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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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세무조사 세무대리인 선임

한전KDN(주) · 감사·결산·세무

추정가격
9,42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지남
낙찰방법
수의시담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무슨 일
정기세무조사 세무대리인 자문용역
걸리는 것
인력 자격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2026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세무사)을 선임하는 자문용역이다. 과세 쟁점에 대한 전문적 대응논리를 구축하여 세무 리스크와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세무조사 사전준비, 제출자료 검토, 현장입회 대응 등 전 과정 자문
  • 조사쟁점별 사실관계·관련 법령 분석, 대응논리 개발 및 과세관청 대면·서면 설득
  • 세무조사 주요 지적 예상사항 사전 검토 및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 납세자의견서·소명서·서면 반박자료 작성 지원 및 예규·심판례·판례 분석
  • 적출사항별 본세·가산세 추징세액 시뮬레이션 및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추진 여부 의사결정 지원
  • 용역 최종보고서(세무조사 수행결과 종합보고, 쟁점별 적출내역 및 추징세액 산출내역 총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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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걸리는 것
인력 자격

인력 자격

총괄책임자(PM)를 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선임하고 참여인력 이력서를 발주자 승인받아야 함. 부적합 시 교체 요구 가능.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총괄책임자(PM)로 선임하고, 참여인력의 이력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투입인력이 본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적격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한전KDN 이메일(kdn_2026@kdn.com)로 수의시담 필수제출 서류(인감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견적서 또는 예산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한전KDN 이메일 제출 : kdn_2026@kdn.com (나라장터 수의시담은 가격투찰만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필요)
회계·세무 일
세무 신고 대리·검토

2026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세무대리인 자문용역으로, 세무조사 사전준비·현장입회 대응·대응논리 개발·조사종결 협의·조세불복 추진 여부 의사결정 지원 등 세무조사 대응 자문이다. 외부회계감사·정산검증·결산서 작성 대행은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2026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과세 쟁점에 대한 전문적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회사의 세무 리스크 및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세무조사 사전준비, 제출자료 검토, 현장입회 대응 등 전 과정 자문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4,282,800원
배정예산
103,711,08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코드 밖 자격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8:00오늘
개찰10/14(수) 10: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기세무조사 세무대리인 자문용역

용역 › 회계·세무 › 감사·결산·세무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해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세무자문·대응논리 개발·소명서 작성·조세불복 의사결정 지원을 수행하는 세무 자문 용역이다.

  • 세무조사 사전준비 및 제출자료 검토
  • 조사쟁점별 사실관계·법령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현장 입회 및 대면·서면 대응
  • 납세자의견서·소명서·서면 반박자료 작성 지원
  • 추징세액 시뮬레이션 및 조세불복 추진 여부 의사결정 지원
  •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총괄책임자(PM)를 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선임하고 참여인력 이력서를 발주자 승인받아야 함. 부적합 시 교체 요구 가능.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총괄책임자(PM)로 선임하고, 참여인력의 이력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투입인력이 본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적격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한전KDN 이메일(kdn_2026@kdn.com)로 수의시담 필수제출 서류(인감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견적서 또는 예산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한전KDN 이메일 제출 : kdn_2026@kdn.com (나라장터 수의시담은 가격투찰만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필요)

더 확인할 것

여러 해 계약

이럴 때 꼭 봅니다 — 장기계속일 때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 ~ 2027.1.31로 한 차례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31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일 때

이미 정한 한 곳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되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1.31이며,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31
나.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협의로 용역기간 연장·변경, 세무조사 범위 변동 시 과업 일부 추가·삭제·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기간 연장·변경, 과업 일부 추가·삭제·변경.
    나.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범위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나.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범위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수시보고 및 대응방안 협의, 납세자의견서·소명서·서면 반박자료 작성 지원,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가 있다.

4)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수시보고 및 대응방안 협의
○ 납세자의견서, 소명서 및 서면 반박자료 작성 지원
2)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에는 신속한 쟁점 대응을 위해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감사·결산·세무를 받는 기관은 어떤 회계 주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발주기관은 한전KDN(주)로, 공고문·시방서에 기관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한전KDN(주)가 감사·세무를 받는 발주기관 자신이다. 연결 결산·수익사업 구분경리·부가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 등 까다로운 요소는 문서에 없다.

  • 결산·세무 요소 · 없음 연결 결산·고유목적·수익사업 구분경리·부가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공익법인 세무 신고 등 요소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은 2026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과세 쟁점에 대한 전문적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회사의 세무 리스크 및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2670-000
참조번호
202607649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4,282,800원
배정예산
103,711,08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개 경쟁인지 이미 정한 감사인과의 수의시담인지, 직전 감사인·이해관계 회계사 배제 같은 독립성 조건, 감사시간·현장 인원 요구 대비 금액, 3년 장기계속인지, 결산 상주 의무에서 갈린다.

질문 78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코드 밖 자격 · 없음 전체 답 · 모름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업종 등록·면허 요건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을 참가 자격으로 적지 않았다. 수의계약 사유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을 뿐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건이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는 수의계약 공고로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매뉴얼에 공동수급협정 절차 안내가 있을 뿐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사유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차목을 들고 있을 뿐이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는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정형 서식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적용되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2항의 부품·기기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 서류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조항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수행하는 데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 제6조 나.5)의 「유자격, 우수 인력 및 설비를 충분히 확보」는 장비 이름 없이 인력·설비를 갖추라고만 쓴 상투 문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사업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하도급/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세무대리인 자문용역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투입인력 자격(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기성)검사는 발주자가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를 첨부해 준공검사를 요청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용역종합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보고서에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가산세 포함) 내역 총괄표 등을 담도록 한 서술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발주자의 사내 안전·보안수칙, 우리 회사 여비규정(출장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하고, 출장비 지급기준은 우리 회사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출장비의 지급금액 기준 및 증빙 기준은 우리 회사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용역 최종보고서 : 상시 용역결과를 종합 집계한 최종 보고서 작성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추징세액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나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를 무상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유사 공공기관·동종업계 사례, 과세 선례 파악 등 조사활동을 수행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등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세무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 유사 공공기관 및 동종업계 사례, 과세 선례 파악 등 조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각종 보고서·소명자료는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이 정해지지 않았고, 보완 요구 시 지정 기일 내 수정 제출로만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 기일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소명자료 및 사업수행 서류 중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용역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인가·허가·승인·승낙을 계약상대자가 득하여야 하고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구체적 인허가 절차 이름은 없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가·허가 관련 경비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본 항에 관련된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 가상공간 등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본 항에 관련된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고 주기

수시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수시보고를 한다. 정기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일지·사진·서명 등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에는 신속한 쟁점 대응을 위해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수시보고 및 대응방안 협의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자료는 용역시행 착수계(내역서 포함), 용역 종합보고서, 기타 발주자 요구서류로, 보고서 형태의 완성본만이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2) 용역 종합보고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총괄책임자(PM)를 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선임하고 참여인력 이력서를 발주자 승인받아야 함. 부적합 시 교체 요구 가능.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총괄책임자(PM)에 대한 자격 요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총괄책임자(PM)로 선임하고, 참여인력의 이력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총괄책임자(PM)로 선임하고, 참여인력의 이력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투입인력이 본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적격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제52조)에만 있고, 이 용역의 현장·장소를 정한 문구는 없음. 세무조사 현장 입회·대면 대응이 과업에 포함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여인력 이력서 제출·승인 규정만 있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규정 없음.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는 규정만 있음.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에는 신속한 쟁점 대응을 위해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취득한 경영정보·회계데이터·세무정보·임직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용역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및 비밀유지(자료 누설 금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의 경영정보, 회계데이터, 세무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의 경영정보, 회계데이터, 세무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비밀유지 의무는 용역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세무조사 전 과정(준비·현장대응·조사종결)에 걸쳐 자문 용역을 수행하며,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범위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음.

세무조사 사전준비, 제출자료 검토, 현장입회 대응 등 전 과정 자문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에는 신속한 쟁점 대응을 위해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세무조사 범위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세무조사 대응 자문용역 단일 과업이며,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사업으로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라. 하도급/재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

2026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자문용역이다. 세무조사 사전준비·제출자료 검토·현장입회 대응, 조사쟁점별 사실관계·법령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 납세자의견서·소명서 등 서면 반박자료 작성 지원, 조사종결 단계의 적출사항 분석·추징세액 시뮬레이션 및 불복 추진 여부 의사결정 지원을 수행한다.

본 용역은 2026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과세 쟁점에 대한 전문적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회사의 세무 리스크 및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

용역 대상 규모(조사 대상 기간·쟁점 수 등)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추정금액 103,711,080원(부가세 포함)만 있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추정금액 : 103,711,08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1.31이며,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31
나.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 ~ 2027.1.31로 한 차례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31

최소 투입 인원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총괄책임자(PM)로 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고 참여인력 이력서를 제출·승인받아야 한다는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총괄책임자(PM)로 선임하고, 참여인력의 이력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용역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용역 최종보고서(세무조사 후 추징세액 내역 총괄표 등)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에는 신속한 쟁점 대응을 위해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세무조사 대응논리 개발, 법령·판례 분석, 대응방안 협의 등 자문·연구 형태의 용역이다.

2) 조사쟁점별 사실관계․관련 법령 분석, 대응논리 개발 및 과세관청 대면․서면 설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이미 정한 한 곳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되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한전KDN 이메일(kdn_2026@kdn.com)로 수의시담 필수제출 서류(인감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견적서 또는 예산산출내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한전KDN 이메일 제출 : kdn_2026@kdn.com (나라장터 수의시담은 가격투찰만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필요)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형 조항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에 특정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없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이행보증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는 정형 조항이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발견할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세무대리인 자문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세무조사 대응 자문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교체 업무가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고, 세무조사 현장 입회 등 용역 수행 장소는 정해진 개소로 규정되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소 규정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 범위 규정이 없다.

현장 여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 가상공간 등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하며 그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제반 법규 및 발주자의 사내 안전·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현장 입회·대응 자문용역으로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드는 위험작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 가상공간 등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본 항에 관련된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제반 법규 및 발주자의 사내 안전·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집중)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나눠짐

용역대가는 계약금액으로 하되 실제 발생한 출장비(교통비·숙박비·식비·잡비)는 우리 회사 여비규정을 준용해 지급하고, 인가·허가·승낙 경비와 수수료·과태료·벌금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없다.
계약상대자의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는 계약금액으로 하며, 용역 수행의 단계별 기성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실제 발생한 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잡비로 구성된다.
출장비의 지급금액 기준 및 증빙 기준은 우리 회사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 가상공간 등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본 항에 관련된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세무자문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자문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주)이 발주기관·수요기관이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님.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31
3. 추정금액 : 103,711,08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계·회차별 기성 지급(기타)

추정금액 103,711,08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계약이며, 용역대가는 계약금액을 1차 30%·2차 50%·잔금 20%로 단계별 기성 지급. 실제 용역참여일수에 따라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적용률에 의거 청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용역참여일수에 따라 계약단가·적용률로 청구. 실제 발생 출장비는 여비규정 준용.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 후 발주자의 인수검사에 합격한 때에 또는 부분 완성물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정금액이 세무조사 관련 기간(착수준비 + 세무조사기간)을 가정하에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용역참여일수에 따라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률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 대가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단가의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3. 추정금액 : 103,711,080원(부가세 포함)
가. 계약상대자의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는 계약금액으로 하며, 용역 수행의 단계별 기성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 후 발주자의 인수검사에 합격한 때에 또는 부분 완성물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정금액이 세무조사 관련 기간(착수준비 + 세무조사기간)을 가정하에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용역참여일수에 따라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률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 대가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 범위·수행단계는 정해져 있으나,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시 협의로 기간 연장·변경, 세무조사 범위 변동 시 과업 일부 추가·삭제·변경, 실제 용역참여일수에 따라 대가 청구.

나.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범위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금액만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은 없음.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상 단가·적용률 언급은 있으나 값은 문서에 없음.

3. 추정금액 : 103,711,080원(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전KDN(주)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의 공개·열람·요청 안내가 문서에 없음.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 언급만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1차 기성 30%(세무조사 착수 이후 5일 이내), 2차 기성 50%(공식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5일 이내), 잔금 20%(추징세액 확정 및 최종 결과 통보서 접수 후 5일 이내).

  • 선금 · 70% 이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다.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5일 이내 각 기성·잔금 지급조건 충족일(세무조사 착수 이후·공식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최종 결과 통보서 접수 후)로부터 5일 이내.
    b. 지급조건 : 세무조사 착수 전 사전검토 및 대응준비 업무 완료후(세무조사 착수 이후 5일 이내)
    b. 지급조건 : 세무조사 현장대응 등 대응업무 완료 후(공식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5일 이내)
    b. 지급조건 : 추징세액 확정 및 최종 결과 통보서 접수 후 5일 이내
1) 1차 기성고 지급
a. 지급금액 : 계약금액의 30%
b. 지급조건 : 세무조사 착수 전 사전검토 및 대응준비 업무 완료후(세무조사 착수 이후 5일 이내)
2) 2차 기성고 지급
a. 지급금액 : 계약금액의 50%
b. 지급조건 : 세무조사 현장대응 등 대응업무 완료 후(공식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5일 이내)
3) 잔금 지급
a. 지급금액 : 계약금액의 20%
b. 지급조건 : 추징세액 확정 및 최종 결과 통보서 접수 후 5일 이내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산재보험가입 증명원 제출은 공사·용역 일반 안전조건으로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보험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협의로 용역기간 연장·변경, 세무조사 범위 변동 시 과업 일부 추가·삭제·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기간 연장·변경, 과업 일부 추가·삭제·변경.
    나.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범위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나.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범위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면세·영세율인지 적은 문장이 없음. 추정금액 옆 「부가세 포함」 표기와 투찰 시 부가세 포함 지시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세 제외.
    가. 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단, 면세사업자일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세 제외)

카테고리 · 회계·세무 5개

회계·세무 일

세무 신고 대리·검토

2026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세무대리인 자문용역으로, 세무조사 사전준비·현장입회 대응·대응논리 개발·조사종결 협의·조세불복 추진 여부 의사결정 지원 등 세무조사 대응 자문이다. 외부회계감사·정산검증·결산서 작성 대행은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2026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과세 쟁점에 대한 전문적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회사의 세무 리스크 및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세무조사 사전준비, 제출자료 검토, 현장입회 대응 등 전 과정 자문

증빙을 어떤 시스템이나 형태로 다루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빙·장부를 어떤 시스템이나 형태로 다루는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수시보고 및 대응방안 협의, 납세자의견서·소명서·서면 반박자료 작성 지원,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가 있다.

4)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수시보고 및 대응방안 협의
○ 납세자의견서, 소명서 및 서면 반박자료 작성 지원
2)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에는 신속한 쟁점 대응을 위해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감사·결산·세무를 받는 기관은 어떤 회계 주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발주기관은 한전KDN(주)로, 공고문·시방서에 기관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한전KDN(주)가 감사·세무를 받는 발주기관 자신이다. 연결 결산·수익사업 구분경리·부가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 등 까다로운 요소는 문서에 없다.

  • 결산·세무 요소 · 없음 연결 결산·고유목적·수익사업 구분경리·부가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공익법인 세무 신고 등 요소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은 2026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과세 쟁점에 대한 전문적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회사의 세무 리스크 및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한 곳을 막는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서식으로, 이 질문의 대상과 다르다.

  •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취득·활용해야 하며,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청렴·윤리·인권·안전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Ⅳ.기타 한전KDN은 필요시 본 행동규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한전KDN(또는 대리인)은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 정 :2021.10.08. 1차개정 :2022.05.09. 2차개정 :2025.10.21. === 용역시방서.hwp ===

세무조사 세무대리인 자문용역 시방서

2026. 9

기획처

재 무 부

1. 용 역 명 : ‘26년 정기세무조사 세무대리인 자문용역 계약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2026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과세 쟁점에 대한 전문적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회사의 세무 리스크 및 추징세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수행 기간 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31 나. 국세청 조사기간 연장·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용역의 범위 및 세부 수행내용 가. 용역수행 범위 1) 세무조사 사전준비, 제출자료 검토, 현장입회 대응 등 전 과정 자문 2) 조사쟁점별 사실관계․관련 법령 분석, 대응논리 개발 및 과세관청 대면․서면 설득 3) 세무조사 주요 지적 예상사항 사전 검토 및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4) 세무조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수시보고 및 대응방안 협의 나. 세부 수행단계별 역무 1) 세무조사 통지 수령 후 준비단계 ○ 사전준비 협의 (세무조사 전담팀 구성 및 업무처리 방식 협의) ○ 조사대상기간의 旣 파악된 세무쟁점 및 잠재적 과세쟁점 사전분석 ○ 쟁점별 세법령·판례 검토를 통한 예비 대응논리 수립 ○ 조사관 사전 요구자료의 제출 전 적법성 및 파급효과 사전 검토 2) 세무조사 단계 : 현장 입회 및 대면 대응 ○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현장 사전 검토 및 필터링 ○ 조사관이 제기하는 쟁점에 대한 현장 즉각 대응 및 소명 ○ 쟁점사항 검토 결과에 대한 발주자와의 실시간 토의 및 리뷰 ○ 조사관의 조사 방향 및 과세 의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주요 쟁점 설명·설득을 위한 대관 소통 채널 확보 및 유지 ○ 세무조사 진행 전반에 관한 전략적 조언

3) 세무조사 단계 : Back Office 지원 및 법리 검토 ○ 현장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쟁점에 대한 리서치 및 논리 고도화 ○ 납세자의견서, 소명서 및 서면 반박자료 작성 지원 ○ 예규, 심판례,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객관적 증빙자료 체계화 ○ 기타 세무조사와 연계된 세무자문 전반 지원 4) 조사종결 단계 ○ 세무조사팀과 최종 쟁점별 과세 여부 조율 및 최종 협의 ○ 조사적출사항에 대한 적법성 평가 및 쟁점별 유·불리 분석 ○ 적출사항별 본세 및 가산세 추징세액 시뮬레이션·계산 ○ 추징세액 최소화를 위한 종결 시점까지의 과세 차단 노력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추진 여부 의사결정 지원 다. 자료 조사활동 계약상대자는 세무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 유사 공공기관 및 동종업계 사례, 과세 선례 파악 등 조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보고 및 회의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 진행 기간 중에는 신속한 쟁점 대응을 위해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마. 역무의 변경 및 중지 1) 세무조사 범위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2) 세무조사 범위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 바. 용역성과물 제출 1) 용역 최종보고서 : 상시 용역결과를 종합 집계한 최종 보고서 작성 ○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가산세 포함) 내역 총괄표 등 2)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 필요에 의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5. 용역의 수행방법 및 투입인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한 자료의 열람, 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추진 주요일정 및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응 유경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총괄책임자(PM)로 선임하고, 참여인력의 이력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투입인력이 본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적격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 지연이 예상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6. 당사자의 책임 및 안전․보안관리 가. 발주자의 책임 1)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등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나. 계약상대자 1)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발생한 직접적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제반 법규 및 발주자의 사내 안전·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 가상공간 등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본 항에 관련된 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에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유자격, 우수 인력 및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비밀 유지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의 경영정보, 회계데이터, 세무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밀유지 의무는 용역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8. 업무의 승인 및 거부 가. 승인 1)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소명자료 및 사업수행 서류 중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 기일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법령 위반이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시정 요구 및 인수 거부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결함이 있는 역무 또는 산출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9. 용역대가 지급기준 가. 계약상대자의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는 계약금액으로 하며, 용역 수행의 단계별 기성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1차 기성고 지급 a. 지급금액 : 계약금액의 30% b. 지급조건 : 세무조사 착수 전 사전검토 및 대응준비 업무 완료후 (세무조사 착수 이후 5일 이내) 2) 2차 기성고 지급 a. 지급금액 : 계약금액의 50% b. 지급조건 : 세무조사 현장대응 등 대응업무 완료 후 (공식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5일 이내) 3) 잔금 지급 a. 지급금액 : 계약금액의 20% b. 지급조건 : 추징세액 확정 및 최종 결과 통보서 접수 후 5일 이내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 후 발주자의 인수검사에 합격한 때에 또는 부분 완성물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정금액이 세무조사 관련 기간(착수준비 + 세무조사기간)을 가정하에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용역참여일수에 따라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적용률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 대가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발주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요청일로부터 재 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과오지급, 감사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 또는 지급거부 항목에 대한 청구 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다음번 대가지급 청구시 반영한다.

마. 실제 발생한 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잡비로 구성된다. 바. 출장비의 지급금액 기준 및 증빙 기준은 우리 회사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사. “바”의 출장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0. 준공(기성)검사 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용역종합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준공(기성)검사를 통하여 준공조치를 취한 후라도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11. 용역결과물의 제출

제 출 자 료제 출 시 기1)제출부수2)
(1) 용역시행 착수계 (내역서 포함)요 청 시요구수량
(2) 용역 종합보고서
- 세무조사 수행결과 종합보고
- 쟁점별 적출내역 및 추징세액(가산세 포함)
산출내역 총괄표
준 공 시
(3) 기타 발주자 요구서류

12.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산출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산출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 당해 용역 또는 산출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거나 ②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 산출물을 지적재산권 등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이상의 것으로 대체하거나 ③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해약의 책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착수 후에 해약을 할 때는 발주자는 해약 시 까지 비용을 기준으로 보수액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의 위촉업무수행 의무는 소멸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기 영수한 보수액을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14. 기타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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