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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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추정가격
- 8,37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무슨 일
-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순천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폐합성수지,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을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위탁 용역이다.
-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
- 암롤박스가 가득 차거나 수요기관 요구 시 1일 이내 배차·상차
- 폐기물 수거는 매주 3회 이상, 수거 요청 시 1일 이내 수거·처리
- 수거한 폐기물을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 부담으로 계량하고 계량표 송부
- 처리한 폐기물의 양 및 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관리
- 수거 시 악취 방지를 위한 소독 등 조치 및 주변 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54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를 갖춰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참가 자격이 없음.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 061-753-3442)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견적경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이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소재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9.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로 제출.
① 조달청의 견적경쟁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경쟁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 061-753-3442)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견적경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장비·시설 보유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 임차·소유 조건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기간 중 설치·운영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된 암롤박스가 가득 차는 등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1일 이내 배차를 하고 상차를 한다.
문서 분석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기간 중 설치·운영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297,000원/톤(운반비·처리비·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이 적혀 있고,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해 결정한다.
기 초 금 액 | 297,000원/톤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부가가치세, 운반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포함)
문서 분석
- 처리 범위
-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내용은 순천교도소 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생활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이고,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운반거리를 잡은 내역서·산출내역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를 적은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음
순천교도소 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생활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83,700,000원
- 배정예산
- 92,070,000원
- 기초금액
- 29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순천교도소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 순천교도소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PDF · 순천교도소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순천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폐합성수지·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을 암롤박스로 수거해 공인계량 후 위탁처리하는 용역이 사업의 전부다.
- 규격 암롤박스 1개 무상 대여·설치
- 주 3회 이상 및 요청 시 1일 이내 배차·상차
- 공인계량업소 계량 및 계량표 제출
- 올바로시스템 처리내역 입력·관리
- 수거 후 주변 정리·소독 등 악취 방지
- 처리확인표·계량증명서·수거내역서 등 매월 대금청구 서류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를 갖춰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참가 자격이 없음.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 061-753-3442)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견적경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이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소재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9.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로 제출.
① 조달청의 견적경쟁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경쟁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 061-753-3442)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견적경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없음.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하는 일
순천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폐합성수지,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을 수거·운반하여 공인계량업소에서 계량한 뒤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설치하고, 수요기관 요구 시 1일 이내 배차·상차하며 매주 3회 이상 수거·처리한다.
“수요기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폐합성수지,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로 한다.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된 암롤박스가 가득 차는 등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1일 이내 배차를 하고 상차를 한다.
일의 분량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310톤/년
용역예정금액 92,070,000원(운반비·처리비·부가가치세 등 포함), 기초금액 297,000원/톤. 예정처리수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310톤/년으로 적혔으나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함
용역예정수량 | 310톤/년
용역예정수량 | 310톤/년
※ 예정처리수량은 최근 3년간 우리소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2026. 11. 1. ~ 2027. 10. 31.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계약 만료 후 새 처리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차기 계약자 선정 시까지 자동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
용역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처리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동 연장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 2026.11.1.~2027.10.31.의 1년 단년 계약이며, 계약 만료 후 새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2개월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한다고 적었다.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
다만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처리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동 연장하며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순천교도소가 발주처로서 톤당 단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위탁처리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2545-000
- 참조번호
- 순천교도소-2026101201
- 공고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700,000원
- 배정예산
- 92,0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2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운반만인지 처리(잔재물)까지인지, 차량·인력 규모를 감당하나, 대행료가 원가계산 근거라 남는가, 우리 주사업장·차고지가 구역에서 가까운가가 갈린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처분업·재활용업·수집운반업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를 갖춰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참가 자격이 없음.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 061-753-3442)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견적경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이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소재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없음.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자격을 갖춰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특수조건 제16조는 관계법령·안전수칙 준수 의무만 규정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계약 시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폐기물 처리 자격 관련 허가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 통장 사본, 청렴서약서,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퇴직자 영입확인서 등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폐기물 처리 자격 관련 허가증만 계약 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 임차·소유 조건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기간 중 설치·운영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된 암롤박스가 가득 차는 등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1일 이내 배차를 하고 상차를 한다.
하도급
막음
전부 또는 일부의 재위탁·담보제공·대여·매매·교환·대리 금지. 다만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계약 시 서류 제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방은 위탁받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수요기관행위를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폐기물처리업 허가(중간·최종·종합 처분업, 재활용업, 수집·운반업)가 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특수조건 참조」로만 적혀 있고, 특수조건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만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처 리 방 법 | 특수조건 참조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거 시 수요기관 직원의 검수를 받고, 처리확인표·계량증명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검수 확인을 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수거 시 “수요기관”의 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매 수거시마다 당일 처리확인표와 계량증명서를 “수요기관”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없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문장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처리 결과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관리한다.
기타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 의한다.
처리한 폐기물의 양 및 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 관리 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계량은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 부담으로 하되, 이는 품질 시험이 아니라 수량 계량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계량을 하고
원자료
해당 없음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원자료 개념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관계기관 등에 위탁처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고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방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고 관계기관 등에 위탁처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매 수거시마다 당일 처리확인표와 계량증명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검수 확인을 받고,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수거내역서·처리확인표 등을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처리확인표·계량증명서·처리내역서·수거내역서를 제출하고 담당직원의 검수 확인을 받으며, 처리한 폐기물의 양 및 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계약상대방”은 매 수거시마다 당일 처리확인표와 계량증명서를 “수요기관”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처리확인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한 폐기물의 양 및 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 관리 해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매 수거시마다 당일 처리확인표와 계량증명서를 “수요기관”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처리확인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말고 넘겨야 할 원본·작업 파일·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제출 서류는 처리확인표·계량증명서·처리내역서·수거내역서·세금계산서 등이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공고문·특수조건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업체 허가·소재지·소기업 자격 등 회사 단위 요건뿐이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거 장소는 순천교도소 내 지정한 장소이고, 폐기물 적치 장소도 교정기관 내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다. 계약상대방이 암롤박스를 설치하고 수거·운반·계량한다.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원격 접속 관련 조항도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현장 작업으로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니다.
수 거 장 소 | 순천교도소 내 지정한 장소
③ 폐기물 적치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공고문·특수조건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폐기물 수거는 매주 3회 이상 수요기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수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청이 있으면 1일 이내에 수거한다. 기타 수집·운반시간, 횟수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 수거는 매주 3회 이상 수요기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수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수집운반시간, 횟수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② 폐기물 수거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이내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 조치에 따르고, 계약을 통해 얻은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출입 차량에 부정물품·허가되지 않은 물품 은닉 반입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대상이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규정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타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 조치, 출입 차량 내 부정물품·허가되지 않은 물품 은닉 반입 금지
① “계약상대방”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이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방”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이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방이 폐기물 수거 중 출입 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할 때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계약상대방은 자기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 조회 관련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수행 중 감염증 발생 시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경우 받는다.
④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용역이행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계약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감염증 발생 시 진단검사
④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용역이행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계약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용역이행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계약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폐기물 수거는 매주 3회 이상 수요기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수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청이 있으면 1일 이내에 수거한다. 암롤박스가 가득 차는 등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1일 이내 배차·상차하며, 수거일 외에도 처리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거 처리한다.
② 폐기물 수거는 매주 3회 이상 수요기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수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된 암롤박스가 가득 차는 등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1일 이내 배차를 하고 상차를 한다.
③ 수거일 외에도 “수요기관”의 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 없이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적었을 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용 역 내 용 | 순천교도소 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생활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하는 일
순천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폐합성수지,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을 수거·운반하여 공인계량업소에서 계량한 뒤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설치하고, 수요기관 요구 시 1일 이내 배차·상차하며 매주 3회 이상 수거·처리한다.
“수요기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폐합성수지,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로 한다.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된 암롤박스가 가득 차는 등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1일 이내 배차를 하고 상차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310톤/년
용역예정금액 92,070,000원(운반비·처리비·부가가치세 등 포함), 기초금액 297,000원/톤. 예정처리수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310톤/년으로 적혔으나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함
용역예정수량 | 310톤/년
용역예정수량 | 310톤/년
※ 예정처리수량은 최근 3년간 우리소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2026. 11. 1. ~ 2027. 10. 31.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계약 만료 후 새 처리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차기 계약자 선정 시까지 자동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
용역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처리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동 연장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 2026.11.1.~2027.10.31.의 1년 단년 계약이며, 계약 만료 후 새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2개월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한다고 적었다.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
다만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처리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동 연장하며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설치하고, 수거 시 수요기관 직원의 검수를 받으며, 수거된 폐기물을 계약상대방 부담으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량한 후 계량표를 송부하고 처리량·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매 수거 시 처리확인표·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매월 처리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한다.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수거된 폐기물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표를 송부하여 검수 후 처리한 폐기물의 양 및 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 관리 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방이 자기 인력·장비로 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용 역 내 용 | 순천교도소 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생활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제출이지만 조건(순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전자입찰.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 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투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9.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로 제출.
① 조달청의 견적경쟁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경쟁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 061-753-3442)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견적경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음.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만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순천교도소에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순천교도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①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 hwpx와 pdf가 동일 내용이며,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특수조건에 수거 요청 시 1일 이내 배차·수거 조항은 있으나, 이는 도착·착수 시한이 아니라 수거·처리 시한이고,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1일 이하
수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이내 수거가 원칙이고, 암롤박스가 가득 차 수요기관 요구가 있으면 1일 이내 배차·상차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수요기관의 요청·요구가 있을 때부터 센다.
② 폐기물 수거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이내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시 “수요기관”의 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폐기물 수거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이내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시 “수요기관”의 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된 암롤박스가 가득 차는 등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1일 이내 배차를 하고 상차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수거장소는 순천교도소 내 지정한 장소(교정기관 내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거장소가 순천교도소 내로 정해져 있다.
수 거 장 소 | 순천교도소 내 지정한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수 거 장 소 | 순천교도소 내 지정한 장소
③ 폐기물 적치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현장 여건
교정시설 내 지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출입 시 보안 조치에 따라야 하고 악취 방지·소독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은 문서에 없고, 위험작업으로 특정된 것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① “계약상대방”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이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폐기물 수거는 매주 3회 이상 수요기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수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일 외에도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거·처리해야 한다.
② 폐기물 수거는 매주 3회 이상 수요기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수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거일 외에도 “수요기관”의 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 없이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처리비·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고, 수거한 폐기물 계량은 계약상대방 부담으로 한다. 암롤박스 1개는 무상 대여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용역예정금액 | 92,070,000원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② 폐기물 수거는 매주 3회 이상 수요기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수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수집운반시간, 횟수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계량을 하고,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본업인 공고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순천교도소가 발주처로서 톤당 단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위탁처리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톤당 계약단가(기초금액 297,000원/톤)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하고, 처리 물량을 곱해 정산하는 단가계약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변경된 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해 정산 후 지급한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는 계약단가에 변경된 물량을 곱하여정산 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부가가치세, 운반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포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는 계약단가에 변경된 물량을 곱하여정산 후 지급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용역예정수량 310톤/년은 최근 3년간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실제 수거는 수요기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용역예정수량 | 310톤/년 ※ 예정처리수량은 최근 3년간 우리소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폐기물 수거는 매주 3회 이상 수요기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수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297,000원/톤(운반비·처리비·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이 적혀 있고,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해 결정한다.
기 초 금 액 | 297,000원/톤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부가가치세, 운반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인 순천교도소가 계약·대금 상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 등이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회 처리가 끝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매월 1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수령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한 대금청구를 확인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5일 이내 지급.
“수요기관”은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수령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한 대금청구를 확인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방”은 매회 처리가 끝난 후 구비서류(처리확인표, 계량증명서, 처리내역서 등)를 제출하고, 매월 1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은 보증금이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은 없다. 계약기간이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는 까닭 없는 막연한 문구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와 면세사업일 경우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내용은 순천교도소 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생활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이고,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운반거리를 잡은 내역서·산출내역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를 적은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음
순천교도소 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생활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공동계약은 불가.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처분업체와, 처분·재활용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수집·운반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음.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폐기물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폐기물 종류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수거대상은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폐합성수지,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생활폐기물과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집·운반 제외대상.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생활쓰레기·폐합성수지 등 고체 폐기물이며 액상·슬러리 언급 없음
“수요기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폐합성수지,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로 한다.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제외한다.
처리 방법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방법은 「특수조건 참조」로만 적혀 있고, 특수조건에도 소각·재활용·매립 등 구체적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음.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도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보유한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없음
처 리 방 법 | 특수조건 참조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로 결정.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점수 배점이 문서에 없음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 운반 용기·재고 회수와 반납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설치하고 가득 차면 1일 이내 배차·상차하며, 수거 시 직원 검수를 받고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 부담으로 계량 후 계량표 송부, 처리량·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관리. 수거 후 주변 정리·소독, 수거한 폐기물은 즉시 하치장 또는 매립장으로 운반.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암롤박스 무상 대여, 계량·소독·정리 등이 계약단가(부가가치세, 운반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포함)에 포함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부가가치세, 운반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포함)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된 암롤박스가 가득 차는 등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1일 이내 배차를 하고 상차를 한다.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계량을 하고,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거된 폐기물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표를 송부하여 검수 후 처리한 폐기물의 양 및 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 관리 해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폐기물 수거 후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수거한 폐기물(쓰레기)을 즉시 하치장 또는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운반도중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쓰레기 또는 오수를 흘려서는 안 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수거한 폐기물을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 부담으로 계량하고, 계량증명서·계량표를 제출해 검수받아 처리량을 인정한다.
계량 주체는 공인계량업소(지정), 비용은 계약상대방 부담. 필요시 수요기관 담당직원이 탑승하여 계량 확인. 허용 오차 규정은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허용 오차 규정이 없음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량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계량을 하고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계량을 하고
수거된 폐기물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표를 송부하여 검수 후 처리한 폐기물의 양 및 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 관리 해야 한다.
(필요시 “수요기관”의 담당 직원이 탑승하여 계량 확인)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연도별 실제 발생량·위탁량은 제시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평균 처리량을 단순 참고 수량으로만 언급
- 추정 물량 기준 · 지난 해 평균 최근 3년간 우리소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
※ 예정처리수량은 최근 3년간 우리소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수요기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폐합성수지,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를 전부 맡기며, 재활용가능 폐기물만 제외
“수요기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폐합성수지,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로 한다.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제외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 발생재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집·운반 제외대상일 뿐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설치하는 것이 있으나 이는 수거 용기 대여로,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 응대 창구에 관한 규정이 없음. 수요기관의 요청·지시에 따라 수거·처리하는 구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순천교도소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
| 용 역 내 용 | 순천교도소 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생활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
| 용역예정금액 | 92,070,000원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 기 초 금 액 | 297,000원/톤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 처 리 방 법 | 특수조건 참조 |
| 용역예정수량 | 310톤/년 ※ 예정처리수량은 최근 3년간 우리소 평균 처리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 입 찰 방 법 |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 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
|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단가계약) |
|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수 거 장 소 | 순천교도소 내 지정한 장소 |
2. 견적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입찰,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20.(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1:00 ○ 개찰장소 : 순천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경쟁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참가자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스 061-753-3442)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견적경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1250)(1251)(1257)․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2)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1227)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폐기물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사실에 대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여 추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경쟁 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견적경쟁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경쟁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 경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견적경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배점·평가
② 견적경쟁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참가자격 부적격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순천교도소 사업장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
| 용 역 내 용 | 순천교도소 내 발생 사업장 폐기물(생활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
| 용역예정금액 | 92,070,000원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 기 초 금 액 | 297,000원/톤 (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 처 리 방 법 | 특수조건 참조 |
| 용역예정수량 | 310톤/년 ※ 예 정 처리 수 량은 최 근 3년간 우 리소 평 균 처 리 량으 로 단순 참 고 수량 이 며 기 관 사정 에 따라 증 감될 수 있음 |
| 입 찰 방 법 |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 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
|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단가계약) |
|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 ※ 계 약 기간 은 입찰 ·계 약 일 정 에 따 라 변동 될 수 있 음 |
| 수 거 장 소 | 순천교도소 내 지정한 장소 |
2. 견적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소액 수의 견적 제출 입찰,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20.(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1:00 ○ 개찰장소 : 순천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일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 찰 은 전 자 입 찰 신 원 확 인 제 도 가 적 용 되 므 로 개 인 인 증 서 를 보 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3. 견적경쟁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참가자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되거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팩 스 061-753-3442)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견적경쟁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 장폐기물”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1250)(1251)(1257)․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2)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1227) ※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분업체(처리 허가증 보유)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 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는 폐기물처분,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업체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그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순천교도소 와 동일한 기한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관련 서류 일체 사본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 3 - 해당 사실에 대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여 추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적경쟁 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견적경쟁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경쟁 참가를 위해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 경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견적경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② 견적경쟁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 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 규) 용역 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 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 - 5 -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참가자격 부적격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과업·요구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공고서, 처리용역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 약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고, 입찰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 되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 7 -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한 경우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교도소 복지과(☏ 061-751-2114(내선 50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순 천 교 도 소 재 무 관 - 8 - === 2. 순천교도소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특수조건.hwpx ===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순천교도소 사업장 폐기물(생활폐기물 등) 처리용역 특수조건 순천교도소 『순천교도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순천교도소(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약정하고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수요기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 등)을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처리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동 연장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3조[자격요건]
참가자격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공고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한다. ②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자격 요건 확인 및 신고를 위한 “수요기관”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계약상대방”은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계약상대방”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폐기물 처리 자격 관련 허가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사업자 통장 사본 - 청렴서약서,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퇴직자 영입확인서(순천교도소 준비) -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서류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계약 시 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제5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①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시 보증보험증권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 제출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방”의 계약조건 위반 등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방”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일반사항] ① “계약상대방”은 규격화된 암롤박스 1개를 무상 대여하여 “수요기관”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설치된 암롤박스가 가득 차는 등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1일 이내 배차를 하고 상차를 한다. ② 폐기물 수거는 매주 3회 이상 수요기관의 요청 지시가 있을 때 수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수집운반시간, 횟수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계량을 하고,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적치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④ “계약상대방”은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방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고 관계기관 등에 위탁처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방은 위탁받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수요기관행위를 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방이 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연하거나 폐기물 적치를 사유로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⑧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방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즉시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기타 수거운반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조[수거대상 및 방법] ① “수요기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폐합성수지,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로 한다. ② 폐기물 수거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이내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거 시 “수요기관”의 직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수거된 폐기물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표를 송부하여 검수 후 처리한 폐기물의 양 및 처리과정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 관리 해야 한다. ③ 수거일 외에도 “수요기관”의 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 없이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방”은 폐기물 수거 후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수거한 폐기물(쓰레기)을 즉시 하치장 또는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운반도중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쓰레기 또는 오수를 흘려서는 안 된다.
⑤ 기타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 의한다. 제8조[수집 ․ 운반 제외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계약상대방”은 수거된 폐기물을 방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거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수요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수요기관”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폐기물 수거 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방”이 진다. 제11조[대금지급] ①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부가가치세, 운반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포함) ② “계약상대방”은 매회 처리가 끝난 후 구비서류(처리확인표, 계량증명서, 처리내역서 등)를 제출하고, 매월 1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③“계약상대방”은 대금청구 시 세금계산서(법인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관계서류를 납품 요구한 “수요기관”에 제출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수령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한 대금청구를 확인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한내에 대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25/1,000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방”의 계약만료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용역 지연사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발주기관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방”의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수요기관”에게 지급한다. 제13조[물량의 증감]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는 계약단가에 변경된 물량을 곱하여정산 후 지급한다. 제14조[제출서류] “계약상대방”은 매 수거시마다 당일 처리확인표와 계량증명서를 “수요기관”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처리확인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수요기관”의 담당 직원이 탑승하여 계량 확인) 제15조[계약의 해지] “계약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폐기물 수거방법 및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련법령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한 때 ③ “계약상대방”이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하였을 때
④ 허위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⑤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수요기관”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을 야기하였을 때 ⑥ 환경을 이유로 민원을 야기하여 “수요기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때 ⑦ 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⑧ 기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계약해지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16조[주의사항] ① “계약상대방”은 폐기물 상차, 수거, 운송 등 작업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방”이 민, 형사상 및 행정처분의 책임을 지며, 기물 손상 등의 피해를 “수요기관”에 입힌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변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의견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수요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방”은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이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방” 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방”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수요기관은 공인수거용기 사용 및 각종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 수거에 협조하고 계약상대방은 보안시설 출입에 따른 각종 지시사항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방이 폐기물 수거 중 출입 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할 때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거 처리된 폐기물로 인해 “수요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용역이행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계약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본 특수조건 각 조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포함) 등의 규정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026. 10. 순천교도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