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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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남지사 무정전전원공급설비 유지보수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전기설비 유지보수

낙찰업체
(주)이화테크
낙찰금액
20,350,000원 · 낙찰률 92.633%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강남지사가 운영하는 무정전전원공급설비(UPS, AVR, 축전지 충전기, 축전지, 분전반)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보수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UPS(무정전전원장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연 1회 이상 정지상태 정밀점검
  • AVR(자동전압조정장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 BATTERY CHARGER(축전지 충전기)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 축전지 설비 점검(매월 전압측정, 외관점검, 내부저항 측정 포함)
  • 분전반 및 부속설비 점검
  • 긴급보수(발주자 요청 시 1시간 이내 출동, 고장원인·보수내용·소요자재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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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정전전원공급설비 유지보수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전기설비 유지보수

UPS·AVR·Battery Charger·축전지·분전반 등 전기설비를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보수로 유지보수하는 용역이다.

  • 월 1회 정기점검(총 11회)
  • 연 1회 정지상태 정밀점검
  • 축전지 내부저항 측정 및 방전 테스트
  • 긴급보수(1시간 이내 출동) 및 실비 자재 정산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발주자 설비운용 기술교육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8(목) 13:5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5:00지남
개찰10/08(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83,000원
배정예산
21,981,3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470-000
참조번호
202100-26116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983,000원
배정예산
21,981,3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3. 과업내용서.pdf ===

2026년도 강남지사 무무정정전전전전원원공공급급설설비비 유지보수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강 남 지 사

계 전 부

1. 유지보수 용역 대상설비

가. UPS

구분용량비고
일원120kVA60kVA×2기
수서35kVA35kVA×1기
UPS서초15kVA15kVA×1기
가락CES5kVA5kVA×1기
동남권CES100kVA50kVA×2기
계275kVA
일원60kVA1기
수서35kVA
AVR서초15kVA
가락CES5kVA
동남권CES75kVA
계190kVA
구분용량(A)비고
일원1000A350A×2기 + 150A×2기
수서800A400A×2기
B/C서초140A70A×2기
동남권CES900A400A×2기 + 50A×2기
축전지무보수 밀폐형(VGS)2V, Cell, AH
계2,840A

2. 점검의 종류 및 주기

가. 정기점검주기 : 월 1회 이상

나. 정기점검

- 정기점검 수행시 예방점검내용 및 설비에 대한 관련 기술을 발주자에게 교육하여 설비운 용이 원활하도록 제반기술을 제공한다.

- 축전지점검(내부저항 측정 포함)

다. 정지상태 점검 (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 발주자 요청 시 축전지 방전 테스트 시행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이전 복전)

라. 긴급보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긴급보수 요청에 1시간 이내에 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 후 고장원인, 보수내용, 소요자재 등을 점검양식에 의거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무정전 전원 공급설비의 점검항목 및 내용은 <첨부1>과 같다.

4.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중 발견된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 로 한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약정되지 아니한 고가의 부품교체나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공사 등의 시행은 이 용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강남지사 점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며, 점검결과 추 이관찰 또는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한다. 첨부 : 1.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첨부 1] 점검항목 및 점검내용

가. 월간점검 항목 및 내용

○ INVERTER(UPS)
점검구분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비 고
입력전압R, S, T상의 입력전압
입력전류R, S, T상의 입력전류
출력전압R, S, T상의 출력전압
동작특성출력전류R, S, T상의 출력전류정상가동 상태에서
DC 전압DC 전압정밀 계측기로 측정
BY-PASS전압R, S, T상의 BY-PASS전압
출력주파수출력주파수(60Hz ±5)
속단퓨즈 점검단선유무
냉각 FAN 점검진동 및 소음
각 계기용 변성기 상태 확인열화 및 변형
부품점검RELAY 상태 확인열화
LAMP 점검점등상태
단자 점검풀림, 변형, 파손 등
리액터 및 변압기류의 상태 확인열화 및 변형
정류파형제어반파
일반사항파형측정AC 출력파형싸인(SINE)파
STATICBY-PASS 인버터간 동기전압정상범위 확인
지시계기 교정전압, 전류, 주파수 등의 지시계기정밀계측기와 비교
POWER SUPPLY 확인열화 및 변형
제어전원 계통POWER SUPPLY 내장 축전지전압 및 노후화
판넬 내부 청소
내, 외부 상태점검AIR FILTER 청소청소 및 점검
주변 온도의 적정여부
○ BATTERY CHARGER
점검구분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비 고
입력전압R, S, T상의 입력전압
입력전류R, S, T상의 입력전류
동작특성출력전압R, S, T상의 출력전압정상가동 상태에서
정밀 계측기로 측정
TOTAL 전류
충전전압부동, 균등, 수동전압
속단퓨즈 점검단선유무
냉각 FAN 점검진동 및 소음
각 계기용 변성기 상태 확인열화 및 변형
부품점검RELAY 상태 확인열화
LAMP 점검점등상태
단자 점검풀림, 변형, 파손 등
파형측정SCR 제어 정류파형제어반파
SID 전압 DROP 측정기준전압의 5%
일반사항SID SEQUENCE 점검DROP여부(RY작동)
SID 회로SID M/S 상태열화 및 소손
SID 제어 PCB 상태
A, B 상호 전환시험A-B, B-A
전환시험A, B 전압차 조정출력조정
판넬 내부 청소
내, 외부 상태점검AIR FILTER 청소청소 및 점검
주변 온도의 적정여부
○ AVR
점검구분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비 고
입력전압R, S, T상의 입력전압
입력전류R, S, T상의 입력전류
동작특성출력전압R, S, T상의 출력전압정상가동 상태에서
출력전류R, S, T상의 출력전류정밀 계측기로 측정
출력주파수출력주파수(60Hz ±5)
속단퓨즈 점검단선유무
냉각 FAN 점검진동 및 소음
각 계기용 변성기 상태 확인열화 및 변형
부품점검RELAY 상태 확인열화
LAMP 점검점등상태
단자 점검풀림, 변형, 파손 등
리액터 및 변압기류의 상태 확인열화 및 변형
일반사항ATS 동작특성절체 여부
ATS 계통ATS 접점손상 여부열화 및 소손
ATS CONTROL 회로 상태변형 여부
파형측정출력제어 상태출력측정
판넬 내부 청소
내, 외부 상태점검AIR FILTER 청소청소 및 점검
주변 온도의 적정여부
○ BATTERY 및 DISTRIBUTION PANEL
점검구분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비 고
단자검사이완여부
파손여부균열여부
축전지증류수 보충상태필요시 보충
충전상태CELL 전압
차단기 명판확인, 정리
일반사항단자검사변형 및 이완
DISTRIBUTION각 계기류의 상태파손, 이상상태
PANELLAMP 점검단선유무
RELAY 상태코일 열화여부
판넬 내부청소
내, 외부 상태점검AIR FILTER 청소청소
○ INVERTER(UPS)
점검구분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비 고
SCR 특성점검
트랜지스터 특성점검
DIODE 특성점검기준 Ω 이상
또는
기준범위내
부품점검변압기 절연저항
콘덴서 용량점검
각종 차단기 상태점검접속상태 이상유무
정지상태
(전원OFF)
절체특성 파형측정자동절체
STATIC차단기 동작특성수동절체
경보계통 점검경보 종류별 시험임의조정 작동
단자점검단자 재조임
RELAY류 점검접점 저항측정1 Ω 이내
UPS 전환시험A-B 전환시험
종합시험UPS-AVR 전환시험“
제어카드청소 및 상태점검부품열화 및 변형
○ BATTERY CHARGER
점검구분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비 고
SCR 특성점검
DIODE 특성점검기준 Ω 이상
부품점검변압기 절연저항또는
기준범위내
콘덴서 용량점검
각종 차단기 상태점검접속상태
정지상태경보계통 점검경보 종류별 시험임의조정 작동
(전원OFF)단자점검단자 재조임
RELAY류 점검접점 저항측정1 Ω 이내
제어카드청소 및 상태점검부품열화 및 변형
각 INTERLOCK 시험절체시험
종합시험A, B간 BACK-UP 시험정전시험
○ AVR
점검구분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비 고
SCR 특성점검
DIODE 특성점검기준 Ω 이상
부품점검변압기 절연저항또는
기준범위내
콘덴서 용량점검
각종 차단기 상태점검접속상태
정지상태경보계통 점검경보 종류별 시험임의조정 작동
(전원OFF)단자점검단자 재조임
RELAY류 점검접점 저항측정1 Ω 이내
제어카드청소 및 상태점검부품열화 및 변형
각 INTERLOCK 시험절체시험
종합시험A, B간 BACK-UP 시험정전시험
담당팀(차)장부장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긴급보수 보고서
결
재
보수 일자년 월 일 ( 요일) 날씨 :출력W
고장 내용
발생 원인
보수 내용
소요 자재
특기 사항
보수책임자 :(인)
보수담당자 :(인)
확 인 자 :

용 역 원 가 계 산 서

용 역 명 :2026년 강남지사 무정전전원공급설비 유지보수용역 (단위 :원)

비목구분용역비
직접인건비8,887,936
확정분제경비8,451,915
기술비2,427,579
소 계19,767,430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료196,291
보험료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20,000
소 계216,291
합 계19,983,000
부가가치세1,998,300
총 금 액21,981,300

비 고 지사별 점검 소요공량 직접인건비 x110% (직접인건비 +제경비)x14% 손해배상보험 산출 참고 직접인건비 *0.125% 천단위절사 === 2. 용역계약특수조건.pdf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무 정 전 전 원 공 급 설 비 ) 제 1 조 (총 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강남지사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한다. 제 2조 (용 역 기 간 )본 유지보수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용역 착수 전 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용역 착수계 ② 현장대리인계(당사 소정양식,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 수첩 사본 포함) ③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참고) -작업위험성평가(JSA)포함 ④ 점검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및 점검일정(월별계획 및 연간계획) ⑤ 기술자격 증빙서류 -동종설비 제작사 또는 전기분야 엔지니어링 업체 증빙서류 -엔지니어링 기술자(고급기술자,고급숙련기술자 각각 1인)증빙서류 ⑥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3개년치) ⑦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⑧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증명서 ⑨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제 3조 (용 역 의 범 위 )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무정 전 전원공급설비 일체의 점검 및 유지보수이며,상세 점검항목 및 내용은 제9조를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 목적을 달성 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제 4조 (용 역 방 법 ) ① 계약상대자는 1년 동안 월 1회씩 총 1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운전 중 시행하지 못하는 특성시험 등 정밀점검은 연 1회 정지상 태 점검을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를 위한 발주자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최단시간 내에 -1 -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예비자재 또는 계약상대자 보 유자재로 즉시 조치하여 고장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제작사와 긴밀히 협 조하여 설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정지점검 또는 긴급보수 후 그 결과를 첨부에 의거 작 성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기성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반 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점검자의 자격은 고급기술 자 이상의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1인과 고급숙련기술자 이상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고급숙련기술자)1인으 로 구성되어야 하며,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와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 술자의 자격 교차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⑦ 매회 용역 수행 후 점검 및 유지보수 결과를 점검 당일 구두로 감독관에게 직접 또는 유선 상으로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다.

⑧ 각종 보고서는 점검자 및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점검 후 이상 문제 발견 시 즉시 발주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이상 부분의 조치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내 용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제 5조 (계 약 상 대 자 책 임 과 의 무 ) ① 계약상대자는 보수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제공하여 최고의 보수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보수 자재,소모품,시험장비 및 사용공구 등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필요시 즉시 공급하여야 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기술자료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6조 (대 가 의 지 급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실적에 따라 매월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 기준일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긴급보수시 사용된 보수자재에 대한 비용은 실비 정산하되 인건비는 정산하 지 아니한다. 제 7조 (유 지 보 수 용 역 대 상 설 비 ) -1 - ① UPS(60kVA×2,35kVA,15kVA,5kVA,50kVA×2)5식 (일원·수서·서초열원,가락·동남권CES) ② AVR(60kVA,35kVA,15kVA,5kVA,75kVA)5식 (강남·수서·서초열원,가락·동남권CES)

제 8조 (점 검 종 류 및 점 검 주 기 ) ①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② 정지상태점검(정밀점검):연 1회 이상 ③ 긴급보수 :발주자 요청 시 ④ 축전지 점검 :매월 전압측정,외관점검 및 내부저항 측정 제 9조 (점 검 항 목 및 점 검 내 용 ) ① UPS및 DC 전원설비의 점검항목 및 내용은 과업내용서와 같다. ② 점검항목별 판정기준은 우리공사 “무정전전원공급설비(UPS,B/C)유지보수 관리기준(2020.11,플랜트기술처)를 준용한다. 제 10 조 (과 업 내 용 의 변 경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업무협의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업무협의 사항 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무정전전원장치 설비개선,개체공사,운영여 건 등으로 인한 점검수량 감소 포함) 제 11조 (점 검 결 과 에 대 한 조 치 ) ① 계약상대자는 월간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약정되지 아니한 고가의 부품교체 나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공사 등의 시행은 이 용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2 -

③ 긴급점검결과 시 과업내용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④ 강남·수서·서초열원 및 가락CES 점검결과지는 계전부 감독원에게 제출,동남 권CES점검결과지는 공무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 12조 (긴 급 보 수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긴급보수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 지정하는 시간 내 에 출동하여 보수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특별한 사유 발 생 시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긴급보수요청에 1시간 이내에 응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긴급보수시 사용된 보수자재에 대한 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며,인건비는 긴 급보수보고서에 기재된 실적분에 대하여 실적정산 한다. ⑤ 준공시 긴급점검 실적정산분을 계상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 13 조 (사 후 관 리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발주자는 본 용역에 관련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4조 (안 전 관 리 ) ① 본 유지보수용역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설비 유지보수 활동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 도록 관리하여야 하며,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는 용역 수행 전에 반드시 구비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③ 유지보수 용역기간중 시공자의 점검 및 부주의 등의 원인으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제 15조 (준 공 시 제 출 서 류 ) ① 준공계(당사 소정양식) ② 준공검사원(당사 소정양식) ③ 준공내역서 ④ 임금체불확인서 ⑤ 준공금액정산동의서 -3 - ⑥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제 16조 (손 해 배 상 담 보 등 )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 적물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3항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고,그 증서는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설계서상의 공제료와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공제료 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④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등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손해배 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9호)”에 따른다. 제 17조 (근 로 자 재 해 보 장 책 임 보 험 )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 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보험 가입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의 지급 총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실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되,설계서의 보험료 계상(지급한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지급한도액 = MAX{(직,간접노무비 × 지급한도액 적용요율 )or20,000원} *지급한도액 적용요율(기본요율 × 조정계수 × 인상계수)은 0.12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특정 공사 ․ 용역계약에 대해 개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계약상대자가 연간으로 타 회사 역무를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납입보험료 ÷ 총임금)× 해당 계약 노무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단,납입보험료는 3항에 명기된 지급한도액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제 18조 (기 타 ) ① 발주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점검자 중 자격이나 기술이 계약상의 용역 수행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인정되거나 용역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자 또 는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 록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자재 구매 시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품목 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구매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기술개발 제품,여성기업 제품,중증장애인 생산품,녹색제 품,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생산품,사회적기업 생산품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반드 시 계약상대자 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본 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⑥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 주자의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⑦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 다. -5 -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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