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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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집수정 및 배수구 준설공사

경기도 군포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추정가격
3,97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경기도 군포시
무슨 일
집수정·배수구 준설 및 부대공사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군포시 관내 도로시설물의 집수정과 배수구에 쌓인 준설토를 제거하는 하반기 준설공사입니다. 집수정, U형측구, 교량·육교 배수구를 준설하고 준설토를 상차·운반합니다.

  • 집수정 준설(진공흡입식) 61.7㎥
  • U형측구 준설(인력) 83.6㎥
  •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인력) 154개소
  •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
  • 용호지하보도 작업 시 지하보도 내 U형 측구 양방향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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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가격

추정가격
39,7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3,6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097,55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군포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군포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4:00D-2
개찰10/15(목) 15: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집수정·배수구 준설 및 부대공사

공사 › 상하수도 › 관로 준설·조사·보수

집수정·U형측구·교량배수구 준설과 준설토 상차·운반이 사업의 몸통이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관로 준설·보수 성격의 공사다.

  • 집수정 진공흡입 준설 61.7㎥
  • U형측구 인력 준설 83.6㎥
  • 교량·육교 배수구 준설 154개소
  •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
  • 교통처리계획 수립·안전관리
  • 공사 후 정리·준공도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에 따른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하는 일

군포시 관내 도로시설물(집수정, U형측구, 교량·육교 배수구, 지하차도·지하보도·터널 일원)의 준설공사로, 집수정준설(진공흡입식) 61.7㎥, U형측구준설(인력) 83.6㎥,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인력) 154개소를 시행하고 준설토 145.6㎥를 상차·운반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설계금액은 43,670,000원이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처리비 항목이 별도로 있다.

준설토 상차 및 운반 | | 145.6 | ㎥

공사 형태

고치기

집수정·배수구·측구에 쌓인 준설토를 걷어내는 준설공사로, 기존 시설을 살려 정비하는 성격이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노면파쇄기(상온절삭 가능),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10t 이상 마카담 로울러·이축식 탄댐로울러, 8t 이상 타이어 로울러 등 장비의 성능·규격을 정한 문장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당동, 당말, 당정, 대야, 도래말, 삼성지하차도, 구반월사거리, 대야미삼거리 하부통로, 용호지하보도, 관내교량, 보도육교 및 송부, 금당터널 일원이다. 내역서상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154개소가 포함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문에 열거되어 있다.
    당동,당말,당정,대야,도래말,삼성지하차도,구반월사거리,대야미삼거리
    하부통로, 용호지하보도, 관내교량,보도육교 및 송부, 금당터널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군포시 관내 도로시설물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당동,당말,당정,대야,도래말,삼성지하차도,구반월사거리,대야미삼거리
하부통로, 용호지하보도, 관내교량,보도육교 및 송부, 금당터널 일원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특별시방서 총칙에서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KS 및 품질관리기준·검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노면표시 도료는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 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택코팅 역청재료는 사용 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시험포장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롯트·납품마다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공장·현장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다 ) 각 종 품질 관 리시 험 을 한국 공 업규 격 (KS)및 품질 관 리기 준 , 검 사 기준 에 의거 시 행 하 여 야 하며 시 험 결과 는 감독 관 에게 제 출 승 인 을 받아 야 한 다 .
(9)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상 재료비·노무비·경비가 모두 계상되어 있고, 일반시방서는 공사용 가설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급자재는 공고문 표에서 (도급자설치)관급자재·(관급자설치)관급자재 모두 「-」로 표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 |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 | 기 타 |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다 . 규정 되 지 않은 가 설 물 설치 는 수 급인 부 담 으로 시 설 하며 가 설 물 미비 로 인 한 공사 지 연, 안 전사 고 등은 수 급 인이 책 임 진다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의 「공사에 필요한 보안 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정형 조항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을 따질 대상이 없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계내역서에 집수정준설 61.7㎥, U형측구준설 83.6㎥,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154개소,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로 물량이 적혀 있으나, 설계변경 조항에서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이라며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재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본 공 사 는 조 사당 시 수 집 된 자 료에 의하 여 추 정 설 계 된 것 인바 조사 불 능 부 분 및 조 사 후 변 경된 사항 에 대 하 여는 시공 당 시 실재 에 맞 추어 설 계 변경 조 치 한다 .

일의 분량

집수정준설(진공흡입식) 61.7㎥ · U형측구준설(인력) 83.6㎥ ·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인력) 154개소 ·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

설계금액 43,670,000원(추정가격 39,700,000원 + 부가가치세 3,970,000원), 기초금액 43,67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물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집수정준설 | 진공흡입식 | 61.7 | ㎥
U형측구준설 | 인력 | 83.6 | ㎥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 인력 | 154 | 개소
준설토 상차 및 운반 | | 145.6 | ㎥

수행 기간

공사기간 5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43,670,000원(부가세 포함)이 공고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을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조항 없음. 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 조항.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 없음.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기초금액 : 금43,6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군포시 공고 제2026-1486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설계내역서)에 집수정준설 61.7㎥, U형측구준설 83.6㎥,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154개소,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의 수량·규격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 이윤 칸이 -28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개된 산출내역이 아니어서 판단 불가.
집수정준설 | 진공흡입식 | 61.7 | ㎥
U형측구준설 | 인력 | 83.6 | ㎥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 인력 | 154 | 개소
준설토 상차 및 운반 | | 145.6 | ㎥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계약 기간 중 이 장비·조종원을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대기 장소 · 정하지 않음 장비·조종원을 대기시킬 장소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738-000
참조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6-1486호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7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준설 전용 장비를 가졌나(소유만 되나, 임대도 되나)가 가장 크게 가른다. 그다음 지역(시 단위)과 금액.

질문 57개 · 꼭 1 · 좋음 20 · 안 봐도 됨 36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하나만 요구하며, 법·조례에 따른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군포시 내 본점·사업장 소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다.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본체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집수정·배수구 준설공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시방서의 포장공·토공은 일반시방서 정형 조항이다.

하는 일

군포시 관내 도로시설물(집수정, U형측구, 교량·육교 배수구, 지하차도·지하보도·터널 일원)의 준설공사로, 집수정준설(진공흡입식) 61.7㎥, U형측구준설(인력) 83.6㎥,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인력) 154개소를 시행하고 준설토 145.6㎥를 상차·운반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설계금액은 43,670,000원이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등록 의무는 있으나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처리비 항목이 별도로 있다.

준설토 상차 및 운반 | | 145.6 | ㎥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에서 나오는 팔거나 다시 쓸 수 있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가 이 공사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가 없어 해당 사항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기재가 없다.

공사 형태

고치기

집수정·배수구·측구에 쌓인 준설토를 걷어내는 준설공사로, 기존 시설을 살려 정비하는 성격이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노면파쇄기(상온절삭 가능),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10t 이상 마카담 로울러·이축식 탄댐로울러, 8t 이상 타이어 로울러 등 장비의 성능·규격을 정한 문장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별시방서 총칙에서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KS 및 품질관리기준·검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택코팅 역청재료는 RSC-4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 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표시 도료는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 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KS 부합 품질) · 택코팅용 역청재료(RSC-4, KSM 2202 또는 KSM 2203 합격품) · 노면표시 도료(규격품 여부 확인) 재료 전반에 KS 부합 및 감독관 승인, 품질관리시험 성적 제출·승인을 요구한다.
    가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 이어 야 한 다 .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노면표시 도료는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해 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택코팅 역청재료는 사용 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9)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 이어 야 한 다 .
다 ) 각 종 품질 관 리시 험 을 한국 공 업규 격 (KS)및 품질 관 리기 준 , 검 사 기준 에 의거 시 행 하 여 야 하며 시 험 결과 는 감독 관 에게 제 출 승 인 을 받아 야 한 다 .
①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SC-4 으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 (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당동, 당말, 당정, 대야, 도래말, 삼성지하차도, 구반월사거리, 대야미삼거리 하부통로, 용호지하보도, 관내교량, 보도육교 및 송부, 금당터널 일원이다. 내역서상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154개소가 포함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문에 열거되어 있다.
    당동,당말,당정,대야,도래말,삼성지하차도,구반월사거리,대야미삼거리
    하부통로, 용호지하보도, 관내교량,보도육교 및 송부, 금당터널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군포시 관내 도로시설물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당동,당말,당정,대야,도래말,삼성지하차도,구반월사거리,대야미삼거리
하부통로, 용호지하보도, 관내교량,보도육교 및 송부, 금당터널 일원

현장 여건

군포시 관내 도로시설물(집수정, U형측구, 교량·육교 배수구, 지하차도·지하보도, 터널)의 준설공사로, 도로상에서 진공흡입식·인력 준설과 준설토 상차·운반을 한다. 일반시방서는 공사용 가설물을 표준시방서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하며 가설물 미비로 인한 공사 지연·안전사고 등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차단구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한다고 적혀 있고, 내역서에 가설물 항목이 없다.
    다 . 규정 되 지 않은 가 설 물 설치 는 수 급인 부 담 으로 시 설 하며 가 설 물 미비 로 인 한 공사 지 연, 안 전사 고 등은 수 급 인이 책 임 진다 .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밀폐공간 도로상에서 교통을 소통하면서 작업하고, 집수정·지하차도·지하보도·터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준설한다. 일반시방서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 위험 이 수 반되 는 작 업장 내 에 서는 안 전 모자 를 써 야 한다 .
공사 용 가 설물 은 표 준시 방 서에 지 정 된 것을 제 외 하고 는 감 독관 과 협 의하 여 야 한다 .
다 . 규정 되 지 않은 가 설 물 설치 는 수 급인 부 담 으로 시 설 하며 가 설 물 미비 로 인 한 공사 지 연, 안 전사 고 등은 수 급 인이 책 임 진다 .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일반시방서는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특별시방서는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 100럭스 이상의 조도 유지,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차단구간 단축·안전관리요원 배치, 택코팅은 기온 5°C 이하·우천시 시공 금지, 노면표시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다. 노면표시 시공은 주간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가 . 공사 시 행에 편 의 상 작업 시 간을 연 장 단축 할 수 있 으 나 야 간 또 는 휴일 에 작 업할 때 는 미 리 감독 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 다 .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①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기온이 5°C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6)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야간에는 노면표시의 설치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특별시방서 총칙에서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KS 및 품질관리기준·검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노면표시 도료는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 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택코팅 역청재료는 사용 전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시험포장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롯트·납품마다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공장·현장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다 ) 각 종 품질 관 리시 험 을 한국 공 업규 격 (KS)및 품질 관 리기 준 , 검 사 기준 에 의거 시 행 하 여 야 하며 시 험 결과 는 감독 관 에게 제 출 승 인 을 받아 야 한 다 .
(9)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상 재료비·노무비·경비가 모두 계상되어 있고, 일반시방서는 공사용 가설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급자재는 공고문 표에서 (도급자설치)관급자재·(관급자설치)관급자재 모두 「-」로 표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 |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 | 기 타 |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다 . 규정 되 지 않은 가 설 물 설치 는 수 급인 부 담 으로 시 설 하며 가 설 물 미비 로 인 한 공사 지 연, 안 전사 고 등은 수 급 인이 책 임 진다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의 「공사에 필요한 보안 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정형 조항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사용 장비·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수량을 보유하고 일람표·배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라고만 적혀 있어 참가자격·평가점수·계약 전 조건이 아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사무실 등) 실태조사는 면허 등록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 사 용 장 비 및 기계 기 구는 예정 공 정표 에 나 타 난 작 업 량 이 상의 용량 및 수 량 을 보 유하 여 야 하 며 그 수량 및 성 능을 표시 하 는 일 람 표 및 배치 계 획서 를 감 독관 에 게 제출 하 여 야 한 다 .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인력 자격

없음

이 공사는 준설·포장 등 시공 공사로,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는 표준 문구이고,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수급 인 은 국가 기 술 자격 법 에 의 하 여 기 술자 격 을 취득 한 기 술자 를 현 장에 배 치 하 여 공 사 시공 에 만 전을 기 하 여 야 한 다 .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등) 실태조사는 면허 등록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 항목이 없다.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일반시방서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응급조치, 야간·휴일 작업 시 감독관 승인 규정은 정형 문구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처리(복구·완료)해야 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이 공사는 준설·포장 시공 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과업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을 이 사업에 전담시키라는 요구나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이 없다. 일반시방서의 「공사 현장 대리 인 은 감독 관 의 승인 없 이 공사 현장을 이 탈 할 수 없다」는 법정 기본에 해당하는 정형 문구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공사 현 장 대리 인 은 감독 관 의 승인 없 이 공사 현 장을 이 탈 할 수 없다 .

보안 조치

없음

발주처가 이 일에 건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치가 없다. 일반시방서의 보안 조치(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조직·계획·점검훈련,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는 정형 문구이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집수정준설(진공흡입식) 61.7㎥, U형측구준설(인력) 83.6㎥,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인력) 154개소,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가 있다. 준설토 상차·운반에 건설기계가 드는 것으로 보이나 장비 이름·규격·톤급·사용 일수는 내역서에 적혀 있지 않다.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설계내역서에 집수정준설 61.7㎥, U형측구준설 83.6㎥,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154개소,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로 물량이 적혀 있으나, 설계변경 조항에서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이라며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재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본 공 사 는 조 사당 시 수 집 된 자 료에 의하 여 추 정 설 계 된 것 인바 조사 불 능 부 분 및 조 사 후 변 경된 사항 에 대 하 여는 시공 당 시 실재 에 맞 추어 설 계 변경 조 치 한다 .

일의 분량

집수정준설(진공흡입식) 61.7㎥ · U형측구준설(인력) 83.6㎥ ·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인력) 154개소 ·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

설계금액 43,670,000원(추정가격 39,700,000원 + 부가가치세 3,970,000원), 기초금액 43,67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물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집수정준설 | 진공흡입식 | 61.7 | ㎥
U형측구준설 | 인력 | 83.6 | ㎥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 인력 | 154 | 개소
준설토 상차 및 운반 | | 145.6 | ㎥

수행 기간

공사기간 5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하반기 공사로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시행하는 단년 계약이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경기도 군포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43,670,000원(부가세 포함)이 공고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을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조항 없음. 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 조항.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 없음.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기초금액 : 금43,6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 등)을 정한 조항 없음. A값(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법정경비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군포시 공고 제2026-1486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대한 조항 없음. 설계서 열람은 건설과 사업담당(☎031-390-0426) 문의로 안내.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설계내역서)에 집수정준설 61.7㎥, U형측구준설 83.6㎥,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154개소,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의 수량·규격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 이윤 칸이 -28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개된 산출내역이 아니어서 판단 불가.
집수정준설 | 진공흡입식 | 61.7 | ㎥
U형측구준설 | 인력 | 83.6 | ㎥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 인력 | 154 | 개소
준설토 상차 및 운반 | | 145.6 |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조항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준공대가 지급 및 보험료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지급 시기·회차에 대한 구체 조항은 없음.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대금 청구·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1.5%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함. 청구 때마다, 부가세 제외 기준.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입찰금액 5/100 이상을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공제 조항 없음.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상하수도 5개

관경(관 지름)

-

문서에 관경·관정 굴착 구경·깊이·규모(소형·중형·대형)에 대한 기재가 없다. 내역서에는 집수정준설(진공흡입식) 61.7㎥, U형측구준설(인력) 83.6㎥,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인력) 154개소, 준설토 상차 및 운반 145.6㎥만 있다.

  • 관정 굴착 깊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정 굴착 깊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문서에 관정(소형·중형·대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맨홀 보수로 무엇을 하나 — 뚜껑을 바꾸나(안…

해당 없음

내역서에 맨홀 보수 항목이 없다. 준설공(집수정준설·U형측구준설·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과 준설토 상차 및 운반만 있다.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계약 기간 중 이 장비·조종원을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대기 장소 · 정하지 않음 장비·조종원을 대기시킬 장소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집수정 및 배수구 준설공사 당동,당말,당정,대야,도래말,삼성지하차도,구반월사거리,대야미삼거리 나. 공사위치 : 하부통로, 용호지하보도, 관내교량,보도육교 및 송부, 금당터널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사 업 량 :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43,670,000원

바. 기초금액 : 금43,6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①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공사명 : 도로시설물 집수정 및 배수구 준설공사
구 분금 액요율구 성 비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12.70%직접노무비 x 12.70%
[ 소 계 ]
경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3.75%(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75%
고 용 보 험 료0.87%(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87%
건 강 보 험 료직접노무비 x 1.70%1개월미만
연 금 보 험 료직접노무비 x 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7.38%
퇴직금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x 2.30%3억미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0.56%(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0.5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접노무비+재료비) x 2.93%4천만원미만
기 타 경 비8.80%(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8.8%
[ 소 계 ]
계
일반관리비6.00%(재료비+노무비+경비) x 6.00%
이윤-28015.00%(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00%
폐기물처리비-
공급가액-280
부가가치세-2810.00%공급가액 x 10.00%
총공사비-308

총괄표

설 계 내 역 서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2025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집수정 및 배수로 준설공사 설계내역서
순공사비1식
1.1. 준설공
01. 집수정준설
집수정준설진공흡입식61.7㎥
02. U형측구준설
U형측구준설인력83.6㎥
03.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교량 및 육교
배수구 준설
인력154개소
1.2. 부대공
01. 준설토 상차 및 운반
준설토 상차 및 운반145.6㎥

=== 시방서(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집수정 및 배수구 준설공사).pdf ===

일 반 시 방 서

제 1조 총 칙 본 공사 를 시 행함 에 있 어 토목 공 사 일반 표 준 시방 서 에 준하 는 사 항 외에 는 제 3항 의 특 별시 방 서에 준 한 다. 제 2조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 서 에 명시 하 지 않은 사 항 으로 서 해 당공 사 만의 기 술 적인 사 항 을 기재 한 것 을 특별 시 방서 라 한 다. 제 3조 감 독 관 가 . 감 독관 은 수급 인 에게 설계 도 서 및 시 방 서에 근 거하 여 공 사 전반 에 대 한 상 세 한 계 획 을 담 은 소 정양 식 의 공 정표 를 제출 받 고 확 인하 여 야 한다 . 나 . 수급 인 은 공사 에 관 한 연락 , 통지 , 보고 등 을 반 드시 감 독 관을 경 유 한다 . 다 . 설계 도 서 및 시방 서 에 이의 가 있 을 때 수급 인 은 감독 관 의 해석 에 따 라야 한 다 . 제 4조 공 사 공 정 계 획 가 . 수급 인 은 설계 도 서 및 시방 서 에 의하 여 공 사 전반 에 대 한 상세 한 계 획을 세 워 서 소정 양 식 의 공정 표 를 제출 하 여야 한 다 . 나 . 수 급인 은 공 사 착공 과 동 시 공 정 표를 작성 , 당 시에 승인 을 득 하 여야 하며 계획 기 간내 에 전 공정 이 완 료 될 수 있 도 록 하 여야 한 다. 다 .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 무 계획 등 에 대 하여 상 세 한 계획 서 를 작성 하 여 감독 관 의 승인 을 받 아야 한 다 . 제 5조 보 고 수 급 인은 항상 공사 진 행 상 황을 수시 로 보 고 하며 , 계 획과 대조 하 여 주 요 공 종이 현저 히 지 연 될 때 는 즉 시 그 사 유 및 공정 만 회 대 책 을 수립 하 여 감독 관 에게 보 고 한다 . 제 6조 공 사 표 준 시 방 서 비 치 공사 에 관 련되 는 표 준시 방 서를 항 시 현 장(사 무 소)에 비 치 하여 야 한 다. 제 7조 공 사 용 가 설 물 공사 용 가 설물 은 표 준시 방 서에 지 정 된 것을 제 외 하고 는 감 독관 과 협 의하 여 야 한다 . 제 8조 재료관리

특 별 시 방 서

가 . 총 칙 1) 적 용 범 위 가 ) 본 특 별 시방 서 는 일반 시 방서 에 우 선하 여 본 공 사에 적 용 하여 야 한 다. 2) 재 료 가 )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 이어 야 한 다. 나 ) 시방서 및 기타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 출 시켜 야 한 다. 다 ) 각 종 품질 관 리시 험 을 한국 공 업규 격 (KS)및 품질 관 리기 준 , 검 사 기준 에 의거 시 행 하여 야 하며 시 험 결과 는 감독 관 에게 제 출 승 인 을 받아 야 한 다. 라 ) 본 공 사 의 수행 에 필 요한 각 종 시방 서 는 필히 , 현장 에 비 치하 고 , 그 내 용 을 숙지 하 여야 한 다 . 3) 각 종 품질 관 리 시험 가 ) 각 종 품 질 관 리 시 험 을 한 국 공 업 규 격 (K S ) 및 품 질 관 리 기 준 에 의 거 시 행 하 여 야 하 며 , 시 험 결 과 는 감 독 원 에 게 제 출 승 인 을 받 아야 한 다 . 나 . 포 장 공 1) 시 공 가 ) 준 비 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 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 거 하고 정리 하 여야 하며 , 노상 면 이 연 약하 거 나 동 결상 태 에 있 을때 는 포 설하 여 서는 안되 고 , 노상 면 이 부 적합 한 경 우에 는 면 고 르 기, 재 다짐 또 는 필 요한 경 우 치 환등 을 실 시하 여 시 방규 정 에 적합 한 노 상면 을 준 비하 여 야 한다 .

다) 택 코 팅 (1) 재 료 ①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SC-4 으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 (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2개월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감독원은 시공 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표면정비 ①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 (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 (Power Blower) 로 제거 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 장 비 ①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케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 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트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상조건 ①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기온이 5°C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5) 역청재의 살포

①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30ℓ/a을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 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결함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 시공해야 한다. ②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③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6) 유지보수 ①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라) 포 설 (1)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 (Finisher) 는 자주식으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템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 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②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C~180°C 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C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짐으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물은 스크류 의 피이터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⑦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이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 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⑧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해야 한다. (3)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10t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10t 이상의 이축식 탄댐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다짐작업 ①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템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④ 마카담로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⑤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hr 타이어로울러 속도는 2.5~4㎞/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포설된 혼합물이 이동 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⑥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5%이어야 하며, 다짐횟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5)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0㎝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이하라야 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7) 두께측정 ① 수급인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되어서는 안된다. (8) 시험포장 ①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감독원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②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③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마) 노면표시 시공 1)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명시도는 다음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시공업자 부담하에 재 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1)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mcd/m ․Lux)

반 사 성 능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백 색황 색청 색
설 치 시24015080
88.76°1.05°재도색 시기1007040

주) “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설치 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2)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기준과 같다. 선의 종류 및 규격 (단위: cm)

구 분도로교통법표 준
선종류시행규칙시가지 도로지방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점 선길이(ℓ1)300300300300
(단선)길이(ℓ2)
실 선폭 (w)15~2015~2015~2015~20
중 앙 선(단선)
실 선10~1510~1510~1510~15
(복선)간격(S)
실 선폭 (w)
길이(ℓ1)300~1,0003005001,000
차 선점 선간격(ℓ2)(1~2)ℓ1500800
폭 (w)10~1510~1510~1510~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15~2015~2015~2015~20

(4) 시공 방법 (1) 자주식 가열형 장비에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의 좌,우측으로 이동이 가능하던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가 각1대를 사용하여, 변성아크릭 수지를 도색하기 전에 시공면을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5)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도장위치를 정하는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6)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말 것. (7)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코팅된 비드를 사용하되 이중살포 방식으로 도색 직후 1차로 중력식 살포기를 사용하여 큰 유리알을 중력 살포하고 2차로 압입식 살포기를 사용하여 작은 유리알을 압입 살포하여 균일하게 정착 되어야 한다. (8) 도장이 종료시 도료가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약10분) (9) 공사에 소요되는 일일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일 사용량과 규격품 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 요구시 시료를 채취,비용을 업체 부담하에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의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융착은 수동식 전용 시공기, 페인트는 가열형 자주식 라인마카를 사용 도색하여야 한다. (11) 도색기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프 라 이 머 도 장 은 자 동 분 무 기 를 사 용 하 여 야 하 고 , 차 선 제 거 는 깍 기 식 제 거 기 계 를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단, 교통소통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다른 방법으로도 도장 및 제거를 할 수 있다. (13)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부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프(Moter Sweeper)등으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4)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상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해야 한다. (15)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프라이머 도장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 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고휘도 돌출형 차선 도색은 돌출형태를 만들 수 있는 특수기능과 돌출 크기 및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 및 자재를 반드시 사용하여 도색 하여야 한다. 바) 시공시의 안전유의 사항 (1)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의 설치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2)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 교통 처리 도로이용자가 작업대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대를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 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6) 교통 처리의 용구 (7)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8) 라 바 콘 : 교통 폐쇄, 통행대 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등에 사용한다. (9)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 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한다. (10)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 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11)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통제수는 일반 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 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50~100m 지점에 1~2명을 배치한다. 라 . 토 공

1) 기존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 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 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을 시공 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 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사)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발주청의 재산에 귀속한다.

아)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 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 하여야 한다. 자) 철거한 구조물은 300mm이하로 소할 하여 노체재료로 사용한다. 2) 흙깎기 가) 흙깎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깎기 바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사) 제한된 자료에 의한 설계내용이 실제 절취된 법면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시공 시 전문가에 의한 설제 절취된 법면에 대한 정밀 조사 후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경사를 재조정하거나 부분적 보강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3) 흙쌓기 가)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 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체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300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2)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에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다) NO 200체 통과량 : 0~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다) 다짐 (1) 노체 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3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2312)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 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 방법(KS F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비탈면 마무리 (1)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4) 사토처리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한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 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 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 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 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는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 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 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마 . 부 대 공

1. 교통처리계획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면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공사여건 등을 고려한 상세계획도를 재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관리법
(11) 국토계획법 (12) 교통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 관리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기구와 안전 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1)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2)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3) 현장복리시설
(4) 안전행사(5) 안전집회(6) 보건관리
(7) 방화관리(8) 기계재해(9) 교통재해
(10) 공중재해 (11) 작업규칙

4)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 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 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나)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라)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 법정안전진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2) 정밀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가)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다)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라)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마)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바)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사)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달아 올릴 때는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 된다. (3)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집수정 및 배수구 준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사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 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 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 용호지하보도 작업시 지하보도 내 U형 측구 양방향까지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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