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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치료 시스템 구입

경북대학교병원 · 의료장비

추정가격
933억원
개찰
11/18(수) 17:00 · D-3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공급·설치·시운전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대구·경북 지역 암환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양성자치료센터를 신축하고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양성자를 230MeV 이상으로 가속하는 가속기와 회전 갠트리 치료실, 빔 조사 시스템 등 일체를 공급·설치한다.

  • 양성자 가속기(사이클로트론 또는 싱크로사이클로트론, 230MeV/u 이상)
  • 고에너지 빔 수송 시스템(HEBT)
  • Pencil Beam Scanning 방식 빔 조사 시스템 및 회전 갠트리 치료실
  • 6자유도 로봇형 환자정위 시스템, 환자위치검증 시스템, CBCT 영상유도 시스템
  • 호흡 동조 양성자 치료 시스템 및 정도관리 장비(정기 QA·환자 특이적 QA)
  • 치료계획시스템(TPS)·종양정보시스템(OIS) 등 제3기관(3rd party) 소프트웨어와 PACS·EMR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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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수입업) 신고를 득한 자여야 하고, 제안 장비는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무자격자는 입찰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라.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수입업) 신고를 득한 자
다. 제안하는 양성자치료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 수입허가를 취 득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함.

제조사 확약서

입찰서 제출일 현재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품목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안서에 국내 수입허가 취득계획, 추진일정, 인허가 수행 주체 및 제조사의 협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일 현재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품목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제안서에 국내 수입허가 취득계획, 추진일정, 인허가 수행 주체 및 제조사의 협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시스템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임상 치료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환자 치료 개시 전까지 국내 수입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완료되지 않으면 최종 검수·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임상 치료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비를 적법하게 수입·통관 및 설치하고, 환자 치료 개시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수입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그 증빙자료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국내 수입허가 취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장비의 최종 검수 및 인수를 인정하지 아니함.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참여업체의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소속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참여업체의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소속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한 직접 방문제출만 허용되고,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2026.11.18. 17:00. 현장설명회 참석 희망 업체는 현장 설명회 5일 전까지 사전 참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가.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한 직접 방문제출만 허용되며, 대표자 또는 법인의 인감(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26. 11. 18.(수) 17:00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업체는 lbjnara@knuh.kr(건립추진단/053-200-7004)로 제안 요청서<첨부3>의 ‘현장 설명회 사전 참가 신청서’를 현장 설명회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의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되고, 기술 성능 평가 증빙자료(측정값·측정오차·측정방법·측정일·측정장소 포함)를 제출해야 점수를 득함.

본 제안요청서의 의무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의무요구사항(Mandatory Requirement)으로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가속기는 사이클로트론 또는 싱크로사이클로론 유형이어야 하고, 빔 조사 시스템은 모두 PBS 방식이어야 하며, 제안서 목차의 각 기술 항목은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가속기는 사이클로트론(cyclotron) 또는 싱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유형이어야 한다.
아. 빔 조사 시스템은 모두 pencil beam scanning(PBS) 시스템이어야 하며, 치료실은 회전 갠트리(rotating gantry)를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빔 조사 방식을 제안

문서 분석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76.5점 이상이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의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통과선 · 76.5점 이상 기술평가 배점한도 90점의 76.5점 이상
    기술평가 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만을 기준(90점)으로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의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의무요구사항 미충족·증빙자료 미제출 시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비의 기술·성능 상세규격 중 의무요구사항(Mandatory Requirement)으로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업체별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만을 기준(90점)으로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장비의 기술·성능 상세규격 중 의무요구사항(Mandatory Requirement)으로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서 분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수요기관의 PACS·EMR·OIS와 연동해야 하고, 연동 인터페이스 사양·프로토콜을 수요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연동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TPS/OIS 등 3rd part의 호환성·연동성도 요구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이나 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이 수요기관의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및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동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사양 및 프로토콜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연동 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KNUCH)의 종양정보시스템(OIS)과의 완전한 연동

문서 분석

하자보수
1년

양성자치료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시점으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 중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장애부품의 수리품·대체품은 성능검증 완료일로부터 1년, 설계 결함으로 수리·교체된 부품도 성능검증 완료일로부터 1년이다. 장비가동률이 80% 이하인 기간만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한다.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1년이고, 유상유지보수기간은 5년이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인도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가. 양성자치료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시점으로부터 1년이며,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 양성자치료기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주기·횟수 요구는 없다. 다만 입찰자는 월간/분기별/반기별/연간 정기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예방정비·계획정비를 포함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 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타. 입찰자는 월간/분기별/반기별/연간 정기 유지보수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장비 고장 시의 유지보수, 예방 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 및 계획 유지보수(planned maintenance) 등을 포함한 모든 예정된 혹은 예정되지 않은 유지보수 작업 후에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가 포함되어 무상으로 시행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가. 양성자치료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시점으로부터 1년이며,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 양성자치료기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3,272,727,273원
배정예산
102,600,000,000원
부가세
9,327,272,727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1620일
문서: 수행 기간 · 사업기간(계약 체결일부터 양성자치료기 인도 시까지) 54개월 약 · ATP(양성자치료기 치료실 인수시험) 48개월 약
품명
입자가속기 (4110181201)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참가 등록 · 모름
수량
2 set
문서: 일의 분량 · 2실
인도조건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개찰11/18(수) 17:00D-3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90점) 76.5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점
국내 공급업체 수행실적(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계약 또는 납품실적)4점
장비 제조사 수행실적(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임상 가동 실적)2점
장비 제조사 수행실적(입자방사선치료기 국외 임상 가동 실적)2점
조사 방식(Beam delivery method)2점
환자 투과 깊이(Range in patient)2점
투과 깊이 정확도(Range accuracy)3점
에너지 레이어 스위치 속도(Energy layer switch speed)3점
스팟 크기(Spot size)2점
스팟 위치 정확도(Spot position accuracy)3점
최대 선량률(Max. dose rate)3점
조사영역 크기(Field size)2점
최대 빔 전류(Max. Beam current)3점
조사 선량의 정확도(Dose accuracy)3점
리페인팅 기술(Repainting)3점
회전 치료(Arc therapy)3점
플래쉬 치료(Flash therapy)3점
회전 갠트리(Rotating gantry)3점
환자 세팅 시스템(Patient set-up system)2점
환자위치선정 레이저(Patient positioning lasers)2점
영상 유도 시스템(Image guidance system)3점
호흡 연동 치료(Respiratory correlated delivery system)5점
TPS/OIS 시스템5점
시스템 인터페이스(System interface)5점
건축설비공사의 용이성(공간, 면적 등)5점
제어시스템(Control system)1점
측정 장비(Measurement devices)1점
정기 정도관리 장비(Periodic QA devices)1점
환자 특이적 정도관리 장비(Patient specific QA devices)1점
환자 고정 시스템(Patient Immobilization System)1점
상세 구축일정1점
사업 일정 준수(Reference of project schedule commitment)1점
계약조건에 대한 제안사항3점
제3기관(3rd party)과의 협력3점
국내 업무 수행계획2점
장비가동률 보장2점
장비사용시간2점
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 계획2점
장기 관리 계획2점
현장교육 계획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공급·설치·시운전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병원이 환자 진료에 쓰는 양성자치료기(가속기·갠트리·빔조사·환자정위·영상유도·TPS/OIS 등 일체)를 제조·납품·설치하고 인수시험까지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양성자 가속기·HEBT·PBS 빔조사 시스템·회전 갠트리·치료실·조정실 제어시스템 제작 및 납품
  • 환자정위(6-DOF 로봇 카우치)·환자위치검증·CBCT 영상유도·호흡동조 시스템
  • TPS·OIS·선량측정시스템 등 3rd party 공급 및 양성자치료기와의 연동
  • 정도관리(QA) 장비·환자고정시스템·예비부품 공급
  • 장비 운송·반입·설치·상호연결(Hook-up)·시운전
  • PACS·EMR 연동
  • MFDS 수입허가 취득 및 KINS 인허가 행정 지원
  • 현장교육(On-Site Training) 및 매뉴얼·문서 제공
  • 인수시험(ATP) 수행 및 성능 보증
  • 하자담보책임(1년) 및 무상·유상 유지보수(장비가동률 보장, 페널티 포함)
  • 건물설계·시공팀(BDT/BCT)과의 인터페이스 협력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수입업) 신고를 득한 자여야 하고, 제안 장비는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무자격자는 입찰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라.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수입업) 신고를 득한 자
다. 제안하는 양성자치료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 수입허가를 취 득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함.

제조사 확약서

입찰서 제출일 현재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품목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안서에 국내 수입허가 취득계획, 추진일정, 인허가 수행 주체 및 제조사의 협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일 현재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품목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제안서에 국내 수입허가 취득계획, 추진일정, 인허가 수행 주체 및 제조사의 협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시스템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임상 치료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환자 치료 개시 전까지 국내 수입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완료되지 않으면 최종 검수·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임상 치료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비를 적법하게 수입·통관 및 설치하고, 환자 치료 개시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수입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그 증빙자료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국내 수입허가 취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장비의 최종 검수 및 인수를 인정하지 아니함.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참여업체의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소속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참여업체의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소속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한 직접 방문제출만 허용되고,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2026.11.18. 17:00. 현장설명회 참석 희망 업체는 현장 설명회 5일 전까지 사전 참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가.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한 직접 방문제출만 허용되며, 대표자 또는 법인의 인감(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26. 11. 18.(수) 17:00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업체는 lbjnara@knuh.kr(건립추진단/053-200-7004)로 제안 요청서<첨부3>의 ‘현장 설명회 사전 참가 신청서’를 현장 설명회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의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되고, 기술 성능 평가 증빙자료(측정값·측정오차·측정방법·측정일·측정장소 포함)를 제출해야 점수를 득함.

    본 제안요청서의 의무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의무요구사항(Mandatory Requirement)으로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 확인할 것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대비표(서식 1)를 제출하고, 실제 납품할 모델이 포함된 제조사 발급 카탈로그 원본과 제조사 홈페이지(URL)를 제출하며, 기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측정값·측정오차·측정방법·측정일·측정 장소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수요기관이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입찰자는 보완요구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기관이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에게 제안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 보완요구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와 제안서 작성방법을 적용하여 누락 없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재되었는지를 표시하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대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서식 1)
카탈로그는 실제 납품할 모델이 포함된 제조사 발급 원본(복사본 불가)을 제출하되, 여러 모델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납품 대상’이라고 확인·날인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홈페이지(URL)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자유양식) | 요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측정 자료일 경우, 측정값, 측정오차, 측정방법, 측정일, 측정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하는 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신축 예정)에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30MeV/u 이상 가속하는 가속기, PBS 방식 빔 조사 시스템, 회전 갠트리 치료실, 환자정위·위치검증·호흡동조 시스템, CBCT, TPS/OIS 등 3rd part, 정도관리 장비, 환자 고정 시스템, 운영 SW 및 인터페이스 일체를 설계·제조·납품·설치하고 인수시험(ATP)·현장교육·하자담보·유지보수까지 수행한다.

사업예산 102,600,000,000원(VAT 포함), 계약체결일로부터 54개월, 치료실 2실 기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Proton Therapy System)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안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가속기(accelerator)는 양성자를 230MeV 이상 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양성자치료기의 빔 조사 시스템은 갠트리(Gantry)에 장착된 Pencil Beam Scanning System이어야 한다.

수행 기간

사업기간(계약 체결일부터 양성자치료기 인도 시까지) 54개월 약 · ATP(양성자치료기 치료실 인수시험) 48개월 약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4개월. 인도조건: ATP 완료(계약 체결 후 약 48개월)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첫 환자 치료 시작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상기 사업기간은 건축시공 일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은 건축시공 일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상기 사업기간은 건축시공 일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4개월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양성자치료기 인도 시까지(약 54개월)
인도조건: ATP 완료(계약 체결 후 약 48개월)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양성자치료기를 사용하여 첫 환자 치료를 시작하였을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한다.

현장 여건

신축 예정인 양성자치료센터에 장비를 설치하며, 냉각수·전력·압축공기 등 설비는 수요기관이 공급하고 장비 연결(Hook-up)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갠트리 설치용 천정 호이스트는 수요기관이 제공하되 세부 조건은 협의로 정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냉각수·전력·압축공기 등 설비는 수요기관 공급, 장비 연결(Hook-up)은 계약상대자 책임. 갠트리 설치용 천정 호이스트는 수요기관 제공. 양중장비는 계약상대자 책임.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냉각수, 전력, 압축 공기 및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포함되는 부분은 수요기관에서 공급한다. 단, 컴퓨터 네트워크 라인은 계약상대자가 서버실과의 연동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 설치를 위한 제반 양중장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업무로 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갠트리 등 대형 장비의 양중·설치에 호이스트·크레인 사용, 사고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
    장비 설치 시 호이스트 및 크레인 사용(수요기관이 제공하는 갠트리 설치용 신축건물 내 천정 호이스트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냉각수, 전력, 압축 공기 및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포함되는 부분은 수요기관에서 공급한다. 단, 컴퓨터 네트워크 라인은 계약상대자가 서버실과의 연동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단, 갠트리 설치를 위한 신축건물 내의 천정 호이스트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되, 제공 시기·사양 및 하중 용량 등 세부 조건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협의하여 확정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한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유지보수는 연중 365일 이루어져야 하고,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직통 핫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 현장 도착 시한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대응 시간대: 야간·휴일 포함(연중 365일 24시간 핫라인).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한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장비 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한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마. 유지보수는 유지보수기간 개시부터 연중 365일 이루어져야 한다. 유지보수기간 동안 장비 이상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 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 수기간 동안 장비장애 시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기 술지원 직통 핫라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 한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20년

장비운영에 필요한 부품의 인도시점으로부터 20년 재고 유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계획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 수요기관이 단종 등을 포함한 각종 사유로 부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장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부품 목록과 관련 소프트웨어 패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장비운영에 필요한 부품의 인도시점으로부터 20년 재고 유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계획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동안에 재고 유지 및 수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 제공의 경우 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라. 수요기관이 단종 등을 포함한 각종 사유로 부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장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부품 목록과 관련 소프트웨어 패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배점 2점)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D&B)에 따라 2.0~0.5점을 부여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 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5~2점 경영상태 배점 2점, 등급별 2.0~0.5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1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 | 0.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D&B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D&B신용 | 평점 |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 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입자 가속 기술(35점) 중 호흡 연동 치료 시스템(5점)·TPS/OIS 시스템(5점), 시설 및 장비 접속성(10점) 중 시스템 인터페이스(5점)·건축설비공사의 용이성(5점), 사업 수행 계획(10점) 중 계약조건에 대한 제안사항(3점)·제3기관과의 협력(3점)이 배점이 크다.

정성평가 5단계(배점의 100~60%)로 점수 차가 난다.

| 정성평가 | 치료
효율성
및
안전성
(20점) | 호흡 연동 치료
(Respiratory correlated delivery system) | 호흡 연동 치료 시스템의 적정성 (T.5.5) | 5 | |
| 정성평가 | 시설
및
장비
접속성
(10점) | 시스템 인터페이스
(System interface)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적정성 (T.7.1 ~ 7.3) | 5 | |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관리(10점)에 장비가동률 보장(2점)·장비사용시간(2점)·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 계획(2점)·장기 관리 계획(2점)·현장교육 계획(2점)이 배점되어 있고, 유상유지보수기간 5년의 유지보수 정책·총 유지보수비 제안도 평가 대상이다.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1년이다.

  • 요구 기간 · 1년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1년, 유상유지보수기간은 5년.
    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1년이다.(단, 하자담보책임 및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
  • 크기 · 2점 사후관리 항목별 각 2점(장비가동률 보장·장비사용시간·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 계획·장기 관리 계획·현장교육 계획).
    | 정성평가 | 사후
    관리
    (10점) | 장비가동률 보장 | 장비가동률 보장의 적정성 (P.Ⅴ.7.가, 나) | 2 |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담보책임·유지보수·장기 관리·현장교육 계획.
    | 정성평가 | 사후
    관리
    (10점) | 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 계획 | 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P.Ⅴ.6~7, P.Ⅴ.10) | 2 | |
다. 입찰자는 5년의 유상유지보수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정책 및 총 유지보수비를 제안해야 하며, 제안한 유지보수비는 기술능력평가 항목으로 평가 대상이다. (참고: 첨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PT)를 개최하며, 불참 시 평점에 반영될 수 있다.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별도 공지에 따른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평점에 반영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PT)를 개최하며, 불참 시 평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PT)를 개최하며, 불참 시 평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별도 공지에 따른다.

장비군

물리·전기 치료기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입자방사선 치료장비)으로, 방사선 치료기군에 해당한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Proton Therapy System)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안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무상보증 범위

전 부품(고가 핵심 부품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유지보수(정상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를 무상으로 시행하고, 하자·설계결함 부품의 무상 수리·교체를 규정하고 있다.

  • 수리 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고, 노무·운송·출장비를 별도로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제3자를 통해 설계 결함이 인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의한 수리 또는 교체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15분 이내 원격 진단 포함 장애 대응 개시,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핫라인 제공, 장애 복구를 위한 주요 예비부품·긴급 교체부품 확보·조달·교체 절차를 포함한 부품관리 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다만 대체 장비·대차 투입이나 이중화·백업 회선을 명시한 문장은 없다.

  • 메울 시한 · 15분 이내 장비 이상 통보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미충족 시 미충족분 0.1%마다 페널티를 납부한다(무상기간 계약금액의 0.06%, 유상기간 당해년도 분기별 유상유지보수비의 4%).
    유지보수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안한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페널티를 납부한다.
  • 크기 · 2점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주요 예비부품 및 긴급 교체부품의 확보, 조달, 교체 절차를 포함한 부품관리 방안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장비장애 시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직통 핫라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보안 적합성 검증(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을 받은 제품으로 도입하고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자는 제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을 받은 제품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427-000
참조번호
경북대학교병원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북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3,272,727,273원
배정예산
102,60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4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규격이 우리 모델에 맞나, 제조사 공급 · 기술지원 확약을 받을 수 있나, 제조 등록만 받는지, 기존 시스템 연동 범위, 무상보증 기간과 24시간 복구 같은 사후 부담이 가른다.

질문 94개 · 꼭 6 · 좋음 21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 자격, 부정당업자 아닐 것,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수입업) 신고를 득한 자를 요구하고,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라고 적었다. 코드 밖 자격은 의료기기 판매업(수입업) 신고와 국내 수입허가 취득 가능 품목 요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수입업) 신고를 득한 자여야 하고, 제안 장비는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무자격자는 입찰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라.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수입업) 신고를 득한 자
    다. 제안하는 양성자치료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 수입허가를 취 득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함.
아.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 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라.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수입업) 신고를 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사업목적·기대효과의 대구·경북 지역 언급은 요구 조건이 아니다.

  • 크기 · -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능력 정량평가(10점)에 국내 공급업체 수행실적 4점, 장비 제조사 국내 임상 가동 실적 2점, 국외 임상 가동 실적 2점이 배정되어 있다.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양성자 또는 중입자) 구축사업의 국내 계약·납품 실적과 국내외 임상 가동 실적이며, 단순 공급·납품 또는 설치 완료만으로는 임상 가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크기 · 0~4점 국내 공급업체 수행실적 4점(4건 이상 4.0 ~ 없음 0.0), 장비 제조사 국내 임상 가동 실적 2점(2건 이상 2.0 ~ 없음 0.0), 국외 임상 가동 실적 2점(10건 이상 2.0 ~ 5건 미만 0.0).
    | 입찰공고일 기준 국내 입자방사선치료기 계약 또는 납품 실적 | 4건 이상 (4) | 4.0 이상 | 4.0 |
    | 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임상 가동 실적 | 2건 이상 | 2.0 |
    | 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외 임상 가동 실적 | 10건 이상 | 2.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없음 유사 사업 범위는 입자방사선치료기(양성자 또는 중입자) 구축사업으로 한정.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을 출자비율로 환산·합산해 평가.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규정은 없다.
    너. 본 사업의 성격과 유사한 사업의 범위는 입자방사선치료기(양성자 또는 중입자) 구축사업으로 한정한다.
    4)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실제 수행실적을 인정실적값으로 환산한 후,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공동수급체 인정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기준표의 해당 구간을 적용한다.
| 정량평가 | 수행
능력
(10점) | 계국내 공급업체 수행실적국내 공급업체 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계약 또는 납품실적 | 4 | |
너. 본 사업의 성격과 유사한 사업의 범위는 입자방사선치료기(양성자 또는 중입자) 구축사업으로 한정한다.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자격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고, 대표자 지정과 구성원별 출자비율·역할분담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을 요구한다. 구성원 수 상한·대표사 지분 하한은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사.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역할분담 내용을 명 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이라고 적어 중소기업 우선조달 예외를 두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별도 제한은 없다.

※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대책 수립·시행, 보안·안전교육 실시 의무만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입찰자 외 다른 사업자를 통한 하도급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라. 입찰자 외 다른 사업자를 통한 하도급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설치 포함, 사업의 일관성 및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우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조사 발급 카탈로그 원본 제출과 납품 대상 모델 확인 요구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가속기는 사이클로트론 또는 싱크로사이클로론 유형이어야 하고, 빔 조사 시스템은 모두 PBS 방식이어야 하며, 제안서 목차의 각 기술 항목은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가속기는 사이클로트론(cyclotron) 또는 싱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유형이어야 한다.
아. 빔 조사 시스템은 모두 pencil beam scanning(PBS) 시스템이어야 하며, 치료실은 회전 갠트리(rotating gantry)를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 규격 동등 이상의 빔 조사 방식을 제안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서 제출일 현재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품목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안서에 국내 수입허가 취득계획, 추진일정, 인허가 수행 주체 및 제조사의 협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기타 제조사의 협조확약서
    이 경우 입찰자는 제안서에 국내 수입허가 취득계획, 추진일정, 인허가 수행 주체 및 제조사의 협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입찰서 제출일 현재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품목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제안서에 국내 수입허가 취득계획, 추진일정, 인허가 수행 주체 및 제조사의 협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스템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임상 치료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환자 치료 개시 전까지 국내 수입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완료되지 않으면 최종 검수·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증 미비는 점수 감점이 아니라 평가 제외·검수 불인정이다.
  • 대상 ·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임상 치료 승인·국내 수입허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승인
    시스템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임상 치료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시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스템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임상 치료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비를 적법하게 수입·통관 및 설치하고, 환자 치료 개시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수입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그 증빙자료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국내 수입허가 취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장비의 최종 검수 및 인수를 인정하지 아니함.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이면 되고, 입찰서 제출일 현재 미취득 품목도 제안할 수 있다. 원산지 제한 문구는 없다.

제안하는 양성자치료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일 현재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품목도 제안할 수 있으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별첨 1 기술사양표에 Range in patient 4.1~32 g/cm2, Range Accuracy ≤0.15 g/cm2, Spot Position Accuracy ≤±1.0 mm, Max Dose rate ≥2 Gy/min/liter, Field size 20cm×20cm, Dose accuracy ≤±2% 등 Mandatory/Preferred 수치가 있다. 유상유지보수기간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 이상도 의무 요구사항이다.

  • 따를 표준·지침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국제 안전 기준(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ICRU Report 78, AAPM TG-224, DICOM RT, PACS·EMR 연동 시스템의 모든 파라미터는 IEC 규격에 따라 표기하고, 측정 방법은 ICRU Report 78 등 의학물리 표준 측정 방법을 따르며, 정기 QA 장비는 AAPM TG-224 권고 기준을 참고한다. PACS 및 EMR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모든 파라미터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에 따라 표기되어야 한다.
    제안된 측정 방법은 의학물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측정 방법을 따라야 한다. (예: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Units(ICRU) Report 78)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AAPM TG-224 (Comprehensive Proton Therapy Machine Quality Assurance)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 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정기 QA 장비 사양을 제안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이 수요기관의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및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Range in patient (g/cm2) | 0.0 ~ 32 g/cm2 | 4.1 ~ 32 g/cm2 |
| Range Accuracy (g/cm2) | ≤ 0.05 g/cm2 | ≤ 0.15 g/cm2 |
| Spot Position Accuracy | ≤ ±0.5 mm at isocenter | ≤ ±1.0 mm at isocenter |
| Max Dose rate (Gy/min/liter) | ≥ 5 Gy/min/liter | ≥ 2 Gy/min/liter |
| Field size
(cm) | 25 cm × 25 cm at isocenter | 20 cm × 20 cm at isocenter |
| Dose accuracy
(%) | ≤ ±1% per gantry angle | ≤ ±2% per gantry angle |
유상유지보수기간 중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 이상을 제안하는 것은 의무 요구사항(Mandatory Request)으로, 이에 미달하는 제안서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가격집 등재 등 목록 요구는 없다. 다만 국내 공급업체의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계약·납품 실적과 장비 제조사의 국내외 임상 가동 실적은 정량평가 항목(배점)이다.

  • 대상 · 기타 국내 공급업체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계약·납품 실적, 장비 제조사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외 임상 가동 실적(정량평가 배점)
    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계약 또는 납품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임상 가동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계약 또는 납품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임상 가동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외 임상 가동 실적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제안한 사양 이상을 제공하고, 실제 입고·설치 또는 검수 시점에 제조사가 공식 공급하는 최신 상용 사양 또는 최신 안정 버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TPS/OIS, Dosimetry/QA system, 환자고정기구, 호흡동조시스템 및 기타 제3자 공급 장비·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제안한 사양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실제 입고·설치 또는 검수 시점에 제조사가 공식 공급하는 최신 상용 사양 또는 최신 안정 버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76.5점 이상이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의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통과선 · 76.5점 이상 기술평가 배점한도 90점의 76.5점 이상
    기술평가 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만을 기준(90점)으로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의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의무요구사항 미충족·증빙자료 미제출 시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비의 기술·성능 상세규격 중 의무요구사항(Mandatory Requirement)으로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업체별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만을 기준(90점)으로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장비의 기술·성능 상세규격 중 의무요구사항(Mandatory Requirement)으로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대비표(서식 1)를 제출하고, 실제 납품할 모델이 포함된 제조사 발급 카탈로그 원본과 제조사 홈페이지(URL)를 제출하며, 기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측정값·측정오차·측정방법·측정일·측정 장소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수요기관이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입찰자는 보완요구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기관이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에게 제안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 보완요구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와 제안서 작성방법을 적용하여 누락 없이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재되었는지를 표시하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대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서식 1)
카탈로그는 실제 납품할 모델이 포함된 제조사 발급 원본(복사본 불가)을 제출하되, 여러 모델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납품 대상’이라고 확인·날인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홈페이지(URL)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자유양식) | 요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측정 자료일 경우, 측정값, 측정오차, 측정방법, 측정일, 측정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유형은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등 소정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명단·협약 등으로 참가자를 미리 묶은 문장은 없음.

나. 입찰유형: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양성자 치료 시스템 구입)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한 직접 방문제출만 허용되고,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2026.11.18. 17:00. 현장설명회 참석 희망 업체는 현장 설명회 5일 전까지 사전 참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

가.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한 직접 방문제출만 허용되며, 대표자 또는 법인의 인감(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 2026. 11. 18.(수) 17:00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업체는 lbjnara@knuh.kr(건립추진단/053-200-7004)로 제안 요청서<첨부3>의 ‘현장 설명회 사전 참가 신청서’를 현장 설명회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현장설명 2026.10.22.(목) 14:0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6동 지하2층 7세미나실 및 현장. 의무참가 대상은 아니나 가급적 참가 권장.

사. 현장설명: 2026. 10. 22.(목) 14:00
※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 의무참가 대상은 아니나, 계약의 목적 및 조건의 이해를 위하여 가급적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지참).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문장이 없음. 다만 입찰공고 후 입찰설명서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수 있다는 문장은 있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사업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 1인을 선정하며, 수량·물량을 나눠 뽑는 문장이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님.
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결렬시 차 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은 협상으로 결정됨.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문장은 없음.

가. 본원 회계규정 제248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따릅니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2026.11.18. 17:00,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20일 이후. 미납부업체는 사전판정 부적격.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까지 보증서 또는 증권을 비롯한 현금 및 본원 회계규정 제205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보증금 면제 또는 지급각서로의 대체 불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0% · 하자보수보증금 5%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는 선금보증보험증권 발급과 별도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공급하는 장비 및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까지 보증서 또는 증권을 비롯한 현금 및 본원 회계규정 제205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보증금 면제 또는 지급각서로의 대체 불가).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야 하고, 이는 선금보증보험증권 발급과 별도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공급하는 장비 및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유상유지보수 연간 유지보수비 상한: 계약금액의 8%(Ⅴ.7.라) ↔ 계약금액에서 3rd part 품목을 제외한 금액의 8%(Ⅴ.7.다.3)). 무상유지보수 분기 장비가동률보장: 95% 이상(Ⅴ.7.아.1)) ↔ 92% 이상(Ⅴ.7.나.2)). 따를 문서를 정한 문장은 없음.

라. 유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날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유상유지보수기간에 연간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3) 유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날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연간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에서 3rd part 품목을 제외한 금액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1) 유상유지보수기간 중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 이상을 제안하는 것은 의무 요구사항(Mandatory Request)으로, 이에 미달하는 제안서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입찰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2%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설계·제조·납품·설치·인수시험·교육·유지보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건물 설계·시공 및 기계·전기 설비 공사는 별도 계약인 건물설계·시공팀(BDT/BCT)이 담당한다.

계약상대자(PTEV) | ·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설계·제조·납품·설치
건물설계·시공팀 (BDT/BCT) | · 양성자치료센터 건물 설계 및 시공
건물설계·시공팀 (BDT/BCT) | · 방사선 차폐 및 기계·전기 설비 공사

하는 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신축 예정)에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30MeV/u 이상 가속하는 가속기, PBS 방식 빔 조사 시스템, 회전 갠트리 치료실, 환자정위·위치검증·호흡동조 시스템, CBCT, TPS/OIS 등 3rd part, 정도관리 장비, 환자 고정 시스템, 운영 SW 및 인터페이스 일체를 설계·제조·납품·설치하고 인수시험(ATP)·현장교육·하자담보·유지보수까지 수행한다.

사업예산 102,600,000,000원(VAT 포함), 계약체결일로부터 54개월, 치료실 2실 기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Proton Therapy System)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안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가속기(accelerator)는 양성자를 230MeV 이상 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양성자치료기의 빔 조사 시스템은 갠트리(Gantry)에 장착된 Pencil Beam Scanning System이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수요기관의 PACS·EMR·OIS와 연동해야 하고, 연동 인터페이스 사양·프로토콜을 수요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연동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TPS/OIS 등 3rd part의 호환성·연동성도 요구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이나 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이 수요기관의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및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동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사양 및 프로토콜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연동 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KNUCH)의 종양정보시스템(OIS)과의 완전한 연동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공사업 면허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거나 설치 시 면허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 법규로 열거되어 있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으로 특정된 공종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 시공 조건이 적히지 않았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현장 배송, 치료실 반입·설치, 모든 장비의 완전한 상호 연결, 인수시험(ATP) 수행, 현장교육, PACS·EMR 연동까지 계약상대자 몫이다. 인도조건은 ATP 완료 후 6개월 경과 또는 첫 환자 치료 시작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다.

  • 시험운영 기간 · - 설치·시운전을 마친 뒤 넘기기 전까지 우리가 돌려 보는 시험운영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ATP 완료 후 6개월이 지나거나 첫 환자 치료를 시작한 때 인도로 보는 조건만 있다.
장비 설치
모든 장비의 완전한 상호 연결
인도조건: ATP 완료(계약 체결 후 약 48개월)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양성자치료기를 사용하여 첫 환자 치료를 시작하였을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OIS는 상용 시스템 기반이어야 하고 TPS는 설치 시점 최신 버전 SW를 제공해야 하며, OIS는 HIS·OIS와의 원활한 연결과 통합 workflow 구성을 위해 맞춤 설정(customized and configured)될 수 있어야 한다. 카탈로그는 실제 납품할 모델이 포함된 제조사 발급 원본을 제출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은 가속기, 빔 조사 시스템, 회전 갠트리 치료실, TPS/OIS 등 3rd part, 정도관리 장비 등을 포함한 완전 통합 시스템이어야 한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은 수소 이온(Hydrogen ion)을 이용한 양성자 치료를 임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완전 통합 시스템(System)이어야 한다.
OIS는 상용 시스템(Commercial System) 기반이어야 하며,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설치 시점 기준 최신 버전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은 HIS 및 OIS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결과 통합된 workflow 구성을 위해 맞춤 설정(customized and configured) 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예비부품(소모품 포함)을 유지보수 업무에 포함해 납품해야 하고, 정기 QA 장비·환자별 QA 장비·측정 장비·환자 고정 시스템 등이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서식 4에 예비부품 목록을 제출한다.

예비부품은 본 사업의 유지보수 업무에 포함되어 납품되어야 하는 부품이며, 장비운영에 필요한 부품의 인도시점으로부터 20년 재고 유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예비부품”은 본 사업의 유지보수 업무에 포함되어 납품되어야 하는 부품이다.
장비운영에 필요한 부품의 인도시점으로부터 20년 재고 유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계획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

철거·폐기

폐기·반납 처리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은 없고, 시스템 해체 및 폐기 계획 수립과 KINS 승인 수행기관과의 협력이 계약상대자 의무에 포함된다. 포장재·다 쓴 물품 회수 조항은 없다.

시스템 해체 및 폐기 계획 수립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대신하여 KINS 승인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력

부가 작업

현장교육(방사선종양학 전문의·의학물리학자·방사선사·의공학자 대상, 교육용 동영상·교재·수료증 제공), 정기·수시보고서 제출, 인수시험(ATP) 수행, 제3기관(BDT/BCT 등)과의 협력계획서 제출, 문서·매뉴얼(영문·한글) 제출, KINS 인허가 행정 지원, 통역 인력 동반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현장교육은 ATP 예정일 3개월 이전 개시, 교육 완료 후 동영상 전자기록 보관장치 5개와 하드카피 교재 20부·전자파일 10개 제출, 수료증 교부.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ATP 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현장교육을 개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 완료 후 현장교육 전반에 대하여 한글자막지원 동영상을 촬영하고, 현장교육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전자파일이 저장된 전자기록 보관장치 5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에 없다.

묶인 품목 수

-

입찰 한 건에 묶인 품목 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범위에 가속기, HEBT, 빔 조사 시스템, 치료실, 조정실·제어시스템, 환자정위·영상유도 시스템, 정도관리 장비, TPS/OIS, 환자 고정 시스템, 운영 SW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수량·종 수는 없다.

  • 제조사 수 · -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은 내역이 없다. 카탈로그는 실제 납품할 모델이 포함된 제조사 발급 원본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2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1식(치료실 2실, 향후 1실 추가 도입 협상 가능). 사업예산 102,600,000,000원(VAT포함). 설치장소 연면적 약 7,000㎡(지하 2층, 지상 4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치료실 2실로 정해져 있고, 추가 1실은 협상 의제일 뿐임
    입찰자는 본 사업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현재 도입 범위(치료실 2실)에 더하여 향후 치료실 1실을 추가 도입하는 경우를 가정한 공급 조건(가격, 사양, 납기, 유지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현재 도입 범위(치료실 2실)에 더하여 향후 치료실 1실을 추가 도입하는 경우를 가정한 공급 조건(가격, 사양, 납기, 유지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연면적 | 약 7,000㎡ (지하 2층, 지상 4층)

수행 기간

사업기간(계약 체결일부터 양성자치료기 인도 시까지) 54개월 약 · ATP(양성자치료기 치료실 인수시험) 48개월 약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4개월. 인도조건: ATP 완료(계약 체결 후 약 48개월)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첫 환자 치료 시작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상기 사업기간은 건축시공 일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은 건축시공 일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상기 사업기간은 건축시공 일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4개월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양성자치료기 인도 시까지(약 54개월)
인도조건: ATP 완료(계약 체결 후 약 48개월)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양성자치료기를 사용하여 첫 환자 치료를 시작하였을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 474-1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신축 예정). 설치 장소는 건축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치장소가 공고에 명시됨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 474-1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신축 예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구 소재 신축 병원 내 설치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 474-1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신축 예정)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 474-1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신축 예정)

현장 여건

신축 예정인 양성자치료센터에 장비를 설치하며, 냉각수·전력·압축공기 등 설비는 수요기관이 공급하고 장비 연결(Hook-up)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갠트리 설치용 천정 호이스트는 수요기관이 제공하되 세부 조건은 협의로 정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냉각수·전력·압축공기 등 설비는 수요기관 공급, 장비 연결(Hook-up)은 계약상대자 책임. 갠트리 설치용 천정 호이스트는 수요기관 제공. 양중장비는 계약상대자 책임.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냉각수, 전력, 압축 공기 및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포함되는 부분은 수요기관에서 공급한다. 단, 컴퓨터 네트워크 라인은 계약상대자가 서버실과의 연동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 설치를 위한 제반 양중장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업무로 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갠트리 등 대형 장비의 양중·설치에 호이스트·크레인 사용, 사고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
    장비 설치 시 호이스트 및 크레인 사용(수요기관이 제공하는 갠트리 설치용 신축건물 내 천정 호이스트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냉각수, 전력, 압축 공기 및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포함되는 부분은 수요기관에서 공급한다. 단, 컴퓨터 네트워크 라인은 계약상대자가 서버실과의 연동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단, 갠트리 설치를 위한 신축건물 내의 천정 호이스트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되, 제공 시기·사양 및 하중 용량 등 세부 조건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협의하여 확정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유지보수기간 개시 후 수요기관 장비사용시간은 최소 하루 16시간 이상(환자 QA시간 포함) 및 주 5일 이상이며, 공휴일·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음. 장비 이상 시 15분 이내 원격 진단 포함 장애 대응 개시,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핫라인 제공.

유지보수기간 개시 후 ‘수요기관 장비사용시간’은 최소 하루 16시간 이상(환자 QA시간 포함) 및 주 5일 이상(월요일부터 금요일 포함)으로 한다. 다만 비정기적 실험, 정기적 정도관리 또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수요기관은 공휴일 및 주말(토, 일)에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유지보수는 유지보수기간 개시부터 연중 365일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사업기간이 건축시공 일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장비 설치 일정은 건축시공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결정됨. 계약상대자는 건물설계·시공팀(BDT/BCT)과 협력하여 사업기간 내에 구축하여야 함.

※ 상기 사업기간은 건축시공 일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비 설치 일정은 건축시공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설치 및 인수시험의 일정을 결정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양성자치료기 인도 시까지(약 54개월)이며, 나눠 낸다는 규정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양성자치료기 인도 시까지(약 54개월)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일반 주문(납품요구)에 대한 납품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 시한 자체가 없음
계약상대자는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은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자는 병원 정보시스템 연동 및 외부망 연계 시 접근권한·접근통제 등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정보원 보안 적합성 검증(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정보보호 특약'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모든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보안 서약서(대표자용·업체 직원용)는 서식으로 제출.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항목이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작업 PC·망 통제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교육 실시, 정보시스템 연동 시 접근권한·접근통제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보호 담당 부서 승인, 정보보호시스템 CC인증 제품 도입, 정보보호 특약 준수, 보안 서약서(대표자용·업체 직원용) 제출
    입찰자는 병원의 정보시스템과 연동 및 외부망 연계 시 접근권한, 접근통제 등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자는 사업 추진 시 수요기관의‘정보보호 특약’(계약 체결 시 작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수요기관의 정보보호업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자는 병원의 정보시스템과 연동 및 외부망 연계 시 접근권한, 접근통제 등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착수 전 모든 참여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보안교육, 안전교육 및 필요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ATP(인수시험)는 수요기관이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평가하고, 최종 검수·인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수입허가 취득 완료를 조건으로 하며, KINS 인허가도 별도로 요구됨.

수요기관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ATP 계획서를 검토/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수입허가 취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장비의 최종 검수 및 인수를 인정하지 아니함.
계약상대자는 시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되고, 기술 성능 평가 증빙자료(측정값·측정오차·측정방법·측정일·측정장소 포함)를 제출해야 점수를 득함.

  • 크기 · -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별도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기술 성능 평가 증빙자료(측정값·측정오차·측정방법·측정일·측정장소 포함)
    기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본 제안요청서의 의무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의무요구사항(Mandatory Requirement)으로 제시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검수 비용은 사업예산에 포함되고 계약상대자가 부담. 별도 품질 시험의 단위·장소는 정해지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가치세, 운송비, 설치비, 보험료, 교육비, 검사·검수 비용, 관부가세 등 일체 포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각종 보험료, 창고료, 설치비, 매뉴얼 제작비, 교육비, 검사·검수 비용, 관부가세 등의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시안 승인

1회

ATP 계획서를 장비계약 체결 이전에 제출하여 협의해야 함.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장비계약 체결 이전에 ATP 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협의해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계약상대자는 ATP에 필요한 장비·증빙자료·시연·인력·통역 등 관련 지원을 수요기관에 제공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ATP에 필요한 장비, 증빙자료, 시연, 인력, 통역 등 관련 지원을 수요기관에게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으로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법령·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를 위한 제반 양중장비를 책임지고, 컴퓨터 네트워크 라인을 공급하며, 장비와 설비 연결에 필요한 부품을 KS 인증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 설치를 위한 제반 양중장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업무로 한다.
단, 컴퓨터 네트워크 라인은 계약상대자가 서버실과의 연동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장비와 설비 연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대한민국 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배치 의무로 건 요구는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모든 참여인력에 보안교육·안전교육 및 필요한 법정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제안서 인력은 자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소속이어야 하며, 현장교육은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3인 이상·의학물리학자 5인 이상·방사선사 2인 이상·의공학자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착수 전 모든 참여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보안교육, 안전교육 및 필요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한다.
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참여업체의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소속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한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유지보수는 연중 365일 이루어져야 하고,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직통 핫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 현장 도착 시한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대응 시간대: 야간·휴일 포함(연중 365일 24시간 핫라인).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한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장비 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한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마. 유지보수는 유지보수기간 개시부터 연중 365일 이루어져야 한다. 유지보수기간 동안 장비 이상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 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 수기간 동안 장비장애 시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기 술지원 직통 핫라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 한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처리 시한

-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복구·수리 완료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비고장시간은 통보 시점부터 정상 복구 확인 시점까지로 산정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대응 작업을 개시한다.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는 유지보수기간 개시부터 연중 365일 이루어져야 한다. 유지보수기간 동안 장비 이상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 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 수기간 동안 장비장애 시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기 술지원 직통 핫라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현장교육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며, ATP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개시한다. 교육 대상은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3인 이상, 의학물리학자 5인 이상, 방사선사 2인 이상, 의공학자 2인 이상이고, 추후 협의로 늘릴 수 있다. 교육 완료 후 한글자막지원 동영상을 촬영해 전자기록 보관장치 5개를 제출하고, 영문 하드카피 교재 20부 및 전자기록 보관장치 10개를 제공하며, 수료증을 교부한다. 별도로 정보시스템 관련 5회, 40시간 이상 교육·인수인계가 있다. 현장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현장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현장교육의 시점: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ATP 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현장교육을 개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타. 현장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입찰자는 제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운영 및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5회, 40시간 이상 교육, 인수인계 되어야 하며, 수요기관 전산 및 정보보호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1년

양성자치료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시점으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 중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장애부품의 수리품·대체품은 성능검증 완료일로부터 1년, 설계 결함으로 수리·교체된 부품도 성능검증 완료일로부터 1년이다. 장비가동률이 80% 이하인 기간만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한다.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1년이고, 유상유지보수기간은 5년이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인도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가. 양성자치료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시점으로부터 1년이며,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 양성자치료기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주기·횟수 요구는 없다. 다만 입찰자는 월간/분기별/반기별/연간 정기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예방정비·계획정비를 포함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 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타. 입찰자는 월간/분기별/반기별/연간 정기 유지보수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장비 고장 시의 유지보수, 예방 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 및 계획 유지보수(planned maintenance) 등을 포함한 모든 예정된 혹은 예정되지 않은 유지보수 작업 후에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에 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가 포함되어 무상으로 시행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가. 양성자치료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시점으로부터 1년이며,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 양성자치료기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20년

장비운영에 필요한 부품의 인도시점으로부터 20년 재고 유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계획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 수요기관이 단종 등을 포함한 각종 사유로 부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장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부품 목록과 관련 소프트웨어 패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장비운영에 필요한 부품의 인도시점으로부터 20년 재고 유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계획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동안에 재고 유지 및 수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 제공의 경우 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라. 수요기관이 단종 등을 포함한 각종 사유로 부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장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부품 목록과 관련 소프트웨어 패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의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의무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직통 핫라인을 제공해야 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주요 예비부품 및 긴급 교체부품의 확보·조달·교체 절차를 포함한 부품관리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지원범위·지원방법·상주 및 비상주 지원 인원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값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관련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8)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장비장애 시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직통 핫라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주요 예비부품 및 긴급 교체부품의 확보, 조달, 교체 절차를 포함한 부품관리 방안
자. 입찰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상주 및 비상주 지원 인원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장비 일체(운송·설치·보험·교육·검사·관부가세 포함)를 총액으로 입찰하고, 유상유지보수기간 5년의 연간 유지보수비(계약금액의 8% 이내)는 연 단위 정액 성격. 대금은 선금 30%+기성 3회(30/30/10)로 지급.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을 정액 지급률(30/30/30/10)로 지급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다만 물가상승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
    수요기관은 계약금액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불할 예정이며
    향후 장비가격은 제조원가, 인건비 등 인플레이션의 변동으로 인한 장비가격 상승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정형 조항이고, 이 공고는 장비가격 상승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함.
    향후 장비가격은 제조원가, 인건비 등 인플레이션의 변동으로 인한 장비가격 상승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업예산: 102,600,000,000원(VAT포함)
입찰자는 5년의 유상유지보수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정책 및 총 유지보수비를 제안해야 하며
유상유지보수기간에 연간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기술사양·치료실 2실은 확정이나, 상세구축일정은 입찰자가 제안하고 계약 시 확정하며, 향후 치료실 1실 추가 도입 조건은 협상 의제. 설치장소·사업기간도 변경될 수 있음.

입찰자가 ‘Ⅰ.8.가.’에 따라 제안한 상세 구축일정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은 추후 계약 시 상세구축일정을 확정하기로 한다.
수요기관은 현재 사업 범위(치료실 2실)에 더하여, 향후 운영 성과 및 수요 여건에 따라 치료실 1실을 추가 도입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협상 과정에서 추가 치료실 도입에 관한 조건을 협상 의제에 포함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총액(102,600,000,000원, VAT 포함)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발주처가 정한 단가·산정 기준은 없음. 유상유지보수 연간 상한(계약금액의 8%)은 대가 산정 기준이 아니라 상한.

사업예산: 102,600,000,000원(VAT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북대학교병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 등)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료·운송비·설치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일체 비용.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기술사양 요구사항·예상 설치 위치 도면은 공개되나, 설계서·내역서·단가·유지보수 장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첨부·안내가 없음. 현장설명회에서 구축 환경조사만 실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음.
현장설명: 2026. 10. 22.(목) 14:00
- 제안요청서에 대한 Q&A 진행 후 구축 환경조사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

선금 30%(2회 분할) + 기성금 30%(장비반입 완료 후 설치시작시) + 기성금 30%(ATP 완료시) + 기성금 10%(인도시). 선금은 국고보조금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교부됨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지급.

  • 선금 · 30%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 계약 체결 이후 지급하며 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선금 | 계약체결 이후 | 30% | 30%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음(일반계약승낙사항의 의료관련 자산 구매 3개월 등은 정형).
수요기관은 계약금액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불할 예정이며
선금(계약금액의 30%)은 국고보조금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순차 교부됨에 따라 총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를 부담하고, 장비 인수 전까지 장비·시설·인력에 대한 전체 보험을 제안가격에 포함해야 함. 조립보험 가입증권은 정기보고서 포함 사항.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제안가격에 포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각종 보험료, 창고료, 설치비, 매뉴얼 제작비, 교육비, 검사·검수 비용, 관부가세 등의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 기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각종 보험료, 창고료, 설치비, 매뉴얼 제작비, 교육비, 검사·검수 비용, 관부가세 등의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장비 인수 전까지 장비,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전체 보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사업기간·설치장소·사업예산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원은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업기간은 건축시공 일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예산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결정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고, 사업예산·가격제안 입찰서·가격산출 세부내역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가격입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동봉하여 밀봉 및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첨부 1)의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국내 공급업체 수행실적·장비 제조사 수행실적뿐이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판로지원법 예외 적용 문구는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배점 2점)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D&B)에 따라 2.0~0.5점을 부여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 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5~2점 경영상태 배점 2점, 등급별 2.0~0.5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1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 | 0.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D&B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D&B신용 | 평점 |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 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참가자격 어디에도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현장교육 대상 인원(전문의 3인 이상 등)은 교육 대상 기준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요구나 배점이 없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라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참여업체의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소속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소속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 인력 전원.
    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참여업체의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소속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 참여업체의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소속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자 가속 기술(35점) 중 호흡 연동 치료 시스템(5점)·TPS/OIS 시스템(5점), 시설 및 장비 접속성(10점) 중 시스템 인터페이스(5점)·건축설비공사의 용이성(5점), 사업 수행 계획(10점) 중 계약조건에 대한 제안사항(3점)·제3기관과의 협력(3점)이 배점이 크다.

정성평가 5단계(배점의 100~60%)로 점수 차가 난다.

| 정성평가 | 치료
효율성
및
안전성
(20점) | 호흡 연동 치료
(Respiratory correlated delivery system) | 호흡 연동 치료 시스템의 적정성 (T.5.5) | 5 | |
| 정성평가 | 시설
및
장비
접속성
(10점) | 시스템 인터페이스
(System interface)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적정성 (T.7.1 ~ 7.3) | 5 |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관리(10점)에 장비가동률 보장(2점)·장비사용시간(2점)·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 계획(2점)·장기 관리 계획(2점)·현장교육 계획(2점)이 배점되어 있고, 유상유지보수기간 5년의 유지보수 정책·총 유지보수비 제안도 평가 대상이다.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1년이다.

  • 요구 기간 · 1년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1년, 유상유지보수기간은 5년.
    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1년이다.(단, 하자담보책임 및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
  • 크기 · 2점 사후관리 항목별 각 2점(장비가동률 보장·장비사용시간·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 계획·장기 관리 계획·현장교육 계획).
    | 정성평가 | 사후
    관리
    (10점) | 장비가동률 보장 | 장비가동률 보장의 적정성 (P.Ⅴ.7.가, 나) | 2 |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담보책임·유지보수·장기 관리·현장교육 계획.
    | 정성평가 | 사후
    관리
    (10점) | 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 계획 | 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P.Ⅴ.6~7, P.Ⅴ.10) | 2 | |
다. 입찰자는 5년의 유상유지보수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정책 및 총 유지보수비를 제안해야 하며, 제안한 유지보수비는 기술능력평가 항목으로 평가 대상이다. (참고: 첨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PT)를 개최하며, 불참 시 평점에 반영될 수 있다.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별도 공지에 따른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평점에 반영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PT)를 개최하며, 불참 시 평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PT)를 개최하며, 불참 시 평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별도 공지에 따른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평가는 5단계 평가기준(배점의 100~60%)을 적용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의약품·의료 9개

결제조건 할인

아니다

결제조건별 할인(대금 조기수령 할인)에 관한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대금지급조건은 선금 30%, 기성금 30%+30%, 인도시 10%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 결제 기간별 할인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제 기간별 할인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쓰는 진료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양성자치료센터)

용어의 정의에서 수요부서를 방사선종양학과(양성자치료센터)로 규정하고 있다.

‘수요부서’라 함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양성자치료센터)를 말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국내 수입허가 등은 계약상대자가 완료·책임지고, KINS 인허가는 인허가 대행업체가 승인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서류·정보 제공 등 협조의무를 진다.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국내 수입허가 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비를 적법하게 수입·통관 및 설치하고, 환자 치료 개시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수입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그 증빙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인허가 대행업체를 통하여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도입을 위한 KINS 인허가 행정 지원을 포함한다. 위 인허가 승인에 대한 책임은 인허가 대행업체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 인허가 대행업체에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다.

장비군

물리·전기 치료기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입자방사선 치료장비)으로, 방사선 치료기군에 해당한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Proton Therapy System)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안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무상보증 범위

전 부품(고가 핵심 부품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유지보수(정상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를 무상으로 시행하고, 하자·설계결함 부품의 무상 수리·교체를 규정하고 있다.

  • 수리 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고, 노무·운송·출장비를 별도로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제3자를 통해 설계 결함이 인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의한 수리 또는 교체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15분 이내 원격 진단 포함 장애 대응 개시,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핫라인 제공, 장애 복구를 위한 주요 예비부품·긴급 교체부품 확보·조달·교체 절차를 포함한 부품관리 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다만 대체 장비·대차 투입이나 이중화·백업 회선을 명시한 문장은 없다.

  • 메울 시한 · 15분 이내 장비 이상 통보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미충족 시 미충족분 0.1%마다 페널티를 납부한다(무상기간 계약금액의 0.06%, 유상기간 당해년도 분기별 유상유지보수비의 4%).
    유지보수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안한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페널티를 납부한다.
  • 크기 · 2점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주요 예비부품 및 긴급 교체부품의 확보, 조달, 교체 절차를 포함한 부품관리 방안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장비장애 시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직통 핫라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납품한 장비를 옮겨 재설치하는 경우의 횟수·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설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사정에 의한 이전 설치 시의 운반·설치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술자료 인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치 완료 후 영문·한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 회로도·전시스템 계통도, 유지보수 및 서비스 매뉴얼, 구성 부품 목록, 최종설치도면 등을 포함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본, 비밀번호 등 보안접근 메커니즘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상 · 회로도·배선도 · 서비스(정비자) 매뉴얼 · 서비스 키·장비 비밀번호 · 그 밖(최종설치도면·전시스템 계통도·구성 부품 목록)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된 후 아래 문서를 영문 및 한글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license) 사본, 비밀번호(password),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접근 메커니즘(Security Access Mechanism)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보안 프로그램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보안 적합성 검증(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을 받은 제품으로 도입하고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자는 제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을 받은 제품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 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제안하는 양성자치료기는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 수입허가를 취 득할 수 있는 품목이어야 함. 입찰서 제출일 현재 국내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품목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제안서에 국내 수입허가 취득계획, 추 진일정, 인허가 수행 주체 및 제조사의 협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비를 적법하게 수입·통관 및 설치하고, 환자 치료 개시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수입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그 증빙자료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국내 수입허가 취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장비 의 최종 검수 및 인수를 인정하지 아니함. 라.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업(수입업) 신고를 득한 자 마.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서(또는 증권) 제출 또는 납부한 업체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사.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역할분담 내용을 명 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도입 사업 2.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양성자치료기 인도 시까지(약 54개월) ※ 상기 사업기간은 건축시공 일정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비 설치 일정은 건축시공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설치 및 인수시험의 일정을 결정함 3. 사업주체 및 사업목적 가. 사업주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나. 사업목적: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최종치료 역량 강화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첨단 양성자치료 인프라 도입 4. 사업범위 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Proton Therapy System)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안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 474-1에 소재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양성자치료센터(신축 예정)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가속기(accelerator)는 양성자를 230MeV 이상 가속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은 양성자를 가속하는 가속기와 환자치료를 위한 빔 조사 시스템(Beam Delivery System)을 포함한 회전 갠트리(Rotating Gantry) 등이 설치된 치료실(Clinical Delivery Room) 및 조정실(Control Room), 양성자 가속기 운영실, 양성자치료기 운영을 위한 3rd part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양성자치료기의 빔 조사 시스템은 갠트리(Gantry)에 장착된 Pencil Beam Scanning System이어야 한다. 치료실에는 6-DOF(Degree Of Freedom)형 로보틱 환자위치선정 시스템 및 카우치 셋트(Robotic Patient Positioning System with a starter set of couches), 2d & 3d 환자위치검증 시스템(Position Verification System), 그리고 호흡동조입자치료 시스템(Respiratory Gated Particle Therapy System), 갠트리 회전 조사 시스템 (Arc Beam delivery System) 등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언급된 장치들은 현시점에서 가동되거나 또는 인도 완료 후 5년 내 가동될 수 있음을 문서 또는 영상등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3rd part 중 치료계획 시스템(TPS, Treatment Planning System), 암정보시스템(OIS, Oncology Information System), 선량측정시스템(Dosimetry System)으로 구성되며, 제안하는 3rd part는 양성자치료기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 인허가 대행업체를 통하여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도입을 위한 KINS 인허가 행정 지원을 포함한다. 위 인허가 승인에 대한 책임은 인허가 대행업체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 인허가 대행업체에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크게 의무 요구사항(Mandatory Request)과 선호 요구사항(Preferred Request)으로 나뉜다. 본 제안요청서의 의무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의무 요구사항 외의 선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차등평가를 시행한다.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의무 요구사항 및 선호 요구사항마다 이를 만족함을 증명하는 증빙자료(Evidence, 이하 요구사항 증빙자료라 칭함)를 제출하여야 평가점수를 득할 수 있다. 단, 제출한 요구사항 증빙자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측정 자료일 경우, 측정값, 측정오차, 측정방법, 측정일, 측정 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기술 규격에 따른 증빙자료의 작성은 ‘별첨 1.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기술사양에 대한 요구사항(Requirements o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Proton Therapy System)’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5. 추진배경 가. 가속된 양성자를 암세포에 조사하는 양성자치료는 희귀 암종과 소아암을 포함한 다양한 고형암에 대하여 우수한 치료 효과가 검증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치료 대비 생물학적 효과가 뛰어나고, 빔 산란이 적어 정밀한 체내 선량 전달이 가능하다. 나. 대구·경북 지역의 암환자는 양성자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신체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며,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경북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역량 강화 로드맵」(2025. 10. 29,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인프라 첨단화 방향에 따라 경쟁력 있는 첨단 치료기기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 도입하고자 하는 양성자치료기는 PBS(pencil beam scanning) 기반의 호흡동조 치료, 3D 이미지 기반 환자 위치 조정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갖춘 차세대 시스템으로, 기술 확장성이 용이하여 향후 차세대 양성자치료 연구·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바. 본 사업을 통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내 양성자치료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대구·경북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 인프라 첨단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6. 기대효과 가. 대구·경북 지역 암환자의 수도권 원정치료 해소 및 지역 완결형 암 치료 체계 구축 나. 희귀 암종, 소아암 등 정밀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최첨단 의료서비스 제공 다.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최종치료 역량 강화 및 지역 의료 인프라 첨단화 라. 첨단 방사선의학 연구 기반 조성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마.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국민 복지 증진 7. 관계법령 가. 국내법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2) 「국고금 관리법」[시행 2026. 1. 2.],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시행 2026. 1. 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시행 2026. 4. 30.],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시행 2026. 1. 2.],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시행 2026. 4. 30.], 등 국가계약법 관련 예규 및 고시

주요추진일정비 고
제 작
운 송단계별 운송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설치
회전 갠트리 치료실양성자치료기 치료실 ATP 1)계약 체결 후 48개월
인도 완료 시점 2)계약 체결 후 54개월

나.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구축일정을 수요기관에 제안하여야 한다. 상세구축일정은 기술능력평가 항목으로 평가의 대상이다. (참고: 첨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다. 입찰자가 ‘Ⅰ.8.가.’에 따라 제안한 상세 구축일정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은 추후 계약 시 상세구축일정을 확정하기로 한다. 라. 입찰자가 제안한 상기 1) ATP(Acceptance Test Procedure)완료와 2) 인도 완료는 지체상금 부과의 기준 시점이 된다.. * 인도조건: ATP 완료(계약 체결 후 약 48개월)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양성자치료기를 사용하여 첫 환자 치료를 시작하였을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한다.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대구·경북 지역 내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통합 도입 및 구축 나. 최신 PBS 기반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하여 지역 완결형 고품질 암 치료 체계 구현 다.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 및 첨단 방사선의학 연구 기반 조성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본 사업의 추진체계는 수요기관(칠곡경북대학교병원, KNUCH), 계약상대자(양성자치료기 공급업체공급업체, PTEV), 건물설계·시공팀(BDT/BCT) 및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다.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역할
수요기관
(KNUCH)
· 사업 총괄, 의사결정 및 관리
· 제안요청서 발행, 제안서 평가 및 계약상대자 선정
· 장비 설치 및 인수시험(ATP) 감독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계약상대자
(PTEV)
·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설계·제조·납품·설치
· 인수시험(ATP) 수행 및 성능 보증
· 현장교육(On-Site Training) 실시
· 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 이행
·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도입 구축·기술 자문
·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구축/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관련 인허가 행정 지원
건물설계·시공팀 (BDT/BCT)· 양성자치료센터 건물 설계 및 시공
· 방사선 차폐 및 기계·전기 설비 공사
· 계약상대자와의 기술 협력 및 인터페이스 조율

참가자격

마. 입찰방법 1)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한다. 바. 평가방법: 기술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사. 협상적격자 1) 기술평가 점수(90점) 76.5점 이상인 자 2)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자

과업·요구

장비 사업예산산출 기준
₩102,6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운송비, 설치비, 보험료, 교육비, 검사·검수 비용, 관부가세 등 일체 포함

2. 사업예산 ※ 상기 예산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결정됨 3. 일반 요구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안 장비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장비의 목록을 미리 제출하고 설치 및 공급 시 해당 장비를 반드시 포함하되, 제출된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문서 형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입찰자는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여 장비를 이에 적합한 최적의 구성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는 제안 장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라. 입찰자 외 다른 사업자를 통한 하도급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설치 포함, 사업의 일관성 및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은 수소 이온(Hydrogen ion)을 이용한 양성자 치료를 임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완전 통합 시스템(System)이어야 한다. 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가속기는 사이클로트론(cyclotron) 또는 싱크로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유형이어야 한다. 사. 가속기는 최소 230 MeV/u 이상의 입자 운동 에너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빔 조사 시스템은 모두 pencil beam scanning(PBS) 시스템이어야 하며, 치료실은 회전 갠트리(rotating gantry)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치료실은 환자정위 시스템(patient positioning system), 환자위치검증 시스템(position verification system), 호흡 동조 양성자 치료 시스템(respiratory gated proton therapy system)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차. 환자 위치 확인을 위해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CBCT)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카.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의무 요구사항(mandatory request)과 선호 요구사항(preferred request)으로 나뉜다. 의무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타. 입찰자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요구사항마다 이를 만족함을 증명하는 증빙자료(evidence)를 제출하여야 제안서 평가 시 평가점수를 득할 수 있다. 단, 제출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측정 자료일 경우 측정값·측정오차·측정방법·측정일·측정 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파. 입찰자는 본 사업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현재 도입 범위(치료실 2실)에 더하여 향후 치료실 1실을 추가 도입하는 경우를 가정한 공급 조건(가격, 사양, 납기, 유지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협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사업범위 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은 아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안장비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 포함)

1) 양성자 가속기 (Proton accelerator) 2) 고에너지 빔 수송 시스템 (HEBT: High Energy Beam Transfer System) 3) 빔 조사 시스템 (Beam delivery system, PBS 방식) 4) 치료실 (Clinical delivery room, 회전 갠트리 포함) 5) 조정실 (Control room) 및 제어시스템 6) 환자정위 시스템 및 영상 유도 시스템 7) 정도관리 장비 (주기적 QA 및 환자 특이적 QA) 8) 환자 치료계획 및 종양정보 시스템 (TPS 및 OIS) 9) 환자 고정 시스템 (Patient Immobilization System) 10) 운영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터페이스 일체 11) 설치, 시운전, 현장교육, 문서 및 매뉴얼 일체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각종 보험료, 창고료, 설치비, 매뉴얼 제작비, 교육비, 검사·검수 비용 등의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해체 및 폐기 계획 수립 및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대리한 승인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KINS의 모든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설치장소

주소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 474-1
설치장소명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신축 예정)
연면적약 7,000㎡ (지하 2층, 지상 4층)

※ 설치 장소는 건축 인허가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제한 사항: 부지 추가 확보, 층수 변경 또는 건물 규모 변경을 전제로 한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안업체는 수요기관이 제시한 공간 조건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비 배치 및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치 위치 및 예상 도면: 양성자 치료센터의 예상 설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안업체는 해당 도면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성, 장비 배치 및 건축적 연계를 고려한 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도면은 제안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그림 1] 양성자치료센터 예상 설치 위치 및 주변 시설 배치도 ※ 본 그림은 병원 내 주요 임상 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한 양성자 치료센터의 예상 설치 위치를 나타낸 개념 배치도이다. 본 도면은 제안 범위 및 공간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 자료이다. 6. 선적기한,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가. 선적기한: 입찰자는 사업기간(Ⅰ.2 참조)에 적합한 최적의 선적기한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인도조건: ATP 완료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양성자치료기를 사용하여 첫 환자 치료를 시작하였을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한다. 다. 설치조건: 제안요청서 ‘Ⅳ. 제안요청’ 및 ‘별첨 1.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기술사양에 대한 요구사항(Requirements o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f proton therapy system)’ 참조

라. 납품장소: 설치장소(‘Ⅳ.5.’) 참조 7. 대금지급조건 가. 수요기관은 계약금액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불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이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금액을 제안해야 한다. 상세한 지급 일정 및 비율은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지급항목지급률누적 지급률
선금계약체결 이후30%30%
기성금장비반입 완료 후 설치시작시60%
ATP 완료시90%
인도시10%100%
합 계100%-

아.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제반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일체를 준수하고,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대내·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중요 데이터 등 정보 유출, 훼손, 분실 또는 무단 접근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착수 전 모든 참여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보안교육, 안전교육 및 필요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요청할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파.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KINS 인허가 대행업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자료 제공, 질의 대응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하. 수요기관은 본 사업의 진행상황 등 사업관리에 대한 감사 및 감시권한을 갖는다. 거. 계약상대자는 TPS/OIS, Dosimetry/QA system, 환자고정기구, 호흡동조시스템 및 기타 제3자 공급 장비·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제안한 사양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실제 입고·설치 또는 검수 시점에 제조사가 공식 공급하는 최신 상용 사양 또는 최신 안정 버전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사양 또는 버전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국내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적용 전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현장설명회 및 현장실사 가. 수요기관은 최적의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찰 기간 중 필요할 경우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 474-1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현장실사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입찰자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요구되는 바닥의 평활도, 건물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간의 이격도 등 장비가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인한다. 다. 현장실사에 필요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라. 현장실사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문제 또는 현장실사에서 확인하지 않은 여러 제반 조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설치 시 발생한 추가 업무 및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부담한다. 마. 입찰자는 현장상황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안서 및 가격제안을 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제안 이후 현장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요구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바. 현장실사 및 현장설명회의 일시,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3. 현장교육 (On-Site Training) 가. 현장교육의 목적: 현장교육을 통하여 환자치료 개시 후 수요기관이 적절한 최적의 장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현장교육의 시점: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ATP 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현장교육을 개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다. 현장교육의 대상: 아래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교육 대상과 인원을 늘릴 수 있다.

교육 대상인원 기준 및 내용
방사선종양학 전문의3인 이상 – 치료계획, 임상 적용, 안전관리
의학물리학자5인 이상 – 정도관리, 빔 특성 분석, 치료계획
방사선사2인 이상 – 장비 운용, 환자 치료 보조
의공학자 (Engineer)2인 이상 – 장비 유지보수, 기술 지원

라. 현장교육의 내용: 각각의 교육대상 직종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적절한 최적의 장비운영, 유지관리 및 환자치료에 필요한 모든 내용 및 관련 제반 사항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특히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이 수요기관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 완료 후에도 수요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식 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기간 동안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운영절차의 변경·개선·업데이트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를 현장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해당 변경사항을 원활히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자료 및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현장교육자: 계약상대자는 현장교육을 위하여 숙련된 전문 기술교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바. 현장교육의 언어: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한국어 교육이 불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교육을 위한 한국어 통역을 지원한다. 사. 현장교육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교육 완료 후 현장교육 전반에 대하여 한글자막지원 동영상을 촬영하고, 현장교육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전자파일이 저장된 전자기록 보관장치 5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자. 현장교육 교재의 제공: 각 교육 대상자에 따라 장비 매뉴얼과 연계하여 영문으로 작성하여 하드카피 교재 20부 및 전자파일이 저장된 전자기록 보관장치 10개를 제공한다.

차. 수료증 교부: 계약상대자는 개별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완료 대상 장비명, 모델명, 교육기간 등이 명시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카. 현장교육 계획에 대한 평가: 계약상대자의 현장교육에 대한 계획은 기술능력평가 항목으로 평가의 대상이다. 평가를 위하여, 입찰자는 현장교육에 대한 세부 교육계획(목적, 내용, 방법, 일정, 장소, 대상, 강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타. 현장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정기 및 수시보고서 가.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기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수시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기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주요 부품 설치 상세계획 2) 주요 설치단계 (소요 기간 및 장비 포함) 3) 설치 인력, 조직, 자격사항 등 4) 조립보험 가입증권 및 필요 법적사항 구비 5) 주요 장비 설치 상세절차 6) 기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인지해야 하는 정보 다. 수시보고서에는 수요기관이 보고를 요청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보고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시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의 수행현황을 취합한 정기보고서 및 수시보고서를 통합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수시험 (Acceptance Test Procedure, ATP) 가. ATP 계획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장비계약 체결 이전에 ATP 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협의해야 한다. 나. ATP 계획서 작성 요건: ATP 계획서는 항목별 시험절차서 및 합격기준치, 소요 측정 장비, ATP 일정·참여인원 등의 정보 및 관련된 제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다. ATP 계획서의 항목, 시험절차서 및 합격기준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사양 이상의 조건만을 제시할 수 있다. 다. ATP 계획서에 대한 검토: 수요기관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ATP 계획서를 검토/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 ATP의 이행: 계약상대자는 ATP에 필요한 장비, 증빙자료, 시연, 인력, 통역 등 관련 지원을 수요기관에게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ATP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의 불충분한 지원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이 규격 만족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ATP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에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또한, 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ATP 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마. ATP 비용의 부담: ATP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ATP 부적합 판정: 수요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적합 부분을 보완하여 재인수시험(Re-ATP)을 실시하여야 한다. Re-ATP를 실시하는 경우, 부적합 항목을 포함한 전체 항목에 대하여 인수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부적합 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납품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하자담보책임 가. 양성자치료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시점으로부터 1년이며, 계약상대자는 이 기간 동안 양성자치료기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설치된 장애부품의 수리품 및 대체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리품 및 대체품이 설치된 후 이에 대한 성능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다. 다. 동 기간 중 장비가동률이 80% 이하인 경우에는 장비가동률이 80% 이하인 기간만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한다. 라.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공급하는 장비 및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증권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증권의 제출이 어렵다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하자보수 보험증권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보증 보험증권의 제출이 어렵다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수요기관이 하자담보이행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7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지체 없이 하자담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소모품 교체 포함)는 무상으로 시행한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발생한 장애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각 장애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특정 부품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2회 이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를 통해 설계 결함 가능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자의 선정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 제3자를 통해 설계 결함이 인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의한 수리 또는 교체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분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해당 수리 또는 교체로 인하여 수요기관이 장비를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손해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수리 또는 교체기한은 추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설계 결함으로 수리·교체된 부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교체 후 이에 대한 성능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다. 아. 입찰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요소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자. 입찰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상주 및 비상주 지원 인원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장비 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한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도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또한 상기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아래 ‘V.7.’ 이하의 규정 내용에 따른다. 7. 유지보수 가. 입찰자는 유지보수 항목, 유지보수의 범위(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포함여부 등), 유지보수 일정, 가격, 유지보수 요청에 따른 응답시간, 문서화작업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유지보수와 관련한 중요한 조건을 포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시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이후부터의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의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동 요청을 받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시 이전에 수요기관과 위 제안내용에 따른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는 본 조 이하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시행한다. 그 이후의 유지보수는 본 조 이하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상으로 시행한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기간은 ‘무상유지보수기간’이라고 하고, 인도시점으로부터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시작된다.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상기간동안 이를 협의할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후 유지보수기간은 ‘유상유지보수기간’이라고 하며, 이를 통칭하여 ‘유지보수기간’이라고 한다. 2) 유지보수기간 중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며 그 기간은 1년이고(단, 하자담보책임 및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유상 유지보수기간은 5년으로 하되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협의를 통해 별도의 세부 약정으로 결정하며,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까지 세부 약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유지보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세부 약정 체결 시 유상유지보수에 대한 본 제안요청서 기재 내용은 계속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3) 유상유지보수기간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 동안으로 하며 동 기간 경과 이후의 유지보수 계약 갱신은 추후 협의한다. 다. 입찰자는 5년의 유상유지보수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정책 및 총 유지보수비를 제안해야 하며, 제안한 유지보수비는 기술능력평가 항목으로 평가 대상이다. (참고: 첨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라. 유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날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유상유지보수기간에 연간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유지보수는 유지보수기간 개시부터 연중 365일 이루어져야 한다. 유지보수기간 동안 장비 이상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 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 수기간 동안 장비장애 시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기 술지원 직통 핫라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 한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사. ‘장비고장시간(downtime)’은 ‘수요기관의 장비사용시간(primary access time)’ 중 장비가 100% 정상작동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장비운영 또는 환자치료를 수행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 ‘수요기관의 장비사용시간(primary access time)’은 수요기관이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 ‘장비고장시간(downtime)’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장비 이상을 통보한 시점부터 해당 장비가 정상 작동 상태로 복구되어 수요기관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상호 합의로 확인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장애 진단, 원격지원, 현장 출동, 수리, 부품 교체 및 시험운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장비고장시간에 포함된다. * ‘계약상대자의 장비 수리 시간(vendor’s primary access time)’이란 예방정비, 정기점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 기타 유지보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간을 말하며, 사전에 수요기관과 합의된 계약상대자의 장비사용시간 중 발생한 장비 정지시간은 장비고장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유지보수기간 개시 후 ‘수요기관 장비사용시간’은 최소 하루 16시간 이상(환자 QA시간 포함) 및 주 5일 이상(월요일부터 금요일 포함)으로 한다. 다만 비정기적 실험, 정기적 정도관리 또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수요기관은 공휴일 및 주말(토, 일)에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시간을 ‘계약상대자 장비 수리 시간’으로 정한다. * ‘수요기관의 장비사용시간’ 중 ‘장비고장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장비정상작동시간(uptime)으로 정의한다.

아. 입찰자는 제안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가동률보장(uptime guarantee)을 수요기관에 제안하여야 한다. 장비가동율은 분기(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별로 계산한다. 장비가동률은 분기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장비가동률(%) = [분기 당 장비정상작동시간 (분)]/[분기 당 수요기관 장비사용시간 (분)]×100 1) 유상유지보수기간 중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 이상을 제안하는 것은 의무 요구사항(Mandatory Request)으로, 이에 미달하는 제안서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의 적정성은 첨부1의 정성평가 항목으로 평가한다 자. 유지보수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안한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페널티를 납부한다. 1) 무상유지보수기간 중에는 분기별 미충족분 0.1%마다 계약금액의 0.06%를 페널티로 납부해야 한다. 단, 미달한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수치 산출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는 반영하고, 소수점 둘째자리부터는 반올림한다. 가) 따라서 무상유지보수기간(유지보수 개시 첫 해) 중 분기별 장비가동률이 94.95%인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95.0%로 산정되고, 94.94%인 경우에는 94.9%로 산정된다.

나) 분기별 장비가동률이 94.95%인 경우에는 산정된 95.0%가 당해년도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를 만족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페널티 금액은 없고, 분기별 장비가동률이 94.94%인 경우에는 산정된 94.9%가 당해년도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를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기별 페널티 금액을 부과한다. * 분기별 페널티 금액 = 계약금액 × 0.06% (미충족분 매 0.1%마다) 2) 유상유지보수기간 중에는 분기별 미충족분 0.1%마다 당해년도 분기별 유상유지보수비의 4%의 금액을 가동률보장 미충족으로 인한 페널티로 납부해야 한다. 단, 미달한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수치 산출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는 반영하고, 소수점 둘째자리부터는 반올림한다. 가) 따라서 유상유지보수기간(유지보수 개시 둘째 해부터 5년간) 분기별 장비 가동률이 94.96%인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95.0%로 산정되고, 94.94%인 경우에는 94.9%로 산정된다. 나) 분기별 장비가동률이 94.96%인 경우에는 산정된 95.0%가 당해년도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를 만족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페널티 금액은 없고, 분기별 장비가동률이 94.94%인 경우에는 산정된 94.9%가 당해년도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를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기별 페널티 금액을 부과한다. * 분기별 페널티 금액 = 당해년도 분기별 유상유지보수비 × 4% (미충족분 매 0.1%마다)

차. 유상유지보수기간 동안의 장비가동률보장 미충족으로 인한 페널티의 연간 상한은 당해년도 연간 유지보수비의 100%로 정한다(무상유지보수기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6%를 상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분기별 페널티의 상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카. 무상유지보수기간 안에 장비 가동률이 80% 이하인 경우에는 패널티뿐만 아니라 장비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가동률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무상유지보수기간을 연장한다. 타. 입찰자는 월간/분기별/반기별/연간 정기 유지보수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장비 고장 시의 유지보수, 예방 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 및 계획 유지보수(planned maintenance) 등을 포함한 모든 예정된 혹은 예정되지 않은 유지보수 작업 후에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장비장애 시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직통 핫라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유지보수 지원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계획 2) 장애발생 처리(Trouble shooting) 절차 3)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하자 또는 설계결함으로 확인된 부품의 무상 수리·교체, 교체기한 및 교체된 부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Ⅴ.6.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른다.

7. 유지보수 가. 일반(공통)사항 1) 유지보수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예방정비, 계획정비, 장애 대응, 기술지원, 부품관리 및 장비가동률 보장 등을 의미하며, 유지보수기간간은 ‘무상유지보수기간’과 ‘유상유지보수기간’을 통칭한 것이한다. 2) 입찰자는 유지보수 항목, 유지보수의 범위(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포함여부 등), 유지보수 일정, 가격, 유지보수 요청에 따른 응답시간, 문서화 작업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유지보수와 관련한 중요한 조건을 포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그 이후의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시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이후부터의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의 체결의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동 요청을 받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시 이전에 수요기관과 위 제안내용에 따른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는 유지보수기간 개시부터 연중 365일 이루어져야 하며, 유지보수기간 동안 장비 이상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장비 이상 통보를 받은 후 15분 이내에 원격 진단을 포함한 장애 대응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경우의 현장 도착 시한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5) ‘장비고장시간(downtime)’은 ‘수요기관의 장비사용시간(primary access time)’ 중 장비가 100% 정상작동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장비운영 또는 환자치료를 수행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가) ‘수요기관의 장비사용시간(primary access time)’은 수요기관이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나) ‘장비고장시간(downtime)’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장비 이상을 통보한 시점부터 해당 장비가 정상 작동 상태로 복구되어 수요기관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상호 합의로 확인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장애 진단, 원격지원, 현장 출동, 수리, 부품 교체 및 시험운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장비고장시간에 포함된다. 다) ‘계약상대자의 장비사용시간(vendor's primary access time)’이란 예방정비, 정기점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 기타 유지보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간을 말하며, 사전에 수요기관과 합의된 계약상대자의 장비사용시간 중 발생한 장비 정지시간은 장비고장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유지보수기간 개시 후 ‘수요기관의 장비사용시간’은 최소 하루 16시간 이상(환자 QA시간 포함) 및 주 5일 이상(월요일부터 금요일 포함)으로 한다. 다만 비정기적 실험, 정기적 정도관리 또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수요기관은 공휴일 및 주말(토, 일)에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시간을 ‘계약상대자의 장비 수리 시간’으로 정한다.

마) ‘수요기관의 장비사용시간’중 ‘장비고장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장비정상작동시간(uptime)으로 정의한다. 6) 입찰자는 제안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가동률보장(uptime guarantee)을 수요기관에 제안하여야 한다. 장비가동률은 분기(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별로 계산한다. 장비가동률은 분기별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장비가동률(%) = [분기 당 장비정상작동시간 (분)]/[분기 당 수요기관 장비사용시간 (분)]×100 7)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및 유상유지보수기간의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수준, 산정 기준, 제외 조건 및 미달 시 조치방안의 적정성은 <첨부 1>의 정성평가 항목으로 평가한다. 8) 유지보수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안한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미충족분에 대하여 페널티를 납부해야 한다. 9) 입찰자는 월간/분기별/반기별/연간 정기 유지보수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장비 고장 시의 유지보수, 예방 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 및 계획 유지보수(planned maintenance) 등을 포함한 모든 예정된 혹은 예정되지 않은 유지보수 작업 후에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나. 무상유지보수 1)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의 유지보수는 본 조 이하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시행한다.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기간은 ‘무상유지보수기간’이라고 하고, 인도시점으로부터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시작된다.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되, 하자담보책임 자체의 범위와 효력은 ‘Ⅴ.6.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른다.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상기간동안 이를 협의할 수 있다.) 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1년이다.(단, 하자담보책임 및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 2) 입찰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2%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3) ‘Ⅴ.7.가.98)’의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가) 무상유지보수기간 중에는 분기별 미충족분 0.1%마다 계약금액의 0.06%를 페널티로 납부해야 한다. 단, 미달한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수치 산출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는 반영하고, 소수점 둘째자리부터는 반올림한다. 나) 따라서 무상유지보수기간(유지보수 개시 첫 해) 중 분기별 장비가동률이 91.95%인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92.0%로 산정되고, 91.94%인 경우에는 91.9%로 산정된다. 다) 분기별 장비가동률이 91.95%인 경우에는 산정된 92.0%가 당해년도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2%를 만족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페널티 금액은 없고, 분기별 장비가동률이 91.94%인 경우에는 산정된 91.9%가 당해년도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25%를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기별 페널티 금액*을 부과한다. * 분기별 페널티 금액 = 계약금액 × 0.06% (미충족분 매 0.1%마다)

4)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의 장비가동률보장 미충족으로 인한 페널티의 연간 상한은 계약금액의 6%를 상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분기별 페널티의 상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무상유지보수기간 안에 장비 가동률이 80% 이하인 경우에는 패널티뿐만 아니라 장비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비가동률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무상유지보수기간을 연장한다. 6)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유지보수 지원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계획 나) 장애발생 처리(Trouble shooting) 절차 다)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주요 예비부품 및 긴급 교체부품의 확보, 조달, 교체 절차를 포함한 부품관리 방안 7) 하자 또는 설계결함으로 확인된 부품의 무상 수리·교체, 교체기한 및 교체된 부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Ⅴ.6.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른다. 8)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장비장애 시 수요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중 365일 24시간 기술지원 직통 핫라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유상유지보수 1) 무상유지보수기간 이후의 유지보수는 본 조 이하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상으로 시행한다.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유지보수기간은 ‘유상유지보수기간’이라고 한다. 나) 유상유지보수기간은 5년으로 하되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협의를 통해 별도의 세부 약정으로 결정하며,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까지 세부 약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유지보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세부 약정 체결 시 유상유지보수에 대한 본 제안요청서 기재 내용은 계속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다) 유상유지보수기간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 동안으로 하며 동 기간 경과 이후의 유지보수 계약 갱신은 추후 협의한다. 2) 입찰자는 5년의 유상유지보수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정책 및 총 유지보수비를 제안해야 하며, 제안한 유지보수비는 기술능력평가 항목으로 평가 대상이다. (참고: 첨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3) 유상유지보수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날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연간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에서 3rd part 품목을 제외한 금액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4) 유상유지보수기간 중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 이상을 제안하는 것은 의무 요구사항(Mandatory Requirementt)으로, 이에 미달하는 제안서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5) ‘Ⅴ.7.가.98)’의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가) 유상유지보수기간 중에는 분기별 미충족분 0.1%마다 당해년도 분기별 유상유지보수비의 4%의 금액을 가동률보장 미충족으로 인한 페널티로 납부해야 한다. 단, 미달한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수치 산출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는 반영하고, 소수점 둘째자리부터는 반올림한다.

나) 따라서 유상유지보수기간(유지보수 개시 둘째 해부터 5년간) 분기별 장비 가동률이 94.95%인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95.0%로 산정되고, 94.94%인 경우에는 94.9%로 산정된다. 다) 분기별 장비가동률이 94.95%인 경우에는 산정된 95.0%가 당해년도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를 만족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페널티 금액은 없고, 분기별 장비가동률이 94.94%인 경우에는 산정된 94.9%가 당해년도 분기별 장비가동률보장 95%를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기별 페널티 금액을 부과한다. * 분기별 페널티 금액 = 당해년도 분기별 유상유지보수비 × 4% (미충족분 매 0.1%마다) 6) 유상유지보수기간 동안의 장비가동률보장 미충족으로 인한 페널티의 연간 상한은 당해년도 연간 유지보수비의 100%로 정한다(무상유지보수기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6%를 상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분기별 페널티의 상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제3기관(3rd Party) 협업 가. 제3기관이라 함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외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회사 혹은 기관을 의미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설비 관련 장비 회사, 건물 및 설비 설계사무소, 건물 및 설비 시공사, 감리업체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을 맺은 모든 제3기관과 적극 협조·협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3기관과의 적극 협조·협업을 위한 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기술능력평가 항목으로 평가 대상이다. (참고: 첨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라. 계약상대자는 건물설계팀(BDT), 건물시공팀(BCT) 등 제3기관과의 협력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과 설비 간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세부 목록을 수요기관 및 제3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과 설비 간 연결의 수, 위치 및 등급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또는 제3기관과의 회의(각종 실무협의, 기술협의, 현장협의, 인허가 관련 협의를 포함한다) 시, 외국 제조사 또는 외국인 기술인력이 참여함에 따라 한국어와 외국어 간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통역 인력을 동반하여야 한다. 전문 통역 인력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방사선시설, 건축·설비 또는 인허가 관련 기술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예비부품 가.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즉시 교체 또는 재설치 가능한 장비, 주요부품의 확보 방안 및 예비부품 목록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서식 4)

나. “예비부품”은 본 사업의 유지보수 업무에 포함되어 납품되어야 하는 부품이다. 다. 장비운영에 필요한 부품의 인도시점으로부터 20년 재고 유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계획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동안에 재고 유지 및 수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 제공의 경우 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라. 수요기관이 단종 등을 포함한 각종 사유로 부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장비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부품 목록과 관련 소프트웨어 패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10.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주요추진일정의 완료기한까지 각 주요추진일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각 약정된 시점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요추진일정완료기준완료기한이행비율
1단계양성자치료기 치료실 ATP계약 체결 후 48개월90%
2단계인도 시점계약 체결 후 54개월10%

나. 각 단계의 지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1단계의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1단계 이행비율 9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체일수에 ‘Ⅴ.10.라’의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2) 2단계의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서 1단계 이행비율(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체일수에 ‘Ⅴ.10.라’의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3) 2단계의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1단계 지체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이미 부과된 일수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1단계와 2단계가 동시에 지체되는 경우 각 단계의 지체상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각 단계의 '완료'는 수요기관의 인수(합격 판정 또는 검수 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수요기관이 합격 판정 또는 검수 완료를 통보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라.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물품 제조·구매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계약금액 대비 지체일수 1일당 1천분의 0.75, 즉 0.075%)로 하며, 지체상금액의 상한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1. 책임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은 일방의 계약 및 법령 위반의 경우 상대방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시공, 준공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한 행위로 인하여 수요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책임(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면책시켜야 하고,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지출한 비용(법률비용 및 수수료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총 계약금액의 100%를 그 한도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계약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특별손해 포함),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장비가동률보장에 대한 페널티, 지체상금, 하자보수기간 이후 유상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및 ‘Ⅴ.11.나.’에서 규정하는 책임에는 본 조의 책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상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지출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상당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2. 물가상승 가. 향후 장비가격은 제조원가, 인건비 등 인플레이션의 변동으로 인한 장비가격 상승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모든 경우 또한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감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는 수요기관이 계약상 명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증가에 한하며, 시장 상황의 변동, 계약상대자의 내부 비용 상승, 또는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장비설치 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 설치를 위한 제반 양중장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업무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장비 설치를 위한 별도의 호이스트 및 크레인 설치를 요청할 수 없다. 단, 갠트리 설치를 위한 신축건물 내의 천정 호이스트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되, 제공 시기·사양 및 하중 용량 등 세부 조건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협의하여 확정한다. 천정 호이스트의 사양 미달 또는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치 지연의 책임 귀속은 위 협의 결과에 따른다. 다. 장비 설치 시 호이스트 및 크레인 사용(수요기관이 제공하는 갠트리 설치용 신축건물 내 천정 호이스트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수요기관 소유물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 장비와 설비 연결 가.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냉각수, 전력, 압축 공기 및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포함되는 부분은 수요기관에서 공급한다. 단, 컴퓨터 네트워크 라인은 계약상대자가 서버실과의 연동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공급한다. 나. 냉각수, 전력 설비와 관련하여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장비로까지의 도달은 수요기관에서 부담하되, 이를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에 연결하는 작업(Hook-up)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과 설비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터페이스 세부 목록을 수요기관 및 제3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과 설비 간 연결의 수, 위치 및 등급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안하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레이아웃, 도면 등 양성자치료기 시스템과 설비간 연결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장비와 설비 연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대한민국 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H/W·S/W 접근권한과 소유권 가.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운영, 접근(Access), 일상유지보수(Maintenance), 교정(Calibration), 의학물리학적 확인(Physics Check)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제3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시 제공되는 부가 시스템은 의료기기 등록 또는 식약처 인증 확인 가능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license) 사본, 비밀번호(password),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접근 메커니즘(Security Access Mechanism)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보안정책 변경으로 접근권한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일상유지보수(Routine Maintenance), 교정(Calibration), 또는 의학물리학적 확인(Physics Check)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제3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안하여야 한다.

라. 만약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또는 보안접근 메커니즘을 수요기관에게 유상 제공 선택사항(option)으로 할 경우, 가격 제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유상 제공 선택사항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와 보안접근 메커니즘은 계약금액에 일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은 전체 접근 권한(full access)과 소유권을 가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가 유지보수, 교정 또는 성능 확인을 수행하는 것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문서 및 매뉴얼 가.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된 후 아래 문서를 영문 및 한글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설치(Installation) 보고서와 예비단계 시험(pre-staging test) 결과 2)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운영 매뉴얼 (Operation manual) 3) 시스템 회로도(System circuitry)와 구성품 상호접속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전시스템 계통도 및 기술설명 4) 유지보수 및 서비스 매뉴얼 (Maintenance and service manual) 5) 구성 부품(Complete parts) 목록 6) 치료실(clinical delivery room) 및 조정실(control room) 운영 매뉴얼

다) 시스템 및 각 기기의 동작원리와 운영방법 라) 시스템 전체의 흐름․자료처리 순서를 표시한 계통도 마) 예방정비 절차 바) 정밀조정 세부절차 사) 예비부품 목록(규격포함) 아) 예비부품 교체방법과 절차 자) 각 구성요소의 유지보수 점검표(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내용의 항목과 기준값 등) 차) 유지보수 단계별 각 테스트 포인트별 설정값 목록, 파일 리스트, 설정값 기준 참고 자료 2) 사용자 매뉴얼 가) 일반개요 및 기능 설명 나) 시스템 및 각 기기의 동작원리 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관련 자료 라) 기타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매뉴얼 및 문서 17. PACS 및 EMR 연동 가. 계약상대자는 양성자치료기 시스템이 수요기관의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및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동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사양 및 프로토콜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연동 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연동 완료 후 정상 작동 여부는 ATP 항목에 포함하여 검증한다.

18. 양성자치료기 공급자, 건물 설계ㆍ시공팀 및 병원의 상호 관계 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하, ‘KNUCH’라 한다)은 양성자치료기와 그 수용시설(건물)을 별도로 계약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관련 업체와 병원의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 1) 양성자치료기 공급자(이하 ‘PTEV’라 한다) 및 건물설계(이하 ‘BDT’라 한다), 시공팀(이하 ‘BCT’라 한다) 및 병원의 상호 관계에 대한 내용은병원의 상호 관계를 규정한 본 제안요청서 뿐만 아니라 건물설계(이하 ‘BDT’라 한다), 시공팀(이하 ‘BCT’라 한다) 및 병원의 상호 관계에 대한 내용은 작업의본 제안요청서(이하 ‘RFP’라 한다)에 포함되었될 것이으며, 이로써 서로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발생 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에 모든 당사자 사이에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며 관련 업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매일 현장작업과 관리 및 운영진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 나. 각 당사자의 역할 및 특정한 의무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각 RFP에는 의무사항 및 기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KNUCH은 작업의 전반적인 수행, 도급업체와의 계약 관리, 계약조건에 따른 적정보수의 결정, 확정된 기술적 요건, 일정 및 작업 예산의 변경승인 그리고 계약조건 또는 요건의 변경에 대해 모든 권한이 있다.

2) PTEV나 BDT/BCT는 상대방의 작업을 지시, 감독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조건 또는 요건을 변경하거나 상대방의 보수 청구를 승인할 권한이 없다(보수는 KNUCH에 각각 독립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독점정보를 발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수 계약에 따른 비용을 발설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은 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인터페이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도급업체는 특히 아래 표에 정의된 항목에 관하여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완성될 때까지 수시로 상호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BDT/BCT는 정보수집, 작업과제해결, 병원에의 보고, 기타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수행의 촉진과 관련하여 아래 [표1] 및 [표2]에서 각 책임 소재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 업무분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PTEV 역시 아래 [표1] 및 [표2]에서 책임 소재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 업무분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한다.. [기존 문구] BDT/BCT는 정보수집, 작업과제해결, 병원에의 보고, 기타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수행의 촉진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무가 있다. PTEV 역시 특정분야에서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이상의 특별한 의무로 인해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이상의 의무로 인해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 사업 정의 단계

1) 사업의 조직적인 실행을 위해 PTEV와 BDT/BCT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초기 인터페이스 및 기술적 요건, 전반적인 양성자치료기 도입 사업일정, 사업 예산의 설정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업무는 계약 체결일 이후 사업정의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약 90일의 시간(일정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이 소요될 것이며, 그 기간 중에는 현장의 제한조건과 향후의 융통성, 시설, 병원의 비용절감 요건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2) 사업 정의단계에서 인터페이스 기준서를 작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건물의 전체규모 및 배치, 양성자치료장비의 배치, 장비의 기초 및 지지요건, 검사 및 정렬요건, 전력요건, 저전도성물 및 기타 유체/가스요건, 전력조절요건, 안전 및 차폐요건, 전력, 냉각, 기타 서비스인터페이스와 그 밖에 양성자치료센터(이하 ‘PTC’라 한다) 통합시설의 개발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게 된다. 라. 기술, 일정 및 예산 기준 1) 사업 정의단계의 작업결과 사업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이 추가로 정해지게 될 것이다. 2) 두 가지 개별적인 기술적 기준에서는 인터페이스 요건과는 별개로 양성자치료장비와 건물의 설계에 대한 요건이 정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인터페이스 기준서와 완전히 모순이 없어야 한다. 3) 일정기준에서는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의 전체적인 예상일정을 정하게 된다. 보조일정에서는 건물의 부분 또는 전체 이익점유 일정, 장비 설계 일정, 제작 일정, 설치일정, 검사일정, 전력, 냉각 및 기타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해야하는 시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두 개의 개별적인 예산 기준에서는 PTEV와 BDT/BCT의 제안 및 기타 합의사항에 따른 고정비용 요건과 일치하는 양성자 치료 장비와 건물의 사업 예산이 정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합의된 목표액이 포함된다. 5) 모든 기준서는 그 시점까지 밝혀진 모든 상세정보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6) PTEV는 이러한 여러 기준서를 취합하여 KNUCH에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PTEV와 BDT/BCT의 의견일치를 입증하기 위해 PTEV와 BDT/BCT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여 KNUCH의 검토를 위해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의 승인을 얻은 기준서 요약 보고서는 이후의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의 참고문서를 이루게 된다. 마. 변경 관리 1) 기준문서는 가능한 한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의 진행 중 인터페이스 및 기술요건, 일정 또는 예산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는 그 변경 내용 및 예상 영향을 KNUCH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은 KNUCH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 편의상 KNUCH은 다음 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양성자 치료 장비의 기술적 기준서와 인터페이스 기준서, 일정기준서, 장비의 예산기준서의 유지, 갱신을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PTEV에 위임한다. PTEV는 매달 관련정보를 BDT/BCT로부터 수집하며 BDT/BCT는 이 관련정보를 검토하여 PTEV에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정보는 KNUCH을 통하여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직접 접촉은 사업의 기술, 일정 및 예산관련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BDT/BCT는 건물의 기술적 기준서와 건물에 대한 예산 기준서를 유지, 갱신하여야 한다. BDT/BCT는 매달 관련 정보를 직접 PTEV로부터 얻어야 하며, 갱신된 기준을 PTEV에 제공한다. 4) PTEV는 모든 갱신된 기준서 정보를 수집하여 KNUCH에 월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BDT/BCT에게도 제공하여야 한다. 5) PTEV는 또한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의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조사의 책임을 진다. 6) BDT가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을 일할 때까지 BCT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PTEV는 BDT와 사업의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KNUCH이 BDT와 PTEV가 아래 [표1] 및 [표2]에서 책임 소재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 업무분야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결정하고 제한하는데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 바. 시스템/장비 인터페이스의 구축 1) 양성지치료기 장비 및 BDT/BCT의 제안범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시설/서비스의 설계 및 설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하였다. 양성자치료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사항 외의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BDT/BCT에 있는 것으로 한다. 열거한 사항 이외의 시설/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BDT/BCT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표1] 시설/서비스 - 본 표는 시설/서비스별 책임소재를 정한 것으로 해당 항목별로 당사자(BDT/BCT 또는 PTEV)가 제공·설치·반영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BDT/BCT/가 PTEV에게 공급(또는 제공)하는 항목은 ‘BDT/BCT가 (PTEV에게) 공급함(또는 제공함)’으로 표기, PTEV가 BDT/BCT에게 공급(또는 제공)하되는 항목은 ‘PTEV가 (BDT/BCT에게) 공급함됨(또는 제공함됨)’으로 표기함.

시설BDT/BCTPTEV
전기(상시전력)·380V – 3상 – 60Hz
·220V – 1상 – 60Hz
·기타 필요 전압 용량은 BDT/BCT가 PTEV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함됨
·전력용량 및 배선방식은 제안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사업정의단계에서 완전히 결정됨
·변전소/정격전력 공급이 제공될 것임
·1차 분전반에서 장비 연결 전기공사가 반영되어야 함
전기 (비상전력)·380V – 3상 – 60Hz
·220V– 1상 – 60Hz
·기타 필요 전압 용량은 BDT/BCT가 PTEV에게 공급함 필요한 만큼 공급됨
·용량은 제안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사업정의단계에서 완전히 결정됨
·1차 분전반에서 장비 연결 전기공사가 반영되어야 함
냉각수·입구 7℃, 출구 13℃: 지역냉방과 동일함
·용량은 필요한 만큼 BDT/BCT가 PTEV에게 공급함공급됨
·용량, 수질 기준 및 유압특성은 제안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사업정의단계에서 완전히 결정됨
공정냉각수·냉각타워 등
·용량은 필요한 만큼 BDT/BCT가 PTEV에게 공급함공급됨
·주요장비 냉각루프
·용량은 제안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사업정의단계에서 완전히 결정됨
저온시스템·필요한 경우 설치함·주요장비 냉각루프용, 모든 냉각 및 기타시스템이 공급되어야 함
환기용 공기(공조시스템)·공조 및 환기용으로 BDT/BCT가 PTEV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함공됨·일상적인 온도통제를 벗어나는 장비 주변 지역은 제안서에 명시해야 하며 용량은 사업정의단계에서 완전히 결정됨
·주요장비실에 필요한 냉방장치가 반영되어야 함
원거리통지를 위한 알람장치·홍수경보, 고온/저온 경보 등 반영함·장비 가동 중지 인터락이 반영되어야 함
에너지관리/통제시스템·제공됨BDT/BCT가 제공함-
화재경보
스프링클러관
기타 방화시스템·물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수 없는 전기 장치나 기계장비 또는 의료구역 등·사업정의단계에서 물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시스템을 명시해야 함
데이터 연결라인·병원컴퓨터 연결용·장비 및 장비 제어 시스템 용 케이블
케이블 적재함·장비자체의 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케이블·장비자체에 고정된 케이블
전화·제공됨BDT/BCT가 제공함-
호출시스템
A/V시스템·환자 관찰용
접근통제/안전시스템·치료실 입구 잠금 장치 및 장비의 비상용 스위치 차단장치 포함·사업정의단계에서 신호특성 사양을 충분히 정의해야 함
정수시스템·건물에 배치함·자석냉각용 탈이온수 등, 모든 정수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압축공기·6.895×10⁵Pa, 공기베어링 기계장치 등에 필요한 경우·용량은 제안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사업정의단계에서 완전히 결정됨
의료용 가스·치료실에서 마취용-
방사선모니터·치료실 및 가속기실 내외부 설치함·가속기 통제와 연동시킬 수 있음, 필요한 경우 빔스필 모니터를 설치해야 함
방 조명/레이저정렬조명·방 조명은 BDT/BCT가 제공됨BDT/BCT가 PTEV에 제공함··환자위치설정 핸드펜던트 컨트롤스위치 사양은 사업정의단계에서 충분히 정의되어야 함
·레이저정렬조명은 PTEV가BDT/BCT에게 제공함.
X선 진단장비
(환자치료를 위한 위치 정렬용)
·제공됨-·X선 장비는 PTEV가 제공함

[표 2] PTC 도입사업과 책임 1. 계약관리

구분칠곡경북대학교병원
(KNUCH)
양성자치료기 공급업체 (PTEV)건물 설계 및 시공팀 (BDT/BCT)
현안 해결·도입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 권한을 가짐·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적시에 KNUCH에 제기함·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적시에 KNUCH에 제기함
사업 관리·도입사업과 관련되어 전반적인 관리를 함
·PTEV 및 BDT/BCT 계약을 계약의 조건 및 조항을 관리함
·PTEV 및 BDT/BCT와의 의사소통을 유지함,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당사자간 연락할 사람을 임명함
·적절한 대표자 및 경로를 통하여 모든 분야의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적기에 필요한 정보 및 결정사항을 제공
·PTEV 및 BDT/BCT에서 제출한 모든 작업결과의 검토 및 승인
·정보교환을 위하여 적절한 사업 조정회의 및 기타 토론회를 개최함
·정기조정회의에서 회의절차의 준비, 회의세부사항의 준비 및 제공, 결정사항의 기록, 활동할당 등
·양성자치료기의 설계, 제작, 설치 및 검사를 담당
·회의에 참석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KNUCH 및 PTEV와 필요한 의사소통을 함
·건물의 설계 및 건축을 담당
관리 도구·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관리도구의 검토 및 승인·사업정의단계에서 BDT/BCT와 협의하여 사업을 위한 관리도구를 통합함
·관리도구의 통합 및 사용에 관한 문서의 준비
·사업정의단계에서 PTEV와 협의하여 사업을 위한 관리도구를 통합함
·관리도구의 통합 및 사용에 관한 문서의 작성
대금 지급·PTEV 및 BDT/BCT에 지급해야 할 액수의 결정 및 각 계약조건에 따른 보수의 지급·KNUCH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보수의 지급청구·KNUCH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보수의 지급청구

2. 사업관리 및 추적

구분칠곡경북대학교병원(KNUCH)양성자치료기 공급업체PTEV)건물 설계 및 시공팀 (BDT/BCT)
사업관리 및 추적·모든 프로젝트 활동현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 매달 보고서에 포함시킴, 사업을 계획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KNUCH에 통지
·BDT/BCT로부터 관련정보를 요청
·활동현황에 관한 정보를 매달 PTEV에 제공

3. 장비설계, 제작, 설치, 가동, 인수시험 및 운전

구분칠곡경북대학교병원
(KNUCH)
양성자치료기 공급업체PTEV)건물 설계 및 시공팀 (BDT/BCT)
장비 설계·
제작·설치
·운전
·PTEV 계약조건 및 조항에 의거 취득 활동을 점검,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의 설정 및 유지, KNUCH 경영진 또는 KNUCH에서 지명한 자의 수시작업점검이 포함됨·KNUCH과의 PTEV 계약조건에 따른 양성자치료기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
·장비의 배달, 배치, 설치, 얼라인먼트(정렬) 및 최종서비스연결
·양성자치료기의 설치를 위한 현장협력 제공, PTEV에 관련정보 요청
·양성자치료기의 설치를 위한 합리적방안 제공

4. 건물설계 및 건축

구분칠곡경북대학교병원(KNUCH)양성자치료기 공급업체PTEV)건물 설계 및 시공팀(BDT/BCT)
건물 설계 및 건축·BDT/BCT 계약조건 및 조항에 의거 건축활동을 점검,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의 설정 및 유지, 여기에는 KNUCH 경영진 또는 KNUCH에서 지명한 자의 수시 작업점검이 포함됨·건물 설계 및 건축 시 KNUCH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PTEV는 본 사업의 총 책임자를 회의에 참가하도록 한다.·KNUCH과의 BDT/BCT 계약조건에 따른 건물의 설계 및 건축
·합의일정에 따른 특정지역, 설비 및 서비스의 완성

5. 초기 기준정의

구분칠곡경북대학교병원(KNUCH)양성자치료기 공급업체PTEV)건물 설계 및 시공팀 (BDT/BCT)
기준 요약서·요약서의 검토, 승인 및 기타 적절한 조치·다양한 인터페이스, 기술, 일정 및 예산 기준서를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 KNUCH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
·동의의 표시로 기준서 요약서에 사인
·동의의 표시로 기준요약서에 사인
인터페이스
기준 통제문서
·문서의 검토, 승인 및 기타 적절한 조치·일부 BDT/BCT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초기 인터페이스 기준서를 작성함
·BDT/BCT와 협의하여 건물과 양성자치료기의 인터페이스를 정하고 두 요소를 통합
·특히 장비설계가 건물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두 요소의 건설적인 통합을 위한 제안 시행
·PTC 사업의 전체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
·초기 인터페이스 기준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PTEV에 제공
·PTEV와 협의하여 건물과 양성자치료기의 인터페이스를 정하고 두 요소를 최적화하고 통합
·특히 장비설계가 건물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두 요소의 건설적인 통합을 위한 제안 시행
·PTC 사업의 전체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
기술적 기준서·인터페이스 요건을 제외한 양성자치료기의 기술 기준서를 작성·인터페이스 요건을 제외한 건물의 기술적 기준서를 작성하여 기준서 요약서에 추가하기 위해 PTEV에 보냄
일정 기준서·BDT/BCT가 적절히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건물과 양성자치료기를 통합한 전체 프로젝트 일정 기준서를 작성
·BDT/BCT와 협력하여 전체 사업일정을 최적화
·전체 사업에 대하여 승인이 필요한 항목과 승인에 따른 일정의 영향 확인
·BDT/BCT로부터 BDT/BCT 작업일정에 관한 정보요청
·PTEV에게 건물의 설계와 시공 일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PTEV와 협력하여 전체 사업일정을 최적화
예산 기준서·양성자치료기에 관한 예산 기준서를 작성
·장비비용과 건물비용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평가를 위한 정보를 BDT/BCT에 제공
·건물에 관한 예산 기준서를 작성
·PTEV의 협력을 얻어 장비비용과 건물비용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평가

6. 변경관리

구분칠곡경북대학교병원(KNUCH)양성자치료기 공급업체PTEV)건물 설계 및 시공팀 (BDT/BCT)
변경 관리·KNUCH을 통해 기준서에 대한 모든 변경안의 검토 및 승인
·PTEV 및 BDT/BCT와 결정사항 및 다른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
월별 보고서·보고서의 검토, 승인 및 기타 적절한 조치·현재 승인된 인터페이스, 기술, 일정 및 예산 기준서를 종합하여 월별보고서 작성, 기준서의 변경 필요사항 통지
인터페이스 기준서·인터페이스 기준서에 대한 변경안의 검토, 승인 및 기타 적절한 조치, KNUCH은 변경사항의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BDT/BCT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 인터페이스 기준을 유지, 업데이트함·인터페이스의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를 매달 PTEV에 제공
기술적 기준서·기술적 기준서에 대한 변경안의 검토, 승인 및 기타 적절한 조치, KNUCH은 변경사항의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장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서를 월별로 유지, 업데이트함·건물에 대한 기술적 기준서를 유지, 업데이트함. 월별보고서에 넣기 위해 PTEV에 보냄
일정 기준서·일정기준서에 대한 변경안의 검토, 승인 및 기타 적절한 조치, KNUCH은 변경사항의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일정 기준서 및 기타 필요일정을 매달 개정, 업데이트함
·BDT/BCT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건물설계, 건물건축 및 양성자치료기의 설치에 관한 상세한 일정을 작성
·BDT/BCT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청
·일정기준의 조정사항을 매달 PTEV에 제공
예산 기준서·예산기준에 대한 변경안의 검토, 승인 및 기타 적절한 조치, KNUCH은 변경사항의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예산기준의 조정사항을 매달 KNUCH에 제공·예산기준을 매달 개정, 업데이트함
·PTEV로부터 관련정보를 요청
·양성자치료기를 포함한 예산기준의 모든 변경안에 대한 변경기록을 유지

1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가. 입찰자는 병원의 정보시스템과 연동 및 외부망 연계 시 접근권한, 접근통제 등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운영 및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5회, 40시간 이상 교육, 인수인계 되어야 하며, 수요기관 전산 및 정보보호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는 제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을 받은 제품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입찰자는 사업 추진 시 수요기관의‘정보보호 특약’(계약 체결 시 작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수요기관의 정보보호업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수요기관 정보보호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를 적용함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시행 중인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배점·평가

평가부문세부평가 항목평가내용배점채점
정량평가수행
능력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
계국내 공급업체 수행실적국내 공급업체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계약 또는 납품실적4
장비 제조사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내 임상 가동 실적2
입찰 공고일 기준 입자방사선치료기 국외 임상 가동 실적
소계10
정성평가입자
가속
기술
(35점)
조사 방식
(Beam delivery method)
빔 조사 방식의 적정성
(T.4.1)
2
환자 투과 깊이
(Range in patient)
환자 투과 깊이의 적정성
(T.4.1)
투과 깊이 정확도
(Range accuracy)
투과 깊이 정확도의 적정성 (T.4.1)3
에너지 레이어 스위치 속도
(Energy layer switch speed)
에너지 레이어 스위치 속도의 적정성 (T.4.1)
스팟 크기
(Spot size)
스팟 사이즈의 적정성
(T.4.1)
2
스팟 위치 정확도
(Spot position accuracy)
스팟 위치 정확도의 적정성 (T.4.1)3
최대 선량률
(Max. dose rate)
최대 선량률의 적정성
(T.4.1)
조사영역 크기
(Field size)
조사영역 크기의 적정성
(T.4.1)
2
최대 빔 전류
(Max. Beam current)
최대 빔 전류에 대한 적정성 (T.4.1)3
조사 선량의 정확도
(Dose accuracy)
조사 선량의 정확도에 대한
적정성 (T.4.1)
리페인팅 기술
(Repainting)
리페인팅 기술의 적정성
(T.4.1)
회전 치료
(Arc therapy)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한 구현 가능성과 기술 적합성 제시 (T.4.1)
플래쉬 치료
(Flash therapy)
소계35
치료
효율성
및
안전성
(20점)
회전 갠트리
(Rotating gantry)
회전 갠트리의 적정성
(T.5.1, P.Ⅳ.3.아)
3
환자 세팅 시스템
(Patient set-up system)
환자 세팅 시스템의 적정성 (T.5.2)2
환자위치선정 레이저
(Patient positioning lasers)
환자위치선정 레이저의 적정성 (T.5.3)
영상 유도 시스템
(Image guidance system)
영상 유도 시스템의 적정성 (T.5.4)3
호흡 연동 치료
(Respiratory correlated delivery system)
호흡 연동 치료 시스템의 적정성 (T.5.5)5
TPS/OIS 시스템TPS/OIS 시스템 및 제안 양성자 치료기와의 연동성
(T.6.1 ~ 6.2)
소계20
시설
및
장비
접속성
(10점)
시스템 인터페이스
(System interface)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적정성 (T.7.1 ~ 7.3)5
건축설비공사의 용이성
(공간, 면적 등)
구조 안정성, 경제성, 적정성을 고려한 최적의 건축설비 공사 요구 제안 (P.Ⅴ.18)
소계10
제어
및
관리
용이성
(5점)
제어시스템
(Control system)
제어시스템의 적정성
(T.5.1)
1
측정 장비
(Measurement devices)
측정 장비 및 정비 전략의 적정성 (T.8.1)
정기 정도관리 장비
(Periodic QA devices)
정기 정도관리 장비의 적정성 (T.8.2)
환자 특이적 정도관리 장비
(Patient specific QA devices)
환자 특이적 정도관리 장비의 적정성 (T.8.3)
환자 고정 시스템 (Patient Immobilization System)환자 고정 시스템의 적정성 (P.Ⅳ.4.가.9))
소계5
사업
수행
계획
(10점)
상세 구축일정상세 구축일정의 적정성
(P.Ⅰ.8)
1
사업 일정 준수 (Reference of project schedule commitment)사업 일정 준수 실적 (P.Ⅰ.2)
계약조건에 대한 제안사항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계약조건 제안 여부
(P.Ⅳ.1.마.3))
3
제3기관 (3rd party)과의 협력제3기관(3rd party)와의 협력 계획의 적정성 (P.Ⅴ.8)
국내 업무 수행계획국내 반입 및 이송, 인허가 등의 수행 계획 적정성
(P.Ⅳ.6, P.Ⅴ.1.타, 파)
2
소계10
사후
관리
(10점)
장비가동률 보장장비가동률 보장의 적정성 (P.Ⅴ.7.가, 나)2
장비사용시간수요기관과 계약대상자의 장비사용시간의 적정성 (P.Ⅴ.7.가.5))
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 계획하자담보책임 및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P.Ⅴ.6~7, P.Ⅴ.10)
장기 관리 계획예비부품 확보 및 장기 관리 계획의 적정성 (P.Ⅴ.7, 9)
현장교육 계획현장교육 계획의 적정성
(P.Ⅴ.3)
소계10
합계 (90%로 환산)100

과업·요구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1>

양성자치료기 시스템 기술사양에 대한 요구사항

(Requirements o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f Proton Therapy System)

1. Standard requirements

1.1. 통합 시스템 본 시스템은 수소 이온(Hydrogen ion)을 이용한 양성자 치료를 임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완전 통합 시스템(System)이어야 한다. 1.2. 가속기 에너지 가속기는 최소 230 MeV/u 이상의 입자 운동 에너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1.3. 빔 전달 방식 모든 치료실에서 빠른 Pencil Beam Scanning 방식의 빔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호흡 동조(respiratory gated) 양성자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권장 사항: fiducial marker 없이 영상 기반 호흡 동조 입자 치료 시스템을 선호함) 1.4. 치료실 구성 치료실에는 회전 갠트리(rotating gantry)에 장착이 가능한 Pencil Beam Scanning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 위치 설정 및 위치 검증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영상 기반 위치 확인 환자 위치 확인을 위해 Cone Beam CT(CBCT)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2. Requirements for system configurations and operation 2.1. 기본 포함 사항 2.1.1. 제안된 가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1.1.1. 장비 현장 배송 2.1.1.2. 장비를 치료실로 반입하기 위한 운반 및 설치 작업 2.1.1.3. 장비 설치 2.1.1.4. 모든 장비의 완전한 상호 연결 2.1.1.5 칠곡경북대학교병원(KNUCH)의 종양정보시스템(OIS)과의 완전한 연동 2.1.1.6. 빔 모니터링 시스템 2.1.1.7. 가속기 및 빔 전달 제어 시스템 2.1.1.8. 시설에 설치된 안전 인터록 신호선(문, 비상 정지 등)과의 연결 2.1.1.9. 장비 인수 전까지 장비,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전체 보험 2.1.1.10. 현장 Acceptance Test 수행 인력 2.1.1.11. 사양을 만족하기 위한 모든 수정 및 보정 2.1.1.12. 방사선 차폐 설계 및 계산 지원 2.1.1.13. 시스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부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2.1.1.14. 운영 매뉴얼 및 유지보수 매뉴얼 2.1.1.15. 치료실 및 가속기실의 감마 및 중성자 영역 검출기 2.1.1.16. 최소 2대 이상의 환자 모니터 2.2. 규격 및 표준 준수 2.2.1. 시스템의 모든 파라미터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에 따라 표기되어야 한다. 2.2.2. 시스템은 국제 안전 기준(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을 준수해야 한다. 2.2.3. 시스템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임상 치료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2.2.4.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MFDS 승인 획득을 위한 계획(절차, 일정, 데이터 확보 방법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MFDS 승인 획득에 대한 책임은 공급업체계약상대자에 있다.

2.2.5.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시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2.6. 또한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KINS의 모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2.2.6.1. 시스템 해체 및 폐기 계획 수립 2.2.6.2.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대신하여 KINS 승인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력 2.3. 건설 단계 지원 2.3.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를 위한 건설 단계에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3.1.1. 시스템 설치를 위한 건물 건설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2.3.1.2. 시스템 설치를 위한 건물 요구 사항 자문 2.3.1.3. 시스템 설치 경로 및 설치 방법 설명

3. Global guidelines for evidence

3.1. 성능 검증 자료 제출 기준 3.1.1. 공급업체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의 기술 사양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1.2. 증거 자료는 측정 데이터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3.1.3. 각 측정 결과에는 측정 오차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3.1.4. 제안된 측정 방법은 의학물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측정 방법을 따라야 한다. (예: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Units(ICRU) Report 78) 3.1.5. 측정 자료에는 측정날짜와 측정장소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4. Specifications for Beam Delivery System 4.1. 빔 전달 시스템 사양 4.1.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아래 표의 사양을 제출해야 하며,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Preferred requirement 및 Mandatory requirement 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4.1.2.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자사 시설에서 이전에 측정된 개발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4.1.3. 제출되는 자료에는 측정값, 측정오차, 측정방법, 측정날짜와 측정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4.1.4. 제출된 측정 결과는 3장에서 제시된 Global guidelines for evidence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1.5. 환자 체내에서 양성자 빔의 최소 range가 4.1 g/cm2 이하일 경우,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range shifter 또는 이와 동등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ParameterPreferred requirementMandatory requirement
Beam Delivery MethodPencil Beam Scanning
Range in patient (g/cm2)0.0 ~ 32 g/cm24.1 ~ 32 g/cm2
Range Adjustment (g/cm2)Continuous mode≤ 0.21 g/cm2
Range Accuracy (g/cm2)≤ 0.05 g/cm2≤ 0.15 g/cm2
Energy Layer Switch Speed (second)≤ 0.1 second≤ 0.8 second
Spot Size
(mm)
at isocenter (air, 1 σ)
- Max. energy ≤ 3.4 mm
- Min. energy ≤ 6.0 mm
at isocenter (air, 1 σ)
- Max. energy ≤ 4.0 mm
- Min. energy ≤ 8.0 mm
Spot Position Accuracy≤ ±0.5 mm at isocenter≤ ±1.0 mm at isocenter
Max Dose rate (Gy/min/liter)≥ 5 Gy/min/liter≥ 2 Gy/min/liter
Field size
(cm)
25 cm × 25 cm at isocenter20 cm × 20 cm at isocenter
Max Beam Current (nA)≥ 300 nA≥ 100 nA
Dose accuracy
(%)
≤ ±1% per gantry angle≤ ±2% per gantry angle
RepaintingBoth in-layer and volumetricIn-layer or volumetric
Arc therapy
Option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임상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적합성을 공급업체계약상대자가 제안해야 한다.
FLASH option
5. Specifications for delivery room

5.1. 제어 시스템 (Control system) 5.1.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다음 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제어 시스템 사양을 제안해야 한다. 5.1.2.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자사 시설에서 이전에 측정된 실제 성능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5.1.3. 제어 콘솔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5.1.3.1. Gantry angle 5.1.3.2. Couch 위치 (lateral, longitudinal, height) 5.1.3.3. Couch 회전 (pitch, yaw, roll) 5.1.4. 치료실 내부에서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1.4.1. Hand pendant 제공 5.1.4.2. Hand pendant를 통해 다음 기능 수행 가능 5.1.4.3. Gantry 회전 5.1.4.4. Couch 이동 및 회전 5.1.4.5. 모든 영상 장치의 위치 제어 5.1.4.6. 치료실 내부 모니터에서는 장비 관련 주요 파라미터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1.5. 갠트리는 190° 이상의 회전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장 사항: 360°회전) 5.2. 환자 세팅 시스템 (Patient set-up system) 5.2.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다음 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환자 세팅 시스템 사양을 제안해야 한다. 5.2.2.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3장에서 제시된 Global guidelines for evidence 기준을 충족하는 측정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2.3. 환자 위치 시스템은 6 자유도(6 DOF) 로봇형 Couch로 구성되어야 한다. 5.2.4. 최대 하중은 150 kg 이상이어야 한다.(권장 사항: 180 kg 이상) 5.2.5. 위치 정확도 5.2.5.1. 세 방향 이동에서 요청 위치 대비 1.0 mm 이내 오차 5.2.5.2. 모든 방향의 회전 각도 설정 정확도 0.2° 이내 5.2.6. Couch 좌표 설정 해상도 5.2.6.1. 이동 방향: 0.1 mm 이하 5.2.6.2. 회전 방향: 0.1° 이하 5.2.7. Table top은 영상 아티팩트를 최소화해야 한다. 5.2.8. Table top은 상용 motion management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5.2.9. Table top은 상용 또는 사용자 제작 table top과 상호 교체 가능해야 한다. 5.2.10. 치료 Couch와 Gantry 구조는 apex field irradiation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3. 환자 위치 레이저 (Patient positioning lasers) 5.3.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다음 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환자 위치 레이저 시스템을 제안해야 한다. 5.3.2. 설치 후 레이저로 정의된 isocenter는 gantry 실제 isocenter와 1 mm 이내여야 한다.

5.3.3. 레이저 시스템은 원격 제어가 가능한 녹색 레이저 시스템이어야 한다. 5.3.4.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기존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 카탈로그 및 URL을 제공해야 한다. 5.4. 영상 유도 시스템 (Image guidance system) 5.4.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다음 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영상 유도 시스템을 제안해야 한다. 5.4.2. 시스템은 다음 영상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4.2.1. Radiography 5.4.2.2. Fluoroscopy 5.4.2.3. 호흡 동조 치료를 위한 실시간 영상 5.4.3. X-ray tube potential은 80 ~ 150 kVp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5.4.4. 영상 시스템은 30 cm × 30 cm 이상의 detector에서 최소 1k × 1k 해상도를 제공해야 한다. 5.4.5. Isocenter plane에서 20 cm × 20 cm 이상의 영상 크기를 제공해야 한다. 5.4.6. detector는 a-Si 기반 디지털 detector 또는 동등 기술이어야 한다. 5.4.7 Fluoroscopy 기능은 15 Hz 이상의 영상 획득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5.4.8. 치료 콘솔에서는 환자 해부학 영상(reference image)과 디지털 영상의 정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4.9. 시스템은 DICOM RT 데이터의 import 및 export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4.10. 영상 보정 및 정기 QA 수행을 위한 QA phantom이 포함되어야 한다. 5.4.11. 영상 정렬 정확도는 1 mm 이하여야 한다. 5.4.12. 영상 스케일 정확도는 1 mm 이하여야 한다. 5.4.13. 시스템은 다음 영상 정합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4.13.1. 2D / 2D registration 5.4.13.2. 2D / 3D registration 5.4.14. 회전 gantry 시스템은 cone-beam CT (CBCT) 기반 volumetric imaging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4.15. CBCT 시스템은 다음 영상 정합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5.4.15.1. 2D / 3D registration 5.4.15.2. 3D / 3D registration 5.5. 호흡 연동 치료 시스템 (Respiration correlated delivery system) 5.5.1. 모든 조사 포트에서 호흡 동조 스캐닝 조사(respiratory gated scanning irradiation)가 가능해야 한다. 5.5.2. Beam on/off는 환자의 호흡에 따라 gating되어야 한다. 5.5.3. 시스템은 다음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5.5.3.1. 외부 마커 기반 호흡 동조 치료 5.5.3.2. 3rd part 호흡 모니터링 장치 인터페이스 5.5.4. 시스템은 다음 repainting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두 기능 모두 지원하는 것을 권장한다.

5.5.4.1. in-layer repainting 5.5.4.2 volumetric repainting 5.5.5. Surface guided radiation therapy (SGRT)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권장하며, 적용 시 상기 기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5.5.6. 움직이는 종양/치료표적의 위치 검증을 위한 치료 중 영상기반 표적 확인/추적 기능 지원을 권장한다. 6. Treatment Planning and Oncology Information System 6.1. 치료계획시스템 (Treatment Planning System, TPS) 6.1.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양성자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치료계획시스템(TPS)을 제공해야 한다. 6.1.2. TPS는 설치 시점 기준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6.1.3. 양성자치료 임상 환경에서 다기관 임상 적용 실적과 peer-reviewed 논문 기반의 검증 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 6.1.4.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정확한 빔 모델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machine parameters를 제공해야 한다. 6.1.5. TPS는 다음 치료 기법을 지원해야 한다. 6.1.5.1. Rotating gantry irradiation 6.1.5.2. Non-coplanar irradiation 6.1.5.3. Respiratory-gated irradiation 6.1.5.4. Intensity-modulated proton therapy 6.1.6. TPS는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6.1.6.1. Robust optimization 6.1.6.2. 4D optimization 6.1.6.3. Monte Carlo dose calculation 6.1.6.4. Robustness evaluation 6.1.6.5. LET optimization and evaluation 6.1.6.6. Proton arc planning (Dynamic and Discrete Proton Arc) 6.1.6.7. Physics modeling interface 6.1.6.8. Online Adaptive radiation therapy capability 6.1.7. TPS는 양성자 치료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 X선 치료계획을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기존 X선 치료계획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6.1.8. TPS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시스템(database-based system)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1.9. TPS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계획용 라이선스 5개 이상과 의사용 검토 및 승인 라이선스 3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6.1.10. TPS는 GPU 기반 계산 서버 또는 동등 수준의 고성능 계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11. TPS는 client 또는 virtualization 기반 시스템 구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12. TPS는 enterprise 수준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6.2. 종양정보시스템 (Oncology Information System, OIS) 6.2.1. OIS는 상용 시스템(Commercial System) 기반이어야 하며,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설치 시점 기준 최신 버전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6.2.2. 다기관 양성자치료 센터에서 장기간 임상적으로 사용되어 workflow 전반의 안정성이 검증된 상용 시스템이어야 한다. 6.2.3. TPS, OIS 및 양성자 치료 장비 간의 연결 및 데이터 호환성(connection and data compatibi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 6.2.4. 시스템은 HIS 및 OIS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결과 통합된 workflow 구성을 위해 맞춤 설정(customized and configured) 될 수 있어야 한다. 6.2.5. OIS는 치료정보 조회, 치료기록 검토, 승인 및 임상 workflow 수행을 위한 사용자 라이선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7. Specifications for system interface

7.1. 시스템 인터페이스 (System interface) 7.1.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다음 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사양을 제안해야 한다. 7.1.2. 환자 치료 및 환자 위치 설정과 관련된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다음 기능과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7.1.3.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자사 시설에서 이전에 측정된 실제 성능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7.1.4. 시스템은 3rd party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빔 게이팅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1.5. 시스템은 가속기 추출을 일시 중지하는 방식의 gating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7.1.6. 시스템은 종양 재스캐닝(tumor rescanning)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7.1.7. 영상 정합 과정에서 계산된 couch 보정 벡터(correction vector)를 이용하여 환자 위치 시스템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7.1.8.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기존에 획득된 FDA 또는 동등한 규제 승인 및 MFDS 임상 승인의 유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7.2 종양정보시스템(OIS) 연동 인터페이스 7.2.1. 시스템 제어 시스템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선택한 종양정보시스템(OIS)과 안정적으로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7.2.2. 해당 인터페이스는 OIS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7.2.3. 이 기능에는 OIS의 모든 영상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7.3. 치료계획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TPS) 인터페이스 7.3.1.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시스템 및 방사선 치료계획 시스템(TPS)과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7.3.2.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자사 시설에서 이전에 측정된 실제 성능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7.3.3.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치료계획 시스템에서 정확한 빔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 파라미터(machine parameters)를 제공해야 한다. 8. Specifications for measurement and beam modeling system 8.1. 측정 장비 (Measurement devices) 8.1.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다음 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측정 장비 사양을 제안해야 한다. 8.1.2. 빔 스팟 측정 장비(single set)는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8.1.2.1. 측정 시퀀스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1.2.2. 빔 스팟 크기(beam spot size), 빔 위치 안정성(beam position stability) 및 빔 발산(beam divergence)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1.3. Gantry 빔 축(axis) 측정 장비(single set)는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8.1.3.1. 해당 장비는 회전 gantry 치료실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8.1.3.2. 측정 시퀀스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1.3.3. gantry 빔 축 정확도 및 빔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1.4. 2차원 필드 측정 장비(single set)는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8.1.4.1. 해당 장비는 회전 gantry 치료실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8.1.4.2. 측정 시퀀스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1.4.3. 스캔된 빔 위치(beam position), 필드 평탄도(field flatness) 및 필드 대칭성 (field symmetry)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2. 정기 QA 장비 (Periodic QA devices) 8.2.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AAPM TG-224 (Comprehensive Proton Therapy Machine Quality Assurance)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 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정기 QA 장비 사양을 제안해야 한다. 8.2.2. Absolute beam position 모니터링을 위한 QA 팬텀(single set)은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8.2.2.1. 측정 시퀀스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2.2.2. 빔 위치 안정성 및 빔 위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2.3. Water phantom 시스템(single set)은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8.2.3.1. Ionization chamber(Farmer, Markus, Pinpoint 등) 및 electrometer와 같은 검출기(detector)가 포함되어야 한다. 8.2.3.2. 측정 시퀀스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2.3.3. 필드 평탄도 및 대칭성, beam range, integrated depth dose, off-axis dose ratio, dose monitor response, dose calibration, 3차원 선량 분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2.3.4. 다양한 종류의 ionization chamb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한 holder가 제공되어야 한다. 8.2.4. Daily QA 장비(single set)는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8.2.4.1. Farmer type ionization chamber 및 electrometer가 포함되어야 한다. 8.2.4.2. 측정 시퀀스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2.4.3. Beam range, dose monitor response, dose calibration을 쉽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 Sphinx) 8.2.5. 기타 QA 장비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8.2.5.1. 2차원 선량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single set) 8.2.5.2. 양성자 치료용 water equivalent solid phantom (single set, 총 두께 50 cm, 두께 범위 0.1 cm ~ 5 cm) 8.2.5.3. 제어 및 분석용 노트북 PC (three set) 8.2.5.4. 선량 측정 시스템용 연장 케이블 (two set) 8.2.5.5. Gating 치료 검증을 위한 Dynamic moving phantom (single set) 8.2.5.6. Proton range 측정을 위한 multi-layer ion chamber system (single set) 8.3. 환자별 QA 장비 (Patient specific QA devices) 8.3.1. 공급업체계약상대자는 다음 요구사항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환자별 QA 장비 사양을 제안해야 한다. 8.3.2. 환자별 QA 장비(single set)는 다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8.3.2.1. 해당 장비는 회전 gantry 치료실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8.3.2.2. 2차원 array ionization chamber 및 electrometer가 포함되어야 한다. 8.3.2.3. 측정 시퀀스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3.2.4. 3차원 선량 분포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QA 시스템 제안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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