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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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

재공고 · 국방과학연구소 · 기타

추정가격
62.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5(일) 18:00 · D-1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납품
걸리는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무인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 과제의 핵심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항만·수로 등에 설치된 감응기뢰를 소해하는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자기소해신호발생기와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비를 만들어 성능시험·해상시험을 지원한다.

  • 자기소해신호발생기(복합소해케이블, 자기소해전극, 전원공급장치) 제작
  •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음향피스톤, 가진구동기,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제작
  • 시험지원장비(소해장비 전개장치,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 제작
  •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지원(자체성능시험 1·2차, 해상시험 1·2·3차)
  • M&S 기반 시험 및 예인수조시험 지원(거동안정성, 충격해석)
  • 기술자료 산출물 작성(제작규격 산출물,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운용자 매뉴얼, 제작·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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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등급(D는 작업 불가)에 따라 이행 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은 할 수 없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안서의 별첨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이행 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은 실시할 수 없다.

가격

추정가격
6,272,727,273원
배정예산
6,900,000,000원
부가세
627,272,727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기간(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9.06.30.까지 · 문서
품명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01)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참가 등록 · 모름
수량
1 사양서(제안요청서)
문서: 일의 분량 · 자기소해신호발생기 1식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1식 · 시험지원장비 1식 · 기술자료 1식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5(일) 18:00D-12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0:00D-13
개찰10/29(목) 11:00D-1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작품 이해도5점
기술 이해도15점
제작(구현)계획20점
제작(구현) 추진능력15점
과제수행 실적10점
안전보건관리수준 - 안전보건관리체제2점
안전보건관리수준 - 실행수준4점
안전보건관리수준 - 운영관리2점
안전보건관리수준 - 재해발생수준2점
기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납품

물품 › 기타

자기/음향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주장비·보조장비)을 제작해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어느 물품 세부에도 맞지 않는 특수 군사 장비다.

  • 복합소해케이블·자기소해전극·전원공급장치 등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제작
  • 음향피스톤·가진구동기·몸체 등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제작
  • 소해장비 전개장치·구성품시험 지원장치·보관/관리 장치 등 시험지원장비 제작
  • 제작규격 산출물(제작도면)·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운용자 매뉴얼·제작 결과 보고서 등 기술자료 작성
  • 수락시험 수행 및 하자보증(납품 후 1년)

딸린 일 · 성능시험·해상시험·M&S 및 예인수조시험 지원

용역 › 시험·분석·측정

시작품의 성능 검증을 위해 시험시설·시험선·장비·인력을 제공하고 M&S 해석과 예인수조시험을 수행하는 시험 지원 용역이다.

  • 자체성능시험 1·2차 및 구성품·통합 성능시험 지원
  • 해상시험 1·2·3차 지원(시험선·윈치·인력 제공)
  • M&S 기반 거동안정성·충격시험 지원
  • 예인수조시험 지원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등급(D는 작업 불가)에 따라 이행 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은 할 수 없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안서의 별첨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이행 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은 실시할 수 없다.

더 확인할 것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제안가격평가 배점 20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제안가격평가 배점은 20점으로 하여 평가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이 문서에 없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공급자는 인도하는 시작품을 운용조건에 일치하게 조립/설치/통합하는 책임을 지고, 수락시험에 의해 성능이 입증된 후 납품. 시험지원(성능시험·해상시험·M&S·예인수조시험)도 공급자 몫.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까지 우리가 돌려 보는 시험운영 기간이 문서에 없음
① “공급자”는 인도하는 시작품을 운용조건에 일치하게 조립/설치/통합하는 책임을 진다.
◦ 시작품은 수락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입증된 후 수요자에게 납품되어야 한다.

묶인 품목 수

4종

납품 목록 4개 품목(자기소해신호발생기,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비, 기술자료). 각 품목은 1식.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음
| 1 | 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2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 음향피스톤
- 가진구동기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3 | 시험지원장비
- 소해장비 전개장치
-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 보관/관리 장치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4 | 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수행 기간

계약기간(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9.06.30.까지

계약일부터 2029.06.30.까지. 납품일자도 ‘29.06.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9.06.30.로 정해져 있음.
    마. |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 2029.06.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마. |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 2029.06.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다. 계약 기간/예산 : 계약일 ~ 2029. 6. 30. / 6,900,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예산 6,90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공시된 총액 기준. 계약은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

  • 정산 · 확정 금액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
    계약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예 산 : 6,9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납품 품목·수량(각 1식)은 확정이나, 세부규격이 「의도적 공란」·「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이고,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제작(구현)계획 20점, 기술이해도 15점, 제작(구현)추진능력 15점

기술능력평가 배점표

제작(구현)계획 | ○ 제작(구현) 추진방안 평가
- 기술적 제작(구현) 방안의 적절성
- 하드웨어 제작 계획의 적절성
- 시험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 | 20
기술
이해도 | ○ 소요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한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 15
제작(구현)
추진능력 | ○ 업무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일정 및 인력/예산 투입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적절성
- 업무관리방안/유지보수방안/보완계획의 적절성 |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패널평가(발표평가) 원칙, 발표는 사업책임자 직접 수행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는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발표, 질의 및 답변으로 구성된다. 이때,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644-000
참조번호
TG260501ID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272,727,273원
배정예산
6,9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88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무엇을 사는지부터 확인한 뒤, 묶인 품목을 우리 등록(세부품명 13개 모두 등)으로 다 덮을 수 있나, 지역·시설 조건(광주·전라 본점과 시설)이 맞나, 가격을 열기 전 평가(85점·80점)를 넘을 제안서를 낼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13개 · 꼭 3 · 좋음 14 · 안 봐도 됨 96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 참가등록,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자격,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경과만 규정되어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 기준의 과제수행 실적 항목(10점)에서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품 개발 현황을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0~10점 과제수행 실적 배점 10점, 미제안 시 0점 처리.
    제안요구조건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해당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품 개발 현황을 평가하며, 서식 3·4의 유사분야 사업실적 양식으로 제출한다. 하도급·민간·공동·개인·창업기업·상호진출 실적 특례는 문서에 없다.
    제3절: 본 시작품 제작(구현)과 유사한 제안기관이 수행한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 실적
과제수행 실적 | ○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시설 보유 현황 ○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품 개발 현황 | 10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서식 2에 회사 설립년도·해당부문 종사기간을 기재하는 칸만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구간별 배점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조항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언급이 있을 뿐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이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등급(D는 작업 불가)에 따라 이행 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은 할 수 없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안서의 별첨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이행 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은 실시할 수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도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가 문서에 없다.
“공급자”는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주제작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참가 자격·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시작품을 제작·납품하는 계약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문서에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제품 출처·제조사 관련 조건이 문서에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SUS301-CSP(냉간압연) 또는 동등 이상의 항복강도를 갖는 재질, ISO VG32급 동등 이상, NI sbRIO-96xx 급을 우선 적용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허용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REQ-ASG-음향피스톤-005]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스프링 조립체는 SUS301-CSP (냉간압연) 또는 동등 이상의 항복강도를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9]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유는 ISO VG32급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5]
음향 제어기 조립체는 NI (National Instrument) sbRIO-96xx 급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락시험에서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검증·확인하며, 각 구성품별 요구조건에 수치 기준이 다수 있음(예: 케이블 길이 ○○○ m 이상, 상시 운용 장력 ○○ kN 이상, 절연저항 ○○○ MΩ 이상, 수심 ○○ m 이상 수밀, ○ 시간 연속 신호 발생, 서보밸브 유량 ○○ LPM 이상, 예인속력 ○ kts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수중폭발(UNDEX)에 의한 충격파 전파 및 유체-구조물 상호작용(FSI)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검증된 상용 양해법(Explicit)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기반 충격 해석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7]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수중폭발(UNDEX)에 의한 충격파 전파 및 유체-구조물 상호작용(FSI)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검증된 상용 양해법(Explicit)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기반 충격 해석을 포함한다.
◦ 시작품은 수락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입증된 후 수요자에게 납품되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은 수락시험 시 검증, 확인되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 등 등재 목록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제안가격평가 배점 20점.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제안가격평가 배점은 20점으로 하여 평가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제안요구조건 대조표(제안요구사항별 제안서 반영 항목, 제안서 반영 여부, 제안서 해당 페이지 명시)를 제안서 내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마감 뒤 보완 · 막음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삭제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
    ◦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삭제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다.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제안서 내용의 부합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요구조건 대조표(제안요구사항별 제안서 반영 항목, 제안서 반영 여부, 제안서 해당 페이지 명시)를 제안서 내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연구소 계약요령·국가계약법상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경쟁이다.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건명(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가. 입찰건명(품명) :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사양설명회 참가 신청을 이메일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 참가 신청 : 참석자 인적사항 (이름, 소속, 생년월일)을 `26.10.13.(화) 15시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사양설명회가 2026.10.14.(10:00)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산학연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참석이 필수는 아니다.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0.14.(10:00) /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산학연 세미나실
-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함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이 문서는 재공고 입찰공고문이지만,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납품 품목 전체를 1식으로 한 업체가 전량 납품하는 구조이며, 여러 업체가 수량을 나눠 낙찰받는 내용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최소 응찰 물량이 없다.
| 1 | 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2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 음향피스톤
- 가진구동기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규격서·내역서·도면 간에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납품 및 시험지원)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문서에 없음. 시험지원(해상시험·M&S·예인수조시험)은 본 시작품의 검증을 위한 곁다리 업무로 본업에 딸린 것.

하는 일

무인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 과제의 핵심기술 검증을 위한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자기소해신호발생기,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비, 기술자료)을 제작·납품하고, 성능시험·해상시험·M&S 및 예인수조시험을 지원한다.

자기소해신호발생기(복합소해케이블·자기소해전극·전원공급장치),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음향피스톤·가진구동기·몸체), 시험지원장비(소해장비 전개장치·구성품시험 지원장치·보관/관리 장치), 기술자료로 구성.

본 제안요청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지원을 수행하는 시작업체(이하 “공급자”)의 제반 업무를 기술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1]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자기소해신호발생기는 내부/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복합소해장비 제어기의 제어처리장치와 전기적으로 연동.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의 음향 제어기 조립체는 NI sbRIO-96xx 급을 우선 적용.

[REQ-MSG-종합-001] 자기소해신호발생기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종합-002] 자기소해신호발생기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9]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복합소해장비 제어기의 제어처리장치와 전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한다.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5] 음향 제어기 조립체는 NI (National Instrument) sbRIO-96xx 급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공급자는 인도하는 시작품을 운용조건에 일치하게 조립/설치/통합하는 책임을 지고, 수락시험에 의해 성능이 입증된 후 납품. 시험지원(성능시험·해상시험·M&S·예인수조시험)도 공급자 몫.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까지 우리가 돌려 보는 시험운영 기간이 문서에 없음
① “공급자”는 인도하는 시작품을 운용조건에 일치하게 조립/설치/통합하는 책임을 진다.
◦ 시작품은 수락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입증된 후 수요자에게 납품되어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주장비는 수요자가 제공한 설계자료를 근거로 제작 가능성 및 제작 수행 방안을 검토하고, 보조장비는 공급자가 상세 설계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음. 제작규격 산출물(제작도면 등)을 공급자가 작성.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과 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해 넣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①
②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초기 세팅 소모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이 문서에 없음.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부가 작업

성능시험·해상시험·M&S 및 예인수조시험 지원, 시험 기간 동안 시험시설·시험선·시험장비·운용 인력 제공, 운용요원 직무교육, 장비 정비 및 운용지원, 시험용 윈치 제공 및 수요자 보유 윈치 정비, 안전보호 수단 제공.

해상시험 1·2·3차, M&S 기반 거동안정성·충격시험 각 2회, 예인수조시험 2회 수행.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1]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험 기간 동안 시험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선, 시험장비 및 운용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운용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장비의 정비 및 운용지원 등 시험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묶인 품목 수

4종

납품 목록 4개 품목(자기소해신호발생기,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비, 기술자료). 각 품목은 1식.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음
| 1 | 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2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 음향피스톤
- 가진구동기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3 | 시험지원장비
- 소해장비 전개장치
-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 보관/관리 장치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4 | 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자기소해신호발생기 1식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1식 · 시험지원장비 1식 · 기술자료 1식

예산 6,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목록상 수량은 모두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목록에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음.
    | 1 | 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1 | 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2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 음향피스톤
- 가진구동기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3 | 시험지원장비
- 소해장비 전개장치
-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 보관/관리 장치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 4 | 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수행 기간

계약기간(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9.06.30.까지

계약일부터 2029.06.30.까지. 납품일자도 ‘29.06.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9.06.30.로 정해져 있음.
    마. |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 2029.06.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마. |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 2029.06.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다. 계약 기간/예산 : 계약일 ~ 2029. 6. 30. / 6,900,000,000원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자 지정장소(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수요자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음.
    마. |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 2029.06.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에 대한 언급 없음.
마. |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 | 계약일로부터 ~ 2029.06.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 1 | 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현장 여건

해상시험 지원 시 시험선(바지선 또는 대양 예인선 등) 대여, 시험용 윈치 제공, 시험 인력 제공 등이 포함되며, 공급자가 시험시설·시험장비·운용 인력을 제공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수단(안전모, 장갑, 구명조끼 등) 제공이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위험작업으로는 물 위·물속 작업(해상시험)이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해상시험 지원(시험선 대여, 해상 예인 등)이 포함됨.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7]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2차 및 3차 기간 중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을 해상에서 ○ kts 이상으로 예인할 수 있는 일체의 시험선 대여 및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6]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기간 중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및 시험장비 이동, 설치, 운용 및 회수를 위한 일체의 시험선 (바지선 또는 대양 예인선 등) 및 장비 대여와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11]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수단 제공을 포함한다.
- 안전모, 장갑, 구명조끼 등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해상시험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수행되며, 해상 예인 시험 등이 포함됨. 별도의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에 대한 언급은 없음.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1]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일자가 ‘29.06.30. 하나로 정해져 있고, 나눠 낸다는 내용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1 | 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 1식 | ‘29.06.30. | 수요자
지정장소 |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에 대한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 납품기한은 2029.06.30.로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에 대한 조항이 없음.

포장·표시

포장 단위나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에 대한 조항이 없음.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규정 준수,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누설 금지, 자료 반납·제출·파기 의무가 있음.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 반납·제출·파기 의무가 있음.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공급자”가 획득한 자료와 생산한 자료는 일체 “수요자”에게 반납 및 제출하고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① “공급자”는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며, 다른 비인가된 사람이나 단체에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명시된 “공급자”의 의무는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완수 후에도 유효하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공급자”가 획득한 자료와 생산한 자료는 일체 “수요자”에게 반납 및 제출하고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계약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락시험은 수요자 입회하에 제작사 주관으로 수행하고, 시험결과서를 수요자 승인 후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는 없다.

◦ 수락시험은 수요자의 입회하에 제작사 주관으로 수행한다.
◦ 공급자는 시험 결과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 후에 시작품을 납품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내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 평가는 발표·질의응답으로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해 수요자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공급자 책임하에 실시하고,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 시설 이용이 원칙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 시설(공장) 이용이 원칙이다.
    ⑦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⑦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3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 수요자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한다. 제작규격 검토회의는 총 2회 이상 수행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장이 없다.
①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계약 목적 달성에 불충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제작규격 검토회의는 자체성능시험 후 보완제작을 고려하여 총 2회 이상 수행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⑥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점수·계약상 의무가 없음. 시험지원 관련 시험시설·시험선·시험장비·윈치 등은 공급자가 시험기간 중 제공·대여하는 것으로 과업 범위에 포함되나, 이를 회사가 사전에 보유·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 없음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상 의무로 요구한 조항이 없음. 제안서 서식(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이력서)에 기술등급·자격 보유 현황을 기재하나 이는 제안서 작성 서식이며, 평가표에도 인력 자격 배점 항목이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훈련 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기본 교육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요구 대상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음. 하자보증(제13조)은 납품 후 1년간 계약내용 동일성을 보증하고 하자 통지 시 상당기간(통지일로부터 120일) 내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함 — 도착·착수 시한이 아님.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이 공고에 없음. 하자보증(제13조)의 보완 청구는 하자 통지일로부터 120일의 상당기간 내 보완이며, 이는 하자보증 조항임.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음. 운용자 매뉴얼은 납품 목록(기술자료)에 포함되고, 제11조③의 운용요원 직무교육은 시험지원(시험기간) 관련 지원임.

  • 무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하자보수

1년

납품 후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 하자 발견 시 통지하고 상당기간(통지일로부터 120일) 내 보완 청구, 경비는 공급자 부담.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정한 바 없음.

  • 기점 · 납품일 납품 후 1년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 없음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한 조항이 없음. 제안서 작성 목록에 '유지보수 계획'(시작품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 지원 방안)이 있으나 이는 제안서 목차이고, 평가표에 A/S 조직 배점 항목이 없음.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요구 대상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예산 6,90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공시된 총액 기준. 계약은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

  • 정산 · 확정 금액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
    계약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예 산 : 6,9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납품 품목·수량(각 1식)은 확정이나, 세부규격이 「의도적 공란」·「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이고,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없음. 방산원가 규칙 적용만 있음.

- 본 건은 방위사업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이고 계약당사자는 수요자(국방과학연구소)와 공급자.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장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결과·규격 등이 「의도적 공란」으로 되어 있고, 제작규격 산출물은 계약 후 공급자가 작성·제출하는 것.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상위체계설계결과-001>
“의도적 공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일자 ‘29.06.30.에 납품하고 수락시험 후 납품하는 구조. 지급 방식에 관한 별도 문장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음.
시작품은 수락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입증된 후 수요자에게 납품되어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은 보험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의 중요한 방침·계획변경 등으로 계약 이전에 전부·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안 요청의 전부·일부를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제안 요청의 전부·일부 변경·취소.
    수요자는 사업의 중요한 방침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전에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할 수 있다.
수요자는 사업의 중요한 방침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전에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고, 제안가격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제안가격을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출
* 제시된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임.
- 제안가격을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출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 참가등록,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자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과만 규정되어 있고,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사업명을 「무인 수상정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로 적었을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의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발주기관 공통 적격수급인 선정 항목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의 조회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의 평가표 배점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은 인증이 아니라 적격수급인 선정 서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시작품 요구조건에 케이블 길이 ○○○ m 이상, 상시 운용 장력 ○○ kN 이상, 전류 ○○○ A 이상, 절연저항 ○○○ MΩ 이상, 수심 ○○ m 이상, 연속 신호 ○ 시간 등 숫자로 정한 성능 목표가 있다. 못 채울 때의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고, 수락시험 불합격 시 수정·보완 후 재시험한다는 규정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시작품 자체의 성능 수치를 만족하도록 제작하는 목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3]
    복합소해케이블은 상시 운용 장력 ○○ kN 이상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2]
복합소해케이블은 아래의 제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케이블 길이 : ○○○ m 이상
[REQ-ASG-종합-003]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수심 ○○ m 이상에서 수밀이 되어야 한다.
⑩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수요자가 설계결과·규격/요구사항·설계자료(상세설계 결과 등)를 제공하고, 공급자는 이를 근거로 제작 가능성·제작 수행 방안을 검토해 제작규격 산출물(제작도면 등)을 작성한다. 수요자 보유 윈치는 공급자가 정비해 활용한다.

본 제안요청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지원을 수행하는 시작업체(이하 “공급자”)의 제반 업무를 기술한다.
“공급자”는 시작품(주장비, 보조장비) 제작/구현을 위해 제작규격 산출물인 제작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제작도면에 대한 “수요자”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도면을 보완해야 한다.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활용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성능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수락시험은 수요자 입회하에 제작사 주관으로 수행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3개월

분기별 실적보고(매 분기 종료 전 5일 이내)가 가장 잦은 정기 보고. 연간 실적보고는 4분기 보고로 대체. 보고회는 착수회의, 분기별 진행현황 검토회의(매분기), 종료회의, 제작규격검토회의 2회 이상, 시험준비검토회의 등. 대면 여부·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 보고회 · 1회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가 매분기 1회 실시 원칙. 착수회의·종료회의·제작규격검토회의(2회 이상)·시험준비검토회의 등 별도 회의도 있음.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는 매분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거나 시기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다른 기술검토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점검표·사진·서명·측정수치·전산기록 등은 문서에 없음. 다만 시험성적서, 검사·시험 절차서/결과서 등은 제출·승인 대상.
"공급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사업수행 실적 및 계획(인력투입,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포함)을 "수요자”에게 매 분기 종료 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1. 분기 실적보고(매 분기 말 기준)
2. 년간 실적보고(매 년 말 기준)
4분기 실적보고는 년간 실적보고로 대체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납품 목록에 제작규격 산출물(제작도면 등),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운용자 매뉴얼,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제작 결과 보고서,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가 포함됨.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에 상용 양해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기반 충격 해석이 포함되어 해석 입력 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로 봄.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은 명시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음. 제안서는 A4 PDF 파일 제출 기본이라는 규정은 있으나 결과물 형식이 아님.
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수중폭발(UNDEX)에 의한 충격파 전파 및 유체-구조물 상호작용(FSI)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검증된 상용 양해법(Explicit)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기반 충격 해석을 포함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장만 있고, 발주처 현장인지 우리 사무실인지 명시 없음. 시험지원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수행.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문서에 현장 인원 배치 관련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프리랜서 허용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음. 제안서 작성 목록에 투입인력의 조직·업무분장·투입인력을 제시하라는 항목은 있으나 자격·평가 문장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사전 협의 허용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시작품 제작·납품 및 시험지원 업무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보안유지각서·보안서약 등은 있으나 이 질문의 조회·검진은 아님.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요구가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시작품 제작·납품은 계약일부터 2029.06.30.까지 한 번에 완성품을 납품하는 형태. 시험지원은 자체성능시험 1·2차, 해상시험 1·2·3차, M&S 기반 시험 2회, 예인수조시험 2회 등 정해진 횟수로 기간에 걸쳐 수행. 분기별 실적보고·진행현황 검토회의는 정기 방문으로 봄.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9.06.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M&S 기반 시험지원은 제작규격검토회의 (1차, 2차) 후 확정된 복합소해장비 모델을 대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한다.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자체성능시험 1, 2차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하며, 시험을 위한 일체의 수조 및 장비 대여와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9.06.30.까지로 정해진 한 건의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규정은 없다.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9.06.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값이 문서에 없다. 제안서에 인력투입 계획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인원을 정한 값이 없다.
제3절: 투입인력의 조직, 업무분장, 투입인력 제시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시작품(주장비·보조장비)을 제작·납품하고, 성능시험·해상시험·M&S 및 예인수조시험을 지원한다.

본 제안요청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지원을 수행하는 시작업체(이하 “공급자”)의 제반 업무를 기술한다.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시작품 제작·납품 계약이다.

경비 부담

나눠짐

시험지원에 드는 시험시설·시험선·시험장비·운용 인력·윈치 대여 등은 공급자 부담이고, 발전기 조립체는 상용장비 대여품으로 납품항목에서 제외되며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활용할 경우 공급자가 정비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설치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험 기간 동안 시험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선, 시험장비 및 운용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원공급장치 (보조장비)의 발전기 조립체는 상용장비 대여품으로 납품항목에서 제외함.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활용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성능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작품 제작·시험지원 계약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없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과학연구소가 예산 6,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대금을 내는 사업이 아니다.
예 산 : 6,9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조건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조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관련 요구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제작(구현)계획 20점, 기술이해도 15점, 제작(구현)추진능력 15점

기술능력평가 배점표

제작(구현)계획 | ○ 제작(구현) 추진방안 평가
- 기술적 제작(구현) 방안의 적절성
- 하드웨어 제작 계획의 적절성
- 시험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 | 20
기술
이해도 | ○ 소요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한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 15
제작(구현)
추진능력 | ○ 업무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일정 및 인력/예산 투입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적절성
- 업무관리방안/유지보수방안/보완계획의 적절성 | 1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유지보수·추가 제공 점수·최소 요구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패널평가(발표평가) 원칙, 발표는 사업책임자 직접 수행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는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발표, 질의 및 답변으로 구성된다. 이때,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언급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6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시험·검사·교정·인증 기관으로서 KOLAS 인정, 정도관리 검증서, 인증기관 인정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품질보증 조항은 공급자의 교정제도 문서화·주기적 교정만 요구한다.

측정·분석 대상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납품 및 시험지원 건으로, 대기·수질·토양 등 측정·분석 대상 매체를 정한 과업이 아니다.

  • 항목 변동 · 해당 없음 측정·분석 항목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활용할 경우 공급자가 그 윈치를 성능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수락시험 시 발생하는 시작품의 손상·결함은 공급자가 보상·보완한다.

  • 대상 · 수요자 보유 윈치 정비 · 수락시험 중 시작품 손상·결함 보상·보완 계약 대가 안에서 추가 부담 없이 수행해야 하는 일.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활용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성능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수락시험 시 발생하는 시작품의 손상 및 결함은 공급자가 보상 및 보완한다.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활용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성능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수락시험 시 발생하는 시작품의 손상 및 결함은 공급자가 보상 및 보완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성능시험·해상시험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수행하고, M&S 기반 시험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예인수조시험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한다. 수락시험도 세부 기간·장소를 수요자와 협의로 확정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1]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2] M&S 기반 시험지원은 제작규격검토회의 (1차, 2차) 후 확정된 복합소해장비 모델을 대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3]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자체성능시험 1, 2차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하며, 시험을 위한 일체의 수조 및 장비 대여와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 수락시험은 시작품 추진 일정 범위 내에서 세부 기간 및 장소를 수요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품질보증 조항에서 공급자가 측정·시험장비 교정제도를 문서화·유지하고 주기적 교정을 실시한다고만 정했을 뿐,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장은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무인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과제의 핵심기술 검증을 위한 시작품 제작·납품으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 아니다.

나. 시작품 목적 : “무인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과제의 핵심기술 검증

문서 발췌

과업·요구

년월2026202720282029
년월4/41/42/43/44/41/42/43/44/41/42/4
항목
101112123456789101112123456789101112123456
주요일정계약착수회의제작규격검토회의1차자체성능시험1차해상시험1차제작규격검토회의2차자체성능시험2차해상시험
2차
시험준비검토회의수락
시험
해상시험3차납품
종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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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제작 관리
시작품 제작규격 도출
시작품 제작 및 보완
시작품 성능시험
기술자료 작성

라.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1) 시작품 제작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지원을 수행하는 시작업체(이하 “공급자”)의 제반 업무를 기술한다.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 하에 부분적인 보완 및 변경을 거쳐 구체화 될 수 있다. 2) 시작품 구성

구분품목주요 기능/내용비고
자기소해신호
발생기
(1식)
복합소해케이블 1조• 자기소해신호 생성
• 전력, 제어 및 상태신호 전송
• 복합소해장비 예인하중 지지
주장비
자기소해전극 1조• 해수를 통한 소해전류 전달
전원공급장치 1조• 복합소해장비 요구전력 생산 및 변환보조장비
음향소해신호
발생기
(1식)
음향피스톤 1조• 수중 음향 신호 방사주장비
가진구동기 1조• 음향 피스톤 구동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1조• 구성품 하우징, 압력 보상, 상태모니터링
시험지원장비
(1식)
소해장비 전개장치 1식• 소해장비 해상전개 지원보조장비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1식• 복합소해장비 구성품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지원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 1식• 복합소해장비 관리 및 보관
기술자료
(1식)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1식--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1식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1식
운용자 매뉴얼 1식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1건
제작 결과 보고서 1부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1부•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지원
• M&S 기반 시험 및 예인수조시험 지원

바. 시작품 요구조건 및 사양 1) 상위체계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가) 제품분할구조 <시작품 제품분할구조 (Product Breakdown Structure)> ※ CISC : Combined Influence Sweep Controller, 복합소해장비제어기 ※ MSG : Magnetic Sweep signal Generator, 자기소해신호 발생기 ※ ASG : Acoustic Sweep signal Generator, 음향소해신호발생기 ※ TSE : Test Support Equipment, 시험지원장비 나) 요구조건 및 사양

구분요구조건 / 사양
상위체계 적합성[REQ-USVCIS-001]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은 아래의 상위체계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설계 결과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상위체계설계결과-001>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2>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3>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4>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5>
“의도적 공란”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2) 자기소해신호 발생기 가) 제품분할구조 나) 구성품별 요구조건 및 사양

구분요구조건 / 사양
자기소해
신호발생기 종합
내부 인터페이스[REQ-MSG-종합-001]
자기소해신호발생기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외부 인터페이스[REQ-MSG-종합-002]
자기소해신호발생기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복합소해
케이블
기능 요구사항[REQ-MSG-복합소해케이블-001]
복합소해케이블은 자기소해케이블, 음향소해케이블, 케이블보강재, 분기조립체로 구성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2]
복합소해케이블은 아래의 제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케이블 길이 : ○○○ m 이상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3]
복합소해케이블은 상시 운용 장력 ○○ kN 이상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4]
복합소해케이블은 양성부력 확보를 위해 케이블 전체 구간에서 비중 ○.○○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5]
자기소해케이블의 전력선 (자기소해전극)은 ○○○ A 이상의 전류를 전송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6]
자기소해케이블의 전력선(자기소해전극)은 최대 운용 전류를 연속으로 전송하여 열적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도체 내부 온도가 ○○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7]
자기소해케이블 및 음향소해케이블의 피복재는 윈치 권취 및 예인에 따른 반복적인 굽힘과 마찰에도 표면 균열이나 찢어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8]
자기소해케이블의 전력선 (자기소해전극)의 구간별 도체 재질은 다음을 만족해야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9]
자기소해케이블의 절연재는 절연저항 ○○○ MΩ 이상이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0]
자기소해케이블 및 음향소해케이블의 피복재는 해수 노출 환경에서도 내부 구조를 보호하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1]
자기소해케이블의 연결기조립체 (커넥터)는 이종 도체 결합 시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2]
복합소해케이블 내 음향소해케이블은 아래 제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3]
음향소해케이블의 연결기조립체 (커넥터)는 수밀커넥터로 아래 제원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4]
음향소해케이블의 전력선 (전기모터)는 인버터 스위칭에 의해 발생하는 서지 전압에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5]
음향소해케이블의 통신선 (전기/광)은 복합소해케이블의 대전류 전력선에 의한 EMI 및 해상 예인 시 발생하는 기계적 굽힘, 장력 환경에서도 통신 단절이나 데이터 왜곡이 없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6]
케이블보강재의 형상유지기재는 해상 예인 및 윈치 권취 운용에 따른 반복적인 굽힘과 비틀림 응력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구성품의 위치 이탈 및 마찰을 방지하고, 케이블 전체의 단면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7]
케이블보강재의 충진재 (필러, 부력재)는 수압 조건 (○.○○ bar, ○시간)에 노출되었을 때 영구적인 부피 수축이나 해수 유입에 의한 부력상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8]
분기조립체는 체결부의 접촉 저항을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여 발열을 억제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9]
분기조립체는 수압 조건 (○.○○ bar, ○시간)에서 결합부 이완, 절연파괴, 해수 침투가 발생하지 않는 수밀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자기소해
전극
[REQ-MSG-자기소해전극-001]
자기소해전극은 2전극 (전방전극, 후방전극) 형태여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2]
자기소해전극의 전방전극과 후방전극은 ○○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3]
자기소해전극의 전극 코어는 아래의 소재별로 각각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자기소해전극-004]
자기소해전극의 연결기조립체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5]
자기소해전극의 형상유지기재는 운용 조건에서 전극조립체 구성품의 기계적 이탈을 방지하여 제작된 단면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6]
자기소해전극의 전극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3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전원
공급장치
[REQ-MSG-전원공급장치-001]
전원공급장치는 발전기조립체, 전력변환기 조립체 및 연결함체로 구성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2]
전력변환기 조립체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조립체를 수요자가 지정한 시험 기간동안 제공해야 한다.
※ 발전기 조립체는 본 시작품 계약의 시 제작 및 납품 항목에서 제외
[REQ-MSG-전원공급장치-003]
전원공급장치 발전기조립체는 단상 220 VAC 및 440 VAC 독립된 발전기 2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4]
전원공급장치의 전력변환기 조립체는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 전기모터용 전력변환기 및 DC 전원 공급기로 구성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5]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연속 스위칭 시 발생하는 열을 허용 온도 이내로 냉각하고, 단락 및 과전류 발생 시 즉각적인 차단 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6]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발전기조립체 (3상 440 VAC)와 전기적으로 연동 가능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7]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발전기조립체 전원을 사용하여 복합소해케이블과 자기소해전극에 ○○○ 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할 수 있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8]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아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전원공급장치-009]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복합소해장비 제어기의 제어처리장치와 전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0]
전원공급장치의 전기모터용 전력변환기는 발전기조립체 (3상 440 VAC)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돌입전류를 억제하며 전기모터를 구동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1]
전원공급장치의 전기모터용 전력변환기는 구동 중 과부하, 단락, 과열에 대한 자체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2]
전원공급장치의 DC전원 공급기는 220 VAC 단상 전원을 사용하여 출력 400 VDC 전원과 출력 48 VDC 전원으로 별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3]
연결함체는 복합소해케이블이 전원공급장치 및 복합소해장비 제어기와 전기적, 물리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4]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탑재 검토를 위해 발전기조립체를 포함한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3차원 형상 모델링이 제공되어야 한다.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3) 음향소해신호 발생기 가) 제품분할구조 “의도적 공란” 나) 구성품별 요구조건 및 사양

구분사양 / 세부조건
음향
소해신호
발생기
종합
내부 인터페이스[REQ-ASG-종합-001]
음향소해신호 발생기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외부 인터페이스[REQ-ASG-종합-002]
음향소해신호 발생기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공통[REQ-ASG-종합-003]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수심 ○○ m 이상에서 수밀이 되어야 한다.
[REQ-ASG-종합-004]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재질은 해수에 내부식 성능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REQ-ASG-종합-005]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 시간 연속 신호를 발생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종합-006]
전기유압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다음의 음원 준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종합-007]
전자기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다음의 음원 준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종합-008]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 결과 기반 선정된 세부 구성품 기반으로 플랫폼 탑재 검토를 위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3차원 형상 모델링을 제공해야 한다.
음향피스톤제원[REQ-ASG-음향피스톤-001]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방사판조립체는 직경 ○○○ mm 이하로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피스톤-002]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방사판조립체는 직경 ○○○ mm 이하로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기능 요구사항[REQ-ASG-음향피스톤-003]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내충격에 의한 충격보호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4]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스프링 상수 3가지 이상 변경하여 조립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자체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최종 스프링 상수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피스톤-005]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스프링 조립체는 SUS301-CSP (냉간압연) 또는 동등 이상의 항복강도를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6]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장⁃탈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7]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정적 강성 및 동강성 측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8]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스프링을 조합하여 아래 변위를 발생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피스톤-009]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가진구동기[REQ-ASG-가진구동기-001]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는 ○○ ~ ○○○ Hz 주파수 대역에서 구동이 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2]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펌프, 전기모터 및 오일탱크는 발열량을 고려하여 냉각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3]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액츄에이터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3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가진구동기-004]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서보밸브는 유량 ○○ LPM 이상 (유압 ○,○○○ PSI 기준) 발생 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5]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단위 서보밸브는 주파수 범위 ○○ Hz ~ ○○○ Hz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 전기유압식 가진구동기는 서보밸브 ○개로 구성하여 ○○ Hz ~ ○○○ Hz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6]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서보밸브는 입력전류 ±○○ mA 이상, 동작 개시 전류 (Threshold)는 ○.○ mA 이하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7]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펌프는 전기유압식 구동기조립체에 유량 ○○ LPM (압력 ○○○ bar) 이상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8]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전기모터 입력전원은 3상 440 VAC 이며, 용량은 ○.○ kW 이상이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9]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유는 ISO VG32급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0]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압력 릴리프 밸브는 구동기 내부 압력 ○○○ bar 이상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1]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축압기는 구동기 내부 압력 ○○○ bar 이하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2]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축커플링은 전기모터와 유압펌프간 연결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3]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서보밸브 신호증폭기는 서보밸브에 요구되는 입력전류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4]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오일탱크는 작동유 저장 및 해수 접촉 구조를 통해 냉각이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5]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배관은 작동압력에서도 누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6]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 Hz ~ ○○○ Hz 주파수 대역에서 구동이 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7]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 kVA 이상의 전력으로 구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8]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몸체에서 분리되어 전자기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단독으로 수중음향시험이 가능하도록 수밀 커넥터 및 공기압력 포트를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9]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음향
소해신호
발생기 몸체
제원[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1]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는 아래의 제원을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2]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의 공기 중 중량 : ○○○ kg 이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3]
하우징 조립체는 염수에 대한 부식 방지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4]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는 아래와 같이 상태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조립체를 보유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5]
음향 제어기 조립체는 NI (National Instrument) sbRIO-96xx 급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태 모니터링 센서조립체 및 제어신호 입출력 채널 확보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6]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수심 변동 ±0.5 m에 대한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 및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에 압력 보상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7]
슈라우드/안정핀은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8]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의 예인/서스펜션 어답터는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9]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무게중심은 몸체 내부에 무게추를 설치하여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4) 시험지원장비 가) 제품분할구조 <시험지원장치 제품분할구조> 나) 구성품별 요구조건 및 사양

구분요구조건 / 사양
시험지원
장비 종합
내부 인터페이스[REQ-TSE-종합-001]
시험지원장비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외부 인터페이스[REQ-TSE-종합-002]
시험지원장비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소해장비
전개장치
물리적 요구사항[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1]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플로트는 아래의 제원을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기능 요구사항[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2]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플로트는 음향소해신호발생기가 운용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3]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리깅장치는 음향소해신호발생기, 플로트, 복합소해케이블, 예인함간 물리적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대 예인하중 ○○ kN이 연결부에 작용 시 기구적 손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4]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복합소해케이블 장력 감시기는 예인함에서 복합소해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5]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예인함용 소해경로추적장치는 예인함에 장착되어 예인함의 위치를 실시간 계측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6]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플로트용 소해경로추적장치는 플로트에 장착되어 플로트의 위치를 실시간 계측하는 기능을 보유해야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7]
소해장비 전개장치는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탑재 검토를 위해 진/회수 장비에 대한 3차원 형상 모델링을 제공해야 한다.
구성품시험지원장치[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1]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점검기는 육상에서 전기적 특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 케이블 절연저항 특성, 케이블 임피던스 특성, 통전 특성 등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2]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점검기는 자기소해용 전력 변환기를 제어하고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3]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자기소해 시험용 케이블은 해상에서 자기소해 단독시험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제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케이블 길이 : ○○○ m이상
“의도적 공란”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4]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수조/해상 시험 치구는 아래와 같이 해수 수조에서 자기소해 전극 특성 분석을 위한 전력선과 전극 코어로 구성된 2종의 자기소해 전극 시험 시편 및 시험 시편 설치 치구를 포함한다.
“의도적 공란”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5]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수조/해상 시험 치구는 해상에서 복합소해케이블을 고정한 상태로 자기소해신호 측정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6]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점검기는 음향제어기 조립체를 제어하고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상태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7]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공압공급기는 육상에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운용수심에서의 수압 보상을 위한 공압을 공급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8]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오일 교환 및 예열장치는 육상에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오일교환, 필터링, 예열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9]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수조 및 호수에서 음향소해 단독시험이 가능하도록 케이블 2종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기유압식/전자기식) 길이 : ○○ m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기유압식/전자기식) 형상 및 제원
“의도적 공란”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자기식) 길이 : ○○ m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0]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음향피스톤 방사판조립체에 장⁃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아래와 같은 3종의 더미 질량을 보유해야 한다.
- 더미 질량 : ○, ○○, ○○ kg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1]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수조 및 호수에서 음향소해신호발생기를 심도 ○ ~ ○○ m로 고정할 수 있는 시험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2]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수조 및 호수에서 하이드로폰 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5 채널 이상의 수평 및 수직 하이드로폰 배열 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3]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전자기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를 공기중 및 수중 음원준위시험 시 거치할 수 있도록 시험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4]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및 구동기 조립체를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에서 분리/제거 후 전기유압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단독 수중 음향 시험이 가능하도록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장착 위치에 몸체 수밀이 가능한 수밀 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소해장비 관리/보관장치[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1]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케이블 드럼은 아래의 4종의 케이블을 대상으로 이동 및 케이블 권취/권출이 가능하도록 4종 이상 제작되어야 한다.
- 자기소해 시험용 케이블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기유압식/전자기식)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자기식)
- 복합소해케이블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2]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복합소해장비 이동거치는대는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이동, 거치, 조립/분해 지원이 가능한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이동거치대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3]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복합소해장비 이동거치대는 플로트의 이동 및 거치가 가능한 플로트 이동거치대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4]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정비공구는 특수공구를 포함하여 복합소해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5]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복합소해장비보관함은 복합소해장비 주요 구성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5) 시험지원

구분요구조건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지원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1]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2]
자체성능시험지원은 목표성능 검증 시험과 성능 해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장비 제작간 세부 구성품 특성 시험 지원을 포함하며, 시험 기간 동안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의도적 공란”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3]
구성품 성능시험지원은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의 각 구성품을 대상으로 시험 기간 동안 목표성능 검증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4]
통합 성능시험지원은 해상시험 3차 기간 중 해상에서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의 예인 운용 시연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선,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5]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에서 케이블 권취/권출을 위해 시험용 윈치를 해상시험 기간 중 제공하여야 하며, 윈치의 이동, 설치, 운용, 회수를 위한 장비 대여 및 시험 인력을 지원한다.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활용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성능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수요자 보유 윈치 사양
“의도적 공란”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6]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기간 중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및 시험장비 이동, 설치, 운용 및 회수를 위한 일체의 시험선 (바지선 또는 대양 예인선 등) 및 장비 대여와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7]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2차 및 3차 기간 중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을 해상에서 ○ kts 이상으로 예인할 수 있는 일체의 시험선 대여 및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8]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기간 중 함정신호 모의를 위한 측정 대상 함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체의 시험선 대여 및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9]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시험 기간 동안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분해, 조립, 이동, 설치, 운용 및 회수를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10]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시험을 위한 공급자 및 수요자 보유장비에 대한 이동, 설치 및 회수를 포함한다.
-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수중 복합신호 측정장비 (Multi-influence signuture measurement, SAES) 등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11]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수단 제공을 포함한다.
- 안전모, 장갑, 구명조끼 등
M&S 기반 시험 및
예인수조시험 지원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1]
M&S 기반 시험지원은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과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2]
M&S 기반 시험지원은 제작규격검토회의 (1차, 2차) 후 확정된 복합소해장비 모델을 대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한다.
- M&S 기반 거동안정성시험 1차, 2차
- M&S 기반 충격시험 1차, 2차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3]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복합소해케이블, 플로트, 음향소해신호발생기가 해상에 전개된 상태로 예인 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장비의 거동 특성 해석을 포함한다.
“의도적 공란”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4]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예인 거동 특성 분석에 필요한 복합소해케이블, 플로트,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설계 형상에 대해 아래의 항목이 고려된 동역학 모델 도출을 포함한다.
- 케이블 인장력
- 중력 및 부력
- 유체에 의한 동유체력
- 해상상태에 따른 유체력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5]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아래의 항목의 해석을 포함한다.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플로트 상태정보
- 예인케이블 위치, 길이, 각도, 장력, 곡률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6]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예인수조시험 조건에서 예인 장비의 거동 특성 해석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7]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수중폭발(UNDEX)에 의한 충격파 전파 및 유체-구조물 상호작용(FSI)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검증된 상용 양해법(Explicit)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기반 충격 해석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8]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3차원 형상모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내충격 건전성 검토를 위한 충격 해석 수행을 포함한다.
- 충격계수 (Metric Shock Factor) : ○.○ ~ ○.○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3가지 조건
- 이격거리와 방위 : 수요자가 지정하는 2가지 조건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9]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3차원 형상모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운용환경을 고려한 충격 해석 수행을 포함한다.
- 충격계수 (Metric Shock Factor) : ○.○ ~ ○.○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2가지 조건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운용심도 : ○~○m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1가지 조건
- 해수면 및 해저면 반사 고려
- 이격거리와 방위 : 수요자가 지정하는 2가지 조건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0]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충격 해석 방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석 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자의 동의 후 해석을 수행을 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1]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충격 해석 모델링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2]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조건별 충격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음향 소해 신호 발생기에 대한 내충격 건전성 검토 결과를 제시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3]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자체성능시험 1, 2차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하며, 시험을 위한 일체의 수조 및 장비 대여와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4]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직진 예인 시 아래의 항목 계측 및 계측에 필요한 일체의 센서 및 시험 부대품/치구 대여를 포함한다.
- 예인속력
- 예인하중
- 음향소해신호발생기/플로트 운동상태정보
※ 필요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상태모니터링 센서 활용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5]
예인수조시험지원은 ○ ~ ○○kts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한 3가지 이상의 예인속력으로 시험이 수행되며, 정상상태 예인 구간이 5초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6]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안전한 시험 수행을 위해 예인전차 가감속 시 충돌 방지 등을 고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6) 수락시험 가) 개요 ◦ 시작품은 수락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입증된 후 수요자에게 납품되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은 수락시험 시 검증, 확인되어야 한다. ◦ 시험항목 및 시험절차는 공급자가 제안하고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으로 결정한다. ◦ 수락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품/구성장치 단위의 기능시험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 수락시험은 수요자의 입회하에 제작사 주관으로 수행한다. ◦ 수락시험 시 발생하는 시작품의 손상 및 결함은 공급자가 보상 및 보완한다. 나) 시험 기간 및 장소 ◦ 수락시험은 시작품 추진 일정 범위 내에서 세부 기간 및 장소를 수요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다) 시험 수행 방법 ◦ 시험절차는 시험 시작 전에 공급자가 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락시험 시험준비상태검토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단, 수요자가 수정 요구를 제시하면 공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시험절차를 보완한다. ◦ 시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공급자 자체 검사 절차 및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사전 제출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를 검토하여 시험의 일부 항목을 공급자 자체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시험 결과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 후에 시작품을 납품한다. 사. 납품 목록

순번납품 품목명수 량납품일자납품장소
1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1식‘29.06.30.수요자
지정장소
2음향소해신호발생기
- 음향피스톤
- 가진구동기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3시험지원장비
- 소해장비 전개장치
-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 보관/관리 장치
4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배점·평가

평가항목배점
시작품
이해도
○ 시작품 이해도 평가
- 요구조건의 이해도
- 총괄 제안내용의 적절성
5
기술
이해도
○ 소요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한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15
제작(구현)계획○ 제작(구현) 추진방안 평가
- 기술적 제작(구현) 방안의 적절성
- 하드웨어 제작 계획의 적절성
- 시험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
20
제작(구현)
추진능력
○ 업무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일정 및 인력/예산 투입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적절성
- 업무관리방안/유지보수방안/보완계획의 적절성
15
과제수행
실적
○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시설 보유 현황
○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품 개발 현황
10
안전보건
관리수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2
○ 실행수준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4
○ 운영관리
-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2
○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기타○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등
○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5
총점 합계80
평가기준배점한도 대비 비율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5%100
평가기준가격 95%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6%92
평가기준가격 96%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7%84
평가기준가격 97%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8%76
평가기준가격 98%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9%68
평가기준가격 99%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0%60
평가기준가격 100%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1%52
평가기준가격 101%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2%44
평가기준가격 102%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3%36
평가기준가격 103%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4%28
평가기준가격 104%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5%20
평가기준가격 105% < 제안가격0

- 예시1)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2.3%로 제시 ▶ 평점 : 20점 - 예시2)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3.7%로 제시 ▶ 평점 : 5.6점 - 예시3)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5.1%로 제시 ▶ 평점 : 0점 다. 제안서 평가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제안기관에게 별도 공지 6. 협상 사항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한다. 나. 협상 및 계약 ◦ 수요자는 협상 대상기관이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완⋅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협상의 결과는 제안요청서 대비 하향할 수 없으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제안서 공모문에 명기한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 수요자는 협상 대상기관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상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차순위 협상적격기관과 협상을 실시한다. ◦ 수요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7. 일반 사항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시작품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원활한 제안서 작성 도모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공모문에 따름 ◦ 내용 :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 등 설명 ◦ 참가 신청 : 참석자 인적사항 (이름, 소속, 생년월일)을 `26.10.13.(화) 15시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 유의사항 -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함 (설명회 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불가) - 제출기한 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

참가자격

- 설명회 발표장소의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한 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과제설명회와 관련 없는 인원의 연구소 출입은 제한함(제안기관별 과제설명회 최대 참석가능인원 : 7명 - 녹음, 사진촬영을 금함 나. 입찰참가 자격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23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보안 사항 ◦ 제안요청서(RFP) 및 그 외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득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기관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 국방 과학연구소 “보안규정” 등 보안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설명회 청취 과정, 자료 조사 등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지식재산권 귀속 ◦ 본 계약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게재 등 포함), 데이터, 산출물 등의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권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수요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마. 기타 사항 ◦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삭제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수요자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의 차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 수요자는 사업의 중요한 방침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전에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할 수 있다. ◦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위원장 추천 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연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본 시작품 업무수행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수요자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0.28.(14:00) /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산학연 세미나실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55-540-6124/61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과업·요구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3. 공고용_계약특수조건_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hwp ===

시작품 계약특수조건

계약명 :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및 계약목적)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은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의 주장비 제작, 보조장비 설계 및 제작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및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본 계약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협상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② 주장비의 경우,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③ 보조장비의 경우,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④ 문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협상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3조(사업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계약 목적 달성에 불충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사업수행 실적 및 계획(인력투입,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포함)을 "수요자”에게 매 분기 종료 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작품 제작 보고) ① "공급자”는 세부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획대비 수행업무 진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기 실적보고(매 분기 말 기준) 가. 시작품 분기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 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라. 4분기 실적보고는 년간 실적보고로 대체 2. 년간 실적보고(매 년 말 기준) 가. 시작품 년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사업진행 간 시작품 제작 관련 "수요자”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①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는 "수요자”의 주관 하에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는 사업회의 주요의제에 대하여 회의 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포함한 회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 :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는 본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지정 시기 및 장소에서 실시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추진계획 종합 검토 나. 시작품 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주장비) 다.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보조장비) 라. 시작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협조방안 협의 마.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는 매분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거나 시기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다른 기술검토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 대 실적 검토 및 문제점/대책 협의 나. 시작품 제작/시험 추진실적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주장비) 다.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실적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보조장비) 라. 시작품 기술자료 준비 진행현황 검토 마.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 :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 이행내용 종합 나. 시작품 목표 요구성능 만족여부 및 시작품 제작 실적 종합 다. 기술자료 제출내용 최종 확인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제작규격 검토회의 : "공급자”는 시작품(주장비) 제작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및 “수요자”가 제공하는 설계 자료(상세설계 결과 등)를 근거로 제작 가능성 및 제작 수행 방안 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결과를 보완하며, “공급자”는 보완된 상세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규격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공급자”는 시작품(보조장비) 제작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및 “수요자”가 제공하는 설계 자료(기본설계 결과 등)를 근거로 상세설계 및 제작규격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시작품(주장비, 보조장비)에 대한 최종 제작규격 적절성 검토는 제작규격 검토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제작규격 검토회의는 자체성능시험 후 보완제작을 고려하여 총 2회 이상 수행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시험(또는 검사)준비검토 회의 : “공급자”는 시작품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시작품 검사 및 시험단계별로 제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또는 검사)준비 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회의 : 기타 사업진행 간 중요 회의안건 발생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안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기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 (제작 도면의 작성) ① “공급자”는 시작품(주장비, 보조장비) 제작/구현을 위해 제작규격 산출물인 제작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제작도면에 대한 “수요자”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도면을 보완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 기술 지원을 받거나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협력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7조 (시작품 제작) ① "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한 설계자료를 근거로 시작품(주장비)의 제작 가능성 및 제작 수행 방안 검토 결과를 “수요자”에 제시한다. “수요자”는“공급자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상세설계를 보완한다.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을 근거로 시작품(보조장비)을 상세 설계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금지한다.

③ 시작품 제작 1.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에 따라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핵심부품은 "수요자”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주요핵심부품은 제작규격 검토회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4. 제작규격 확정 후 제작공정, 재료변경 및 부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관련 기술회의를 통해 “수요자”와 협의하고, “수요자”의 승인하에 제작공정, 재료변경 및 부품변경 등을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주제작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에 대한 수행여부를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모든 검사/시험을 실시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시작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수락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개발 및 수락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수락시험 지원을 수행한다. 제9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협력업체 임가공 제작품과 해외 수입부품 완성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책임을 진다. ③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제작 및 시험평가 중 하자가 발생될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나 이견 발생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⑤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⑦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장비에 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⑨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⑩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장비이용) ① "수요자”는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감독하며, 본 계약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에 의한 수정 사항 발생시 "공급자”에게 수정요구 조치를 할 수 있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개발 및 시험 지원) ① "공급자”는 개발 및 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납품 전까지 이루어지는 개발 및 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험 기간 동안 시험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선, 시험장비 및 운용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운용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장비의 정비 및 운용지원 등 시험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 ① 본 계약의 납품품목, 납품 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는 아래와 같다.

순번납품 품목명수 량납품일자납품장소
1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1식‘29.06.30.수요자
지정장소
2음향소해신호발생기
- 음향피스톤
- 가진구동기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3시험지원장비
- 소해장비 전개장치
-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 보관/관리 장치
4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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