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쌈지공원 조성사업(평택향교)

경기도 평택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추정가격
6,09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경기도 평택시
무슨 일
쌈지공원 조성공사(조경식재·시설물)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목과 초본을 식재하는 공사입니다. 잔디광장과 완충녹지 조성, 측구수로관 등 우배수 시설 설치를 포함합니다.

  • 잔디광장 부분 철거 및 토공(구조물헐기, 터파기, 사토운반, 마사토 되메우기)
  • 완충녹지 부분 토공(터파기, 사토운반, 마사토 되메우기)
  • 수목 식재(매화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눈향나무, 회양목, 수수꽃다리) 및 잔디 식재
  • 우배수공 측구수로관 설치(U형플륨관 부설, 천공 및 접합)
  • 토사측구 시공
  • 부대공(자재하차비) 및 도급자관급자재(측구수로관, 스틸그레이팅, 토양개량제) 반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70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충족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를 정비·환경개선하기 위해 수목 및 초본을 식재(신설·조성)하고, 잔디광장·완충녹지 부분에서 구조물헐기·터파기 후 마사토 되메우기와 측구수로관 부설 등 기존 것을 걷어내고 새로 시공하는 부분이 함께 있다.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1.6 | ㎥

문서 분석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예초·잔디깎기 · 제초

내역서에 매화나무·배롱나무·이팝나무(이식)·회화나무·눈향나무·회양목·수수꽃다리·잔디 식재, U형플륨관·스틸그레이팅·측구수로관 등 시설물 설치, 잔디광장·완충녹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이팝나무(이식) | H3.5xR12 | 3 | 주
U형플륨관부설 | 300∼500kg미만 | 31 | 본
잔디 | 0.3x0.3x0.03 | 1150 |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0,91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7,0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07,258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8,99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평택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2:00D-2
개찰10/15(목) 13: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쌈지공원 조성공사(조경식재·시설물)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를 정비하고 수목·초본을 식재해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조경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철거 및 토공(구조물헐기·터파기·사토운반·마사토 되메우기)
  • 수목 및 초본 식재(매화나무·배롱나무·이팝나무·회화나무·눈향나무·회양목·수수꽃다리·잔디)
  • 우배수공(측구수로관·토사측구·혼합골재)
  • 부대공(자재하차비)
  • 도급자관급자재(측구수로관·스틸그레이팅·토양개량제) 설치·시공
  • 수목 하자보수(고사율 기준 하자이행)
  • 준공도서·공사 사진 등 준공검사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충족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67,010,000원, 공사설계금액(계약금액) 86,000,000원으로 총액 기준이며, 내역서는 공종별 수량×단가 구조다. 정산은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은 없다. 단가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조항뿐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 외에 물량·투입 실적에 따른 정산 규정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조항만 있고, 이 공고가 정한 단가 조정 기준·주기는 없다.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67,010,000원
공사설계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도급) | 관급자재비(관급) | (계약금액)
금86,000,000원 | 60,918,182원 | 6,091,818원 | 18,990,000원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에서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 질관리비 등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목 및 초본을 식재하는 공사다. 잔디광장·완충녹지 부분의 구조물헐기·터파기·되메우기, 매화나무·배롱나무·이팝나무·회화나무·눈향나무·회양목·수수꽃다리·잔디 식재, 측구수로관·토사측구 등 우배수공을 시공한다.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일반시방서 환경보전 조항에서 공사중 발생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공사준공시 처리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시방서에서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준공 시 처리내역서(올바로 시스템 인계서)를 첨부·확인받도록 하여 운반·처리까지 도급자 몫으로 본다.

공사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공사준공시 처리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자원순환과, 신고량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 및 준공 시 처리내역서(올바로 시스템 인계서)를 첨부(신고대상, 미대상 포함)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위 치 |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평택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현장 여건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에서 수목·초본 식재, 철거·토공, 우배수공, 부대공을 시행한다.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가 안전사고 예방, 일반인 출입금지, 공용도로 사용 시 교통안전 조치, 도로변 작업 시 안전 유도인원·유도표지판 설치를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일반시방서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공용도로 사용 시 조치, 가설물 해체·정리를 도급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내역서에 별도 부대공사 항목은 자재하차비(지게차 5톤) 8HR뿐이다.
    ○ 공사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가 공용도로 사용, 도로변 작업, 교통안전 조치를 정하고 있다.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물 위 작업은 문서에 없다.
    ○ 도로변 작업 및 위험지역내에서는 반드시 안전 유도인원과 유도표지판(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변 작업 및 위험지역내에서는 반드시 안전 유도인원과 유도표지판(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일반시방서가 도로 관리자·경찰관서장의 교통제한 지시에 따르고 도로표지·보안울타리·주의등·조명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시방서는 주거지역 인접지 이른새벽 작업을 되도록 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 몰림은 문서에 없다.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관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를 따름과 동시에 주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지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이른새벽에 작업은 되도록 피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내역서에 도급자관급자재(측구수로관 300x300x2,000 31본, 스틸그레이팅 400x995x50 62EA, 토양개량제 22052.4kg, 조달수수료 0.54%)가 별도 계상되어 있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노무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공고문에 관급자재비(도급) 18,990,000원이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비(도급) 18,990,000원 공고문 공사설계금액 표의 관급자재비(도급) 18,990,000원. 관급자재비(관급)는 「-」로 적혀 있다.
    | (계약금액)
    금86,000,000원 | 60,918,182원 | 6,091,818원 | 18,990,000원 | - |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자재로 표기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받아 설치한다.
    □ 도급자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공사설계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도급) | 관급자재비(관급) |
□ 도급자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TYPE-1, 사토운반 덤프(15ton)운반, 되메우기 기계90%+인력10%, 기초지정 잡석지정, 자재하차비 지게차(5톤) 8HR이 있다. 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같은 특수 장비는 없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확정되어 있으나, 특별시방서에서 내역·수량산출서상 불명확한 공종, 자재, 대상지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하여 일부가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진다.

○ 내역 및 수량산출서에서 확인이 불명확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각종 보수, 신규 설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주 사업대상지는 현재 관리하는 공원을 작업대상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밖의 기타 공원부지 및 관리 시설도 포함 될 수 있다.

일의 분량

매화나무 6주 · 배롱나무(백색) 6주 · 이팝나무(이식) 3주 · 회화나무 3주 · 눈향나무 120주 · 회양목 220주 · 수수꽃다리 30주 · 잔디 1,150㎡ · 구조물헐기(무근) 1.6㎥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101.7㎥ · 사토운반 101.7㎥ · 마사토 223.4㎥ · 마사토운반 223.4㎥ · 되메우기 223.4㎥ · U형플륨관부설 31본 · 천공 및 접합 2개소 · 혼합골재(경기도안성) 3.47㎥ · 자재하차비 8HR · 측구수로관 31본 · 스틸그레이팅 62EA · 토양개량제(임해매립지) 22,052.4㎏

공사설계금액(계약금액) 86,000,000원, 기초금액(부가세포함) 67,010,000원, 추정가격 60,918,182원, 부가가치세 6,091,818원, 관급자재비(도급) 18,9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 매화나무 | H3.0xR6 | 6 | 주 |
| 잔디 | 0.3x0.3x0.03 | 1150 | ㎡ |
| 토양개량제(임해매립지) | 20㎏/포 | 22052.4 | ㎏ |

수행 기간

공사기간 30일 이하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

방제·농작업 수단

기계 예초·제초(예초기·잔디깎기) · 인력 제초(뿌리째 뽑기)

내역서에 잔디(0.3x0.3x0.03) 1,150㎡ 식재와 잔디광장 부분(마사토 되메우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사개요는 수목 및 초본 식재이다. 방제·제초·농작업의 구체적 방법·수단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잔디 | 0.3x0.3x0.03 | 1150 |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706-000
참조번호
평택시 공고 제2026-3034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91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업종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충족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평택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우선 체결, 자재구매·건설기계 사용·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을 권장(따르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계약특수조건 제19조⑧은 지역업체가 조례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평택시 소재 업체와 하도급계약 우선 체결(하도급대금 직불), 자재구매·건설기계 사용·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에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공고문에 없음. 계약특수조건 제19조①에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로, 참가자격(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평택시 관할구역 소재)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쌈지공원 조성사업(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으로 재난복구공사가 아님.

공사개요 |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 업체로 한정되고, 공사개요는 수목 및 초본 식재, 내역서도 철거·토공·식재·우배수·부대공으로 구성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하는 일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목 및 초본을 식재하는 공사다. 잔디광장·완충녹지 부분의 구조물헐기·터파기·되메우기, 매화나무·배롱나무·이팝나무·회화나무·눈향나무·회양목·수수꽃다리·잔디 식재, 측구수로관·토사측구 등 우배수공을 시공한다.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르고,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5항 단서 해당 시 제한적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일반시방서 환경보전 조항에서 공사중 발생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공사준공시 처리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시방서에서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준공 시 처리내역서(올바로 시스템 인계서)를 첨부·확인받도록 하여 운반·처리까지 도급자 몫으로 본다.

공사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공사준공시 처리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자원순환과, 신고량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 및 준공 시 처리내역서(올바로 시스템 인계서)를 첨부(신고대상, 미대상 포함)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나 매각 대금 처리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 등 음수 항목이 없고,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는 내용도 없다.

철거·폐기

철거

내역서 1. 철거 및 토공에 구조물헐기(무근) 1.6㎥가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 항목은 없다.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1.6 | ㎥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를 정비·환경개선하기 위해 수목 및 초본을 식재(신설·조성)하고, 잔디광장·완충녹지 부분에서 구조물헐기·터파기 후 마사토 되메우기와 측구수로관 부설 등 기존 것을 걷어내고 새로 시공하는 부분이 함께 있다.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1.6 | ㎥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 수종·규격(예: 매화나무 H3.0xR6, 측구수로관 300x300x2,000)이 적혀 있으나 이는 규격·수량이며 제조사·브랜드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이 공사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일반시방서의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표준시방 정형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위 치 |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평택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현장 여건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에서 수목·초본 식재, 철거·토공, 우배수공, 부대공을 시행한다.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가 안전사고 예방, 일반인 출입금지, 공용도로 사용 시 교통안전 조치, 도로변 작업 시 안전 유도인원·유도표지판 설치를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일반시방서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공용도로 사용 시 조치, 가설물 해체·정리를 도급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내역서에 별도 부대공사 항목은 자재하차비(지게차 5톤) 8HR뿐이다.
    ○ 공사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가 공용도로 사용, 도로변 작업, 교통안전 조치를 정하고 있다.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물 위 작업은 문서에 없다.
    ○ 도로변 작업 및 위험지역내에서는 반드시 안전 유도인원과 유도표지판(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변 작업 및 위험지역내에서는 반드시 안전 유도인원과 유도표지판(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일반시방서가 도로 관리자·경찰관서장의 교통제한 지시에 따르고 도로표지·보안울타리·주의등·조명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시방서는 주거지역 인접지 이른새벽 작업을 되도록 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 몰림은 문서에 없다.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관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를 따름과 동시에 주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지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이른새벽에 작업은 되도록 피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시방서의 준공검사·파괴시험 조항은 표준시방 정형 문구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내역서에 도급자관급자재(측구수로관 300x300x2,000 31본, 스틸그레이팅 400x995x50 62EA, 토양개량제 22052.4kg, 조달수수료 0.54%)가 별도 계상되어 있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노무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공고문에 관급자재비(도급) 18,990,000원이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비(도급) 18,990,000원 공고문 공사설계금액 표의 관급자재비(도급) 18,990,000원. 관급자재비(관급)는 「-」로 적혀 있다.
    | (계약금액)
    금86,000,000원 | 60,918,182원 | 6,091,818원 | 18,990,000원 | - |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자재로 표기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받아 설치한다.
    □ 도급자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공사설계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도급) | 관급자재비(관급) |
□ 도급자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일반시방서의 폐기물 처리 신고·처리내역서 제출은 표준시방 정형 문구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과 평택시 관할구역 내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요건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내역서의 덤프(15ton)·지게차(5톤) 등은 일 자체에 쓰는 장비이지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일반시방서에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상투 문구만 있고, 특정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현장대리인 상주·연락체계 유지 조항은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규격 평가표가 붙어 있지 않고, 보유 기술인력 수를 참가 조건이나 계약 후 보유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별시방서가 감독관 등 보수 처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 확인 및 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현장대리인은 주·야간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도록 정한다. 도착 시한을 분·시간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즉시 현장 확인 및 보고」만 있고 분·시간 단위 도착 시한이 없다.
    ○ 감독관 등 보수 처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현장 확인 및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조치(안전띠 등) 및 보수예정 알림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감독관 등 보수 처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현장 확인 및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조치(안전띠 등) 및 보수예정 알림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은 항시 연락 (주.야간) 이 가능하도록 휴대폰 등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민원·작업 지시 등 보수 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보고」, 감독관 통보 시 「즉시 현장 확인 및 보고」로만 정해져 있고 분·시간·일 단위 처리 시한이 없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민원·작업 지시·보수 처리 통보를 받은 때부터로 읽힌다.
    ○ 민원이나 작업 지시 등 보수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 민원이나 작업 지시 등 보수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일반시방서의 「현장 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공사 현장대리인의 법정 기본 조항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정한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일반시방서 도급자의 의무에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는 일반 문구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하라고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도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TYPE-1, 사토운반 덤프(15ton)운반, 되메우기 기계90%+인력10%, 기초지정 잡석지정, 자재하차비 지게차(5톤) 8HR이 있다. 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같은 특수 장비는 없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확정되어 있으나, 특별시방서에서 내역·수량산출서상 불명확한 공종, 자재, 대상지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도록 하여 일부가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진다.

○ 내역 및 수량산출서에서 확인이 불명확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각종 보수, 신규 설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주 사업대상지는 현재 관리하는 공원을 작업대상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밖의 기타 공원부지 및 관리 시설도 포함 될 수 있다.

일의 분량

매화나무 6주 · 배롱나무(백색) 6주 · 이팝나무(이식) 3주 · 회화나무 3주 · 눈향나무 120주 · 회양목 220주 · 수수꽃다리 30주 · 잔디 1,150㎡ · 구조물헐기(무근) 1.6㎥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101.7㎥ · 사토운반 101.7㎥ · 마사토 223.4㎥ · 마사토운반 223.4㎥ · 되메우기 223.4㎥ · U형플륨관부설 31본 · 천공 및 접합 2개소 · 혼합골재(경기도안성) 3.47㎥ · 자재하차비 8HR · 측구수로관 31본 · 스틸그레이팅 62EA · 토양개량제(임해매립지) 22,052.4㎏

공사설계금액(계약금액) 86,000,000원, 기초금액(부가세포함) 67,010,000원, 추정가격 60,918,182원, 부가가치세 6,091,818원, 관급자재비(도급) 18,9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 매화나무 | H3.0xR6 | 6 | 주 |
| 잔디 | 0.3x0.3x0.03 | 1150 | ㎡ |
| 토양개량제(임해매립지) | 20㎏/포 | 22052.4 | ㎏ |

수행 기간

공사기간 30일 이하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인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평택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지 않았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67,010,000원, 공사설계금액(계약금액) 86,000,000원으로 총액 기준이며, 내역서는 공종별 수량×단가 구조다. 정산은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은 없다. 단가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조항뿐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법정경비 사후정산 조항 외에 물량·투입 실적에 따른 정산 규정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 조항만 있고, 이 공고가 정한 단가 조정 기준·주기는 없다.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67,010,000원
공사설계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도급) | 관급자재비(관급) | (계약금액)
금86,000,000원 | 60,918,182원 | 6,091,818원 | 18,990,000원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에서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 질관리비 등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보험료 713,71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0,978원, 국민건강보험료 540,17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82,390원 등 합계(A) 2,407,258원이 사후 정산 대상이다. 또한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713,71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0,978원 · 국민건강보험료 540,17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82,390원 · 합계(A) 2,407,258원 A값 합계 2,407,258원. 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로 잡혀 있지 않다.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 계(A) |
    | 713,718 | 70,978 | 1,082,390 | - | - | - | 2,407,258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평택시 공고 제2026-3034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이 없어 해당 사항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공원과(☎ 031-8024-4215, 담당자: 박영란)이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공원과(☎ 031-8024-4215, 담당자 : 박영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서는 공원과에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구가 없다.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고만 적혀 있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어 감액률도 없다.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준공금 지급 구조이며,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금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고만 정하고 비율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요령에 의한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조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도록 한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대한 이 공고의 별도 규정이 없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조·제14조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만 하고 비율을 적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값으로 적지 않았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공제는 없다. 일반시방서의 「공사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조항은 정형 배상 조항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수시

일반시방서 7조에 따르면 도급자는 공사 시행 1일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완료 1일전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이 공사진행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특별시방서는 민원·작업 지시 등 보수 처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기 주기 보고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특별시방서는 작업대장(리스트) 및 사진대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일반시방서는 공정별 공사 사진(전·중·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가. 작업 대상지 선정 및 작업후 단가보수 작업대장(리스트) 및 사진대지를 작성 할 것 (참고 서식 참조)
    ○ 본 공사용 사진은 각 공정별(일위 대가표)로 동일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공사 전·중·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행 1일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완료 1일전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공사진행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민원이나 작업 지시 등 보수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방제·농작업 수단

기계 예초·제초(예초기·잔디깎기) · 인력 제초(뿌리째 뽑기)

내역서에 잔디(0.3x0.3x0.03) 1,150㎡ 식재와 잔디광장 부분(마사토 되메우기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사개요는 수목 및 초본 식재이다. 방제·제초·농작업의 구체적 방법·수단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잔디 | 0.3x0.3x0.03 | 1150 | ㎡

합격선

글로만 있음

수목하자 기준(수관부 2/3 이상 마름, 고사율 10% 미만/10~20%/20% 이상 등)이 정해져 있으나,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따를 표준·지침 · 조경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한국 공업규격, 건설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 평택시 단가보수공사 시방서 일반시방서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 평택시 단가보수공사 시방서, 감독관의 협의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기타공사전반 내용에 대해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 평택시 단가보수공사 시방서, 감독관의 협의에 따른다.
○ 수목은 수관부의 2/3이상이 마르거나, 지엽(秓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설계변경시 자재비 및 식재품 지급 또는 별도 발주 식재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예초·잔디깎기 · 제초

내역서에 매화나무·배롱나무·이팝나무(이식)·회화나무·눈향나무·회양목·수수꽃다리·잔디 식재, U형플륨관·스틸그레이팅·측구수로관 등 시설물 설치, 잔디광장·완충녹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이팝나무(이식) | H3.5xR12 | 3 | 주
U형플륨관부설 | 300∼500kg미만 | 31 | 본
잔디 | 0.3x0.3x0.03 | 1150 |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2026년 쌈지공원 조성사업(평택향교)
위 치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87-48일원
공사개요평택향교 일대 녹지대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목 및 초본 식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0일까지*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67,010,000원
공사설계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도급)관급자재비(관급)
(계약금액)
금86,000,000원
60,918,182원6,091,818원18,990,000원-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13.(화) 12:00 ~ 2026. 10. 15.(목)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5.1.적용) ※ 본 공사의 A값 : 2,407,258원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참가자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 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제 3 3조 ( 계 약 체 결 의 제 한 )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직접공사비1식
1. 철거 및 토공
1.1) 잔디광장 부분A=1,017.2㎡, T=10㎝
구조물헐기(무근)대형30CM미만1.6㎥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TYPE-1101.7
사토운반덤프(15ton)운반
마사토절토되메우기량+마운딩량223.4
마사토운반덤프(15ton)운반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1.2) 완충녹지 부분A=164.1㎡, T=50㎝식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TYPE-182.1㎥
사토운반덤프(15ton)운반
마사토절토되메우기량+마운딩량130.4
마사토운반덤프(15ton)운반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2. 식재공식
매화나무H3.0xR66주
배롱나무(백색)H2.5xR6
이팝나무(이식)H3.5xR123
회화나무H2.5xR6
눈향나무H0.3xW0.4120
회양목H0.3xW0.3220
수수꽃다리H1.0xW0.330
잔디0.3x0.3x0.031150㎡
3. 우배수공식
3.1) 측구수로관L=61m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TYPE-118.91㎥
기초지정잡석지정3.35
U형플륨관부설300∼500kg미만31본
천공 및 접합Ø 200 MM2개소
3.2.) 토사측구L=72m식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TYPE-12.16㎥
3.3) 사급자재
혼합골재(경기도안성)40㎜이하보조기층 (시내도착도)3.47㎥
4. 부대공식
자재하차비지게차(5톤)8HR
□ 도급자관급자재1식
측구수로관300x300x2,00031본
스틸그레이팅400x995x50, 5x362EA
토양개량제(임해매립지)20㎏/포22052.4㎏
조달수수료0.54%1식
1. 적용범위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조경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한국 공업규격
- 건설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설계도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조사원
○ 현장 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조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공사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의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현장관리
○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 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 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관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를 따름과 동시에 주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지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6. 환경보전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또한 환경에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 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 가옥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공사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공사준공시 처리납부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 및 보고
○ 감독원은 수시로 현장출장하여 공사진행사항을 감독 및 지도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작업을
진행하여야한다.
○ 공사감독원은 공사시행중 도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시행 1일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완료 1일전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필요시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공사진행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의 일시 중지
○ 공사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9. 공사계약의 해지
○ 시행청은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공사를 감독관청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계약조건 및 시방서를 위반하였을 때
라. 민원사항 접수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처리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상기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행청은 계약서상 낙찰자의 주소로 서면 통보한다.
10. 공사 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각 공정별(일위 대가표)로 동일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공사 전·중·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11. 자재
○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도급자의 의무
○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사. 공사 시행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아.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상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산업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평택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 참고)
13. 준공검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2부 포함)
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 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조치한다.
14.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공사기간의 연기
○ 천재지변, 정상적 평균 강우 이상의 강우,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공사기간을 연기 할 수
없다.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사업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설계 변경 조건
○ 설계 변경은 하기사항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가. 현장 여건이 실제 상황과 상이할때
나. 자재의 수량이 변경될때
다. 주요 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 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에 착오가 있을 경우
마.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때
바.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시공 결과에 따라 변경
사. 기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17.수목하자 기준
○ 수목은 수관부의 2/3이상이 마르거나, 지엽(秓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재지변(폭풍,홍수 등) 및 인위적인 원인(교통사고 등)으로 고사 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 하자대상 수목으로 판정된 수목 전량에 대하여 공사시행자는 하자가 확인 된 차기 수목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하자이행 하여야 하며,
하자식재 종료 후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수목이식 공사의 하자는 상기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공사 시공자는 현장여건이 열악하여 고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해당공사 시공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현장여건 등을 확인 후 하자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사율에 따른 하자 의무 기준 등)
○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별도구매 지급)의 하자 보수 의무
고사기준율(수종에 다른 규격별 수량대비)보수의무비 고
10% 미만전량 하자보수 면제설계변경시 자재비 및 식재품 지급 또는 별도 발주 식재
10%이상~20% 미만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별도구매 지급 또는 설계변경 시 자재비 지급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 이상의 분량은 공사 시행자가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공사시행사 전액 부담 식재

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1. 작업 지침 및 지시 사항 ○ 각각의 공정, 대상지에 대해 작업 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민원이나 작업 지시 등 보수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은 항시 연락 (주.야간) 이 가능하도록 휴대폰 등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 감독관 등 보수 처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현장 확인 및 보고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안전조치(안전띠 등) 및 보수예정 알림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이 부재중이거나 외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대체 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 즉시 처리할 작업이나 보수계획 외의 처리할 사항은 도급자가 사전에 전체 공원에 대해 점검 후 보수, 관리 등 작업 공정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계획서를 제출 및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 내역 및 수량산출서에서 확인이 불명확한 공종에 대해서는 별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각종 보수, 신규 설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주 사업대상지는 현재 관리하는 공원을 작업대상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밖의 기타 공원부지 및 관리 시설도 포함 될 수 있다. ○ 작업 전 대상지 처리 계획보고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 산출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가. 작업 대상지 선정 및 작업후 단가보수 작업대장(리스트) 및 사진대지를 작성 할 것 (참고 서식 참조)

나. 만일 작업대장 상 기록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는 준공 (단가처리정산)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작업대장 및 사진대장을 작성 할 것 ○ 현장 조사 또는 민원에 따른 즉시 처리 작업이 필요할 경우 선조치 후 감독관에 통보 할 수 있다. ○ 작업 전 대상지 파악 및 작업에 따른 작업자 안전교육,안전용품착용 등 안전점검과 작업 방법을 반드시 실시한후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 전 위험요소 및 장애요소는 반드시 확인 및 조치토록하고 , 작업반경 내 차량이나 사람은 반드시 이동 시킨 후 작업을 실시한다. ○ 도로변 작업 및 위험지역내에서는 반드시 안전 유도인원과 유도표지판(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장애발생 및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중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만일 작업 중 발생하는 차량파손이나 인명피해 등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이른새벽에 작업은 되도록 피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자원순환과, 신고량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 및 준공 시 처리내역서(올바로 시스템 인계서)를 첨부 (신고대상, 미대상 포함)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2. 기타공사전반 내용에 대해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 평택시 단가보수공사 시방서, 감독관의 협의에 따른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