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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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
서울시설공단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추정가격
- 2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7.995%
- 참가 자격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무슨 일
-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작업 용역
- 걸리는 것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겨울철 강설·결빙으로 인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위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9개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 용역을 시행한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로 도로 이용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A·B, 양재대로, 언주로, 고속국도1호, 강남순환로) 제설작업
- 강설·폭설 예보 시 60분 이내 긴급출동 및 제설작업 시행
- 제설차량 운전원·굴삭기 조종원·상황반장·작업원 등 인력 투입 및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17대 이상, 트럭 4.5톤 8대 이상, 트럭 2.5톤 26대 이상, 굴삭기 0.6㎥ 10대 이상) 배치
-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용 GNSS 송수신장치 설치,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
- 응소대장·작업일지·상황일지 등 각종 일지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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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장비 보유
장비 보유
제설작업 투입장비(덤프트럭 15톤 17대 이상, 트럭 4.5톤 8대 이상, 트럭 2.5톤 26대 이상, 굴삭기 0.6㎥ 10대 이상) 자체보유 증빙 또는 임대계약서를 용역착수 7일전까지 제출·승인. 참가자격에서도 장비 보유 또는 임차 가능 업체 요구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7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나. 본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로 해당 장비를 본 용역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총액·단가 방식
- 단가×수량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 총액입찰로 공고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
- 장비 다른 일 투입
- 막음
투입 제설장비와 용역원은 타 제설기관에 이중 등록되지 않아야 함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현장배치 인원·장비는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대기 근무, 상황반장은 현장사무실 상주
“계약상대자”의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본 용역에 투입되는 제설장비와 용역원은 타 제설기관에 이중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문서 분석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현장배치 인원·장비는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대기 근무, 상황반장은 현장사무실 상주
- 차량·장비 개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 장착(브라켓)·구조변경 신고, GNSS 송수신장치 설치, 체인 장착·예비체인 비치, 보험 가입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제설삽날 장착은 착수일 전까지, GNSS는 착수 전 설치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 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그 밖(짧은 글)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구조변경 신고, GNSS 송수신장치 설치, 체인·예비체인, 보험 가입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 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 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NSS 송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제설삽날 장착은 착수일 전까지, GNSS는 착수 전 설치
가격
- 추정가격
- 2,158,181,818원
- 배정예산
- 2,374,000,000원
- 낙찰하한율
- 7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1) 공고문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용역설명서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내용서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4) 공내역서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5)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공고규격서
- PDF · 6) 공공기관 사칭 범죄 주의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7) 상생결제제도 이용 매뉴얼(거래업체용).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90점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37점 |
| 경영상태 | 30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입찰가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작업 용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체가 덤프트럭·굴삭기 등 장비와 운전원·작업원을 투입해 강설 시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제설차량 운전원·굴삭기 조종원·상황반장·작업원 배치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체인 장착 등 장비 유지관리
- 가설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및 해체 운반
- 제설통합훈련·간담회 참여, 근무일지·응소대장 등 상황보고
- 안전보건 확보조치(위험성평가·TBM·안전보건협의체)
- 제설제 살포기·삽날 등 발주기관 대여장비 유지관리·세척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장비 보유
제설작업 투입장비(덤프트럭 15톤 17대 이상, 트럭 4.5톤 8대 이상, 트럭 2.5톤 26대 이상, 굴삭기 0.6㎥ 10대 이상) 자체보유 증빙 또는 임대계약서를 용역착수 7일전까지 제출·승인. 참가자격에서도 장비 보유 또는 임차 가능 업체 요구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7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나. 본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로 해당 장비를 본 용역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중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은 장비 보유·임차 가능 요건뿐이며 별도 허가·지정·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업종코드 :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본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로 해당 장비를 본 용역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
동절기 강설·폭설 예보 시 60분 이내 응소. 용역원은 1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하되 천재지변·업무량 급증 시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준용. 제설상황 8시간 이상 지속 시 교대근무 가능하도록 확보.
- 응소시간 : 예보 및 강설시 60분 이내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용역원이 1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하되, 천재지변,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준용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설상황 8시간이상 지속시 제설작업 용역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피로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시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용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제설업무 2026.11.15.~2027.3.15. · 계약기간(행정업무 처리 포함) 2026.11.15.~2027.3.31.
제설업무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03.15.까지, 제설업무 종료 후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계약종료일은 2027.03.31.로 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제설업무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03.15.로 하며, 제설업무 종료 후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계약종료일은 2027.03.31.로 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상황반장 1명 · 작업원 20명 · 제설차량운전원 51명 · 굴삭기조종원 10명
보강~3단계 기준 현장배치 인원. 용역 총인력 82명(상황반장 1명, 운전원 61명, 작업원 20명). 평시·보강(1/2)단계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탄력적 근무운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인 1조 같은 작업 단위 조 편성은 문서에 없다.
- 보강~3단계 : 상황반장 1명, 작업원 20명, 제설차량운전원 51명, 굴삭기조종원 10명
‣ 용역 총인력 : 82명(상황반장 1명, 운전원 61명, 작업원 20명)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194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현장·납품지
9곳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A·B, 양재대로, 언주로, 고속국도1호, 강남순환로). 가설사무실 7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9개 노선으로 입찰 때 정해짐
2. 위 치 :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2. 위 치 :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A․B, 양재대로, 언주로, 고속국도1호, 강남순환로)
경비 부담
나눠짐
제설제 등 자재·제설장비(살포기·삽날)는 발주기관 지원·무상대여. 차량·굴삭기 등 동원장비 유지관리 비용, 근무복·장비 제경비, 체인·예비체인, 보험가입은 계약상대자 부담. 통행료(강남순환로)는 내역에 계상.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 금액 미기재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설치 개념 없음(장비 무상대여)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제설제 등)는 “발주기관”이 지원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완료 후 청구에 의거 지급이 원칙이며, 계약상대자 요구 시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근로자재해보장 보험은 별도 가입.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 손해배상책임 제설차량 및 부착물 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기타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근로자재해보장 보험은 별도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 완료 후 7일 이내에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후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기타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근로자재해보장 보험은 별도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 준용, 낙찰하한율 77.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 종합평점 90점 이상 낙찰.
- 통과선 · 90점 이상 종합평점 90점 이상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입찰,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수량을 나눠 뽑는 방식 아님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565-000
- 참조번호
- 용역 2026-194
- 공고기관
- 서울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시설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58,181,818원
- 배정예산
- 2,37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5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8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중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은 장비 보유·임차 가능 요건뿐이며 별도 허가·지정·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업종코드 :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본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로 해당 장비를 본 용역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3점 — 서울시 본점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비율별 3/2/1점, 서울시 본점 업체 단독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은 3점
- 크기 · 1~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도(3점) :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 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3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 용역 분야, 시설물 세척·청소 등 제외) 용역이행실적, 기준금액 추정가격 2,158,181,818원
- 크기 · 37점 이하
- 조건 · 없음
이행실적 (3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동일분야 용역이행실적
- 동일분야 인정범위 : 제설 용역 분야 (시설물 세척, 청소 등 제외)
- 기준금액 : 추정가격 금 2,158,181,818원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수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예정)일 전일 18:00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마다 자격을 다 갖춰야 하는지 나눠 채울 수 있는지 적은 문장 없음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 이상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자는 참가 불가라는 일반 결격 조항만 있고,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신인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원문참조로만 적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적은 문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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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과업내용서 제21조, 공고문 13.다)은 있으나 수준평가·등급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이 용역은 제설용역으로 납품 제조사 서류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제설장비(살포기·삽날)는 발주기관이 무상 대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설작업 투입장비(덤프트럭 15톤 17대 이상, 트럭 4.5톤 8대 이상, 트럭 2.5톤 26대 이상, 굴삭기 0.6㎥ 10대 이상) 자체보유 증빙 또는 임대계약서를 용역착수 7일전까지 제출·승인. 참가자격에서도 장비 보유 또는 임차 가능 업체 요구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용역착수 7일전까지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7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7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나. 본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로 해당 장비를 본 용역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 불허. 과업내용서 제20조에서 제3자 하도급 시 해지 사유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적격심사는 이행실적·경영상태·지역업체 참여도·입찰가격·신인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발주기관이 무상 대여하는 염화칼슘 살포기·제설삽날과, 발주기관이 설치·해체하는 GNSS 송수신장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무전기 등은 발주처가 대 주는 것이라 지정으로 치지 않는다. 차량 요건(제설삽날 브라켓판 설치, 살포기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연결)은 성능 조건이지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제설장비(살포기, 삽날 등)는 “발주기관”의 장비를 활용한다.
“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따른 제설근무를 위해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중 무상으로 대여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응소시간 60분 이내, 지체 10분당 1일 환산·계약금 2.5/1,000 지체상금,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 시 해지, 제설상황 8시간 이상 지속 시 교대근무 확보, 1일 8시간 근무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자연재해대책법 준용,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준용,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발주기관·서울시 제설차량 관제시스템 활용(GNSS 송수신장치 설치) 발주기관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차량에 GNSS 송수신장치를 설치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NSS 송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 시(강설 및 폭설 예보) 긴급출동(6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문구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제설제 등 자재와 제설장비(살포기·삽날)는 발주기관이 지원·대여하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굴삭기 등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보유·임대하여 투입한다.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제설제 등)는 “발주기관”이 지원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사용수량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설장비의 상차에 필요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은 용역업체 보유장비나 임대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제설삽날 장착에 따른 구조변경 신고는 계약상대자가 득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 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보고 주기
수시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요구 시 성실히 보고한다. 상황반장은 근무 종료 후 상황일지를 작성해 감독관과 제설대책본부 상황근무자의 확인을 받는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응소대장·작업일지·보고서를 작성해 감독관 확인을 받고, 근무상황부(응소대장) 날인을 정산 근거로 한다.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24시간 내에 반드시 응소대장,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 날인한 근무상황부(응소대장)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원 자격(상황반장·덤프운전원 1종 대형면허·중기조종원 면허, 살포기·무전기 작동 습득, 덤프운전원 만 70세 미만)은 계약 뒤 배치 기준으로 제시됨. 참가자격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장비 보유/임차로 별도.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상황반장(현장대리인계 제출), 덤프운전원·중기조종원·작업원 등 용역원 전반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운전면허증(사본)
① 상황반장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운전원 :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③ 중기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용역원은 살포기 및 무전기 작동 방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4. 동계 제설작업중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덤프운전원은 만 70세 미만인 자 또는 만 70세 이상일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된 자로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 현장. 상황반장은 현장사무실, 운전원·작업원은 작업장소 근무 원칙. 현장배치 인원·장비는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대기근무.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황반장은 현장사무실, 운전원·작업원은 작업장소 근무 원칙
4. 상황반장은 현장사무실,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제설작업)
4. 상황반장은 현장사무실,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의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용역원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 없음.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후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은 계약 뒤 의무.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동절기 강설·폭설 예보 시 60분 이내 응소. 용역원은 1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하되 천재지변·업무량 급증 시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준용. 제설상황 8시간 이상 지속 시 교대근무 가능하도록 확보.
- 응소시간 : 예보 및 강설시 60분 이내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용역원이 1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하되, 천재지변,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준용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설상황 8시간이상 지속시 제설작업 용역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피로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시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용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해지 사유. 별도의 출입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반입 제한·자료반출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 대상 · 기타 보안상 기밀 누설 금지(계약 해지 사유)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용역원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해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 시 용역원 전원 명단 제출·변경 시 즉시 제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적격·건강검진 조항은 없음.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시 용역원 전원 명단 제출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할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기타 용역원 개인별 인적사항·신원 파악 및 명단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할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 상주
강설·폭설 예보 시 발주기관 요구·지시가 있을 때 60분 이내 출동해 제설작업(요청마다). 상황반장은 계약기간 동안 현장사무실에 발주기관 요구시 상주.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 시(강설 및 폭설 예보) 긴급출동(6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현장사무실(상황실)에 상황반장 1명을 발주기관 요구시(필요시) 상주시킨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가자격이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등록 업체로 한정되고, 과업은 제설작업 용역(제설차량 운전원·굴삭기 조종원·상황반장·작업원 투입) 단일 업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업종코드 :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굴삭기 조종원, 상황반장, 작업원을 말한다.
하는 일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A·B, 양재대로, 언주로, 고속국도1호, 강남순환로)의 제설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해 강설·폭설 예보 시 60분 이내 긴급출동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상황반장·작업원·제설차량운전원·굴삭기조종원과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17대 이상, 트럭 4.5톤 8대 이상, 트럭 2.5톤 26대 이상, 굴삭기 0.6㎥ 10대 이상)를 투입하고, 가설사무실·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발주기관 관할 제설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 시행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 시(강설 및 폭설 예보) 긴급출동(6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발주기관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NSS 송수신장치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착수 전 설치·종료 후 해체한다. 무전기 지급 시 무전기로 제설업무를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NSS 송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의 분량
상황반장 및 작업원 제설작업 4,444시간 · 덤프트럭(15톤) 작업 2,686시간 · 덤프트럭(2.5~4.5톤) 작업 2,691시간 · 가설사무실 7동
설계가격(기초)금액 2,374,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158,181,818원. 용역 총인력 82명(상황반장 1명, 운전원 61명, 작업원 20명). 공내역서상 제설작업시간(주야간) 총 3,897시간, 덤프트럭(15톤) 2,356시간, 덤프트럭(2.5~4.5톤) 2,359시간.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 상황반장 및 작업원 제설작업 : 4,444시간(주‧ 야)
다. 덤프트럭(15톤) 작업 : 2,686시간(주‧ 야)
라. 덤프트럭(2.5~4.5톤) : 2,691시간(주‧ 야)
마. 가설사무실 : 7동
수행 기간
제설업무 2026.11.15.~2027.3.15. · 계약기간(행정업무 처리 포함) 2026.11.15.~2027.3.31.
제설업무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03.15.까지, 제설업무 종료 후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계약종료일은 2027.03.31.로 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제설업무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03.15.로 하며, 제설업무 종료 후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계약종료일은 2027.03.31.로 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제설기간 2026.11.15.~2027.3.15., 계약기간 2026.11.15.~2027.3.31.로 한 해 안의 단일 계약이다. 장기계속·차수 계약이나 연장·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3. 용역계약기간 : 2026년 11월 15일 ~ 2027년 3월 31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상황반장 1명 · 작업원 20명 · 제설차량운전원 51명 · 굴삭기조종원 10명
보강~3단계 기준 현장배치 인원. 용역 총인력 82명(상황반장 1명, 운전원 61명, 작업원 20명). 평시·보강(1/2)단계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탄력적 근무운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인 1조 같은 작업 단위 조 편성은 문서에 없다.
- 보강~3단계 : 상황반장 1명, 작업원 20명, 제설차량운전원 51명, 굴삭기조종원 10명
‣ 용역 총인력 : 82명(상황반장 1명, 운전원 61명, 작업원 20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설치·해체 및 운반, 현장사무실(상황실)에 상황반장 상주, 비상연락망·조직표 작성·부착, 응소대장·작업일지·보고서 작성, 제설차량·부착물 보험 가입, 제설삽날 장착 브라켓 설치 및 구조변경 신고, 대여장비 세척·정비 후 보관, 설해방지용 시설물 유지관리, 차량 체인 장착·예비체인 비치,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계약상대자”는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운반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규 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현장 견학, 계약과 동시 용역원에 대한 근무 장소·작업코스 확인 숙지 및 제설장비 사용법 사전 교육, 제설통합훈련 및 간담회 참여가 있으나 횟수·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용역 착수전(시기 미정) 제설통합훈련 및 간담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제설차량 운전원·굴삭기 조종원·상황반장·작업원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가설사무실·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상황반장을 상주시킨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가설사무실 및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현장사무실(상황실)에 상황반장 1명을 발주기관 요구시(필요시) 상주시킨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참가자격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명단·협약으로 묶지 않음.
5.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7.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194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표기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승인.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현금 또는 보증서·증권 대체).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5/100(현금 또는 보증서·증권).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제설작업시간: 공고문·용역설명서 4,444시간 ↔ 공내역서 3,897시간 · 덤프트럭(15톤) 작업: 2,686시간(공고문·용역설명서) ↔ 2,356시간(공내역서) · 덤프트럭(2.5~4.5톤): 2,691시간(공고문·용역설명서) ↔ 2,359시간(공내역서). 따를 문서 지정 문구는 없음.
나. 상황반장 및 작업원 제설작업 : 4,444시간(주‧ 야)
○ | 제설작업시간(주야간) | | | | | 총 | 3,897 | 시간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강설·폭설 예보 시 60분 이내 긴급출동, 응소시간 60분 이내. 야간·휴일 구분 없이 상시 대응(24시간 비상연락체계).
- 도착 시한 · 60분 이내 예보 및 강설시 60분 이내 응소. 지체 시 지체상금(10분당 1일 환산, 계약금 2.5/1,000) 및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 시 해지 사유.
- 응소시간 : 예보 및 강설시 60분 이내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 시(강설 및 폭설 예보) 긴급출동(6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 응소시간 : 예보 및 강설시 60분 이내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작업대기·착수·완료 시 24시간 내 응소대장·작업일지·보고서 작성.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작업대기 또는 작업 착수·완료 시점부터 24시간 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24시간 내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24시간 내에 반드시 응소대장,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부품·소모품
발주처 부담
제설제 등 자재는 발주기관이 지원. 제설장비(살포기·삽날)는 발주기관 장비 무상 대여.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제설제 등)는 “발주기관”이 지원하며
“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따른 제설근무를 위해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중 무상으로 대여한다.
현장·납품지
9곳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A·B, 양재대로, 언주로, 고속국도1호, 강남순환로). 가설사무실 7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9개 노선으로 입찰 때 정해짐
2. 위 치 :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2. 위 치 :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A․B, 양재대로, 언주로, 고속국도1호, 강남순환로)
현장 여건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9개 노선 제설작업. 가설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GNSS 송수신장치 설치,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계약상대자 부담). 도로상 작업으로 차량 통행 위험.
가설사무실 7동 설치·해체 운반은 계약상대자 부담(내역서 부대공에 계상).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설치·해체 운반,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은 계약상대자 부담. 내역서 부대공에 가설사무실 7동 계상.
“계약상대자”는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운반을 하여야 한다.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상 제설작업. 안전관리(위험성평가, TBM, 안전보건 협의체) 요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 평가(최초, 수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가설사무실 및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동절기(2026.11.15~2027.3.15) 강설 시 주·야간 작업. 기상 예보에 따라 탄력적 근무. 제설상황 8시간 이상 지속 시 교대근무.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
“계약상대자”는 제설상황 8시간이상 지속시 제설작업 용역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피로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시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용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제설제 등 자재·제설장비(살포기·삽날)는 발주기관 지원·무상대여. 차량·굴삭기 등 동원장비 유지관리 비용, 근무복·장비 제경비, 체인·예비체인, 보험가입은 계약상대자 부담. 통행료(강남순환로)는 내역에 계상.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 금액 미기재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설치 개념 없음(장비 무상대여)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제설제 등)는 “발주기관”이 지원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제설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 개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시설공단이 발주기관으로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 계약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 총액입찰로 공고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제설기간·작업시간·장비수량은 공고에 적혀 있으나,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필요시 강설량에 따라 조정되고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필요시 강설량에 따라 조정)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과 장비(차량, 굴삭기 등) 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공내역서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시설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기초금액에 반영되어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는 금액으로 적혀 있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29,702,577원 · 국민연금보험료 39,245,408원 · 장기요양보험료 3,902,918원 기초금액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 29,702,577 | 39,245,408 | 3,902,918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산출내역서(계약내역 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원칙적으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산출내역서(계약내역 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항목·수량·시간은 있으나 단가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완료 후 청구에 의거 지급이 원칙이며, 계약상대자 요구 시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근로자재해보장 보험은 별도 가입.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 손해배상책임 제설차량 및 부착물 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기타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근로자재해보장 보험은 별도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 완료 후 7일 이내에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후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기타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근로자재해보장 보험은 별도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 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용역 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 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 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이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합니다. 다만 낙찰 이후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 없음. 적격심사 평가는 이행실적·경영상태·지역업체 참여도·입찰가격·신인도로 구성.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30점을 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종합평가 중 택일로 평가. 상세점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원문참조.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없거나 유효기간 지난 업체 처리 방법 미기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세점수는 세부기준 원문참조로 공고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부채·유동·매출액순이익율·자산회전율), 종합평가
① 신용평가등급
② 재무비율 : 기준비율은 아래 표 참조
③ 종합평가 : (재무비율 점수×0.3)+(신용평가등급 점수×0.7)
나) 경영상태 (30점) : 아래 ① ~ ③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택일
*상세점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원문참조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나 참가 조건 없음. 투입 용역원 자격(면허·연령)만 규정.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황반장은 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 현장 이탈 금지, 발주기관 요구시 현장사무실 상주. 제설장비·용역원은 타 제설기관 이중 등록 금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황반장(현장대리인)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5. 상황반장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현장사무실(상황실)에 상황반장 1명을 발주기관 요구시(필요시) 상주시킨다.
18. 본 용역에 투입되는 제설장비와 용역원은 타 제설기관에 이중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 37점, 경영상태 30점, 입찰가격 30점
적격심사 평가표(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
가) 이행실적 (3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동일분야 용역이행실적
나) 경영상태 (30점) : 아래 ① ~ ③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택일
라) 입찰가격 30점 : 평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 준용, 낙찰하한율 77.99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 종합평점 90점 이상 낙찰.
- 통과선 · 90점 이상 종합평점 90점 이상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제설작업을 못하면 즉시 대체장비·인력 동원, 비상시 대체장비·인력 파악 관리, 추가 장비 소요시 보유·임대장비 즉시 투입. 시한은 「즉시」.
- 메울 시한 · 0분 「즉시」는 0분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응소지연으로 교통 혼란·제설 차질 시 지체상금 부과 및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8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기타 대체장비·인력 동원, 비상시 대체장비·인력 파악 관리, 보유·임대장비 즉시 투입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추가 장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 또는 임대장비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재설치하는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임대료를 받지 않는 기간·면제 조항 없음
- 돈 받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입찰,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수량을 나눠 뽑는 방식 아님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연식·유효기간 조건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투입 제설장비와 용역원은 타 제설기관에 이중 등록되지 않아야 함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현장배치 인원·장비는 발주기관 지정 장소에 대기 근무, 상황반장은 현장사무실 상주
“계약상대자”의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본 용역에 투입되는 제설장비와 용역원은 타 제설기관에 이중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여러 업체에 나눠 뽑는 방식이 아님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삽날 장착(브라켓)·구조변경 신고, GNSS 송수신장치 설치, 체인 장착·예비체인 비치, 보험 가입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제설삽날 장착은 착수일 전까지, GNSS는 착수 전 설치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 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그 밖(짧은 글) 제설삽날 브라켓 장착·구조변경 신고, GNSS 송수신장치 설치, 체인·예비체인, 보험 가입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 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 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NSS 송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서울시설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제설용역회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원”이라 함은 서울시설공단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제설용역회사)”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제설용역 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굴삭기 조종원, 상황반장,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실시하도록 한 제설작업 용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 시(강설 및 폭설 예보) 긴급출동(60분 이내)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1. 제설업무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03.15.로 하며, 제설업무 종료 후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계약종료일은 2027.03.31.로 한다. 2.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발주기관 관할 제설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 시행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7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내용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17대 이상, 트럭(4.5톤) 8대 이상, 트럭(2.5톤) 26대 이상, 굴삭기(0.6㎥) 10대 이상 6. 용역 착수전(시기 미정) 제설통합훈련 및 간담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과 장비(차량, 굴삭기 등) 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필요시 강설량에 따라 조정) - 평시 : 기상상황 등 고려하여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탄력적 근무운영 - 보강(1/2)단계 : 기상상황 등 고려하여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탄력적 근무운영 - 보강~3단계 : 상황반장 1명, 작업원 20명, 제설차량운전원 51명, 굴삭기조종원 10명 (15톤 덤프트럭 17대, 4.5톤 트럭 8대, 2.5톤 트럭 26대, 굴삭기 0.6㎥ 10대) 2. 현장사무실(상황반장)에는 휴대전화 1대를 배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대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4.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응소시간 : 예보 및 강설시 60분 이내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배치 지연, 또는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무선(SNS 포함) 및 유선을 통해 통보한다. 4. 상황반장은 현장사무실,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24시간 내에 반드시 응소대장,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설상황 8시간이상 지속시 제설작업 용역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피로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시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용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준용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황반장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운전원 :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③ 중기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용역원은 살포기 및 무전기 작동 방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4. 동계 제설작업중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덤프운전원은 만 70세 미만인 자 또는 만 70세 이상일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된 자로 한다. 5. 기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용역원이 1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하되, 천재지변,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준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6. 제설장비(살포기, 삽날 등)는 “발주기관”의 장비를 활용한다. 7. 제설장비의 상차에 필요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은 용역업체 보유장비나 임대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덤프트럭은 폭설 및 비상시 차량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판을 설치한 차량이어야 하며, 살포기의 전원공급장치가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배터리와 연결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단가에 의거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실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5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①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작업원,운전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②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자(작업원,운전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③ 단, 굴삭기는 감독관의 요청에 의한 대기시간 및 작업시간을 근거로 산정한다. ④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관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16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할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제설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별지>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제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8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시: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 문서 : 결재 후 Fax 발송시점 / 이메일 및 SNS : 발송시점 / 무선 : 통화시점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 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상태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지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 목에 의거 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해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1조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 평가(최초, 수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제설근무 투입 전 TBM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처리)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3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구 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제18조에 따라 강설예보 및 강설시 에는 60분 이내에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8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상황실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가설사무실 및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석에 따른다. 〈첨부1〉 * 작성년도 및 장비 세부내용은 해당년도에 맞춰 작성 제출 〈첨부2〉 <별지>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음주한 상태로 출근해서는 안 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 및 장비(살포기, 삽날)를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관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응소대장)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 날인한 근무상황부(응소대장)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5. 상황반장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상황반장은 근무 종료 후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감독관과 제설대책본부 상황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용역원들은 상황반장 및 감독관, 발주기관 제설대책본부 상황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현장사무실(상황실) 또는 발주기관 제설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 제설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9.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의거 본 설계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 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1. “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따른 제설근무를 위해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 중 무상으로 대여한다. 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거나, 구조 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현장사무실(상황실)에 상황반장 1명을 발주기관 요구시 (필요시) 상주시킨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NSS 송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 차량에 제설용역 착수 전 GNSS 송수신장치는 설치하고 제설용역 계약 종료 후 해체한다. - “발주기관”에서 무전기 지급시 무전기를 이용한 제설업무 시행하고 무전기 분실시 “계약상대자”는 분실관련 책임을 지고 동종(동성능)의 무전기로 대체 보상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 제설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0.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 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11.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 본 용역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는 보유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 상황실에서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17.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18. 본 용역에 투입되는 제설장비와 용역원은 타 제설기관에 이중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 용역계약 완료 후 7일 이내에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후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고, 기타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근로자재해보장 보험은 별도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투찰자의 투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미만/초과 등으로 유찰 되는 경우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투찰기간은 2026.10.16.(금) 15:00 ~ 2026.10.19.(월) 12:00 입니다. 재입찰 투찰기간은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본 공고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응찰 및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등 재입찰이 불 가하므로 재공고 예정)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필히 참조 가. 목적 :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관리노선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겨울철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도로상 안전위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도로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개요 가. 제설기간 : 2026.11.15.~2027.3.15. 나. 상황반장 및 작업원 제설작업 : 4,444시간(주‧ 야) 다. 덤프트럭(15톤) 작업 : 2,686시간(주‧ 야) 라. 덤프트럭(2.5~4.5톤) : 2,691시간(주‧ 야) 마. 가설사무실 : 7동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조한채 ☎ 02-2290-6436) 3. 용역계약기간 : 2026년 11월 15일 ~ 2027년 3월 31일까지
참가자격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2,374,000,000원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업종코드 :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으로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본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로 해당 장비를 본 용역 과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세부사항은 용역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0점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문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한국은행발행「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한국은행발행「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1) 평가기준 : <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이행실적 (3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성(준공)된 동일분야 용역이행실적 <실적 관련 사항> - 동일분야 인정범위 : 제설 용역 분야 (시설물 세척, 청소 등 제외) - 기준금액 : 추정가격 금 2,158,181,818원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도로환경처(조한채 ☎ 02–2290–6436)의 판단에 따릅니다. 제출 전 담당자에게 실적 인정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금액을 필히 확인하시고 가급적 사전에 실적인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상태 (30점) : 아래 ① ~ ③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택일 *상세점수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원문참조
③ 종합평가 : (재무비율 점수×0.3)+(신용평가등급 점수×0.7)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가점수 |
|---|---|---|---|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 3 2 1 |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 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입찰가격 30점 : 평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합니다. 마) 신인도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원문참조 - 임금체불 관련 위반 확인기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중대재해 사업장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나라장터(G2B)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제설기간 : 2026.11.15.~2027.3.15. 나. 상황반장 및 작업원 제설작업 : 4,444시간(주‧ 야) 다. 덤프트럭(15톤) 작업 : 2,686시간(주‧ 야) 라. 덤프트럭(2.5~4.5톤) : 2,691시간(주‧ 야) 마. 가설사무실 : 7동 5. 용역금액 : 금2,374,000천원 6. 용역기간 : 2026.11.15. ~ 2027.03.15. (단, 계약기간 : 2026.11.15. ~ 2027.03.31. 행정처리 소요기간 고려) 7.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8.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필하여, 당해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9. 제설구간(직영+용역 혼용배치) 10. 제설차량 및 인력 배치계획 ‣ 용역 총인력 : 82명(상황반장 1명, 운전원 61명, 작업원 20명) === 4) 공내역서_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xlsx ===
갑 지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9월 일 | 결 재 | |||||||||||||||||
|---|---|---|---|---|---|---|---|---|---|---|---|---|---|---|---|---|---|---|---|---|---|---|
| 심 사 | 2026년 9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용 역 명 :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 | 일금 영원정 | ||||||||||||||||||||
| 용역비 | 공급가액 | |||||||||||||||||||||
| 부가세 | ||||||||||||||||||||||
| 계 | ||||||||||||||||||||||
| □ 용 역 개 요(2026.11.15~2027.03.15.) | ||||||||||||||||||||||
| ○ | 제설작업시간(주야간) | 총 | 3,897 | 시간 | ||||||||||||||||||
| 덤프트럭(15톤) 작업 | 2,356 | |||||||||||||||||||||
| 덤프트럭(2.5~4.5톤) 작업 | 2,359 |
| 용 역 명 :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 | ||||||||||||
|---|---|---|---|---|---|---|---|---|---|---|---|---|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제설인력 | - | - | - | 0 | ||||||||
| 2. 장비사용 | ||||||||||||
| 3. 부대공 | ||||||||||||
| 순 용 역 비 | ||||||||||||
| 소 계 | ||||||||||||
| 산재보험료 | 0.86 | % | (직접노무비)×요율 | |||||||||
| 고용보험료 | 1.15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요율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9 | (재+직노)×요율+기초액(2,450천원) | ||||||||||
| 소 계 | - | |||||||||||
| 일반관리비 | 9.00 | % | (재+노+경비)×요율 | |||||||||
| 이 윤 | 10.0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
| 통행료 | 100.00 | 회 | [강남순환로 통행료]×100 | |||||||||
| 공급가액 | - | |||||||||||
| 부가가치세 | 10.00 | % | ||||||||||
| 총 용 역 비 |
| 용 역 명 : 2026~2027년 자동차전용도로 제설용역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 설 인 력 | - | - | - | - | ||||||||
| 상황반장 | 주간 | 184 | hr | - | ||||||||
| 야간 | 109 | |||||||||||
| 제설작업원 | 주간 | 2,185 | ||||||||||
| 야간 | 1,419 | |||||||||||
| 제설작업운전원(건설기계운전원) | 주간 | 3,937 | ||||||||||
| 야간 | 2,467 | |||||||||||
| 제설작업운전원(화물차운전원) | 주간 | 2,766 | ||||||||||
| 야간 | 1,754 | |||||||||||
| 2. 장 비 사 용 | ||||||||||||
| 제설장비(상시대기) | 덤프(15톤) | 49,368 | hr | - | ||||||||
| 제설작업 | 2,356 | |||||||||||
| 제설장비(상시대기) | 트럭(4.5톤) | 17,424 | ||||||||||
| 제설작업 | 880 | |||||||||||
| 제설장비(상시대기) | 트럭(2.5톤) | 69,696 | ||||||||||
| 제설작업 | 1,479 | |||||||||||
| 제설장비(작업대기) | 굴삭기(0.6㎥) | 45 | ||||||||||
| 제설작업 | 971 | |||||||||||
| 제설제 살포기 | 14.92kw | 828 | ||||||||||
| 13.43kw | 278 | |||||||||||
| 5.22kw | 493 | |||||||||||
| 3. 부 대 공 | ||||||||||||
| 가설사무실 | 3 * 9m(4개월) | 6 | 동 | - | ||||||||
| 3 * 6m(4개월)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