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경상남도 창녕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추정가격
- 1.2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경상남도
- 무슨 일
- 방치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폐업으로 자진 처리가 불가능한 창녕군 장마면 소재 피에스에코에너지(주) 사업장 내 야적·보관 중인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약 400톤의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처리 및 수시 현장 방문·확인 후 처리
- 운반차량 번호 등 폐기물운반 정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등록 조치
- 상차·계근 사진(차량번호, 계근량 식별 가능)을 감독관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
-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작업 전·중·완료 사진 촬영 제출 및 작업물량 확인, 완료검사원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57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 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장비 보유
폐기물수집·운반업 능력(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못 갖추면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만 가능.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를 2026. 10. 13.(화)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해야 함.
가.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340,000원/톤(처리비 280,000원, 운반비 60,000원, 부가세 포함), 예정금액 136,000,000원.
단가(부가세 포함) : 340,000원/톤(처리비 : 280,000원, 운반비 : 60,000원)
기초금액: 340,000원/톤(처리비,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처리대상은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이고, 업체 허가대상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다. 함수율·빠지는 품목에 대한 기재는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어망 등 폐합성수지로, 액상·슬러리라는 기재는 없다.
마. 처리대상: :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마. 처리대상: :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 업체 허가대상 폐기물: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어망 등 폐합성수지로, 액상·슬러리라는 기재는 없다.
가격
- 추정가격
- 123,636,364원
- 배정예산
- 136,000,000원
- 기초금액
- 3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치폐기물 상차·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폐업한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야적·보관 중인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약 400톤을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 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 인계서 등록
- 상차·계근 사진 촬영 및 감독관 제출
- 운반차량 덮개 사용 및 주변 청소
-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제반서류 제출
- 작업 전·중·완료 사진 촬영 제출
- 용역 완료검사원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 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장비 보유
폐기물수집·운반업 능력(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못 갖추면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만 가능.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를 2026. 10. 13.(화)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해야 함.
가.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특별신인도 평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 실적합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처리실적 112,000,000원, 수집·운반실적 24,000,000원(부가세 포함). 실적증명서는 처리·수집운반 구분 제출, 발주부서 확인(날인) 필요.
- 크기 · - 특별신인도 항목의 배점은 공고문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 실적,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해 합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의 실적합계금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의 실적합계금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처리실적: 금1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운반실적: 금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폐기물수집·운반업 능력(차량 3대 이상)이 없으면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가능.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 대표사는 4.의 나 자격(중간처분·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 허가) 업체, 분담비율 처리 82.35%·수집운반 17.65%, 계열회사 아니어야 하고 중복 구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 능력이 없으면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보완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4.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처리(82.35%), 수집·운반(17.65%)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중간처분·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 허가 업체가 주 업무를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처리 82.35%, 수집·운반 17.65%이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처리(82.35%), 수집·운반(17.65%)
하는 일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소재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에 야적·보관 중인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약 400톤을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등록 및 계량 사진 제출 등의 요구가 있다.
과업범위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처리대상: :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일의 분량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예정물량 400톤 약
예정금액 136,000,000원(부가세 포함), 단가 340,000원/톤(처리비 280,000원, 운반비 60,000원).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나. 예정물량 : 약 400톤
※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용역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현장·납품지
1곳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다. 위 치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다. 위 치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 낙찰하한율 87.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범위는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이고, 처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비 60,000원/톤이 단가에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고 운반거리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 단가(부가세 포함) : 340,000원/톤(처리비 : 280,000원, 운반비 : 60,000원)
바. 과업범위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8) “처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정하고 있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피에스에코에너지(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약 400톤 전량을 위탁·처리한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 내 야적·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에 대한 자진 처리 이행이 불가능한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소재 피에스에코에너지(주)에 대하여, 사업장 내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페합성수지)을 「폐기물관리법」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4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576-000
- 참조번호
- 창녕군공고 제2026-1786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3,636,364원
- 배정예산
- 13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24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 능력(차량 3대 이상)이 없으면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필요.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로 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남도 내 본점·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특별신인도 평가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 실적합계금액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처리실적 112,000,000원, 수집·운반실적 24,000,000원(부가세 포함). 실적증명서는 처리·수집운반 구분 제출, 발주부서 확인(날인) 필요.
- 크기 · - 특별신인도 항목의 배점은 공고문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 실적,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해 합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의 실적합계금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의 실적합계금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처리실적: 금1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운반실적: 금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실적 기간에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완화될 뿐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폐기물수집·운반업 능력(차량 3대 이상)이 없으면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가능.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 대표사는 4.의 나 자격(중간처분·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 허가) 업체, 분담비율 처리 82.35%·수집운반 17.65%, 계열회사 아니어야 하고 중복 구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 능력이 없으면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보완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4.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처리(82.35%), 수집·운반(17.65%)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의 참가 자격·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는 일반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배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폐어망 포함)는 참가자격이지만 이는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 능력(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못 갖추면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만 가능.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하도급
막음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의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은 별도로 허용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처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폐합성수지류[51-03-01], 폐어망[51-03-08])와 처리 방식(상차·운반·처리)만 정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자가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해 발주자(창녕군)의 완료검사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처리자”는 작업시행 시 마다 감독자에게 작업물량을 확인받아야하며,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품질 수치는 없다. 작업완료 후 작업상태가 불량하면 발주자 지시에 따라 재작업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을 지킨다. 폐기물 인수·인계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완료 후 작업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작업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처리 물량(약 400톤)은 과업 범위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계근)은 처리비 정산 근거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우리 몫
처리자가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운반차량 번호 등 폐기물운반 정보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발주자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착수계·과업수행계획 등 제반서류 제출 승인은 있으나 시안·샘플 승인이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처리자가 용역 착수 전 폐기물배출자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 발주자 승인을 받고, 폐기물 인수·인계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처리비는 상차비·운반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처리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폐기물배출자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다.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고, 상차·계근 사진을 감독관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상차 및 계근대에서 계량한 사진(차량번호·계근량 확인 가능)을 감독관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하고, 작업 전·중·완료 사진을 촬영해 제출한다.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처리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 발주자에게 운반차량 번호 등 폐기물운반 정보를 보고하여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상차 및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사진(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함)을 감독관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전송)하여 현장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은 방치폐기물 처리실적(올바로 내역 등), 계량증명서, 처리사진 등 정산 첨부서류와 용역 완료검사원이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처리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실적(올바로 내역 등), 계량증명서, 처리사진 등을 첨부하여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 시에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배치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 허가·차량 보유 조건이며 인력 자격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문서에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방치폐기물이 있는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에서 상차·운반·처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위 치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과업범위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상차·계근 사진을 당일 17시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상차 및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사진(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함)을 감독관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전송)하여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지켜야 한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다.
- 대상 · 기타 기밀 누설 금지·보안사항 준수만 있다.
“처리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처리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조회·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처리자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며, 정해진 주기나 상주 근무 규정은 없다.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중간처분·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 허가 업체가 주 업무를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처리 82.35%, 수집·운반 17.65%이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처리(82.35%), 수집·운반(17.65%)
하는 일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소재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에 야적·보관 중인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약 400톤을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등록 및 계량 사진 제출 등의 요구가 있다.
과업범위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처리대상: :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폐기물 인수·인계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 발주자에게 운반차량 번호 등 폐기물운반 정보를 보고하여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예정물량 400톤 약
예정금액 136,000,000원(부가세 포함), 단가 340,000원/톤(처리비 280,000원, 운반비 60,000원).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나. 예정물량 : 약 400톤
※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용역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인 단년 계약이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방치폐기물을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처리자가 직접 수행한다.
과업범위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단가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이며, 경상남도 내 소재·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에 묶지 않음.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단가계약)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를 2026. 10. 13.(화)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해야 함.
가.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음. 다만 과업지시서에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자율 확인 조항이 있음.
아. 특이사항 : 폐기물처리는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조항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고,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다. 위 치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다. 위 치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현장 여건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을 상차·운반·처리하는 일이다. 상차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하고 운반 시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상차 후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중량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상차·운반 작업이 있으나 위험작업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
바. 과업범위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 상차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운반 시 덮개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상차 후에는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3)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방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용역 자체를 발주하는 건으로, 다른 일을 하다 나온 폐기물 처리가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창녕군이 예산 136,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위탁처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예산금액: 금136,000,000원(부가세 포함)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톤당 단가(340,000원/톤)로 계약하고 실제 처리물량(계량시설 확인 자료)에 따라 정산하는 단가계약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처리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물량이 증·감해도 당초 계약된 단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 변경 등에도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처리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 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다.
용 역 명: 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기초금액: 340,000원/톤(처리비,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처리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정물량 약 400톤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고,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다.
예정물량 : 약 400톤
※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340,000원/톤(처리비 280,000원, 운반비 60,000원, 부가세 포함), 예정금액 136,000,000원.
단가(부가세 포함) : 340,000원/톤(처리비 : 280,000원, 운반비 : 60,000원)
기초금액: 340,000원/톤(처리비,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창녕군이며, 발주자인 창녕군수와 계약상대자(처리자) 간 계약이다.
본 과업내용서는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창녕군수(이하 “발주자”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처리자”라 칭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고, 필요 시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라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작업시행 시마다 감독자에게 작업물량을 확인받고, 처리실적·계량증명서·처리사진 등을 첨부해 청구한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자”는 작업시행 시 마다 감독자에게 작업물량을 확인받아야하며
“처리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실적(올바로 내역 등), 계량증명서, 처리사진 등을 첨부하여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 시에 제출한다.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고, 처리자는 이에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처리 물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처리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 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고,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라는 지시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해야 한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를 규정한 문장이 없다. 특별신인도는 실적 요건이며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다.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문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 평가(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특별신인도(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 실적),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평가표의 배점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 항목 이름만 적는다.
다.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 낙찰하한율 87.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범위는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이고, 처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비 60,000원/톤이 단가에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고 운반거리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 단가(부가세 포함) : 340,000원/톤(처리비 : 280,000원, 운반비 : 60,000원)
바. 과업범위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8) “처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능력(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 대표사는 4.의 나 자격을 갖춘 업체, 분담비율은 처리 82.35%·수집·운반 17.65%이다.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4.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처리(82.35%), 수집·운반(17.65%)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처리대상은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이고, 업체 허가대상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다. 함수율·빠지는 품목에 대한 기재는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어망 등 폐합성수지로, 액상·슬러리라는 기재는 없다.
마. 처리대상: :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마. 처리대상: :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 업체 허가대상 폐기물: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정하고 있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남은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경영상태와 특별신인도(처리·수집·운반 실적)로만 평가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탁처리능력 관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처리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청소·소독
과업범위는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이며, 상차비 등 일체 비용은 처리자 부담. 상차 후 주변 청소 의무가 있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 및 부대비용이 처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처리비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아. 특이사항 : 폐기물처리는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과업범위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5)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 상·하차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처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상차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운반 시 덮개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상차 후에는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처리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처리자는 상차 및 계근대에서 계량한 사진(차량번호, 계근량)을 감독관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계량 주체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이며, 계량증명서·처리사진 등을 청구 시 제출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상차(계근 포함) 및 부대비용이 처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아. 특이사항 : 폐기물처리는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처리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 발주자에게 운반차량 번호 등 폐기물운반 정보를 보고하여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상차 및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사진(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함)을 감독관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전송)하여 현장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처리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실적(올바로 내역 등), 계량증명서, 처리사진 등을 첨부하여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 시에 제출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예정물량 약 400톤만 제시되어 있고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예정물량 약 400톤의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피에스에코에너지(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약 400톤 전량을 위탁·처리한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 내 야적·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에 대한 자진 처리 이행이 불가능한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소재 피에스에코에너지(주)에 대하여, 사업장 내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페합성수지)을 「폐기물관리법」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4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 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창 녕 군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창녕군에서 시행하는「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 내 야적·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에 대한 자진 처리 이행이 불가능한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소재 피에스에코에너지(주)에 대하여, 사업장 내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페합성수지)을 「폐기물관리법」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제4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민원발생 예방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예정금액: 136,000,000원(부가세 포함) - 단가(부가세 포함) : 340,000원/톤(처리비 : 280,000원, 운반비 : 60,000원) 나. 예정물량 : 약 400톤 ※ 용역예정물량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 위 치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처리대상: :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 업체 허가대상 폐기물: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 바. 과업범위 :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내에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의 상차․운반․처리 사.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아. 특이사항 : 폐기물처리는 상차(계근 포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내용서는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야적 보관 중인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창녕군수(이하 “발주자”이라 칭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처리자”라 칭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처리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처리자가 진다.
다. “처리자”는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폐기물배출자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1)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처리자는 수시 현장을 방문․확인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 발주자에게 운반차량 번호 등 폐기물운반 정보를 보고하여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서 인계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상차 및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사진(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함)을 감독관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전송)하여 현장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 상·하차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처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 착용, 사전 안전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상차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운반 시 덮개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상차 후에는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위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처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 9)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하여야 한다. 10)“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 1)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처리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 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처리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 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조정은 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처리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실적(올바로 내역 등), 계량증명서, 처리사진 등을 첨부하여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 시에 제출한다.
2) 처리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에서 확인된 폐기물의 반입·반출 현황 자료에 의거 산출한다. 3) 처리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사. 보안사항 1) “처리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처리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해지 - “처리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4)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기타사항 1) 과업내용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권리의무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 과업완료 가.“처리자”는 작업시행 시 마다 감독자에게 작업물량을 확인받아야하며,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처리자”는 본 용역의 작업완료를 감독자로부터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작업완료 후 작업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작업하여야 한다. 6. 용역장소 사진 === 공고문[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78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10월 8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나. 과업개요: 방치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상차․운반․처리 약 400톤 다. 위 치: 창녕군 장마면 장마고곡로 177-30 피에스에코에너지(주) 내
라. 예산금액: 금136,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340,000원/톤(처리비,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러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0. 14.(수) 16: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 및 폐어망[51-03-08]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수집ㆍ운반차량 3대 이상 보유)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업체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완성(준공)된 폐기물(폐어망 등 폐합성수지)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의 실적합계금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기준금액 - 처리실적: 금1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집·운반실적: 금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증명서는 처리 실적과 수집·운반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 자료는 발주부서(자원순환팀 ☎055-530-1623)의 확인(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