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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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건축) 수의계약 견적 제출
충청남도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2.3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또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충청남도 서천군
- 무슨 일
-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건축·기계·부대토목 일괄)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주체인 액션그룹이 운영할 게스트하우스 2동(각 36㎡, 총 72㎡)을 신축하는 공사다. 숙박객 트렌드를 반영한 체류시설을 조성해 지역과의 상생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경량철골구조 게스트하우스 2동 신축(지상1층, 건축면적 72㎡)
- 건축공사: 가설, 토공, 철근콘크리트, 조적, 돌(화강석 붙임), 방수, 미장, 창호, 유리공사
- 기계설비공사
- 부대토목공사 및 폐기물 처리
- 오수처리시설(3TON), 냉방기, 폴딩도어, 조형물 이설 등 기타공사
- 관급자재 컨테이너하우스 2동(6*6*4.6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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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이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36,76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60,43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510,088원
- 관급금액
- 160,864,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2,53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건축)).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건축)).pdf · 공고규격서
- XLSB ·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내역서(최종).xlsb · 공고규격서
- HWPX ·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남도 서천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서천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그리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그리고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4:00 | D-2 |
| 개찰 | 10/15(목) 15: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건축·기계·부대토목 일괄)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게스트하우스 2동(경량철골조, 연면적 72㎡)을 신축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건축·기계설비·부대토목·모듈러 제작설치를 한 도급으로 시공한다.
- 가설공사(가설사무소·비계·규준틀)
- 토 및 지정공사(터파기·되메우기·잡석지정)
- 철근콘크리트공사
- 조적·돌·방수·미장공사
- 기타공사(오수처리시설·냉방기·폴딩도어·조형물이설)
- 설비공사(기계)
- 부대토목공사 및 폐기물처리
- 관급 컨테이너하우스 2동 설치
- 전기공사
- 모듈러제작설치공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이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사업자이거나, 지반조성·포장, 도장·습식·방수·석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설비, 기계설비·가스 등 6개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은 제한된다. 내역서상 전기공사, 모듈러제작설치공사, 설비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하는 일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번지 일원에 게스트하우스 2동(경량철골구조, 지상1층, 연면적 72㎡) 및 주변 정비를 신축하는 건축공사로,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시공한다.
건축·기계·부대토목 공사 1식이며, 관급자재(컨테이너하우스 등)가 포함된다.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구조 | 경량철골구조 | | | 층수 | 지상1층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 로 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관급 및 관급자관급 자재가 포함됨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 12,534,000원 · 관급자관급 160,864,000원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급자관급 12,534,000
관급자관급 160,864,000
일의 분량
게스트하우스 2동 · 건축면적 72㎡ · 연면적 72㎡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72㎡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개요에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다.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다.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건축면적 | 72.00 ㎡ | | | 연면적 | 72.00 ㎡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정한 값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550-000
- 참조번호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4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6,76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8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거나, 전문건설업 6개 업종(지반조성·포장, 도장·습식·방수·석,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설비, 기계설비·가스)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이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은 본사, 개인은 사업장)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규정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제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사업자이거나, 지반조성·포장, 도장·습식·방수·석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설비, 기계설비·가스 등 6개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은 제한된다. 내역서상 전기공사, 모듈러제작설치공사, 설비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하는 일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번지 일원에 게스트하우스 2동(경량철골구조, 지상1층, 연면적 72㎡) 및 주변 정비를 신축하는 건축공사로,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시공한다.
건축·기계·부대토목 공사 1식이며, 관급자재(컨테이너하우스 등)가 포함된다.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구조 | 경량철골구조 | | | 층수 | 지상1층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 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및 하도급계약 체결·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가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비(토목) 3,116,344원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잔토는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 처리한다.
폐기물처리비(토목) | | | 1 | | | | | 3,116,344 | 3,116,344 | 3,116,344 | 3,116,344
잔토는 특별히 지정한때 외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 처리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원가계산서의 작업설·부산물(△) 항목은 금액이 '-'로 기재되어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 여부가 문서에 없다.
작업설, 부산물(△) | -
철거·폐기
이설
조형물이설공사 2,050,000원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폐기·반납·회수 항목은 없다.
조형물이설공사 | 견적서참조 | 식 | 1 | 2,050,000 | 2,050,000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게스트하우스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
1곳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번지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나. 공사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번지 일원
현장 여건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관급 및 관급자관급 자재가 포함됨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 12,534,000원 · 관급자관급 160,864,000원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급자관급 12,534,000
관급자관급 160,864,000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의무 규정이 없다. 내역서의 장비(굴착기·덤프트럭·크레인·펌프차 등)는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의 단가 산출 근거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이는 법정 기본에 따른 배치·승인 조항으로 참가 자격(벽)이나 평가 점수는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및 배치 건설기술자.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걸지 않았다. 입찰참가자격은 면허·주된 영업소 소재지·조달청 등록 등만 규정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응급조치 조항은 공사 중 사고 대응으로 이 질문의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신축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결과 통보)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현장 이탈 금지(담당원 승인 필요)는 시방서 총칙에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조항이고,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발주처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시방서 총칙의 공사현장 출입관리·화재·도난 방지 조항은 일반 현장관리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 굴착기(무한궤도) 0.2·0.6·0.7㎥, 덤프트럭 15ton, 진동롤러(자주식 10ton·핸드가이드식 0.7ton), 물탱크(살수차) 5500L, 콘크리트 펌프차 36m, 크레인(타이어) 10ton 등이 반영되어 있다. 가장 큰 갈래는 땅파기·운반·다짐의 일반 건설기계다.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127.2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M3 | 85.5
되메우기 및 다짐 | 대형장비 | M3 | 41.7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다.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일의 분량
게스트하우스 2동 · 건축면적 72㎡ · 연면적 72㎡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72㎡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개요에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다.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다.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건축면적 | 72.00 ㎡ | | | 연면적 | 72.00 ㎡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 및 수요기관이 충청남도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이며, 계약 상대는 공고를 낸 기관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260,436,000원을 제시하고, 내역서는 품목별 단가×수량으로 산출되어 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A값은 사후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계약 기간 중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해 다시 셈한다는 조항은 없다.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청렴계약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입찰, 청렴계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 10,510,088원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관급자재(관급자관급 160,864,000원, 도급자관급 12,534,000원)와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 864,000원)도 계약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
- 넘길 돈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7개 항목 합산액) 10,510,088원 ·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 864,000원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1,607,749원, 국민연금보험료 2,124,28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1,25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38,192원, 퇴직공제부금비 1,028,602원의 합산액이다. 조달수수료는 관급자재 컨테이너하우스(160,000,000원)의 0.54%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A값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864,000 | 864,000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된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864,000 | 864,000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고(공고 제2026-146호)로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1건이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시방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내역서에 공종별·품목별 수량과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 및 금액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 8%, 이윤 15%가 잡혀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14,564,707원(15%)이 잡혀 있다.
이 윤 | | | 14,564,707 | 0.15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일 반 관 리 비 | | | 16,228,095 | 0.08 | | | |
이 윤 | | | 14,564,707 | 0.15 | | |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이 공고에 정한 값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공채·채권
2.5%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며 청구 때마다 제출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정한 값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A값 사후정산 항목이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서천군이 발주한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로, 대지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2이며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이다.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 가구·동 수 · 2동 게스트하우스 2동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공사개요: 건축공사 1식(게스트하우스 2동 및 주변 정비 등)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번지 일원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발주한 소액수의 공사로, 기초금액 260,436,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 수입·자부담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기초금액: 금260,436,000원(금이억육천사십삼만육천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제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 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240㎏/㎠(무근 180, 버림 180), 슬럼프 15(무근 12, 버림 8), 철근 SD40(Fy=4,000㎏/㎠), 거푸집 존치기간(20℃ 이상 4일 등)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시방서 이외 사항은 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질의응답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 설계기준강도 : 240 ㎏/㎠(무근 180 ㎏/㎠, 버림 180 ㎏/㎠)
- 슬 럼 프 : 15 (무근 12, 버림 8)
-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 (Fy=4,000 ㎏/㎠, HD10이상)을 사용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제거 관련 내용이 없다. 신축공사로 걷어낼 기존 자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어 제거 몫이 해당 없음.
문서 발췌
배점·평가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A값 |
|---|---|---|---|---|---|---|---|
| 1,607,749 | 2,124,287 | 211,258 | 5,538,192 | 1,028,602 | - | - | 10,510,088 |
과업·요구
표지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건축공사 2026년 08월 발주자 : 서 천 군
갑지
설 계 서 (갑 지)
| 2026년08월 일설계 | 설계자 | 심사자 | 담당자 | 팀장 | 과장 | ||||||||||||||||||
|---|---|---|---|---|---|---|---|---|---|---|---|---|---|---|---|---|---|---|---|---|---|---|---|
| 2026 년 | |||||||||||||||||||||||
|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 |||||||||||||||||||||||
| 건축공사 | |||||||||||||||||||||||
| 대지위치: | 충남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2 | ||||||||||||||||||||||
| 공사개요: | 설계도서 참고 | ||||||||||||||||||||||
| 구분 | 금 액 (원) | 비 고 | |||||||||||||||||||||
| 총공사비 | 일금 사억삼천삼백팔십삼만사천 원정 | 433834000 | |||||||||||||||||||||
| 도 | 공급가액 | 일금 이억삼천육백칠십육만 원정 | 236760000 | ||||||||||||||||||||
| 급 | 부가가치세 | 일금 이천삼백육십칠만육천 원정 | 23676000 | ||||||||||||||||||||
| 비 | 합 계 | 일금 이억육천사십삼만육천 원정 | 260436000 | ||||||||||||||||||||
| 도급자관급 | 일금 일천이백오십삼만사천 원정 | 12534000 | |||||||||||||||||||||
| 관급자관급 | 일금 일억육천팔십육만사천 원정 | 160864000 |
|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 |||||||
|---|---|---|---|---|---|---|---|
| 설 계 설 명 서 | |||||||
| 2026년 8월 | |||||||
| 0 | |||||||
| ※ | 건축분야 | ||||||
| 1. | 공사목적 | ||||||
| 본 공사는 농촌신활력슬러스사업 추진주체인 액션그룹주관 농업/생태/교육/체험시설 관광객 니즈에 부합하는 | |||||||
| 체류시설을 설치하여 숙박객의 트랜드를 반영한 숙박거점을 조성하고, 지역과의 상생구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 |||||||
| 2. | 공사명 :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 ||||||
| 3. | 대지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185-2 | ||||||
| 4. | 건물 개요 | ||||||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층수 | 지상1층 | ||||
| 건축면적 | 72.00 ㎡ | 연면적 | 72.00 ㎡ | ||||
| 건폐율 | 2.47 % | 용적율 | 2.47 % | ||||
| 5. | 공사기간 | ||||||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 로 한다. | |||||||
| 단, 발주청이 긴급공사등의 사유가 있을 시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 1) 공사 중 일시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 할 때는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장 | |||||||
| 계약을 할 수 있다. | |||||||
| 2) 연평군 강우일 수 보다 많은 강우일 수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 |||||||
|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 |||||||
| 6. | 설계변경 | ||||||
| 공사중 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
| 7. | 특이사항 | ||||||
| 1) 내역, 도면에 일부 경미하게 누락된 자재, 품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
| 2) 설계서와 상이한 부분이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 시공 할 수 있다. | |||||||
| 3) 기타 특기사항은 별도 시행청의 현장 설명하는 내용에 의거 시공한다. |
공정표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건축공사 0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 |||||||||||||||||||||
|---|---|---|---|---|---|---|---|---|---|---|---|---|---|---|---|---|---|---|---|---|---|
|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60일간 | |||||||||||||||||||||
| 공기 | 착공1개월 | 착공2개월 | 비고 | ||||||||||||||||||
| 공종 | 3 | 6 | 9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3 | 6 | 9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
| 가설공사 | |||||||||||||||||||||
| 토및지정공사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 조적공사 | |||||||||||||||||||||
| 돌공사 | |||||||||||||||||||||
| 방수공사 | |||||||||||||||||||||
| 미장공사 | |||||||||||||||||||||
| 기타공사 | |||||||||||||||||||||
| 기계설비공사 | |||||||||||||||||||||
| 전기공사 | |||||||||||||||||||||
| 모듈러제작설치공사 | |||||||||||||||||||||
| 부대토목공사 | |||||||||||||||||||||
내역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건축공사 0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일위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건축공사 0
일위대가목록
일위대가
[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
단산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건축공사 0
단가산출목록
| 단 가 산 출 목 록 | |||||||||||
|---|---|---|---|---|---|---|---|---|---|---|---|
| [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START | 품셈개요 |
| 4501424798DC3A7297EC89A4928ED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393 | 7,181 | 374 | 7,948 | 산근 1 | 4501424798DC3A7297EC89A4928ED | 공통 8-2-3 | |
| 4501424493BF2AAEB73AB0A092FB8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3,982 | 5,876 | 2,100 | 11,958 | 산근 2 | 4501424493BF2AAEB73AB0A092FB8 | 공통 8-2-8 | ||
| 4501424798DC3A7297EC89A492A9A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 437 | 1,000 | 416 | 1,853 | 산근 3 | 4501424798DC3A7297EC89A492A9A | 공통 8-2-3 |
단가산출서
단 가 산 출 서
| [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 | |||||||||||||||||||
|---|---|---|---|---|---|---|---|---|---|---|---|---|---|---|---|---|---|---|---|
| 산 출 내 역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START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변수 | 값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총계 |
|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M3 공통 8-2-3 ( 산근 1 ) | 4501424798DC3A7297EC89A4928ED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
| C | 1 | ||||||||||||||||||
|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 C! |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 |||||||||||||||||
| Q1 바켓용량(M3) =0.70 | q1 '바켓용량(M3)' =0.70 | ||||||||||||||||||
|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 ||||||||||||||||||
|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 f '토량환산계수(1/L)'= 1/1.25=? | ||||||||||||||||||
|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 ||||||||||||||||||
|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 ||||||||||||||||||
|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 ||||||||||||||||||
|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65.52 |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 ||||||||||||||||||
| 재료비: 25795 / 65.52 = 393.6 | 393.6 | 393.6 |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 ||||||||||||||||
| 노무비: 59020 / 65.52 = 900.7 | 900.7 | 900.7 |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 ||||||||||||||||
| 경 비: 24554 / 65.52 = 374.7 | 374.7 | 374.7 |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 ||||||||||||||||
| 소 계 | 393.6 | 900.7 | 1,669.0 | >'소 계' | |||||||||||||||
| 인력터파기,0-1m,10% | '인력터파기,0-1m,10%' | ||||||||||||||||||
| 품셈(공통 3-2-1) | '품셈(공통 3-2-1)' | ||||||||||||||||||
| Q1 1일시공량(M3/일) =3.6 | q1'1일시공량(M3/일)' =3.6 | ||||||||||||||||||
|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1= 4.5 |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1=? | ||||||||||||||||||
|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 ||||||||||||||||||
| 노무비: 226122*1/8/4.5 = 6281.1 | 6,281.1 | 6,281.1 |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 ||||||||||||||||
| 소 계 | >'소 계' | ||||||||||||||||||
| 총 계 | 393 | 7,181 | 374 | 7,948 | |||||||||||||||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M3 공통 8-2-8 ( 산근 2 ) | 4501424493BF2AAEB73AB0A092FB8 | 토사 운반/단지외 10km |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 M3 | |||||||||||||||
| C | 1 | ||||||||||||||||||
|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 C! |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 |||||||||||||||||
|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 ||||||||||||||||||
| ○------------------0------------0----------------○10KM | ' ○------------------0------------0----------------○10KM ' | ||||||||||||||||||
|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 ||||||||||||||||||
| 1.덤프트럭,15톤 | '1.덤프트럭,15톤' | ||||||||||||||||||
| T 적재용량(톤) =15 | T '적재용량(톤)' =15 | ||||||||||||||||||
|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 ||||||||||||||||||
| L 토량 변화율 =1.25 | L '토량 변화율' =1.25 | ||||||||||||||||||
|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 | q1 '1회 적재량(M3)' =T/r1*L=? | ||||||||||||||||||
|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 f '토량 환산계수(1/L)' =1/L=? | ||||||||||||||||||
| E 작업효율 =0.9 | E '작업효율' =0.9 | ||||||||||||||||||
|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 ||||||||||||||||||
|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 ||||||||||||||||||
|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 ||||||||||||||||||
|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 ||||||||||||||||||
|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 ||||||||||||||||||
|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 ||||||||||||||||||
|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 ||||||||||||||||||
|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 ||||||||||||||||||
| L2 시내외포장(KM) =9.0 | L2 '시내외포장(KM)' =9.0 | ||||||||||||||||||
| L3 사토장비포장(KM) =0.5 | L3 '사토장비포장(KM)' =0.5 | ||||||||||||||||||
|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7.8571 |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 ||||||||||||||||||
|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 ||||||||||||||||||
|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 ||||||||||||||||||
|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 ||||||||||||||||||
| T6 세륜시간 (MIN) =1.5 | t6 '세륜시간 (MIN)' =1.5 | ||||||||||||||||||
| k 백호바켓계수 =1.1 | k '백호바켓계수' =1.1 | ||||||||||||||||||
|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 ||||||||||||||||||
|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14.32 |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 ||||||||||||||||||
|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47.442 |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 ||||||||||||||||||
|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0.043 |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 ||||||||||||||||||
| 재료비: 39994 / 10.043 = 3982.2 | 3,982.2 | 3,982.2 |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 ||||||||||||||||
| 노무비: 59020 / 10.043 = 5876.7 | 5,876.7 | 5,876.7 |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 ||||||||||||||||
| 경 비: 20659 / 10.043 = 2057 | 2,057.0 | 2,057.0 |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 ||||||||||||||||
| 소계 | 3,982.2 | 5,876.7 | 11,915.9 | >'소계' | |||||||||||||||
|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 ||||||||||||||||||
| 재료비: 0 / 10.043 = 0 |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 ||||||||||||||||||
| 노무비: 0 / 10.043 = 0 |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 ||||||||||||||||||
| 경 비: 438 / 10.043 = 43.6 | 43.6 | 43.6 |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 ||||||||||||||||
| 소계 | >'소계' | ||||||||||||||||||
| 총 계 | 3,982 | 5,876 | 2,100 | 11,958 | |||||||||||||||
|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M3 공통 8-2-3 ( 산근 3 ) | 4501424798DC3A7297EC89A492A9A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 M3 | |||||||||||||||
| C | 1 | ||||||||||||||||||
| 굴삭기(무한궤도),0.7㎥ M3 | C! | '굴삭기(무한궤도),0.7㎥ M3' | |||||||||||||||||
| Q1 바켓용량(M3) =0.70 | q1 '바켓용량(M3)' =0.70 | ||||||||||||||||||
|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 ||||||||||||||||||
|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 f '토량환산계수(1/L)'= 1/1.25=? | ||||||||||||||||||
|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 ||||||||||||||||||
|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 ||||||||||||||||||
|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 ||||||||||||||||||
|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58.968 |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 ||||||||||||||||||
| 재료비: 25795 / 58.968 = 437.4 | 437.4 | 437.4 |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 ||||||||||||||||
| 노무비: 59020 / 58.968 = 1000.8 | 1,000.8 | 1,000.8 |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 ||||||||||||||||
| 경 비: 24554 / 58.968 = 416.3 | 416.3 | 416.3 |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 ||||||||||||||||
| 소 계 | 437.4 | 1,000.8 | 1,854.5 | >'소 계' | |||||||||||||||
| 총 계 | 437 | 1,000 | 416 | 1,853 |
단가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건축공사 0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 | |||||||||||||||||||||||||||
|---|---|---|---|---|---|---|---|---|---|---|---|---|---|---|---|---|---|---|---|---|---|---|---|---|---|---|---|
| 코 드 | 품 명 | 규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품목구분 | 노임구분 | 소수점처리 | 자재구분 | |||||||||||||||
| 조달청가격 | PAGE | 거래가격 | PAGE | 유통물가 | PAGE | 물가자료 | PAGE | 조사가격 | PAGE | 적용단가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조사가격 | 적용단가 | |||||||||||
| 423F46639454A225276D4B8D96A8596C99BEE | 굴착기(무한궤도) | 0.2㎥ | 대 | 66,538.00 | 66,538.00 | 자재 1 | 천원 | ||||||||||||||||||||
| 423F46639454A225276D4B8D96E6067A04777 | 0.6㎥ | 112,342.00 | 112,342.00 | 자재 2 | |||||||||||||||||||||||
| 423F46639454A225276D4B8D96F07D1B0881C | 0.7㎥ | 117,766.00 | 117,766.00 | 자재 3 | |||||||||||||||||||||||
| 423F46639454A26CD7762D99987C9AE266CB2 | 덤프트럭 | 15ton | 90,653.00 | 90,653.00 | 자재 4 | ||||||||||||||||||||||
| 423F46639454A26CC76D0EED9C56BA25D2FFA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1,634.00 | 1,634.00 | 자재 5 | |||||||||||||||||||||||
| 423F46639454BC419723DEAE9A1E3C9CCD54D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ton | 6,966.00 | 6,966.00 | 자재 6 | ||||||||||||||||||||||
| 423F46639454BC4197200A709BFC057540EF4 | 진동롤러(자주식) | 10ton | 94,381.00 | 94,381.00 | 자재 7 | ||||||||||||||||||||||
| 423F46639454873EF756E73D9A060BE2DEE54 | 크레인(타이어) | 136,400.00 | 136,400.00 | 자재 8 | |||||||||||||||||||||||
| 423F46639454E9E0078FC6389281E7773A07A | 콘크리트 펌프차 | 36m(80∼95㎥/hr) | 341,000.00 | 341,000.00 | 자재 9 | ||||||||||||||||||||||
| 423F46639454DF6F07D253299A07EBE222A3C | 물탱크(살수차) | 5500L | 47,263.00 | 47,263.00 | 자재 10 | ||||||||||||||||||||||
| 422E4E6A99D0683D079D3E169E2449C4F1664 | 잡석 | 도착도, 지정용 | M3 | 25,000.00 | 62 | 25,000.00 | 자재 11 | ||||||||||||||||||||
| 422E4E6A99D06823274CC8AA9735B1E9FFBCD | 모래 | 도착도 | 32,000.00 | 101 | 31,000.00 | 61 | 31,000.00 | 자재 12 | |||||||||||||||||||
| 422E4AF1961924C237300C869C6D8E6DE295D | 경유 | 경유, 저유황 | L | 1839.09 | 1451 | 1822.72 | 1189 | 1822.72 | 자재 13 | ||||||||||||||||||
| 421C4A149FEC1CBBB7FE073F9DDF967A9CAE3 | PVC용접봉 | PVC용접봉, ∮2.6mm | kg | 5,000.00 | 5,000.00 | 1327 | 5,000.00 | 자재 14 | |||||||||||||||||||
| 420242C7948676FFB74C63EA96A97C1531D4E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 TON | 945,000.00 | 49 | 987,000.00 | 17 | 960,000.00 | 2 | 945,000.00 | 자재 15 | ||||||||||||||||
| 420242C7948676FFB74C63EA96A97C15049EF |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 940,000.00 | 955,000.00 | 940,000.00 | 자재 16 | ||||||||||||||||||||||
| 420242C7948676FFB74C63EA96A97C15150C1 |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 자재 17 | |||||||||||||||||||||||||
| 420242C79486497A07F219D79DA2AB60998B8 | 폴리염화비닐지수판 | 폴리염화비닐지수판, 200*5mm | M | 3,060.00 | 2,600.00 | 375 | 2,600.00 | 자재 18 | |||||||||||||||||||
| 420242C794865BAE6743C6EA96915EAEBA418 | 각재 | 각재, 외송 | M3 | 571,556.00 | 634730.53 | 147 | 571556.88 | 73 | 571,556.00 | 자재 19 | |||||||||||||||||
| 420242C79490C231A719CC6194718D6DE70CC | 레미콘 | 25-18-80 | 94,050.00 | 73 | 94,050.00 | 자재 20 | |||||||||||||||||||||
| 420242C79490C231A719CC6194718D6DE72F6 | 25-27-150 | 110,610.00 | 110,610.00 | 자재 21 | |||||||||||||||||||||||
| 420242C79490C20467BC79F49E30E4D505E5F | 시멘트 | 거리50km, 도착도 | kg | 168.18 | 102 | 186.36 | 62 | 168.18 | 자재 22 | ||||||||||||||||||
| 420242C794A1277447898D78970F427274B6E | 아스팔트 | 아스팔트프라이머 | L | 2,311.00 | 5222.22 | 581 | 3733.33 | 381 | 2,311.00 | 자재 23 | |||||||||||||||||
| 420242C794A1276BD7343E8B91F163EEED91E | 토목용부직포 | 토목용부직포, 부직포, PE망 | M2 | 700.00 | 383 | 700.00 | 자재 24 | ||||||||||||||||||||
| 420242C794B3BCE3A77155BA9B561F2FFA6BC | 콘크리트벽돌 | 190*57*90mm, 충남, C종2급 | 매 | 95.00 | 545 | 95.00 | 자재 25 | ||||||||||||||||||||
| 420242C794B3BCE3A77156409687536717C27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 자재 26 | 별도 | ||||||||||||||||||||||||
| 420242C794B3BCFC178154FE92756D929F6F5 | 자연석판석 | 물갈기, 30mm, 포천석판재 | M2 | 58,500.00 | 561 | 41,000.00 | 459 | 41,000.00 | 자재 27 | ||||||||||||||||||
| 420242C794136EB077B9693A98E99C672818C | 비계안정장치 |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 개 | 27,739.00 | 27,739.00 | 자재 28 | |||||||||||||||||||||
| 420242C794136EB077B9693A98E99C6728182 |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 9,246.00 | 10,000.00 | 167 | 9,246.00 | 자재 29 | |||||||||||||||||||||
| 420242C794136EB077B9693A98E99C6728E40 |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 25,000.00 | 25,000.00 | 자재 30 | |||||||||||||||||||||||
| 420242C794136EB077B9693A98E99C6728E41 |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 2,100.00 | 2,100.00 | 자재 31 | |||||||||||||||||||||||
| 420242C794136EB077B9693A98E99C6728E46 |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 5,700.00 | 5,700.00 | 자재 32 | |||||||||||||||||||||||
| 420242C794136EB077B9693A98E99C6728E47 |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 1,440.00 | 1,440.00 | 자재 33 | |||||||||||||||||||||||
| 420242C794136EB077B9693A98E99C6728E44 | 비계안정장치, 바퀴 | 9,500.00 | 167 | 9,500.00 | 자재 34 | ||||||||||||||||||||||
| 420242C794136EB077B9693A98E99C6728E45 | 비계안정장치, 쟈키 | 11,000.00 | 11,000.00 | 자재 35 | |||||||||||||||||||||||
| 420242C794136EB077B969389C23456DEBFD5 | 비계안정장치, 발판, 45*400*3000 | 장 | 28,500.00 | 107 | 28,500.00 | 자재 36 | |||||||||||||||||||||
| 420242C79413E2A6C72741749CB2389F9E846 | 건설용거푸집 |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 매 | 26,885.00 | 29,000.00 | 167 | 26,885.00 | 자재 37 | |||||||||||||||||||
| 420242C49F7FAF5E270A5B489F5AF7EF9B178 | 컨테이너하우스 |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 개 | 3,204,160.00 | 3,400,000.00 | 749 | 3,204,160.00 | 자재 38 | |||||||||||||||||||
| 420243ED94E9B170D72EDA2C92CC0AF497275 | 철선 | 철선, 어닐링, ∮4.0mm | kg | 1,382.00 | 1,520.00 | 83 | 1,560.00 | 42 | 1,382.00 | 자재 39 | |||||||||||||||||
| 420243ED94E9B170D72EDA2C92CC0AF497277 | 철선, 어닐링, ∮0.9mm | 1,554.00 | 1,780.00 | 1,830.00 | 1,554.00 | 자재 40 | |||||||||||||||||||||
| 420243ED94D8A2E317C69DD498464D029FA56 | 기초앵커볼트(L형) | M16 (5/8"), L:320 | 개 | 2,590.00 | 93 | 2,610.00 | 53 | 2,590.00 | 자재 41 | ||||||||||||||||||
| 420243ED94D890AF27BCC3199ADF34B48B4B9 | 석재용앵커철물 | 앵커세트, 5*50*(60+60)mm | 조 | 1,278.00 | 52 | 1,278.00 | 자재 42 | ||||||||||||||||||||
| 420243EE952CE02EC7C7817391792174C00A8 | 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 | 3TON/견적서참조 | 식 | 16,100,000.00 | 16,100,000.00 | 자재 43 | |||||||||||||||||||||
| 420243EE952CE02EC7C7817391792174C00A9 | 냉방기설치공사 | 벽걸이6평,10평/견적서참조 | 4,800,000.00 | 4,800,000.00 | 자재 44 | ||||||||||||||||||||||
| 420243EE952CE02EC7C7817391792174C00AE | 폴딩도어설치공사/SSD1,FAD1 | 견적서참조 | 8,300,000.00 | 8,300,000.00 | 자재 45 | ||||||||||||||||||||||
| 420243EE952CE02EC7C7817391792174C00AF | 컨테이너하우스/6*6*4.6M | 레오플,LPH-664-T,6*6*4.6m | 동 | 80,000,000.00 | 80,000,000.00 | 자재 46 | 물품식별번호 26117934 | ||||||||||||||||||||
| 420243EE952CE02EC7C7817391792174C00AC | 조형물이설공사 | 견적서참조 | 식 | 2,050,000.00 | 2,050,000.00 | 자재 47 | |||||||||||||||||||||
| 420243EE953D7246C767792F95D01B2F07CEB | 실링재 |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 L | 10,371.00 | 18518.51 | 607 | 10,371.00 | 자재 48 | |||||||||||||||||||
| 4275419590E0EA2627C0B040932501C115252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 M | 2152.5 | 793 | 2,800.00 | 554 | 2152.5 | 자재 49 | ||||||||||||||||||
| 4275419590E0EA2627C3049C97E0D64914AD1 | 아연도각관 | 30*30*t1.6mm, 1.380kg/m | 2,280.00 | 70 | 2,280.00 | 자재 50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A45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72,068.00 | 노임 1 | B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A44 | 특별인부 | 226,122.00 | 노임 2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A41 | 비계공 | 281,939.00 | 노임 3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A40 | 형틀목공 | 275,790.00 | 노임 4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A4F | 철근공 | 268,187.00 | 노임 5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B6F | 철골공 | 252,641.00 | 노임 6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B6D | 콘크리트공 | 273,540.00 | 노임 7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89B | 조적공 | 270,807.00 | 노임 8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898 | 견출공 | 250,903.00 | 노임 9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899 | 건축목공 | 277,642.00 | 노임 10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89C | 방수공 | 228,286.00 | 노임 11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89D | 미장공 | 277,276.00 | 노임 12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9A2 | 석공 | 268,908.00 | 노임 13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9A5 | 줄눈공 | 211,653.00 | 노임 14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9A8 | 배관공 | 247,897.00 | 노임 15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E2A | 건설기계운전사 | 283,297.00 | 노임 16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E2B | 화물차운전사 | 238,936.00 | 노임 17 | ||||||||||||||||||||||||
| 45FE4BCF94035A3FA7665E5F9FE6F581A9FC9 |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00 | 노임 18 | ||||||||||||||||||||||||
| 45FE4BCF94035A3FA762E3749870133A6F464 | 코킹공 | 기타 직종 | 209,131.00 | 노임 19 | |||||||||||||||||||||||
| 44AB4E4992E25283F77E14AA94BA2BE3B4144 | 우레탄폼 | 10mm | M2 | 3,500.00 | 690 | 3,500.00 | 자재 51 | ||||||||||||||||||||
| 449447469CD6E03B7779FEF490F6A408D54F9 | 설비공사 | 식 | 3,609,007.00 | 3,609,007.00 | 4,694,653.00 | 11,407.00 | 11,407.00 | 자재 52 | |||||||||||||||||||
| 449447469CD6E03B7779FEF490F6A408D54FA | 토목공사 | 74,084,709.00 | 74,084,709.00 | 19,538,233.00 | 3,504,643.00 | 3,504,643.00 | 자재 53 | ||||||||||||||||||||
| 449447469CD6E03B7779FEF490F6A408D54FB | 폐기물처리비(토목) | 3,116,344.00 | 3,116,344.00 | 자재 54 | |||||||||||||||||||||||
| 449447469CD6E03B7779FEF490F6A408D54FC | 도급자관급(토목) | 12,534,000.00 | 12,534,000.00 | 자재 55 |
| 구 분 | 신 축 | 용 도 |
|---|---|---|
| 1동/1층 | 36.00 | 제1종근린생활시설 (농촌체험시설-농어촌민박) |
| 2동/1층 | ||
| 합 계 | 72.00 |
5. 건 축 면 적 : 72.00 ㎡ 6. 연 면 적 : 72.00 ㎡ 7. 용적율산정면적 : 72.00 ㎡ 8. 건 폐 율 : 72.00 / 2919.00 × 100 = 2.47 % 9. 용 적 율 : 72.00 / 2919.00 × 100 = 2.47 % 10. 정 화 조 : 정화조설치
01010 공통사항
1. 내용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서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해당사항) 없음
02015 측 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 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0202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값을 낮추어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 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기초판 하부의 성토부분은 원지반 도달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다. 되메우기 및 성토 1)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등으로 다진다 3)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라. 잔토처리 잔토는 특별히 지정한때 외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 처리 한다 4.배수등 기타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등은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댓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의 진행중이나 공사 완료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 외벽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굴토시 주의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것이며 탈수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제 4 장 지 정 및 기 초 공 사
1. 일반 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 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2. 잡석지정공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다. 물다짐을 하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3.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지정 두께의 폴리에틸렐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깐다 4. 버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5. 현황 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시방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3)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길이가 50m이상 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6)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해야 한다. 7)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 240 ㎏/㎠(무근 180 ㎏/㎠, 버림 180 ㎏/㎠) - 슬 럼 프 : 15 (무근 12, 버림 8) 2) 철 근 -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 (Fy=4,000 ㎏/㎠, HD10이상)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 KSF 4009의 규정에 규정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에 사용한다.
5) 골 재 -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용수 - 상수도 물은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 콘크리트 타설 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가. 합판거푸집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다.
| 구 분 | 보통포틀렌트 시멘트 | 포틀렌트시멘트 |
|---|---|---|
| 20℃ 이상 | 4 일 | 7 일 |
| 20℃ 미만 10℃ 이상 | 6 일 | 8 일 |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이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 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까지로 한다. 7) 거푸집 해체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8) 받침기둥 바꿔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낼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 기간이 경과 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어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 바꿔 세울 수 있다. 나. 받침기둥을 바꿔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원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철근공사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시공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흠,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동한다. 철근지름 25㎜ 이하는 상온에서, 29㎜ 이상은 가열 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방법 및 온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다. 다.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 철근조립 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21)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나. 후속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라.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 둥 : 2개소 × 4개 = 8개 ②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7~ 8m - 3개소 × 4개 = 12개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 방법, 타설 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 사용 개소 | 골재규격(mm) | 설계기준강도 (kg/㎠) | 슬럼프 값 |
|---|---|---|---|
| 지상층 | 25 | 240 | 15 |
| 1층 바닥 및 하부 | |||
| 무근콘크리트 | 180 | 12 | |
| 버림콘크리트 | 8 |
*콘크리트 용도별 규격은 구조도면 참조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 철근 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나. 준 비 ①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② 타설용 도구및기구를 재정비 한다.(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해야 한다.) ③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및 천막 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 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용 시료를채취하여 아래와 같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150㎡ 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바)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한다 6). 양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5일 이상 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될수 있는대로 적게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3일간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증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제6 장 돌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대리석, 인조대리석 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적용한다 나)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C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수 있다 다) 석재의 시공 방법 및 개소, 석재명 및 품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라)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도면에 표시된 돌의 두께는 최소두께를 표시한 것으로 사용 사정에 따라 그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재료 가) 천연 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담당원이 요구하는 시험 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표면마감 종별 등의 견본품(300*300*30mm)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연결 및 고정 철물 스테인레스 스틸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 붙이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테라죠판은 공장제품을 사용하되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몰탈의 배합비는 1 : 3으로 한다. (테라죠 맞댐면은 백시멘트로 줄눈처리) 마) 줄눈재 1)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3) 줄눈 폭이 5mm 이상인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바) 발수처리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발수제를 도포한다 사) 단열처리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단열재 또는 단열필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다) 반 건식 공법 1)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긴결 철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앵커 철물을 설치한다 2) 반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스테인레스 304 재질로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A) 앵커 철물 : ∅10 이상, 서재 1개당 2개소 이상 설치 B) 촉 : ∅4, 길이 4.5mm, 앵커철물 상하고정 2개소 이상 C) 꺽 쇠 : ∅4, 길이 60mm, 코너부분에 고정 D) 긴결 철물 : ∅4, 촉 고정 상하 2개 이상 3) 최하단에 있는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을 바탕 앵커 철물에 가고정시킨다 4) 긴결 철물과 바탕 앵커 철물 사이를 석고 모르터로 고정시킨 후 바닥에서 10cm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한다 5) 최하단의 모르터가 경화된 후 촉과 쐐기를 사용하여 상부 돌을 설치하고 나무 망치를 사용하여 줄눈을 맞춘다 6) 꽃는 촉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줄눈폭이 1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줄눈폭 두께의 납판을 사용하여 줄눈 폭을 유지시킨다 7) 사춤 모르터의 주입 충진은 부분주입 공법으로 하고 충진때 P.E 필름을 사용하여 석재 표면의 오손을 방지한다 8) 주입 모르터의 응결 후 모르터 누출방지 헝겊을 제거하고 시멘트 모르터로 충진한 후 줄눈파기를 한다 9) 치장 줄눈 및 실란트 코킹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한다
라) 건식 공법 1) 화강석 시공면의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화강석 줄눈 나누기를 하되 수평과 수직선을 정확히 벽면에 표시하고 이에 따라 앵커 볼트를 고정시킨다 2) 건식 붙이기용 부속철물 A) 앵커 볼트 : ∅10 이상, 석재 1개당 2개소이상 설치 B) 촉 : ∅4, 길이 4.5mm, 앵커 철물 상하 고정 2개소 C) 꺽 쇠 : ∅4, 길이 60mm, 코너 부분에 고정 D) 긴 결 재 : 두께 5mm 이상 E) 연결 볼트 : ∅10 이상의 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F) LINER앵글 : 고강도 알루미늄 사용 3) 긴결재는 벽면에 고정시키고 최하단의 돌의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유지시킨 후 석재의 상단면에 연결 긴결재 및 촉 등을 연결하여 고정한다 4) 석재 배면의 바닥으로부터 30cm 까지 1:3 시멘트 모르터를 충진하여 고정시킨다 5) 건식 붙이기의 줄눈에는 3~5㎡당 1개소씩 결로방지용 PVC파이프를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마). 보양 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떼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4)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5)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담당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8)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보강판 : 두께 1.2㎜ 이상의 냉간 압연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3)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4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담당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철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공사는 시공전 현장측량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5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텐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 장치 :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 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담당원이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공장 가공 조립 가. 가공 조립 일반사항 -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인,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인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사.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여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아. UNIT별 조립작업 -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 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A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자. 포장 및 운반 -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처리 해야 한다. 5) MOCK - UP TEST 가. MOCK - UP DWG. 에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여 본 건물에 부착될 상태를 철골구조로서 제작하여 설계자가 인정하는 시험소(공인기관)에서 MOCK - UP TEST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감독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승인된 MOCK - UP DWG. 에 따라 제작하여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기밀시험 (ASTM E283), 정압 수밀시험(ASTME E331), 동압 수밀시험(NAAMM TM-1-68T), 구조 및 만곡 시험(ASTME330-7) 등의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 고정에 임한다.
6) 현장 조립 및 설치 - 창호 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창호 보양 및 청소 - 창호 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 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 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8) 현장 수밀 시험 - 현장에서의 수밀 시험은 설치 완료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 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담당원 입회 하에 실시해야 한다. 5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 때는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 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료 및 재질 기준
| 항 목 | 판 정 기 준 |
|---|---|
| 인 장 강 도 신 장 율 충 격 강 도 | 400이상 (Kg/cm2) 100이상 (%) 20이상 (kg・cm/cm2) |
가.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않아야 한다. 1-2-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1-2-6.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3. 반입 및 저장 1-3-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1-3-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1-3-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내어 검사한다. 1-3-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1-3-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1-3-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3-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반입시 함께 받는다. 1-3-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2. 자 재
2-1. 유리 2-1-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1-2. 강화유리(TEMPERED GLASS) 가.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I류 (T I)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류 (T II)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I류 (T III):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8. 복층유리 (PAIR GLASS) 가.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2. 부속재료 2-2-1. 세팅블럭 (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 경도는 85-90도 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 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2-3. 실란트 (SEALANT) 가.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4. 가스켓 (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도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5. 위치 결정재 (SIDE BLOCK)
가.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5±5도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6. 백업재 (BACK- UP MATERIALS)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복층 가공용 재료 2-3-1. 1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3-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다.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마.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2-3-3. 스페이서 (SPACER) 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3-4. 흡습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 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접합가공용 재료 2-4-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4-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2-4-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2-5. 재료의 사용 2-5-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5-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5-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2-5-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2-5-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2-5-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5-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환경 3-1-1.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 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3-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 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3-2-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3-2-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 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2-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3-2-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2-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2-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3-2-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3-2-8.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2-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2-10.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11.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2.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를 검토한다. 3-2-13.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 한가를 확인한다. 3-3. 유리의 설치 3-3-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3-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3-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 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3-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3-3-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3-3-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 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3-3-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3-3-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3-10.실란트의 충진 가.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 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3-3-11.가스켓 시공 가.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나.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다.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3-3-12.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3-4. 특수시공 3-4-1. 경사부위의 시공 가.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도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수직면에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 가능성 다.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라.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도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4-2. 스팬드럴유리의 시공 가.층간의 박공부위를 스팬드럴 부위라 한다. 나.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의 백업 단열재를 설치한다. 다.스팬드럴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라.스팬드럴유리는 세라믹 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4-3. 스트럭츄럴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3-4-4. HINGE BOLTED RIB GLASS SYSTEM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3-4-5. 거울붙이기는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3-5. 보양 3-5-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틱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 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5-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3-5-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3-5-4.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5-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3-5-7.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가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3-5-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3-5-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