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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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3,82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외 4
- 무슨 일
- 배수통문 성능평가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황룡강 수계의 용봉1배수통문과 운남1배수통문 2개소에 대해 제1종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결과, 보수·보강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염화물함유량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기계·전기설비 작동유무 확인)
- 안전성능 평가(상태안전성능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사용재료의 내구성능 평가)
- 사용성능 평가(사용환경 및 기능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 종합평가 및 유지관리 전략 제안(종합등급 지정,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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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과 FMS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를 모두 요구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투입하고, 퇴직 등으로 교체 시 동등 이상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증빙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자격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일의 분량
-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2개소 · 용봉1배수통문 연장 90.3m · 운남1배수통문 연장 44.2m
용봉1배수통문 2련(폭 3.0m, 높이 2.0m, 1975년 준공), 운남1배수통문 2련(폭 2.8m, 높이 2.2m, 1995년 준공). 기초금액 42,020,000원(추정가격 38,200,000원, 부가가치세 3,82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영산강 | 용봉1배수통문 | 광산구 용봉동 372-16번지 | 90.3 | 2련 | 3.0 | 2.0 | 1975 | |
| 영산강 | 운남1배수통문 | 광산구 운남동 537-11번지 | 44.2 | 2련 | 2.8 | 2.2 | 1995 | |
문서 분석
- 점검·진단 종류
- 성능평가
제1종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2개소(용봉1배수통문, 운남1배수통문)에 대한 성능평가 용역.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 범위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황룡강 수계 수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으로서
3. 과업 범위(제1종 성능평가 대상)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 등록 업체이면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지자체 명부,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는 자격으로 요구되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8,200,000원
- 배정예산
- 42,020,000원
- 기초금액
- 42,0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수의견적 공고)_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_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4:00 | D-2 |
| 개찰 | 10/15(목) 15: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수통문 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성능평가로, 배수통문 2개소의 외관조사·재료시험·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와 유지관리 전략 제시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진단결과)
- 현장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 등 현장 재료시험
- 구조·지반·수리해석 및 내하력 검토
-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및 종합등급 산정
- 보수·보강 방안 및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성능평가 보고서 및 E-보고서(USB) 작성·제출
- 중간보고 및 보완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출입통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과 FMS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를 모두 요구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투입하고, 퇴직 등으로 교체 시 동등 이상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증빙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자격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 수의견적 공고.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황룡강 수계 수문 시설물(용봉1배수통문, 운남1배수통문) 2개소에 대해 제1종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시험,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종합평가, 유지관리 전략 제안,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황룡강 수계 수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지시 중단, 관계기관 협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기관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2곳
용봉1배수통문(광산구 용봉동 372-16번지), 운남1배수통문(광산구 운남동 537-11번지) 2개소.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2개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봉1배수통문 | 광산구 용봉동 372-16번지 | 90.3 | 2련 | 3.0 | 2.0 | 1975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광산구 내 하천 수문 시설물 2개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용봉1배수통문 | 광산구 용봉동 372-16번지 | 90.3 | 2련 | 3.0 | 2.0 | 1975
운남1배수통문 | 광산구 운남동 537-11번지 | 44.2 | 2련 | 2.8 | 2.2 | 1995
현장 여건
황룡강 수계 수문 시설물 2개소(용봉1·운남1배수통문)에 대한 성능평가로, 현장조사·시험 시 밀폐된 공간 작업이 필요할 수 있고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가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조항이 없다. 위험작업은 밀폐공간 작업 가능성이 적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통통제·작업공간 확보는 관리주체가 계획 수립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용 부담·정산 조항이 없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사전 마련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강재 비파괴시험 등)을 과업으로 수행.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 결정.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 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함유량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등. 수중조사는 선택 과업.
∘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조사범위는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조사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 결정.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제1종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현장조사·시험,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종합평가, 유지관리 전략(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보고서 작성까지가 과업.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9. 보고서작성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631-000
- 참조번호
- 치수방재과-6693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200,000원
- 배정예산
- 42,0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를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과 FMS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를 모두 요구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수의견적)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현장 재료시험은 과업 수행 내용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갈음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착수신고서에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를 포함하는 것은 계획 제출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규정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 불허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요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성능평가 방법론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및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및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용역준공 20일 이전 중간보고와 준공시 성과품 제출로 끝나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용역준공 20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성능평가 결과를 A(우수)~E(불량) 5등급으로 나누는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등급 기준이 정해져 있다. 다만 등급 판정의 세부 수치(예: 내하력·탄산화 깊이 등)는 문서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2)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
3)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등급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성능평가 등급(A~E)은 검수 합격선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재료시험(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강재 비파괴시험 등)을 과업 내용으로 정하고 있고, 시험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장은 없다. 다만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량·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어 문서에 단위가 없다.
∘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재료시험으로 정하고 있다.
∘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보수도면·재료증명서·품질시험기록·시설물관리대장 등 기존 자료는 수집·분석 대상이고, 「본 성능평가는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외관조사·현장시험 등은 우리가 수행한다.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유지관리 지침서
1. 본 성능평가는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항목은 교통통제 관련 사항만 정하고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광산구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용역준공 20일 이전까지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보고회 · 1회 용역준공 20일 이전까지 중간보고 1회를 정하고 있다.
용역준공 20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성과품에 현장측정자료, 관계기록 사진첩,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 현장측정자료(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준공 20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성능평가 보고서(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 현장측정자료, 관계기록 사진첩,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 3부와 E-보고서(USB) 2개를 제출한다. 부록에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E-보고서(USB)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하고 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한 문장이 없다.
| E-보고서(USB) | 준공일 | - 성능평가 결과 기록 | 2개 |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성능평가 결과 기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투입하고, 퇴직 등으로 교체 시 동등 이상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 보유가 참가자격이고,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전반에 학력·경험·자격을 요구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증빙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자격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시설물(용봉1배수통문, 운남1배수통문)에 대한 외관조사·현장시험 등 현장조사가 과업의 핵심이고, 과업수행자는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을 비치해야 한다. 현장조사 작업 시 감독원 또는 유관기관과 안전관리·교통제한계획을 사전협의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본 용역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 시에는 감독원 또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용역기간 60일, 월간 진도보고서 제출 주기만 정해져 있다.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 대책이 과업지시서 Ⅳ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용역회사 대표자가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자료보관함을 비밀·대외비·일반자료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해야 한다. 비밀·대외비 성과품 발간 시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고 우리청 비밀 취급인가자 입회하에 인쇄해야 한다. 용역계약시 보안 준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용역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 동안 관련자료 수집·답사, 시설물 상태평가, 성능평가, 보수·보강방안 제시, 종합평가·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순으로 한 번에 수행하고 준공하는 용역이다.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성능평가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이 없다. 공동도급은 불허.
용역개요 : 현장조사,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등 1식
3.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하는 일
황룡강 수계 수문 시설물(용봉1배수통문, 운남1배수통문) 2개소에 대해 제1종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시험,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종합평가, 유지관리 전략 제안,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황룡강 수계 수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시행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를 자료로 활용한다.
제1종성능평가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기시행 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일의 분량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2개소 · 용봉1배수통문 연장 90.3m · 운남1배수통문 연장 44.2m
용봉1배수통문 2련(폭 3.0m, 높이 2.0m, 1975년 준공), 운남1배수통문 2련(폭 2.8m, 높이 2.2m, 1995년 준공). 기초금액 42,020,000원(추정가격 38,200,000원, 부가가치세 3,82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영산강 | 용봉1배수통문 | 광산구 용봉동 372-16번지 | 90.3 | 2련 | 3.0 | 2.0 | 1975 | |
| 영산강 | 운남1배수통문 | 광산구 운남동 537-11번지 | 44.2 | 2련 | 2.8 | 2.2 | 1995 | |
수행 기간
용역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지시 중단, 관계기관 협의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기관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의 단년 계약.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과업수행 팀 구성, 참여기술자 현황 제출 의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 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세부공정계획서·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사업수행 조직표·안전관리계획서·사전검토 보고서 등 제출, 월간 진도보고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관리, 용역준공 20일 이전 중간보고, 성과품(성능평가 보고서 3부, E-보고서 USB 2개) 제출.
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준공 20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시험으로 자료와 값을 내고(조사·측정),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판정하며(검증·감리), 유지관리 전략·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계획·연구·자문).
∘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조사범위는 세부지침 참조)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 수의견적 공고.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견적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등록서류 제출 절차 없음.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회 미실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치수방재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 매입, 매입필증 제출.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납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면제로 갈음하여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 상이 시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조항만 있음.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성능평가 용역으로 유지보수 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성능평가(조사·시험·보고서 작성)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성능평가 용역이다.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용봉1배수통문(광산구 용봉동 372-16번지), 운남1배수통문(광산구 운남동 537-11번지) 2개소.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2개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봉1배수통문 | 광산구 용봉동 372-16번지 | 90.3 | 2련 | 3.0 | 2.0 | 1975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광산구 내 하천 수문 시설물 2개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용봉1배수통문 | 광산구 용봉동 372-16번지 | 90.3 | 2련 | 3.0 | 2.0 | 1975
운남1배수통문 | 광산구 운남동 537-11번지 | 44.2 | 2련 | 2.8 | 2.2 | 1995
현장 여건
황룡강 수계 수문 시설물 2개소(용봉1·운남1배수통문)에 대한 성능평가로, 현장조사·시험 시 밀폐된 공간 작업이 필요할 수 있고 교통통제가 필요하면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가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조항이 없다. 위험작업은 밀폐공간 작업 가능성이 적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통통제·작업공간 확보는 관리주체가 계획 수립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용 부담·정산 조항이 없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사전 마련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 후 통제대책을 수립·승인받아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광산구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용역금액 산출 기준(노임단가·표준품셈)만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성능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문서에 없다. 불필요한 원고·자료 소각은 보안 조치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성과품 하자에 대한 과업수행자 책임(과오·오류 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기초금액 42,020,000원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42,02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낙찰.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기초금액 : 금42,020,000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 범위(제1종 성능평가 대상)로 시설물 2개소(용봉1배수통문, 운남1배수통문)의 위치·연장·암거련수·폭·높이·준공년도가 확정되어 있고, 과업내용(현장조사,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등 1식)이 정해져 있음. 다만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적혀 있음.
용역개요 : 현장조사,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등 1식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제1종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는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수량 및 단가는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음.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은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구는 없음.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치수방재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음.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구 치수방재과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성과품을 준공일에 제출.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안전관리계획 수립·개인용 보호장구 착용 등은 보험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과업내용 변경·설계변경 조항은 있으나 이는 계약 후 변경 절차에 관한 것임.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 가능성을 적은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38,200,000원, 부가가치세 3,82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과세로 봄.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고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라고 적혀 있음.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초금액 : 금42,020,000원
[추정가격 38,200,000원, 부가가치세 3,820,000원]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성능평가
제1종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2개소(용봉1배수통문, 운남1배수통문)에 대한 성능평가 용역.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 범위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황룡강 수계 수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으로서
3. 과업 범위(제1종 성능평가 대상)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 등록 업체이면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지자체 명부, 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는 자격으로 요구되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점수 어디에도 실적 요구가 없음.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자로 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 인정 시설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요구 자체가 없어 인정 시설물 범위가 정해지지 않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 규정이 없음.
- 대상 · - 이해관계로 참가를 막는 대상이 문서에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강재 비파괴시험 등)을 과업으로 수행.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 결정.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 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함유량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등. 수중조사는 선택 과업.
∘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조사범위는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조사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 결정.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제1종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현장조사·시험,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종합평가, 유지관리 전략(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보고서 작성까지가 과업.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9. 보고서작성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황룡강 수계 수문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제1종 성능평가 대상)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제1종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및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1) 과업내용
| 과업구분 | 내 용 |
|---|---|
| 1. 기본과업 | 제1종성능평가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기시행 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성능평가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2. 자료수집 및 분석 |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유지관리 지침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의 내구성(염해·동해환경, 해안거리 등) 및 사용성(사용자 편의성, 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세부항목은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
| 3. 현장조사 및 시험 | ∘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조사범위는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자분 및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등)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등 |
| 과업구분 | 내 용 | |
|---|---|---|
| 4. 안전성능 평가 | 상태 안전성능 |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 구조 안전성능 |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능 검토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 |
| 5. 내구성능 평가 |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내구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 사용재료(콘크리트 및 강재 등)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
| 6. 사용성능 평가 | ∘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 사용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
| 7. 종합평가 |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에 결과 분석 ∘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 |
| 8. 유지관리 전략 제안 |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 |
| 9. 보고서작성 |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2)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 (1) 안전성 등급
| 등급 | 시설물의 성능 |
|---|---|
| A(우수) |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 B(양호) |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함 |
| C(보통) |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함 |
| D(미흡) |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E(불량) |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함 |
| 등급 | 시설물의 성능 |
|---|---|
| A(우수) | 신설되었거나 최근 재개발된 시설물이며 내구성 저하를 유발하는 외부 환경조건의 위험수준이 낮아 내구성 저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은 최상의 경우 |
| B(양호) |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나 그 가능성이 낮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함 |
| C(보통) |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를 요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함 |
| D(미흡) |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함 |
| E(불량) | 광범위한 부재에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구성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거나 많은 부재가 내구연한에 도달함 |
| 등급 | 시설물의 성능 |
|---|---|
| A(우수) |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운영될 수 있고,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회복력을 갖고 있음 |
| B(양호) |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을 발휘하며 운영될 수 있고, 현재 수요 등에 대해 만족하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주의를 요함 |
| C(보통) | 일부 기능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주의를 요하는 수준으로 일부 개선이 필요함 |
| D(미흡) | 대부분의 기능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함 |
| E(불량) |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임 |
3)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등급
| 등급 | 시설물의 종합성능 |
|---|---|
| A(우수) | 신설되었거나 최근 재개발된 시설물로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유하며 외부 환경조건의 위험수준이 낮고 회복력을 갖고 있음 |
| B(양호) |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주의를 요함 |
| C(보통) |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사용상 일부 기능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주의를 요하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함 |
| D(미흡) |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함 |
| E(불량) | 심각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종합성능등급 | ||
|---|---|---|
| 안전 성능 | 내구 성능 | 사용 성능 |
5) 보고서 작성 방법(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1) 성능평가 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 |
|---|---|---|
|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
| 마.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과 구조안전성 결과를 작성한다 | |
| - 상태 안전성능 |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 |
| - 구조 안전성능 | ∘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결정 | |
| 바.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
| 아. 시설물의 사용성평가 |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
|---|---|
| 자. 종합평가 | ∘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등급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
| 차.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함.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
| 카.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 타. 부록 |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
| 종류 | 제출시기 | 내용 | 부수 |
|---|---|---|---|
| 성능평가 보고서 | 준공일 | - 요약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 | 3부 3부 3부 3부 3부 |
| E-보고서(USB) | - 성능평가 결과 기록 | 2개 |
| 공 종 | 20일 | 30일 | 40일 | 60일 | ||||
|---|---|---|---|---|---|---|---|---|
| 0. 착수준비 및 착수 | ||||||||
| ■ | ||||||||
|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 사례수집 및 분석 ∙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계획수립 | ||||||||
| ■ | ||||||||
| 2. 시설물의 상태평가 ∙ 외관조사 ∙ 내구성조사 ∙ 조사결과 정리 ∙ 상태평가 | ||||||||
| ■ | ||||||||
| 3. 시설물 성능평가 ∙ 구조,지반,수리해석 (준공도서 적용) ∙ 성능평가 | ||||||||
| ■ | ■ | ■ | ||||||
| 4. 보수․보강방안 제시 ∙ 보수․보강방안제시 ∙ 관리주체 협의 | ||||||||
| ■ | ■ | |||||||
| 5.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 종합평가 ∙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 | ■ | ■ | ||||||
| 6. 보고서 작성 ∙ 보고서초안 작성, 보완 ∙ 최종보고서 작성 ∙ 준 공 | ||||||||
| ■ | ■ | ■ | ■ | |||||
=== (수의견적 공고)_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조달청 전자입찰)공고 제R26BK0176263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봉1배수통문 등 2개소 성능평가 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용봉동 251-39번지 등 2개소 다. 용역개요 : 현장조사,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등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2,020,000원 [추정가격 38,200,000원, 부가가치세 3,820,000원]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참가자격 가. 지역제한, 총액, 전자, 적격심사 비대상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있는 업체이면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또는 수리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증빙서류(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자격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공동도급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5.(목)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