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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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3.8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인터넷전화·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교환기·서버·통신장비·보안장비·구내방송 등)을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장애 예방·복구와 품질관리를 통해 입주기관에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인터넷 교환기 및 미디어게이트웨이 유지보수
-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장비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인터넷전화 네트워크장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 화재·민방위·지진 등 재난방송을 위한 구내방송 장비 유지보수
- 정책홍보전자게시판(서버, 셋탑, 모니터 등) 유지보수
-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방송통신시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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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서약서 제출 의무.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그 외 별도 방문·우편 제출이나 자체 시스템 입찰은 없음.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착수. 야간·주말·휴일 등 근무 취약시간 장애발생 대비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착수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설비” 장애 발생에 대한 전화 또는 서면 등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설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설비” 장애 발생에 대한 전화 또는 서면 등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설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문서 분석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착수
가격
- 추정가격
- 386,443,636원
- 배정예산
- 428,982,73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제안요청서(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_260929.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7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1468(유지관리)_0036_국가_온서_공동_장기.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1468(유지관리)_0036_국가_온서_공동_장기.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8(수) 10:00 | D-15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30(금) 10:00 | D-17 |
| 개찰 | 10/30(금) 11:00 | D-1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정량평가) | 5점 |
|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정량평가) | 5점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10점 |
| 운영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예방관리의 적정성 | 10점 |
|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조직 | 5점 |
| 투입인력 적정성 | 10점 |
| 프로젝트 관리 | 5점 |
| 품질보증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교육훈련 등 지원 | 5점 |
| 개선지원 방안 | 5점 |
| 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터넷전화·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IP교환기·미디어게이트웨이·네트워크·보안장비·구내방송·전자게시판 등 이미 설치된 통신·방송 설비를 24시간 365일 점검·장애복구·기술지원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IP교환기·미디어게이트웨이 유지보수
-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장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인터넷전화 네트워크장비·보안장비 유지보수
- 재난방송용 구내방송 장비 유지보수
- 정책홍보전자게시판(서버·셋탑·모니터) 유지보수
- 녹취·ARS·NMS·SYSLOG 등 부대장비 점검
- 예방점검(매월)·일일점검·특별점검
- 장애처리·비상대응·기술지원
- 예비장비·부품 확보
-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
- 품질관리·월간 이행보고서
- 인수인계·기술이전
- 보안관리(신원·문서·매체·접근통제)
- 투입인력 직무·친절교육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서약서 제출 의무.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그 외 별도 방문·우편 제출이나 자체 시스템 입찰은 없음.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확약서 등(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조사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방안 제시, 계약 뒤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 기술지원확약서 등(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ㅇ 중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제조사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방안 제시
- 기술지원확약서 등(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구내교환시스템, 인트라넷방송시스템, DID 게시판 관련 유지보수)이 정량평가 항목(배점한도 5점)으로 반영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 크기 · 3.5~5점 배점한도 5점, 등급별 평점 100%~70%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수행실적증명서(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급), 민간 발주 시 발주자 발급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발급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인정. 하도급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o 구내교환시스템, 인트라넷방송시스템, DID 게시판 관련 유지보수 관련 사업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 평점 부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8-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 —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뒤 사업 수행 중 확보
ㅇ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ㅇ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1)에서 전문요원 투입방안 제시를 요구하며 관련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초급기술자 이상)를 권고사항으로 제시. MHR-02에서 자격증·경력증명서·기술등급 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도록 함. 평가표의 투입인력 적정성(10점)에서 참여인력의 경력·기술(자격)수준을 평가하나 등급별 점수는 없음.
- 크기 · 10점 이하 투입인력 적정성 배점한도 10점, 등급별 점수 없음
o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유지보수 전문요원(인터넷전화시스템, 정책홍보전자게시판, 구내방송, 회의중계시스템)
ㅇ 제안사는 인터넷전화시스템, 정책홍보전자게시판, 구내방송, 회의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전문요원에 대한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권고사항)
ㅇ 제안사는 인터넷전화시스템, 정책홍보전자게시판, 구내방송, 회의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전문요원에 대한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권고사항)
- 관련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초급기술자 이상)
ㅇ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정부서울청사 통신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격증, 경력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일원(본관·별관). 유지보수 인력의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상주 인력에 대한 면담 요청 가능.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고만 적혀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 인력이 있다는 언급은 있으나 누가 있어야 하는지 명시 없음
※ 발주처는 유지관리 상주 인력에 대하여 자질, 기술수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에 면담을 요청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고만 적혀 있음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 사업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일원
ㅇ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 발주처는 유지관리 상주 인력에 대하여 자질, 기술수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에 면담을 요청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일점검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4시간 이내 복구.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ㅇ 정부서울청사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일일점검 및 서비스 장애를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설비” 장애 발생에 대한 전화 또는 서면 등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설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1식
수량 및 단위 : 1식. 총사업비 425,088,000원(1차년도 199,890천원, 2차년도 225,198천원), 추정가격 386,443,636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및 단위 : 1식
수량 및 단위 : 1식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총사업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1차 199,890,000원, 2차 225,198,000원). 계약만료일까지 새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새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총사업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함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유지보수 착수 시점부터 4시간 이내 장애 복구·정비보수 완료.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요구.
- 기점 · 그 밖(짧은 글) 유지보수 착수한 때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백업장비 대체 등으로 우선 조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년도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설비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연차별 차수계약을 진행하되 대상설비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연차별 차수계약을 진행하되, 대상설비의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제12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발주기관”의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총사업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함
제12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발주기관”의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대상사업의 이해도 10점, 운영체계의 적정성 10점, 예방관리의 적정성 10점
사업수행부문 30점 중 3개 항목이 각 10점. 기술지원역량 10점, 투입인력 적정성 10점도 동일.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o 유지보수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o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부품 수급의 신속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 평가. 별도 제안서 발표 없음. 평가위원 질의에 입찰자가 답변 등록.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 09:30~10:30, 입찰자 답변등록 09:30~11:00.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변 미등록 시 처리 기준이 문서에 없음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백업장비 대체 등 우선조치, 백업장비·부품·공구 상시 보유 의무. 대체장비 투입·장비교체 등 부품 수급·조달 방안 제시. 지체 시 지체상금(매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2.5 공제).
- 메울 시한 · 0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도착·착수, 착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백업장비 대체는 우선 조치(즉시)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설비” 장애 발생에 대한 전화 또는 서면 등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설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2.5 공제
② “계약상대자”가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장비·백업 방안 별도 배점 없음(예방관리의 적정성 10점에 예비부품 확보체계 포함)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백업장비 대체, 백업장비·부품·공구 상시 보유, 대체장비 투입·장비교체. 이중화·백업 회선은 문서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백업장비 대체 등으로 우선 조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수리 요청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항상 유지보수에 필요한 백업장비 및 부품‧공구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백업장비 대체 등으로 우선 조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수리 요청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항상 유지보수에 필요한 백업장비 및 부품‧공구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로 장애 발생시 신속히 복구를 위해 고장 수리, 대체장비 투입, 장비교체 등 주요부품 수급·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계약상대자”가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버별 제품 버전 및 패치내역 관리, 접근제어관리시스템 및 에이전트 버전 및 패치관리, 시스템 성능진단·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패치 등 최적 유지관리. 별도 비용 언급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제품 버전·패치내역 관리, 에이전트 버전·패치관리, 프로그램 패치. 새 버전 업그레이드·원격 접속·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서에 없음
o 서버별 제품 버전 및 패치내역 관리
o 접근제어관리시스템 및 에이전트 버전 및 패치관리
o 서버별 제품 버전 및 패치내역 관리
o 접근제어관리시스템 및 에이전트 버전 및 패치관리
- 시스템 성능진단과 분석을 통해 시스템 보완 및 프로그램 패치 등 최적의 시스템 유지 관리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업무수행 불가 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인력 교체는 원칙적 불가, 부득이 시 발주기관 승인.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 수용.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 규정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 인원·기간만큼 용역비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별도 배점 없음(프로젝트 관리 5점에 대체근무 포함)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이직·휴가·교육 대비 대체 인력구성.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문서에 없음
ㅇ 유지보수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을 원칙적으로 임의 교체는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인력이 유지보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51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86,443,636원
- 배정예산
- 428,982,73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1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거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구내교환시스템, 인트라넷방송시스템, DID 게시판 관련 유지보수)이 정량평가 항목(배점한도 5점)으로 반영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 크기 · 3.5~5점 배점한도 5점, 등급별 평점 100%~70%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수행실적증명서(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급), 민간 발주 시 발주자 발급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발급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인정. 하도급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o 구내교환시스템, 인트라넷방송시스템, DID 게시판 관련 유지보수 관련 사업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적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 평점 부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8-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서약서 제출 의무.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해당 없음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확약서 등(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조사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방안 제시, 계약 뒤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등
- 기술지원확약서 등(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 없음
ㅇ 중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제조사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방안 제시
- 기술지원확약서 등(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자격(별도 질문)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 —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뒤 사업 수행 중 확보
ㅇ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ㅇ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정보통신공사업자(0036) 등록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만 적시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한 문장 없음 —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은 별개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IP교환기, 미디어게이트웨이, 구내방송, 정책홍보전자게시판 등)는 기존 설비 표기이고, 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제시(MPR-08)는 요구이지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ㅇ 중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제조사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방안 제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발주기관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ㅇ 유지보수 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유지보수비를 지급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착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완료 후 2시간 이내 서면 보고, 정기점검 매월 1회 등 수치가 있다. 다만 장비별 장애처리 완료 목표시간은 제안사가 제시하는 방안이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안전부「정보보안지침」, 「청사출입보안지침」, 「정보시스템 용역사업 사업자 보안준수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기술등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3)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보안·인력 등급 관련 규정을 따르라고 지정. 기존 설비와 맞물리는 연계·제어 프로토콜 지정은 없다.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정보보안지침」
및「청사출입보안지침」「정보시스템 용역사업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설비” 장애 발생에 대한 전화 또는 서면 등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설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백업장비 대체 등으로 우선 조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장애처리 목표시간·지체상금은 검수·용역 대가 조건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최종 산출물)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유지관리대상 장비 세부 품목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방문 열람할 수 있고, 사업 종료 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은“발주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장비를 포함하며 세부 품목은 방문 열람할 수 있다.
ㅇ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은 착수 후 문서 제출이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요구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보안점검·보안성 검토는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장애처리결과, 점검결과 등)를 제출하고,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착수보고는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로 1회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추진일정에 착수보고가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점검표, 장애처리결과·점검결과를 첨부한 월간이행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유지관리 요원은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이행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장애처리결과, 점검결과 등)를 첨부하여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한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는 PDF·300MB 이내로 정했으나 이는 제안서 제출 형식이다.
ㅇ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1)에서 전문요원 투입방안 제시를 요구하며 관련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초급기술자 이상)를 권고사항으로 제시. MHR-02에서 자격증·경력증명서·기술등급 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도록 함. 평가표의 투입인력 적정성(10점)에서 참여인력의 경력·기술(자격)수준을 평가하나 등급별 점수는 없음.
- 크기 · 10점 이하 투입인력 적정성 배점한도 10점, 등급별 점수 없음
o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유지보수 전문요원(인터넷전화시스템, 정책홍보전자게시판, 구내방송, 회의중계시스템)
ㅇ 제안사는 인터넷전화시스템, 정책홍보전자게시판, 구내방송, 회의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전문요원에 대한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권고사항)
ㅇ 제안사는 인터넷전화시스템, 정책홍보전자게시판, 구내방송, 회의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전문요원에 대한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권고사항)
- 관련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초급기술자 이상)
ㅇ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정부서울청사 통신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격증, 경력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일원(본관·별관). 유지보수 인력의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상주 인력에 대한 면담 요청 가능.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고만 적혀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 인력이 있다는 언급은 있으나 누가 있어야 하는지 명시 없음
※ 발주처는 유지관리 상주 인력에 대하여 자질, 기술수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에 면담을 요청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고만 적혀 있음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 사업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일원
ㅇ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 발주처는 유지관리 상주 인력에 대하여 자질, 기술수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에 면담을 요청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이력사항·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음.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10점 이하 투입인력 적정성 배점한도 10점, 등급별 점수 없음
o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문장이 없음
근무 시간
유지보수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설비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며,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ㅇ 유지보수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설비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 요구사항(SER-01~05)에서 보안관리계획 수립, 네트워크 접근 보안,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신원진술서·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을 요구. 보안관리 평가항목 5점이 있음.
- 크기 · 5점 이하 보안관리 배점한도 5점, 등급별 점수 없음
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o 인적·물적 보호 및 보안 관리 방안
-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방안의 우수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신원진술서·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PC·노트북·USB 반입·반출 제한, 백신 설치, 패스워드 설정, 자료 반납·삭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유지관리 업체 대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청사내외로 무단 반입·반출 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계약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유지관리 업체 대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청사내외로 무단 반입·반출 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투입 전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유지관리 업체 대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진술서에 의한 신원조회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유지관리 업체 대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유지관리 업체 대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일점검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4시간 이내 복구.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ㅇ 정부서울청사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일일점검 및 서비스 장애를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설비” 장애 발생에 대한 전화 또는 서면 등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설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소프트웨어사업)이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함께 요구한다.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하는 일
정부서울청사(본관·별관)의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을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유지관리한다. IP교환기·미디어게이트웨이,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장비·관리시스템, 네트워크장비·보안장비, 구내방송 장비, 정책홍보전자게시판(서버·셋탑·모니터) 등을 대상으로 예방점검·장애처리·기술지원·품질관리를 수행한다.
ㅇ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고, 사업종료 시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장비제조업체·타 부처 유지보수사업자와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ㅇ 제안사는 기존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ㅇ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와 업무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관리
일의 분량
1식
수량 및 단위 : 1식. 총사업비 425,088,000원(1차년도 199,890천원, 2차년도 225,198천원), 추정가격 386,443,636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및 단위 : 1식
수량 및 단위 : 1식
수행 기간
유지보수 수행 24개월
2027.1.1.~2028.12.31.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연도별 순차계약(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계약일부터 2028.12.31.까지이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 납품기한 2028/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납 품 기 한 : 2028/12/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총사업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1차 199,890,000원, 2차 225,198,000원). 계약만료일까지 새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새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총사업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함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투입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은 제안사가 제시(권고사항)하며 최소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제안사는 대상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투입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사업수행계획서·월간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취득정보 제출, 기존사업자·차기사업자와의 업무 인수인계, 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제출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유지보수용 집기·비품 확보.
ㅇ 계약상대자는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계획(직무교육·친절교육)의 방법·내용·일정은 제안사가 제시하고 세부교육계획은 발주처와 협의 후 수립·시행한다. 횟수·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제안사는 본 사업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무 교육, 친절교육의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과 수리를 행하는 것으로 H/W 및 S/W 장애에 대한 사전 장애 예방, 사후 장애 관리 및 서비스 기능개선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 자격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제한.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년도·2차년도 순차계약만 있을 뿐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그 외 별도 방문·우편 제출이나 자체 시스템 입찰은 없음.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별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음.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갈음. 다만 채무불이행자 등 일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해야 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자 등 일부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착수. 야간·주말·휴일 등 근무 취약시간 장애발생 대비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착수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설비” 장애 발생에 대한 전화 또는 서면 등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설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설비” 장애 발생에 대한 전화 또는 서면 등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설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유지보수 착수 시점부터 4시간 이내 장애 복구·정비보수 완료.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요구.
- 기점 · 그 밖(짧은 글) 유지보수 착수한 때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백업장비 대체 등으로 우선 조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예비 장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뿐, 부품·소모품 비용 부담 주체나 무상 교체 여부는 문서에 없음.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로 장애 발생시 신속히 복구를 위해 고장 수리, 대체장비 투입, 장비교체 등 주요부품 수급·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2곳
본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별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대상 지역이 본관·별관으로 명시됨
사업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청사 2곳
사업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일원
본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별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현장 여건
정부서울청사 본관·별관에 설치된 인터넷전화·방송통신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으로, 유지보수 인력의 야간·휴일근무 등 연장근로 수당은 제안사 부담.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업무용 PC 등 집기·비품은 제안사 확보.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 규정 없음. 위험작업 관련 규정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관련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규정 없음
유지보수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설비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야간·주말·휴일 장애 대비 방안 제시 요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 없음.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업무용 PC 등 집기·비품은 제안사 확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관련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관련 규정 없음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 없음. 폐기·반출 장비의 전원·통신 회선 제거 업무만 있음.
폐기․반출 장비에 대한 전원․통신 회선 제거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이 유지관리료를 지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사업비 425,088,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입찰이며, 유지관리료는 월별로 계산해 매월 청구·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급하고, 대상장비 수량 증감 시 잔여 기간에 대해 증액·감액 조정할 수 있다.
ㅇ 유지보수 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유지보수비를 지급함
ㅇ 유지보수대상장비의 수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계약 잔여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금액분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총사업비 : 425,088,000원(부가세 포함)
ㅇ 유지보수비는 월별로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기간에 대한 대가는 해당 월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장비 세부 품목은 방문 열람할 수 있고, 연차별 차수계약을 진행하되 대상설비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은“발주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장비를 포함하며 세부 품목은 방문 열람할 수 있다.
※ 연차별 차수계약을 진행하되, 대상설비의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이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다.
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관리대상 세부 품목은 방문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은“발주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장비를 포함하며 세부 품목은 방문 열람할 수 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계약 뒤 협의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를 첨부해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고, 지급시기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ㅇ 제안사는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장애처리결과, 점검결과 등)를 첨부하여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여야 함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년도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설비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연차별 차수계약을 진행하되 대상설비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연차별 차수계약을 진행하되, 대상설비의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제12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발주기관”의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총사업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함
제12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발주기관”의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고, 추정가격만 부가세별도로 표기돼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에서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및 수행실적 합산 기간 확대(7년) 대상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5점을 창업기업에 부여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배점한도 5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 등급 없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배점한도 5점, 최저등급은 배점의 70%(3.5점)
CCC+ 이하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o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 적정성 10점 배점. 참여인력의 규모,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평가.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0~10점 투입인력 적정성 배점한도 10점
10
o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인력은 원칙적으로 임의 교체 불가. 발주기관이 교체 요구 시 수용.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0~10점 투입인력 적정성 배점한도 10점
10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보수 인력 전체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을 원칙적으로 임의 교체는 불가함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을 원칙적으로 임의 교체는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인력이 유지보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대상사업의 이해도 10점, 운영체계의 적정성 10점, 예방관리의 적정성 10점
사업수행부문 30점 중 3개 항목이 각 10점. 기술지원역량 10점, 투입인력 적정성 10점도 동일.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o 유지보수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o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부품 수급의 신속성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문서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기간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 평가. 별도 제안서 발표 없음. 평가위원 질의에 입찰자가 답변 등록.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 09:30~10:30, 입찰자 답변등록 09:30~11:00.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답변 미등록 시 처리 기준이 문서에 없음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 미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 미적용으로 순위 간 점수차 없음
본 사업은 차등점수 미적용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유지관리 정의(정상 가동상태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정·수리, H/W·S/W 장애 사전예방·사후관리), 장애 시 백업장비 대체 우선조치 후 4시간 내 복구·정비보수, 고장 수리·대체장비 투입·장비교체 등 부품 수급, 장비 이전·확장·재설치 지원, 신규 장비 도입 시 설치·변경·구성 지원, 폐기·반출 장비 전원·통신회선 제거. 법정점검·소방·승강기 등 별도 전문업체 몫은 문서에 없음.
대상 장비를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과 수리를 행하는 것으로 H/W 및 S/W 장애에 대한 사전 장애 예방, 사후 장애 관리 및 서비스 기능개선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백업장비 대체 등으로 우선 조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로 장애 발생시 신속히 복구를 위해 고장 수리, 대체장비 투입, 장비교체 등 주요부품 수급·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 요청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o 신규 장비 도입 시 설치, 변경, 구성 지원
o 폐기․반출 장비에 대한 전원․통신 회선 제거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투입인력은 관련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초급기술자 이상) 등 자격·경력만 규정.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백업장비 대체 등 우선조치, 백업장비·부품·공구 상시 보유 의무. 대체장비 투입·장비교체 등 부품 수급·조달 방안 제시. 지체 시 지체상금(매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2.5 공제).
- 메울 시한 · 0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도착·착수, 착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백업장비 대체는 우선 조치(즉시)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설비” 장애 발생에 대한 전화 또는 서면 등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설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2.5 공제
② “계약상대자”가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장비·백업 방안 별도 배점 없음(예방관리의 적정성 10점에 예비부품 확보체계 포함)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백업장비 대체, 백업장비·부품·공구 상시 보유, 대체장비 투입·장비교체. 이중화·백업 회선은 문서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백업장비 대체 등으로 우선 조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수리 요청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항상 유지보수에 필요한 백업장비 및 부품‧공구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백업장비 대체 등으로 우선 조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수리 요청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항상 유지보수에 필요한 백업장비 및 부품‧공구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로 장애 발생시 신속히 복구를 위해 고장 수리, 대체장비 투입, 장비교체 등 주요부품 수급·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계약상대자”가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처리 규정 없음. 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제시 요구만 있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휴일근무, 설비 이전 등 잔무처리 야근수당 등 연장·휴일근로는 제안사 부담. 비상체계 구축(대규모 장애·파업 대비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근무 취약시간(야간·주말·휴일) 장애대비 유지보수 방안 제시.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야근수당 등 연장·휴일근로는 제안사 부담
ㅇ 유지보수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설비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응 별도 배점 없음(운영체계의 적정성 10점에 휴일·야간 비상대응 체계 포함)
ㅇ 유지보수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설비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사는 주사업자 또는 협력사, 청사 공무직 직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미만 계약 금지 규정만 있음.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문서에 제조사·모델 미기재(세부 품목 방문 열람) 전체 답 · 모름
유지관리대상 장비 세부 품목은 방문 열람만 가능하고 문서에 제조사·모델이 기재되지 않음.
- 제조사·모델 · 문서에 제조사·모델 미기재(세부 품목 방문 열람) IP교환기, 미디어게이트웨이, 부가서비스 장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구내방송장비, 정책홍보전자게시판(서버·셋탑·모니터) 등 장비 유형만 기재
- 정부서울청사내 설치된 IP교환기 및 미디어게이트웨이 유지보수
-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장비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인터넷전화 네트워크장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 화재, 민방위, 지진 등 재난방송을 위한 구내방송 장비 유지보수
- 서울청사 정책홍보전자게시판(서버, 셋탑, 모니터 등) 유지보수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은“발주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장비를 포함하며 세부 품목은 방문 열람할 수 있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버별 제품 버전 및 패치내역 관리, 접근제어관리시스템 및 에이전트 버전 및 패치관리, 시스템 성능진단·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패치 등 최적 유지관리. 별도 비용 언급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제품 버전·패치내역 관리, 에이전트 버전·패치관리, 프로그램 패치. 새 버전 업그레이드·원격 접속·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서에 없음
o 서버별 제품 버전 및 패치내역 관리
o 접근제어관리시스템 및 에이전트 버전 및 패치관리
o 서버별 제품 버전 및 패치내역 관리
o 접근제어관리시스템 및 에이전트 버전 및 패치관리
- 시스템 성능진단과 분석을 통해 시스템 보완 및 프로그램 패치 등 최적의 시스템 유지 관리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업무수행 불가 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인력 교체는 원칙적 불가, 부득이 시 발주기관 승인.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 수용.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 규정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 인원·기간만큼 용역비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별도 배점 없음(프로젝트 관리 5점에 대체근무 포함)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이직·휴가·교육 대비 대체 인력구성.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문서에 없음
ㅇ 유지보수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을 원칙적으로 임의 교체는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인력이 유지보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 사업 |
|---|---|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은 교환기, 서버, 통신장비, 보안장비, 구내방송 등 다양한 요소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위한 전문기술을 갖춘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체계 마련 ○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에 대한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총사업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함 ○ 총사업비 : 425,088,000원(부가세 포함) - 1차년도: 199,890천원, 2차년도: 225,198천원 ※ 연차별 차수계약을 진행하되, 대상설비의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장비를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과 수리를 행하는 것으로 H/W 및 S/W 장애에 대한 사전 장애 예방, 사후 장애 관리 및 서비스 기능개선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 사업범위 ○ 사업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일원 본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별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주요 사업내용 인터넷 교환기 및 미디어게이트웨이 유지보수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장비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전화 네트워크장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화재, 민방위, 지진 등 재난방송을 위한 구내방송 장비 유지보수 기타 인터넷전화시스템 부대장비 유지보수 정책홍보전자게시판(서버, 셋탑, 모니터 등) 유지보수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방송통신시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기대효과 ○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의 운영 안정성 개선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전문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인터넷전화·방송통신시설 운영 안전성 도모 ○ 인터넷전화시스템과 방송통신시설의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한 기술지원으로 장비 안정성 확보 체계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향상
Ⅱ 사업 추진계획
추진전략 ○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 - 유지관리 대상 장비(행정통신, 부가장비, 통신장비, 보안장비, 게시판 등)의 통합관리 운영으로 무중단 서비스를 지향하여 이용기관의 신뢰성 제고 - 체계적인 정보통신설비 관리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대상 설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 시스템 관리의 주요 항목을 도출하고, 지표화·계량화함으로써 관리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유도 - 시스템 성능진단과 분석을 통해 시스템 보완 및 프로그램 패치 등 최적의 시스템 유지 관리 ○ 장애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응 체제를 전환함으로써 선제적 장애 관리체계 정착 -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체계 ○ 서울청사내 인터넷전화 및 통신시설 운영조직과 유기적인 협력 ○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와 업무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관리 ○ 서울청사내 타 부처 유지보수사업자와 협조체계 마련 ○ 추진체계 구성도
| 구 분 | ‘26년 | ‘27년 | ‘28년 | ||||||||||||||||||||||
|---|---|---|---|---|---|---|---|---|---|---|---|---|---|---|---|---|---|---|---|---|---|---|---|---|---|
| 구 분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사업 계약 및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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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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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장애대응 등 유지보수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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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점검(매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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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 ■ | ||||||||||||||||||||||||
| 구분 | 중점 관리 사항 |
|---|---|
| 공통 | o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 관리 o 운영대상시스템의 성능 및 장애 관리 o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대안 제시 o 현황 파악 및 운영관리 메뉴얼 작성 관리 o 신규 장비 도입 시 설치, 변경, 구성 지원 o 운영대상시스템 데이터의 백업 수행, 복구 지원 및 매체 관리 o 주기적 로그 및 설정 저장, 분석․보고 o 운영대상 시스템의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기술지원 o 신제품 도입 시 기술검토 및 시장동향 파악 지원 등 |
| 교환기 및 서버 | o S/W 운영․설치내역 현황관리 (라이선스 관리 포함) o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현황 관리 o 서버별 제품 버전 및 패치내역 관리 o 서버별 성능 및 환경변수 관리 o 서버별 성능 모니터 및 최적화 |
| 통신장비 | o네트워크 구간의 장애대책 및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업체간 협력 o 통신장비(OS 및 회선 포함)의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지원 o 연계회선 및 회선현황 관리 o 폐기․반출 장비에 대한 전원․통신 회선 제거 o 통신망 장애에 대한 대응․분석 |
| 보안 및 접근제어시스템 | o 보안장비 운영․관리 지원 - 보안시스템 정책설정 o 접근제어관리시스템 운영상태 점검 o 에이전트 관리 점검 o 접근제어관리시스템 및 에이전트 버전 및 패치관리 |
| 기타장비 | o 정책홍보전자게시판용 셋탑박스 및 모니터, 구내방송시스템 등 상태 점검 o 녹취시스템, ARS, NMS, SYSLOG 등 상태 점검 및 조치 |
Ⅲ 제안요청 내용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사업내용 ○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사업금액 : 총425,088,000원 · 1차 : ‘27 .1 .1 . ~ '27 .12 .31. (199,890,000원) · 2차 : ‘28 .1 .1 . ~ '28 .12 .31. (225,198,000원) ※ 연차별 차수계약을 진행하되, 대상설비의 변경유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범위 - 정부서울청사내 설치된 IP교환기 및 미디어게이트웨이 유지보수 -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장비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인터넷전화 네트워크장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 화재, 민방위, 지진 등 재난방송을 위한 구내방송 장비 유지보수 - 기타 인터넷전화시스템 부대장비 유지보수 - 서울청사 정책홍보전자게시판(서버, 셋탑, 모니터 등) 유지보수 -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방송통신시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설 명 | 개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 MPR | 유지관리 대상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 8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 MHR | 사업 수행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4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 PMR |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5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 QUR | 사업 수행내역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 4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 SER | 운영유지보수 사업 수행 시 보안요구사항 | 5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 PSR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3 |
| 합 계 | 29 |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1 | 유지관리 |
| MPR-02 | 예방점검 | |
| MPR-03 | 비상체계 구축 | |
| MPR-04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 |
| MPR-05 | 서비스품질관리 기준 마련 | |
| MPR-06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MPR-07 | 예비 장비 및 부품의 확보(수급 등) | |
| MPR-08 | 기술보유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방안 마련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1 | 유지관리 인력의 구성 |
| MHR-02 |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수준 적정성 | |
| MHR-03 | 유지관리 인력교체 | |
| MHR-04 | 공동수급체 구성 조건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산출물 관리 |
| PMR-02 | 유지보수 인력의 근무 | |
| PMR-03 | 검수 및 검사 | |
| PMR-04 | 계약기간 연장 | |
| PMR-05 | 집기 및 비품제공 | |
| 품질 요구사항 | QUR-01 | 품질보증 방안 |
| QUR-02 | 인수인계 | |
| QUR-03 | 취득 정보제출 | |
| QUR-04 | 유지관리 연속성 | |
| 보안 요구사항 | SER-01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SER-02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
| SER-03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
| SER-05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1 | 교육계획 수립 |
| PSR-02 | 기술지원 | |
| PSR-03 | 업체 간 협력 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상 설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ㅇ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요원은 운영대상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이행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및 업무의 경제성,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정부서울청사내 기간통신사업자 임차장비에 대한 운영지원 및 업무협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부서울청사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 발생 시 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상시스템의 정기・수시점검 수행 |
| 세부내용 | ㅇ 정부서울청사 통신시스템 기능·성능 유지를 위한 사전예방점검, 정기점검 등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를 예방 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ㅇ 정부서울청사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일일점검 및 서비스 장애를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정기점검표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3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규모 장애나 파업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 세부내용 | ㅇ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부터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 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주사업자 또는 협력사, 청사 공무직 직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속한 장애처리 및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해 장비별, 장애 유형별 장애 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대상 설비,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방안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복구를 우선 실시하고, 장애 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에 대한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이 숙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ㅇ 과업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 요청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ㅇ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5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품질관리 기준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상시스템 장애에 대한 보상 처리기준 명확화 |
| 세부내용 | ㅇ 유지보수 장비에 대하여 등급별로 분류하여 각 장비별 장애처리 완료 목표시간을 제시하고 목표시간 내 미처리에 대한 서비스 보상규정을 제시 - 서비스품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가동 방안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 시설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지원협약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7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 장비 및 부품의 확보(수급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예비 장비 및 부품의 확보 방안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로 장애 발생시 신속히 복구를 위해 고장 수리, 대체장비 투입, 장비교체 등 주요부품 수급·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협력업체 기술지원 방안 포함 - 단종 등으로 부품수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유지보수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보유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제조사로 부터 기술지원 방안 확보 |
| 세부내용 | ㅇ 중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제조사 등으로부터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전문업체 기술지원 가능 품목(업체명, 지원범위 등) - 자체 유지관리 품목(고장수리, 장비대체 등) - 기술지원확약서 등(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지원방안 - 정기적인 기술지원, 비정기적 기술지원으로 구분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별 유지관리 인력의 구성 조건을 명시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대상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투입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인터넷전화시스템, 정책홍보전자게시판, 구내방송, 회의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전문요원에 대한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권고사항) - 관련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초급기술자 이상) -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가능한 인력 - 정책홍보게시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가능한 인력 - 구내방송 및 회의중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가능한 인력 ※ 발주처는 유지관리 상주 인력에 대하여 자질, 기술수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에 면담을 요청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수준 적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제출서류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정부서울청사 통신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격증, 경력증명서,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0조)의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력 교체 조건 |
| 세부내용 | ㅇ 유지보수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유지보수 인력을 원칙적으로 임의 교체는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인력이 유지보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4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 및 책임 정의 |
| 세부내용 |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투입되는 주사업자 인력은 컨소시엄 지분율 이상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단 본 사업의 원활한 지원관리를 위해 추가 필요한 인력은 별도 제시하여야 함 ㅇ 협력업체 구성 및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세부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책자 또는 저장매체(USB 등))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의 내용을 전부 포함 -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사항 포함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의 항목별 요구사항에 대해 과업수행(성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과업 수행절차를 기술 ㅇ 계약상대자는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인력의 근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인력의 근무 및 휴일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
| 세부내용 | ㅇ 유지보수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설비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조건 |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장애처리결과, 점검결과 등)를 첨부하여 월 유지보수비를 청구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유지보수비를 지급함 ㅇ 유지보수비는 월별로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기간에 대한 대가는 해당 월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ㅇ 유지보수대상장비의 수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계약 잔여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금액분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기간 연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득이 차기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조치사항 | |
| 세부내용 | ㅇ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연장하여야 함 ㅇ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는 기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유지 관리 대가를 일할 계산함 ㅇ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면 업무 인계를 철저히 하여 차기 유지 관리 업체의 업무수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집기 및 비품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인력의 집기 및 비품제공 조건 | |
| 세부내용 | ㅇ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대기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나 비품 등은 제안사에서 확보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 추진 시 위험 요소 및 기회 요소에 대한 관리 방법, 발주처와의 의사소통방안, 해당 과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기존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ㅇ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 및 신속・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ㅇ 사업종료시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인수인계에 충실이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3 | |
| 요구사항 명칭 | 취득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취득 정보 제출 의무 |
| 세부내용 | ㅇ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연속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노조활동으로 인한 유지관리 수행 차질 대책마련 |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근태 및 파업, 태업 등 으로 인한 유지관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노조 활동, 휴가, 장기간 병가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계획 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청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ㅇ 제안사는 청사에 반입하는 전산기기(노트북, PC 등)는 청사와 협의 후 보안(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반입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정보보안지침」 및「청사출입보안지침」「정보시스템 용역사업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제시 | |
| 세부내용 | ㅇ 계약업체는 정보통신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유출 등에 대한 보안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제시 | |
| 세부내용 |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유지관리 업체 대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의무교육인 경우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고 불참 시 해당 인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인력교체 등 보안서약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리 제시 | |
| 세부내용 |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행정안전부「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유지관리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정부서울청사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매일 퇴근할 때 반납 조치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발주처에 제출 ㅇ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유지관리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유지관리 사업일 경우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 기타 서울청사관리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제시 | |
| 세부내용 | ㅇ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 및 인원․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청사내외로 무단 반입·반출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정보보안지침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의 반입·반출 절차에 따라야 함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청사내외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개인정보보보호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직무교육, 친절교육 등의 교육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본 사업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무 교육, 친절교육의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세부교육계획은 발주처와 협의 후 수립 시행 ㅇ 제안사는 친절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 실천사례 또는 우수사례 적용 및 조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사항 제시 |
| 세부내용 | ㅇ 유지관리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신기술 및 선진사례 도입 등을 접목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체 간 협력 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체간 상생 협력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전문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제조사와의 유지관리 계약 등 ㅇ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유지관리 업체가 다를 경우 대상 시설 운영업체 간 업무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로써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의 평가항목 중 경영실적은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유사사업 실적은 발주기관(서울청사관리소)에서 수행함 ○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며,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평가주체 |
|---|---|---|---|---|
| 일반 부문 (10) | 경영상태 (정량평가) | o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조달청 |
|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정량평가) | o 구내교환시스템, 인트라넷방송시스템, DID 게시판 관련 유지보수 관련 사업 수행실적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6.1.26) 제9조제3항2호 [별표9]에 따름 | 수요기관 | ||
| 사업 수행 부문 (30) | 대상사업의 이해도 |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10 | 조달청 |
| 운영체계의 적정성 | o 유지보수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o 휴일, 야간 비상대응 체계의 우수성 - 장애 비상대응 체계 | |||
| 예방관리의 적정성 | o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부품 수급의 신속성 - 예비부품 확보 방안 제시 및 적정성 - 신속 조달을 위한 부품 보관 장소 - 부품 보급업체와의 수급체계 o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
| 기술 지원 부문 (10) |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 | o 장애처리 능력(기술)의 우수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대책 - 장애 원인 분석 방안 o 유지보수관련 기술의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 운영안정성, 전문성 확보, 분석 기술 - 전문(생산 및 운영)업체 활용방안 |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평가주체 |
|---|---|---|---|---|
| 사업 관리 부문 (30) | 사업수행조직 | o 유지보수 조직관리 적정성 o 위험관리(파업, 태업)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수행 방안의 적정성 | 5 | 조달청 |
| 투입인력 적정성 | o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 참여인력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참여인력에 대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10 | ||
| 프로젝트 관리 | o 사업 계약, 착수, 사업수행, 종료과정에 대한 산출물관리 적정성 o 유지관리 인력, 복무, 휴가, 대체근무 및 사무여건(환경) 조성 적정성 o 유지관리 검사, 검수 및 업무연속성 확보 | 5 | ||
| 품질보증 | o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체계의 우수성 - 품질보증체계, 보증활동 o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간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 유지 방안 | |||
| 보안관리 | 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o 인적·물적 보호 및 보안 관리 방안 -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방안의 우수성 | |||
| 지원 부문 (10) | 교육훈련 등 지원 | o 교육계획의 우수성 -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o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 ||
| 개선지원 방안 | o 대상설비 유지관리의 개선 지원 방안 - 대상설비의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유지관리 지원 방안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 10 | ||
| 계 | 100 |
과업·요구
Ⅵ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청사관리소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청사관리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서울청사관리소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사업 계약에 있어 서울청사관리소(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은“발주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장비를 포함하며 세부 품목은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③ 운영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개발 및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⑤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⑥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⑦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⑧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장애처리)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설비” 장애 발생에 대한 전화 또는 서면 등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설비”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백업장비 대체 등으로 우선 조치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수리 요청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항상 유지보수에 필요한 백업장비 및 부품‧공구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완료한 이후 2시간 이내에 조치결과를“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 횟수마다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제7조 제2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④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제2조의 유지보수대상의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설비 장애조치를 못하여 입주기관에 지장을 초래할 시 관계법령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제2조의 유지보수대상을 파손하는 등으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의 변경․해지) ①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 또는 “설비” 전체가 교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12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발주기관”의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2517-000 수 요 기 관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개 찰 일 시 : 2026/10/30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425,088,000원 추 정 가 격 : 386,44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정부서울청사 인터넷전화 및 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8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3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