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5.4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3(화) 18:00 · D-2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495%
참가 자격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무슨 일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걸리는 것
인력 자격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검토해 최적의 철도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업개요 검토 및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검토
  • 환경현황 조사·분석(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No Action 대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대안노선 설정 및 환경성 비교·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악영향 저감방안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
  • 주민설명회·공청회 자료 작성 및 지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비점오염원 관련 자료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53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인력 자격

인력 자격

PQ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서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되고 미배치 시 결격처리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로만 평가한다. 자격·등급·경력·실적·업무여유도·교육훈련이 PQ 평가요소(감점)로도 반영된다.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로만 평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1)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2026.10.27. 18:00까지 제출해야 하고,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10.27.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6. 10. 27.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2026. 10. 27. 18:00
실적
점수에 반영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수행건수 7점 + 수행금액 7점)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을 본다. 공동이행 시 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BTL 포함)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해야 인정한다.

  • 크기 · 0~14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배점한도 14점(수행건수 7점 + 수행금액 7점).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수행건수 및 금액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공동이행 시 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 민간(BTL 포함)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공동이행시 지분율에 따른 수행 건수 합계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수행건수 및 금액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43,636,364원
배정예산
598,000,000원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시작11/02(월) 00:00D-2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3(화) 18:00D-21
입찰서 제출 마감11/04(수) 10:00D-22
개찰11/04(수) 11:00D-2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격 및 등급 - 총괄3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책임평가자6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참여평가자5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업무여유도 - 총괄4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교육훈련2점
과업의 이해도1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7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7점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2점
활용실적2점
공동도급 - 제1종업체↔제2종업체0.5점
공동도급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0.5점
업체능력 평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철도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를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다.

  • 평가준비서·평가서 초안·본안 작성
  • 환경현황 조사(기상·대기질·온실가스·수질·토지이용·토양·지형지질·동식물상·자원순환·소음진동)
  • 대안노선 설정 및 환경성 비교·검토
  • 소음·진동 모델링
  • 주민설명회·공청회 자료 작성 및 지원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자료 작성 및 협의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관련 서류 작성
  • 사후환경관리계획 수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PQ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서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되고 미배치 시 결격처리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로만 평가한다. 자격·등급·경력·실적·업무여유도·교육훈련이 PQ 평가요소(감점)로도 반영된다.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로만 평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1)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2026.10.27. 18:00까지 제출해야 하고,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10.27.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6. 10. 27.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2026. 10. 27. 18:00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평가대상 연장 45.2km · 신설 연장 31.2km · 기존선 연장 14km · 신설 정거장 1개소 · 활용 정거장 4개소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 성과품은 평가준비서 20부, 평가서 초안 50부, 평가서 본안 50부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장·정거장 수가 확정되어 있다.
    가. 연장: 동해선 삼척~강릉 45.2km (신설 31.2km, 기존선 14.0km)
가. 연장: 동해선 삼척~강릉 45.2km (신설 31.2km, 기존선 14.0km)
나. 정거장: 신설 1개소, 활용 4개소
1.6.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다만 공동도급 배점에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항목이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한도는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고, 협의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공정이다.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현황조사(대기질·수질·소음·진동 등)는 과업 내용이지 납품물의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수행 기간

과업 수행 270일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이며, 용역기간도 착수일로부터 270일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중단,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라.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 가능
3.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 가능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입찰 및 계약방식에서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올해(1차) 계약 금액·기간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큰 배점 항목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점, 신용도 9점

PQ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68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점), 신용도(9점)이다.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수행건수 및 금액 | 0.00 |
(2) 신용도 | [9] | 신용도 | 0.00 |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과업의 목적이다.

과업명 :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로 최적의 철도 노선선정을 계획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은 우리 몫이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공정표상 별도 단계로만 표시되어 있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설명회·공청회 개최 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지원한다.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횟수 ·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53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3,636,364원
배정예산
59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7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PQ 신청자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하나이며,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업태·종목·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좁히는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수행건수 7점 + 수행금액 7점)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을 본다. 공동이행 시 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BTL 포함)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해야 인정한다.

  • 크기 · 0~14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배점한도 14점(수행건수 7점 + 수행금액 7점).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수행건수 및 금액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공동이행 시 지분율에 따른 실적만 인정, 민간(BTL 포함)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공동이행시 지분율에 따른 수행 건수 합계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수행건수 및 금액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 햇수가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격을 갖춰야 한다.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다만 공동도급 배점에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항목이 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의 신용도 중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점) 항목에서 정지·제재기간을 평가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부실업체 등 정지·제재기간은 별도 기간 규정 없이 내역서로 평가.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0~6점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배점한도 6점.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은 과업지시서 4. 안전 및 보안의 현장 안전관리(감시원 배치, 일일 안전교육)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PQ 증빙은 실적증명서·경력증명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입찰자 자신의 서류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PQ 신청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4.1.1)이고, 참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사·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 4. 안전의 조사 인원 및 장비 운용은 안전관리 문구일 뿐 보유 요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한도는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PQ 신청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4.1.1)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PQ 평가는 참여기술인 능력·업체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공동도급·업체능력 항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개발실적·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평가 대상으로 삼을 뿐, 이 용역에 쓸 공법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고, 협의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공정이다.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조사·분석 방법과 정리 방식을 글로 정해 두었다(예: 현지측정조사는 3계절 이상, 과거 10년 이상 관측 기상자료, 조사결과 도표화 등).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기상청 관측지침,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과업 수행 근거 법령·규정과 조사 방법으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기상청 관측지침을 따르라고 적었다. 보안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따른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
현지측정조사는 3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실업자 제재는 과업 수행 부실에 대한 것이지 숫자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현황조사(대기질·수질·소음·진동 등)는 과업 내용이지 납품물의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존자료·지질조사보고서 등은 활용하되 부족하면 현지조사를 병행하고,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해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하며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협의기관 협의 등 평가 절차는 과업 내용으로 수행하되,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용역 계속추진이 곤란하면 감독원이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비용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다.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회의자료·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등을 발행한다. 보안대책 이행여부는 용역감독관이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 작성이 유일하게 정해진 작업 기록이다. 투입인력 현황과 상근 직원 증명자료, 분야별 참여자 명단도 제출 대상이다.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필요한 부수만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⑥”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과업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20부 및 CD,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50부 및 CD 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50부 및 CD 3장,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1식,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1식이다. 소음·진동 현황 조사 및 모델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전산매체를 작성·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을 부수와 CD로 정해 납품하도록 했고, 소음·진동 모델링 결과는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구체적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20 부 및 CD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50 부 및 CD 3장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50 부 및 CD 3장
4.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 식
5.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 식
소음‧진동 현황 조사 및 소음‧진동모델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전산매체를 작성‧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Q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서 총괄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되고 미배치 시 결격처리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로만 평가한다. 자격·등급·경력·실적·업무여유도·교육훈련이 PQ 평가요소(감점)로도 반영된다.

  • 크기 · 0~14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로만 평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현장은 동해선 삼척~강릉이며, 역구내·열차운행선로·도로상 현장작업과 현지조사(기상·대기질·수질·동식물상 등)를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작업 시 감시원 배치와 책임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만 정해져 있고, 상주 인원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책임기술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용역현장: 동해선 삼척~강릉
특히 역구내,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의 성과품 작업은 정규직원에 한하여 수행하게 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구가 없다.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성 검토 사항을 준수하고 과업참여자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하며,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 정기 보안교육, 자료 반출·공개 금지,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비밀·대외비 성과물 인쇄 시 감독관 입회 및 회수·소각,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과업종사자 교체 시 보안각서 징구, 폐기물 완전 소각, 업무일지 작성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정해져 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①의 보안성 검토 사항을 과업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⑥”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과업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납품하는 용역으로, 예정공정표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끝난다.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하도급은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에게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을 뿐, 본업과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연장 45.2km(신설 31.2km, 기존선 14.0km)·정거장 신설 1개소·활용 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현황 조사·분석, 대안노선 환경성 비교, 영향 예측·평가, 저감방안 수립, 평가준비서·평가서 초안 및 본안 작성, 주민설명회·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을 수행한다.

과업 주요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이며, 성과품으로 평가준비서 20부, 평가서 초안 50부, 평가서 본안 50부 등을 납품한다.

2. 과업의 목적 :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로 최적의 철도 노선선정을 계획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의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가. 연장: 동해선 삼척~강릉 45.2km (신설 31.2km, 기존선 14.0km)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본계획 협의중인 구간 주변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고, 전단계 용역(과업의 이해도 평가)을 전제로 하는 등 앞선 계획·사업에 이어지는 성격이 있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이어 연동한다는 내용은 없다.

(1) 현재 기본계획 협의중인 구간 주변 소음‧진동 현황 조사
전단계 용역명 | 전 단계용역 참여평가자 | 전 단계용역의 총과업기간

일의 분량

평가대상 연장 45.2km · 신설 연장 31.2km · 기존선 연장 14km · 신설 정거장 1개소 · 활용 정거장 4개소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 성과품은 평가준비서 20부, 평가서 초안 50부, 평가서 본안 50부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장·정거장 수가 확정되어 있다.
    가. 연장: 동해선 삼척~강릉 45.2km (신설 31.2km, 기존선 14.0km)
가. 연장: 동해선 삼척~강릉 45.2km (신설 31.2km, 기존선 14.0km)
나. 정거장: 신설 1개소, 활용 4개소
1.6.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

수행 기간

과업 수행 270일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이며, 용역기간도 착수일로부터 270일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중단,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라.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 가능
3.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 가능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입찰 및 계약방식에서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올해(1차) 계약 금액·기간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총괄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인 3명 · 분야별 참여기술인 4명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상 총괄 1명(환경영향평가사,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3명(평가 2, 비평가 1), 분야별 참여기술인 4명(평가 2, 비평가 2)으로 총 8명이다.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단위 인원 편성은 문서에 없다.
| 총 괄 | 환경 | 1 | 평가 | 환경영향평가사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환경 | 1 | 평가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환경 | 1 | 평가 |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착수 후 7일 이내), 분야별 참여자 명단 제출 및 교체 시 발주청 승인, 보안서약서·정·부 보안책임자 지정·업무일지 작성 등 보안 관련 조치, 주민설명회·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성과품 납품(평가준비서·평가서 초안·본안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경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인건비 투입인력 현황 및 상근 증명자료 제출도 요구된다.

마.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보안교육은 용역감독관이 과업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⑥”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과업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환경현황 조사·분석(조사·측정), 대안노선 환경성 비교·영향 예측·평가·저감방안 수립(계획·연구·자문), 평가준비서·평가서 초안 및 본안 작성(새로 만들기)을 수행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평가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면 참여 가능.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PQ) 방식.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R26DC00249461)의 단일 용역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1.1. 관리번호: R26DC00249461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1)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2026.10.27. 18:00까지 제출해야 하고,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10.27.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6. 10. 27.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2026. 10. 27.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 등) 외에는 입찰서에 포함된 납부확약으로 갈음. 납부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기한 2026.11.03. 18:00,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실제 납부대상자에 한함.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가 다르면 입찰설명서를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안전 조항의 현장작업 감시원 배치와 일일 안전교육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 후 7일 이내 제출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동해선 삼척~강릉이며, 과업 범위는 연장 45.2km(신설 31.2km, 기존선 14.0km), 정거장 신설 1개소·활용 4개소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동해선 삼척~강릉으로 정해져 있다.
    1.4. 용역현장: 동해선 삼척~강릉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4. 용역현장: 동해선 삼척~강릉
가. 연장: 동해선 삼척~강릉 45.2km (신설 31.2km, 기존선 14.0km)
나. 정거장: 신설 1개소, 활용 4개소

현장 여건

역구내,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현장작업 안전 조항만 있고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역구내,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역구내,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조사 인원 및 장비 운용에 있어 적절한 관리와 통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역구내,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없다.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이다.

경비 부담

나눠짐

용역비 중 경비는 준공일 이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정산할 수 있고, 인건비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급 자재·장비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나.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다.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보안 조항의 자료 폐기물 소각만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보고서이며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598,000,000원으로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연장 45.2km, 정거장 신설 1개소·활용 4개소)와 주요 과업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설계변경 조건으로 조사구간 시·종점 위치 및 연장변경, 계획변경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증감이 발주청 지시에 의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 및 연장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용역예정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국토교통부이고,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 낸 기관(조달청) 직접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과업지시서(설계서)에 과업 범위와 내용은 있으나 단가·물량 내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지시서 6. 기타사항에 용역비 중 경비는 준공일 이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정산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 조항은 없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도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나.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과업지시서 4. 안전 및 보안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민·형사상 책임만 적혀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으로 조사구간 시·종점 위치 및 연장변경, 계획변경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증감이 발주청 지시에 의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또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이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의 변경·증감이 발주청 지시에 의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 및 연장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마.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으로 표기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별도 지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에 대한 지시 문장이 문서에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PQ 평가에서 청년고용 가점이 있고, 공동도급 배점에서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에 0.5점이 배정되어 있다. 다만 가점의 구체적 크기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소기업·소상공인 청년고용 가점과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배점이 있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나)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 [0.5] | | |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년고용 가점의 구체적 점수는 문서에 없고, 소기업 공동도급 배점은 0.5점이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나)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 [0.5] | | |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배점은 3점이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은 3점이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한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기술인의 자격·등급·경력·실적·업무여유도 등을 평가하며, 총괄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3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총괄 미배치 시 결격처리된다.

  • 기준 인원 · 8명 총괄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3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4명으로 총 8명을 배치한다.
    총괄 | 환경 | 1 | 평가 |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 환경 | 1 |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환경 | 1 | 평가 |
  • 크기 · 0~68점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배점은 68점이다.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총괄 | 환경 | 1 | 평가 |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 환경 | 1 |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환경 | 1 | 평가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가 아니며,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점, 신용도 9점

PQ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68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점), 신용도(9점)이다.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 | 수행건수 및 금액 | 0.00 |
(2) 신용도 | [9] | 신용도 | 0.00 |

가점

가점

PQ 평가에서 개발실적(신기술·특허·실용신안)과 투자실적에 점수를 부여한다. 활용실적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일괄 2점을 부여한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개발실적(신기술·특허·실용신안)과 투자실적에 점수를 부여한다.
    (가) 개발실적 | [2] | | |
    (나) 투자실적 | [2] | | |
  • 가점 크기 · 6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은 6점이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점수 | 0.00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점수 | 0.00 |
(가) 개발실적 | [2] | | |
(나) 투자실적 | [2] | | |
4.3.7. 활용실적은 평가분야 관련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일괄 2점 부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과업의 목적이다.

과업명 :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로 최적의 철도 노선선정을 계획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설명회·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은 우리 몫이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공정표상 별도 단계로만 표시되어 있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설명회·공청회 개최 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지원한다.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횟수 ·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주민 등의 의견수렴

문서 발췌

과업·요구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서 금 오억구천팔백만원정(금 598,000,000원) 국 토 교 통 부 철도건설과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로 최적의 철도 노선선정을 계획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4. 과업의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5. 과업의 범위 가. 연장: 동해선 삼척~강릉 45.2km (신설 31.2km, 기존선 14.0km) 나. 정거장: 신설 1개소, 활용 4개소 6.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 및 연장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라.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 연장 가능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중 환경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마.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다. 대안노선의 환경성 비교․검토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평가 마.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하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분석 및 평가 바. 대안의 설정 및 사후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사.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작성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자료 작성 및 협의 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관련 서류 작성 파. 종합평가 및 결론 3. 세부과업내용 가. 계획의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요약문 나.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검토 다.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2개 이상의 대안 설정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라) 멸종위기 야생 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마)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나)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가)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 사.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 (1)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2)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3)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4)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5)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하며,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1)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 (2)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 (3)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 (4)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철도,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하며,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 조사 나) 조사범위는 철도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 다)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3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 3) 온실가스 가) 온실가스 조사항목 (1)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2)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3)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나)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 다)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 4) 수 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 조사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함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 (1) 수질 현황 (가)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나)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다)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2) 수문 현황 (가)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나)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3) 수자원 이용상황 (가)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4) 주요 오염원 상황 (가)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8)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1) 식물상과 식생 (가)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나)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다)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라)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마) 식생보전등급 (2) 육상동물 (가)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나)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나) 육수 동․식물상 (1) 수생식물군집 (가) 종 조성, 종 다양도 (나)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 (다)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표현 (2)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3)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가)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 작성 (나)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 (4) 어획대상 동물 (가) 어획대상 동물의 종 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나)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 조성, 개체수 등 (5)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가)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해양 동․식물상 (1) 동·식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조간대 동물, 해양식물,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법정보호종 등 (2) 현황조사 및 분석 (가) 사업시행 전‧후 해양동‧식물상의 변화예측 및 대책 수립 (나) 해양환경 현황과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해양동‧식물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과 저감대책 수립 라) 유의사항 (1)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 시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 실시 (2)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 9)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결정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 (1)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가)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나)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2)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가)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나)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3)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가)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다)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10)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1) 소 음 (가)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나) 측정점 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2) 진 동 (가)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나)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다)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라)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라) 소음진동 모델링 (1) 현재 기본계획 협의중인 구간 주변 소음‧진동 현황 조사 (2) 소음‧진동 예측을 위한 유사 소음‧진동원의 소음‧진동 측정 (3)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 소음‧진동 예측을 위해 소음‧진동모델링을 실시하여 소음‧진동분석 및 기준 적합 유무를 판단 (4) 소음‧진동 현황 조사 및 소음‧진동모델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전산매체를 작성‧제출

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보고서 작성은 상기 각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함 다만, 수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내에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는 준공 후에라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함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자료작성 및 지원 사업개요와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4. 안전 및 보안 가. 안전 (1) 수급자는 조사 인원 및 장비 운용에 있어 적절한 관리와 통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역구내, 열차운행선로 또는 도로상의 현장작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보안 (1)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①의 보안성 검토 사항을 과업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⑥”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과업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6)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7)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8)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10)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각종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은 필요한 부수만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2)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및 부실벌점이 부과된다. (1) 고의 또는 사전조사 소홀로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되게 함으로써 설계부실을 유발한 경우 (2) 본 용역결과로 기본계획 또는 설계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된 경우 등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다.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7.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구분표 준 공 정비 고
구분60120180240270비 고
-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 현황조사
(환경질, 동식물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 등의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협의기관 협의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49461 1.2.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1.3. 용 역 명: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1.4. 용역현장: 동해선 삼척~강릉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1.6. 용역예정금액: 598,000,000원(추정가격 543,636,364원 + 부가가치세 54,363,636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4.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의 “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격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6. 10. 27. 18:00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부표]- Ⅱ-6.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단순사업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 철도의 건설 사업 4.3.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배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4. 업체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5. 하도급 준수 :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4.3.2.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가자격

참여기술인참여기술분야배치인원평가여부자격
총 괄환경1평가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비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평가
비평가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붙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 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인기술자의 중복금액을 평가 시 계약금액의 범위는 공동이행일 경우 총 계약금액(지분율에 따른 금액이 아님)이며,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로만 평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사”와 “해당기술사”는 자격증으로 평가하고 *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는 평가법 영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등급 불인정)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제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참고로, 업무여유도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자격증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민간실적인 경우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 산정은 “1”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4.3.5.1. “과업의 이해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6. 개발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4.3.7. 활용실적은 평가분야 관련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일괄 2점 부여) 4.3.8.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괄책임평가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2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2026. 10. 27.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배점·평가

○ 용 역 명 :
○ 대상업체 :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내 역평 점비고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1) 자격 및 등급[14]자격 및 등급0.00
(가) 총괄[3]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6]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5]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경력(년)0.00
(가) 총괄[4]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6]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실적(건수)0.00
(가) 총괄[4]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6]
(4) 업무여유도[17]업무여유도0.00
(가) 총괄[4]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6]
(5) 교육훈련[2]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과업의 이해도[1]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7) 이적계수이적계수기술자 점수
(가) 총괄0.00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이적계수에 따른 최종 기술자 점수
(가) 총괄0.00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소 계(기술자 점수)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점)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수행건수 및 금액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7]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2) 신용도[9]신용도0.00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
(나) 재정상태 건실도[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점수0.00
(가) 개발실적[2]
(나)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4) 공동도급[1]점수0.50
(가) 제1종업체↔제2종업체[0.5]배점 만점 적용
(나)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5) 업체능력 평가[2]2.02.00배점 만점 적용
소 계(업체 능력평가)2.50
계100
가점
총점2.5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