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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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용역
한국산업단지공단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추정가격
- 4,63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 무슨 일
- 국외출장 운영 대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기업과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기업의 운영 사례를 중국(항저우·선전)에서 조사하여,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운영 모델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국외출장을 운영하는 용역이다.
- 방문기관·기업 8개소 이상 발굴·섭외 및 사전 협의(운영자 설명·질의응답 통역, 사전 섭외 필수)
- 출장 일정 수립 및 운영(방문기관 위치·이동시간 고려한 동선계획, 일정 관리·변경 대응)
- 총괄 인솔자 1명 배치 및 현지 수행(일정 총괄, 방문기관·현지 인력 협의)
- 전 일정 전용차량·전문기사 제공 및 공항 이동·출입국 지원
- 전문 통역 및 안내 지원(산업·기술 이해도 있는 통역 인력 배치)
- 항공권·숙박 예약 지원 및 사전교육 운영(안내책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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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와 직접생산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제안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마감일 15:00까지, 인편은 마감일 당일 13:00~15:00 접수). 나라장터 제출은 입찰참가서류·제안서·가격입찰서 전자제출로 보통 절차에 해당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분(도착분)에 한하며, 인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당일(10.20 13:00~15: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현장·납품지
- 8곳 이상
중국 항저우·선전 소재 방문기관·기업 8개소 이상. 출장단 9명, 5박 6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방문기관 8개소 이상을 선정하되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범위 · 해외 포함 중국(항저우·선전) 국외 출장.
방문 국가 : 중국(항저우·선전)
방문 국가 내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방문기관 8개소 이상을 선정하되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외부 인력 섭외
- 우리 몫
방문기관 섭외, 통역, 인솔자, 현지가이드 등을 우리가 섭외해야 한다.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체험처·방문 기관·현지 파트너 방문기관(기업) 섭외, 전문 통역, 총괄 인솔자, 현지가이드 등을 섭외해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시 전문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장 전 일정에 동행하는 총괄 인솔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리가 섭외할 사람의 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시 전문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장 전 일정에 동행하는 총괄 인솔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체험처·방문 기관·현지 파트너 방문기관(기업) 섭외, 전문 통역, 총괄 인솔자, 현지가이드 등을 섭외해야 한다.
- 환율 부담
- 우리가 짐(환율과 상관없이 계약금액 그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환율 변동에 따른 경비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6,363,636원
- 배정예산
- 51,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 미래형 산단개발 선진사례조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과업지시서)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ZIP · 용역붙임자료(2026).zi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 미래형 산단개발 선진사례조사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제한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 10점 |
| 사업 수행계획 및 관리 역량 | 5점 |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 10점 |
| 방문기관 구성의 적절성 | 20점 |
| 섭외 역량 및 실현 가능성 | 15점 |
| 일정 및 이동 운영 계획 | 15점 |
| 숙박·식사 및 수행인력 | 10점 |
| 사전교육 및 결과보고 계획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외출장 운영 대행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방문기관 섭외·일정·항공·숙박·통역·인솔 등 해외 벤치마킹 출장 전반을 여행업 등록 업체가 대행하는 용역이다.
- 방문기관(기업) 8개소 이상 발굴·섭외 및 사전 협의
- 출장 일정 수립·동선 계획·현지 차량 및 기사 운영
- 총괄 인솔자 1명 배치 및 현지 수행
- 산업·기술 분야 전문 통역 배치
- 항공권 예약·발권, 숙박시설 예약·관리
- 출입국 수속·비자 지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사전교육 실시 및 안내책자 제작·배부
-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구성
-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와 직접생산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제안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마감일 15:00까지, 인편은 마감일 당일 13:00~15:00 접수). 나라장터 제출은 입찰참가서류·제안서·가격입찰서 전자제출로 보통 절차에 해당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분(도착분)에 한하며, 인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당일(10.20 13:00~15: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국외출장 운영(여행·행사 대행) 단일 업무로, 입찰참가자격도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 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일의 분량
출장 대상 인원 9명 · 방문기관·기업 8개소 이상 · 출장기간 6일
소요예산 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출장 인원 9명, 방문기관 8개소 이상, 출장기간 5박 6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대상: 9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대상: 9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방문 국가 내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 [5박 6일]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 출장기간 6일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까지이며, 출장기간은 2026. 11. 9.~11. 14.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출장기간이 2026. 11. 9.~11. 14.로 정해져 있고, 과업기간도 2026. 12. 14.까지로 정해져 있다. 다만 사업 및 프로그램 일정은 계약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변동가능, 추후 협의 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 [5박 6일]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 [5박 6일]
부가 작업
방문기관 섭외 및 사전 협의, 출장 일정 수립·운영, 인솔자 배치, 전용차량·전문 기사 제공, 공항 이동 및 출입국 지원, 전문 통역 제공, 항공권 예약·발권, 숙박시설 예약·관리, 사전교육 실시 및 안내책자 배부, 결과보고서 작성 등
출장 전반에 걸친 운영·지원 업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출장자 전원에 대한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수행하여야 한다.
출장 일정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예약·관리하여야 하며, 위치·접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로 공고, 과업예산 51,000,000원(부가세 포함).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 변동, 인원 감소 시 개인 경비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출장경비 감액사유 발생 시 정산, 인원 변동 시 사후 정산대상, 항공료는 실비 기준.
④ 본 용역은 계약자의 사정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장 인원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사후 정산대상이다.
라. 항공은 전원 이코노미클래스를 기준으로 하며, 항공료는 실비 기준으로 반영하되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음.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출장종료 후 10일 이내 완수확인 요청 및 대금 청구. 선금 규정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선금 규정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 없음.
① “계약상대자”는 출장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7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계약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상급기관 명령·권고, 질병·긴급 재난 시 취소 가능, 계약 상황·현지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 변동, 계약자 사정으로 출장 일정 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취소 가능, 인원·일정 변동.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④ 본 용역은 계약자의 사정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장 인원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사후 정산대상이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배점. 등급 미제출·미명시 시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등급 미명시 시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7~10점 배점의 100%(10점)~70%(7점).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 (세부기준 확인)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큰 배점 항목
방문기관 구성의 적절성 20점, 섭외 역량 및 실현 가능성 15점, 일정 및 이동 운영 계획 15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10·정성 80) 중 정성 배점 상위 항목.
- 방문기관 구성의 적절성
· 조사 분야별 방문기관(기업) 리스트 제시 및 8개 기관 이상 확보 여부
· 벤치마킹 주제와 방문기관의 연계성·타당성
· 기관별 방문목적과 조사내용의 구체성
· 매우우수(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아주미흡(4점)
- 섭외 역량 및 실현 가능성
· 방문기관별 섭외 가능 여부 입증자료 제시 수준
· 섭외 불가 시 동급 이상 기관 대처 방안
·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아주미흡(3점)
- 일정 및 이동 운영 계획
· 방문기관 위치·이동 시간을 고려한 동선 계획
· 일자별 일정 배분의 적정성 및 이동 부담 최소화 방안
· 도시 간 이동 및 현지 차량·기사 운영 계획
· 공식일정 외 시간을 활용한 현지 문화프로그램 체험 구성
·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아주미흡(3점)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본 사업은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발표(PT)는 실시하지 않음. 제안요청 설명회도 별도 개최하지 않음.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음.
4) 본 사업은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발표(PT)는 실시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서면평가로 진행하므로, 발표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항공편에 붙은 조건은 무엇인가
국적기·메이저 항공사 · 직항 · 지정 편·전원 같은 편 · 좌석 등급(이코노미 원칙·일부 비즈니스·업그레이드)
현지 또는 국내 국적기 직항을 우선으로 하고, 전원이 일시에 탑승 가능하여야 하며, 이코노미클래스를 기준으로 한다.
이용 항공기는 현지 또는 국내 국적기 직항을 우선으로 하고 출장 참가자 전원이 일시에 탑승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권은 이코노미클래스급을 기준으로 한다.
여권·비자·출입국 수속을 우리가 대행하나
대행 없음
계약특수조건에 여권수속, 비자발급 등 출입국 제반사항을 조치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과업지시서 등에 구체적인 대행 내용이 없다.
- 수속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속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통보한 출장 참가자 명단에 의거 출장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발주기관의 출장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방문기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출장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에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답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해외 사례지 답사 현지답사를 언급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출장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출장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참가자 안전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제안서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10점)이 있고, 과업지시서는 현지 비상 상황 시 출장자 안전 확보 조치(24시간 대응)를 요구한다. 계약특수조건은 구급약품 휴대, 사고 시 응급조치·치료비 부담, 응급 대체 차량 제공을 정한다. 인솔자 1명 배치는 안전·인솔 인력에 해당하나 보기 문구(동승보호자·안전요원)와 달라 별도 기재.
- 요구 세기 · 감점 · 점수에 반영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은 정성적 평가 항목(10점)이다.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 건강·위생·식품안전 등 안전관리 대책
· 사고·질병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 체계
· 비상시 항공권 확보 방안
·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아주미흡(2점)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 건강·위생·식품안전 등 안전관리 대책
· 사고·질병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 체계
· 비상시 항공권 확보 방안
4) 과업수행자는 현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처하여 출장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24시간 대응 가능하여야 함)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출장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외국어
통역(동시·순차·수행) · 외국어 응대·진행
중국(항저우·선전) 방문으로 기관 방문·업무협의 시 전문 통역 제공, 현지가이드는 한국어와 현지어 구사, 안내·현지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언어는 중국어(현지어)로 본다.
- 언어 · 중국어 방문국이 중국(항저우·선전)이고 현지어 구사를 요구한다.
가. 방문 국가 : 중국(항저우·선전)
- 언어 수 · 1개 중국어 1개.
1) 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시 전문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현지가이드(1인 이상)는 방문국의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출장 일정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현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숙소 등급
4성급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 이상 호텔급) 이상. 숙박 유형은 호텔로 한정.
- 받는 숙소 유형 · 호텔(관광호텔업) 호텔로 한정.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소 조건
전원 한 시설·한 건물 수용(나눠 재우기 금지) · 유해업소와 거리·성인 방송 차단 · 기준 지점에서 거리·이동 시간 한도
출장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불가피하면 2인 1실), 호텔 내 유해한 유흥·음란 시설 없어야 함, 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 위치. 무선인터넷 우선 섭외(유료 시 계약상대자 부담), 영업·화재보험 가입, 출발 7일 전 숙박시설 정보 제출.
④ 호텔 숙박은 1인 1실로 배정하며, 출장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고,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호텔내에는 출장 참가자들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563-000
- 참조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026-129호
- 공고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요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6,363,636원
- 배정예산
- 5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8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표가 요구하는 좁은 실적(UN본부 청소년교류, 임시정부 중국 탐방, 단일 8천만원 이상 단체 해외연수)이 있나, 행선지(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뉴욕·상해·오사카)에 현지 파트너가 있나, 방문 기관을 섭외해 낼 수 있나, 그리고 1인 예산으로 환율·유가 위험까지 지고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105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중 하나를 등록하면 되고, 직접생산증명서도 3종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하면 된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별도로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와 직접생산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이나 지역 업체·인력·시설 관련 조건이 없다.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공동수급 가점은 공동수급 불허로 적용되지 않는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은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바. 공동수급은 불허
공 동 계 약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허용 여부를 적은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적은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신인도 평가의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은 발주기관 공통 항목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은 제안서 평가항목(비계량)으로만 다룸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안서약서, 서약서 등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자격 서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용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전용차량·전문기사 제공은 계약 뒤 수행 의무(계약특수조건)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계약특수조건 제21조에서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금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요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방문기관은 로봇·AI 첨단제조, 데이터·AI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산업·도시 공간계획 분야의 기업·기관으로 분야만 정하고 있다.
방문 국가 내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검수
발주처 검수만
출장종료 후 10일 이내 완수확인 요청,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 정산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출장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7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계약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출장 활동 전반을 기록한 결과물을 작성하여 완료 확인 요청서와 같이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다.(출장 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는 없다. 방문기관 8개 이상, 질의응답·통역, 안내책자 수록사항 등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단 여비 규정 기준(숙박비·식비 산정),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지 안전정보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원 감 정산 분쟁 시) 숙박비·식비는 공단 여비 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기본일정 제출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지 안전정보를 함께 제출하며, 인원 감 정산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체재비 중 숙박비 및 식비는 공단 여비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지의 안전정보도 함께 제출
인원이 감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공통경비를 제외한 개인 경비에 대해서만 정산하며, 분쟁이 발생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결한다.
방문 국가 내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안내책자에는 방문기관의 현황, 방문국 사회·문화·역사·기후·예절, 방문기관에 대한 이해, 보안교육 및 사전 준비 사항, 국외출장 일정 및 유의사항, 기타 국외출장 시 필요사항 등이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방문기관 8개 이상 선정은 과업 범위이지 성과 목표 수치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여행자보험 가입·증권 제출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자체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자체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출장계획을 제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기반으로 세부 일정을 수립하며 방문기관 발굴·섭외, 기관 소개자료 작성, 안내책자 작성 등을 맡는다.
발주기관의 출장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관·기업 방문 시 기관소개 자료는 사전출장 시작 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출장 기본일정을 작성해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출장일정과 내용에 따라 출장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여권수속·비자발급 등 출입국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계약상대자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해외여행자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출장경비에 출입국 제반 비용, 여행자보험료 등이 포함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출장경비에는 출장일정 동안 발생하는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등을 포함한 출입국 제반 비용),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현지가이드 인건비, 통역비, 기관섭외 및 방문비용, 인솔자 여비,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업무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통보한 출장 참가자 명단에 의거 출장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출장자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출장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계약 사항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보고 주기
1주 이상
용역 이행 진행상황을 담당부서로 주 1회 이상 수시 보고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서류를 제출하며 이후에도 수시 보고한다. 보고회는 정한 바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결과보고서(출장 사진 포함)는 결과물이다.
계약 체결 후 과업 수행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이행 진행상황을 담당부서로 주 1회 이상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용역수행에 따른 진행 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출장 활동 전반을 기록한 결과보고서(출장 사진 포함)를 완료 확인 요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결과보고서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출장 활동 전반을 기록한 결과물을 작성하여 완료 확인 요청서와 같이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다.(출장 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숙박·식사 및 수행인력' 항목에서 산업·기술 분야 이해도를 갖춘 전문 통역 인력 확보 방안, 총괄 인솔자 및 현지가이드의 전문성·운영 경험을 정성평가(10점)로 봄. 과업지시서는 총괄 인솔자 1명 배치(국외출장 경험자), 산업·기술 이해도 있는 통역 인력 배치, 현지가이드 유자격·한국어 구사, 전문통역원 능통 등을 계약 뒤 수행 의무로 정함.
- 크기 · 2~10점 '숙박·식사 및 수행인력' 항목 배점 10점, 등급별 매우우수(10점)~아주미흡(2점)
·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아주미흡(2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총괄 인솔자(책임자급) 1명, 전문 통역 인력, 현지가이드(1인 이상)
1) 출장 전 일정에 동행하는 총괄 인솔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지가이드(1인 이상)는 방문국의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 산업·기술 분야 이해도를 갖춘 전문 통역 인력 확보 방안
· 총괄 인솔자 및 현지가이드의 전문성·운영 경험
1) 출장 전 일정에 동행하는 총괄 인솔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인솔자는 국외출장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현지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통역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중국(항저우·선전) 현지 방문기관·기업을 방문하는 국외출장 운영 용역으로, 출장단이 인천공항에 집결해 출발하고 현지에서 일정을 수행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출장단 9명 전원이 현지 일정에 동행
다. 대상: 9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가. 방문 국가 : 중국(항저우·선전)
① 출장은 출장단이 인천공항 터미널에 집결하여 시작되며 출장일정에 의하여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 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음. 인솔자·통역·가이드의 자격·경험만 요구.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직원 여부에 대한 점수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출장기간은 2026. 11. 9.(월)~11. 14.(토) 5박 6일이며, 일자별로 방문기관(기업) 방문 일정이 짜여 있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2)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 [5박 6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사전교육에 보안교육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출장자 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제안요청서는 제안업체가 취득한 정보의 보안사항 준수 및 보안사고 책임을 규정. 보안서약서(서식 3)는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로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것이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교육(사전교육 안내책자), 취득 정보 누설·제공·대여 금지
1. 본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계약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용역의 수행 상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개인정보 포함)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공단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방문기관 현황, 방문국 사회·문화·예절, 보안교육 및 사전 준비사항, 출장 일정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출장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차.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주관기관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2026. 11. 9.~11. 14. 5박 6일간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을 방문하는 국외출장을 한 번 수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로 마치는 용역
2)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 [5박 6일]
1) 방문 국가 내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국외출장 운영(여행·행사 대행) 단일 업무로, 입찰참가자격도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 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중국(항저우·선전) 국외출장을 운영하는 용역으로, 로봇·AI 첨단제조, 데이터·AI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산업·도시 공간계획 분야의 방문기관·기업 8개소 이상을 사전 섭외하고, 9명(변동 가능)의 출장단에 대해 항공·숙박·식사·차량·통역·인솔자·사전교육·안내책자·결과보고 등 출장 전반을 지원한다.
방문기관 섭외, 일정·동선 수립, 전용차량·기사, 전문 통역, 항공권·숙박 예약, 사전교육 및 안내책자 배부, 결과보고서 작성 등
방문 국가 내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단순 방문이 아닌 운영자의 설명과 질의응답 통역, 사전 기관 섭외 필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출장 대상 인원 9명 · 방문기관·기업 8개소 이상 · 출장기간 6일
소요예산 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출장 인원 9명, 방문기관 8개소 이상, 출장기간 5박 6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대상: 9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대상: 9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방문 국가 내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 [5박 6일]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 출장기간 6일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까지이며, 출장기간은 2026. 11. 9.~11. 14.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출장기간이 2026. 11. 9.~11. 14.로 정해져 있고, 과업기간도 2026. 12. 14.까지로 정해져 있다. 다만 사업 및 프로그램 일정은 계약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변동가능, 추후 협의 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 [5박 6일]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 [5박 6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까지로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최소 투입 인원
총괄 인솔자 1명 · 현지가이드 1명 이상
총괄 인솔자 1명 배치, 현지가이드 1인 이상 배치. 운전기사 1명과 가이드 1명 동승.
- 조 편성 · -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출장 전 일정에 동행하는 총괄 인솔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지가이드(1인 이상)는 방문국의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방문기관 섭외 및 사전 협의, 출장 일정 수립·운영, 인솔자 배치, 전용차량·전문 기사 제공, 공항 이동 및 출입국 지원, 전문 통역 제공, 항공권 예약·발권, 숙박시설 예약·관리, 사전교육 실시 및 안내책자 배부, 결과보고서 작성 등
출장 전반에 걸친 운영·지원 업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출장자 전원에 대한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수행하여야 한다.
출장 일정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예약·관리하여야 하며, 위치·접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사전교육을 출장 출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안내책자를 출장자 전원에게 배부한다. 교육 횟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전교육 및 안내책자 배부는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 대가 없이 수행한다.
출장 출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장 출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문기관 현황, 방문국 사회·문화·예절, 보안교육 및 사전 준비사항, 출장 일정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출장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사업 운영·연결 · 직접 작업
방문기관 섭외, 일정 수립, 항공·숙박 예약, 차량·통역·인솔자 배치 등 출장 운영 전반을 맡아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출장에 필요(사전 설명회, 자료 제공 등)한 사항을 안내하고, 항공권, 숙박, 식사 예약 및 현지차량 계약, 현지가이드 알선, 기관(기업) 섭외 등 제반사항을 출장 일정표에 의거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소기업·소상공인, 나라장터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등록, 직접생산증명서)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 찰 건 명 :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제안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마감일 15:00까지, 인편은 마감일 당일 13:00~15:00 접수). 나라장터 제출은 입찰참가서류·제안서·가격입찰서 전자제출로 보통 절차에 해당
가격제안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접수분(도착분)에 한하며, 인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당일(10.20 13:00~15:00)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별도 개별 문의). 제안설명회 생략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별도 개별 문의)
가.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일반조건의 관계 법령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해당. 그 외는 면제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 전 현금 또는 보증서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이 방문국가(중국 항저우·선전), 출장기간(2026.11.9~11.14, 5박6일), 대상 9명, 예산 51,000,000원(부가세 포함), 과업기간(계약일로부터 2026.12.14) 등에서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비상 상황 시 24시간 대응 가능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비상 상황 시 24시간 대응 가능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국외출장 운영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8곳 이상
중국 항저우·선전 소재 방문기관·기업 8개소 이상. 출장단 9명, 5박 6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방문기관 8개소 이상을 선정하되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범위 · 해외 포함 중국(항저우·선전) 국외 출장.
방문 국가 : 중국(항저우·선전)
방문 국가 내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현장 여건
중국 항저우·선전 소재 방문기관·기업 8개소 이상을 방문하는 국외출장 운영 용역이다. 전용차량·전문기사, 숙박, 식사, 통역, 항공권 예약 등 출장 편의를 제공한다.
현장 준비·부대공사는 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설치 작업이 없는 출장 운영 용역이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전 일정에 대하여 전용차량 및 전문 기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장자 전원에 대한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출장기간이 2026. 11. 9.~11. 14.(5박 6일)로 정해져 있고, 일자별 방문 일정이 정해져 있다.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 [5박 6일]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출장경비에 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현지가이드 인건비, 통역비, 기관섭외 및 방문비용, 인솔자 여비,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부가가치세 등 일체를 포함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출장경비에는 출장일정 동안 발생하는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등을 포함한 출입국 제반 비용),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현지가이드 인건비, 통역비, 기관섭외 및 방문비용, 인솔자 여비,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업무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국외출장 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수요기관이며 과업예산 5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출장자 개인 일비는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걷는 몫이 없음.
과 업 예 산 : 51,000,000원(부가세 포함)
출장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본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로 공고, 과업예산 51,000,000원(부가세 포함).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 변동, 인원 감소 시 개인 경비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출장경비 감액사유 발생 시 정산, 인원 변동 시 사후 정산대상, 항공료는 실비 기준.
④ 본 용역은 계약자의 사정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장 인원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사후 정산대상이다.
라. 항공은 전원 이코노미클래스를 기준으로 하며, 항공료는 실비 기준으로 반영하되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음.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방문기관 8개 이상, 대상 9명, 출장기간 5박 6일 등은 정해졌으나 인원 변경 가능, 일정은 계약 상황·현지 여건에 따라 변동·추후 협의 조정, 방문기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대상: 9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및 프로그램 일정은 계약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변동가능, 추후 협의 후 조정
1)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체재비 중 숙박비·식비는 공단 여비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산정. 구체 단가·금액은 없음.
다. 체재비 중 숙박비 및 식비는 공단 여비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목록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도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별도 개별 문의)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출장종료 후 10일 이내 완수확인 요청 및 대금 청구. 선금 규정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선금 규정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 없음.
① “계약상대자”는 출장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7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계약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해외여행자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 보상금액 1인당 3억원 기준,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보험증권 제출. 보험료는 출장경비에 포함.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1인당 3억원 기준(상해 사망·후유장애 300,000천원).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하되, 보험 적용 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출장경비에 여행자보험료 포함.
여행자보험료, 인솔자 여비, 알선수수료(부가세 포함), 기타비용(현수막, 출장안내 책자 등)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하며
- 대상 · 사람 상해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① 출장자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출장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계약 사항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하되, 보험 적용 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상급기관 명령·권고, 질병·긴급 재난 시 취소 가능, 계약 상황·현지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 변동, 계약자 사정으로 출장 일정 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취소 가능, 인원·일정 변동.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④ 본 용역은 계약자의 사정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장 인원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사후 정산대상이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다만 공고는 과업예산·투찰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 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고 적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차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가감점) 항목으로 중소기업·약자기업 지원 가점이 있고, 창업기업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로 우대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혁신형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가점. 창업기업은 신용평가 배점한도 부여.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가점 크기 · 0~2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각 2.0점, 장애인기업 1.5점, 혁신형 중소기업 1.5점, 소기업·소상공인 1.0점, 여성기업 0.75점. 가·감점 범위 +3.5~△4.0.
가·감점: ▲(가점) 3.5점∼ ▽(감점) 4.0점
ㆍ신인도 평가(정량평가항목 배점한도 내 적용, 세부기준 확인)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배점. 등급 미제출·미명시 시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등급 미명시 시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7~10점 배점의 100%(10점)~70%(7점).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 (세부기준 확인)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수행인력은 제안서 평가(정성) 항목일 뿐.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총괄 인솔자 1명 배치 의무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방문기관 구성의 적절성 20점, 섭외 역량 및 실현 가능성 15점, 일정 및 이동 운영 계획 15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10·정성 80) 중 정성 배점 상위 항목.
- 방문기관 구성의 적절성
· 조사 분야별 방문기관(기업) 리스트 제시 및 8개 기관 이상 확보 여부
· 벤치마킹 주제와 방문기관의 연계성·타당성
· 기관별 방문목적과 조사내용의 구체성
· 매우우수(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아주미흡(4점)
- 섭외 역량 및 실현 가능성
· 방문기관별 섭외 가능 여부 입증자료 제시 수준
· 섭외 불가 시 동급 이상 기관 대처 방안
·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아주미흡(3점)
- 일정 및 이동 운영 계획
· 방문기관 위치·이동 시간을 고려한 동선 계획
· 일자별 일정 배분의 적정성 및 이동 부담 최소화 방안
· 도시 간 이동 및 현지 차량·기사 운영 계획
· 공식일정 외 시간을 활용한 현지 문화프로그램 체험 구성
·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아주미흡(3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서면평가로 진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관리부문(사전교육 및 결과보고 계획) 5점 배점.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는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1~5점 사후관리부문 5점.
·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아주미흡(1점)
- 대상 · 기타 사전교육 및 결과보고·정산 계획.
- 사전교육 및 결과보고 계획
4. 사후관리부문 | - 사전교육 및 결과보고 계획
· 사전교육 운영계획 및 안내책자(방문기관 소개자료) 구성
· 사후 정산 계획 및 지원 수준
·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아주미흡(1점) | 5 | 5 | 80 | 비계량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본 사업은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발표(PT)는 실시하지 않음. 제안요청 설명회도 별도 개최하지 않음.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음.
4) 본 사업은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발표(PT)는 실시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서면평가로 진행하므로, 발표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여행 11개
상대하는 사람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출장 대상은 9명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외출장단이다.
대상: 9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항공편에 붙은 조건은 무엇인가
국적기·메이저 항공사 · 직항 · 지정 편·전원 같은 편 · 좌석 등급(이코노미 원칙·일부 비즈니스·업그레이드)
현지 또는 국내 국적기 직항을 우선으로 하고, 전원이 일시에 탑승 가능하여야 하며, 이코노미클래스를 기준으로 한다.
이용 항공기는 현지 또는 국내 국적기 직항을 우선으로 하고 출장 참가자 전원이 일시에 탑승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권은 이코노미클래스급을 기준으로 한다.
여권·비자·출입국 수속을 우리가 대행하나
대행 없음
계약특수조건에 여권수속, 비자발급 등 출입국 제반사항을 조치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과업지시서 등에 구체적인 대행 내용이 없다.
- 수속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속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통보한 출장 참가자 명단에 의거 출장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공동수급은 불허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 용역은 국외출장 운영 용역으로,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발주기관의 출장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방문기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출장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방문기관 섭외, 통역, 인솔자, 현지가이드 등을 우리가 섭외해야 한다.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체험처·방문 기관·현지 파트너 방문기관(기업) 섭외, 전문 통역, 총괄 인솔자, 현지가이드 등을 섭외해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시 전문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장 전 일정에 동행하는 총괄 인솔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리가 섭외할 사람의 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시 전문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장 전 일정에 동행하는 총괄 인솔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변경 수수료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명단·일정 변경 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명단 받는 때(출발 며칠 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종 탑승자 명단을 받는 시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변경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비용 없이 받아 줄 변경 한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버스(국내 전세버스 · 현지 차량)에 붙은 조…
연식·출고 연도 제한
출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최신형 차량이어야 한다.
출장 기간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현지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냉ㆍ난방 시설,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점검을 필한 최신형 차량(출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환율 부담
우리가 짐(환율과 상관없이 계약금액 그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환율 변동에 따른 경비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에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답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해외 사례지 답사 현지답사를 언급하고 있다.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출장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출장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여행 (2) 11개
참가자 안전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제안서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10점)이 있고, 과업지시서는 현지 비상 상황 시 출장자 안전 확보 조치(24시간 대응)를 요구한다. 계약특수조건은 구급약품 휴대, 사고 시 응급조치·치료비 부담, 응급 대체 차량 제공을 정한다. 인솔자 1명 배치는 안전·인솔 인력에 해당하나 보기 문구(동승보호자·안전요원)와 달라 별도 기재.
- 요구 세기 · 감점 · 점수에 반영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은 정성적 평가 항목(10점)이다.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 건강·위생·식품안전 등 안전관리 대책
· 사고·질병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 체계
· 비상시 항공권 확보 방안
·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아주미흡(2점)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 건강·위생·식품안전 등 안전관리 대책
· 사고·질병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 체계
· 비상시 항공권 확보 방안
4) 과업수행자는 현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처하여 출장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24시간 대응 가능하여야 함)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출장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외국어
통역(동시·순차·수행) · 외국어 응대·진행
중국(항저우·선전) 방문으로 기관 방문·업무협의 시 전문 통역 제공, 현지가이드는 한국어와 현지어 구사, 안내·현지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언어는 중국어(현지어)로 본다.
- 언어 · 중국어 방문국이 중국(항저우·선전)이고 현지어 구사를 요구한다.
가. 방문 국가 : 중국(항저우·선전)
- 언어 수 · 1개 중국어 1개.
1) 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시 전문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현지가이드(1인 이상)는 방문국의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출장 일정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현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숙소 등급
4성급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 이상 호텔급) 이상. 숙박 유형은 호텔로 한정.
- 받는 숙소 유형 · 호텔(관광호텔업) 호텔로 한정.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소 조건
전원 한 시설·한 건물 수용(나눠 재우기 금지) · 유해업소와 거리·성인 방송 차단 · 기준 지점에서 거리·이동 시간 한도
출장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불가피하면 2인 1실), 호텔 내 유해한 유흥·음란 시설 없어야 함, 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 위치. 무선인터넷 우선 섭외(유료 시 계약상대자 부담), 영업·화재보험 가입, 출발 7일 전 숙박시설 정보 제출.
④ 호텔 숙박은 1인 1실로 배정하며, 출장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고,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호텔내에는 출장 참가자들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객실 한 칸에 참가자를 몇 명까지 재우나
1명 이하
1인 1실 배정, 불가피한 경우에만 2인 1실.
- 인솔자·교직원 1실 인원 · 1명 이하 인솔자 포함 전원 1인 1실 원칙.
④ 호텔 숙박은 1인 1실로 배정하며, 출장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고,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 호텔 숙박은 1인 1실로 배정하며, 출장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고,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식사를 참가자 한 명당 몇 끼 내나
3식
1일 3식, 조식은 호텔식, 현지식과 한식 적절 배분, 생수 포함. 5박 6일 일정.
② 방문국가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출장 지역의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의 식당을 선정하여, 1일 3식 중 현지식과 한식으로 적절히 배분하고 생수대금을 포함한다.
① 출장 중 식사는 출장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상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침구·수건·세면도구 같은 객실 비품을 어떤 기…
1인 1실 배정(불가피한 경우 2인 1실), 무선인터넷 이용 가능 시설 우선(유료 시 계약상대자 부담), 영업·화재보험 가입 호텔. 객실 비품 기준은 별도 없음.
침구·수건·세면도구 등 비품 기준은 문서에 없음.
④ 호텔 숙박은 1인 1실로 배정하며, 출장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고,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의 룸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섭외하며, 무선인터넷 이용이 유료인 경우는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숙소 연식
없음
숙소 연식(지은 해·고친 해) 관련 문장 없음.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내 최신형 조건이 있으나 숙소는 아님.
식사를 어디서 내나 — 숙소와 같은 건물·시설…
숙소와 같은 건물·시설 안 식당
조식은 호텔식으로 하며, 식당은 출장 지역의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으로 선정. 외부 식당·객실 취사·바우처 갈음 규정은 없음.
- 한 번에 앉힐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식당 수용 인원 기준 없음.
① 출장 중 식사는 출장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상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② 방문국가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출장 지역의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의 식당을 선정하여, 1일 3식 중 현지식과 한식으로 적절히 배분하고 생수대금을 포함한다.
인솔 교원·운영진 같은 동행자의 숙식·여행 경…
따로 셈하지 않음(총액에 묻음)
출장경비에 인솔자 여비가 포함되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 변동·사후 정산. 동행자 수는 총 9명(인원 변경 가능).
가. 출장경비에는 출장일정 동안 발생하는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등을 포함한 출입국 제반 비용),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현지가이드 인건비, 통역비, 기관섭외 및 방문비용, 인솔자 여비,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업무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④ 본 용역은 계약자의 사정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장 인원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사후 정산대상이다.
여행 · 숙박이 취소 · 연기되거나 객실이 비…
나눠짐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 이행 곤란 시 상호 협의, 추가비용은 우선 계약상대자가 지급하고 증빙 갖춰 사후 정산. 항공사 사정으로 출장기간 연장 시 계약상대자가 항공사와 협의하여 처리. 계약자 사정으로 출장 일정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
제19조(천재지변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때는 우선 “계약상대자”가 지급하고, 해당증빙을 갖추어 사후 정산한다.
단, 항공사 사정으로 출장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항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출장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용역.hwpx ===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한국산업단지공단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 개요 1. 목적 :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기업 및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기업의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해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운영 모델 수립에 활용 2. 내용 가. 방문 국가 : 중국(항저우·선전) 나. 방문 기관 및 주제 1) 방문 국가 내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2) 단순 방문이 아닌 운영자의 설명과 질의응답 통역, 사전 기관 섭외 필수 3) 주제 : 벤치마킹(로봇·AI 첨단제조, 데이터·AI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산업·도시 공간계획) 주제 등에 대한 사례 탐구 및 연계·활용 방안 모색 다. 대상: 9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 일정 1)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2)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 [5박 6일]
3) 사전교육: 출장 출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 사업 및 프로그램 일정은 계약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변동가능, 추후 협의 후 조정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 3. 소요예산: 금51,000,000원(금오천일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마.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바. 공동수급은 불허 2.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단, 평가 항목은 용역의 성격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일반사항 1) 평가대상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제안요청기관의 필요에 따른 추가제안·자료 포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10점, 정성적평가 8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가·감점: ▲(가점) 3.5점∼ ▽(감점) 4.0점 3)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가·감점 나. 기술능력 평가 1)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배점한도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제한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 4) 본 사업은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발표(PT)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 가격 평가 1) 가격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 2) 가격평가비율은 10%로 한다. 3) 나라장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완료되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하고 제외된 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3)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용역금액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가)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한다. 나)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한다.
5)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마. 추진일정
배점·평가
|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총점 | 구분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 1.경영 상태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 (세부기준 확인) | 10 | 10 | 10 | 계량 |
| 2. 사업 관리부문 | - 사업 수행계획 및 관리 역량 · 사업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 구체성 ·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아주미흡(1점) | 5 | 15 | 80 | 비계량 | |
| -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 건강·위생·식품안전 등 안전관리 대책 · 사고·질병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 체계 · 비상시 항공권 확보 방안 ·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아주미흡(2점) | 10 | |||||
| 2. 방문기관 섭외부문 | - 방문기관 구성의 적절성 · 조사 분야별 방문기관(기업) 리스트 제시 및 8개 기관 이상 확보 여부 · 벤치마킹 주제와 방문기관의 연계성·타당성 · 기관별 방문목적과 조사내용의 구체성 · 매우우수(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아주미흡(4점) | 20 | 35 | |||
| - 섭외 역량 및 실현 가능성 · 방문기관별 섭외 가능 여부 입증자료 제시 수준 · 섭외 불가 시 동급 이상 기관 대처 방안 ·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아주미흡(3점) | 15 | |||||
| 3. 현지운영부문 | - 일정 및 이동 운영 계획 · 방문기관 위치·이동 시간을 고려한 동선 계획 · 일자별 일정 배분의 적정성 및 이동 부담 최소화 방안 · 도시 간 이동 및 현지 차량·기사 운영 계획 · 공식일정 외 시간을 활용한 현지 문화프로그램 체험 구성 · 매우우수(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 아주미흡(3점) | 25 | ||||
| - 숙박·식사 및 수행인력 · 숙박시설의 등급·시설 수준, 방문기관 접근성 및 지역안전성 · 식사 구성의 적정성(현지식·한식 배분 등) · 산업·기술 분야 이해도를 갖춘 전문 통역 인력 확보 방안 · 총괄 인솔자 및 현지가이드의 전문성·운영 경험 ·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아주미흡(2점) | 10 | |||||
| 4. 사후관리부문 | - 사전교육 및 결과보고 계획 · 사전교육 운영계획 및 안내책자(방문기관 소개자료) 구성 · 사후 정산 계획 및 지원 수준 · 매우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아주미흡(1점) | 5 | 5 | |||
| 가격평가 | ㆍ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10 | - | |||
| 가·감점 | ㆍ신인도 평가(정량평가항목 배점한도 내 적용, 세부기준 확인) | +3.5∼ △4.0 | ||||
| 합계 | 100 | 100 |
가. 경영상태 평가(10점)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상 상기 신용평가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후 최종 배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시 신인도(가감점) 적용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가. 중소기업 | ①중소 기업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 ②공동 수급체 구성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 기업지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0.75 |
| ②장애인 기업지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 |
| ③사회적 기업지원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2.0 | |
| ④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⑤자활 기업지원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 ||
| ⑥마을 기업지원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
| 다. 사회적 책임 | ①임금 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신인도 가감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단, 사회적 책임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입찰참가자격을 비영리법인 참여 허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이하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신인도 가점은 입찰참가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부여하며,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가점 누락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다. 6. 각 평가기준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여부를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심사가 곤란한 경우와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중소기업 지원 ㉮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특벌법인 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대표사 비율은 제외한다. 또한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Ⅱ.신인도 평가기준 총괄-4. 공동수급체 출자 또는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업체별 산정이 아닌 수급체에 평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 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업체란 하단에 명시된 용역수행 현장 기준(특별시·광역시·도)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를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를 의미한다. 또한 연구 용역 등 과업 성격상 별도 용역수행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구성 비율 산정은 대표사 비율을 제외한 용역수행 현장에 소재한 구성원사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용역수행 현장 : OOO도(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여성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② 장애인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③~⑥ 기타 약자기업 지원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과업·요구
* 열거항목이외 지출요인 추가 또는 수정기재 가능하며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함 * 참여인원 증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항목은 1인당 단가 기준으로 산출하여 금액 산정 * 가격제안서 및 산출세부내역서는 밀봉하여 간인(인감) 후 제출 === 3. (과업지시서)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용역.hwpx ===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한국산업단지공단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Ⅰ 개요
1. 목적 :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기업 및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기업의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해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운영 모델 수립에 활용
2. 내용
가. 방문 국가 : 중국(항저우·선전)
나. 방문 기관 및 주제
1) 방문 국가 내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등 8개 방문기관·기업 이상 선정 2) 단순 방문이 아닌 운영자의 설명과 질의응답 통역, 사전 기관 섭외 필수 3) 주제 : 벤치마킹(로봇·AI 첨단제조, 데이터·AI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산업·도시 공간계획)주제 등에 대한 사례 탐구 및 연계·활용 방안 모색 다. 대상 : 9명(※ 인원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 일정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4.(월)까지 * 정산서류 제출 기간 포함 2) 출장기간 : 2026. 11. 9(월) ~ 11.14(토)(5박 6일) 3) 사전교육 : 출장 출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 사업 및 프로그램 일정은 계약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에 따라 변동가능, 추후 협의 후 조정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취소될 수 있음 3. 소요예산: 금51,000,000원(금오천일백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 출장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본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음
Ⅱ 과업 내용
1. 과업명: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 운영 용역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해석 및 과업범위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나. 과업 수행 일반 지침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출장단의 신변 이상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 체결 후 과업 수행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 이행 진행상황을 담당부서로 주 1회 이상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현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에 대처하여 출장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24시간 대응 가능하여야 함)
다. 과업 내용의 변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계약 이행 중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발주기관의 과업 설명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과업설명 내용을 수락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용역수행에 따른 진행 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과업준비 및 과업 이행 기간 중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장단장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과업 세부내용
가. 방문기관 섭외 및 사전 협의 1)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을 발굴·섭외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관별 방문목적 및 주요 협의내용을 사전 전달하고 방문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3)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 수준 이상의 기관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출장 일정 수립 및 운영 1) 발주기관의 출장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방문기관 위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출장기간 중 일정 전반을 관리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다. 인솔자 배치 및 현지 수행 1) 출장 전 일정에 동행하는 총괄 인솔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인솔자는 출장 일정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방문기관·현지 인력과의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인솔자는 국외출장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현지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인솔자 명단 및 이력은 착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지 이동 및 수행 지원 1) 전 일정에 대하여 전용차량 및 전문 기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공항 이동 및 출입국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통역 및 안내 지원 1) 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시 전문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통역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출장 일정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현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항공 및 숙박 등 예약 지원 1) 출장자 전원에 대한 항공권 예약 및 발권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출장 일정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예약·관리하여야 하며, 위치·접근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사. 사전교육 운영 1) 출장 출발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방문기관 현황, 방문국 사회·문화·예절, 보안교육 및 사전 준비사항, 출장 일정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출장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4. 출장경비
가. 출장경비에는 출장일정 동안 발생하는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등을 포함한 출입국 제반 비용),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현지가이드 인건비, 통역비, 기관섭외 및 방문비용, 인솔자 여비,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업무대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나. 출장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본 용역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체재비 중 숙박비 및 식비는 공단 여비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항공은 전원 이코노미클래스를 기준으로 하며, 항공료는 실비 기준으로 반영하되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5. 출장 기본일정 : [붙임 1] 6. 계약특수조건 : [붙임 2] 【붙임 1】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 운영 용역 기본일정(안) □ 출장국가: 중국(항저우·선전) □ 출장기간: 2026. 11. 9(월) ~ 11. 14(토)(5박 6일)
| 일자 | 지역 | 시간 | 주요일정 |
|---|---|---|---|
| 11.9(월) | 인천→ 항저우 | 오전 | 출장단 집합, 인천공항 출발 |
| 오후 | 벤치마킹 대상 기관(기업) 방문(1개소 이상) | ||
| 11.10(화) | 항저우 | 전일 | 벤치마킹 대상 기관(기업) 방문(2개소 이상) |
| 11.11(수) | 항저우→선전 | 벤치마킹 대상 기관(기업) 방문(1개소 이상) 및 지역 이동 | |
| 11.12(목) | 선전 | 벤치마킹 대상 기관(기업) 방문(2개소 이상) | |
| 11.13(금) | |||
| 11.14(토) | 선전→ 인천 | 오전 | 선전공항 출발 |
| 오후 | 인천공항 도착, 출장단 해산 |
※ 벤치마킹 대상기관 및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일정 변경 가능 【붙임 2】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국외출장 운영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계약자라고 한다)과 ○○사 대표 ○○○(이하계약상대자라고 한다)간의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조사 국외출장 운영 (이하출장이라 한다)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출장에 따른 모든 편의를 출장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출장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출장에 필요(사전 설명회, 자료 제공 등)한 사항을 안내하고, 항공권, 숙박, 식사 예약 및 현지차량 계약, 현지가이드 알선, 기관(기업) 섭외 등 제반사항을 출장 일정표에 의거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출장경비) ① 출장경비는 출장일정에 따른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등 제비용), 숙박비, 식비, 차량운영비(인건비, 임차료,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 지상비), 기관방문경비, 현지가이드비, 통역비, 송수신기, 봉사료(TIP), 여행자보험료, 인솔자 여비, 알선수수료(부가세 포함), 기타비용(현수막, 출장안내 책자 등)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경비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출장 중 발생하는 출장자의 편의를 위한 가이드팁, 기사팁 등의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옵션, 쇼핑, 추가 팁 요청 등은 불허함) ③ 체재비 중 숙박비 및 식비는 공단 여비 규정 기준을 준수하여 산정한다. ④ 본 용역은 계약자의 사정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장 인원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사후 정산대상이다. 제5조(숙박시설) ① 호텔은 해당도시 중심가(시내 20~30분 이내의 거리)의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현지 등급 1급(한국의 무궁화 4개이상 호텔급) 이상의 호텔로 영업ㆍ생산물보험(영업ㆍ화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호텔내에는 출장 참가자들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 숙박시설의 룸에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섭외하며, 무선인터넷 이용이 유료인 경우는 해당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호텔 숙박은 1인 1실로 배정하며, 출장 참가자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고,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 ①~④항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은 ①~④항에 가장 근접한 최상위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⑥ 체크인 시 방 배정목록, 모닝콜 시간, 식사시간 및 장소, 체크아웃 시간, 전화거는 방법, 무선인터넷 사용방법, 현지가이드 연락처 등을 출장 참가자 전원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체크인 이후 즉시 전체 출장 참가자들의 방을 돌아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숙박시설의 정보(호텔명, 연락처, 주소, 위치,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를 출발 7일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출장 중 식사는 출장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상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② 방문국가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출장 지역의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의 식당을 선정하여, 1일 3식 중 현지식과 한식으로 적절히 배분하고 생수대금을 포함한다. ③ 출장 중 생수(500ml)는 출장 참가자 개인별로 1일 1병, 호텔 1일 2병 이상을 제공한다. ④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⑤ 식사 메뉴 및 장소 선정에 있어 계약자와 협의하고,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제7조(교통편) ① 이용 항공기는 현지 또는 국내 국적기 직항을 우선으로 하고 출장 참가자 전원이 일시에 탑승 가능하여야 하며, 항공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항공권은 이코노미클래스급을 기준으로 한다. ③ 출장 일정에 명시된 전용차량(대형버스)는 출장 인원을 감안하여 방문국의 상급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④ 출장 기간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현지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냉ㆍ난방 시설,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점검을 필한 최신형 차량(출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⑤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팁, 기타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과태료 및 법칙금 포함) ⑥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과로 등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운행 차량에는 숙련된 무사고경력 운전자 1명과 가이드 1명을 동승시켜야 하며, 출장 일정에 따른 차량 이동은 최적의 경로를 통해 출장 참가자들이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⑧ 차량 정보(차량등록증, 운송사업 허가증, 보험가입 증서 등)는 출발 7일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항공기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수단을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공식방문기관 방문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지서에 제시된 조사 분야를 기준으로 방문기관(기업)을 8개 기관(기업)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은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공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방문기관이라 함은 로봇·AI 기반 첨단제조, 데이터·AI 기반 플랫폼, 자율주행·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 기존 공간의 산업기능 전환 및 산업·도시 기능 연계 공간계획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지 기관(기업)을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식방문기관을 섭외함에 있어서 일정에 따른 방문기관의 방문허가까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일부 일정과 방문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벤치마킹 할 만한 제도·정책 설명ㆍ청취, 질의응답의 시간 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질의응답 장소 마련, 해당분야 전문 통역사 확보, 적절한 시간대와 체류시간, 사진촬영 허가 등) ⑤ 일방적인 단순 방문이 아닌 기관(기업)의 시설, 운영 방법, 정책·제도 등에 대한 기관(기업) 관계자의 설명, 질의응답, 체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 기관(기업)과 방문일정,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계약자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섭외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기관 방문 시 증정할 물품(계약자와 협의)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국수속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통보한 출장 참가자 명단에 의거 출장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하여 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①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0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출장자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출장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계약 사항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하되, 보험 적용 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1인당]
| 구 분 | 보상한도액 | 구 분 | 보상한도액 | ||
|---|---|---|---|---|---|
| 상해 | 사망 | 300,000 | 배상책임(면책1만원) | 30,000 | |
| 후유장애 | 휴대품(면책1만원) | 1,000 | |||
| 해외의료실비 | 30,000 | 특별비용 | 30,000 | ||
| 국내의료실비(급여) | 10,000 | 항공기 납치담보 | 1,400 | ||
| 국내의료실비(비급여) | 그외 |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3,500 | ||
| 질병 | 사망 | 20,000 | |||
| 비급여 주사료 | 2,500 | ||||
| 해외발생 의료실비 | 30,000 | ||||
| 국내 의료실비(급여) | 10,000 | ||||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 3,000 | ||||
| 국내 의료실비(비급여) |
③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의 시작과 종료) ① 출장은 출장단이 인천공항 터미널에 집결하여 시작되며 출장일정에 의하여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 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출장단 출발 시에는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출장일정 이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출장일정과 내용에 따라 출장 기본일정을 작성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계약자”의 판단과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의견을 따라야 함 ※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행지의 안전정보도 함께 제출 ②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출장단의 출국 7일 전까지 기본일정에 의거하여 항공권 확보 현황, 출장지역별 호텔 확보, 현지교통,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출장 세부일정표(1일 일정표 별도 작성)를 작성 후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방문기관 및 시설의 휴업일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추진
③ 출장일정 변경 -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출장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며, 사후 입증자료(출장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출장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출장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출장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출장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인솔자 및 현지 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출장 전 일정에 동행하는 총괄 인솔자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인솔자는 출장 일정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방문기관·현지 인력과의 협의를 수행한다. ② 현지가이드(1인 이상)는 방문국의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③ 현지가이드는 쇼핑몰, 백화점 등 물품구매 알선을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통역원은 공식기관 방문 시 해당 기관 운영자의 설명사항, 질의응답사항 통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 통역은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하여야 하며 외국인도 가능하다.
⑤ 출장 참가자에게 팁 등의 명목으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출장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인솔 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현지 대한민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출장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단장과 협의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계약자”에게 경과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출장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단장과 협의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계약자”에게 경과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출장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출장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안전한 치료와 보호 등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출장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출장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7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계약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원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문 인원별 1인당 숙박, 식비, 체험비 등의 개별 단가 제시 요망) ③ 출장종료 후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출장경비의 감액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정산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출장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인원이 증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1인당 금액(계약금액에서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출장참여 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계약자”에게 요구하여 출장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인원이 감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공통경비를 제외한 개인 경비에 대해서만 정산하며, 분쟁이 발생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출장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출장 과정에 있어서 출장자가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출장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출장 도중이나 출장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천재지변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때는 우선 “계약상대자”가 지급하고, 해당증빙을 갖추어 사후 정산한다. 단, 항공사 사정으로 출장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항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예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20조(사전출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출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출장 시작 전에 실시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교육 시, 출장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출장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안내책자를 출장 참가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안내책자에는 방문기관의 현황, 방문국 사회·문화·역사·기후·예절, 방문기관에 대한 이해, 보안교육 및 사전 준비 사항, 국외출장 일정 및 유의사항, 기타 국외출장 시 필요사항 등이 반드시 수록하여야 한다. ④ 기관·기업 방문 시 기관소개 자료는 사전출장 시작 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⑤ 출장 참가자들에게 일정 등 각종 안내는 유선, 핸드폰 문자 및 이메일로 출장참가자 개인에게 모두 실시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화, 국가적 위기상황 및 공무원 비상 근무 발령, 국가적 재정상황 변경, 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항공사 파업, 항공기 사고, 해당 국가의 전쟁 또는 대규모 시위·소요사태 발생 등으로 출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② “계약자”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내용 상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출장 일정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 ④ 출장 활동 전반을 기록한 결과물을 작성하여 완료 확인 요청서와 같이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다.(출장 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 1. (입찰공고문) 미래형 산단개발 선진사례조사용역.hwp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용역 * 참고사항 : 본 사업의 제출서류(가격입찰서 포함)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개발전략팀 이민수 과장 (☎ 070-8895-7261)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서유나 과장 (☎ 070-8895-7145) 2026. 10. 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건의 과업예산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과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과 업 예 산 : 51,000,000원(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미래형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온라인) : 2026/10/15 10:00~2026/10/20 10:00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인편 또는 우편)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공 동 계 약 : 불가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해당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회의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0201),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가격입찰서와 그 외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투찰), 제안서(나라장터 전자제출), 가격제안서(우편 또는 인편 제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가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상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3-1-2. 나라장터상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6-4.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부서 : 개발전략팀 5-2. 본 공고의 제안서 평가는 평가부서에서 진행하며,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5-3. 제안서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만 평가하며 제3자(입찰참가업체 포함)가 타 업체에 대한 고발성 제보 및 민원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접수하지 않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과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6-3. 협상일정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일반사업)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 가격 평점 산정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으로 부여합니다. 6-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