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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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추정가격
2.0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서울특별시
무슨 일
교사동 출입문·중연창 교체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서울대은초등학교 교사동의 노후 출입문과 중연창을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교실 출입문 42.5실 분량의 알루미늄 목무늬 출입문과 중연창을 설치합니다.

  • 기존 교실 출입문·중연창(알루미늄·플라스틱·목재 창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가변행거형 손보호 교실출입문(목무늬 도장, 140mm) 제작·설치
  • 목재무늬 도장 중연창(문짝 이탈방지 기능) 제작·설치
  • 출입문 하부레일 스테인리스 1.5t 마감 및 판넬(15t 압축집성보드 목무늬) 시공
  • 문틀 주위 모르타르 충전, 코킹, 도장·미장 등 마감 복구
  • 강화유리(5mm) 끼우기 및 실리콘 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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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신용등급

면허 세부 범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204,49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4,94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186,618원
순공사원가
189,247,291원
관급금액
83,40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사동 출입문·중연창 교체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교사동의 기존 출입문·중연창을 철거하고 금속제문틀·알루미늄 창호로 교체하는 건물 외피·개구부 공사다.

  • 가설칸막이·보양 등 가설공사
  • 기존 창호·문틀·벽체 철거 및 컷팅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수밀코킹
  • 타일·목공수장·미장·도장 등 마감 보수
  • 유리(강화유리 5mm) 끼우기 및 코킹
  • 출입문 도어클로저·도어록·피벗힌지 등 철물 설치
  •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무인경비 철거 후 재설치
  • 준공청소 및 준공도 작성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확정

공사내용·물량이 공고문·물량내역서에 확정(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창호 수량 등). 주요자재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됨.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공 사 내 용: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1식

사유지 안 공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일 때

공공 시설·부지만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로, 민간 주택·사유지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42.5실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 자격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환경표시 인증기준 동등 이상 제품 사용 및 준공 시 환경표지인증서 제출, KS규격품 사용 원칙,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제출 승인, 국가공인기관 시험 합격 성적서 제출(비용 수급자 부담) 등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환경표지인증 · KS규격품 · 시험성적서 환경표시 인증기준 동등 이상 제품, KS규격품, 감독원 지정 시험소 시험성적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환경표시 인증기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준공 시 납품확인서(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한다.
    1.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국가공인기관 시험 합격 성적서 제출. 환경표지인증서는 준공 시 제출.
    1.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환경표시 인증기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준공 시 납품확인서(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한다.
1.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교사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하고, 방학 외 학기 중에도 학생통학·사용자 동선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동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 작업 중지사항을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가 공사기간에 반영되어 있다.

※ 방학 외, 학기 중 학생통학 및 사용자 동선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동선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 되어 있다.

수행 기간

공사기간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 착공예정일 2027.1.8.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착공예정일: 2027. 1. 8.)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A값(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 후 사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시에 따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도 사후정산.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 단가 조정 관련 조항 없음.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로, 이용자 수입·자부담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 추정금액(원)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공법·재료

창호 —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KS D 6759)로 제작된 교실출입문·중연창을 설치하는 공사다. 방수·지붕·외장 공법은 주 공종이 아니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방수 공법이 주 공종이 아니다.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5.1.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칠 부위

창호·문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을 철거 후 신설하는 공사다.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기존 교실 출입문 및 중연창 철거 후 신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현장이 서울대은초등학교 내이고,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485-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4,49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맞나, 민가 여러 채를 도는 지붕개량인지(물량 변동·초과 면적 본인부담·석면 해체업체와 일정 맞추기), 학교 수업 중 작업인지.

질문 64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 자격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업무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같은 조건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금액 하한·기간·건수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미첨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해당 없음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문구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업종 등록·주력분야·지역·나라장터 등록)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전자입찰이다.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단일 업종이며, 물량내역서상 전기공사는 수량·금액이 없는 빈 항목이다. 공동도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바.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서울대은초 교사동의 기존 교실 출입문 및 중연창을 철거하고 목무늬 손보호형 알루미늄 교실출입문·중연창(가변행거형, 반자동 시스템, 손보호 고무, 하부레일 스테인리스 1.5t 마감)으로 교체하는 공사 42.5실 규모다. 창호 주위 몰탈 충전·코킹, 유리(강화유리 5mm) 끼우기, 철거·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한다.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기존 교실 출입문 및 중연창 철거 후 신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창호를 철거하고 신설·교체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도급 한도는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폐기물의 상차비와 운반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철거폐기물은 외부로 반출·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분해·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내역서에 고철·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이 음수(-45kg, -1015kg)로 계상되어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로 철강설(고철) -45kg, 철강설(알루미늄) -1015kg이 음수로 계상되어 있다.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45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1015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알루미늄창호·도어, 플라스틱창호, 목재창호, 스틸창호, 문틀, MDF벽체, 천장텍스, 재료분리대 등의 철거가 포함되고, 커텐박스·커튼및블라인드·표찰·무인경비는 철거 후 재설치(이설)한다. 폐기물 처리는 별도 질문이다.

알루미늄창호 철거 | 유리포함 | M2 | 55
커텐박스 철거후 재설치 | W100*H220 | M | 97
무인경비 철거후 재설치 | | 개소 | 10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교실 출입문 및 중연창을 철거한 후 신설(교체)하는 것이 본체이고, 철거면 페인트 보수·걸레받이·몰딩 등 부분 보수가 함께 포함된다.

기존 교실 출입문 및 중연창 철거 후 신설
벽체비닐보양 철거면 페인트 보수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 | 307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주요자재선정서에 창호재 '가변행거형 손보호 교실출입문'의 선정자(회사명)로 ㈜유니크시스템, 모델명으로 '140mm 가변행거형 손보호 교실출입문'이 특정되어 있고, 시방서 제11장은 ㈜유니크시스템 제품을 전제로 한 금속제문틀 시방이다. 다만 총칙 1.1.1에 설계도서 기준 동등 이상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착공 전 사전 준비 단계에서 자재·상세 등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하도록 하였다.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4)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창호재 | 가변행거형
손보호
교실출입문 | ㈜건축사
사무소
도담플러스 | 서울대은초 | ㈜유니크시스템 | | ○ | 자재선정위원회 | |
※ 본 설계서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재 및 공법의 설계도서 기준 동등 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환경표시 인증기준 동등 이상 제품 사용 및 준공 시 환경표지인증서 제출, KS규격품 사용 원칙,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제출 승인, 국가공인기관 시험 합격 성적서 제출(비용 수급자 부담) 등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환경표지인증 · KS규격품 · 시험성적서 환경표시 인증기준 동등 이상 제품, KS규격품, 감독원 지정 시험소 시험성적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환경표시 인증기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준공 시 납품확인서(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한다.
    1.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국가공인기관 시험 합격 성적서 제출. 환경표지인증서는 준공 시 제출.
    1.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환경표시 인증기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준공 시 납품확인서(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한다.
1.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교사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현장 여건

학교 내 교사동에서 학생이 있는 학사일정 중 출입문·중연창을 철거·교체하는 공사로, 학생 안전관리와 동선관리, 소음·분진·화재 예방이 요구된다. 공사용 가설칸막이·보양·현장정리, 공사용 전력·수도, 현장사무소 등 제반설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가설공사 내역에 공사용가설칸막이, 건축물보양(비닐),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집기류 이전·재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총칙 1.16에서 공사용 가설건물·전력·수도·소화용구를 수급자가 설치하도록 하였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가설칸막이·보양·현장정리·집기 이전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공사용 전력·수도·현장사무소 등 제반설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1.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출입문·중연창 교체로 고소 작업발판·비계 작업이 따르고,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시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가 있다.
    라. 학교내 공사중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의무적 지정배치하며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붙임 화재 취약 공정 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1.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1.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를 하고, 방학 외 학기 중에도 학생통학·사용자 동선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동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 작업 중지사항을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가 공사기간에 반영되어 있다.

※ 방학 외, 학기 중 학생통학 및 사용자 동선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동선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 되어 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 국가공인기관 시험 합격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수급자 부담. 자재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 지정 시험소·방법으로 시험해 성적서를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1.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금속제문틀(편개미닫이문 65mm·140mm, 목재무늬도장)은 관급자재(관급자관급)로 발주처가 대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운반·폐기물 처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금액은 83,408,000원이다.

  • 관급 금액 · 83,408,000원 관급자재(관급자) 금액. 금속제문틀.
    | 224,943,000 | 224,943,000 | 204,493,637 | 20,449,363 | 0 | 83,408,000 |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관급자)로 분류된 금속제문틀을 계약상대자가 설치한다. 내역서상 창호공사에 설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금속제문틀 | 편개미닫이문65mm/목재무늬도장 / 식별번호-23610474 | KG | 4711
| 224,943,000 | 224,943,000 | 204,493,637 | 20,449,363 | 0 | 83,408,000 |
금속제문틀 | 편개미닫이문65mm/목재무늬도장 / 식별번호-23610474 | KG | 4711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자가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고·검사를 수급자 비용으로 신속하게 행하고,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준공기간 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급자가 수급자의 비용으로 인허가·신고·검사를 행한다.
    1.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1.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1.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비계·작업발판 자재 규격은 시공 기준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은 입찰참가자 책임 사항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사 착공 전에 선정하여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이는 시방서 총칙의 일반적 시공 기준이고, 별도의 인력 자격·등급 평가나 참가자격 조건은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에 대한 자격·경험·상주 요구만 있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종 등록·등록기준 유지, 지역, 나라장터 등록 등만 정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하자보수는 하자 발생 시 즉시 재시공·보수하도록 한 일반 문구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출입문·중연창 교체 공사다. 다만 시방서 총칙에 하자 발생 시 즉시 재시공·보수하라는 일반 문구가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의 현장 상주는 시방서 총칙에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성격의 일반 조항이고,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이 없다. 청렴서약·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조적및블럭벽 철거에 소형브레이커, 마감재 컷팅에 핸드그라인더가 쓰이고, 시멘트운반에 덤프 8ton, 건설폐재류 운반에 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종 대부분은 출입문·중연창 철거·설치·미장·도장 등 인력·소형 공구 위주다.

조적및블럭벽 철거(몰탈포함) | 소형브레이커 | M3 | 12
마감재 컷팅 | 핸드그라인더 | M | 18
시멘트운반 | L:20km, 덤프 8ton | 포 | 100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23.732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물량이 공고문·물량내역서에 확정(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창호 수량 등). 주요자재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됨.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공 사 내 용: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1식

일의 분량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 AD01(관급) 창호 61EA · AD01A(관급) 창호 5EA · AD02(관급) 창호 4EA · AD03(관급) 창호 6EA · AD04(관급) 창호 6EA · AW01 창호 4EA · AW02 창호 60EA · AW03 창호 3EA · AW04 창호 1EA · AW05 창호 2EA · AW06 창호 1EA · AW07 창호 1EA · AW08 창호 6EA · AW09 창호 6EA · AW10 창호 1EA · SD01 3EA

추정금액 224,943,000원(기초금액 동일), 관급자재금액 83,408,000원. 물량내역서상 세부 수량 다수.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내역서에 세부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 AD01(관급) | 2.100 x 2.700 = 5.670 | EA | 61 |

수행 기간

공사기간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 착공예정일 2027.1.8.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착공예정일: 2027. 1. 8.)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입찰 규정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변경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A값(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 후 사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시에 따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도 사후정산.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 단가 조정 관련 조항 없음.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건강보험료 2,232,116원, 국민연금보험료 2,949,2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3,300원, 퇴직공제부금비 1,428,05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3,896원, 합계 11,186,618원)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2,232,116원 · 국민연금보험료 2,949,24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3,300원 · 퇴직공제부금비 1,428,05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3,896원 합계(A값) 금11,186,618원.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A값) |
    | 2,232,116 | 2,949,249 | 293,300 | 1,428,057 | 4,283,896 | 금11,186,618원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다만 시방서 특기사항에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현장을 답사·확인하여야 한다고 적음(일정·확인 절차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상기 공사범위, 내부마감범위 등 학습권보장의 준수, 동선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현장을 답사, 확인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원가계산서도 금액 0.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D2)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4)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문구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으로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준공 후 준공금 지급.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명시 없음.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서 제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를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명시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없음. A값 보험료는 4대 사회보험 등으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구체적 처리 방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점수 차 미기재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가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점을 알 수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 배점표는 없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 등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7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로, 민간 주택·사유지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42.5실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로, 이용자 수입·자부담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 추정금액(원)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합격선

글로만 있음

시방서가 KS·표준시방서 준수, 자재승인, 시공상세도 승인, 견본시공, 설치허용오차(수직·수평 ±3㎜) 등을 글로 정하고 있으나,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내풍압·기밀·차음 등)는 이 공고에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KCS,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고, 자재는 KS규격품을 원칙으로 하며, 품질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따른다.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2.2 설치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출입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공법·재료

창호 —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KS D 6759)로 제작된 교실출입문·중연창을 설치하는 공사다. 방수·지붕·외장 공법은 주 공종이 아니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방수 공법이 주 공종이 아니다.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5.1.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칠 부위

창호·문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을 철거 후 신설하는 공사다.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기존 교실 출입문 및 중연창 철거 후 신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원가계산서에 「석면분담금」 항목이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어 제거 몫도 없다.
CK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석 면 분 담 금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현장이 서울대은초등학교 내이고,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서울대은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착공예정일: 2027. 1. 8.) 마. 공사내용: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 42.5실 바.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224,943,000224,943,000204,493,63720,449,363083,408,000
품목군자재명
(공법명)
제안자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품목군자재명
(공법명)
제안자선정자
(선정절차)
회사명적용구분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모델명일반특정
창호재가변행거형
손보호
교실출입문
㈜건축사
사무소
도담플러스
서울대은초㈜유니크시스템○자재선정위원회
140mm
가변행거형 손보호
교실출입문
사업명공종별예산공사내역낙찰율낙찰율적용금액차 액비 고
총예산289,250,000
출입문 및 중연창교체공사건축공사-90.000%-
전기공사
관급자재(도급자)100.000%
관급자재(관급자)금속제문틀
설계비8,034,3008,034,300
소계281,215,700
공 사 명: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총 공 사 비:一金 영원整(₩0)
도 급 금 액:
관 급 금 액:
공 사 내 용: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1식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도 급 금 액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합 계비 고
건축공사1식0000
전기공사
합 계000
[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1
0101 1.건축공사
010101 가 설 공 사
010102 타 일 공 사
010103 목공및수장공사
010104 방 수 공 사
010105 금 속 공 사
010106 미 장 공 사
010107 창 호 공 사
010108 유 리 공 사
010109 칠 공 사
010110 철 거 공 사
010111 기 타 공 사
010112 골재 및 운반비
010113 작 업 부 산 물
010114 건 설 폐 기 물
010115 관 급 자 관 급
[ 합 계 ]
[ 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50T,샌드위치판넬M20
공사용가설칸막이출입문설치및해체편개, 900*2100(50T,샌드위치판넬)개소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포함개보수공사M2753
집기류 및 가구 등 이전 재설치이전 가능한 모든 것(일반교실2인기준)인24
건축물보양(비닐)바닥,벽M21264
[ 합 계 ]
010102 타 일 공 사
논슬립자기질타일붙임(바탕18mm+압5mm)바닥, 200*200.타일포함M21
[ 합 계 ]
010103 목공및수장공사
PVC타일 깔기/문틀하부W60*3TM1
W140*3T6
목재마루 깔기/문틀하부W60+마루+합판+각재3
W130+마루+합판+각재1
W140+마루+합판+각재18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T=9, H=150,필름지6
MDF벽체 설치필름지(방염)+MDF9T*2겹+각재30*30@600M215
도장+MDF9T*2겹+각재30*30@6005
문틀주위몰딩 설치M6
MDF창대 설치W160*H50,필름지+MDF9mm*2P+각재30*30@6004
친환경 무석면텍스 설치300*600*9.5TM232
인테리어필름 붙이기방염(우드).시공도1
DRY WALL(C-65, 양면)/스터드보강일반9.5t*2겹/일반9.5t*2겹,코킹유20
DRY WALL(C-160, 양면)/스터드보강6
[ 합 계 ]
010104 방 수 공 사
수밀코킹(실리콘)5mm, 창호주위M2379
[ 합 계 ]
010105 금 속 공 사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바닥, W240*1.5T+1.3TAL보강M5
AL몰딩 설치W형, 15*15*15*15*1.0mm52
[ 합 계 ]
010106 미 장 공 사
모르타르 바름내벽, 18mm, 3.6m 이하M26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M1190
문틀하부레일 몰탈충진W140*30mm22
W65*30mm152
[ 합 계 ]
010107 창 호 공 사
AD01(관급)2.100 x 2.700 = 5.670EA61
AD01A(관급)2.100 x 2.100 = 4.4105
AD02(관급)2.150 x 2.700 = 5.8054
AD03(관급)2.150 x 2.500 = 5.3756
AD04(관급)2.100 x 2.500 = 5.250
AW01 [140mm.목무늬도장)]1.700 x 1.200 = 2.040.시공도4
AW02 [140mm.목무늬도장)]1.980 x 1.500 = 2.970.시공도60
AW03 [140mm.목무늬도장)]1.800 x 0.900 = 1.620.시공도3
AW04 [140mm.목무늬도장)]4.100 x 1.500 = 6.150.시공도1
AW05 [140mm.목무늬도장)]1.500 x 1.500 = 2.250.시공도2
AW06 [140mm.목무늬도장)]0.900 x 0.900 = 0.810.시공도1
AW07 [140mm.목무늬도장)]4.100 x 0.900 = 3.690.시공도
AW08 [140mm.목무늬도장)]1.520 x 1.200 = 1.824.시공도6
AW09 [140mm.목무늬도장)]1.570 x 1.200 = 1.884.시공도
AW10 [140mm.목무늬도장)]2.400 x 1.500 = 3.600.시공도1
SD010.900 x 2.400 = 2.1603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1850, KS5호, 고급스톱형, 80∼120kg조
도어체크 설치재료비 별도개소
도어핸들원통형조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
피벗힌지피벗힌지, 100kg, 철문용조
[ 합 계 ]
010108 유 리 공 사
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5mmM2233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유리두께 5mm 이하
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3319
불투명시트지붙이기유리면M274
[ 합 계 ]
010109 칠 공 사
녹막이페인트 붓칠스틸도어 1회M218
유성페인트 붓칠스틸도어 2회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con'c·mortar면4
붓칠 2회, G.B.면(줄퍼티)3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61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51
벽체비닐보양 철거면 페인트 보수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M307
[ 합 계 ]
010110 철 거 공 사
재료분리대 철거SST W200M5
문틀하부레일 철거W45150
천장텍스 철거9.5TM232
AL 천장몰딩 철거M52
커텐박스 철거후 재설치W100*H22097
MDF벽체 철거필름지+MDF9mm*2P+각재30*30@600M217
도장+MDF9mm*2P+각재30*30@6005
W160*H50,필름지+MDF9mm*2P+각재30*30@600M
문틀주위몰딩 철거6
SGP판넬 철거100TM21
MDF걸레받이 철거H:150*9t,필름지M6
커튼및블라인드 철거후 재설치기존재료EA36
표찰 철거후 재설치47
알루미늄창호 철거유리포함M255
알루미늄도어 철거342
플라스틱창호 철거190
목재창호 철거25
목재도어프레임 철거M338
스틸창호 철거유리포함M25
조적및블럭벽 철거(몰탈포함)소형브레이커M312
조적및블럭벽 컷팅M200
마감재 컷팅핸드그라인더18
건설폐재류 상차비TON23.732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11.136
[ 합 계 ]
010111 기 타 공 사
무인경비 철거후 재설치개소10
[ 합 계 ]
010112 골재 및 운반비
시멘트건재상포100
모래모래, 자연사, 도착도M39
시멘트운반L:20km, 덤프 8ton포100
[ 합 계 ]
010113 작 업 부 산 물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45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1015
[ 합 계 ]
010114 건 설 폐 기 물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23.732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4.112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0.315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3.137
폐목재류3.572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23.73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11.136
[ 합 계 ]
010115 관 급 자 관 급
금속제문틀편개미닫이문65mm/목재무늬도장 / 식별번호-23610474KG4711
편개미닫이문140mm/목재무늬도장 / 식별번호-23610475854
조달수수료0.54%식1
[ 합 계 ]

=== 시방서(서울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hwp ===

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교체공사

[ 건축 시방서 ]

2026. 0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목 차

구 분내 용비 고
공 사 명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교체공사
용 도교육연구시설
대 지 위 치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12-15
구 조철근콘크리트
학교구분비 고
대은초등학교기존 교실 출입문 및 중연창 철거 후 신설- 도면 참조

3. 특기사항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 한다. ※ 상기 공사범위, 내부마감범위 등 학습권보장의 준수, 동선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현장을 답사, 확인하여야 한다. ※ 방학 외, 학기 중 학생통학 및 사용자 동선에 안전 위해요소가 없도록 동선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야 한다 - 중장비 등 건설기계, 차량 등의 진입필요시 5일전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생안전 및 동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 되어 있다. ※ 환경표시 인증기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준공 시 납품확인서(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한다.

제 1 장 총 칙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본 설계서과 다른 제품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재 및 공법의 설계도서 기준 동등 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종류규격과 품질도장부위
친환경
수성페인트
도장회수 – 2회
희석재 – 물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 등 오염물 완전제거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참조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라.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시험(샘플시공)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제 6-1 장 창 호 공 사

1-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 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 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건설부 제정표준시방서에 의한 녹막이 도장 및 철부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다. 문틀 주위 사춤 및 코킹 - 문틀 및 창문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 ~ 1:3 배합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할 경우에는 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시켜야 한다. -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1-15MM 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7) 유리끼우기의 협조 가.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독원의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2.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공사 1-2-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일체, 즉 알미늄, 코킹, 스텐레스스틸, 층간방화 구획, 배연창 등과 이를 조립 시공하기 위한 부자재 즉 앵커, 볼트, 너트 또는 각종 시험

나. 본 공사의 특기 시방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 건축 학회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용 표준 시방서를 적용 하되 본 특기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ASTM, ANSI, AAMA, JIS 규정에 준한다. 1-2-2. 공사 범위(외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커튼월 자재 및 알미늄 일반 창호 공사) 가. 유리의 구입, 제작시공 나. STRUCTURAL SILICONE 및 WEATHER SILICONE 작업 다. 알미늄 FRAME 제작 및 시공 라. 커텐월의 내부의 단열재, 제작 및 시공 마. 배연창의 제작 및 시공 바. 층간 방화 구획 제작 및 시공 1-2-3. 공사 개요 가. 작업 범위 1) 설계 도면 작업 (가). 전체 공사 제작 및 시공 도면 작성 (나). 공장 제작 도면 (다). 각 부재의 구조 계산서 2) 특수 요건 (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는 사전에 실리콘 업체 및 재료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업체의 지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실리콘 공급자는 사전 커튼월 계약자가 작성한 유리의 SHOP-DWG 피접착 부위의 표면 처리 상태, 구조계산, 유리의 표면 상태를 검토하고 공급자 자체의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공급자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작업 방법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완벽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본 규정의 모든 책임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에게 있다. (나) 유리의 공급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풍압과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업체에서 설계한 도면이 합치되는지를 검토하여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계약자의 자격 요건 1) 본 공사의 작업 내용의 특수성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계약자는 아래사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라야 하며 모든 시방에 명기된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공사를 전문으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업체 (나) 유리 제작 및 시공까지 전체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외벽의 ENGINEERING 제작,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 2) 본 공사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주계약자는 유리 제작 및 시공 업체, 스텐레스 스틸 제작 및 시공업체 실리콘 공급 및 시공업체, 배연창 제작 및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응찰해야하며 공동책임을 진다. 단, 공사 전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계약자에게 있으며 주계약자는 관련 부분공사 업체의 기술력, 신뢰도, 경험, 실적 등을 사전 조사하여 충분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4. 재 료 알미늄 FRAME, 스텐레스 FRAME등 창호 FRAME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1-2-5. 준비 사항 가. 도면 제출 1) 계약자는 입면, 평면, 각부위별 상세도, 부재의 명칭 및 시방, 조립, 시공방법 타부재와의 연결부 상세 등이 모두 명시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2) 도면에 명기된 재료와 품질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과 품질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도면은 완전 제본하고 설계일자, 제출일자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도면에는 열에 대한 수축팽창, 허용오차, 작동상태 등이 완벽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 구조 계산서 1) 구조계산(일반) 각 부재의 구조계산(ALUMINUM, GLASS, ANCHOR 등)은 완벽하게 작성하여 SHOP-DWG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SAMPLE 제출 1)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알미늄, 유리, 실리콘, 스텐레스 스틸 배연창, 앙카, 단열재등) 모든 제품에 대하여 용도별, 칼라별,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상기의 샘플 제출시 재료의 특성, 사용방법, 카다로그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 샘플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샘플을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하여 샘플함에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제출된 샘플은 본 시방서 및 SHOP-DWG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5) 만약 시공된 제품이 상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다. 1-2-6. 제 작

가. FRAME 제작 1) ALUMINUM FRAME은 공장에서 완제품 조립으로 현장에 출하되어야 한다. 2) 모든 부재의 재질, 형상, 도막상태를 사전 검사하여 불량품의 조립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연결부 및 이음부 등은 완벽하게 가공 조립하여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수가 요구 되는 부분은 공장에서 철저히 밀봉하여 출하해야 한다. 4) 조립된 제품은 제품별 검사를 하여 합격품에 대하여 제품 번호, 시공 순서 등을 기입한 표시를 부착하여 시공 순서별로 운반한다. 나. GLASS 1) 유리는 사전 도면에 의한 정치수 및 수량을 산출하여 발주해야 하며 건물 준공 후의 보수를 위하여 2%에 해당하는 유리를 추가로 구입하여 페아 유리로 제작하여 완료하여 준공 시 별도로 건축주에게 납품해야 한다. (작업시 파손 여유분은 유리 제작업체에서 감안하여 구입할 것) 2) 페아 유리 제작시 기술 검토과정에서 결정된 대로 사면 밀봉을 철저히 해야 한다. (SILICONE종류, 두께, 표면, 청소작업, 양생 기간 등에 특히 주의) 3) 페아 유리 제작시 내부 공기층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 후 유리의 변형이 일체 없어야 한다.

4) 제작된 페아 유리는 크기별로 정리 정돈하여 유리공장에서 알루미늄 바와 코킹을 해야 한다. 5) STRUCTURAL 코킹 및 복층유리 제작시 실리콘 업체의 APPLICATION에 따라 확인된 공정대로 작업해야 한다. 6) 상기3), 4)항의 작업시 실리콘 공급 업체에서 상주하여 작업 상태, 공정 등을 감독하고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실리콘 작업시 에는 실리콘 내부에 일체의 공기층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8) STRUCTURAL SILICONE까지 완료된 제품은 규격, 제작 일자, 실리콘 작업 일자 등을 기록한 표지를 유리마다 부착하여 최소 2주(14일)이상 경과 후에 운반해야 하며 시공은 제작일로부터 3주(21일)후에 해야 한다. 다. 기 타 1) 잡철물, SETTING BLOCK, BOLT류 등은 SHOP-DWG에 명시된 규격, 재질, 조립방법, 위치 등을 명확히 숙지한 다음 정확히 조립해야 한다. 2) 모든 조립방법은 SHOP-DWG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1-2-7. 시 공 가. 현장 검사 1)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현장의 골조 상태, 작업중의 장애물, 기타 안전 관리에 대하여 사전 검토 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시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여 수정 보완토록 해야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보관, 운반 기타 시공에 필요한 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앙카 시공 1) 앙카는 엄선된 제품을 정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도면에 명기된 작업 방법에 따라 시공한다. 2) 앙카와 BASE PLATE의 용접은 커튼월 시공이 완전히 끝난 다음 용접을 완벽하게 하고 SLAG를 제거한 후 방청 페인트로 칠한다. 3) 앙카의 조정용 구멍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며 만약 골조상태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후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CURTAINWALL FRAME 1) 본 공사의 중요 사항은 구조 및 유리의 난반사 현상을 없앰에 있으므로 FRAME이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부재별 오차 범위를 극소화 해야 한다. 2) MULLION 및 TRANSOM은 설계 도면에 명시된 EXPANSION JOINT 고정 방법,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한다. 3) 시공 중 제품의 불량품이 발견되면 즉시 반품하고 새로운 자재로 시공해야 한다. 라. 유리 시공 1) 운반 및 시공에 주의하여 파손을 방지함은 물론 STRUCTURAL CAULKING에 충격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반사 각도의 조정을 완벽하게 하여 난반사 현상이 없도록 한다. 3) 유리의 운반 및 양중은 일정한 파렛트를 제작하여 운반해야 하며 개별 운반을 지양 한다. 4) 커튼월 계약자는 유리의 제작, 운반,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유리의 SHOP-DWG대로의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배연창 시공 1) 배연창의 모든 부속은 배연창 부속 공급자의 관리 감독하에 공장에서 완전 조립하여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 현장 부착 부품에 대하여도 공급자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2) 배연창 부속의 공급자는 커튼월 설치 후의 소방 검사는 물론 최소 1년 이상의 유지 보수 관리 10년 이상의 품질 보증을 해야한다. 바. 코킹 및 청소 1) 각 부위의 코킹은 용도별로 실리콘 공급자의 부위별 시공 방법, 실리콘 종류 등을 지정 받아야 하며 작업자는 그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코킹은 테프를 붙이고 작업을 하여 깨끗한 처리가 되도록 한다. 3) 만일 TWO PART의 코킹을 사용할 경우 교반 작업은 필히 기계를 사용해야 하며 손작업은 일체 배제한다. 1-2-8. 알루미늄창호 특기시방서 참조 1-3. 철제 창호

1) 재 료 가. 철재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두께는 아래기준에 따른다. ① 문 틀 : 1.6MM ② 문 : 문판 (후라쉬판) ; 1.2MM ③ 올 거 미 및 띠 장 ; 1.6MM ④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MM 나. 앵커연결철물 : 2.3MM 다. 충진 단열재 :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라. 방청 페인트 : KSM 5311 - 2종 마. 마감 페인트 : KSM 5312 - 1종 조합페인트 무광 또는 반광 바.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9 두께 3MM 2) 창 호 제 작 가.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다.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mm두께의 보강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라.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이상 - 창 틀 : 상하 수평재 : 45Cm 간격이내 - 수 직 재 : 3개소

마.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mm 철판을 ㄷ - 30 X 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 고정 하여 반입되어야 한다. 3) 창호 설치 및 보양 가.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나. 강제 창호 설치 정밀도 - 틀의 대칭 치수 차 : 3 MM 이내 - 틀.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 MM 이내 - 틀의 기울기 : 2 MM 이내 4) 도 장 방청페인트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직전 1회,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감도장은 지정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4. 스테인레스 철제 창호 1) 주 재 료 가.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 (STS-304,27종)으로서 두께 1.5MM 헤어라인 처리 제품 나. 내 부 보 강 판 : 두께 1.6MM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2) 부 속 재 료 가. 조 립 용 철 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 (27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 는 주재료와 동일 재질, 동일 색상으로 서 평머리 스크류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나. 연결 접합 및 보강철물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스틸 또는 브론즈 판, 아연도금강판 보강철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가 공 제 작 가. 절 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하며 절단면 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나. 절 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다. 조 립 : - 표면재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조 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너뱟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상세도 작성시 용접 부위와 용접 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 부분중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 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업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라. 포장 및 운반 - 가공조립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HYDEN AIR CAP)로 표면마감을 보호 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 운반도중의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4) 현장조립 및 설치 가. 창호설치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가.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 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5.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 코킹 1) 틀 주위 몰탈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부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 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나.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 코킹 가.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1-15mm이내의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1-6. 창호보양 및 청소 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6-2장 창 호 공 사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른다. 1-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재료 가. 보통 유리판(sheet glass) 1)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나.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다.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2-3.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mm 적어야 한다.

나. 실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 시방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 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 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 의 쇼어경도) 외부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3)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바.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 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 및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4.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3. 시공 1-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 블록을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3-2. 운반 및 보관 가.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다.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마.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바.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사.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아.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자.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차.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 한다. 1-3-3. 유리의 설치공법 가.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 1.5~2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 목허 용 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 강화유리의 설치 ① 강화유리의 치수 허용차는「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시공법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항의 치수허용차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표에 의한다.

항 목허 용 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2.0
항 목허 용 차 (mm)
면 클리어런스5
단부 클리어런스6
지지 깊이12

⑥ 강화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 과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floor hindge)의 매입 - 플로어힌지의 매입은 톱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 플로어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다.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다.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라.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르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사.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아.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자.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검사 1-5-1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우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반경 0.2 ±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 유리)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 부터 25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①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 한다. ②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진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제 7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1.3 품질보증 1.3.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3.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3.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4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바탕 공사 1.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9 장 폐기물 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1.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보관 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수탁일자수 탁 량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장 잡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 장 ~ 제 9 장 까지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 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재 료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의 규정 및 전기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이외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 시공 정밀도에 따라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재료, 견본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1 장

금속제문틀(교실 출입문,중연창) 시방서

㈜유니크시스템, 031-841-8511

공사명대은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교체공사
공사위치대은초 교사동 현장 내
공사개요기존출입문 철거후 목무늬 손보호출입문 설치
공사범위알루미늄 교실출입문 00 개소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알루미늄 창호(출입문)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창,문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2.1 일반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창틀 및 창은 KS F 3117 창세트의 일반적인 기능. 다. 문틀 및 문은 KD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및 문틀 라.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2.2 제품의 성능 가. 안전을 위한 손보호 기능을 가진 제품. 나. 표면 마감은 목재무늬 도장된 제품. 다. 문틀가변 헹거형이며, 반자동 시스템을 갖춘제품. 라. 하부레일 마감은 스텐레스1.5t 재질로 마감. 마. 판넬마감은 15t 압축 집성보드판에 목무늬 마감으로 한다.

바. 중연창은 목재무늬 도장된 제품. 사. 중연창의 기술적 기능의 문짝 이탈방지 기능을 가진 제품.

3. 제출물 및 견본

3.1.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에 대하여 중연창 및 출입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3.1.2 시공상세도면 가.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제작도 중연창 및 출입문의 입면, 단면, 형재두께, 상세, 잠금장치, 창호 철물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 나.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시공상세도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공사와의 연결, 앵커의 크기 및 간격, 유리끼움 방법, 창호유형별 설치일람표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3.1.3 견본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 항을 포함한다. 가.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표준 색상견본 중연창 및 출입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나. 알루미늄 형재 각 단면 크기별로 길이 20∼30㎝의 알루미늄 교실출입문의 형재견본 3.1.4 견본시공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알루미늄 창호를 1개소 정도 견본시공을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4.1 출입문제품은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새시의 운반, 취급 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4.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 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4.3 철거 기존 플라스틱 출입문의 틀의 바닥에 접해있는 마루 바닥 몰딩을 철거한 후 재 설치하며, 철거시 람마 부분을 컷팅하여 철거하며, 다대 부분을 철거하여 뜯어 낸다. 기존 바닥 네루도 철거한다. 철거되어진 벽체 부분의 거칠면도 정리한다. 기존 철거된 유리는 폐기 처리하며, 플라스틱은 재활용한다. 5. 자재

5.1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
5.1.1 일반조건

알루미늄 창 및 창틀 ,문 및 틀은 KS F 3117 , KS D 7039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한다. 특이 규격품인 경우 해당업체의 제품에 준한다.

5.1.2 형재의 품질

가. 형재는 KS 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형재의 도막은 KS D 8303에 의한 두께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이상, 불소3코팅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알루미늄 문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한다. 5.1.3 색상 알루미늄 교실출입문의 도막은 목재무늬도장 으로 하되,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1.4 부속자재 알루미늄 합금제 중연창 및 출입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 (새 시용 호차(창문 바퀴) 및 부속물), 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 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 를 지녀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틀 과 창의 기밀성을 유지토록하며, 접촉시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 된 것으로 한다. 5.1.5 제작 가. 제작조건 1)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은 목재무늬도장 제품으로 벽체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절단, 가공, 조립의 과정을 거친다. 2) 개폐시 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내경 싸이즈를 800∼850㎜의 싸이 즈를 확보해 준다. 충격을 방지토록 출입문짝에 손보호 고무를 삽입 하여 문짝 개폐시에 문틀에 손이 끼었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안전사고 방지효과를주며,형상및규격은 기능상 출입문 구조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의 레일 설치시 문짝 상부에 호차를 부착하며 문짝의 원활한 개폐 를 위하여 레일 상부에 압축형 호차 및 반자동 씨스템 하드웨어를 장착 하여 제작,조립한다. 4) 출입문짝 장금장치 부착시 내,외부 장착이 가능하며, 뒷문은 내부에서 열쇠 없이도 시건이 가능한 밀대 회전형 으로 장착하여 조립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 )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5.1.6 제품의 성능

가. 안전성 : 출입문 개폐시 손이 끼이지 않도록 손보호 고무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 나. 표면마감 : 제품의 표면마감은 불소수지 2코팅처리 후 목재무늬 도장으로 표면마감을 함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목재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 개폐성 : 출입에 원활함을 주며, 방풍, 방음의 효과를 주도록 한다. 라 . 출입문 하단은 출입의 원활함 및 문짝의 뒤틀림을 막기 위하여 SST 1.5T 판재를 절곡 가공하여 부착하여 고정문이 있을시 홈에 부착하여 견고함을 주도록 한다.

6. 시공

6.1 준비 알루미늄 중연창 및 교실출입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출입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기준 먹매김 설정은 건축 건설사에서 한다. 6.2 알루미늄 창호 및 교실출입문 설치 6.2.1 창호 및 교실출입문설치 가. 알루미늄 창틀 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신축건물에 시공시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수직부재 각각 3개소,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수직부재 각각 2개소에 설치하며, 하부는 앵커로 용접하여 설치한다.. 6.2.2 설치허용오차 알루미늄 창호(출입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3㎜ 이내가 되도록 한다. 6.2.3 창호 및 출입문설치 공법 가.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일반창호의 경우 창호부재 뒷면에 아연도 철판 25*250㎜ 정도 크기로 절단 부착하여 타정 또는 칼부록 앵커 고정하여 본 창호(출입문) 설치를 실시한다. 앵커 철판의 간격은 800∼900㎜ 수직면과 수평면에 설치하며, 교체시에는 칼부록 앵커로 설치 고정하며, 현장의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창,문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대고 모르터르로 충진한다. 모르터르 충진은 건설사나 미장공정에서 처리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한다. 나. 목재틀에 설치 할 경우 출입문틀을 목재틀면에 붙인후 수평,수직관계 확인후 피스로 출입문틀 면과 목재틀면 고정 후 코킹 마감처리 한다. 6.3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하고 청소한다. 6.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 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 한다.

7.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12 판유리 1.2 제출물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1.2.1 시공계획서

1) 동별 및 층별 유리끼우기 일정계획 2)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1.2.2 자재 제품 품질 적용기준 가.판(맑은)유리 5mm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 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 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나.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 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조건 가. 유리끼우기 공사는 주위기온이 4℃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나.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이어야 한다. 2. 자재 2.1 판유리 출입문의 유리두께는 설계도의 해당 등급 및 지구에 의한다. (유리두께는 5mm를 사용한다.) 2.2 맑은유리 맑은유리는 KS L 2012에 의한 B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 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2 유리 끼우기 및 코킹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 라 시공하 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2.1 판유리 끼우기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 쪽 측면을 1.5~2㎜ 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3.2.3 유리코킹 유리를 끼우고 고정후에 한쪽에 5mm각으로 실리콘 코킹을 쏜 후, 유리가 뒤틀 리지 않도록 한쪽면이 완전히 굳은 후에 다른쪽 면도 5mm각으로 마감한다. 3.3 청소 및 보양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 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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