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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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 방수·도장(건물 보수)
- 추정가격
- 3,489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경기도
- 무슨 일
- 건축시설물 도장·방수·발수 보수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양주항공무선표지소의 노후화된 건축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 관리동·발전기실·연결복도의 도장, 방수, 발수 작업을 시행한다.
- 관리동-장비실 연결복도 내벽, 연결복도 외벽(전파발사대 연결부), 관리동 처마 및 외벽, 발전기실 외벽의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바탕만들기, 퍼티 및 연마 포함)
- 관리동 및 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의 파손 콘크리트 단면 복구 및 우레탄 도막 방수
- 관리동 옥상면 우레탄 도막 방수
- 연결복도 외벽(치장벽돌조) 손상메지 복구 및 발수제 도포
- 공사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이행(국가중요시설 보안각서 제출, 도면관리 등)
- 안전관리(초기위험성평가, 안전작업허가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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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면허 세부 범위
업종코드 4992 등록 시 주력분야를 도장(006) 또는 습식·방수공사(007)로 등록해야 한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 4992, 주력분야 : 도장(006), 습식·방수공사(007))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작업최소등급은 B등급(70점 이상)이다.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가격
- 추정가격
- 34,88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8,37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771,031원
- 순공사원가
- 32,234,57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1. 공사 입찰 공고문(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사 입찰 공고문(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4. 공사시방서(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5.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6. 적격심사 세부기준(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 ·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90점 |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시설물 도장·방수·발수 보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관리동·발전기실 외벽 도장 재시공, 옥상·캐노피 우레탄 도막방수, 치장벽돌 발수제 도포 등 건물 외피 보수·도장·방수 일체를 하나의 시공으로 수행한다.
- 바탕면 정리·퍼티·연마
- 수성페인트 롤러칠(내·외벽)
- 콘크리트 단면 복구(구배몰탈 포함)
- 우레탄 도막 방수(프라이머·중도·상도)
- 치장벽돌 손상메지 복구 및 발수제 도포
- 가설공사(이동식 틀비계·비닐 보양·현장정리)
- 안전관리비 집행(신호수·안전휀스)
- 스카이 등 고소작업장비 임대
- 공사 사진·작업일지 등 공무행정서류 제출
- 준공도면·열쇠인도 등 준공 제출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업종코드 4992 등록 시 주력분야를 도장(006) 또는 습식·방수공사(007)로 등록해야 한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 4992, 주력분야 : 도장(006), 습식·방수공사(007))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작업최소등급은 B등급(70점 이상)이다.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일 때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자재·도료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를 지정한 문장은 없다. 시방서는 KS제품(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KS M 6010,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KS F 3211, 발수제 KS F 4930 등)을 쓰라고만 하고, 보강포·접착제·마감도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여 특정 제조사를 지목하지 않는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어 적합 판정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2) 수성 도료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KS M 6010 인증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외부 노출용 1류의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전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다음 품질기준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도장공사(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와 시설보수·방수공사(콘크리트 단면 복구, 우레탄 도막 방수, 손상메지 복구, 발수제 도포)로, 입찰참가자격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하나로만 요구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 4992, 주력분야 : 도장(006), 습식·방수공사(007))
현장 여건
국가중요시설인 양주항공무선표지소 내 관리동·발전기실·연결복도의 도장·방수·발수 보수공사로, 옥상·처마·캐노피 등 고소작업과 기존 시설 보양·비산방지가 따른다. 공사용 전기·용수·가설창고 등 부대설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창고·보양재·안전시설물·현장정리 등이 계약상대자 몫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2.1.3. 가설창고는 통풍이 잘되고 일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창고 내부에서 화기를 절대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옥상·지붕·처마·캐노피 고소작업과 고소작업장비 자재 인양이 있다. 화기작업(용접·절단)도 안전작업허가 대상으로 언급된다.
1.4.3. 옥상 및 지붕 등에서의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자는 해당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1.3 고소작업장비를 통한 자재 인양 시, 반드시 정격 하중을 준수하며, 자재 인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락 및 자재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시자를 작업 시 배치하여야 한다.
3.1.1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1.3.1. 공사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벽체, 바닥 등)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1.3.4. 금번 공사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방수 페인트 등의 비산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이동식 비산 방지망 등의 보양재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철거 등 소음·비산먼지 작업은 야간작업 원칙, 휴일 작업은 사전 서면 승인 필요. 비 오는 날·습도 85% 이상·기온 5℃ 이하에서는 도장·방수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11~12월로 기후여건 비작업일수 21일이 산정되어 있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4.1.8. 휴일(일요일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1.5.3.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5℃ 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이 발휘하지 못하므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작업을 시행한다.
비작업일수 | 공사기간(11월~12월) 내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 수(폭염, 장마 등으로 인한 외부작업 불가)
수행 기간
공사 43일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단년도계약). 공사기간 산출내역: 준비 5일 + 비작업 21일 + 작업 14일 + 정리 3일 = 43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단년도계약)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단년도계약)
공사기간(43) = 준비기간(5) + 비작업일수(21) + 작업일수(14) + 정리기간(3)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관리동 옥상면·출입구 캐노피에 우레탄 도막 방수(외부 노출용 1류)를 시공한다. 지붕·외장·창호 공법은 없다.
- 방수 노출 · 노출 외부 노출용 1류 방수재를 사용하고 마감도료(Top Coat재)로 마감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외부 노출용 1류의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우레탄 도막 방수 : 15.72㎡
우레탄 도막 방수 : 336㎡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외부 노출용 1류의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칠 부위
옥상·지붕 · 외벽 · 홈통·처마·캐노피
관리동 옥상면 방수, 관리동 처마 밑 외벽·연결복도 외벽·발전기실 외벽 도장, 관리동·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 보수·방수, 치장벽돌조 발수.
- 관리동 및 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
- 관리동 옥상면
1 | 도장공사 | 관리동 처마 및 외벽 |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96.1㎡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587-000
- 참조번호
- 인천항공교통시설단 제2026-81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88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습식·방수로 맞나, 발주처가 정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있어 권리자와 사용협약·기술료를 맺어야 하나, 겨울·우기에 걸치는 공기인가.
질문 63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2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하나만 등록하면 되고, 주력분야는 도장(006) 또는 습식·방수공사(007)로 등록해야 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 4992, 주력분야 : 도장(006), 습식·방수공사(007))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코드 4992 등록 시 주력분야를 도장(006) 또는 습식·방수공사(007)로 등록해야 한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 4992, 주력분야 : 도장(006), 습식·방수공사(007))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가점(2점)으로 업종(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38,376,000원) 이상이면 가산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0~2점
- 조건 · 없음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미해당으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따질 자리가 아니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미해당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작업최소등급은 B등급(70점 이상)이다.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업종·지역 등 조건을 갖추면 참가할 수 있다.
○ | 계약방법: | | | | | | 제한경쟁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은 문서에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도장공사(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와 시설보수·방수공사(콘크리트 단면 복구, 우레탄 도막 방수, 손상메지 복구, 발수제 도포)로, 입찰참가자격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하나로만 요구되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 4992, 주력분야 : 도장(006), 습식·방수공사(007))
하는 일
양주항공무선표지소의 건축시설물 개선공사로, 관리동·연결복도·발전기실의 노후 도장면에 수성페인트 롤러칠을 재시공하고(내벽 48.6㎡, 외벽 20㎡, 처마·외벽 96.1㎡, 발전기실 외벽 34.9㎡), 관리동·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와 관리동 옥상면에 우레탄 도막 방수를 시공하며(캐노피 15.72㎡·6.88㎡, 옥상 336㎡), 치장벽돌조의 손상메지 복구(16㎡)와 발수제 도포(216.6㎡)를 한다.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48.6㎡
- 파손 콘크리트 단면 복구 : 15.72㎡
- 우레탄 도막 방수 : 15.72㎡
우레탄 도막 방수 : 336㎡
- 손상메지복구(16㎡) 및 발수제도포(216.6㎡)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막음
입찰개요에 하도급: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이 불허이므로 한도 규정이 없다.
- | 하도급: 불허 |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에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공사가 처리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사용 자재 처리에 관한 것으로 폐기물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것이 아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 도장면 박리 제거·바탕정리는 기존 도장면 처리가 아니라 도장공사 바탕처리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노후 도장면을 박리 제거하고 수성페인트로 재시공하는 것은 바꾸기, 파손 콘크리트 단면 복구·손상메지 복구·발수제 도포는 고치기에 해당한다.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48.6㎡
- 파손 콘크리트 단면 복구 : 15.72㎡
- 우레탄 도막 방수 : 15.72㎡
- 손상메지복구(16㎡) 및 발수제도포(216.6㎡)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자재·도료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를 지정한 문장은 없다. 시방서는 KS제품(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KS M 6010,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KS F 3211, 발수제 KS F 4930 등)을 쓰라고만 하고, 보강포·접착제·마감도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하여 특정 제조사를 지목하지 않는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어 적합 판정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2) 수성 도료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KS M 6010 인증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외부 노출용 1류의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전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다음 품질기준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도장재료는 KS 적합 제품, 수성 도료는 KS M 6010 인증,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 발수제는 KS F 4930 품질기준 적합품을 쓰도록 했다. 다만 이는 시방서가 정한 자재 품질기준이고, 입찰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거르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 인증·시험성적서 미비에 대한 배점 규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없다.
- 대상 · 수성 도료(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 발수제 · 도장재료 전반 시방서가 정한 자재 품질기준 대상.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 여부·규격번호·제조연월일 등을 담당원이 확인하는 방식이며, 별도 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규정은 없다.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14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공인된 친환경 재료(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을 우선 사용한다.
(2) 수성 도료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KS M 6010 인증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외부 노출용 1류의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발수제는 KS F 493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11-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 시점에 현장이 특정되어 있다.
○ 위 치 : 경기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11-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위 치 : 경기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11-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현장 여건
국가중요시설인 양주항공무선표지소 내 관리동·발전기실·연결복도의 도장·방수·발수 보수공사로, 옥상·처마·캐노피 등 고소작업과 기존 시설 보양·비산방지가 따른다. 공사용 전기·용수·가설창고 등 부대설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창고·보양재·안전시설물·현장정리 등이 계약상대자 몫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2.1.3. 가설창고는 통풍이 잘되고 일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창고 내부에서 화기를 절대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옥상·지붕·처마·캐노피 고소작업과 고소작업장비 자재 인양이 있다. 화기작업(용접·절단)도 안전작업허가 대상으로 언급된다.
1.4.3. 옥상 및 지붕 등에서의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자는 해당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1.3 고소작업장비를 통한 자재 인양 시, 반드시 정격 하중을 준수하며, 자재 인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락 및 자재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감시자를 작업 시 배치하여야 한다.
3.1.1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1.3.1. 공사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벽체, 바닥 등)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1.3.4. 금번 공사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방수 페인트 등의 비산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이동식 비산 방지망 등의 보양재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철거 등 소음·비산먼지 작업은 야간작업 원칙, 휴일 작업은 사전 서면 승인 필요. 비 오는 날·습도 85% 이상·기온 5℃ 이하에서는 도장·방수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11~12월로 기후여건 비작업일수 21일이 산정되어 있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4.1.8. 휴일(일요일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1.5.3.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5℃ 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이 발휘하지 못하므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작업을 시행한다.
비작업일수 | 공사기간(11월~12월) 내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 수(폭염, 장마 등으로 인한 외부작업 불가)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재료 반입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국가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담수시험(48시간 누수 확인)도 시방서가 정한 시험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실시 횟수·단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공인기관 의뢰 외에 장소 규정이 없다.
4)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소모품·장비(스카이 등 장비임대료, 안전관리비 신호수·안전휀스)가 계약상대자 몫으로 내역에 잡혀 있고, 관급자재 지급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품목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이 공고에 없다.
3. 장비임대료
스카이 | 日 | 2
4. 안전관리비
신호수 | 日 | 5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준공 시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필요 시)'를 인도물로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마.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필요 시)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업종 등록·경기도 소재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등) 준수와 사실조사 준비자료(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는 면허 등록기준에 포함된 법정 사항. 물량내역서의 스카이(2일)·조립식틀비계는 장비임대료로 계상된 시공 장비.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음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음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음. 현장대리인은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 선정·상주 의무(법정 기본)이고, 안전보건교육·보안교육은 법정·보안 조치. 적격심사 제출서류의 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현황은 면허 등록기준.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적격심사는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10점과 입찰가격 90점, 신인도로만 평가하며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음. 사실조사 준비자료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보유증명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용.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이 없음. 야간작업은 철거 등 소음·비산먼지 작업의 원칙이고, 휴일 작업은 사전 서면 승인 사항.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음. 공사작업일지는 매일 18:00시 전까지 제출, 공사사진은 준공 시 또는 감독자 요구 시 제출.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현장 상주·감독자 승인 없는 이탈 금지는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님. 다른 사업·현장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중요시설 공사로 보안각서 제출, 참여자 전원 보안교육·보안각서 징구, 도면 대출·복제 제한·공사완료 후 반납, 설계도서 외부 유출 방지, 이동식 CCTV 설치 및 개인정보 보안 협약서 징구. 보안 대책은 평가 점수에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타 = 도면 대출·복제 제한 및 반납, 이동식 CCTV 설치·개인정보 보안 협약서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 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동식 CCTV 설치(감독자 상시 모니터링용) 및 개인정보 보안 협약서 징구 등
국가 주요시설의 공사인 경우 계약자, 현장대리인, 노무자 등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 시 계약대상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 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완료 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관련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 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이동식 CCTV 설치(감독자 상시 모니터링용) 및 개인정보 보안 협약서 징구 등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물량내역서에 조립식틀비계(이동식틀비계) 2식(아웃트리거 설치 필수)과 장비임대료로 스카이 2일이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고소작업장비(스카이, 리프트카 등) 사용 시 아우트리거·과상승방지장치·안전대 착용을 규정. 옥상·지붕 고소작업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조립식틀비계(이동식틀비계) | 식 | 관리동 4개면 작업 시 2개소 비계 설치 후 작업구역 이동 | 2.00 | 아웃트리거 설치 필수
스카이 | 日 | 2 | |
스카이, 크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우트리거,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아우트리거 아래에는 깔판, 깔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총액계약,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식·일·EA)이 확정 기재됨.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계약구분: 총액계약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일의 분량
건축물 현장정리 142㎡ · 연결복도 내벽 도장(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48.6㎡ · 연결복도 외벽(전파발사대 연결부) 도장 20㎡ · 관리동 처마 밑 외벽 도장 96.1㎡ · 발전기실 외벽 도장 34.9㎡ · 관리동 출입구 캐노피 콘크리트 단면 복구·방수 8.84㎡ · 관리동 옥상면 우레탄 도막 방수 336㎡ · 관리동 배면 치장벽돌조 손상메지 복구 16㎡ · 조적벽돌 발수제 도포 216.6㎡ · 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 콘크리트 단면 복구·방수 6.88㎡ · 조립식틀비계(이동식틀비계) 2식 · 스카이 장비임대 2日 · 신호수 5日 · 안전휀스설치 4EA
기초금액 38,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표에는 캐노피 단면복구 15.72㎡로 기재되나 물량내역서는 캐노피 2개소 합계 15.72㎡(8.84+6.88).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수량이 확정 기재됨
수 량 산 출 서
○ 기초금액: 38,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공사 43일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단년도계약). 공사기간 산출내역: 준비 5일 + 비작업 21일 + 작업 14일 + 정리 3일 = 43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단년도계약)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단년도계약)
공사기간(43) = 준비기간(5) + 비작업일수(21) + 작업일수(14) + 정리기간(3)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년도계약으로 명시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단년도계약)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 없음. 입찰 취소 문구는 까닭 없는 막연한 문구에 해당.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기초금액 38,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년도 계약.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은 별도.
○ | 계약구분: | | | | |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
○ | 계약구분: | | | | | | 총액계약
○ | 계약구분: | | | | | | 총액계약
○ | 기초금액: | | | | | | 38,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조항 없음. 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대상.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 단일 입찰.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도면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 기타사항 | | | | | | ※ 도면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별도첨부)에 수량·산출근거만 있고 단가 없음. 공사시방서, 도면 등 별도첨부.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미공개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조항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단년도 계약, 준공 후 대금 지급. 하도급지킴이 이용.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70% 한도
-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조항 없음
○ | 계약기간: | | | | |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단년도계약)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자 등)만 실제 납부, 그 외는 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해당자만)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조항 없음
○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조항 없음. 4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은 별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창업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님(산업재해율·인증은 신인도 항목으로 별도).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록(여성·장애인), 사회적기업 인증 필요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
- 가점 크기 · 10배점의 %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 10점에서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하나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0점 처리. 신설업체는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0점 처리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크기 · 3~5점 재무비율 평가표(부채비율 5.0~3.0, 유동비율 5.0~3.0). 신용평가등급별 점수는 35.0~30.0점이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공사는 ×10/3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5.0
4.5
4.0
3.5
3.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또는 신용평가등급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다.
큰 배점 항목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 10점(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입찰가격 평가 90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10점 감점. 신인도는 일반신인도 -1~+4점, 건설안전신인도 -8~+2점.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90점, 결격 10점 감점, 신인도 가점/감점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2. 입찰가격 평가(90점)**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가점
가점
특별신인도 가점 2점(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 일반신인도 -1~+4점(일자리창출 등), 건설안전신인도 -8~+2점(재해예방 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는 해당 없음.
- 가점 대상 · 기타 특별신인도(실적합계액), 일반신인도(일자리창출 등), 건설안전신인도(재해예방 활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가점 크기 · 특별신인도 2점 · 일반신인도 4점 · 건설안전신인도 2점 특별신인도 최대 2점, 일반신인도 최대 +4점, 건설안전신인도 최대 +2점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ㅇ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카테고리 · 건축 6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 위치가 양주항공무선표지소(국가중요시설)이며 관리동·연결복도·발전기실 등 공공 시설물만 대상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위 치 : 경기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58번길 111-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3.1.1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로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 수입·자부담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기초금액: 38,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방수 도막두께(설계두께) 관리, 발수제 침투깊이 2.0mm 이상·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S M 6010(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KS F 3211(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KS F 4930(발수제), KS M 5000, KS M ISO 3251, KS T 1055,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관련법규,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도면관리예규 자재·시공 기준으로 위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지정했다.
(2) 수성 도료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KS M 6010 인증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외부 노출용 1류의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발수제는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을 의미하며, 발수제의 품질은 KS F 4930에 의한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 침투깊이 | | 2.0 mm 이상 | -2) |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관리동 옥상면·출입구 캐노피에 우레탄 도막 방수(외부 노출용 1류)를 시공한다. 지붕·외장·창호 공법은 없다.
- 방수 노출 · 노출 외부 노출용 1류 방수재를 사용하고 마감도료(Top Coat재)로 마감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외부 노출용 1류의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우레탄 도막 방수 : 15.72㎡
우레탄 도막 방수 : 336㎡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외부 노출용 1류의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칠 부위
옥상·지붕 · 외벽 · 홈통·처마·캐노피
관리동 옥상면 방수, 관리동 처마 밑 외벽·연결복도 외벽·발전기실 외벽 도장, 관리동·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 보수·방수, 치장벽돌조 발수.
- 관리동 및 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
- 관리동 옥상면
1 | 도장공사 | 관리동 처마 및 외벽 |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96.1㎡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석면 자재·석면 제거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제거 일 자체가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공종구분 | 위치구분 | 사 업 내 용 |
|---|---|---|---|
| 1 | 도장공사 | 관리동-장비실 연결복도 내벽 |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48.6㎡ |
| 연결복도 외벽 (전파발사대 연결부) |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20㎡ | ||
| 관리동 처마 및 외벽 |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96.1㎡ | ||
| 발전기실 외벽 | 도장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시공 : 34.9㎡ | ||
| 2 | 시설보수 및 방수공사 | 관리동 및 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 | - 파손 콘크리트 단면 복구 : 15.72㎡ - 우레탄 도막 방수 : 15.72㎡ |
| 관리동 옥상면 | 우레탄 도막 방수 : 336㎡ | ||
| 연결복도 외벽 (치장벽돌조) | - 손상메지복구(16㎡) 및 발수제도포(216.6㎡)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 공사기간 산출내역
| 구분 | 주요내용 | 기간 |
|---|---|---|
|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및 자재수급 등 | 5일 |
| 비작업일수 | 공사기간(11월~12월) 내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에 의한 비작업일 수(폭염, 장마 등으로 인한 외부작업 불가) ①*법정공휴일(10일) 기후여건(12.7일) 중복일수(2일) ②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16일) ①, ② 중 큰 값 적용 | 21일 |
| 작업일수 | 방수 및 기타공사 등 | 14일 |
| 정리기간 |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3일 |
공사기간(43) = 준비기간(5) + 비작업일수(21) + 작업일수(14) + 정리기간(3)
제 2 장 일 반 사 항
1. 공 사 일 반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설계내역서 2) 일반 및 특별 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를 말한다. 1.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 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석한다.
3. 칠공사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서는 건축물 외부의 노후 도장면에 대한 바탕정리, 박리도장 제거, 퍼티 및 연마, 하도 및 수성페인트 도장, 부분 보수 및 마감에 적용한다 3.1.2.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동 – 장비실 연결복도 내벽 (2) 연결복도 외벽(전파발사대 연결부) (3) 관리동 처마 밑 외벽 (4) 발전기실 외벽 (5) 기타 설계도서에서 도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부분 3.1.3 해당 공사는 관련 법령 및 건설공사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본 시방서와 설게도서, 제품 제조사의 기술자료 및 시방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품질확보에 유리한 기준을 우선 검토하여 협의 후 적용한다. 3.14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공인된 친환경 재료(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을 우선 사용한다. 3.1.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2. 재료 3.2.1. 본 공사에는 다음의 도료를 사용한다. (1) 하도 프라이머 페인트 : (2) 수성 도료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KS M 6010 인증 3.2.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3. 시공 3.3.1. 바탕면 만들기 3.3.1.1 퍼티 먹임 (1)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콘크리트면)과 마감 도료(수성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자료 선정 ▶ 수성 탄성 퍼티 사용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로 마무리한다. (3)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3.3.2. 바탕면 처리 3.3.2.1 바탕면 처리 일반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공정 | 사용재료 | 도료배함 | 건조시간 | 건조 도막 두께 (µm) | |
|---|---|---|---|---|---|
| 1 | 바탕처리 |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 ||
| 2 | 하도(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도료 설명서 참조 | 3시간 이상 | |
| 3 | 퍼티먹임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
| 상수도물 | |||||
| 4 | 연마 | 연마지 P180∼P240 | |||
| 5 | 상도(1회차)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도료 설명서 참조 | 3시간 이상 | 60∼180 |
| 상수도물 | |||||
| 6 | 상도(2회차) |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 |||
| 상수도물 |
| 항목 | 품질 | 비고 |
|---|---|---|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
| 가열잔분 | 30% 이상 | KS M ISO 3251에 따른다. |
| 종 류 | 인장강도1) [N/mm(kgf/mm)] | 신도(신장률)1) (%) | 가열치수변화2) (%) | 참 고 치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두께3) (mm) | 무게4) (g/m2) |
| 유리섬유 직포 | 5.8(0.6) 이상 | 5.8(0.6) 이상 | 2 이상 | 2 이상 | +0.1, -0.1 | +0.1, -0.1 | 0.15 이상 | 35 이상 |
| 합성섬유 직포 | 3.8(0.4) 이상 | 3.8(0.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40 이상 | |||
| 합성섬유 부직포 | 1.0(0.1) 이상 | 1.0(0.1)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0.33 이상 | 55 이상 |
| 항목 | 기준치 | ||
|---|---|---|---|
| 유기질계 | 무기질계 | ||
| 도포 후의 겉모양 | 변화가 없을 것 | ||
| 침투깊이 | 2.0 mm 이상 | -2) | |
| 내흡수 성능 | 표준상태1) |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 물흡수계수비 0.50 이하 |
| 내알칼리성 시험 후 | |||
| 저온, 고온 반복 저항성 시험 후 | |||
|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 ||
| 내투수성능 | 투수비 0.10 이하 | ||
|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 3.0 mm 이하 | ||
| 용출저항 성능 | 냄새와 맛 탁도 색도 중금속(Pb로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pH 페놀 증발 잔류분 잔류 염소의 감량 | 이상 없을 것 2도 이하 5도 이하 0.1 mg/ℓ이하 10 mg/ℓ이하 5.8∼8.6 0.005 mg/ℓ이하 30 mg/ℓ이하 0.2 mg/ℓ이하 | |
| 인화점 |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
4.4.1.2 자재 품질관리 (1) 발수제는 KS F 493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발수제는 내흡수성능 시험 후 지정 물흡수게수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4.4.2. 바탕처리 (1) 발수공사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룬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① 곰보 ②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창호 등),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2)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3)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표면함수율 8% 확인 후 시공한다. 4.4.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실시 (1) 바탕처리 후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이색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3)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묻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 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4.4.4. 발수제의 도포 (1) 발수제는 붓, 롤러, 뿜칠 등으로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처서 도포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이때 1차 시공 방향과 다른 방향인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시공한다. (3)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 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4)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5) 저온시의 시공(5도 이하)은 피한다. 4.4.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1)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이색, 발주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2) 물 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 부위에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4.6. 양생 (1)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2)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힌다. (3)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 5. 물량내역서.xlsx === 수 량 산 출 서
| ○ 건 명 : |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 |||
|---|---|---|---|---|
| 구 분 | 단위 | 산 출 근 거 | 수량 | 비고 |
| 1. 공통가설공사 | ||||
| 건축물 현장정리 | ㎡ | 76㎡(연결복도: 관리동-기계실) + 36㎡(관리동 출입구 정면구) + 30㎡(관리동 배면 및 연결복도 외벽) | 142.00 | |
| 2. 건축공사 | ||||
| 2.1. 직접가설공사 | ||||
| 조립식틀비계(이동식틀비계) | 식 | 관리동 4개면 작업 시 2개소 비계 설치 후 작업구역 이동 | 2.00 | 아웃트리거 설치 필수 |
| 2.1. 칠공사 | ||||
| 2.1.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 ||||
| 2.1.1.1. 연결복도(관리동-기계실) | ||||
| 바탕만들기 | ㎡ | 8.1m * 3m * 2(복도 양 벽면) | 48.60 | 박리 도장면 제거 퍼티 및 연마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 | " | - | |
|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 초벌 도장 후 퍼티,연마 | |||
| 비닐 보양 | ||||
| 2.1.1.2. 연결복도 외벽(전파발사대 연결부) | ||||
| 바탕만들기 | ㎡ | 10㎡ * 2(좌우측면) | 20.00 | 박리 도장면 제거 퍼티 및 연마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 | " | - | |
|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 초벌 도장 후 퍼티,연마 | |||
| 2.1.1.3. 관리동 처마 밑 외벽 | ||||
| 바탕만들기 | ㎡ | 0.7m * 5m * 10개소(정면/배면) + 0.7m * 22.2m * 2개소(좌/우측면) + 3m * 0.5m * 20개소 | 96.10 | 박리 도장면 제거 퍼티 및 연마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 | " | - | |
|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 초벌 도장 후 퍼티,연마 | |||
| 2.1.1.4. 발전기실 외벽 | ||||
| 바탕만들기 | ㎡ | 0.5m * 4.6m * 4개소(정면/배면) + 0.7m * 5.5m * 2개소(좌/우측면) + 0.5m * 3.6m * 10개소 | 34.90 | 박리 도장면 제거 퍼티 및 연마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 | " | - | |
|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 초벌 도장 후 퍼티,연마 | |||
| 2.2. 방수공사 | ||||
| 2.2.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 ||||
| 2.2.1.1. 관리동 출입구 캐노피 | ||||
| 콘크리트 단면 복구 | ㎡ | 5.8m * 0.1m(정면부) + 0.1m * 0.7m * 2(측면부) + 5.8m * 0.7m * 2(상하부) | 8.84 | 구배몰탈 작업포함 |
| 방수프라이머 바름(하도) | " | " | ||
| 도막바름(중도) | ||||
| 마감도료 바름(상도) | ||||
| 2.2.1.2. 관리동 옥상면 | ||||
| 방수프라이머 바름(하도) | ㎡ | 28m * 12m | 336.00 | |
| 도막바름(중도) | " | " | ||
| 마감도료 바름(상도) | ||||
| 2.2.1.3. 관리동 배면(치장벽돌조) | ||||
| 손상메지 복구 | ㎡ | 4m * 2m * 2(손상구역) | 16.00 | |
| 조적벽돌 발수제 도포 | 2.1m * 8m(우측면) + 2.7m * 5m * 3(배면) + 2.7m * 3m | 216.60 | ||
| 2.2.1.4. 발전기실 출입구 캐노피 | ||||
| 콘크리트 단면 복구 | ㎡ | 4m * 0.1m + 0.8m * 0.1m * 2 + 0.8m * 4m * 2 | 6.88 | 구배몰탈 작업포함 |
| 방수프라이머 바름(하도) | " | " | ||
| 도막바름(중도) | ||||
| 마감도료 바름(상도) | ||||
| 3. 장비임대료 | ||||
| 스카이 | 日 | 2 | ||
| 4. 안전관리비 | ||||
| 신호수 | 日 | 5 | ||
| 안전휀스설치 | EA | 4 | 4.00 |
참가자격
=== 6. 적격심사 세부기준(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hwpx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양주항공무선표지소 건축시설물 개선공사]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ㅇ 재무비율은 ‘가’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나’에 의한다. ※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배점·평가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5 |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참가자격
※ 주)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조달청 공고 제 2026-335호, 2025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8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공사업종 |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 |
|---|---|---|
| 공사업종 |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
| 종합공사 | 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
|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 |
|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심 사 항 목 | 분모 ‘0’ | 분자 ‘0’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나.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배점·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 구 분 |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
|---|---|
| 추정가격 2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ㅇ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공사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 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붙임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