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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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의료영상(MRI) 외주판독 용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 검체·판독 수탁
- 추정가격
- 1.4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 무슨 일
- MRI 외주판독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대전보훈병원이 2026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MRI(근골격계·척추) 영상을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원격으로 판독받기 위한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병원 PACS·EMR과 연동되는 원격판독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정기·응급 판독을 수행한다.
- MRI(근골격계, 척추) 기본 및 조영 전·후 영상의 원격 판독 (정기판독 48시간 이내, 응급판독 4시간 이내)
-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되는 영상 전송프로그램 설치·운영
- 위탁판독 의뢰 대상 자동 설정 기능
- 정기의뢰·응급의뢰 구분 처리 기능
- 네트워크 기반 의뢰 방법 기본 제공 및 장애 대비 전송방법 제공
- 판독 결과의 병원 EMR 자동 입력 기능(전자서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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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재직(계약기간 동안 유지)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되며, 증빙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없음.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나.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판독료 청구 시 해당 서류(매월 말 기준)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필수서류로 미제출 시, 자격없음)
인력 자격
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재직(계약기간 유지)이 입찰참가 자격이며, 계약 체결일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매월 청구 시 첨부 의무.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없음.
마.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가 재직 중인 업체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나.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판독료 청구 시 해당 서류(매월 말 기준)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유 인력
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 재직이 입찰참가 자격(계약기간 동안 유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없음.
마.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가 재직 중인 업체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영상의학전문의 면허증 5인 이상)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5.(목) 14:00)까지 이메일(drillboy9@bohun.or.kr)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자격없음.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필수서류로 미제출 시, 자격없음)
- 메일주소 : drillboy9@bohun.or.kr(스캔본 제출) - 메일은 전부 소문자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5.(목) 14:00)까지 제출
- 일의 분량
- MRI(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기본 4,800건 · MRI(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조영 전·후 30건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함. 기초금액 총 금액 : 금145,050,000원(면세).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수량이 4,800건, 30건으로 숫자로 제시됨(추정치).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함
| MRI
(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 기본 | 4,800 | | | || MRI
(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 조영 전·후 | 30 | | |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함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수량이 4,800건, 30건으로 숫자로 제시됨(추정치).
- 처리 시한
- 정기판독 48시간 이하 · 응급판독 4시간 이하
정기판독 48시간 이내, 응급판독 4시간 이내 완료.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시간에 산입하지 않음. 응급판독은 계약단가 50% 가산.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접수시간 기준(평일 09:00~18:00, 그 외 시간은 익일 09:00 접수 간주)으로 소요시간을 계산한다.
“병원”의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접수시간에 대한 기준
판독결과는 48시간 이내 완료되는 정기판독과 4시간 이내 완료되는 응급판독으로 구분한다.(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판독결과는 정기판독(48H 이내)과 응급판독(4H 이내)으로 구분
문서 분석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접수시간 기준(평일 09:00~18:00, 그 외 시간은 익일 09:00 접수 간주)으로 소요시간을 계산한다.
- 판독 전문의
- 영상의학과
MRI – 근골격계, 척추(기본/조영 전·후)를 외주 판독하며,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이어야 한다.
외주 판독 대상은 MRI – 근골격계, 척추(기본/조영 전·후)로 한다.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45,050,000원
- 배정예산
- 145,050,000원
- 기초금액
- 145,05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입찰유의서 포함).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입찰유의서 포함).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용역 및 과업내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5373)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5375)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537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10점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3점 |
| 신용평가등급 | 20점 |
| 신인도 | 4.2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7.2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MRI 외주판독 용역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검체·판독 수탁
MRI 영상을 원격으로 판독해 판독결과를 병원 EMR에 넣어 주는 의료 영상 판독 수탁 용역이다.
- 원격판독 프로그램 설치·운영(PACS·DICOM 3.0·HL7 호환, EMR 자동입력, 전자서명)
- 정기판독(48H 이내)·응급판독(4H 이내) 구분 처리
- 판독의-주치의 간 의사소통(전화·문자·E-mail)
- 개인정보처리위탁에 따른 보안서약·보안교육·개인정보 파기
- 판독 지연 시 지연배상금(계약단가 1/1000·1.25/일)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재직(계약기간 동안 유지)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되며, 증빙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없음.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나.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판독료 청구 시 해당 서류(매월 말 기준)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필수서류로 미제출 시, 자격없음)
인력 자격
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재직(계약기간 유지)이 입찰참가 자격이며, 계약 체결일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매월 청구 시 첨부 의무.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없음.
마.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가 재직 중인 업체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나.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판독료 청구 시 해당 서류(매월 말 기준)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유 인력
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 재직이 입찰참가 자격(계약기간 동안 유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없음.
마.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가 재직 중인 업체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영상의학전문의 면허증 5인 이상)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5.(목) 14:00)까지 이메일(drillboy9@bohun.or.kr)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자격없음.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필수서류로 미제출 시, 자격없음)
- 메일주소 : drillboy9@bohun.or.kr(스캔본 제출) - 메일은 전부 소문자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5.(목) 14:00)까지 제출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을 평가한다.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동등이상용역 최고 10점, 유사용역 최고 3점.
- 크기 · 0~13점 동등이상용역 10점 + 유사용역 3점 합산 기준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용역과 유사용역 모두 인정.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 평가. 공동계약은 지분율에 따른 내역 기재.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실적 인정.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 가.
동등이상용역 |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 나.
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6
4
2
1
0 | 3
2
1
0.5
0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재위탁 금지, 부득이한 경우 병원과 사전 협의 후 병원의 결정에 따라 제3자 위탁 가능. 개인정보 처리업무도 병원 동의 시 재위탁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사전 협의 후 “병원”의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대표자·각 전문의 보안서약서 제출, 착수 1개월 이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참석자명단 제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반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제출, 보안교육,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양식)와 대표자 및 각 전문의(전임의)에게 보안서약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고,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가.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양식)와 대표자 및 각 전문의(전임의)에게 보안서약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관련 보안교육 참석자명단(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판독대상 영상에 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병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계약기간 2년
계약기간은 2026.11.01. ~ 2028.10.31.(2년)으로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은 2026.11.01. ~ 2028.10.31.(2년)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건당
예정수량(건)에 단가를 곱하는 구조이며 응급판독은 계약단가의 50% 가산. 총액계약으로 입찰하되 실제 사용량 증감에 따라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 필요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증감조정되고,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
계약 시,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의 필요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증감조정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건강보험 수가 변경 시 병원이 계약단가 조정 협의를 서면 요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 협의, 불성립 시 기존 단가 적용.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개정으로 이 계약과 직접 관련된 MRI 검사 또는 판독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단가 조정에 관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MRI
(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 기본 | 4,800 | | | |
*응급판독의 경우 계약단가의 50% 가산된 금액 적용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20점, 이행실적 10점(동등이상용역 최대 10점·유사용역 최대 3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배점.
Ⅱ. 입찰가격 |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0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하드웨어 부담
우리 것을 대고 계약 기간 유지
계약상대자가 병원 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와 호환되어야 하며,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비용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해야 한다.
다. “병원”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 가능할 것)
사.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판독·검사 시스템이 갖출 기능을 적었나
전송 보안(VPN·암호화) · 판독의 본인 인증(전자서명) · 조회·통계·수정 이력 기능
판독 결과는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고 본인이 판독하였음을 증명(전자서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위탁판독 요청 시 특정 주석 기입과 다양한 판독 상태 및 상태에 따른 검색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바. 판독 결과는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인이 판독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전자서명 가능하여야 함)
마. 위탁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특정 주석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판독 상태 및 상태에 따른 검색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681-000
- 참조번호
- 2026-279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5,050,000원
- 배정예산
- 145,0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6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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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해당 과목 전문의(핵의학 전임의 과정 등)를 확보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판독 시한(응급 2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단가와 건수로 남는지다. 판독 시스템을 우리가 대는지와 재위탁 금지도 본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입찰참가 자격으로 나라장터 업종코드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5373,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 5374,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 5375,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5378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별도로 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 재직 요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재직(계약기간 동안 유지)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되며, 증빙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없음.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나.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판독료 청구 시 해당 서류(매월 말 기준)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필수서류로 미제출 시, 자격없음)
라. 다음조건 중 어느 하나 충족하는 업체
**1 나라장터**
**업종코드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 업종코드 5373,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 / 업종코드 5374,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 / 업종코드 5375, 의료기간개설신고(의원) / 업종코드 5378**
마.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가 재직 중인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을 평가한다.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준 동등이상용역 최고 10점, 유사용역 최고 3점.
- 크기 · 0~13점 동등이상용역 10점 + 유사용역 3점 합산 기준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용역과 유사용역 모두 인정.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시 평가. 공동계약은 지분율에 따른 내역 기재.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실적 인정.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 가.
동등이상용역 |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 나.
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6
4
2
1
0 | 3
2
1
0.5
0
업력
없음
업력 요건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공동수급
막음
입찰방법에 공동도급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불허이므로 해당 없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은 없다. 다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가 적용된다.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해당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적격심사 평가기준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가 적용된다고 적었을 뿐,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적격심사 결격사유(부도·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는 일반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서식으로 첨부되어 있을 뿐 참가·계약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계약상대자가 내는 보안서약서·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등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과업수행인원) 자격으로 의료기관개설허가증·전문의 자격증 등은 별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영상 전송프로그램(원격판독 시스템, 원내 PACS 호환) 설치,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임차 인정 여부는 미기재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병원”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 가능할 것)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재위탁 금지, 부득이한 경우 병원과 사전 협의 후 병원의 결정에 따라 제3자 위탁 가능. 개인정보 처리업무도 병원 동의 시 재위탁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사전 협의 후 “병원”의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 등록은 나라장터 업종코드(의료기관개설허가 등)로 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코드로 등록(의료기관개설허가 등)
업종코드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 업종코드 5373,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 / 업종코드 5374,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 / 업종코드 5375, 의료기간개설신고(의원) / 업종코드 5378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ISMS-P 취득 시 점검 갈음 조항이 있으나 이는 정형 조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 가능할 것, DICOM 3.0·HL7 준수, 병원 EMR 자동 입력 기능 등 연계 요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병원”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 가능할 것)
의료영상의 판독은 국제표준 및 규정(DICOM 3.0, HL7)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요건은 판독완료 기준을 최초 판독 시간으로 하고 2차 이상 판독은 판독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주처(병원) 검수만 규정되어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검수 시, 판독완료 기준은 최초 판독 시간으로 하며 2차 이상의(횟수에 상관없음) 판독은 판독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판독 소요시간 기준(정기판독 48시간 이내, 응급판독 4시간 이내)이 정해져 있고, 미완료 시 지연배상금을 계약단가의 1천분의 1.25/일로 부과한다.
- 따를 표준·지침 · DICOM 3.0, HL7 국제표준 및 규정 준수. 원격판독 시스템은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 판독 결과는 병원 EMR에 자동 입력, 전자서명 가능.
의료영상의 판독은 국제표준 및 규정(DICOM 3.0, HL7)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독 결과는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판독결과는 48시간 이내 완료되는 정기판독과 4시간 이내 완료되는 응급판독으로 구분한다.(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응급판독의 경우, 계약단가의 50% 가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에는 건당 일일 단위로 부과하며, 계약단가에 “1천분의 1.25/일”로 적용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판독 소요시간 기준(48H/4H)은 검수·지연배상 기준이며,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과 미달 불이익 조항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판독 소요시간 기준 준수 여부만 검수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발주처 몫
판독 대상 의료영상(MRI)은 병원이 의뢰하는 영상으로, 원자료는 발주처(병원)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영상의학과 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매 익월 5일까지 판독결과리스트 등을 첨부한 문서를 “병원”의 주관 부서(영상의학과)에 청구하고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용역에 없다. 다만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해야 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재직을 인정하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판독료 청구 시 매월 판독결과리스트 등을 첨부해 제출한다. 매월 판독료 청구 시 5인 이상 상근 전문의 자격 서류(매월 말 기준)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판독결과리스트 등 청구 첨부 문서와 매월 말 기준 자격 서류.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영상의학과 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매 익월 5일까지 판독결과리스트 등을 첨부한 문서를 “병원”의 주관 부서(영상의학과)에 청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영상의학과 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매 익월 5일까지 판독결과리스트 등을 첨부한 문서를 “병원”의 주관 부서(영상의학과)에 청구하고
매월 판독료 청구 시 해당 서류(매월 말 기준)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넘기라는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병원에 반환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병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재직(계약기간 유지)이 입찰참가 자격이며, 계약 체결일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매월 청구 시 첨부 의무.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5인 이상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마.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가 재직 중인 업체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나.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판독료 청구 시 해당 서류(매월 말 기준)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일반조건)만 있고, 이 공고·과업에서 장소를 정하지 않음. 원격판독 시스템을 설치해 병원 PACS와 호환되게 하라는 요구만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판독 시스템 설치·PACS 호환 요구는 있으나 원격 접속 허용·금지 문장 없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다만 상근 전문의 재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요구는 있음(자격 요구).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항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판독 접수 기준시간은 평일 09:00~18:00(월~금)이며, 이외 시간·공휴일 접수는 익일(다음 근무일) 09:00 접수로 간주. 정기판독 48시간 이내, 응급판독 4시간 이내 완료(토·일·법정공휴일은 시간에 산입하지 않음).
가) 평 일 : 09:00분부터 18:00분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판독결과는 48시간 이내 완료되는 정기판독과 4시간 이내 완료되는 응급판독으로 구분한다.(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대표자·각 전문의 보안서약서 제출, 착수 1개월 이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참석자명단 제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 파기·반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제출, 보안교육,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양식)와 대표자 및 각 전문의(전임의)에게 보안서약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고,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가.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양식)와 대표자 및 각 전문의(전임의)에게 보안서약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관련 보안교육 참석자명단(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판독대상 영상에 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병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병원이 원격판독을 요청할 때마다 건별로 판독(정기 48시간·응급 4시간 이내). 계약기간 내내 상주·정기 방문 형태는 아님.
1) “병원”의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접수시간에 대한 기준
다. 판독결과는 48시간 이내 완료되는 정기판독과 4시간 이내 완료되는 응급판독으로 구분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MRI 외주판독 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제3자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병원과 사전 협의 후 병원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사전 협의 후 “병원”의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일
대전보훈병원의 MRI(근골격계, 척추) 영상에 대해 정기판독(48시간 이내)과 응급판독(4시간 이내)을 수행하는 외주판독 용역이다. 원격판독 시스템을 원내 PACS와 호환되게 설치하고, 판독결과가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도록 하며, 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외주 판독 대상은 MRI – 근골격계, 척추(기본/조영 전·후)로 한다.
판독결과는 48시간 이내 완료되는 정기판독과 4시간 이내 완료되는 응급판독으로 구분한다.
“병원”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 가능할 것)
판독 결과는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하고, 판독결과가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어야 하며, 병원 시스템 구성에 맞도록 지원해야 한다.
“병원”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 가능할 것)
판독 결과는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병원” 시스템 구성에 맞도록 지원하고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MRI(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기본 4,800건 · MRI(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조영 전·후 30건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함. 기초금액 총 금액 : 금145,050,000원(면세).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수량이 4,800건, 30건으로 숫자로 제시됨(추정치).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함
| MRI
(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 기본 | 4,800 | | | |
| MRI
(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 조영 전·후 | 30 | | | |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함
수행 기간
계약기간 2년
계약기간은 2026.11.01. ~ 2028.10.31.(2년)으로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은 2026.11.01. ~ 2028.10.31.(2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계약기간이 2026.11.01.~2028.10.31.(2년)으로 2년을 한 번에 계약하는 총액계약이다.
계약기간은 2026.11.01. ~ 2028.10.31.(2년)으로 한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최소 투입 인원
5명 이상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 조 편성 · 해당 없음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판독결과리스트 등 첨부 문서를 매월 5일까지 영상의학과에 청구·제출하고, 매월 판독료 청구 시 자격 서류(매월 말 기준)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영상의학과 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매 익월 5일까지 판독결과리스트 등을 첨부한 문서를 “병원”의 주관 부서(영상의학과)에 청구하고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관련 보안교육 참석자명단(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발주처 직원·사용자 대상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관련 보안교육 참석자명단(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유지하며 MRI 영상을 직접 판독해 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외주 판독 대상은 MRI – 근골격계, 척추(기본/조영 전·후)로 한다.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종코드·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라. 다음조건 중 어느 하나 충족하는 업체
마.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가 재직 중인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영상의학전문의 면허증 5인 이상)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5.(목) 14:00)까지 이메일(drillboy9@bohun.or.kr)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자격없음.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필수서류로 미제출 시, 자격없음)
- 메일주소 : drillboy9@bohun.or.kr(스캔본 제출) - 메일은 전부 소문자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5.(목) 14:00)까지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미제출 시 입찰 무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 입찰 무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판독 대상 범위: 과업내역서 4항·8항 가목은 [MRI - 근골격계]로 적고, 용역내역서·과업내역서 3항·4항은 MRI(근골격계, 척추)로 적음. 따를 문서를 정한 문장은 없음.
외주 판독 대상은 MRI – 근골격계, 척추(기본/조영 전·후)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대상 품목은 [MRI - 근골격계]이며, 추가 대상품목이 발생될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판독은 원격으로 이뤄지며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접수시간 기준과 판독 소요시간 기준만 정해져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정기판독 48시간 이하 · 응급판독 4시간 이하
정기판독 48시간 이내, 응급판독 4시간 이내 완료.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시간에 산입하지 않음. 응급판독은 계약단가 50% 가산.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접수시간 기준(평일 09:00~18:00, 그 외 시간은 익일 09:00 접수 간주)으로 소요시간을 계산한다.
“병원”의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접수시간에 대한 기준
판독결과는 48시간 이내 완료되는 정기판독과 4시간 이내 완료되는 응급판독으로 구분한다.(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판독결과는 정기판독(48H 이내)과 응급판독(4H 이내)으로 구분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원격 판독 용역이다. 다만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대전보훈병원 지정장소. 원격판독 방식이라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대전보훈병원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다.
납품장소 | 대전보훈병원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납품장소 | 대전보훈병원 지정장소
현장 여건
원격판독 용역으로 병원 PACS와 호환되는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계약상대자가 설치해야 한다.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병원 시스템과 호환되는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외주판독 운영 프로그램을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해야 하며 비용은 전액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원격판독 용역으로 위험작업이 없다.
“병원”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 가능할 것)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판독은 원격으로 이뤄지며 작업 시간대 제약이 문서에 없다. 다만 접수시간 기준(평일 09:00~18:00)과 토·일·공휴일 시간 불산입 규정이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원격판독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원격판독 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 대상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전보훈병원이 판독료를 청구받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공고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영상의학과 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매 익월 5일까지 판독결과리스트 등을 첨부한 문서를 “병원”의 주관 부서(영상의학과)에 청구하고, “병원”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월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건당
예정수량(건)에 단가를 곱하는 구조이며 응급판독은 계약단가의 50% 가산. 총액계약으로 입찰하되 실제 사용량 증감에 따라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 필요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증감조정되고,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지급.
계약 시,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의 필요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증감조정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건강보험 수가 변경 시 병원이 계약단가 조정 협의를 서면 요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 협의, 불성립 시 기존 단가 적용.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개정으로 이 계약과 직접 관련된 MRI 검사 또는 판독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단가 조정에 관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MRI
(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 기본 | 4,800 | | | |
*응급판독의 경우 계약단가의 50% 가산된 금액 적용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하며, 실제 사용량이 증감조정될 수 있음.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함
계약 시,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의 필요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증감조정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단가 칸이 비어 있고, 기초금액만 제시됨. 산정 기준(품셈·요율 등)은 없음.
기초금액 | 총 금액 : 금145,050,000원(면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용역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설계서·내역서·장비목록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MRI
(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 기본 | 4,800 | | |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 익월 5일까지 판독료를 청구하고 병원은 해당 월까지 지급. 선금·지급기한은 공고에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공고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영상의학과 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매 익월 5일까지 판독결과리스트 등을 첨부한 문서를 “병원”의 주관 부서(영상의학과)에 청구하고, “병원”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월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공고·과업에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수량 증감 조정은 물량 변동이지 계약 불성립이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3호에 의거한 면세적용대상 사업.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투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의거한 면세 적용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3호에 의거한 면세적용대상 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여성기업·창업기업 등 확인서 제출 시 가점. 신인도 배점한도 +4.25~-5.0.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여성기업·창업기업 확인서가 명시됨. 이행실적 평가에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 실적 인정.
④ 신인도 관련 서류 : 여성기업, 창업기업 등 확인서(해당 시)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가점 크기 · 4.25점 이하 신인도 배점한도 +4.25~-5.0. 대상별 세부 가점은 별표 11에 있으나 문서에 없음.
4.신인도 | | +4.25~
-5.0 | +4.25~
-5.0
④ 신인도 관련 서류 : 여성기업, 창업기업 등 확인서(해당 시)
4.신인도 | | +4.25~
-5.0 | +4.25~
-5.0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가 적격심사 배점 항목(추정가격 5억원 미만 20점).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등급 없을 때 처리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0~20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신용평가등급 배점 20점. 최저점은 문서에 없어 0으로 둠.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문서에 없음.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0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0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5인 이상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 재직이 입찰참가 자격(계약기간 동안 유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없음.
- 기준 인원 · 5명 이상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5인 이상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 크기 ·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서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3.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 10 | -
마.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가 재직 중인 업체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상근 전문의 재직 유지 의무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타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20점, 이행실적 10점(동등이상용역 최대 10점·유사용역 최대 3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배점.
Ⅱ. 입찰가격 |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0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6개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요건상 2차 이상의 판독(횟수 무관)은 판독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대가를 받지 못한다.
- 대상 · 재판독(2차 이상 판독) 횟수에 상관없이 판독료 미포함
검수 시, 판독완료 기준은 최초 판독 시간으로 하며 2차 이상의(횟수에 상관없음) 판독은 판독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수 시, 판독완료 기준은 최초 판독 시간으로 하며 2차 이상의(횟수에 상관없음) 판독은 판독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 정기 주기 · - 정기 주기가 아니라 착수 1개월 이내 1회 실시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관련 보안교육 참석자명단(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 교육을 보는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보안·개인정보 교육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관련 보안교육 참석자명단(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관련 보안교육 참석자명단(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판독 전문의
영상의학과
MRI – 근골격계, 척추(기본/조영 전·후)를 외주 판독하며,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이어야 한다.
외주 판독 대상은 MRI – 근골격계, 척추(기본/조영 전·후)로 한다.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하드웨어 부담
우리 것을 대고 계약 기간 유지
계약상대자가 병원 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와 호환되어야 하며,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비용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해야 한다.
다. “병원”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 가능할 것)
사.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판독·검사 시스템이 갖출 기능을 적었나
전송 보안(VPN·암호화) · 판독의 본인 인증(전자서명) · 조회·통계·수정 이력 기능
판독 결과는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고 본인이 판독하였음을 증명(전자서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위탁판독 요청 시 특정 주석 기입과 다양한 판독 상태 및 상태에 따른 검색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바. 판독 결과는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인이 판독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전자서명 가능하여야 함)
마. 위탁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특정 주석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판독 상태 및 상태에 따른 검색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승인
해당 없음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 과제가 아니라 MRI 외주판독 용역이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예정수량(건) | 단가 | 금액 | 비고 | |
|---|---|---|---|---|---|
| MRI (근골격계,척추) 외주판독 용역 | 기본 | 4,800 | |||
| 조영 전·후 | 30 | ||||
| 합계 |
*예정수량은 추정치로 계약기간 동안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함 *판독결과는 정기판독(48H 이내)과 응급판독(4H 이내)으로 구분 *응급판독의 경우 계약단가의 50% 가산된 금액 적용
과업내역서
대전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과업내역서를 확인하고 의료영상(MRI) 외주판독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과업의 명칭 대전보훈병원 의료영상(MRI) 외주판독 용역 2. 목적 2026년 대전보훈병원 의료영상(MRI) 외주판독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이 있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11.01. ~ 2028.10.31.(2년)으로 한다. 4. 외주 판독 대상 외주 판독 대상은 MRI – 근골격계, 척추(기본/조영 전·후)로 한다. 5. 계약상대자(과업수행인원) 자격사항 가.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일 것(계약기간 동안 유지) 나.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판독료 청구 시 해당 서류(매월 말 기준)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병원”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원격판독 시스템이 원내 PACS 시스템과 호환 가능할 것) 6. 주요 고려사항
가. 의료영상의 판독은 국제표준 및 규정(DICOM 3.0, HL7)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위탁판독 의뢰 대상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판독 주기는 정기의뢰와 응급의뢰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의뢰 방법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을 기본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에 대비한 전송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위탁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특정 주석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판독 상태 및 상태에 따른 검색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판독 결과는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인이 판독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전자서명 가능하여야 함) 사. 의뢰내역 및 결과 확인이 용이하여야 하며, “병원”의 주치의와 “계약상대자”의 판독의사 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전화, 문자메세지, E-mail 등) 아. 판독대상 영상에 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병원” 시스템 구성에 맞도록 지원하고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7. 계약금액 및 정산방법 가. 본 용역의 총 계약금액은 입찰 진행 후 계약체결 된 금 , , 원(면세)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영상의학과 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매 익월 5일까지 판독결과리스트 등을 첨부한 문서를 “병원”의 주관 부서(영상의학과)에 청구하고, “병원”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월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 지급 시, 원단위는 절사하는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시간 내에 판독을 완료하지 못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아래 제시된 기준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판독료에서 상계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 등 “병원”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원”의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접수시간에 대한 기준 가) 평 일 : 09:00분부터 18:00분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 상기 기준시간 이외의 시간에 접수된 경우 - 평일 18:00분 후부터 익일 09:00분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접수된 경우 익일 09:00분에 “계약상대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휴일의 경우 직전 근무일 18:00분 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접수된 경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에 “계약상대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원격판독 소요시간 계산에 대한 기준 가) 공휴일의 경우 - 근무일 18:00분 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 전까지의 시간을 판독소요시간 에서 제외. 3) 원격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 조치사항 가) 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단, "병원"의 영상전송 오류(Error) 및 프로그램(Program)상 문제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에는 건당 일일 단위로 부과하며, 계약단가에 “1천분의 1.25/일”로 적용한다. 8. 과업수행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대상 품목은 [MRI - 근골격계]이며, 추가 대상품목이 발생될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판독결과는 48시간 이내 완료되는 정기판독과 4시간 이내 완료되는 응급판독으로 구분한다.(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응급판독의 경우, 계약단가의 50% 가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라. 계약 시,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의 필요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증감조정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사전 협의 후 “병원”의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위반사항 및 판독 결과로 인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또는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체의 비용은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병원”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아. 시스템 구성 등 운영정책에 이견이 있을 시는 “병원”의 해석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9. 검수요건 검수 시, 판독완료 기준은 최초 판독 시간으로 하며 2차 이상의(횟수에 상관없음) 판독은 판독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양식)와 대표자 및 각 전문의(전임의)에게 보안서약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정보나 기밀시설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변상 및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관련 보안교육 참석자명단(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계약기간 중 “병원”의 결원 인력이 충원되어 위탁용역을 이행할 수 없을 시 “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병원”의 사유로 계약연장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상근 전문의가 1인 이상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병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장기 공석 시, “병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판독결과의 지체되는 시간의 건수가 “병원”의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 후 “병원”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병원”에게 귀속된다. 라. “계약상대자”와 “병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이 손상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S/W가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 “병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기간 중 관계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개정으로 이 계약과 직접 관련된 MRI 검사 또는 판독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단가 조정에 관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바. 마항의 협의는 변경된 MRI 검사 및 판독 관련 수가, 병원이 조사한 변경 시점의 시중 판독단가(복수 견적 등), 수가 변경과 계약단가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한다.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하며, 계약단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된 단가의 적용시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단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 건명 | 대전보훈병원 의료영상(MRI) 외주판독 용역 |
|---|---|
| 계약기간 | 2026.11.01. ~ 2028.10.31.(2년)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
| 수량 및 규격 | 용역 및 과업내역서 참조 |
| 기초금액 | 총 금액 : 금145,050,000원(면세) |
| 납품장소 | 대전보훈병원 지정장소 |
참가자격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3호에 의거한 면세적용대상 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해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과 보철물의 환자별 맞춤 제작에 필요한 특정한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방식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
2 입찰 및 개찰 일시
- 개찰장소 : 대전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진행담당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용역 및 과업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다음조건 중 어느 하나 충족하는 업체 1 나라장터 업종코드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 업종코드 5373,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 / 업종코드 5374,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 / 업종코드 5375, 의료기간개설신고(의원) / 업종코드 5378 마.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가 재직 중인 업체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필수서류로 미제출 시, 자격없음)
① 사업자등록증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각 영상의학전문의 면허증(5인 이상)
- 메일주소 : drillboy9@bohun.or.kr(스캔본 제출) - 메일은 전부 소문자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5.(목) 14:00)까지 제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은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전자송부 필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의거한 면세 적용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20 | |
| 3.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 - | ||
| 4.신인도 | +4.25~ -5.0 | +4.25~ -5.0 | ||
| 계 | 40 | 30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20 |
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사업예산규모 | 계산식 | 예외사항 |
|---|---|---|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비 고 | ||
|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 가. 동등이상용역 |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20 18 16 14 0 | 10 9 8 7 0 | |
| 나. 유사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 6 4 2 1 0 | 3 2 1 0.5 0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 신 청 인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번호 | 조달청등록번호 | |||||||||||||
| 증명서용도 |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대전보훈병원 |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구 분 |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 |||||||||||
| 용역개요 | 공동계약 여부 | 단독( ), 공동( ) | ||||||||||||
| 계 약 내 용 | 이행실적내용 | 비고 |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 이행기간 |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 ||||||||||
| 비율 | 실적 | |||||||||||||
| 전체 사업 | ||||||||||||||
| 구성원 (신청자) | (지분율: %) | ■ |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기 관 명 : (인) (전화: ) | ||||||||||||||
| 주 소 : (팩스 :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3.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