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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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 대구광역시
무슨 일
건축·기계·소방 감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건축·기계·소방 분야의 공사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감리자가 공정관리와 건축물(에너지효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적합 시공 여부 확인 및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 규격·품질 검토
  • 공정계획·예정공정표 검토와 월별 공종 추진 계획서 검토 등 공정관리
  • 품질관리(자재 선정·확인·반출, 품질시험 성과 검토) 및 안전·환경 관리 지도
  • 설계변경 사항 검토·확인 및 변경 도서 작성·날인
  • 감리 착수보고서·월간 보고서·완료 보고서 작성 및 기록관리(공사감리일지 등)
  • 준공검사 전 현장 점검, 준공도서(정산 설계도서) 작성·확인 및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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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험 가입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3.1.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대구광역시에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둔 자이어야 함. 지역 가점 등은 없음.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포함 시 갈음).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함. 배치계획표에 건축사(기술사), 건축사보(건축·기계) 초급, 소방감리 중급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음.

본 감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소속 직원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본 감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중 유사실적 평가.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건축감리용역.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민간회사는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 첨부. 현재 수행중인 용역 실적은 평가하지 않음(장기계속용역 연차별 준공 부분은 인정). 다른 용역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 평가표 미제시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건축감리용역 실적 인정.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관련 규정 없음.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건축감리용역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건축감리용역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감리원(건축사보·기계·소방)은 공사기간 내내 현장 상주, 건축사(비상주)는 최소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 감리업무는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수행.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건축사(비상주) 1명 · 건축사보(상주) 1명 · 기계(상주) 1명 · 소방(상주) 1명

배치계획표상 건축사감리 비상주 건축 기술사 1명(3개월), 건축사보(건축) 초급 1명(3개월), 건축사보(기계) 초급 1명(3개월), 엔지니어링 상주 소방감리 중급 1명(3개월).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0,419,091원
배정예산
154,461,000원
기초금액
152,02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기계·소방 감리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임차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건축사 비상주 감리(건축)
  • 건축사보 상주 감리(건축)
  • 건축사보 상주 감리(기계)
  • 소방감리(중급) 상주
  •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제출
  • 공사단계별 감리(착공신고·검측·품질·안전·환경 관리)
  • 공정관리 및 발주기관 보고
  • 설계변경 검토·확인
  • 준공검사·정산설계도서·사용승인 신청 지원
  • 감리 착수·월간·완료 보고서 작성
  • 감리일지·출력부 등 기록관리
  •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3.1.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대구광역시에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둔 자이어야 함. 지역 가점 등은 없음.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포함 시 갈음).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함. 배치계획표에 건축사(기술사), 건축사보(건축·기계) 초급, 소방감리 중급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음.

본 감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소속 직원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본 감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축사보는 상주, 기계·소방 상주 1명 배치.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축사보·기계·소방 상주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 3.1항 자격 갖춰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부분 자격 갖춰야 함. 대표자는 3.1.1.① 자격 갖추고 출자비율 가장 많은 자. 구성원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부분 자격만 갖추면 됨.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 3.1항 자격 필요.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3.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사사무소(건축 감리)이고, 소방 감리(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문소방공사감리업)와 기계 분야가 함께 요구된다.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건축사법·소방시설공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적용 전문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수요기관 승인 필요).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임차 전용면적 4,677.7㎡, 지상 1~10층, 가설·철거·금속·목공·수장·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건축·기계·소방 분야 공사감리 용역이다. 건축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지도, 품질·안전·공정·설계변경 관리, 감리보고서 작성, 준공도서 작성·인계 등을 수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임차 전용 면적) 4,677.7㎡ · 감리 대상 건물 층수 10층

공사예정금액 5,363,906,900원,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 직접경비: 현장주재비 13,382,098원, 출장여비 513,938원, 도서인쇄비 3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1.6.1. 공사예정금액 : 5,363,906,900원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0일

기점은 착수일(과업개요상 착공일). 천재지변·설계변경 등으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되면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용역비 증액은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3,382,09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13,93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3,382,09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13,93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를 평가.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부재 시 처리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경영상태 평가
    2.4.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2.4.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5,363,906,900원

공사예정금액(예정금액) 5,363,906,900원. 배치계획표에도 동일.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은 우리 용역비.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기계·소방을 아우르는 사무환경 조성사업 공사예정금액.
    1.6.1. 공사예정금액 : 5,363,906,900원
1.6.1. 공사예정금액 : 5,363,906,90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53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0,419,091원
배정예산
154,46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4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와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요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3.1.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구광역시에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둔 자이어야 함. 지역 가점 등은 없음.

  • 크기 · -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대구광역시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중 유사실적 평가.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건축감리용역.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민간회사는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 첨부. 현재 수행중인 용역 실적은 평가하지 않음(장기계속용역 연차별 준공 부분은 인정). 다른 용역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 평가표 미제시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건축감리용역 실적 인정.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관련 규정 없음.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건축감리용역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건축감리용역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 3.1항 자격 갖춰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부분 자격 갖춰야 함. 대표자는 3.1.1.① 자격 갖추고 출자비율 가장 많은 자. 구성원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부분 자격만 갖추면 됨.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 3.1항 자격 필요.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3.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특별법인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참가 가능.

3.1.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 포함 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미제시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조정자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자재 관련은 견본·KS인증서·품질시험성적서 제출(감리자가 시공자에게)뿐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 KS표시 품목 우선 사용, KS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 명시 품질 검토. 반입 자재는 시험성적서·품질관리시험 포함 확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KS인증서 · 품질시험성적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 및 그 내역을 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인력배치(건축사 비상주 1명, 건축사보 상주 1명, 기계 상주 1명, 소방 상주 1명)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중소기업자 등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자재는 KS표시 품목 우선 사용, KS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 명시 품질 검토로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 자체가 없다.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자가 준공검사 전 현장 확인·점검 후 준공검사 신청, 감리 검사조서 첨부 제출, 사용승인 신청서 서명·날인 등 발주기관 검수·확인 절차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을 통과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 현장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며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적합 시공 확인, 품질시험 성과 검토·확인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서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제22호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품질시험계획서 감리 업무 수행 시 따르는 법령·고시·서식이 지정되어 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감리자는 공사 추진상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공사감리 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서식의 ‘공사 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구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감리자가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 여부·성과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시방서 등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감리자가 현장 확인·검측·사진 촬영 등으로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감리자는 매립되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상세한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감리 착수 보고서(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감리자는 착수계와 감리원 배치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자가 착공신고서·사용승인 신청서 등에 서명·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신고서(착공신고서) 감리란에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작성‧날인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월

감리 월간 보고서를 매월(익월 5일까지) 제출하고, 착수 보고서·중간보고서·완료 보고서를 낸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감리 일지, 준공 사진첩(착공 전·주요공정·준공 후),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 등을 제출·비치한다.
    공사감리 일지 및 출근부(총괄분)
    준공 사진첩(착공 전, 주요공정, 준공 후)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감리자는 현장 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수시 또는 매월(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감리 일지 및 출근부,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준공 정산 설계도서, 준공 사진첩,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사용승인 신청 증빙 서류 등 문서·도서·사진첩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총괄분)
준공 정산 설계도서
준공 사진첩(착공 전, 주요공정, 준공 후)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함. 배치계획표에 건축사(기술사), 건축사보(건축·기계) 초급, 소방감리 중급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건축사(감리자), 건축사보, 기계, 소방 감리원
본 감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주 감리원(건축사보·기계·소방)은 현장 상주, 건축사는 비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건축사보(건축·기계)·소방감리 상주, 건축사 비상주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나.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가.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건축사(공사감리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항 없음
본 감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상주 감리원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한다.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신원조회 서류 제출, 비밀 누설 금지. 보안서약서(대표·참여자) 서식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신원조회 서류 제출, 비밀 누설 금지
가. 모든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 기술자에 대해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신원조회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 결격 시 사람 교체 관련 조항은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신원조사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감리원(건축사보·기계·소방)은 공사기간 내내 현장 상주, 건축사(비상주)는 최소 주 1회 이상 현장 확인. 감리업무는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수행.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축사사무소(건축 감리)이고, 소방 감리(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문소방공사감리업)와 기계 분야가 함께 요구된다.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건축사법·소방시설공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적용 전문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수요기관 승인 필요).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5.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임차 전용면적 4,677.7㎡, 지상 1~10층, 가설·철거·금속·목공·수장·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건축·기계·소방 분야 공사감리 용역이다. 건축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지도, 품질·안전·공정·설계변경 관리, 감리보고서 작성, 준공도서 작성·인계 등을 수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중대범죄수사청 출범(’26.10.2.)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사업 공사에 딸린 감리 용역으로, 사업 공백 최소화·연속성 제고를 위해 긴급 입찰한다고 적었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26.10.2.)
- 증대범죄수사청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긴급 입찰 필요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임차 전용 면적) 4,677.7㎡ · 감리 대상 건물 층수 10층

공사예정금액 5,363,906,900원,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 직접경비: 현장주재비 13,382,098원, 출장여비 513,938원, 도서인쇄비 3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1.6.1. 공사예정금액 : 5,363,906,900원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0일

기점은 착수일(과업개요상 착공일). 천재지변·설계변경 등으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되면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용역비 증액은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다.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은 문서에 없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건축사(비상주) 1명 · 건축사보(상주) 1명 · 기계(상주) 1명 · 소방(상주) 1명

배치계획표상 건축사감리 비상주 건축 기술사 1명(3개월), 건축사보(건축) 초급 1명(3개월), 건축사보(기계) 초급 1명(3개월), 엔지니어링 상주 소방감리 중급 1명(3개월).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이고,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공사감리자로서 공사 일정에 맞춰 감리를 수행한다.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상호 불일치·불명확 사항 검토의견서 착수 후 14일 이내 제출, 착공신고서·공사계획 신고서 서명·날인, 감리 월간·완료 보고서 작성 제출, 준공도서 작성·날인 및 사용승인 신청서 서명·날인,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현황도면 작성·날인, 감리 기록 서류 인수인계(준공 후 14일 이내), 보안각서 제출 및 신원조회 서류 제출.

4)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처(분야별 담당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축·기계·소방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 용역으로, 시공자가 한 공사를 확인·판정하고 지도·감독한다.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대구광역시)·중소기업자·건축사사무소 신고·소방감리업 등록·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긴급입찰사유서상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

2.1.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관리번호 R26DC00264659)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하면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비율이 없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외에는 입찰서에 포함된 납부확약으로 갈음. 납부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실제 납부대상자에 한함.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다.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이라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다.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나.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구 소재 현장
나.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현장 여건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지상 1~10층 임차 전용면적 4,677.7㎡ 사무환경 조성공사(가설·철거·금속·목공·수장·인테리어 등)에 대한 감리 용역이다.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서 수시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최소 주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감리 업무 자체의 위험작업 규정 없음
가.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감리 용역의 작업 시간 제약 규정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현장주재비 13,382,098원, 출장여비 513,938원, 도서인쇄비 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 없음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3,382,09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13,93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 규정 없음(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확인은 감리 업무).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 기간 규정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이 발주처로서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을 지급하는 감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3,382,09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13,93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3,382,09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13,93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인력배치·용역기간이 정해져 있고, 배치계획표에 감리원별 배치기간(3개월)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과 직접경비 항목별 금액(현장주재비 13,382,098원, 출장여비 513,938원, 도서인쇄비 372,000원)이 적혀 있다.

1.6. 용역예정금액 :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3,382,09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13,93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이고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이 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꼴이다.

○ 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이나영(☎ 070-4056-7921)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직접경비(현장주재비 13,382,098원, 출장여비 513,938원, 도서인쇄비 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현장주재비 13,382,098원 · 출장여비 513,938원 · 도서인쇄비 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3,382,09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13,93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3,382,09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13,93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배치계획표·기술용역입찰설명서·긴급입찰사유서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이고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이다.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공고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증서.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감리 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될 수 있음·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에 해당하는 문장이 없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세로 본다. 직접경비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에 대한 지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지침을 인용할 뿐 별도 우대 조항을 두지 않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를 평가.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부재 시 처리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경영상태 평가
    2.4.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2.4.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배치계획표는 투입 인력 기준.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축사보는 상주, 기계·소방 상주 1명 배치.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축사보·기계·소방 상주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됨.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건축감리용역. 구체적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없음.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적용.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 문서에 없음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용역. 감리 종류는 건축사 감리(건축·기계) 및 소방감리.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감독권한대행 문구 없음. 감리자는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과업개요에 건축물용도 업무시설로 명시.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5,363,906,900원

공사예정금액(예정금액) 5,363,906,900원. 배치계획표에도 동일.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은 우리 용역비.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기계·소방을 아우르는 사무환경 조성사업 공사예정금액.
    1.6.1. 공사예정금액 : 5,363,906,900원
1.6.1. 공사예정금액 : 5,363,906,900원

신축·개보수

고치기

리모델링 관련 건축공사. 사업내용은 가설·철거·금속·목공·수장·인테리어 공사 등.

3) ‘공사감리자’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발주한 건축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 가설공사, 철거공사, 금속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대상 용역(가격 입찰 후 적격심사). 사전심사 절차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선 없음.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문서 발췌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2. 과업의 목적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4.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나.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라.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용역금액: 공고서 참조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5. 과업범위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다.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공사감리 업무 등)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감리’의 관련 공종은 건축, 기계설비, 폐기물 처리(건설, 가연성, 지정폐기물 등 모두 포함) 등(관급자재 포함)을 모두 포함한다. 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별표1의 해당 사항 3) ‘공사감리자’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발주한 건축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4)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처(분야별 담당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감리자의 근무 지침

1.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 및 계약조항과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감리 업무 내용이나 범위가 변경된 때 2) 발주 기관장의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본 과업 수행 중 기타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공사단계별 업무 가. 기본 업무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3)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4)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5)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 관리의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확인 8) 구조물의 위치(주요 취약부에 대한 확인 등)와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확인 9)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10) 설계 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11)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확인(지정, 건설, 가연성, 불연성 등) 12) 공사비 지불 검사 검토‧확인(기성, 준공 등)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15)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 자료 조사 및 검토‧보고 16) 기타 과업내용서 등 공사 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나. 사전조사 1) 가설물 설치 및 작업 안전, 위험 요인 등 2) 작업 차량 진입 및 도로 통행 현황 다. 공사 착수 단계 1) 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착공 전에 착공신고에 감리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2) 시공자에게 공사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게 하고, 공사 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주요 구조물 현장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 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필요시 확인) 시공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행 단계 1)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 2)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 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 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4) 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시험계획·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 공종에 대한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토록 하며, 감리자 확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되도록 한다. 6)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7) 건축법에 의한 감리 월간 보고서 및 완료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8)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리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 구조적 안정성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확인 결과는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3.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 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1)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를 검토‧확인하며, 추후 아래의 월별 공종 추진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 추진 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 동원 계획, 장비 투입 계획 등 다. 발주기관 보고 1)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때 - 현장대리인이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4.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1)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2) 변경된 자재는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자재 선정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시공 1개월 전에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2)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 및 그 내역을 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3)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다. 자재 확인 및 반출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환경 관리 가. 사전 검토 및 확인 1) 공사시공자의 안전 조직 편성 및 임무 2) 시공 계획과 연계된 안전 계획 3)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5) 안전표지 부착, 안전 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6) 기록 유지(안전일지, 안전점검 일지 등) 나. 안전 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 확인 및 자료의 기록 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지도․감리 하여야 한다. 다. 환경 관리 관련 공사로 인하여 대기․수질오염․악취․분진․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6. 설계변경 시 조치 사항

■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 용역금액 : 금154,461,000원
■ 공사금액(예정금액): 금5,363,906,90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구분배치기간합계비고
1개월2개월3개월투입개월수
건축사감리비상주건축기술사1.01.01.03.0건축사
상주건축사보(건축)초급
건축사보(기계)
엔지니어링소방감리중급
※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4659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3.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1.4.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남구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 1.6.1. 공사예정금액 : 5,363,906,900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3,382,098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13,93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4.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건축감리용역

다. 사업내용: 사무환경 조성사업* 공사 분야별 감독 및 안전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 추진 * 가설공사, 철거공사, 금속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라. 소요예산: 금154,461,000원

작업내용금액(천원)계약방법비고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건축·기계·소방)
154,461제한경쟁입찰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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