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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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8,63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운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송출국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제도·권리정보를 제공하고, 계절근로자의 고충·권익침해 상담·신고를 접수하는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공식 온라인 창구(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다국어 정보안내 서비스(제도·권리정보, FAQ·자료실·시청각 콘텐츠)
  •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서비스(문항 응답 → 낮음·주의·높음 판정 → 신고·상담신청 안내)
  • 신고·상담신청 접수 기능(비회원 인증, 익명 신고, 증빙 첨부, 접수번호 발급)
  • 접수·처리결과 알림 및 1:1 민원함 형태의 답변 확인(접수번호·비밀번호 기반)
  • 관리자 신고·상담 관리(접수 확정·검토·답변 작성, 담당기관 지정·저장, 처리현황 관리)
  • 통합 콘텐츠 관리(CMS)·통계·계정권한 관리 및 CSAP 공공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보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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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확인서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 필수.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에도 동일.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기한: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22.까지이며, 납품기한은 2026/12/22이다. 구축 이후 안정화 및 운영·하자보수 기간은 별도로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6.12.22.로 정해져 있고, ’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내(’26)에 홈페이지 구축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22.
    ‘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안사는 연내(’26)에 홈페이지 구축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일정·산출물·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22.
납 품 기 한 : 2026/12/22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9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10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시스템 요구사항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개발환경10점
보안 요구사항10점
일정관리10점
품질관리5점
기술지원10점
하자보수 계획5점
상생협력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다국어 정보안내·자가진단·신고·상담 접수·CMS·통계 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안정화·유지관리까지 맡는 SW 개발·운영 사업이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웹 개발
  • 다국어(국문+5개 외국어) 콘텐츠·언어팩 관리 CMS 개발
  •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기능 개발
  • 신고·상담신청 접수·1:1 민원함·담당기관 지정 기능 개발
  • 관리자 계정·권한·접속기록 관리 기능 개발
  • 이용통계 리포팅 기능 개발
  • CSAP 공공존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및 개발·운영 환경 분리
  •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 연계
  • 웹 취약점 점검(모의해킹)·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웹표준·웹접근성·웹호환성 검증
  • 단위·통합·성능·부하 테스트
  • 시범운영·안정화 및 하자보수(1년)
  •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
  • 클라우드 자원·MSP 운영지원 비용(차기 사업자 선정 시점까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확인서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 필수.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에도 동일.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기한: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외부 연계 범위는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한정되며, 인증번호 발송 및 신고·상담 접수·처리상태 안내를 위해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와 연계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의 외부 연계 범위는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규 연계·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인증번호 발송 및 신고·상담 접수·처리상태 안내를 위해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와 연계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우리 것을 대고 계약 기간 유지

CSAP 공공존(gov-cloud) 클라우드에 임대형으로 구축하며, 클라우드 자원 이용료·MSP 운영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를 통해 자원 모니터링, 장애 대응, 보안 이벤트 관리 등을 제공.

(구축 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민간 클라우드에 임대형으로 구축하며,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
주사업자는 클라우드 자원(이용료), 관리형 상품 및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를 직접 산정·조달하고, 설치·연동·통합·운영지원을 책임짐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사 지분율 50% 이상,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컨소시엄 대표는 지분율 50% 이상)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중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업체여야 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이 된 날부터 5년 미경과 대기업 포함)의 참여를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COR-004 자원 활용 및 라이선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서식6). ECR-002는 추가 제안 시 정품인증서·라이선스·보증서 포함.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품 도입 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물품 공급확약서. 정품인증서·라이선스·보증서는 추가 제안 시 포함.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계획서 제출 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승인.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구매금액 제외 SW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예외 있음).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 본 사업의 일부 과업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51조 1항에 따라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2항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해당 지침상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침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일부 과업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51조 1항에 따라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2항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 취득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Cloud DB for MySQL 등 S/W 목록이 제시됨. 네트워크 구성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보안성·가용성이 확보되면 Object Storage + CDN 등 대체 아키텍처 제안 가능.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해당 없음. 다만 SW 대체 제품은 발주기관 승인 후 납품 가능.
    ※ 단,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제안하는 SW는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버전의 제품 이어야 함
※ 단,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기본 구성(안)이며,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보안성 및 가용성이 확보되는 경우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Object Storage + CDN 등 클라우드 기반의 대체 아키텍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부터 2026.12.22.까지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오픈 후 최소 1개월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22.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1개월로써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다국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 용역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만 허용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CSAP 공공존 관리형 상품으로 구성되어 별도 공종이 아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일의 분량

다국어 정보안내 서비스 언어 5개 언어 이상 · 자가진단 문항 15문항 이하 · 첨부파일 5개 이하 · 첨부파일 총 용량 100MB 이하 · 문자 발송 10,000건 이내 · 동시 접속자 목표치 300명 약

사업금액 95,000,000원(VAT 포함). 성과지표 목표치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 5천명, 페이지뷰 1만건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국어 언어 수, 자가진단 문항 수, 첨부파일 수·용량, 문자 발송 건수, 동시 접속자 목표치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웹 구축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웹 구축
자가진단 문항(10~15문항 내외) 표출 및 응답
첨부가능 파일개수/총 용량: 1건당 최대 5개 파일/총 100MB이하
발송비용 사업자 부담(문자 총 1만 건 이내)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영농 성수기) 집중 접속을 고려한 동시 접속자 목표치(약 3백명 내외)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검증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22.까지로 단년 한 번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는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 예정)까지 본 사업비에 포함하고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22.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SMS·메일 발송 비용 포함)는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 예정)까지 본 사업비에 포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전용 다국어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차기 사업자 선정 시점(’27년 6월 예정)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하며,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전용 다국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설명회 10.2.(금) 14:00, 농정원 1층 평가회의실3.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가 가능

❍ 일시 : 10. 2.(금) 14:00
❍ 장소 : 농정원 1층 평가회의실3
-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으며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클라우드 자원, 관리형 서비스, MSP, 보안서비스, 백업, 모니터링, 문자·메일 발송, 다국어 번역 서비스, 웹접근성·웹호환성 점검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웹 취약점 모의해킹 비용, 시범운영·안정화 비용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까지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클라우드 자원, 관리형 서비스, MSP, 보안서비스, 백업, 모니터링, 문자·메일 발송, 다국어 번역 서비스, 웹접근성·웹호환성 점검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웹 취약점 모의해킹 비용, 시범운영·안정화 비용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까지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능·성능·보안 등 요구사항은 상세히 확정되어 있으나, 대상 언어는 발주 시 확정·변경 가능, 클라우드 자원 규모·서버 구성·세부 디스크 용량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확정, 자가진단 문항·판정기준은 발주기관 제공, 콘텐츠 번역안 초안은 발주기관 제공 등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짐.

* 대상 언어는 주요 송출국 언어 기준으로 발주 시 확정하며, 송출국 변동에 따라 변경·추가 가능
○ 가용성·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운영환경 규모·용량·서버구성· 보안구성 및 개발환경을 제안사가 산정·제안(최종 규모는 발주기관 협의로 확정)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음. 시스템 구성(안)과 S/W 목록은 제안 참고용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제안사에서는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검사 완료 후 확인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대금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 선금 지급 시 용도 제한·반환 조건이 있음. 지급 기한·회계연도 이월 등에 관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지급할 경우의 용도·반환 조건만 있고 비율은 정해지지 않음.
    ○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전액을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최종 검사를 완료한 후 확인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대금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함

큰 배점 항목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점, 시스템 요구사항 10점, 기능 요구사항 10점, 개발환경 10점, 보안 요구사항 10점, 일정관리 10점, 기술지원 10점 등이 배점이 크다. 상생협력 정량평가 5점은 가점 항목이다.

평가항목 총 배점한도 100점. 전략및방법론 15점(사업이해도및추진전략 10, 사업추진방법론 5), 수행계획 30점(시스템 요구사항 10, 기능 요구사항 10, 성능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수행기반 20점(개발환경 10, 보안 요구사항 10), 프로젝트관리 15점(일정관리 10, 품질관리 5), 프로젝트지원 15점(기술지원 10, 하자보수계획 5), 상생협력 정량평가 5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배점
전략및방법론(15점) | 사업이해도및 추진전략 | ... | 10
수행계획(30점) | 시스템 요구사항 | ... | 10
수행계획(30점) | 기능 요구사항 | ... | 10
수행기반(20점) | 개발환경 | ... | 10
수행기반(20점) | 보안 요구사항 | ... | 10
프로젝트관리(15점) | 일정관리 | ... | 10
프로젝트지원(15점) | 기술지원 | ... | 10
상생협력(정량평가, 5점) | 상생협력 | ...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안 설명을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시간은 총 35분(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추후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장소는 농정원.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발표시간 : 총 35분(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추후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의 역순으로 진행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ISP의 신기술 동향 분석 목록에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음. AI 기능 개발·구현, AI 서비스 구매·공급,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중 'AI 활용 조사·검토·설계'에 해당.

신기술 동향(인공지능 · 클라우드 · 빅데이터) 분석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지시서에서 소스코드 및 저작권을 발주기관과 공동소유한다고 명시. 일반조건의 공동소유 조항과 일치. 결과물의 다른 사업 재사용·공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의 재사용·공개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의 공동소유 조항만 있음.
소스코드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하며, 별도 라이선스료 없이 유지관리·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예비·백업 인력 지정에 대한 조항은 없음.

  • 메울 시한 · 15일 이상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둠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은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 시 대체인력 투입
    수행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수행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모바일 우선(Mobile-First) 반응형 웹. 브라우저는 NON-ActiveX 기반 4종 이상(Edge, Chrome, safari, whale 등) 지원, 국산 웹브라우저 1종 이상 필수.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웹 구축
- 모바일 우선(Mobile-First) 반응형 웹으로 제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520-000
참조번호
해외인력실-119
공고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요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6,363,636원
배정예산
9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0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하나만 등록하면 되고,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 확인서여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고, 상생기업 컨소시엄 가점은 지역 조건이 아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이 없다. 제안서 작성요령에 최근 3년간 유사사업실적을 제시하라는 항목이 있으나 이는 제안서 목차상 기술 내용이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사 지분율 50% 이상,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컨소시엄 대표는 지분율 50% 이상)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중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업체여야 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이 된 날부터 5년 미경과 대기업 포함)의 참여를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으로 적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변동될 수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조세포탈 유죄판결 등 결격사유 목록은 일반 조항이고,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계약 후 사업 수행 중 위규에 대한 제재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보안확약서·보안서약서는 정보보안 관련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COR-004 자원 활용 및 라이선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서식6). ECR-002는 추가 제안 시 정품인증서·라이선스·보증서 포함.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품 도입 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물품 공급확약서. 정품인증서·라이선스·보증서는 추가 제안 시 포함.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CSAP 공공존 클라우드 이용(ECR-001·SER-011)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으로 이 질문의 제품 인증과 다르고,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기능 확인서·CC인증 항목은 정형 표준 서식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에 대한 문장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SAP 공공존(gov-cloud) 임대형 클라우드에 개발·운영환경 분리 구성, WEB·WAS·DB 등 인프라 환경 구성.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PMR-010).

  • 갖출 때 · 수행 중 클라우드 자원·개발환경은 계약기간(안정화 포함) 동안 구성·운영
    ○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사업기간(안정화 포함) 동안 자원 모니터링, 장애 접수·대응, 보안 이벤트 관리, 백업·복구 점검, 자원·요금 최적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 WEB·WAS·DB 등 CSAP 인증 공공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 환경 구성 및 개발·운영 환경 분리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사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계획서 제출 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승인.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구매금액 제외 SW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예외 있음).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
    ❍ 본 사업의 일부 과업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51조 1항에 따라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2항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해당 지침상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침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일부 과업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51조 1항에 따라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2항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 필수.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에도 동일.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문장 없음(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관리 평가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SP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 확인 — 배점 5점.

  • 크기 · 0~5점 품질관리 항목 배점 5점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대상 · 기타 품질보증 관련 인증(SP인증 등) — ISO 등 구체 인증명은 없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 취득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Cloud DB for MySQL 등 S/W 목록이 제시됨. 네트워크 구성은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보안성·가용성이 확보되면 Object Storage + CDN 등 대체 아키텍처 제안 가능.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해당 없음. 다만 SW 대체 제품은 발주기관 승인 후 납품 가능.
    ※ 단,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제안하는 SW는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버전의 제품 이어야 함
※ 단,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기본 구성(안)이며,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보안성 및 가용성이 확보되는 경우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Object Storage + CDN 등 클라우드 기반의 대체 아키텍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는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최종 검사 완료 후 대금 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 검사·검수는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 사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시정하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최종 검사를 완료한 후 확인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대금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성능 목표: 동시 접속자 약 3백명 내외, 3초 이상 응답시간 필요 시 사유 표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 결함 발생률 5% 이상 또는 중대 결함 시 오픈 연장, 결함 조치율 100%, 요구사항 반영률 100%.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 안정화 버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시큐어코딩 가이드, ISO 639(언어 구분 코드), UTF-8 문자셋, RESTful API,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CSAP 공공존(gov-cloud)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 연계·제어 프로토콜 지정은 없음. 외부 연계는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한정.
    ○ 개발 언어·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적용 시 사유와 대체 방안을 제안서에 명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본 사업의 외부 연계 범위는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규 연계·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언어 구분 코드는 국제표준(ISO 639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대상 언어 변경·추가 시 코드·언어팩 확장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 부하테스트로 성능 장애요소를 사전 도출·제거하고,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영농 성수기) 집중 접속을 고려한 동시 접속자 목표치(약 3백명 내외)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검증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시스템 오픈 시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성과지표: 홈페이지 방문자 수 5천명(가중치 50), 페이지뷰 1만건(가중치 50). 측정 시기: 구축 완료일로부터 1년 간. 성과지표 및 목표치 향후 변경 가능.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홈페이지 방문자 수·페이지뷰는 구축한 홈페이지의 이용 실적(웹로그 분석도구 자체 측정)으로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의 성과.
    - 측정 방법: 웹로그 분석도구를 활용한 자체 측정
| 공통지표 | 홈페이지 방문자 수 | 5천명 | 명 | |
| 고유지표 | 페이지뷰 | 1만건 | 건 | |
* 성과지표 및 목표치 향후 변경 가능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다만 성능 테스트(단위·통합·성능·부하), 웹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은 사업자가 자체 실시하고 비용 부담.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시험 단위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시험 장소 해당 없음.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콘텐츠 내용 번역안 초안, 자가진단 문항·판정기준, 별도 제작 콘텐츠는 발주기관이 제공. 사업자는 홈페이지 내 반영·표출 점검 및 게시판 등록·표출.

* 콘텐츠 내용 번역안 초안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홈페이지 내 반영 및 표출 점검
* 자가진단 문항 및 판정기준은 발주기관이 제공
* 별도 제작 콘텐츠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사업자는 이를 게시판에 등록·표출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는 정해지지 않음. 다만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생략가능)·최종보고회 각 1회 실시.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조항 없음.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생략가능),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음. 다만 농식품부 사전검토, 행안부 사전협의, 농정원 및 국정원 보안성검토, 법무부 검토 결과 등 관련 기관의 이행사항 요청 내용을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해당 없음.
○ 농식품부 사전검토, 행안부 사전협의, 농정원 및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 법무부 검토 결과 등 관련 기관의 이행사항 요청 내용을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

보고 주기

1주

주간·월간보고서 제출. 안정화 기간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제출.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생략가능)·최종보고회 각 1회.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생략가능), 최종보고회 각 1회.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생략가능),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점검표·사진·서명·측정 수치·앱 기록 등은 정한 바 없음.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제출
- 안정화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후 매주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CMS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프로그램 소스 제공,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은 발주기관에 제공.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원본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조항은 없음. 이동식 저장매체에 수록하라는 정도만 있음.
| 산출 정보 | | CMS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화면설계서 |
-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프로그램 소스 제공
-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은 발주기관에 제공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 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핵심인력(PM·PL) 자격·경력·실적 제시는 권장 사항이고,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을 뿐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다만 본 사업은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대상 사업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격지 또는 발주처 내 모두 가능하며,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다.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으나 원격 접속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만 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사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공고일 전부터).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재직·고용형태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재직자여야 하고, 제안서 인력 전원은 자사인력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홈페이지 구축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입·반출 통제, 저장매체(보안USB 외) 사용 금지,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준수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있다. 보안 요구사항은 기술평가 항목(10점)이지만 등급별 점수는 정성평가다.

  • 크기 · 모름~10점 보안 요구사항 평가배점 10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입·반출 통제, 사업수행용 PC 인터넷 차단·저장매체 통제,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폐기·반납,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준수.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 및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수행사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 및 운영
    제안사는 사업 수행 완료 후에도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 및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사업수행 시 데스크톱PC 사용만을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보안규정을 준수할 경우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제안사는 USB 등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 수행 완료 후에도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부터 2026.12.22.까지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오픈 후 최소 1개월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22.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1개월로써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다국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 용역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만 허용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CSAP 공공존 관리형 상품으로 구성되어 별도 공종이 아니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하는 일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홈페이지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신규 구축한다. 다국어 제도·권리 정보안내,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비회원 인증 기반 신고·상담신청 접수 및 1:1 민원함 답변 확인, 관리자 신고·상담 관리, 통합 CMS, 통계·계정권한 관리 기능을 구현하고 CSAP 공공존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성 및 보안 조치를 수행한다.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웹 구축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및 웹 표준․웹접근성 기준 준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외부 연계 범위는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한정되며, 인증번호 발송 및 신고·상담 접수·처리상태 안내를 위해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와 연계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의 외부 연계 범위는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규 연계·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인증번호 발송 및 신고·상담 접수·처리상태 안내를 위해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와 연계

일의 분량

다국어 정보안내 서비스 언어 5개 언어 이상 · 자가진단 문항 15문항 이하 · 첨부파일 5개 이하 · 첨부파일 총 용량 100MB 이하 · 문자 발송 10,000건 이내 · 동시 접속자 목표치 300명 약

사업금액 95,000,000원(VAT 포함). 성과지표 목표치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 5천명, 페이지뷰 1만건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국어 언어 수, 자가진단 문항 수, 첨부파일 수·용량, 문자 발송 건수, 동시 접속자 목표치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웹 구축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웹 구축
자가진단 문항(10~15문항 내외) 표출 및 응답
첨부가능 파일개수/총 용량: 1건당 최대 5개 파일/총 100MB이하
발송비용 사업자 부담(문자 총 1만 건 이내)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영농 성수기) 집중 접속을 고려한 동시 접속자 목표치(약 3백명 내외)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검증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22.까지이며, 납품기한은 2026/12/22이다. 구축 이후 안정화 및 운영·하자보수 기간은 별도로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6.12.22.로 정해져 있고, ’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내(’26)에 홈페이지 구축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22.
    ‘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안사는 연내(’26)에 홈페이지 구축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일정·산출물·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22.
납 품 기 한 : 2026/12/22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22.까지로 단년 한 번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는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 예정)까지 본 사업비에 포함하고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한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22.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SMS·메일 발송 비용 포함)는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 예정)까지 본 사업비에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이다.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연내(’26)에 구축을 완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적혀 있다.

부가 작업

구축 이후 안정화 기간 운영(오픈 이후 최소 1개월,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기록, 예방점검,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매주 1회 이상 결과보고서 제출), 차기 사업자 선정 시점(’27년 6월 예정)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기술이전, 오픈 전 웹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및 보안 조치, 클라우드 자원·관리형 상품·MSP 조달 및 운영지원을 수행한다.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1개월로써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상자를 관리자 및 운영자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제안사가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나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술이전 방안 제시,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이 요구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제안사가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제안사는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교육 대상자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
제안사는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전용 다국어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새로 만들기)하고, 차기 사업자 선정 시점(’27년 6월 예정)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하며,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전용 다국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나라장터 등록,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으로 분할 발주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기한: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이행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②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안서(정성평가제안서, 정량평가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5-4. 제출서류 항목을 참조)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설명회 10.2.(금) 14:00, 농정원 1층 평가회의실3.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가 가능

❍ 일시 : 10. 2.(금) 14:00
❍ 장소 : 농정원 1층 평가회의실3
-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으며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비율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 단, 특정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특정 채무불이행자 등에 한함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비율 명시 없음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관련 조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만 규정할 뿐 도착 시한을 정하지 않았고, 이는 정형 문구에 가깝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별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

가장 흔한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에서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 값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는 결함·장애의 원인분석·조치·현행화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자보수는 결함·장애의 원인분석·조치·현행화에 한한다.

현장·납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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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별도의 현장이나 납품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의 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사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현장 여건

이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보안 요구사항 준수가 필수적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별도 내역에 잡혔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위험작업은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사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클라우드 자원, 관리형 서비스, MSP, 보안서비스, 백업, 모니터링, 문자·메일 발송, 다국어 번역 서비스, 웹접근성·웹호환성 점검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웹 취약점 모의해킹 비용, 시범운영·안정화 비용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까지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클라우드 자원, 관리형 서비스, MSP, 보안서비스, 백업, 모니터링, 문자·메일 발송, 다국어 번역 서비스, 웹접근성·웹호환성 점검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웹 취약점 모의해킹 비용, 시범운영·안정화 비용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까지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이다. 하자보수는 결함·장애의 원인분석·조치·현행화에 한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금액 95,000,000원(VAT 포함)을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금액: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VAT 포함)
○ 최종 검사를 완료한 후 확인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대금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예산 95,000,000원(VAT 포함). 산출내역서에 용역비·장비구입비 구분이 있으나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과금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협상계약으로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 찰 방 법 : (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예 산 : 금95,000,000원 (금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능·성능·보안 등 요구사항은 상세히 확정되어 있으나, 대상 언어는 발주 시 확정·변경 가능, 클라우드 자원 규모·서버 구성·세부 디스크 용량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확정, 자가진단 문항·판정기준은 발주기관 제공, 콘텐츠 번역안 초안은 발주기관 제공 등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짐.

* 대상 언어는 주요 송출국 언어 기준으로 발주 시 확정하며, 송출국 변동에 따라 변경·추가 가능
○ 가용성·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운영환경 규모·용량·서버구성· 보안구성 및 개발환경을 제안사가 산정·제안(최종 규모는 발주기관 협의로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95,000,000원(VAT 포함)만 정해져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사 업 예 산 : 금95,000,000원 (금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며, 계약체결·사업 관리(검·인수 포함) 및 운영 주체가 농정원(해외인력실)임.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음.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관리(검·인수 포함) 및 운영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조항은 없음. 문자 발송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만 적혀 있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넘길 돈은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투찰 때 반영은 해당 없음.
* 발송비용 사업자 부담(문자 총 1만 건 이내)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음. 시스템 구성(안)과 S/W 목록은 제안 참고용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제안사에서는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여야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검사 완료 후 확인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대금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 선금 지급 시 용도 제한·반환 조건이 있음. 지급 기한·회계연도 이월 등에 관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지급할 경우의 용도·반환 조건만 있고 비율은 정해지지 않음.
    ○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전액을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최종 검사를 완료한 후 확인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대금청구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제출 요청 가능.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제출 요구.
    ❍ 발주기관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제안사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없음. 추진 일정·성과지표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해당 없음.
※ 추진 일정은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상생협력 정량평가 5점.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점,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점,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점.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기타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며,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은 4.5점.
    * 상생기업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 4.5
  • 가점 크기 · 0~5점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5점,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4.5점,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4.0점.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 | 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 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 | 4.0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상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상생기업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핵심 인력 자격 요건은 제안사가 필요 시 구성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권장)이며,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대상 사업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을 이 사업에 전담시키거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는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 참여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제한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큰 배점 항목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점, 시스템 요구사항 10점, 기능 요구사항 10점, 개발환경 10점, 보안 요구사항 10점, 일정관리 10점, 기술지원 10점 등이 배점이 크다. 상생협력 정량평가 5점은 가점 항목이다.

평가항목 총 배점한도 100점. 전략및방법론 15점(사업이해도및추진전략 10, 사업추진방법론 5), 수행계획 30점(시스템 요구사항 10, 기능 요구사항 10, 성능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수행기반 20점(개발환경 10, 보안 요구사항 10), 프로젝트관리 15점(일정관리 10, 품질관리 5), 프로젝트지원 15점(기술지원 10, 하자보수계획 5), 상생협력 정량평가 5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배점
전략및방법론(15점) | 사업이해도및 추진전략 | ... | 10
수행계획(30점) | 시스템 요구사항 | ... | 10
수행계획(30점) | 기능 요구사항 | ... | 10
수행기반(20점) | 개발환경 | ... | 10
수행기반(20점) | 보안 요구사항 | ... | 10
프로젝트관리(15점) | 일정관리 | ... | 10
프로젝트지원(15점) | 기술지원 | ... | 10
상생협력(정량평가, 5점) | 상생협력 | ... | 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주는 규정이 없다. 상생협력 정량평가는 회사 속성(창업·여성·사회적기업 등) 우대이며 이 질문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하며,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발주기관에서 개발된 S/W에 대한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1개월로써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요구 기간 ·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1개월.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1개월로써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 하자보수 1년, 안정화 기간 최소 1개월.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는 없음.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발주기관에서 개발된 S/W에 대한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1개월로써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안 설명을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발표시간은 총 35분(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추후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으로 진행.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장소는 농정원.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발표시간 : 총 35분(2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추후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입찰(접수)의 역순으로 진행
발표에 참여하는 인력은 투입인력 중 발표자 포함 5명 이내로 제한하며, 참가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다. 기술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점 산정기준은 배점을 5단계로 차등하여 부여(100%, 90, 80, 70, 60 적용)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ISP의 신기술 동향 분석 목록에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음. AI 기능 개발·구현, AI 서비스 구매·공급,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중 'AI 활용 조사·검토·설계'에 해당.

신기술 동향(인공지능 · 클라우드 · 빅데이터) 분석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지시서에서 소스코드 및 저작권을 발주기관과 공동소유한다고 명시. 일반조건의 공동소유 조항과 일치. 결과물의 다른 사업 재사용·공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의 재사용·공개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의 공동소유 조항만 있음.
소스코드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하며, 별도 라이선스료 없이 유지관리·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예비·백업 인력 지정에 대한 조항은 없음.

  • 메울 시한 · 15일 이상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둠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은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교체 시 대체인력 투입
    수행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수행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눠 납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기한은 2026/12/22로 명시되어 있으나, 분할납품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음.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의 분할납품 조항은 정형이므로 답이 아님.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에만 관련 조항이 있음.
납 품 기 한 : 2026/12/22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Linux, WEB Server S/W, WAS Server S/W, Cloud DB for MySQL, Load Balancer, WAF, IDS, IPS, Anti-Virus, File Safer, SSL VPN, SSL 인증서, KMS, Object Storage, CDB Backup, SMS 발송 서비스, Mail 발송 서비스, Log Analytics / Monitoring, 형상관리 도구, CI/CD 전체 답 · 모름

시스템 구성(안)에 WEB서버/WAS서버/데이터베이스서버 등이 '민간 클라우드 활용'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제조사를 알 수 없음. 소프트웨어 목록에 Linux, WEB Server S/W, WAS Server S/W, Cloud DB for MySQL 등이 있으나 제조사가 명시되지 않음.

  • 제조사·모델 · Linux, WEB Server S/W, WAS Server S/W, Cloud DB for MySQL, Load Balancer, WAF, IDS, IPS, Anti-Virus, File Safer, SSL VPN, SSL 인증서, KMS, Object Storage, CDB Backup, SMS 발송 서비스, Mail 발송 서비스, Log Analytics / Monitoring, 형상관리 도구, CI/CD 소프트웨어 목록에 20개 항목이 있으나 제조사는 명시되지 않음
    Linux | WEB·WAS 서버 운영체제 | 신규
    Cloud DB for MySQL | 홈페이지 데이터 저장·관리 | 신규
WEB서버 / WAS서버 / 데이터베이스서버 등 | 민간 클라우드 활용 | 각 1식

하드웨어 부담

우리 것을 대고 계약 기간 유지

CSAP 공공존(gov-cloud) 클라우드에 임대형으로 구축하며, 클라우드 자원 이용료·MSP 운영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를 통해 자원 모니터링, 장애 대응, 보안 이벤트 관리 등을 제공.

(구축 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민간 클라우드에 임대형으로 구축하며,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
주사업자는 클라우드 자원(이용료), 관리형 상품 및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를 직접 산정·조달하고, 설치·연동·통합·운영지원을 책임짐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핵심 인력 자격 요건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한다고만 되어 있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이 경험에 대한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핵심 인력)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에 대한 자격 요건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으로 대체 가능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모바일 우선(Mobile-First) 반응형 웹. 브라우저는 NON-ActiveX 기반 4종 이상(Edge, Chrome, safari, whale 등) 지원, 국산 웹브라우저 1종 이상 필수.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웹 구축
- 모바일 우선(Mobile-First) 반응형 웹으로 제공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WEB·WAS·DB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 업무 수행 가능하도록 구축·점검. 클라우드 관리서비스로 백업·복구 점검 제공. 복구체계(우선순위, 대체장비, 물리적장소 등) 마련.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대차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배점 없음
  • 대상 · 이중화·백업 회선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 업무 수행, 백업·복구 점검, 복구체계(대체장비 등) 마련
    ○ Web, WAS, DB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점검해야 함
○ Web, WAS, DB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점검해야 함
-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사업기간(안정화 포함) 동안 자원 모니터링, 장애 접수·대응, 보안 이벤트 관리, 백업·복구 점검, 자원·요금 최적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가 CSAP 공공존(gov-cloud) 민간 클라우드에 임대형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 (구축 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민간 클라우드에 임대형으로 구축하며,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아이콘·그림·사진·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제작 후 사용. 제3자 침해 시 수행사가 배상.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명시 없음. 결과물 소유권은 공동소유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 협의 하에 공동소유하도록 한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 협의 하에 공동소유하도록 한다.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제작 후 사용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요구 없음. 데이터 모델 검증 시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참여는 있으나 자문회의 개최 요구는 아님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없음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비회원 인증 기반 신고·상담신청 접수, 접수번호·비밀번호 1:1 민원함 답변 조회, 접수·처리결과 알림(메일·문자) 발송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처리

○ 비회원 인증 기반 접수 및 익명 신고 지원
○ 접수번호·비밀번호 기반 1:1 민원함 형태로 답변 조회
○ 접수자 대상 접수번호·처리결과 알림 발송(메일·문자, 다국어)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주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7 Ⅲ. 사업추진 방안 9 Ⅳ. 제안요청내용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 71 Ⅵ. 제안안내 사항 75 Ⅶ. 붙임 93 Ⅷ. 서식 124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 사업금액: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6.12.2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송출국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제도·권리정보 제공, 계절근로자의 고충·권익침해 상담·신고 접수 기능을 갖춘 공식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여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법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국제협력 및 인권보호 기반을 강화

□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현황

ㅇ (도입 규모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어촌 단기 인력수급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정착 중 ㅇ (송출국·운영지역 확대)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몽골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계절근로자가 도입되고 있으며, ‘26년 기준 전국 약 140여개 지방정부가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ㅇ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신설·시행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전용 다국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 ○ 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기반 모바일 우선 반응형 웹 구축 * 대상 언어는 주요 송출국 언어 기준으로 발주 시 확정하며, 송출국 변동에 따라 변경·추가 가능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및 웹 표준․웹접근성 기준 준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go.kr 도메인을 적용한 독립 사이트로 구축 * 본 홈페이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로써 계절근로 정보안내 및 신고·상담신청 접수 서비스 등을 제공 □ 다국어 기반의 통합 정보 및 제도․권리 안내 콘텐츠 제공 ○ 계절근로 제도 소개, 권리정보(임금·근로시간·휴일·주거·보험·권리구제 등) 안내, FAQ·자료실·시청각 콘텐츠 등 제공 * 콘텐츠 내용 번역안 초안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홈페이지 내 반영 및 표출 점검 □ 신고·상담신청 접수 및 담당기관 지정 기능 구축 ○ 비회원 인증 기반 접수 및 익명 신고 지원 ○ 신고(권익침해) 및 상담(제도·생활정보 문의 등) 유형별 신청 및 증빙파일 첨부, 저장·제출 단계 지원 ○ 접수번호·비밀번호 기반 1:1 민원함 형태로 답변 조회 ○ 접수자 대상 접수번호·처리결과 알림 발송(메일·문자, 다국어) ○ 관리자의 답변 작성 및 담당기관(지자체·다문화가족센터·경찰 등) 지정·저장·총괄관리 □ 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기능 구축 ○ 권익침해 위험 영역별 문항 응답에 따라 위험수준(낮음·주의·높음) 판정 결과를 산출·표출 ○ 판정 결과에 따라 신고·상담신청 화면으로 경로 안내 * 문항·권리영역·판정기준(응답 조합 또는 문항 수 기준 구분 규칙) 및 위험수준별 표출 정보의 관리자 등록·수정 기능 포함 □ 통합 콘텐츠 관리(CMS) 및 운영관리 기능 구축 ○ 정보안내 메뉴(제도소개·권리안내·FAQ·자료실·시청각) 콘텐츠의 언어별 등록·수정·삭제 및 다국어 언어팩 관리 ○ 관리자 계정·메뉴권한 관리, 관리자 이중접속 차단 및 접속 IP 통제 * 향후 관계기관 담당자 접속(LDAP 등) 등 확장 대비 인증 모듈 분리 설계 ○ 이용통계 리포팅(방문자 수·페이지뷰·자가진단 횟수 등) 및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보관·점검 □ 인프라 환경 구성 및 보안 조치 ○ WEB·WAS·DB 등 CSAP 인증 공공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 환경 구성 및 개발·운영 환경 분리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에 구축하고 인프라(H/W)와의 최적 호환성을 고려하여 SW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 - 보안·인프라 기능은 CSAP 공공존(gov-cloud) 클라우드의 관리형 상품(웹방화벽·침입탐지·암호화키관리·SSL인증·로그모니터링 등)으로 구성하여 클라우드 이용료에 포함 *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SMS·메일 발송 비용 포함)는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 예정)까지 본 사업비에 포함 *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 - 전 구간 SSL 적용, DB 및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통제·기록 관리 ○ 오픈 전 웹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및 취약점 보안 조치

5. 기대효과

□ (권익보호) 모국어 기반 권리정보 제공 및 권익침해 자가진단·신고·상담 지원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 (행정효율) 정보 제공부터 신고·상담 접수 및 처리까지 단일 창구를 구축하여 업무처리 체계 표준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제도운영)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법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체계 고도화 □ (대외협력) 해외 송출국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공식 정보제공 채널을 구축하여 국제 협력 기반 및 계절근로 제도의 신뢰도 제고

① 과 제 명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홈페이지 구축
② 사업목표송출국 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제도·권리정보 제공, 계절근로자의 고충·권익침해 상담·신고 접수 기능을 갖춘 공식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여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법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국제협력 및 인권보호 기반을 강화

배점·평가

구 분성 과 지 표연도별 성과 목표치측정
단위
비고
공통지표홈페이지 방문자 수5천명명
고유지표페이지뷰1만건건
지표정의홈페이지 방문자 수
목표치5천명
가중치50
측정방법- 측정 대상 : 홈페이지 순방문자
- 측정 시기 : 연 1회(구축 완료일로부터 1년 간 예정)
- 측정 방법: 웹로그 분석도구를 활용한 자체 측정
- 측정 내용 : 측정기간 내 홈페이지 순방문자 수(누적)
- 측정 산식 : 1년간 홈페이지 순방문자 수(명)
지표정의페이지 조회 수
목표치1만건
가중치50
측정방법- 측정 대상 : 홈페이지 전체 페이지 접속
- 측정 시기 : 연 1회(구축 완료일로부터 1년 간)
- 측정 방법 : 웹로그 분석도구를 활용한 자체 측정
- 측정 내용 : 측정 기간 중 홈페이지 페이지별 조회 건수
- 측정 산식 : 1년간 집계된 페이지 조회 수(건)

과업·요구

품 목규격/모델수량비고
WEB서버 / WAS서버 / 데이터베이스서버 등민간 클라우드 활용각 1식-
품 목규격/모델수량비고
WEB / WAS / 데이터베이스민간 클라우드 활용각 1식-
용도운영체제CPU할당 메모리*도입시기
webLinux2vCoreCPU4GB신규
was
DBCloud DB for MySQL

* 실제 구성은 서비스 규모 및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개발 환경은 운영 환경과 별도로 마련 및 운영 필요 ※ WEB·WAS·DB는 각 1식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동등 이상의 기능·성능·보안성 및 가용성이 확보되는 경우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Object Storage + CDN 등 클라우드 기반의 대체 아키텍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WEB·WAS는 민간 클라우드 가상서버, DB는 관리형 Cloud DB 서비스 적용 ※ 세부 디스크 용량 등은 구축 및 운영 환경에 따라 확정 예정 □ 소프트웨어 도입 및 운영 현황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언어·접근성 제약 없이 모국어로 제도·권리 정보를 확인하고 고충·권익침해 사항을 신고·상담신청할 수 있는 다국어 온라인 창구를 구축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인권 보호 기반을 강화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주요 역할추진조직
정책‧예산 총괄◦ 지침 및 추진 방침 수립
◦ 사업 총괄 지도 및 감독
◦ 사업예산 총괄 및 교부
◦ 정책‧제도 정비 및 성과관리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정보화사업 운영관리◦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보안성검토
◦ 행안부 사전협의 지원
◦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업 주관‧운영◦ 사업계획 수립, RFP(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관리(검·인수 포함) 및 운영
◦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 지원
◦ 산출물 검토 및 예산·일정 변경 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인력실)
용역
사업수행
◦ 홈페이지 구축 사업수행
◦ 서비스 안정화 및 하자보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조치 이행
◦ 발주기관과 구축 용역사업자 협업 체계 운영
◦ 교육매뉴얼 작성 및 상시 기술 지원 등
용역사업자
3. 추진일정
구 분‘26년
구 분MM+1M+2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설계
기능 개발
단위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웹표준·접근성·보안·성능·다국어 검증 및 조치
서비스 시범운영 및 안정화
완료보고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평가 결과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변동될 수 있음 ※ 구축 이후 안정화 및 운영‧하자보수 기간은 별도로 함 ※ 추진 일정은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ID요구사항명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FUN)
FUN-001다국어 서비스 제공9
FUN-002안내정보 및 자료·시청각 콘텐츠 제공
FUN-003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FUN-004신고·상담신청
FUN-005연락처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FUN-006접수·처리결과 알림 및 신고·상담 답변확인
FUN-007관리자 신고·상담신청 답변‧관리
FUN-008통합 콘텐츠 및 화면정보 관리(CMS)
FUN-009통계 및 계정·권한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성능요구 일반사항2
PER-002시스템 성능 검증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시스템 구축 환경 및 소프트웨어 도입 방식
ECR-002S/W 공통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인터페이스 표준화3
INR-002시스템 인터페이스_공통
INR-003외부 서비스(SMS·이메일 발송 서비스)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화9
DAR-002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7데이터 값 진단‧검증
DAR-008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테스트 계획 및 수행2
TER-002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15
SER-002보안준수 책임 및 보안교육
SER-003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4자료보안
SER-005사업수행장소 보안관리
SER-006개발환경 보안
SER-007웹페이지 보안 및 취약점 점검
SER-008구간 암호화
SER-009전송자료 암호화
SER-010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SER-01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SER-012개인정보보호
SER-01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SER-014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가이드 준수
SER-015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 보증 활동6
QUR-002시스템 신뢰성
QUR-003사용성 확보
QUR-004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QUR-005하자보수
QUR-006상호운용성
제약사항
(COR)
COR-001표준 및 지침준수9
COR-002프로그래밍 언어
COR-003시스템 운영
COR-004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COR-005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COR-006검사 및 대가
COR-007계약 및 법령 준수
COR-008기타 관리 요구사항
COR-009프로그램 보안 및 취약점 점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산출물 관리 방안12
PMR-002공동수급형태 및 하도급 구성
PMR-003사업관리방법
PMR-004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5안정화 기간 운영
PMR-006개발방법론 등 관리방법론 제시
PMR-007핵심 인력 자격 요건
PMR-008인수인계 방안 제시
PMR-009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PMR-010개발장소 및 환경
PMR-011인력·관리적·물리적 보안관리
PMR-012형상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5
PSR-002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PSR-003교육 일반사항
PSR-004기술이전 방안
PSR-005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합계74
2.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FUN)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1
요구사항 명칭다국어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국문 및 5개 이상 외국어로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다국어 페이지 제공
- 국문(기본) 및 5개 이상 외국어(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어· 타갈로그어 등)별 페이지 별도 제작
- 첫 화면 언어 선택 및 해당 언어 페이지 표출
- 제공 외국어(5개 이상)는 계절근로자 주요 송출국 언어 기준이며, 송출국 현황(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태국·몽골·스리랑카 등) 변동에 따라 발주기관 협의로 대상 언어가 변경·추가될 수 있음
- 대상 언어 변경·추가 시 소스 수정 없이 언어팩·콘텐츠 등록만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현하여야 함
- 번역 적용 방식은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 (콘텐츠) 한국어 원문 수정 시 해당 수정분이 각 외국어 언어별 페이지에 자동번역으로 반영되도록 하되, 언어별 초안을 관리자가 검수·확정한 후 게시
· (신고·상담) 신청내용 및 답변 텍스트는 자동번역을 적용하여 표출
○ 다국어 콘텐츠 구성·적용
- 확정된 콘텐츠를 정보 구조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웹 화면에 맞게 구성·디자인
- 언어별 글자 길이와 줄바꿈을 고려한 반응형 화면 구현
- 모바일 우선(Mobile-First) 반응형 웹으로 제공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다국어 UI 디자인 시안(3종 이상) 및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2
요구사항 명칭안내정보 및 자료·시청각 콘텐츠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절근로 제도 및 권리 관련 안내정보, FAQ와 자료·시청각 콘텐츠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기능 정의
세부내용○ 정보안내 게시판 제공
- 계절근로 제도 소개(운영체계·관계기관·주요 채널·급여체계 등)
- 권리정보 안내(임금·근로시간·휴일·주거·보험 등)
* 첨부파일 다운로드 포함
- FAQ의 분류별 목록 및 상세내용 조회
○ 자료실 게시판 제공
- 문서, 이미지,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게시물의 목록, 상세내용, 첨부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별도 제작 콘텐츠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사업자는 이를 게시판에 등록·표출
○ 시청각 콘텐츠 게시판 제공
- 영상 게시·재생 및 외부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임베드 기능 제공
* 영상 자막 포함 표출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3
요구사항 명칭권익침해 위험수준 자가진단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절근로자가 권익침해 위험수준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진단 서비스 정의
세부내용○ 자가진단 수행
- 자가진단 문항(10~15문항 내외) 표출 및 응답
* 자가진단 문항 및 판정기준은 발주기관이 제공
- 문항·영역·판정기준(응답 조합 또는 해당 문항 수에 따른 위험수준 구분 규칙)의 관리자 등록·수정 관리(위험수준별 표출 이미지·관련 정보의 등록·수정 포함)
○ 진단결과 표출
- 응답 완료 시 페이지 이동 없이 자가진단 페이지 하단 결과 영역에 위험수준 결과 즉시 표출
- 종합 판정 결과는 위험수준 약 3단계(낮음·주의·높음)를 색상으로 구분한 이미지로 표출하고, 영역별 세부결과를 함께 표출(표출 형태는 향후 설계 단계에서 협의)
- 유형·위험 수준별 안내 코멘트 표출
- 주의·높음 판정 시 신고·상담신청 메뉴 바로가기 버튼 생성
○ 데이터 처리 원칙
- 진단 응답·결과는 서버에 저장·수집하지 않으며 사용자 브라우저(클라이언트) 측에서 산출·표출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자가진단 문항·판정기준 시스템 반영내역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5
요구사항 명칭연락처 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고·상담 신청 시 접근제어를 위한 연락처 인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처리 정의
세부내용○ 연락처 인증(접근제어)
- 신고·상담 신청 시 이메일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미보유 시 휴대폰 인증코드+자동입력방지(CAPTCHA) 등 타 대체수단 제공 고려
* 향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인증방법 변경 가능
- 국내 휴대폰 미보유·타인 명의 사용·선불형 단기유심 사용 등 외국인 근로자 이용환경을 고려
○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처리 및 동의 이력 보관
산출 정보인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6
요구사항 명칭접수·처리결과 알림 및 신고·상담신청 답변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고·상담신청 접수·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기능 정의
세부 내용○ 알림 발송(신청자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으로 알림 적용)
- 신청 직후 접수번호를 신청자의 입력 언어로 알림(메일/문자(SMS· LMS·MMS) 서비스 구현
* 발송비용 사업자 부담(문자 총 1만 건 이내)
- 처리완료 시 처리완료 및 답변안내 알림(메일/문자(SMS· LMS·MMS)) 발송 및 사용자 편의성 고려
○ 신고·상담신청 답변확인
- 홈페이지 1:1 민원함 접수번호·비밀번호 입력으로 답변확인
* (한국어→외국어) 관리자가 한국어로 작성한 답변은 신청인의 신청 언어*로 자동 번역되어 사용자 화면에 표출되며, 한국어 원문도
함께 확인 가능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신청 시 선택한 방법(메일/문자(SMS· LMS·MMS))으로 답변 조회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7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신고·상담신청 답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접수된 신고·상담신청 건의 검토·답변·담당기관 지정·관리를 위한 관리자 신고·상담신청 관리 기능 정의
세부 내용○ 신청 건 조회 및 검색
- 신고·상담신청 처리현황(제출완료/접수완료/처리중/처리완료 /처리완료취소) 조회 및 통합검색(유형, 국가, 배정지역, 담당처리기관 등)
- 신고·상담 신청내역·증빙 다운로드(출력)
○ 신청 건 접수 및 완료 처리
- 상태값 변경(제출완료/접수완료/처리중/처리완료/처리완료취소)
- 담당 처리기관 선택·저장·수정저장 및 총괄 관리
- 신고·상담 신청내용 별도 수정본 저장(최초 접수내용 보존, 수정내용 별도 입력)
○ 다국어 답변 처리
- (외국어→한국어) 신청인이 외국어*로 작성한 신고·상담신청 내용을 관리자 화면에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하여 조회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원문·번역문을 함께 보관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전환 조회 가능
- 관리자가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직접 답변입력·저장·수정저장·삭제
- 관리자의 답변에 대한 자동 번역 결과는 관리자가 수정·확정할 수 있으며, 확정본이 신청인에게 표출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8
요구사항 명칭통합 콘텐츠 및 화면정보 관리(CM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화면의 안내정보, 콘텐츠, 자가진단 문항, 신고·상담 유형정보 등을 관리자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능 정의
세부 내용○ 콘텐츠 관리
- 정보제공, 자가진단, 신고·상담신청, 자료실, FAQ 등 전체 메뉴의 콘텐츠와 화면 문구를 소스코드 수정 없이 등록·수정·삭제하고 사용자 화면에 반영
- 자가진단 문항·응답항목·결과문구와 신고·상담신청 입력항목(종류, 필수/선택값)·안내문구·노출순서 관리
- 언어별 콘텐츠와 다국어 언어팩(5개 이상 외국어)의 메뉴명·버튼명·안내문구 관리
* 베트남어·크메르어·몽골어·라오스어·타갈로그어 등
- 콘텐츠 수정 시, 한국어 원문을 수정하면 다국어 페이지 전 언어에 일괄 반영되도록 하며, 언어별로 개별 수정·저장도 가능하여야 함
* 일괄 반영 시 자동 번역 결과를 언어별 초안으로 생성하고, 관리자가 검수·확정한 내용이 사용자 화면에 게시되도록 함
* 언어별 반영 상태(미반영/검수대기/게시완료)를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게시상태·게시기간·노출순서, 미리보기 및 변경이력 관리
- 기존 진단·접수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변경 항목을 버전별 관리
※ CMS 이행방식
- 본 사업의 CMS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자체 개발을 원칙으로 함
- 소스코드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하며, 별도 라이선스료 없이 유지관리·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컴포넌트 활용은 허용하되, 사용 목록·라이선스 유형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상용 전환 조건이 없는 것이어야 함
산출 정보CMS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FUN-009
요구사항 명칭통계 및 계정·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용 통계 산출과 관리자 계정·권한 관리 기능 정의
세부 내용○ 통계
- 방문자 수·페이지뷰·자가진단 이용 수 등 이용 통계 리포팅
* 이용 집계를 위한 로그·카운트 적재 기반 마련
○ 관리자 계정 권한·보안
- 관리자 계정 등록·수정·삭제
- 관리자 등급·계정별 메뉴 열람·등록·수정·삭제·게시 등 권한 설정관리(개인정보 조회권한 분리)
-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초기화(공공 보안 지침에 따른 주기적 변경 정책 적용)
- 관리자 접속로그 기록, 이중접속 차단 및 접속 IP 통제
* 향후 지방정부 담당자 계정 접속 연동(LDAP 등)이 가능하도록 인증 처리를 별도 모듈로 분리하여, 인증방식 추가 시 응용 로직 변경 없이 확장가능한 구조로 설계
(지방정부 담당자 권한부여 및 접속을 위한 인증 추가‧연동은 본 과업 범위에 미포함)
산출 정보통계 화면 및 통계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요구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 정보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목표 성능 달성을 위한 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개발단계 종료 이전, 목표시스템 전체 또는 세부 아키텍처 별 성능 관점에서 성능 목표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정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응답 속도, 대량 데이터 처리(암·복호화 등) 관점에서 처리 속도 등
○ 제안사는 제안(납품)하는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과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 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함
- 단계별 테스트(단위·통합·성능·부하)를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에러 및 개선사항 보완 포함)하여 요구사항을 충족
- 부하테스트로 성능 장애요소를 사전 도출·제거하고,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영농 성수기) 집중 접속을 고려한 동시 접속자 목표치(약 3백명 내외)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검증
○ 제안사는 납품한 시스템의 처리속도, 분석과제 동시 수행 건수, 최대 수행 가능 메모리 용량 등이 최적화되도록 조치하고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한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발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 DB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을 수행해야 함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를 표시하여야 함
○ Web, WAS, DB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이를 점검해야 함
○ 가용성 테스트 계획서와 가용성 테스트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로그아웃된 관리자에 대한 세션은 즉시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산출 정보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환경 및 소프트웨어 도입 방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환경 및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방식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구축 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민간 클라우드에 임대형으로 구축하며,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을 분리하여 구성
- (운영시설 안정성) 본 시스템이 도입·운영되는 클라우드 운영시설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2.11.) 제15조 및 [별표 3]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의 정보시스템 등급에 상응하는 안정성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함
* 주사업자는 CSAP 공공존(gov-cloud)을 취득한 운영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상기 안정성 기준의 충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자원 산정·조달 책임) 주사업자는 클라우드 자원(이용료), 관리형 상품 및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를 직접 산정·조달하고, 설치·연동·통합·운영지원을 책임짐
○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사업기간(안정화 포함) 동안 자원 모니터링, 장애 접수·대응, 보안 이벤트 관리, 백업·복구 점검, 자원·요금 최적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CSP와 협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별 규격·수량·단가·약정기간, 표준요금 대비 할인율, 이용료 부과시점, 최소보장요금, 트래픽·저장용량 등 사용량에 따른 변동과금 기준을 포함한 월별 및 총액 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종료 시 운영 현황·계정·설정 정보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함
- 클라우드 자원, 관리형 서비스, MSP, 보안서비스, 백업, 모니터링, 문자·메일 발송, 다국어 번역 서비스, 웹접근성·웹호환성 점검비,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웹 취약점 모의해킹 비용, 시범운영·안정화 비용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차기 사업자 선정 예정 시점('27년 6월)까지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과금 가능 항목은 제안서에 별도로 명시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 및 접근통제) 홈페이지의 보안성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WEB-Public(DMZ), WAS-Private, DB-Private 영역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영역 간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 외부 인터넷에서는 WEB 영역으로의 접근만 허용하고, WAS 및 DB 영역은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하여야 함.
-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과 DMZ 구간의 분리된 구성 제공
- WEB-WAS-DB 간 통신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포트 및 프로토콜만 허용하고, 접근통제 및 통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SMS·이메일 발송 및 다국어 번역 등 외부 서비스 연계 시 필요한 통신만 허용하고, API 인증정보 보호 및 연계구간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클라우드 관리자 및 운영자의 접속은 VPN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고, 접속 IP 및 계정별 접근권한을 통제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도에 영역별 구성, 통신 흐름 및 접근통제 정책을 명시하여야 함
○ 가용성·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운영환경 규모·용량·서버구성· 보안구성 및 개발환경을 제안사가 산정·제안(최종 규모는 발주기관 협의로 확정)
- 성능 요구사항(PER) 충족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산정하여야 함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클라우드 자원 할당 및 네트워크 구성 기준을 반영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함
산출 정보클라우드 자원 산정내역서, CSP 제공 기능 설명서,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S/W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도입 시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하는 SW는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버전의 제품 이어야 함
※ 단,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음
○ 제안하는 SW는 Linux, Windows 등 OS에 호환성을 보장해야 하며, 기타 응용 SW와의 상호운용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해야 함
○ 서버 운영체제는 제조사 또는 배포판에서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최신 안정화 버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환경 및 도입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검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SW의 라이선스 정책을 명확히 확인 후 제안해야 함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라이선스 제약이 있는 SW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유형, 사용범위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제시한 내용과 정책이 상이할 경우, Site 라이선스 또는 그에
준하는 라이선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라이선스 관련 문제가 발생 되지 않아야 함
※ 라이선스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오픈소스 SW에 대한 Subscription, 기술지원 비용 등은 본 사업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축 사업 검수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클라우드 환경에 설치 및 운영되는 SW의 경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안사는 도입되는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와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추가 제안 시, 발주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화면 UI/UX 표준 및 설계 가이드를 마련해야 함
- 이용자·관리자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성은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UI 표준 수립을 통해 개발대상 전체 업무에 일관되게 적용
- 최적의 해상도, 브라우저 버전, 반응형 웹 적용 방안 제시
-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UI/UX 표준을 정의하여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
※ 화면스타일(윈도우, 색상, 대화상자 등), 화면사양, 실행방식(메뉴, 아이콘, 터치 등), 화면구성, 오류처리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 포함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표준수립 시 반영
○ UI는 사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 접속 환경이 모바일(스마트폰)임을 전제로 모바일 우선(Mobile-First) 설계를 적용해야 함
* 웹브라우저,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려하여야 함
- UI 관련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실시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표준수립 시 반영
- 사용자화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직관적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 사용자가 이용에 혼선이 있는 화면의 경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도움말 또는 매뉴얼 제공
○ 언어 전환 UI(위치·아이콘·동작)를 전 화면에 일관 적용하고, 언어 전환 시 문자열 길이 변화 등으로 인한 레이아웃 깨짐(버튼·메뉴·표 등 오버플로우)이 없도록 표준화
○ 정보시스템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고려한 의무사항 준수
○ 최신 웹표준 및 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4종 이상(Edge, Chrome, safari, whal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국산 웹브라우저 1종 이상 필수 반영
산출 정보SW개발 산출물, 웹접근성·웹표준·웹호환성 인증서(전문기관 점검결과 대체가능)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_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외부 연계 범위는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규 연계·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 사업 추진 중 상기 범위 내 외부 연계 시스템·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연계·연동 구현을 지원한다.
- 본 사업 요구사항 분석 시 도출된 관련 연계 부분에 대한 검토, 점검 후 발생하는 업무를 시스템에 반영
- 본 사업에서 변경 구현된 과업에 대한 관련 I/F 또한 변경
○ 연계 필요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 연계 방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과 완전성 보장
- 실시간성이 필요한 경우와 배치 처리가 적합한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
- 시스템 부하 최소화 및 성능 보장
- 오류 발생 시 복구 방안
- 보안성 확보 방안
- 기존 시스템 연계 구조와의 정합성
○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유형, 인터페이스 명, 송수신 시스템 명, 인터페이스 정보명, 상세정보내역(크기, 포맷, 송수신 방향 등)를 관리
○ 인터페이스 수행결과 모니터링(업무별 송·수신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가 확인/에러 발생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송수신 결과/상태 정보 등의 목록 및 세부 내역/상세 정보를 조회) 가능해야 함
○ 인터페이스 장애를 관리(시스템간 연동 실패 사례의 경우 재송수신 요청 및 결과 확인) 및 복구 가능해야 함
산출 정보SW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외부 서비스(SMS·이메일 발송 등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증번호 및 접수·처리상태 안내를 위한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 연계와 다국어 발송 처리 관련 사항
세부내용○ 외부 SMS·이메일 발송 등 서비스 연계
- 인증번호 발송 및 신고·상담 접수·처리상태 안내를 위해 외부 SMS·이메일 발송 서비스와 연계
- 발송 서비스별 API 규격에 따라 발송 요청 및 송수신 데이터를 처리하며, 발송 데이터의 정합성·완전성을 보장
- 발송 결과(성공·실패·대기)를 수신하여 상태값을 저장하고, 관리자가 발송 결과·오류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 동일 요청에 대한 중복 발송을 방지하고, 통신 장애·타임아웃 등 오류 발생 시 재시도·복구 방안을 적용
- SMS·이메일 발송 및 다국어 번역 서비스 등 외부서비스 연계 시 허용된 목적지 및 통신 포트로만 접근하도록 구성하고, API 인증정보 보호 및 전송구간 암호화를 적용하며 API 인증정보 등 연계 구간의 보안성을 확보여야 함.
○ 다국어 발송 처리
- 다국어 메시지가 문자 깨짐 없이 발송되도록 문자 인코딩(UTF-8)을 적용
- 5개 언어별 발송 테스트를 수행하여 정상 수신을 확인
산출 정보SW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국제표준, 범정부, 농식품, 농정원 표준화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ㅇ 범정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준수
ㅇ 농림축산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관리 지침 준수(2022. 10. 20.)
ㅇ 시스템(DB) 데이터표준 수립 전 관련 분야별 표준 검토 후 반영
ㅇ 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농정원의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원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범정부, 농식품, 농정원 공통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범정부→농식품→농정원 공통표준용어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하며, 상충되는 내용에 대한 이력을 남겨야 함
공통 데이터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솔루션 등)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관련 산출물을 비표준 영역으로 분리·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언어 구분 코드는 국제표준(ISO 639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대상 언어 변경·추가 시 코드·언어팩 확장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ㅇ 범정부 표준 준수
- 최신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최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도구(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와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기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 추진 시 관련자료를 협조하여야 함
-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등에 활용해야 함
◦ 다국어 데이터 저장 구조
- DB 및 연계구간의 문자셋(UTF-8)·정렬기준(Collation)을 다국어 수용 기준으로 설정
- 언어별 문자당 바이트 수 차이(크메르어 등 복합문자 포함)를 반영하여 컬럼 크기 정의
◦ 다국어 콘텐츠와 자가진단 및 신고‧상담 데이터 구조는 언어 추가 및 권익침해 유형, 신고‧상담 유형 등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설계
- 권익침해 유형, 상담·신고 유형 및 관련 코드는 공통코드로 분리 설계하여, 유형 추가·변경 시 테이블 구조 변경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데이터 이관 시에도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진단‧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진단‧검증 방안
세부내용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관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 추진 시 관련자료를 협조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다국어로 입력·저장되는 신고·상담 신청 및 답변 데이터가 조회·검색·다운로드 등 전 단계에서 원문 손실·문자 깨짐 없이 처리됨을 검증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규정·규칙·매뉴얼 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 구조, 품질)관리 체계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에 한하여 농식품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관련자료 등록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IRM 시스템에 관련자료 등록 지원
산출 정보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계획 및 수행 정의
세부내용○ 기능 구현 여부와 품질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립된 테스트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검증 절차 수행
○ 테스트 계획 수립
- 업무 단위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인수 테스트 등 방안 제시
- 성능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 수립
○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수행 및 결과서 제출
- 적합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데이터 준비
- 지속적인 테스트를 시행하고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및 반영
- 실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
○ 다음 항목을 인수시험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요구사항·인수기준과 연계한다.
- 5개 이상 언어별 콘텐츠 표출 및 문자 인코딩(문자 깨짐) 검증
- 자가진단 판정기준(위험수준 구분 규칙)의 정확 산출 검증
- 신고·상담 접수 → 담당기관 지정 → 처리결과 알림까지 전 과정의 상태전이 검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및 동의 이력 보존, 관리자 접속통제·접속기록 검증
○ 인수시험 완료 후 시범운영(안정화) 수행
산출 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정의
세부내용○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며, 과업 기간 안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보완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 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보증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수행 기간 중 발생·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 식별하여 체계적 위험관리
○ 다국어 표출 품질 확보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번역문이 화면·저장·조회 전 구간에서 문자 깨짐·누락·잘림 없이, 언어별 줄바꿈·정렬이 정상 표출되는지 점검·확인
- 언어별 전용 웹폰트가 정상 적용·표출됨을 확인
- 다국어 스크린리더 대응 등 다국어 접근성 품질 확보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신뢰성 목표 정의
세부내용○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성 확보방안 정의
세부내용○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제공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프로그램은 설치, 제거, 이용 등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가능
산출 정보시스템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정의
세부내용○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 정보과업심의요청서, 변경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세부내용○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 클라우드 자원 이용료·MSP 운영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ECR-001)과 본 조의 무상 하자보수(결함 수정)는 그 성격과 범위를 구분하며, 하자보수는 결함·장애의 원인분석·조치·현행화에 한한다.
○ 시스템 설치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무상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또는 비상주 등)
② 지원 인원구성 및 이름, 소속, 연락가능한 정보
※ 지원인원 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해야함
③ 결함원인분석, 조치, 산출물 현행화 등 단계별 하자보수 절차
④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⑤ 긴급 장애 시 대응 방법 및 관련 기술지원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개발된 S/W에 대한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중요한 기능 및 시스템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안사는 해당 기능 및 시스템을 구현·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로 본다.
-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호운용성 확보 기준 정의
세부내용○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른 표준 기술을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 및 지침준수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제207호)
- 홈페이지 SW(웹),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훈령 제211호)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기본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전자정부법
- 국정원, 법무부, 농식품부, 농정원 정보보안지침
- 농정원 개인정보보호 지침
- 농정원 개발보안가이드
○ 정보 교환과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 표준화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 수용
○ 개발프레임워크는 최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 라인
○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 기술적용계획표의 내용은 분석설계단계에서 수정 가능
○ 유니코드 지원으로 다국어 글자의 깨짐 현상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 반영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목표시스템 개발에 적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레임워크 기준
세부내용○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
- 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의 H/W 및 S/W로 구성
- 개방형 OS기반, DBMS 적용, WEB기반의 정보기술 적용
○ 개발 언어·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적용 시 사유와 대체 방안을 제안서에 명시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보안패치 및 버전 업데이트 사항을 상시 확인하고,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신 보안패치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환경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증설 요구 시 간단한 파라미터 셋업만을 통하여 단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
○ 응용시스템은 개인 업무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설계
○ 개발된 응용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
- 사업자는 운영환경의 구성 및 설치, 운영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지원
○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 구성체계의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
○ 신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부하를 최소화하고, 타 기관 서비스와 원활한 연동이 되도록 제공
○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신규 패치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주사와 협의하여 패치 적용. 시스템은 패치 적용에 쉬운 구성으로 설치·운영해야 함
산출 정보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제약 기준
세부내용○ 개발 범위
- 본 사업 범위의 시스템 변경으로 주변 시스템들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변 시스템들도 개발 대상 포함
※ 단, 수정 범위와 대상 시스템은 사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 후 진행
○ 아키텍처 및 모듈화
- Docker와 Container 방식으로 각각의 서비스를 구현하고, API 통신으로 동작하도록 설계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 반영
-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구축
○ 개발 방법론 및 소스코드 관리
-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 작성·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
-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 시 즉각적으로 개발 소스에 반영하며,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자원 활용 및 라이선스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제작 후 사용
-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 등은 발주기관에 제공
○ 산출물 제공
- 개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프로그램 소스 제공
-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S/W 제공
산출 정보개발방법론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저작권,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보호 방안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 협의 하에 공동소유하도록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4항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농식품부, 농정원, 참여지자체와 공동활용 예정이며, 수집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할 예정
○ 수행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농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수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수행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 60조, 용약계약일반조건 제 56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기타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모델 및 기술 표준과 이종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간 상호운용성 지원을 위한 API 표준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 제시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준수하여 업무 환경 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 된 상용SW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 이용
○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한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시한 산출물 관리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산출물 테일러링 가능
-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정보시스템 규모·유형별 감리 참조 모델(안) 개발」 등 참조
※ 특히 전체 산출물의 종류를 사업 내용 및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불확실하고 애매한 표현 금지
(일부 예시 후 제안사 사업관리방법론에 따름 등 금지)
○ 최종 산출물 제출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 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테일러링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 ‘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제안사는 연내(’26)에 홈페이지 구축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일정·산출물·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참고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며, 범정부 프로세스 준수 및 IRM 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수행사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
○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불가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 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제출
- 주간·월간보고 시 위험관리 및 이슈관리 사항을 포함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생략가능),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계약자의 업무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 비용으로 해결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기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오픈 후 안정화 기간 운영방안 제시
세부내용○ 목표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처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1개월로써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안정화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후 매주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개발방법론 등 관리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방법론 등 관리방법론 제시 개념 정의
세부내용○ 관리방법론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 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핵심 인력 자격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핵심 인력의 구성
- 제안사는 본 사업제안을 위해 필요 시 핵심인력*의 구성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음
*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인계 방안 제시 개념 정의
세부내용○ 인력교체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수행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요구사항 반영률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 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정의서에 모두 포함 시켜야 하며,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결함 발생률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결함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시스템 오픈 시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개발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장소 및 환경 구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사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형상관리 전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 중에 신규 또는 변경된 소스코드 및 관련 산물출에 대해서 체계적인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형상관리 방안을 포함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서비스 개발부터 소멸까지의 소스 코드를 포함한 각종 산출물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되어 변경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는 품질보증활동과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별 형상항목(분석명세서, 설계명세서, 소스코드,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매뉴얼 등)을 정하고 단계별 버전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 해야 함
- 소스반영은 반드시 형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는 개발용툴, 형상관리 등 개발과정에 필요한 SW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 형상관리시스템에 연동하지 않은 경우 조달에서 라이센스 별도 구매필요(1User 및 IP당 라이센스)
산출 정보형상관리 대장, 개발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농식품부 사전검토, 행안부 사전협의, 농정원 및 국정원 보안성검토 결과, 법무부 검토 결과 등 관련 기관의 이행사항 요청 내용을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본부 제출 지원
○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IRM(www.irm.go.kr)에 등록·갱신 지원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 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 이용률’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 해당 시, 이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 해당 시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체계적인 기능점수 데이터 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업단계별로 기능점수를 산정하여 제출함
- 착수단계: 기능점수산정서(간이법),
- 설계단계 및 검수단계: 기능점수산정서(상세법)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방안 제시
세부내용○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방안 제시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해, 제안서에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작성하여 제출
- 수행사는 사업종료 후 검수 시 최종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목표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일선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능력 확보
○ 기본방침
- 교육 대상자를 그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
- 대상 그룹은 관리자 및 운영자로 구분
○ 교육내용
-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
- 운영자에 대한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 제안사는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 부담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 방안 정의
세부내용○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시스템 운영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 반드시 포함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등
○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제거 방법,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
○ 관리자 매뉴얼은 환경파일 관리, 코드관리, 담당자 화면 및 사용자 화면 단위사용법 등을 설명
산출 정보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참가자격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마감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이 입찰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20억원 이상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만 허용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컨소대표는 지분율 50% 이상)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관련 법규에 따름 ❍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제안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의 목표·범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수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효율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1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기술 및 방법론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라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수행계획
(30점)
시스템 요구사항제안한 클라우드 구축환경과 자원 산정·구성 방안이 CSAP 인증, 개발·운영환경 분리, 가용성·라이선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또한 클라우드 자원 조달·연동, MSP 운영지원 및 사업 종료 시 인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다국어 전환 UI의 일관성·정합성, 웹 접근성 준수 및 반응형 웹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기반
(20점)
개발환경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등 인프라 준비·대응 방안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보안 요구사항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성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특히 개인정보, 신고·상담 정보 및 첨부파일 보호,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등 전 단계의 보안 적용·검증방안과 관련 기준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5
프로젝트
지원
(15점)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교육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상생
협력
(정량평가, 5점)
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상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상생기업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총 계100
유형점수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4.0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주] 1. 평가항목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고, 평가항목 구성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세부평가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단계 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정량 및 정성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필수 제안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은 계약(협약)요구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4. 하도급 및 상생협력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경우 각 배점한도를 5점 이상으로 한다. ❍ 평점 산정기준 ­ 기술평가 취득점은 배점을 5단계로 차등하여 부여(100%, 90, 80, 70, 60 적용)

평가내용평가항목별
적용기준
배점한도 15점배점한도 10점배점한도 5점
A매우우수100%15105
B우 수90%13.594.5
C보 통80%1284
D미 흡70%10.573.5
E매우미흡60%963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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