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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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4,46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경상남도 창원시
- 무슨 일
-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창원시 마산회원구 평성교(1993년 준공, L=21.5m·B=8.5m, RCS 형식)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현장조사·시험으로 손상과 위험요인을 파악해 보수·보강 방안과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 재해 예방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 이력)
- 현장조사 및 시험(전체 부재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염화물함유량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 상태평가(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콘크리트·강재 내구성 평가)
- 안전성평가(내하력·구조 안전성평가, 내진성능 상세평가 1·2단계, 사용성 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A~E) 지정
- 보수·보강 방법 제시(보강도면·보강비용 예산서, 내진보강 방안, 유지관리 방안) 및 보고서 작성(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e-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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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분야(교량 및 터널분야)를 이 일에 맞게 요구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해당 분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2년 이상,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 이수.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 대상 제외.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서명,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포함.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계약 전 제출 필요.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명시되지 않음.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특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의 분량
- 대상 교량 1개소 · 교량 연장 21.5m · 교량 폭 8.5m
기초금액 49,146,000원(추정가격 44,679,000원, 부가가치세 4,46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평성교 | 내서읍 평성리 | L=21.5m, B=8.5m | RCS | 1993 | -
문서 분석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과업명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범위에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선택과업)이 있으나 정기·긴급안전점검,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없음.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2026년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등록 업체. 창원시 내 본점 소재지 요건도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4,679,000원
- 배정예산
- 49,146,000원
- 기초금액
- 49,14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 등 현장 재료시험
-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 내진성능 상세평가(1·2단계)
- 보고서 및 e-보고서 작성
- 교통통제·안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분야(교량 및 터널분야)를 이 일에 맞게 요구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해당 분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2년 이상,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 이수.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 대상 제외.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서명,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포함.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계약 전 제출 필요.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명시되지 않음.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특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창원시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공고문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이며 '경쟁입찰이 아니므로'라고 적었으나 참가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하는 일
평성교(L=21.5m, B=8.5m, RCS, 1993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보강비용 예산서 작성, 보고서 작성·제출.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수행 기간
120일
기점: 착수일. 천재지변·발주청 방침·계획변경 시 협의로 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평성교 1개소(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661). 입찰 시 정해졌고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평성교 1곳으로 명시됨.
| 평성교 | 내서읍 평성리 | L=21.5m, B=8.5m | RCS | 1993 |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교 1개소.
| 평성교 | 내서읍 평성리 | L=21.5m, B=8.5m | RCS | 1993 | - |
현장 여건
대상은 평성교 1개 교량이며, 현장조사 시 교통안전관리와 안내·위험 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가 요구된다.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이며 별도 내역이 없다. 위험작업은 차가 다니는 도로(교통통제·신호수)와 높은 곳(교량 상부 조사)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안내시설·교통정리원 등 현장 준비는 도급자 몫으로 보이며 별도 내역이 없다.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교량 상부·하부 조사로 높은 곳 작업, 도로 위 교통통제 작업이 따른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세종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기본과업의 현장 재료시험(비파괴강도, 탄산화, 염화물 등)은 우리 몫이고, 시료채취·실내시험, 재하시험·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탐사·토질조사, 수중조사, 누수탐사,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등은 선택과업(필요시)으로 열려 있음.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하시험·계측 · 측량 현장 재료시험(비파괴강도, 탄산화, 염화물)은 기본과업, 시료채취·실내시험·지반조사·재하시험·계측은 선택과업.
․현장 재료시험 등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정산·추가 대가 조항 없음.
․현장 재료시험 등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법 제시, 내진성능평가 후 보강방안·세부 보강도면·보강비용 예산서 작성, 실시설계수준 내진대책 제시.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6)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개소별로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내진대책을 수립 후, 구조물별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732-000
- 참조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2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679,000원
- 배정예산
- 49,14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두 등록 중 하나를 요구하는 형태이나, 참가자격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본점 소재지·책임기술자 요건과 함께 충족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분야(교량 및 터널분야)를 이 일에 맞게 요구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창원시 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으로 지정,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의무.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과업수행 적용 기준의 KS·표준시방서 준용은 정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조건에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을 보고서에 기술하라는 항목이 있으나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불법 하도급 시 해약 사유. 하도급 한도 규정은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급자는 시특법 제27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 불법적으로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한 경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보수·보강 공법은 결함 원인 분석 후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고, 특수공법이 필요하면 특별시방서 및 재료 특성을 제시하도록만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보강방안 수립 시 개요도,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명기하고 특히,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특별시방서 및 재료 특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고, 검토받은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구는 없다.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지침의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라는 글로만 있다. 안전등급 A~E 등급 구분이 제시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기준;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해당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e-보고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하여 제출.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상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폴더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①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폴더, ② 과업지시서 폴더, ③ 보고서 폴더, ④ 보고서 부록 폴더로 구성되며, 각각의 폴더에 관련 파일을 수록하여야 한다.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구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강재 비파괴시험 등)은 과업 내용으로 적혀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대는지·시험 단위·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원자료
나눠짐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수집·검토·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은 선택과업으로 한다.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세종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기 주기 보고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외관조사망도(CAD도면) 및 CAD·PDF변환(A1사이즈) 파일,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상태평가·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를 부록으로 제출한다. 모든 성과품 파일을 외장메모리 1개로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과업지시서, 보고서 폴더에는 pdf 형식만 저장하고, 보고서 부록 폴더는 pdf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은 수록 가능하다. 외관조사망도는 CAD 및 PDF변환(A1사이즈) 파일로 납품CD·USB에 첨부한다.
각 폴더에 저장하는 파일의 형식은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과업지시서, 보고서 폴더에는 pdf 형식의 파일만을 저장하여야 하고, 보고서 부록 폴더의 파일 형식은 pdf 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래 표에 기재된 파일 형식은 수록 가능하다.
- 외관조사망도(CAD도면) *CAD 및 PDF변환(A1사이즈) 파일은 납품CD‧USB에 첨부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3) 모든 성과품 파일 ------------------------------------------외장메모리 1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해당 분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2년 이상,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 이수.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 대상 제외.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서명,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포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교량 및 터널 분야)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시설물 평성교(내서읍 평성리) 현장조사·시험 수행.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평성교 | 내서읍 평성리 | L=21.5m, B=8.5m | RCS | 1993 | -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소속 직원
없음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은 있으나 소속·재직 조건은 없음.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제출 요구.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대표자·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착수계 제출 시 제출, 성과품 임의 소유·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처리, 습득 기록·자료 사전승인 없이 사용·제공·대여 금지.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처리, 습득 자료 사용 제한
모든 성과품은 세종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세종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세종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종료. 예정공정표에 사전 및 현지조사, 점검·분석·평가, 보고서 작성 3단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신성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단일 용역. 하도급은 시특법 제27조 위반 시 해약 사유로만 언급.
도급자는 시특법 제27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 불법적으로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한 경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하는 일
평성교(L=21.5m, B=8.5m, RCS, 1993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보강비용 예산서 작성, 보고서 작성·제출.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설물(평성교)을 진단·평가하는 용역으로,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관련 조항 없음.
일의 분량
대상 교량 1개소 · 교량 연장 21.5m · 교량 폭 8.5m
기초금액 49,146,000원(추정가격 44,679,000원, 부가가치세 4,46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평성교 | 내서읍 평성리 | L=21.5m, B=8.5m | RCS | 1993 | -
수행 기간
120일
기점: 착수일. 천재지변·발주청 방침·계획변경 시 협의로 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단일 계약.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과업수행계획서에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과업진도보고서 제출, 교통통제 시 교통통제요청서 작성 및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교통정리원 배치, 성과품 보완, e-보고서 작성·제출(FMS), 보안각서 제출.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세종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 관련 조항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현장조사·시험·계측으로 자료를 내고(조사·측정),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법·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계획·연구·자문),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판정(검증·감리).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창원시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공고문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이며 '경쟁입찰이 아니므로'라고 적었으나 참가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및 내신성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필한 업체만 참여.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1.2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대금 청구 시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보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다만 과업지시서 일반조건에 발주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교통통제 시 교통정리원 배치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고,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평성교 1개소(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661). 입찰 시 정해졌고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평성교 1곳으로 명시됨.
| 평성교 | 내서읍 평성리 | L=21.5m, B=8.5m | RCS | 1993 |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교 1개소.
| 평성교 | 내서읍 평성리 | L=21.5m, B=8.5m | RCS | 1993 | - |
현장 여건
대상은 평성교 1개 교량이며, 현장조사 시 교통안전관리와 안내·위험 표지판 설치, 신호수 배치가 요구된다.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이며 별도 내역이 없다. 위험작업은 차가 다니는 도로(교통통제·신호수)와 높은 곳(교량 상부 조사)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안내시설·교통정리원 등 현장 준비는 도급자 몫으로 보이며 별도 내역이 없다.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교량 상부·하부 조사로 높은 곳 작업, 도로 위 교통통제 작업이 따른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3. 대상구조물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대상구조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세종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고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교통정리원 배치를 해야 한다. 야간·휴일·정해진 기간·계절·물때 제약은 문서에 없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요청서를 작성 세종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드는 장비·시험기기·인력 등은 도급자 부담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000원만 별도 계상되어 사후 정산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2026년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2,000원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작업 중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안 폐기물 소각 규정만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성과품 보완 지시 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기초금액 49,146,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49,146,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기초금액 49,146,000원(추정가격 44,679,000원, 부가가치세 4,467,000원)이 제시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구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정형) 외에는 없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고정됨.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음.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물(평성교, L=21.5m, B=8.5m, RCS, 1993년 준공)과 과업범위(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항목)가 과업지시서에 확정되어 있음. 선택과업은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대상시설물
평성교
과업범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는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000원이 계상되어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사후정산하도록 함. 또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 매입 의무가 있음.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000원 ·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매입 1.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000원, 지역개발기금공채 1.25% 매입.
2026년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2,000원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입찰금액 산정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입찰금액 산정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설계서·내역서·도면이 첨부되어 있으나 단가·물량 목록이 공개된 형태인지 명시되지 않음. 설계내역서가 목차에 있으나 본문에 구체적 단가·물량이 제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 확인 불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이며, 성과품 납품 후 대금 청구·지급 구조. 구체적 지급 시기·선금 조항은 공고문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음.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계약 전 제출 필요.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명시되지 않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명시되지 않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이라고만 기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은 없음. 과업기간 변경은 천재지변·발주청 방침·계획 변경 시 협의로 가능하다고만 기재.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4,467,000원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과세 대상.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후 낙찰 시 차감 계약.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초금액
49,146,000원
추정가격
44,679,000원
부가가치세
4,467,000원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과업명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범위에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선택과업)이 있으나 정기·긴급안전점검,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없음.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2026년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등록 업체. 창원시 내 본점 소재지 요건도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특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자회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현장 조사
나눠짐
기본과업의 현장 재료시험(비파괴강도, 탄산화, 염화물 등)은 우리 몫이고, 시료채취·실내시험, 재하시험·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탐사·토질조사, 수중조사, 누수탐사,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등은 선택과업(필요시)으로 열려 있음.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하시험·계측 · 측량 현장 재료시험(비파괴강도, 탄산화, 염화물)은 기본과업, 시료채취·실내시험·지반조사·재하시험·계측은 선택과업.
․현장 재료시험 등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정산·추가 대가 조항 없음.
․현장 재료시험 등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법 제시, 내진성능평가 후 보강방안·세부 보강도면·보강비용 예산서 작성, 실시설계수준 내진대책 제시.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6)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개소별로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내진대책을 수립 후, 구조물별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과업범위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 |
|---|---|
|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방법 7) 보고서 작성 |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5) 보수․보강방법(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6) 보고서 작성 7) 제3종시설물 실측도면작성(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
가.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교량에 관매달기 형식 등으로 설치된 상수도관 등의 노후화 및 파손 여부 - 기존 교량 확장 구간과 캔틸레버구조로 확장·설치된 보도교 중점으로 보도부 지지 구조물 상태·연결부 재료 분리, 균열 상태 - 교각 등의 균열, 누수, 배수구 상태, 보행 안전시설 이상 유무 등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Ⅲ. 일반조건
1. 과업의 일반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 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다.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1) 세부 시설별 조사사항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구분]
| 과업항목 | 기본과업 | 선택과업(필요시) |
|---|---|---|
|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
|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수)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결과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
|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바뀐 규정에 의한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내진보강 방안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보고서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마.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바. 안정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 | 시 설 물 의 상 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아.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발주청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발주청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의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은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및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CAD도면) *CAD 및 PDF변환(A1사이즈) 파일은 납품CD‧USB에 첨부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다. 내진성능평가 1) 기초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분석해야 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3)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4) 지진해석 시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한반도 지반특성 및 지진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결정해야 한다. 5) 내진성능 상세평가 1단계 내진성능평가 ① 탄성범위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② 평가항목 및 절차 작성 ③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진성능평가 ④ 철골구조 내진성능평가 ⑤ 비보강 조적조 내진성능평가 예비평가 공통항목 중 피어, 벽체 전단강도, 스팬드럴 전단강도를 추가 검토 ⑥ 평가결과 - 구조물의 탄성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평가를 포함 종합적인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지수 결정 2단계 내진성능평가 ①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 평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 구체적 예측
| 일 공 종 | 20 | 40 | 60 | 80 | 100 | 120 |
|---|---|---|---|---|---|---|
| 1. 사전 및 현지조사 | ||||||
| 2. 점검, 분석, 평가 | ||||||
| 3. 보고서 작성 | ||||||
| 공정(%) | 15 | 15 | 20 | 15 | 15 | 20 |
| 누계공정(%) | 30 | 50 | 65 | 80 | 100 |
| 용 역 명 | 2026년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
|---|---|---|---|
| 위 치 |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661 | ||
|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및 내신성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49,146,000원 | 44,679,000원 | 4,467,000원 |
참가자격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다.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