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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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 추정가격
- 3.4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실내건축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서울성서초등학교 본관과 신관(정보관)의 노후 바닥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마루널과 비닐계 바닥재를 철거하고, 비닐계 시트·타일 바닥재를 새로 시공합니다.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시공
-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시공
- 기존 마루널·비닐계바닥재·걸레받이·경량벽체 등 철거
- 바탕면 처리 및 모르타르 타설(섬유보강재 포함)
- 왁스코팅(2회) 및 걸레받이 설치
- 철거 폐기물 처리 및 준공청소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41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신용등급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로 참가를 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전송·유리한 평가자료 활용 시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경영상태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기간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 착공예정일 2027. 1. 4. 겨울방학 기간 내 완료 요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겨울방학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1) 금회 공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함.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4.)
1) 금회 공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함.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겨울방학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가격
- 추정가격
- 342,84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77,12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7,755,055원
- 순공사원가
- 316,248,37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성서초).xlsx · 공고규격서
- HWP · 건축시방서(성서초).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학교 교사동의 마루널·PVC 바닥재를 철거하고 비닐계 시트·타일로 바닥을 개선하는 실내건축공사로, 공종구성이 실내건축공사업 100%다.
- 가설공사(비품 이전후 재설치, 건축물 보양, 현장정리, 준공청소, 전화기·정보화기 이전후 재설치, 전선정리)
- 수장공사(PVC계 바닥재 시트·타일 설치, 왁스코팅, 걸레받이 설치, C-STUD 설치, 바탕면 처리, 배관 BOX 설치, 경량벽체 설치, 수밀코킹)
- 도장공사(걸레받이 바탕처리·페인트칠, 수성페인트 붓칠)
- 기타공사(모르타르 타설, 열풍기 설치, PD1·강화유리 설치)
- 철거공사(마루널·PVC계바닥재·걸레받이·배관BOX·재료분리대·창호·경량벽체 철거, 혼합건설폐기물 상차)
- 폐기물 처리비(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운반·처리)
- 작업부산물(철강설)
- 하자보수(준공 후 2년 보증)
- 시운전·준공청소·현장정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로 참가를 제한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전송·유리한 평가자료 활용 시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경영상태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조합 · 여럿 중 하나일 때
한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격 하나만 요구하고,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로 한정된다. 다만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서울성서초 본관 및 정보관(신관)의 바닥을 개선하는 공사로, 기존 마루널·PVC계 바닥재·걸레받이 등을 철거한 뒤 모르타르 타설로 바탕을 조성하고 비닐계시트 1,595㎡와 비닐계타일 65㎡를 시공하며 왁스코팅·걸레받이 설치·도장·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1.4.)이다.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4.)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1) 금회 공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도급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 관급자재금액은 0원. 전기·수도료는 학교와 합의해 사용한 경우 계약자가 학교에 지급.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0원, 관급자재금액 0원
| 377,127,000 | 377,127,000 | 342,842,728 | 34,284,272 | 0 | 0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음
| 377,127,000 | 377,127,000 | 342,842,728 | 34,284,272 | 0 | 0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 항목·점수는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고문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평가대상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만 적혀 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하고 항목별 배점표는 공고문에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최다 선택 4개 산술평균.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416-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1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2,84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62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격 하나만 요구하고,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좁히는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로 참가를 제한한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서울특별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기재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전자입찰로 참여한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구성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로 한정된다. 다만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서울성서초 본관 및 정보관(신관)의 바닥을 개선하는 공사로, 기존 마루널·PVC계 바닥재·걸레받이 등을 철거한 뒤 모르타르 타설로 바탕을 조성하고 비닐계시트 1,595㎡와 비닐계타일 65㎡를 시공하며 왁스코팅·걸레받이 설치·도장·폐기물 처리까지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1.4.)이다.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4.)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바닥재를 철거하고 새 바닥재를 까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비 항목으로 건설폐재류(폐목)·혼합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운반비가 계상되어 있고,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건설폐기물 운반비 - 적재부피 기준 | 15ton 덤프트럭, 30km | M3 | 43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작업부산물로 철강설(고철·스텐레스)이 음수(-720kg, -148kg)로 계상되어 공사비에서 공제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 항목이 음수 수량으로 계상되어 있다.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20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20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148
철거·폐기
철거 · 이설
마루널·PVC계바닥재·걸레받이·배관BOX·재료분리대·창호·경량벽체 철거가 포함되고, 비품·전화기·정보화기 이전후 재설치가 포함된다.
마루널 철거 | 후로링+합판+시스템마루틀 | M2 | 1595
비품 이전후 재설치(보통) | 이동가능한 비품,OA(박스포함) | M2 | 1610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바닥재를 철거하고 비닐계시트·타일로 교체하는 바닥개선공사이며, 정보관동은 테라죠판 광내기 등 기존 바닥을 살려 고치는 작업도 포함된다.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테라죠판 광내기 | 물청소포함 | M2 | 166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주요자재선정서에서 비닐계 바닥마감재를 강산이엔지 Emotion(특정)으로 선정, 시방서 총칙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고 적음. 특기시방서에도 Gerflor Emotion 또는 동등이상, KCC글라스 센스프로 에듀 지정접착제 등 모델명이 적혀 있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품 이상으로 시공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고, 적합 판정 시점(입찰 때·계약 전·착수 전 등)을 정한 문장이 없음.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2.1.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는 EN 1389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 Gerflor Emotion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항균 고강도 바닥재는 EN 13893·EN 434 등 기준 합격,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 ISO 9002 품질관리체제, 시험성적서 제출, 자재 현장 반입 시 감독원 입회검수. 센스프로 에듀는 KS M 3802(MT류)·ISO 9001·KC 인증,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결과 등 품질인증서류 제출.
- 대상 · 항균 고강도 바닥재(EN 13893·EN 434·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 · 센스프로 에듀(KS M 3802·ISO 9001·KC 인증) · 접착제(환경마크) 바닥재·접착제의 인증·시험성적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품질인증서류로 시험성적서 제출, 자재 반입 시 감독원 입회검수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2.1.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는 EN 1389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 Gerflor Emotion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7길 24, 서울성서초등학교 내(본관 및 정보관)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7길 24, 서울성서초등학교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7길 24, 서울성서초등학교 내
현장 여건
학교 내 본관·정보관 바닥개선 공사로, 겨울방학 기간 내 완료해야 하고 학생 안전관리·교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 계약자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물품 손실·도난 발생 시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짐.
가설공사(비품 이전후 재설치, 건축물보양, 현장정리, 준공청소, 전화기·정보화기 이전후 재설치, 전선정리)와 폐기물 처리 등이 내역에 포함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비품 이전후 재설치, 건축물보양, 현장정리, 준공청소, 전화기·정보화기 이전후 재설치, 전선정리)가 내역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가 수행
비품 이전후 재설치(보통)
건축물보양
준공청소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이 적혀 있지 않음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1) 금회 공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다만 시방서에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감독원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도급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 관급자재금액은 0원. 전기·수도료는 학교와 합의해 사용한 경우 계약자가 학교에 지급.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0원, 관급자재금액 0원
| 377,127,000 | 377,127,000 | 342,842,728 | 34,284,272 | 0 | 0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음
| 377,127,000 | 377,127,000 | 342,842,728 | 34,284,272 | 0 | 0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확인서 제출은 계약상대자 업무로 적혀 있음.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음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자격·평가·계약상 요구가 없다. 내역서의 콘크리트 펌프차(21m, 8HR), 열풍기(11Kw, 25EA), 15톤 덤프트럭·24톤 암롤트럭 등은 공사에 동원되는 장비의 산출 근거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등록기준 유지, 서울특별시 본점 소재, 나라장터 등록 등이며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만 서술되어 있고, 시공업자 자격(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은 회사 자격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경력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기술인력 보유·기술능력 배점이나 보유 기술자 수 참가 조건은 공고문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처리 지침서의 야간·휴일 작업은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일 뿐 출동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바닥개선 공사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과업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는 시방서 총칙에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고(법정 기본),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공고문·시방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참여율·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공사에 걸어 둔 조항이 없다. 청렴서약·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하도급지킴이 확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콘크리트 펌프차 21m(65~75㎥/hr) 8HR, 건설폐기물 운반용 15ton 덤프트럭·24톤 암롤트럭(30km),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가 있다. 그 밖에 열풍기(양생용, 11Kw) 25EA, 바닥 연삭기·50kg 롤러 등 소형 장비·인력 작업이 포함된다.
콘크리트 펌프차 | 21m(65∼75㎥/hr) | HR | 8
건설폐기물 운반비 - 적재부피 기준 | 15ton 덤프트럭, 30km | M3 | 4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13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에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로 물량이 정해져 있고, 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다만 주요자재(비닐계 바닥마감재)는 자재공법 선정위에서 선정된 모델명이 설계 적용 사항으로 정해져 있음.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 | 항균 고강도(2.6t) | M2 | 1595
일의 분량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정보관동) 170M2 · 마루널 철거 1,595M2 · 걸레받이 철거 620M · 걸레받이 설치 108M · 왁스코팅 1,660M2 · 수밀코킹(실리콘) 698M
공사예정금액 377,127,000원(추정가격 342,842,728원, 부가가치세 34,284,272원).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물량내역서상 본관동 수장공사 PVC계 바닥재 시트 1,595M2, 타일 65M2, 정보관동 타일 170M2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M2·M 등 숫자로 확정되어 있음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수행 기간
공사기간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 착공예정일 2027. 1. 4. 겨울방학 기간 내 완료 요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겨울방학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1) 금회 공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함.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4.)
1) 금회 공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인 단년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문구 없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4.)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겨울방학 기간 내 완료 요구는 학사일정 관련이나 다른 공사에 묶인 것은 아님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377,127,000원.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A값)는 조정 없이 반영 후 사후정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도 사후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아 낙찰 단가가 계약기간 중 고정.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없음.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건강보험료 3,432,662원, 국민연금보험료 4,535,50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51,051원, 퇴직공제부금비 2,196,14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39,696원, 합계 17,755,055원)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3,432,662원 · 국민연금보험료 4,535,50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51,051원 · 퇴직공제부금비 2,196,14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39,696원 · 합계(A값) 17,755,055원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A값) || 3,432,662 | 4,535,506 | 451,051 | 2,196,140 | 7,139,696 | 금17,755,055원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로 입찰번호·과제별 분할 없음.
가. 공 사 명: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원가계산서도 금액 미기재.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D2)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 D2 | 이 윤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문·첨부에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언급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금 지급 구조. 노무비는 매월 청구·지급(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 규정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청구 후 지급 기한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 규정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서 제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을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규정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공고에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4대 사회보험료(A값)는 별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물량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전송·유리한 평가자료 활용 시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경영상태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점수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시공실적, 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 항목·점수는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고문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평가대상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100%만 적혀 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하고 항목별 배점표는 공고문에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최다 선택 4개 산술평균.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서울성서초등학교 내이며, 본관·정보관(신관) 교사동 바닥개선 공사로 민간 건물·사유지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2동 본관동과 정보관동(신관) 2개 동
0101 가. 본관동
0102 가. 정보관동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7길 24, 서울성서초등학교 내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로 추정금액·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용자 수입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 추정금액(원)
|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 기초금액
②=(③+④) | 추정가격
③ | 부가가치세
④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 관급자치
관급자재금액⑥ |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바닥 평활도 3m 직곧은자 틈새 3mm 이하, 바닥 함수율 4.5% 이하, 시공 온도 15℃ 이상, 상온 18~22℃ 유지, 접착제 도포량 0.3~0.4kg/㎡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S M 3802(MT류), KS F 3802, EN 13893·EN 434, ISO 9001, KC 인증,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 국토교통부 표준시방,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바닥재는 KS M 3802(MT류)·KS F 3802 기준, 항균 고강도 바닥재는 EN 13893·EN 434 및 FLOOR SCORE 인증,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1.2.1 KS M 3802( 한국산업 규격 ) - MT 류
2.1.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는 EN 1389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 Gerflor Emotion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o 평활도는 3m 직곧은자를 대었을 때 틈새가 3mm 이하가 되도록 평탄하게 다듬는다.
1) 시공 전 바닥 함수율 4.5%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양생 및 건조가 되어야 한다.
• 시공 온도: 바닥면 및 실내 온도는 1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철거 자재는 마루널(후로링+합판+시스템마루틀), PVC계 바닥재, 목재 걸레받이, 배관 BOX,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경량벽체, 창호 등이며 석면 자재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시방서에 철거 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 처리와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시 허가 절차 준수를 조건부로 언급하고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내역에 없어 제거 몫을 나눌 일이 없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현장이 학교 내이고, 학교장·발주처와 협의·승인 절차만 있으며 제3자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으라는 요구는 없다.
2)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7길 24, 서울성서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착공예정일: 2027. 1. 4.) 마. 공사내용 - 본관 및 정보관: 바닥개선(비닐계시트) 1,595㎡, 바닥개선(비닐계타일) 65㎡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사. 추정금액(원)
| 품목군 | 제안자 | 선정자 (선정절차) | 설계 적용 사항 | 집행계획/ 집행결과 | 비고 | ||
|---|---|---|---|---|---|---|---|
| 품목군 | 제안자 | 선정자 (선정절차) | 회사명 | 적용구분 | 집행계획/ 집행결과 | 비고 | |
| 모델명 | 일반 | 특정 | |||||
| 비닐계 바닥마감재 | 더케이건축사 사무소 | 서울성서 초등학교 | 강산이엔지 Emotion | ○ | 자재공법 선정위 |
자. 특기사항 1) 금회 공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착공일(2027. 1. 4.)부터 즉시 작업을 시작하고, 겨울방학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야 함. 2)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주요자재는 사전에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하에 시공 및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설 계 서 (총괄) | |||||||||
|---|---|---|---|---|---|---|---|---|---|
| 공 사 명 | : | 서울성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 |||||||
| 총 설 계 금 액 | 일금영원정 | ₩- | |||||||
| 도 급 금 액 | |||||||||
| 관 급 금 액 | |||||||||
| 공 사 내 역 | 내역서참조 | ||||||||
| 명 칭 | 품 명 | 수량 | 단위 | 도급공사비 | 관급(지급)금액 | 총공사금액 | 비 고 | ||
| 1. | 건 축 공 사 | 1 | 식 | - | - | ||||
| 합 계 | 0 | - | 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서울성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서울성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 1 | 01 | 1 | ||||||||||||||||
| 0101 가. 본관동 | 0101 | 01 | 2 | ||||||||||||||||
| 010101 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2. 수장공사 | 010102 | ||||||||||||||||||
| 010103 3. 도 장 공 사 | 010103 | ||||||||||||||||||
| 010104 3. 기 타 공 사 | 010104 | ||||||||||||||||||
| 010105 4. 철 거 공 사 | 010105 | ||||||||||||||||||
| 010106 5. 폐 기 물 처 리 비 | 010106 | 6 | |||||||||||||||||
| 010107 6. 작 업 부 산 물 | 010107 | 1 | |||||||||||||||||
| 0102 가. 정보관동 | 0102 | 01 | 2 | ||||||||||||||||
| 010201 1. 가 설 공 사 | 010201 | 0102 | 3 | ||||||||||||||||
| 010202 2. 수장공사 | 010202 | ||||||||||||||||||
| 010203 3. 기 타 공 사 | 010203 | ||||||||||||||||||
| 010204 4. 철 거 공 사 | 010204 | ||||||||||||||||||
| 010205 5. 폐 기 물 처 리 비 | 010205 | 6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서울성서초 교사동 바닥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1. 가 설 공 사 | 010101 | ||||||||||||||||||||||||||||||||||||||||||||||
| 비품 이전후 재설치(보통) | 이동가능한 비품,OA(박스포함) | M2 | 1610 | 5878E5A46B08B3CB93F418A0A5BC6A | T | F | F | 0101015878E5A46B08B3CB93F418A0A5BC6A | 516 | ||||||||||||||||||||||||||||||||||||||
| 비품 이전후 재설치(특별) | 50 | 5878E5A46B08B3CB93F418A0A5BC6C | 0101015878E5A46B08B3CB93F418A0A5BC6C | 517 | |||||||||||||||||||||||||||||||||||||||||||
| 건축물보양 | 비닐보양 | 1660 | 5878E5A46808E071990499907433F4 | 0101015878E5A46808E071990499907433F4 | 643 | ||||||||||||||||||||||||||||||||||||||||||
| 건축물 현장정리 | 신축1/5 | 5878E5A46B08B3CB93F418A0A5BC69 | 0101015878E5A46B08B3CB93F418A0A5BC69 | 645 | |||||||||||||||||||||||||||||||||||||||||||
| 준공청소 | 5878E5A46E0808112DC4BC20988689 | 0101015878E5A46E0808112DC4BC20988689 | 644 | ||||||||||||||||||||||||||||||||||||||||||||
| 전화기 이전후 재설치 | 실 | 26 | 5879E50D5F080D3C66E4E990EEB626 | 0101015879E50D5F080D3C66E4E990EEB626 | 726 | ||||||||||||||||||||||||||||||||||||||||||
| 정보화기 이전후 재설치(특별실) | 정보화기기 이전 및 원상복구, 바닥 몰드 철거, 인터넷케이블, TV및 전자칠판 케이블 보양 등 | 6 | 5879E50D5F080D3C66E4E990EEB621 | 0101015879E50D5F080D3C66E4E990EEB621 | 727 | ||||||||||||||||||||||||||||||||||||||||||
| 정보화기 이전후 재설치(일반실) | 20 | ||||||||||||||||||||||||||||||||||||||||||||||
| 전선정리 | 26 | 5878E5A46B08B3CB93F418A0A5BC68 | 010101 | T | F | F | 0101015878E5A46B08B3CB93F418A0A5BC68 | 72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2. 수장공사 | 010102 | ||||||||||||||||||||||||||||||||||||||||||||||
|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 | 항균 고강도(2.6t) | M2 | 1595 | 58780500D5080BAB6DC42510139DCB | T | F | F | 01010258780500D5080BAB6DC42510139DCB | 705 | ||||||||||||||||||||||||||||||||||||||
|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 | 센스타일프로(600*600*3.2t) | 65 | 58780500D5080BAB6DC42510139DCA | 01010258780500D5080BAB6DC42510139DCA | 731 | ||||||||||||||||||||||||||||||||||||||||||
| 왁스코팅 | 2회 | 1660 | 58780500D5080BAB6DC42510139DCD | 01010258780500D5080BAB6DC42510139DCD | 709 | ||||||||||||||||||||||||||||||||||||||||||
| 걸레받이 설치 | 인테리어필름마감, H=100mm 기준 | M | 108 | 58780500D108AE4A86548120043AFB | 01010258780500D108AE4A86548120043AFB | 646 | |||||||||||||||||||||||||||||||||||||||||
| C-STUD 설치 | 100*5*2t | 6 | 58780502800810BF629496A09458DF | 01010258780502800810BF629496A09458DF | 730 | ||||||||||||||||||||||||||||||||||||||||||
| 바탕면 처리 | 바닥 | M2 | 65 | 5879E50D5F080D3C67F458C048D9A1 | 0101025879E50D5F080D3C67F458C048D9A1 | 657 | |||||||||||||||||||||||||||||||||||||||||
| 배관 BOX 설치 | MDF,인테리어필름 마감 | ㎡ | 8 | 587805028308E4D8CA049F605BFF26 | 010102587805028308E4D8CA049F605BFF26 | 733 | |||||||||||||||||||||||||||||||||||||||||
| 경량벽체 설치(라인타공보드12t) | 45*45, @450*600 | M2 | 20 | 587865E8A20891282734ECA0186E09 | 010102587865E8A20891282734ECA0186E09 | 755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5mm이하, 방균용 | M | 698 | 587875D73108EEBC20E403D0864453 | 010102587875D73108EEBC20E403D0864453 | 64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3. 도 장 공 사 | 010103 | ||||||||||||||||||||||||||||||||||||||||||||||
| 바탕처리 | 보통, 수직부 | M2 | 70 | 587875C22208543047C48500E67B7B | T | F | F | 010103587875C22208543047C48500E67B7B | 715 |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con'c·mortar면 | 5878156A010880B47E548AB02DE0ED | 0101035878156A010880B47E548AB02DE0ED | 714 | |||||||||||||||||||||||||||||||||||||||||||
| 수성페인트 붓칠(걸레받이 상부) | 내부 2회,mortar면,H:100 | 5878156B2808A804432425307396DB | 0101035878156B2808A804432425307396DB | 65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3. 기 타 공 사 | 010104 | ||||||||||||||||||||||||||||||||||||||||||||||
| 콘크리트 펌프차 | 21m(65∼75㎥/hr) | HR | 8 | 5F6EC5C0E908637F14F4FB50E6D66A870C89C609 | T | F | F | 0101045F6EC5C0E908637F14F4FB50E6D66A870C89C609 | 649 | ||||||||||||||||||||||||||||||||||||||
| 모르타르 타설 | 바닥40mm(섬유보강재 포함)10% | M2 | 159 | 587885369108293725D4FA105EC16F | 010104587885369108293725D4FA105EC16F | 744 | |||||||||||||||||||||||||||||||||||||||||
| 바닥50mm(섬유보강재 포함)70% | 1118 | 587885369108293725D4FA105EC16C | 010104587885369108293725D4FA105EC16C | 745 | |||||||||||||||||||||||||||||||||||||||||||
| 바닥60mm(섬유보강재 포함)10% | 159 | 587885369108293725D4FA105EC16D | 010104587885369108293725D4FA105EC16D | 746 | |||||||||||||||||||||||||||||||||||||||||||
| 바닥70mm(섬유보강재 포함)10% | 587885369108293725D4FA105EC16A | 010104587885369108293725D4FA105EC16A | 747 | ||||||||||||||||||||||||||||||||||||||||||||
| 열풍기 설치(양생용) | 전기용량:11Kw | EA | 25 | 59CFC5CAB708D1A0FCD411903BF526F5AB3947 | F | T | 01010459CFC5CAB708D1A0FCD411903BF526F5AB3947 | 721 | |||||||||||||||||||||||||||||||||||||||
| PD1 | 900*2150 | 1 | 587835B72E08FA4B10247DE04B8FA3 | T | F | 010104587835B72E08FA4B10247DE04B8FA3 | 716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5mm | M2 | 2 | 5F5C55378008002A88D46A00D9CBD63FFE7771 | F | T | 0101045F5C55378008002A88D46A00D9CBD63FFE7771 | 752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5mm 이하 | 587835B18708433E0AC48F20CBB5B1 | T | F | 010104587835B18708433E0AC48F20CBB5B1 | 75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4. 철 거 공 사 | 010105 | ||||||||||||||||||||||||||||||||||||||||||||||
| 마루널 철거 | 후로링+합판+시스템마루틀 | M2 | 1595 | 5879E50D5F080D3C67F458C04F0955 | T | F | F | 0101055879E50D5F080D3C67F458C04F0955 | 751 | ||||||||||||||||||||||||||||||||||||||
| PVC계바닥재 해체 | 65 | 5879E50D5F080D3C66E47690794D6D | 0101055879E50D5F080D3C66E47690794D6D | 658 | |||||||||||||||||||||||||||||||||||||||||||
| 걸레받이 철거 | 목재(H:100) | M | 620 | 5879E50D5F080D3C67F458C048D9A3 | 0101055879E50D5F080D3C67F458C048D9A3 | 546 | |||||||||||||||||||||||||||||||||||||||||
| 배관 BOX 해체 | M2 | 8 | 5879E50D5F080D3C66E49170D516EC | 0101055879E50D5F080D3C66E49170D516EC | 735 | ||||||||||||||||||||||||||||||||||||||||||
| 재료분리대 해체 | 스테인레스(W200) | M | 50 | 5879E50D5F080D3C66E4E990EEB624 | 0101055879E50D5F080D3C66E4E990EEB624 | 660 | |||||||||||||||||||||||||||||||||||||||||
| 창호 철거 | M2 | 2 | 5879E50D5F080D3C66E4CEB0723663 | 0101055879E50D5F080D3C66E4CEB0723663 | 717 | ||||||||||||||||||||||||||||||||||||||||||
| 경량벽체 철거 | 틀포함 | 20 | 5879E50D5F080D3C66E4A3E0FE8CF8 | 0101055879E50D5F080D3C66E4A3E0FE8CF8 | 748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39 | 5878E5A46B08B076F1E49010B53836 | F | T | 0101055878E5A46B08B076F1E49010B53836 | 663 | |||||||||||||||||||||||||||||||||||||||
| 마루널 컷팅 | 전자칠판장 하부 마루널 컷팅 | M | 8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5. 폐 기 물 처 리 비 | 010106 | ||||||||||||||||||||||||||||||||||||||||||||||
| 건설폐재류 | 폐목 | ㎥ | 43 | 5878E5A46B08B07796A46860F3889A | F | F | T | 0101065878E5A46B08B07796A46860F3889A | 637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3 | 5878E5A46B08B07796A46860F3889B | 0101065878E5A46B08B07796A46860F3889B | 638 | |||||||||||||||||||||||||||||||||||||||||
| 건설폐기물 운반비 - 적재부피 기준 | 15ton 덤프트럭, 30km | M3 | 43 | 5878E5A46B08B076F1E490603773BE | 0101065878E5A46B08B076F1E490603773BE | 662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13 | 5878E5A46B08B076F1E49010B15E0C | 0101065878E5A46B08B076F1E49010B15E0C | 66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6. 작 업 부 산 물 | 010107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720 | 5F7F252A00080BC28244EA9038C6671F93AE9B | F | F | T | 0101075F7F252A00080BC28244EA9038C6671F93AE9B | 736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48 | 5F7F252A00080BC28244EA9038C6671F93AFBE | 0101075F7F252A00080BC28244EA9038C6671F93AFBE | 704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1. 가 설 공 사 | 0102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신축1/5 | M2 | 316 | 5878E5A46B08B3CB93F418A0A5BC69 | T | F | F | 0102015878E5A46B08B3CB93F418A0A5BC69 | 670 | ||||||||||||||||||||||||||||||||||||||
| 준공청소 | 5878E5A46E0808112DC4BC20988689 | 0102015878E5A46E0808112DC4BC20988689 | 671 | ||||||||||||||||||||||||||||||||||||||||||||
| [ 합 계 ] | TOTAL | ||||||||||||||||||||||||||||||||||||||||||||||
| 010202 2. 수장공사 | 010202 | ||||||||||||||||||||||||||||||||||||||||||||||
|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 | 센스타일프로(600*600*3.2t) | M2 | 170 | 58780500D5080BAB6DC42510139DCA | T | F | F | 01020258780500D5080BAB6DC42510139DCA | 708 | ||||||||||||||||||||||||||||||||||||||
| 왁스코팅 | 2회 | 58780500D5080BAB6DC42510139DCD | 01020258780500D5080BAB6DC42510139DCD | 710 | |||||||||||||||||||||||||||||||||||||||||||
| 바탕면 처리 | 바닥 | 5879E50D5F080D3C67F458C048D9A1 | 0102025879E50D5F080D3C67F458C048D9A1 | 678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5mm이하, 방균용 | M | 122 | 587875D73108EEBC20E403D0864453 | 010202587875D73108EEBC20E403D0864453 | 680 | |||||||||||||||||||||||||||||||||||||||||
| [ 합 계 ] | TOTAL | ||||||||||||||||||||||||||||||||||||||||||||||
| 010203 3. 기 타 공 사 | 010203 | ||||||||||||||||||||||||||||||||||||||||||||||
| 자기질 점자블럭(점,선형) | 매입형(300*300*18t) | EA | 12 | 5878254DE2084E9CCC741A603E083F | T | F | F | 0102035878254DE2084E9CCC741A603E083F | 737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15*H20*1.5t | M | 15 | 587805067C08A32507B45AC0D2A01D | 010203587805067C08A32507B45AC0D2A01D | 700 | |||||||||||||||||||||||||||||||||||||||||
| 시멘트모르타르 채움 | 바닥 | ㎡ | 1 | 587885369408FD5469247980300262 | F | T | 010203587885369408FD5469247980300262 | 739 | |||||||||||||||||||||||||||||||||||||||
| 테라죠판 광내기 | 물청소포함 | M2 | 166 | 5878254DE208491EAD44C8E05E28E2 | T | F | 0102035878254DE208491EAD44C8E05E28E2 | 707 | |||||||||||||||||||||||||||||||||||||||
| [ 합 계 ] | TOTAL | ||||||||||||||||||||||||||||||||||||||||||||||
| 010204 4. 철 거 공 사 | 010204 | ||||||||||||||||||||||||||||||||||||||||||||||
| PVC계바닥재 해체 | M2 | 170 | 5879E50D5F080D3C66E47690794D6D | T | F | F | 0102045879E50D5F080D3C66E47690794D6D | 690 | |||||||||||||||||||||||||||||||||||||||
| 테라쪼 타일 해체 | 바닥 | 1 | 5879E50D5F080D3C66E4643076D61A | 0102045879E50D5F080D3C66E4643076D61A | 738 | ||||||||||||||||||||||||||||||||||||||||||
| 재료분리대 해체 | 스테인레스(W50) | M | 15 | 5879E50D5F080D3C66E4E990EEB627 | 0102045879E50D5F080D3C66E4E990EEB627 | 702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1 | 5878E5A46B08B076F1E49010B53836 | F | T | 0102045878E5A46B08B076F1E49010B53836 | 694 | |||||||||||||||||||||||||||||||||||||||
| [ 합 계 ] | TOTAL | ||||||||||||||||||||||||||||||||||||||||||||||
| 010205 5. 폐 기 물 처 리 비 | 010205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 | 5878E5A46B08B07796A46860F3889B | F | F | T | 0102055878E5A46B08B07796A46860F3889B | 697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5878E5A46B08B076F1E49010B15E0C | 0102055878E5A46B08B076F1E49010B15E0C | 699 | |||||||||||||||||||||||||||||||||||||||||||
| [ 합 계 ] | TOTAL |
=== 건축시방서(성서초).hwp ===
서울성서초 본관 및 신관 바닥개선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7.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목 차
Ⅰ.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목 공 사 제 4장. 금 속 공 사 제 5장. 미 장 공 사 제 6장. 도 장 공 사 제 7장. 수 장 공 사 제 8장. 철 거 공 사 제 9장. 폐기물처리 제10장. 기 타 공 사
Ⅱ. 특기시방서
제 1장. 센스프로 에튜 (3.2T 바닥 타일) 제 2장. 향균 고강도 바닥재 Ⅰ.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울성서초 본관동 및 신관동 바닥개선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4-2) 동절기 및 보양 4.2.1 적용범위 바닥 콘크리트 몰탈에 적용한다. 4.2.2 환경 및 조건 1) 작업장 내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단,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온풍기 등을 활용한 적절한 난방 및 보온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미장 작업 전, 작업 중, 그리고 작업 완료 후 최소 7일간은 바탕면과 주변 공기의 온 도가 항상 5℃ 이상 유지되도록 난방을 실시한다. 4.2.3 시공 및 보양관리(핵심 주의사항) 1) (국부 건조 방지):온풍기의 더운 바람이 미장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배출구 방향을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열풍이 직접 닿을 경우 급격한 수분 증발로 인 해건조수축 균열(크랙)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 (습도 및 환기 관리):난방 가동 중에는 실내가 과도하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살수나 물통 비치 등을 통해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 또한, 유해가스 축적 방지와 쾌적한 실 내환경 조성을 위해 1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강제 환기 또는 자연 환기를 실시한 다. 3) (안전 및 화재 예방):온풍기 주변에는 가연성 및 인화성 자재(단열재, 포장지 등)를 적재하지 않으며, 가동 중인 기기 반경 5m 이내에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한다. 야간 무인 가동 시에는 반드시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주기적 으로 순찰하도록 한다.
제6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면 등 실내외 각 부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감독원이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시험을 실시 한다. ※ 상기 사항은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 페인트 종별 | 규격 및 재질 | 도장회수 | 적용부위 | 비고 |
|---|---|---|---|---|
| 방청 페인트 | KSM 6030 (1종2류) | 1회 | 잡철물, 창호, | 붓칠 |
| 조합 페인트 | KSM 6020 (1급) | 2회 | 잡철물, 창호 | |
| 환경친화형페인트 | 친환경수성페인트 | 내부 벽 | 로울러 | |
| 걸레받이 페인트 | 세라민 | 걸레받이 | 로울러 붓칠 |
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 이상, 강우, 강설일 때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지 한다. 라)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 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마)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 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 면이 함수율 8% 이하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 서는 도장 작업을해서는 안 된다. 바)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 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사) 피도장면 이외부위의 보양 및 청소 ① 피도장면 인접 부위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료 및 인접창호, 유리, 기타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착수 할 수 없다. ② 도장시공이 완료된 후 보양재를 제거함과 동시에 피도장면 이외의 부위에 묻은 도장재료 및 보양 TAPE 자국 등은 약품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 재 료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도료의 제품 (KS M 6020. 1급)또는 동등이상 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이상이어야 한다. 2) 바탕(표면)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크실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을 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며,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기름기,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장시공 가) 방청페인트(하도)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5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 SA 급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재 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나)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이어야 한다. 5.8 환경친화형페인트 1) 적용범위 내부 도장재 2) 시공 가) 표면처리 ①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소지 ㄱ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ㄴ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ㄷ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②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ㄱ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 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 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 =100:400)하여 도장 후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도장사양
| 구분 | 제 품 명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비 고 |
|---|---|---|---|---|
| 상도 | 친환경수성페인트 | 40㎛ 40㎛ | B.R.S |
⑪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한다. ⑫ 수성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한다. ⑬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는 도장하 지 않는다. 마) 취급시 주의사항 ①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하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②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③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한다. ④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한다. ⑤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 (제조일 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 후 사용한다.
⑥ 취급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한다. 5.9 걸레받이용 페인트 1) 적용범위 걸레받이 2) 재 료 걸레받이용 아크릴수지 3)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워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 구분 | 도장횟수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 상 | 비 고 |
|---|---|---|---|---|---|
| 상도 | 2회 | 40μ 40μ | B.R.S | 유 광, 반 광, 무 광 모든색 |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 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 하여 도장한다. ③ 재 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라) 도장 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10 낙서방지용 페인트 1) 적용범위 설계도면 우선하여 시공한다. 2) 시공 가)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WC2003으로 메워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 구 분 | 도막두께 | 도장방법 | 색상 | 비 고 |
|---|---|---|---|---|
| 상 도 | 40㎛ 40㎛ | B.R.S | 반광 모든색 |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 상기사양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다) 제품별 도장 방법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로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 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경과 후이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①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②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 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복도 등 수성도장 부분과 낙서방지용 도장 부분의 계면에 OVER-LAP시 도막의 COLOR 차이 및 부착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MASKING후 작업 하여야 한다. 5.11 걸레받이 부위 바탕면처리 (시멘트 몰탈 + 수성페인트)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부 시멘트 몰탈 벽체 하부의 걸레받이 부위 수성페인트 도장 전, 도막의 부착력을 높이고 평활한 표면을 얻기 위한 바탕면처리에 적용한다.
2. 자재 및 품질 • 퍼티(Putty): 몰탈면의 홈과 균열을 메우기 위한 내부용 수성 퍼티(아크릴계)를 사용한다. • 연마지: #150 ~ #220 범위의 연마지(사포)를 사용한다. 3. 시공 방법 (바탕면처리) • 바탕 양생 및 건조 상태 확인 o 시멘트 몰탈 시공 후 최소 21일(3주) 이상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o 몰탈면의 함수율은 8% 이하, pH는 9 이하의 건조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도장 작업을 진행한다. • 오염물 및 돌출부 제거 (청소) o 몰탈 표면의 먼지, 유분, 레이턴스(백화현상), 시멘트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o 돌출된 모래 알갱이나 거친 부위는 스크레이퍼(헤라)나 그라인더로 긁어내어 평탄하게 만든다. • 균열 및 결함부 보수 (퍼티 작업) o 몰탈면의 미세 균열, 홈, 구멍 부위는 수성 퍼티를 밀실하게 채워 넣어 메운다. o 건조 후 수축될 것을 고려하여 얇게 2회 나누어 바르거나 평면보다 약간 돋우어 바른다. • 연마 작업 (샌딩) o 퍼티가 속까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연마지로 표면을 밀어 주변 몰탈면과 단차가 없도록 평활하게 만든다. o 특히 걸레받이 상단의 라인이 곧게 나오도록 정밀하게 연마한다. • 최종 청소 및 보양 o 연마 작업으로 발생한 미세한 시멘트 및 퍼티 가루는 송풍기(블로어)나 청소기로 완벽하게 제거한다. (분진이 남으면 페인트가 들뜹니다.) o 도장할 걸레받이 라인 상단(벽면)과 하단(바닥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도장선이 직선이 되도록 조치한다.
4. 환경 조건 기온 및 습도: 현장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몰탈의 수 분 배출 및 퍼티 건조가 불량해 지므로 작업을 중지한다.
제7장. 수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 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 사항 가)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 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 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b.모든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 야 한다. c.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지 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b.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 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 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 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반입 및 저장 a.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 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하 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재료의 취급 및 저장 a.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b.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자)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 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 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비닐계 타일 깔기 바닥 면정리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 조성된 내부 바닥면 위 비닐계 타일 시공 전, 접착력 확보와 타일 변형 방지를 위한 바닥 면정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및 품질 • 바닥 보수재: 균열 및 파손 부위 메움용 초속경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바닥용 보수 퍼티 • 연마재: 바닥 연삭기(그라인더)용 다이아몬드 날 및 샌드페이퍼 3. 시공 방법 (바닥 면정리) • 돌출부 제거 및 표면 연삭 (그라인딩) o 바닥면의 시멘트 덩어리, 요철, 레이턴스, 기존 바닥재 잔여물 등은 바닥 연삭기(그라인더)나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완전히 깎아낸다. o 평활도는 3m 직곧은자를 대었을 때 틈새가 3mm 이하가 되도록 평탄하게 다듬는다. • 균열 및 패인 곳 보수 (메움 작업) o 바닥의 패인 구멍, 크랙, 조인트 부위는 바닥용 보수재를 밀실하게 채워 수평을 맞춘다. o 보수재가 완전히 건조된 후 주변 바닥과 단차가 없도록 다시 한번 연마하여 마감한다. • 오염 물질 제거 및 최종 청소 o 바닥면의 유분(기름), 페인트 자국 등 접착을 방해하는 오염은 용제나 연마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o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바닥의 미세 분진과 먼지를 완벽하게 흡입한다. (분진이 남아있으면 접착제 부착이 불가능함) 4. 환경 조건 • 시공 온도: 바닥면 및 실내 온도는 1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온도가 낮으면 접착제 경화가 불량해지고 타일이 들뜰 수 있다.
제8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 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9장. 폐기물 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보관 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장. 기타공사
1.1 실런트 공사 일반사항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 시 공 부 위 | 충진치수 | 실런트의 종류 | 비 고 |
|---|---|---|---|
| 각종창호 + 화강석 | 10 × 10 |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 |
|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 5 × 5 10 × 10 10 × 10 | ||
|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 5 × 5 6 × 6 | 방균실리콘실란트 (1액형) 비초산 타입 |
2) 시공 가) 각사무실 실표시판 사무실 출입구 부분에 1개소씩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표찰 1층 현관 입구에서 잘 보이는 벽면에 설치하는 형태는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커텐박스 및 천정 고정철물 1) 커튼박스 가) 커튼박스의 형상 및 재질은 도면을 참고하며 커튼 박스 고정은 앙카 철물로 콘크리트 속에 견고히 매립 할 수 있도록 하며 도면이 상이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 한다. Ⅱ. 특기시방서
센스프로 에튜 (3.2T 바닥 타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PVC 비닐 타일(복층 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는 PVC 타일 (MT류)에 대한 시공방법과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표준규격 1.2.1 KS M 3802( 한국산업 규격 ) - MT 류 1.2.2 ISO 9001 인증(국제 표준화기구) 1.2.3 KC 인증(국가통합인증) 1.3 운반 , 보관 및 취급 1.3.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3.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1.4 환경요구사항 1.4.1 시공현장은 시공하기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1.4.2 바닥마감 공사는 벽체, 천정재, 창호재등 기타 마감 공사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4.3 마루와 접착제는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보관하고, 시공 전 24시간부터 시공 후 48시간은 상온 (18~22℃ 이상)을 유지한다. 만약 바닥 난방이 필요한 현장의 경우 시공 하루 전에는 난방을 중지한다. 1.4.4 시공현장은 적절한 환기가 가능토록 유지한다. 1.5 유지보수 시공된 PVC 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동일 LOT로 교체하여 재 시공하며, ,UV 도막이 마모되는 시점에서 WAX 코팅(PVC 타일용)을 하며 바닥 상태(바닥사용정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WAX 코팅을 실시한다.
2. 제품
2.1 자재일반사항 2.1.1 물성 규격은 KS F 3802(MT 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2.2 자재세부사항
| 제 품 명 | KCC글라스 센스프로 에듀 | ||
|---|---|---|---|
| 항 목 | 결 과 | 시험방법 | |
| 두께 | 3.2 ± 0.15 | KS M 3802 | |
| 압입량 | 23°C | 0.35 | |
| 45°C | 0.37 | ||
| 잔류압입량 mm[A법] | 0.12 이하 | ||
|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 | 0.11 이하 | ||
| 내오염성 | 현저한 색상의 변화 및 광택의 변화가 없어야함 | ||
| 미끄럼저항성 b (건식) | P5 | ||
| 내마모성 mg | 41 | ||
| 방염성 | 잔염시간 s | 0 | |
| 탄화길이 mm | 12.3 |
2.2.1 사양 및 물성사항 2.2.2 친환경성 1) 제품 전체에 아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은 0.1% 이하여야 한다. ① 다이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②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③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④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⑤ 다이옥실프탈레이트(DNOP) ⑥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2.2.3 실내공기질 공정 시험
| 시험 항목 | 결과치 (mg/m2 h) |
|---|---|
| TVOC 방출량 | 0.078 |
| 톨루엔 방출량 | 0.001 미만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2.2.4 접착제 1) 접착제 사용은 센스프로 에듀 지정접착제를 접착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적용한다 .
| 제품명 | 이지스 풀 |
|---|---|
| 성분 | 아크릴(수성 1 액형) |
| TYPE | 수분증발형 |
| 오픈타임 (분) | 20~30 |
| 가사시간(분) | 60~70 |
| 표준도포량 | 0.3~0.4 Kg/m |
| 포장단위 | 만능용: 4Kg, 10Kg 온돌용: 10Kg |
| 환경인증 | 환경마크 |
3) 지정접착제의 종류 및 적용 범위 4) 지정접착제 사용 요령 ① 2액형 접착제의 경우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반드시 믹싱통에 혼합하고 휴대용 믹싱기를 사용하여 교반하거나 통을 뒤집어서 20分 정도 경과한 후에 잘 흔들어 사용한다. ② 지정 접착제를 지정 소요량 (0.3~0.4Kg/㎡) 만큼 균일하게 바닥에 도포한다. ( 접착제를 적게 도포할 시 접착불량에 따른 타일 들뜸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오픈 시간과 가사 시간을 항상 준수하고, 미달/초과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완전 경화를 고려하여 유성접착제는 시공 후 48시간, 수성접착제는 72시간 이내에는 집기류를 옮기거나 공조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지정접착제 사용시 경고 및 주의사항 ① 경고사항 :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는 시공용 접착제의 경우 일정량 이상 흡입 시 중독이나 환각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주 환기를 하고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여 주십시오. ② 주의사항 - 시공 후 초기에는 접착제 특유의 냄새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환기하여 주십시오. - 녹이 발생되는 용기에는 보관하지 마시고, 사용 후 잔량은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 제품은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5°C 이상의 실내에서 보관하시고,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온도가 5C 이하일 경우 동결이 되어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을 금하여 주십시오.) - 내수성, 내열성을 요구하는 장소에는 가급적 유성접착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3. 시공
3.1 시공순서 1) 시공할 바닥 면 정리 2) 제품 확인 및 준비 (LOT 별 분류) 3) 중심선 표시 4) 접착제 혼합 및 도포 5) 제품 시공 6)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7) 압착작업 8) 보양 및 양생 9) 환기 10) 현장정리 3.2 시공전 준비사항 3.2.1 바닥상태확인 1) 시공 전 바닥 함수율 4.5%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양생 및 건조가 되어야 한다. ☞ 신축 건물의 경우 온도 20C, 습도 65% 기준으로 30일 양생하면 함수율이 4.5% 수준임. 2) 시공 현장의 바닥 강도를 확인하여 강도가 약하거나 분진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 강도 보강제를 도포하여 바닥 함수율 4.5% 이하로 건조가 된 다음에 시공한다. 3) 시공 전 바닥의 니스, 페인트, 락카, 왁스 등의 오염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더 이상 제거가 불 가능할 시 오염방지 Tape 로 오염부위를 완전히 은폐 후 시공한다. 4) 목재(합판)부위,에폭시/우레탄 바닥재 및 기존 PVC 바닥재 (TILE / 경보행,중보행 장판) 제품 부위에 중첩 시공 시 제품의 수축과 팽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바닥재 및 접착제를 제거한다.
5) 시공할 바닥면은 요철 및 굴곡이 없어야 하며 3mm/3M 의 평활성이 요구된다. 6) 바닥면의 콘크리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하며, 인조석 물갈기,인조대리석, 도자기질타일 등의 기존바닥재 위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도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기존바닥재 및 접착제 제거 후 또는 3mm 이상 자동수평몰탈/고강도 몰탈 등의 작업 후 충분한 건조 후(바닥 함수율 4.5% 이하) 시공한다. 전기올돌판넬 위에는 들뜸 및 제품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을 금한다. 7) 바닥면에 Crack 이 존재할 경우 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은 Crack 보수제를 사용하여 Crack 부위를 완전히 메꾸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완료 후 시공한다. 8) Epoxy 계 바닥 보수제 위에 시공 시 미반응 경화제에 의한 제품 변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9) 시공자는 상기 내용을 점검,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원이나 현장 책임 감리원에게 확인시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시공 착수한다. 3.2.2 자재 확인 및 보관 1) 현장에 소요되는 마루와 접착제는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반입하여 현장 환경에 적응시키고, 포장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2) 이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공 전에 LOT 별로 제품 구분한 후 동일 LOT 제품만으로 시공한다.
3) 시공 전 24시간부터 시공 후 48시간은 상온 (18~22°C 이상)을 유지하며,만약 바닥난방이 필요한 현장의 경우 시공 최소 24시간 전에는 난방을 중지한다. 사전에 비닐필름(점착처리 안된) 및 종이재질의 보양재를 준비하여 시공 후 반드시 보양 작업을 실시한다. 3.3 시공 시 준수사항 1) 시공 도면에 따라 먹줄을 그리고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시공 착수한다. 2) 접착제는 반드시 지정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회사의 사용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시공 한다. 3) 타일 뒷면의 화살표를 살펴 일정한 방향으로 시공한다. (단,라인패턴은 라인무늬의 방향성이 선명하여 타일 뒷면 화살표대로 일자 시공 시 라인 무늬 불일치에 따른 불만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교차시공을 실시한다) 4) 시공 시에 TILE 을 바닥면 위에 얹어만 놓고 앞으로 나가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되며,항상 바닥 TILE 이 밀착이 되도록 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한다. 또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밀착이 잘 안되어 있으면 즉시 압착시키도록 한다. 5) 시공 시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즉시 제거한다. 6) 동절기에 TILE 시공 직후 직사광선에 쪼이게 되면 팽창으로 인한 솟아오름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차광이 되도록 감독원 또는 현장 책임 감리원은 조치하도록 한다. 3.4 시공방법
1) 시공할 바닥면에 중심선을 설치하여 4등분한 후,그 중 시공할 1/4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L' 자 형태로 진행한다. 2) 중심선 표시법 ①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수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되며 ②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수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 만큼 이동 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③ 이때 사각제품경우 제품 밑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배열되도록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할 때 오픈타임 및 가사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면적만 도포(0.3~0.4kg/㎡) 한다. 4) 접착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자리에 압착을 가하고 시공한 직후 50Kg 롤러로 제품전체를 압착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5)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충분히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6) 전체 시공이 완료되면 책임자는 시공된 바닥면 전체상태를 최종 확인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검사 1) 타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상태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 상태 검사 3.6 시공 후 주의사항 및 유지관리
1)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 냉난방으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변화되면 치수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상온을 지속 유지한다. 2) 중량물의 운반 시 제품이 끌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품표면 오염 시 아세톤이나 신나 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로 제거한다. 4) 시공 후 제품표면에 오염물질(산류의 물질)등의 낙하 시 제품의 변색이 일어나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5) 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완전경화를 고려하여 유성접착제는 시공 후 48시간, 수성접착제는 72시간 이내에는 집기류를 옮기거나 공조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6)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두께 0.03mm 이상의 비닐필름 또는 종이재질의 보양재로 겹침 부분이 15mm 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 으로 밀봉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7) 제품 시공 이후 점착제가 도포된 비닐필름으로 보양할 경우, 점착제가 제품 표면에 전이되어 오염 및 제품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양이 필요한 장소에는 점착처리가 안된 비닐필름 또는 종이 재질의 보양재를 사용한다. 8) 센스프로 에듀 타일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내구력 증진을 위해 시공 후 왁스 코팅 (Wax coating) 처리를 하며 UV 도막이 마모되는 시점에서 정기적으로 왁스 코팅을 한다.
9)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물걸레로 청소를 할 경우 제품 연결 부우 및 가장 자리로 물기가 침투하여 제품 이음부가 벌어지거나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7 바닥재 시공 시 경고 및 주의사항 3.7.1 경고 표시사항 1) 물, 기름, 모래 등은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제거해 주십시오.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는 양말을 신은 상태나 젖은 발의 경우 유의하여 주십시오. 2) 제품 시공시 시공도구와 제품의 날카로운 면에 의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 시공 시에는 시공용 장갑을 착용하고 시공하여 주십시오. 또한, 광택제로 바닥을 닦을 경우 미끄러짐을 유발하오니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난폭한 취급 및 너무 높은 적재는 제품의 손상뿐 아니라 부상 및 기물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7.2 주의 표시사항 1) 표백제, 염색제등 화학약품을 떨어뜨렸을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체 화학성분이 바닥재속으로 침투되면서 착색되어 제품표면에 얼룩, 반점 등으로 변색이 진행되므로 알코올로 즉시 닦아 주십시오. 2) 시공 후 잔여물을 태우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허가를 받은 산업 폐기물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십시오. 3) BOX 를 벗기지 말고 평탄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다단 적재하거나,세워서 보관할 경우 제품 변형이 생길 수 있으며 직사일광, 물에 젖을 경우 변질, 퇴색 될 수 있습니다.
4) 가구의 도료 및 방충제, 방부제 등에 의하여 타일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여 주시고, 사용시에는 타일에 직접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5) 본 제품은 바닥재 용도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3.8 기타 1) 본 시공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시공하자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시공 전에 당사 홈페이지 (www.kccglass.co.kr) 에 표기된 본 시방서,샘플북을 숙지하시고 시공하여 주십시오. 2) 기타 문의 사항은 KCC 특판 대리점 강산이엔지 (02-3296-0482)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향균 고강도 바닥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주거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항균고강도 바닥재 깔기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이 단종되거나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 및 단가 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제품사양: 항균 고강도 바닥재 Emotion 두께: Protecsol 2.6t 표피필름두께: 0.7 mm 기 능 : COVID(코로나)-19바이러스 완벽차단(2시간후 98.2%사멸) 중량: 4kg(/m2) 소재: 혼합 PVC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 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견 본 (본 제품 규격 2.6 x 2,000mm x 2,000mm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4.4 시공 전 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공사를 적용한다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 항균 고강도 바닥재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 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비닐시트와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 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항균 고강도 바닥재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 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항균 고강도 바닥재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 으로 재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항균 고강도 비닐시트는 EN 13893 ,EN 434 등의 기준치에 합격하고 FLOOR SCORE 친환경제품인증을 받은 Gerflor Emotion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상층에서 발생된 충격음이 아래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는 차음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엠보기술 적용으로 특수입체질감과 천연 무늬결을 재현하는 리얼리티가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제품의 표면은 내마모성기준 GroupT(A)에 적합하며 찍힘, 긁힘, 눌림에 강하고 오염방지처리(ProtecsolⓇ)가 되어 있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 구 분 | Gerflor Emotion | 시험방법 |
|---|---|---|
| 규 격 | 2.6mm x 2m x 15m | |
| 표 면 마 감 | 0.7mm | EN 429 |
| 내 화 성 | Bfl-S1 | EN 13 501-1 |
| 접 합 방 식 | hot | |
| 미끄럼 방지 | R9 | DIN 51130 |
| 표 면 저 항 | ≤ 0.1mm | EN 433 |
| 정전기방지기능 | 적 용 | EN 14041 |
| 치수 안정성 | 0.40% 이내 | EN 434 |
| 표면강도(그룹) | Group T | EN 660-2 |
| 바퀴의자내구성 | 흠집없음 | EN 425 |
| 하부열전도 | 문제없음 | EN 14041 |
| 내화학약품성 | EN 423 | |
| 안티박테리아 (항균) | 적용 | ISO 22176 |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 야 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 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제품시공 ① 실온을 조사해 0℃이하면 시공을 금지한다. 난방공급이 가능하면 시공전후 12시간 정도 실내온도가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 까지 모아서 시공한다. ③ 제품을 시공현장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다. ④ 먼저 시공할 방향과 몇 폭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⑤ 출입구쪽의 이음부 발생을 피하여 분할한다. ⑥ 콤파스 등 시공도구를 이용, 벽면, 돌출, 모서리부 형태를 바닥장식재에 표시하여 자르되 꼭 맞춰지지 않도록 약간 모자라게 자른다. ⑦ 이음부 절단시는 2-3㎝정도 겹쳐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른다. ⑧ 접착방법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운반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통행량이 많은 장소는 제품이 밀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면접착을 한다. ⑨ 부분 접착 시는 벽면에서 30㎝가량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제품을 압착 하면서 접착한다.(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 등에는 전면 접착한다.) ⑩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로라로 압착하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⑪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용착처리를 하여, 수분이나 먼지침투를 막거나 수축에 의한 이음매의 벌어짐을 막는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 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시공이 완료된 후 내부 인테리어 자재 반입을 위하여 필요시 보양을 한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 말고 즉시 제거 하여야 한다. 3.5.2 부분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3.5.3 유지류의 오염은 가능한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즉시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