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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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3,07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기도 남양주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의 도로 노면 포장 불량을 재포장·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559톤 처리
  • 폐콘크리트 93톤 처리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배출 및 위탁처리
  • 중간처리를 통한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재이용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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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과업지시서 입찰공고 예시). 공고문은 건설폐기물법에 의한 등록을 요구.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 도급사도 남양주시 제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대표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도급사 : 남양주시 제한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규정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8:00
일의 분량
폐아스콘 559TON · 폐콘크리트 93TON

기초금액 33,8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 559 TON
    -폐콘크리트: | 93 TON
-폐아스콘: | 559 TON
-폐콘크리트: | 93 TON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환율·유류대는 조달청고시 2026.9 가격, 노임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품셈은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1) 환율 : 2026. 9. 조달청고시 가격 적용 ( US 1$ - 1,433.0원)
3) 노임 및 품셈 : 노임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559 TON, 폐콘크리트 93 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 기재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로 고체.
-폐아스콘: | 559 TON
-폐콘크리트: | 93 TON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0,750,909원
배정예산
33,826,000원
기초금액
33,82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남양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559톤·폐콘크리트 93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성상별 분리배출
  • 수집·운반 전용차량 운행
  • 중간처리(파쇄·선별) 및 재생골재 생산
  •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처리상황 보고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제출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보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과업지시서 입찰공고 예시). 공고문은 건설폐기물법에 의한 등록을 요구.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 도급사도 남양주시 제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대표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도급사 : 남양주시 제한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규정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8:00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 2개 업체 이내,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 도급사는 남양주시 제한, 계열사 불가,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중간처리업)와 도급사(수집·운반업)로 분담이행방식 허용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하는 일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559 TON, 폐콘크리트 93 TON)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 559 TON
-폐콘크리트: | 93 TON

수행 기간

90일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 ~ 90일간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 항목이 목차에만 있고 내용이 없으며,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이다. 단가·물량 공개에 관한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2개 업체 이내,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문장은 없음.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548-000
참조번호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52호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750,909원
배정예산
33,82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다만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를 충족한 중간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과업지시서 입찰공고 예시). 공고문은 건설폐기물법에 의한 등록을 요구.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 가 등록을 필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 공동수급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 도급사도 남양주시 제한.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사·영업소 남양주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대표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도급사 : 남양주시 제한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최저가 낙찰)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 2개 업체 이내,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 도급사는 남양주시 제한, 계열사 불가,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중간처리업)와 도급사(수집·운반업)로 분담이행방식 허용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이라고만 적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낙찰 시 이윤 차감 규정만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어느 것으로도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규정 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음. 다만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음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낙찰 예정자에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확인(공제조합 가입확인서·보증증권 사본·예치금확인서)은 발주자가 확인하는 서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용역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재생골재 기준(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이하)은 시방지침 정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시방서의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은 장비 보유 요구가 아님. 공사용 중기는 도급자 부담으로 정비된 중기를 반입·점검 후 사용(공사용 장비)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2개 업체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은 원칙 금지(승인 시 예외)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 처리사업자가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동시 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등록 업체 자격 요건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자가 공사 완료 시 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 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현장 보관 90일 이상 금지, 인수 폐기물 30일 이내 처리(감염성 7일).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령,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처리,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의 재활용 목표율 준수.
    이 시방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인수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등록은 입찰참가 자격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발주처에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목록(성과품·산출물·납품물)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목록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 등록·면허 기준이며 인력 자격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해당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력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위 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법인·사업자) 기준.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인력 소속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이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보안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폐아스콘 559톤, 폐콘크리트 93톤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수행.

-폐아스콘: 559 TON
-폐콘크리트: 93 TON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2개 업체 이내)으로 수행하는 단일 폐기물처리용역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하는 일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559 TON, 폐콘크리트 93 TON)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 559 TON
-폐콘크리트: | 93 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아스콘 559TON · 폐콘크리트 93TON

기초금액 33,8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아스콘: | 559 TON
    -폐콘크리트: | 93 TON
-폐아스콘: | 559 TON
-폐콘크리트: | 93 TON

수행 기간

90일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 ~ 9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라. 용역기간: 착수일 ~ 9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견적제출 공고이며, 참가자격(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 등록, 남양주시 소재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고 전 명단·협약으로 묶은 문장은 없음.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가. 용 역 명: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개최 문장 없음. 과업지시서 목차에 「현장설명서」가 있으나 일정·참석 확인 규정은 없음.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봄. 인지세는 별도.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모두 위치·용역기간(90일)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인수 폐기물 30일 이내 처리가 있으나 이는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30일 이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는 인수된 폐기물을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인수된 때부터 기산한다.
    마. 인수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인수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위 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위 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현장 여건

도로 노면 재포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559톤, 폐콘크리트 93톤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공사용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반입하며, 공사 도급자가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 노면 재포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나. 위 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본 과업은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의 기존 도로 노면 포장 등의 불량으로 인한 도로 노면 재포장 공사 및 정비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이용주민의 편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폐아스콘: | 559 TON
-폐콘크리트: | 93 TON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 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관의 지시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반입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 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559톤, 폐콘크리트 93톤의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 559 TON
-폐콘크리트: | 93 TON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33,826,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금33,8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33,826,000원.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수의)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에 폐아스콘 559 TON, 폐콘크리트 93 TON으로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조건에 조사 불가능 부분·변경 사항·암반선 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일부가 계약 뒤 조정될 수 있다.

-폐아스콘: 559 TON
-폐콘크리트: 93 TON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환율·유류대는 조달청고시 2026.9 가격, 노임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품셈은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1) 환율 : 2026. 9. 조달청고시 가격 적용 ( US 1$ - 1,433.0원)
3) 노임 및 품셈 : 노임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 넘길 돈 ·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 1.5%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매입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 항목이 목차에만 있고 내용이 없으며,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이다. 단가·물량 공개에 관한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이 없고, 대금청구 시 채권 매입 조항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관리 서약서·계획서 제출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조건은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 사유에 관한 것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를 말하지 않는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금33,8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폐아스콘 559톤, 폐콘크리트 93톤. 중간처리사업자가 용역의 주체(원도급업자)가 되어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발주자에게 보고.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에 운반거리 기재 없음(문서에 해당 부분 비어 있음).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2개 업체 이내,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문장은 없음.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559 TON, 폐콘크리트 93 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 기재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로 고체.
-폐아스콘: | 559 TON
-폐콘크리트: | 93 TON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중간처리사업자가 용역 주체이며 재활용 중심. 재활용 용도(재생골재·재생모래) 언급.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 처리사업자가 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을 정한 조항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해당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탁하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 조항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은 폐아스콘 559톤, 폐콘크리트 93톤의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처리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내용만 정하고 있고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의 범위나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앞뒤 작업 값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대가 포함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수량은 폐아스콘 559 TON, 폐콘크리트 93 TON으로만 적혀 있고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나 계량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이 공고에는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의 기준을 정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에 관한 언급 없이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적고 있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폐아스콘·폐콘크리트)의 소유나 매각 대금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고, 재생골재를 현장에 재사용하라는 내용만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값을 뺐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폐아스콘:559 TON
-폐콘크리트:93 TON

=== #공고문(원본).hwpx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52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 ~ 90일간 마. 기초금액: 금33,8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031-590-2708 도로관리과)에 문의하여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견적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13.(화) 09: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0.15.(목) 10:00 5. 개찰일시 -------------------- 2026.10.15.(목) 11:00 6. 견적 개찰장소: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 PC 7. 견적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제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단독투찰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① 대표사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② 도급사 : 남양주시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4.(수) 18:00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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