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대전광역시 · 전기

추정가격
5.99억원
개찰
10/23(금) 17:00 · D-10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전기공사 감리용역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의 전기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감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계측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을 수행한다.

  • 전원인입설비(특고압 전선로 22.9kV) 감리
  • 수배전설비(특고압반, 변압기, 저압배전반) 감리
  • 예비전원설비(직류전원공급장치) 및 동력제어설비(전동기기동반, 현장조작반) 감리
  • 접지설비(구조물 하부 Mesh접지), 전등·전열설비, 방송설비, 전화·LAN, 옥외 통신간선 감리
  • 계측제어설비(통합 감시제어설비, 운영자컴퓨터, 통신네트워크, 현장제어반, 무정전전원장치) 감리
  • 현장계측기(수위계, 유량계, DO, MLSS, PH, ORP 등) 감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40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인력 자격

책임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보조감리원은 초급 이상,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된다. 또한 전기분야 경력·참여분야 경력·교육실적 등이 평가 점수로 반영된다.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책임 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의 등급은 특급으로 하며, 공사명 또는 용역명 등의 참여사업명과 수행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구분 기재된 공사와 용역수행 실적만 인정하고,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실격 처리,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전기공사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시된 감리원 등급 이상으로 하며, 이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용역 수행실적 감리경력이 2년 이상인 고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공동 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보유 인력

책임감리원 특급, 보조감리원 초급이상, 비상주감리원 고급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평가대상 인원 3명.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책임 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여야 한다.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실격 처리,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PQ 평가자료를 2026.10.23. 10:00~16:00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13층)에 방문 제출(우편·모사전송 불가). 사전 참가등록 없이는 PQ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음.

등록방법: 대표회사가 날인한 문서로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평가서 제출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마감 일시가 지나면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2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 우선 선임,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 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포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자격을 갖춰야 함. 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포함.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단독 또는 2개 사 이내의 공동(계약) 도급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2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한다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여 8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참여자로 선정한다. 입찰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이다.

  • 통과선 · 89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89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89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8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99,000,000원
배정예산
599,000,0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3(금) 16:00D-10
개찰10/23(금) 17: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8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감리원 등급0점
책임감리원 전기분야 경력10점
책임감리원 참여분야 경력15점
보조감리원 등급0점
보조감리원 전기분야 경력6점
보조감리원 참여분야 경력9점
비상주감리원 등급3점
비상주감리원 전기분야 경력7점
유사용역수행실적(감리업체 실적)10점
신용도 - 영업정지(감리업체)4점
신용도 - 영업정지(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투자 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 - 상주 감리원6점
업무중첩도 - 비상주 감리원4점
교체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2점
가점 - 보조감리원 자격등급1점
감점 - 부실 벌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6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전기·계측설비)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감리용역으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공사 착공 단계 감리 업무(설계도서 검토, 착공신고서 검토, 현장조사)
  • 공사 시행 단계 감리 업무(시공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검측)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관련 감리 업무
  •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 업무(시운전 입회 포함)
  • 시설물 인계·인수 및 하자보수 관련 감리 업무
  • 월별·분기별·최종 감리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책임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보조감리원은 초급 이상,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된다. 또한 전기분야 경력·참여분야 경력·교육실적 등이 평가 점수로 반영된다.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책임 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의 등급은 특급으로 하며, 공사명 또는 용역명 등의 참여사업명과 수행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구분 기재된 공사와 용역수행 실적만 인정하고,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실격 처리,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전기공사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시된 감리원 등급 이상으로 하며, 이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용역 수행실적 감리경력이 2년 이상인 고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공동 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보유 인력

책임감리원 특급, 보조감리원 초급이상, 비상주감리원 고급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평가대상 인원 3명.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책임 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여야 한다.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실격 처리,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PQ 평가자료를 2026.10.23. 10:00~16:00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13층)에 방문 제출(우편·모사전송 불가). 사전 참가등록 없이는 PQ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음.

    등록방법: 대표회사가 날인한 문서로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평가서 제출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마감 일시가 지나면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전기·통신·소방 / 건축 실시설계)일 때

한 업종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중 하나로 참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책임감리원 1명 · 보조감리원 1명 · 비상주감리원 1명

평가대상 인원은 3명(책임감리원 1명 특급, 보조감리원 1명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 1명 고급이상).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책임 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여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지역업체 지분율 49% 이상 권장.

  • 크기 · 1~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배점.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감리업체 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비 합계액 비율로 평가. 동일용역(에너지·환경시설 코드 40~43,45,49) 100%, 유사용역(발송변배전시설 코드 17~19) 60% 인정. 소내 저압·고압·특고압 설비 보수공사 제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록 실적만 인정.

  • 크기 · 6~10점 100% 이상 10점, 100% 미만 80% 이상 9점, 80% 미만 60% 이상 8점, 60% 미만 40% 이상 7점, 40% 미만 6점.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40%이상 | 40%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일용역 100%, 유사용역 60%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소내 저압·고압·특고압 설비 보수공사 제외.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동일용역 | ▪에너지·환경시설[4] (코드 40~43, 45, 49) | 100(%)
    유사용역 | ▪발송변배전시설[1] (코드 17~19) | 60(%)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사업수능력평가 안내서 평가방법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동일 업무 수행 실적을 말하며, 참여분야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 한다.(공사가 중지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외 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시 인정)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 감리원은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으로, 전기설비·계측제어설비 감리에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없다.

과업 내용: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하는 일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의 감리용역으로, 전기설비(특고압 전선로·수배전설비·예비전원·동력제어·접지·전등전열·방송·전화/LAN·옥외통신간선)와 계측제어설비(통합 감시제어설비·운영자컴퓨터·통신네트워크·현장제어반·UPS·수위계·유량계·DO·MLSS·PH·ORP 등)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을 수행한다.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감독권한대행

과업 내용: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수행 기간

용역기간 36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공사 32, 시운전 4). 과업 착수 시기는 대상 사업의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리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전력시설 검사필증 교부일·건축물 사용승인일·자체 준공검사일까지 감리 수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공사 32, 시운전 4)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며, 과업 착수 시기는 대상 사업의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감리 대상 공사(착공일로부터 36개월)에 묶여 있고, 과업 착수 시기는 대상 사업의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감리기간 경과 후에도 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인일·자체 준공검사일까지 감리 수행한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며, 과업 착수 시기는 대상 사업의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감리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당해 과업 대상물의 전력 시설 검사필증 교부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 자체 준공검사 일까지 감리 수행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주무관청인 대전광역시가 감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자는 사업시행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상대는 사업시행자인 대전에코텍주식회사이다.

본 공고는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찰 완료 후 낙찰자로 선정․통보된 자는 주무관청과 계약 절차 등을 협의한 다음 사업시행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입찰 예정시기도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이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찰 예정시기: 2026. 11. 예정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공사현장에 중복배치 시 실격.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실격. 참여율 상한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배점 10점(상주 6, 비상주 4)
    업무중첩도 (10)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공사현장 개소로 평가하며, 다른 공사 현장에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 50점(책임 25, 보조 15, 비상주 10),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점, 업무중첩도 10점

배점이 큰 항목: 참여감리원 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

참여감리원 (50)
유사용역수행실적 (10)
신용도 (1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과업 내용: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시 제출한 감리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며, PQ 평가서에 참여감리원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감리원은 입찰시 제출한 감리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조직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PQ 평가서를 방문 제출하고, 평가 후 89점 이상 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한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서 과다계상 시 감점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다.
    자기평가서의 산출된 점수는 과다 계상 시 점수를 감점 처리하며, 과소 평가시는 그대로 자기평가서의 점수 그대로를 인정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8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등록방법: 대표회사가 날인한 문서로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서Ⅱ(과업수행계획 3점, 작업기법 2점)를 상대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되고 수급체 전체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자료는 각각 5쪽 이내 권장.

  • 크기 · 0~3점 과업수행계획 3점, 작업기법 2점. 미제출 시 0점.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실격 처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에 대한 자료는 각각 5쪽 이내로 작성을 권장 한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과업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이며, 용도는 '간이공공처리하수시설 전기공사(전기·계측 설비 등)'로 건축물이 아닌 설비 시설이다.

용 도 : 간이공공처리하수시설 전기공사(전기·계측 설비 등)

대상 공사 규모

117억원

전기공사 117억원(총공사비 843억원). 감리 대상은 전기공사이며, 총공사비는 843억원이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공사 117억원이 감리 대상이며, 총공사비 843억원은 참고.
    공사예정금액 | 전기공사 117억원(총공사비 843억원)
공사예정금액 | 전기공사 117억원(총공사비 843억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2407-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 – 1682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9,000,000원
배정예산
59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41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중 하나로 참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지역업체 지분율 49% 이상 권장.

  • 크기 · 1~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배점.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감리업체 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비 합계액 비율로 평가. 동일용역(에너지·환경시설 코드 40~43,45,49) 100%, 유사용역(발송변배전시설 코드 17~19) 60% 인정. 소내 저압·고압·특고압 설비 보수공사 제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록 실적만 인정.

  • 크기 · 6~10점 100% 이상 10점, 100% 미만 80% 이상 9점, 80% 미만 60% 이상 8점, 60% 미만 40% 이상 7점, 40% 미만 6점.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40%이상 | 40%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일용역 100%, 유사용역 60%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소내 저압·고압·특고압 설비 보수공사 제외.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동일용역 | ▪에너지·환경시설[4] (코드 40~43, 45, 49) | 100(%)
    유사용역 | ▪발송변배전시설[1] (코드 17~19) | 60(%)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사업수능력평가 안내서 평가방법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동일 업무 수행 실적을 말하며, 참여분야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ㆍ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 한다.(공사가 중지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외 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시 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2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 우선 선임,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 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포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자격을 갖춰야 함. 구성원 중 최소 1명 이상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포함.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단독 또는 2개 사 이내의 공동(계약) 도급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2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조항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조항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조항 없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명시.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영업정지(감리업체 4점, 참여감리원 3점) 및 부실벌점(-5점) 감점. 감리업체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영업정지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 기간 합산 3월마다 0.2점 감점. 부실벌점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까지 최근 2년간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보는 기간 ·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 1년 · 부실벌점 2년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부실벌점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까지 최근 2년.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크기 · -5~0점 영업정지 최대 7점(감리업체 4점+참여감리원 3점), 부실벌점 최대 -5점. 가점·감점 상계 점수는 5점 초과 불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감리업체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감리원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안전조직 구성 등은 시공자·감리원의 공사 안전관리 업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안전보건수준평가가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와 시험성적표는 시공자가 감리원 승인을 받는 절차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시 시험성적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감리하며,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는 공장시험·의뢰시험 성과를 사전 검토한다. 인증·성적서 미비 시 참가 자격 제한이나 평가 감점 규정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KS 마크 제품 · 시험성적표 KS 마크 표시 제품, 품질기준 만족 시험성적표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명시 없음
감리원은 시험성적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때 이를 승인한다.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거나 의뢰 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맞게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참가 자격·평가 배점으로 건 장비·시설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참가·평가 조건으로 건 장비·시설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명시 없음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맞게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직접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시공자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하도급 동의·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원이 적정성을 검토해 발주처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절차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감리업 등록이 참가 자격)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건 규정이 없다. 평가항목은 참여감리원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작업계획·기법 등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경영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감리원 배치 기준에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전력설비, 전기기기, 공정제어(감시제어, 계측기기) 설치공사의 감리업무 및 5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정보통신공사(옥외 통신간선, 전화, LAN, 방송)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해당하지 않는다.
감리원은 전기공사감리업자로서 전기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전력설비, 전기기기, 공정제어(감시제어, 계측기기) 설치공사의 감리업무 및 5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정보통신공사(옥외 통신간선, 전화, LAN, 방송)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원이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발주처가 확인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감리기간이 경과해도 전력 시설 검사필증 교부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 자체 준공검사일까지 감리 수행한다는 조건이 있다.

감리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당해 과업 대상물의 전력 시설 검사필증 교부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 자체 준공검사 일까지 감리 수행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품질·정확도·성능 수치)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따를 표준·지침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감리업무수행지침, 계약관련 규정, 기타 관련법규 등이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감리업무수행지침, 계약관련 규정, 기타 관련법규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 기타 관련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전기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명시된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 기타 관련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전기감리원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명시된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따질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감리원이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거나 의뢰 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업무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거나 의뢰 시험을 요청한다.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거나 의뢰 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거나 의뢰 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현장 조사는 감리원이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입회·확인한다. 공사 사진은 시공자가 촬영·제출하고 감리원이 검토·보관한다.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처(지원 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고,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한다. 승인 도서 목록·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원은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가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분담표에서 인·허가 업무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감리원이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원은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가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별 감리보고서를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매월 납품하고, 매 분기별로 월별 감리보고서를 취합하여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납품한다. 최종 감리보고서 및 유지 관리 지침서 등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하고, 감리일지를 기록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리일지, 공사일지, 검측 대조표(check list), 공사기록 사진, 시험성과 등을 기록·제출·보관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 일자가 나오는 공사 사진을 공사 종류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 일자, 위치, 공사 종류, 작업 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 대조표(check list)를 작성하여야 한다.
월별 감리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매월 납품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월별 감리보고서를 취합하여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으로 최종 감리보고서, 월별·분기별 감리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 사진첩, 준공 도면, 준공 내역서, 시방서, 시공도, 품질시험·검사성과물, 기자재 구매서류, 공사관련 기록부, 시설물 인수·인계서, 준공검사조서, 공사감리일지, 감리 근무표 등을 인계한다. 대용량 이동식 저장장치 2개를 포함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다만 대용량 이동식 저장장치 2개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
감리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 기록 서류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처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대용량 이동식 저장장치 2개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보조감리원은 초급 이상,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된다. 또한 전기분야 경력·참여분야 경력·교육실적 등이 평가 점수로 반영된다.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점(책임감리원 25, 보조감리원 15, 비상주감리원 10)이며, 등급은 적격여부로 0점, 경력·교육실적 등이 점수로 반영된다.
    참여감리원 (50)
    책임감리원 (25)
    보조감리원 (15)
    비상주감리원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3명을 평가한다.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책임 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여야 한다.
책임감리원의 등급은 특급으로 하며, 공사명 또는 용역명 등의 참여사업명과 수행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구분 기재된 공사와 용역수행 실적만 인정하고,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실격 처리,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전기공사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시된 감리원 등급 이상으로 하며, 이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용역 수행실적 감리경력이 2년 이상인 고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공동 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리사무실을 설치한다. 비상주 감리원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 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맞게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 크기 · 0점 재직 여부는 벽(참가 조건)이며 별도 점수는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평가대상 기술인(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전원이 해당된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는 반드시 감리 업무 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감리원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 용역 착수 시 감리종사자의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세워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 용역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 용역업체 대표자는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 크기 · 0점 보안 조치에 대한 평가 점수는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 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 및 반납 등이 포함된다.
    감리 용역 착수 시 감리종사자의 보안 서약서(붙임)를 제출한다.
    감리 용역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 용역업체 대표자는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감리 용역 착수 시 감리종사자의 보안 서약서(붙임)를 제출한다.
보안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 용역업체가 진다. 특히, 감리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세워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 용역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 용역업체 대표자는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 감리원은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으로, 전기설비·계측제어설비 감리에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없다.

과업 내용: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하는 일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의 감리용역으로, 전기설비(특고압 전선로·수배전설비·예비전원·동력제어·접지·전등전열·방송·전화/LAN·옥외통신간선)와 계측제어설비(통합 감시제어설비·운영자컴퓨터·통신네트워크·현장제어반·UPS·수위계·유량계·DO·MLSS·PH·ORP 등)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을 수행한다.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감독권한대행

과업 내용: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감리 대상은 신설(◉) 전기·계측제어설비이며, 기존 시설 개량·재사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시스템 연동·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전기
설비 | 전원인입설비 | ∙ 특고압 전선로(22.9kV) | ◉ | | | |

일의 분량

감리 대상 전기공사 117억원 · 감리 대상 하수처리시설 360,000㎥/일 · 감리 대상 공사기간 36개월

용역비 599,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총공사비 843억원. 감리 대상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 대상 공사 규모·기간이 정해져 있다.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공사예정금액 | 전기공사 117억원(총공사비 843억원)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다. 용역비 : 599,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36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공사 32, 시운전 4). 과업 착수 시기는 대상 사업의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리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전력시설 검사필증 교부일·건축물 사용승인일·자체 준공검사일까지 감리 수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공사 32, 시운전 4)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며, 과업 착수 시기는 대상 사업의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로 한 번에 계약하는 단일 용역이다. 장기계속 차수 계약·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 입찰하는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공사 32, 시운전 4)

최소 투입 인원

책임감리원 1명 · 보조감리원 1명 · 비상주감리원 1명

평가대상 인원은 3명(책임감리원 1명 특급, 보조감리원 1명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 1명 고급이상).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책임 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감리 대상 공사(착공일로부터 36개월)에 묶여 있고, 과업 착수 시기는 대상 사업의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감리기간 경과 후에도 검사필증 교부일·사용승인일·자체 준공검사일까지 감리 수행한다.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며, 과업 착수 시기는 대상 사업의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감리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당해 과업 대상물의 전력 시설 검사필증 교부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 자체 준공검사 일까지 감리 수행

부가 작업

월별 감리보고서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날짜에 매월 납품하고, 분기별로 월별 감리보고서를 취합한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납품한다. 최종 감리보고서·유지관리 지침서 등 성과품을 사전 검토 후 납품하며, 준공도면·준공내역서·시방서·시공도·품질시험 검사성과물·기자재 구매서류·공사관련 기록부·시설물 인수인계서·준공검사조서·공사감리일지·감리 근무표 등 현장 문서를 발주처에 인계한다.

월별·분기별 감리보고서, 최종 감리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도면 등 성과품 작성·납품, 현장 문서 인계

나. 월별 감리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매월 납품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월별 감리보고서를 취합하여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최종 감리보고서 및 유지 관리 지침서 등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다만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조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 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 종사자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조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 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시공자가 설계도서·시방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1)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전력기술 관리 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처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력시설물 종합·전문감리업 등록업체면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 방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PQ 평가자료를 2026.10.23. 10:00~16:00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13층)에 방문 제출(우편·모사전송 불가). 사전 참가등록 없이는 PQ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음.

등록방법: 대표회사가 날인한 문서로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평가서 제출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마감 일시가 지나면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야간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야간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감리원은 시공자가 검측 업무를 요청할 때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검측 요청을 받은 때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시공자가 검측 업무를 요청할 때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검측 업무를 요청할 때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 일원

현장 여건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가설사무소·작업장·창고·숙소 등의 가시설물 설치 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한다.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맞게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시공자가 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위험작업은 별도로 열거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설시설물 설치 계획표를 시공자가 제출하고 감리원이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한다는 내용만 있고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감리원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등의 가 시설물 설치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맞게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감리원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등의 가 시설물 설치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계측 설비 감리용역으로 운영 중인 시설을 멈추지 않고 작업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야간·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에 대한 명시적 제약은 없다.

과업 내용: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경비 부담

나눠짐

주재비, 출장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거 정산하고, 감리사무실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관급 금액과 설치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설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주재비, 출장비 등은 증빙서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등)에 의거 정산한다.
감리사무실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규모 및 현장 실정에 맞게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감리용역업체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민간투자사업(BTL)이지만 감리용역은 주무관청이 낙찰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하며, 용역비는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실시협약 제34조에 의해 주무관청에서 감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며 용역 계약은 향후 사업시행자와 체결하여야 함.
용역비 지급은 최종 용역 성과품(최종 감리보고서) 납품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비 599,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포함)으로 총액 계약이다. 정산은 최종 성과품 납품 후 지급이 원칙이고, 주재비·출장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거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주재비·출장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거 정산한다.
    주재비, 출장비 등은 증빙서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등)에 의거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용역비 : 599,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용역비 지급은 최종 용역 성과품(최종 감리보고서) 납품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재비, 출장비 등은 증빙서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등)에 의거 정산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 대상, 과업 내용, 과업 기간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감리 대상 전기설비·계측설비 목록도 표로 제시되어 있다.

과업 대상: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과업 내용: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며, 과업 착수 시기는 대상 사업의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용역비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주무관청인 대전광역시가 감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자는 사업시행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상대는 사업시행자인 대전에코텍주식회사이다.

본 공고는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찰 완료 후 낙찰자로 선정․통보된 자는 주무관청과 계약 절차 등을 협의한 다음 사업시행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비는 최종 용역 성과품(최종 감리보고서) 납품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별·분기별 감리보고서는 납품하지만 대금 지급은 최종 성과품 납품 후이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용역비 지급은 최종 용역 성과품(최종 감리보고서) 납품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용역비에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다는 언급만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입찰 예정시기도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이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찰 예정시기: 2026. 11. 예정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 미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보조감리원 자격등급에 따른 가점 1점(특급 1, 고급 0.8, 중급 0.6). 회사 속성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기타 보조감리원 자격등급(특급·고급·중급)
    가점 및 감점 | 가 점 | 보조감리원 자격등급 | | 1 | 절대평가
  • 가점 크기 · 1점 보조감리원 자격등급 가점 최대 1점
    | 구 분 | 특급 | 고급 | 중급 |
    | --- | --- | --- | --- |
    | 점 수 | 1 | 0.8 | 0.6 |
가점 및 감점 | 가 점 | 보조감리원 자격등급 | | 1 | 절대평가
| 구 분 | 특급 | 고급 | 중급 |
| --- | --- | --- | --- |
| 점 수 | 1 | 0.8 | 0.6 |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0점 중 영업정지 7점(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과 재정상태 건실도 3점(자본비율 1, 유동비율 2)으로 평가.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규정 없음
  • 크기 · 0~10점 신용도 배점 10점(영업정지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도 : 10점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신용도 : 10점
1. 영업정지 : 7점
2.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감리원 특급, 보조감리원 초급이상, 비상주감리원 고급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평가대상 인원 3명.

  • 기준 인원 · 3명 평가대상 인원 3명(책임 1, 보조 1, 비상주 1)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배점 50점(책임 25, 보조 15, 비상주 10)
    참여감리원 (50)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책임 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여야 한다.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실격 처리,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공사현장에 중복배치 시 실격.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실격. 참여율 상한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배점 10점(상주 6, 비상주 4)
    업무중첩도 (10)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공사현장 개소로 평가하며, 다른 공사 현장에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 50점(책임 25, 보조 15, 비상주 10),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점, 업무중첩도 10점

배점이 큰 항목: 참여감리원 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

참여감리원 (50)
유사용역수행실적 (10)
신용도 (10)

가점

가점

개발실적 4점(신기술 2.0, 특허 2.0, 실용신안 1.0), 기술개발투자실적 4점, 교육실적 2점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육실적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감리업체), 특허 및 실용신안 (감리업체)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가점 크기 ·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배점 10점(개발 4, 투자 4, 교육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점
1. 개발실적 : 4점
2. 기술개발투자실적 : 4점
3. 교육실적 : 2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과업 내용: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용역 공고로 설계 공사비 목표예산 관련 요구가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시 제출한 감리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며, PQ 평가서에 참여감리원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감리원은 입찰시 제출한 감리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조직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PQ 평가서를 방문 제출하고, 평가 후 89점 이상 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한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서 과다계상 시 감점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다.
    자기평가서의 산출된 점수는 과다 계상 시 점수를 감점 처리하며, 과소 평가시는 그대로 자기평가서의 점수 그대로를 인정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8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등록방법: 대표회사가 날인한 문서로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공사 단계 지원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납품 후 공사 단계 지원 업무가 과업에 없다.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내역 작성 요구가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 견적 수 · 해당 없음

계산·기술검토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계산·기술검토 서류 작성 요구가 없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시험성적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품명·공급원·납품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때 승인한다. 또한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험성적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때 이를 승인한다.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서Ⅱ(과업수행계획 3점, 작업기법 2점)를 상대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되고 수급체 전체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자료는 각각 5쪽 이내 권장.

  • 크기 · 0~3점 과업수행계획 3점, 작업기법 2점. 미제출 시 0점.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실격 처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에 대한 자료는 각각 5쪽 이내로 작성을 권장 한다.

감리 작성 도서

시공상세도 · 설계변경도서 · 준공도면 작성·확인 ·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감리원은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하고, 경미한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도면을 검토 확인하며,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포함한 문서 목록을 작성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 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 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 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시설물 인수 ․ 인계서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과업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이며, 용도는 '간이공공처리하수시설 전기공사(전기·계측 설비 등)'로 건축물이 아닌 설비 시설이다.

용 도 : 간이공공처리하수시설 전기공사(전기·계측 설비 등)

대상 공사 규모

117억원

전기공사 117억원(총공사비 843억원). 감리 대상은 전기공사이며, 총공사비는 843억원이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공사 117억원이 감리 대상이며, 총공사비 843억원은 참고.
    공사예정금액 | 전기공사 117억원(총공사비 843억원)
공사예정금액 | 전기공사 117억원(총공사비 843억원)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전기설비 및 계측제어설비 주요기기가 모두 '신설'로 표시되어 있다.

| 전기
설비 | 전원인입설비 | ∙ 특고압 전선로(22.9kV) | ◉ | | | |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여 8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참여자로 선정한다. 입찰방법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이다.

  • 통과선 · 89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89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89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8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제1장 과업 설명서 1. 과 업 명 3 2. 과업 목적 3 3. 과업 대상 등 3 제2장 과업 지시서 1. 과업의 개요 5 2. 과업의 일반사항 5 3. 공사 착공 단계의 감리 업무 11 4. 공사 시행 단계의 감리 업무 15 5.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관련 감리 업무 25 6.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 업무 29 7. 시설물의 인계인수 관련 감리 업무 32 8. 기타 사항 33 붙임: 보안 서약서 35

제1장 과업 설명서

1. 과 업 명: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2. 과업 목적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고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감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으로서 감리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시공의 안전성 확보에 있다. 3. 과업대상 가. 공 사 명: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 일원 2) 용 도 : 간이공공처리하수시설 전기공사(전기·계측 설비 등)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4) 주무관청 : 대전광역시 기후환경녹지국 수질개선과

5) 사업시행자 : 대전에코텍주식회사 다. 용역비 : 599,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실시협약 제34조에 의해 주무관청에서 감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며 용역 계약은 향후 사업시행자와 체결하여야 함. 4. 계약 성실 이행 의무 본 용역을 이행 함에 있어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역비 반환 및 설계변경 조건 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제15조(대가 등의 조정) 및 제16조(대가 조정의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제6절 8 용역 과업 내용의 변경 ※ 규정에 대한 적용해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되, 이견 시 발주처 해석에 우선하여 따른다. 6.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납품 가. 용역비 지급은 최종 용역 성과품(최종 감리보고서) 납품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월별 감리보고서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매월 납품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월별 감리보고서를 취합하여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다. 최종 감리보고서 및 유지 관리 지침서 등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성과품 납품은 과업 지시서에 따르며 그 이외의 성과품에 대해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위 사항 이외의 누락된 사항은 감리용역 관련 법령과 제 규정에 명시된 대로 따를 것이며, 경미한 사항은 수시 감독관과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의한다.

제2장 과업 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과업 내용 1) 과업 대상: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2) 과업 내용: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설비, 계측설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다. 과업 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며, 과업 착수 시기는 대상 사업의 착수 시기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감리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당해 과업 대상물의 전력 시설 검사필증 교부일 및 건축물 사용승인일, 자체 준공검사 일까지 감리 수행 라. 감리용역 적용범위 1) 전기 감리원 감리업무 범위

구 분주요기기신설기존시설
개량
재사용비고
전기
설비
전원인입설비∙ 특고압 전선로(22.9kV)◉
수배전설비∙ 특고압반
∙ 변압기
∙ 저압배전반
예비전원설비∙ 직류전원공급장치
동력제어설비∙ 전동기기동반(MCC)
∙ 현장조작반(LOP)
접지설비∙ 구조물 하부에 Mesh접지
전등, 전열설비∙ 조명기구, 콘센트
방송설비∙ 앰프, 스피커
전화, LAN∙ 수구, 단자함
옥외 통신 간선∙ 방송, 전화용
계측
제어
설비
감시제어설비∙ 통합 감시제어설비
∙ 운영자컴퓨터
∙ 통신네트워크
∙ 현장제어반(RCS)
∙ 무정전전원장치(UPS)
현장계측기∙ 수위계, 유량계, DO,
MLSS, PH, ORP 등

2)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관련 규정, 감리업무수행지침, 기타 관련법규 등에 본 용역 업무를 적용토록 한다. 3) 전기감리원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명시된 법령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감리원의 기본 임무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기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전력기술 관리 법령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고 발주처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2)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 공정표, 발주처의 지시 사항, 그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검측 업무를 요청할 때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 원칙 1) 감리원의 업무 수행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발주처와 계약에 따라 발주처의 권한을 대행한다. 2) 감리원의 근무 자세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 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주처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품질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 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 과업 지시서, 그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여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처(지원 업무 담당자)에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처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상주 감리원의 근무 원칙 상주 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가)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는 반드시 감리 업무 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지원업무담당자)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4) 비상주 감리원의 근무 원칙 비상주 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검토 나)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라) 기성 및 준공검사 마) 행정지원 업무 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사)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업체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 아)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제시 자)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다.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감리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
관리관
감리원시공사
공사착공․ 감리계약 체결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 감리업무 착수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감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 확인측량
․ 유관자 합동회의
․ 하도급 관련사항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PQ 기준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 주무관청에 보고
․ 감리원에게 보고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측량기준점의 보호
․ 규준시설 설치
․ 확인측량 실시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 현지여건 조사
․ 인.허가 업무
․ 공사착수 회의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일반 행정업무․ 감리원에 대한 지도 관리
․ 감리업무기록관리
․ 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 현장 정기교육
․ 주무관청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 민원사항
․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 추가용지보상 업무
․ 제 3자 손해의 보상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수명사항의 처리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 품질관리․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시험.검사성과 처리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승 인
승 인
검토보고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현장실정 보고
․ 암반선
․ 특수공법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 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
․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공사시공․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 주무관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승 인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공정계획
․ 준공기한 연기원
․ 공정현황 보고
승 인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안전교육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사고처리
․ 환경관리
․ 제보고 사항
주 관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 검 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 기성부분 검사
․ 시설물 시운전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임 명
검 사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입회,검토,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도서 등의 인수
․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3. 공사 착공 단계의 감리 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 업무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감리 용역업체는 감리 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 신고서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다) 예정공정표 라) 감리비 산출내역서 마)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바) 감리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및 배치 기간, 개인별 담당업무 3) 감리원 배치 기준 가) 감리원은 입찰시 제출한 감리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시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 기준의 최고 점수(만점) 이상이거나, 당초 투입된 감리원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전기공사감리업자로서 전기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전력설비, 전기기기, 공정제어(감시제어, 계측기기) 설치공사의 감리업무 및 5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정보통신공사(옥외 통신간선, 전화, LAN, 방송)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가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투입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에 따라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감리원 자격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에서 별도로 제시한 감리용역 업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사) 감리원은 현장의 조직을 공사담당, 안전담당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 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때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월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에는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감리 업무 수행상 필요한 관련 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 제출 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의 검토 후 하자가 있을 때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조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 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 종사자(기능공 포함)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감리원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되도록 동일 장소에서 촬영 나)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다) 감리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사진 촬영한 필름 또는 사진첩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 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품질관리 1) 감리원은 당행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큰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사 종류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사 종류에 비하여 우선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종류별 중점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가 선정되고 시공 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카. 시공계획서 검토, 확인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정에 따라 일일 감리 업무 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금일 작업 실적과 사용 자재량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 ․ 확인 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하. 검측 업무 1)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수시 입회 ․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 대조표(check list)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다)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 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 업무를 도모

3)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검측 업무 수행 기본 방향에 따라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규모와 현장 조건을 고려한 검측 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검측 업무 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 공정, 검측 절차, 검측 시기 또는 검측 빈도, 검측 대조표(check list)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립된 검측 업무 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숙지시켜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측은 대조표(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대조표(check list)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라) 검측 대조표(check list)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시공 기준 또는 합격 기준을 기재하여 검측 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되어야 한다. 마) 시공자가 검측 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 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검측 절차에 따라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측 대조표(check list)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대조표(check list)를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1차 점검 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예외로 한다. 2) 감리원은 시험성적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때 이를 승인한다. 3)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러.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자재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 자재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된 기자재에 대하여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는 규격, 성능, 수량뿐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거나 의뢰 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머.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4)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분석,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제출할 때는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 안전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전기공사 안전관리 계획서를 공사 시작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해서 안전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 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 책임자) 와 안전관리자(법정 자격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 책임자) 와 안전관리자 등(법정 자격자) 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의 안전 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 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 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 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제4항) (5)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 안전 관리비는 다른 용도에 사용 불가 (9)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 과정마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변경 여부 (11)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이나 운영 상태 (12) 안전 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 안전 점검 등) (13) 안전 교육계획의 시행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 위험 작업, 낙하비래 위험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 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 관리 (16) 안전 통로 확보,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 (17) 사고 조사와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 관리비 사용 실적 확인

7)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 업무일지(일일 보고) (2) 안전 점검 시행(안전 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 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해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 관리비 사용 실적(월별) 8)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하여 확인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공사업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자체 안전 점검을 매일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및 정밀 안전 점검을 하는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정기 및 정밀 안전 점검 결과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공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법정 자격자)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작업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재해예방기술지도교육 등)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 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어.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다)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라) 기타 특기사항 등 2) 당해 감리 용역업체 대표자는 발주처 또는 운영자가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 자문요청 등이 있을 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업체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감리 용역업체 대표자와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하며,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전력기술 관리법 등 해당 관련법 기준에 의한다. 나. 보안대책 1) 감리 용역 착수 시 감리종사자의 보안 서약서(붙임)를 제출한다. 2) 보안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 용역업체가 진다. 특히, 감리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세워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 용역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 용역업체 대표자는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다. 경과조치 등

1) 본 과업 지시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책임 감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 내용과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라. 부실감리에 대한 발주자의 조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또한, 경고를 3회 이상 발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라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2) 감리원의 교체 (1)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2) 현장점검을 통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3)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해제 (1) 감리업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계약기간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안전사고 및 설비고장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거나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용역사업 착수시

대 전 광 역 시 장

1. 전기공사 감리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1) 주 무 관 청: 대전광역시 2) 사업시행자: 대전에코텍주식회사 ※ 본 공고는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찰 완료 후 낙찰자로 선정․통보된 자는 주무관청과 계약 절차 등을 협의한 다음 사업시행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1)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 일원 2) 용역대상 공사개요

공  사   명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공 사 내 용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Q=360,000㎥/일
공사예정금액전기공사 117억원(총공사비 843억원)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마. 예정금액: 599,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공사 32, 시운전 4) ※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아. 입찰 예정시기: 2026. 11. 예정 ※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1)「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 상기 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계약

참가자격

1)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2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3)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감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의거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이하“PQ”라 한다)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8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가 없거나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PQ평가시 반영하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PQ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PQ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고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 2)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2026. 10. 23.(10:00 ~ 16:00) 2) 등록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13층) / ☎042–270-5522 - 등록방법: 대표회사가 날인한 문서로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3) 참가등록 구비서류

제 출 서 류

 제출 공문  PQ심사 신청 자격 원본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 -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원본 각 1부.(공동도급 참여 시)  제출용 8부(평가서Ⅰ, Ⅱ): 각 원본 1부 및 사본 3부 제본(원본대조필)  평가용 4부(평가서Ⅱ): 원본 제본 / “ 평가용 ”으로 별도 봉인 제출  USB(엑셀파일 1식, PDF파일 1식 저장) 1개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 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통보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차.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기준, 작성지침 등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문서 접수일 및 회신일은 아래와 같으며 제출은 이메일(sjk0718@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하여야 합니다.

※ 질문서 접수일은 2026. 10. 14.(수) 18:00까지 접수된 질의만 인정하며, 회신은 2026. 10. 16.(금) 18:00 이내이며, 개별통보 없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타. 기타 용역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042-270-5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각 1부: 별첨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질 문 서

과업·요구

=== Notice on Submission of Execution Plan and Prequalification (PQ) Evaluation Documents.pdf === Notice on Submission of Execution Plan and Prequalification (PQ) Evaluation Documents 1. Service Project Execution Plan 〇 Project Title: Electrical Construction Supervision Service for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Small-Scal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Private Investment Project (BTL) 〇 Location: Area around San 11-22, Geumgo-dong, Yuseo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〇 Scope of Service: Refer to the Terms of Reference 〇 Project Cost: KRW 599,000,000 (including Liability Insurance Premium) 〇 Bidding Method: Price bidding after evaluation of qualifications (PQ) 〇 Service Period: 36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주무관청: 대전광역시 기후환경녹지국 수질개선과 다. 사업시행자: 대전에코텍주식회사 라.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 일원 2) 용역대상 공사개요:

공  사   명ㆍ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공 사 내 용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Q=360,000㎥/일
공사예정금액ㆍ전기공사 117억원(총공사비 843억원)
공 사 기 간ㆍ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라. 용역예정금액: 599,0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 입찰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0월 중 2.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업체 선정방법: 공고문 참조 3.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작성지침) 배부 - 일 자: 2026. 00. 00.(0) 본 공고문 공고 시 동시 게재 - 장소/방법: 나라장터 (www.g2b.go.kr) 및 대전광역시 (www.daejeon.go.kr)에 게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2026. 00. 00.(0) 09:00 ~ 16:00 - 장소/방법: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13층) 직접제출 - 부  수: 총 12부 가) 제출용 8부(평가서Ⅰ, Ⅱ): 각 원본 1부 및 사본 3부 제본(원본대조필) *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나) 평가용 4부(평가서Ⅱ): 원본 제본 / “ 평가용 ”으로 별도 봉인 제출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자기평가서 CD 및 USB 각 1개: 평가항목을 한글 또는 엑셀파일로 작성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평가안내서(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병기) 라.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서 제출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마감 일시가 지나면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된 용역업체의 제출 서류를 용역 계약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우리시 기후환경녹지국 수질개선과(☎ 042)270-55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사항

1. 용역개요

용 역 명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전기공사 감리용역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 일원
과업내용○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총용역비금 599,000천 원(손해배상보험료)
입찰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개월

참가자격

2.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전광역시 기후환경녹지국 수질개선과에서 발주하는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제2호 별표 1의 4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사업의 전기공사 감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인원은 3명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비상주 감리원 1명을 평가하고 책임 감리원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조감리원은 초급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여야 한다. ② 감리 용역의 항목별 평가기준은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과 같다. ③ 본 계약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 사업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격심사 반영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및 대상자 선정 등)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자이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단독 또는 2개 사 이내의 공동(계약) 도급 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시 공동수급대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공고서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00점 만점 기준 89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공동수급체 구성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한다 ※ 공동계약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0점 처리한다(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 지역업체: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감리업 등록업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권장) ② 공동계약에 따른 공동이행 방식으로 각 공동수급체 참여 구성원 중 최소한 1명 이상 평가대상 감리원으로 포함 참여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 하지 못하며 공동수급시 책임감리원은 공동수급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적격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한 참여기술자로만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 선정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⑤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평가방법 및 위원회 구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수행실적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이상)를 구성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기간의 산정) ①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산정 및 평가의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단, 평가표상에 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가표상 계산을 적용한다)

③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발주처는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적격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문서로 개별 통지한다. ※ 평가 결과 입찰 참가 부적격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적격자 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평가서 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평가서 공고 시 제시한 접수 마감 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제외된 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5. 공고 시 제출한 참여 기술자 배치 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6.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된 서류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허위사실 유포, 허위 진정 등으로 계약 업무 지연 등 계약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회 발생 시마다 적격심사 종합취득점수에서 100분의 10을 감점 처분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감점 처분 적용 시에는 감점 처분을 받은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전체의 종합 취득 점수에 적용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참여감리원(이하“참여전력기술인 등”)의 자격등급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등의 업무 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관한 확인서 등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한다. ②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용역의 기성실적 등은 해당 공사 감리 용역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11조(기타 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또는 그 기준을 제6조(평가방법)에 의거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업·요구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각 분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본 기준과 붙임 양식은 상호보완적이므로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단, 상호 충돌되는 기준이 있을 경우 본 기준이 우선한다.) ④ 본 기준을 완전히 숙지한 상태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서식을 작성 참고 서류로 제공할 수 있다. ⑤ 본 안내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든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세부 기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하였음.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Ⅰ권) 작성방법 ○ 제출 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공문) 1부. / 별도 제출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임 시[신분증 지참) / 별도 제출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감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법인인 경우)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총 12부) 가. 제출용 8부(평가서Ⅰ,Ⅱ): 각 원본 1부, 사본 3부(원본대조필) 제본 * CD 및 USB 각 1개씩

참가자격

1) 평가대상 가.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조직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 인원 및 세부사항 1) 평가대상 인원 : 3명

구 분소계인원비고
상 주
감리원
책임감리원특급11
보조감리원초급이상
비상주감리원고급이상
합 계33
책임감리원평가(1, 2차) 대상
보조감리원평가(1차) 대상
비상주감리원평가(1차) 대상

2) 평가는 참여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중 자기평가서(별지 18호서식)에 따라 평가항목별 제출서식(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 제출한 내용만으로 평가하되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또한 평가항목과 관련된 첨부 및 증빙서류는 평가자료로만 활용하고, 증빙서류(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첨부 시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첨부 시는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한다. 3) 참여감리원의 경력기간과 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한다. 단, 공고일 기준 경력기간 미등록건에 대해서는 배치 신고 서류 및 발주처 실적 확인서를 제출한다. 4) 참여감리원의 경력과 실적은 참여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참여한 해당 일만 산정하되 기간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중복된 수행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참여감리원의 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별표2, 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감리원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경력확인서의 담당 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아래 표와 같이 인정률을 적용하여 전력시설물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공사명 또는 용역명 등의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공사와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 담당 분야 및 담당업무(*직무분야: 전기(10))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그 밖의 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ㆍ연구시설 29. 그 밖의 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ㆍ폐수 처리시설 43. 상수도ㆍ하수도 ㆍ정수 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 밖의 에너지ㆍ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참여분야 분류코드에 따른 세부 분류 코드 적용 7) “전기분야” 비상주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 8)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아래 표의 인정률을 적용하여, 경력확인서 담당 업무란에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으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를 말하며,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과, 공사감독․공사감리로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참여분야 분류코드에 따른 세부 분류 코드 적용 ① 공사감독 :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의 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②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 ․ 부분상주 ․ 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9) “참여분야” 비상주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라 함은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래 표의 참여분야 인정률을 적용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참여분야 분류코드에 따른 세부 분류 코드 적용 가. “용역수행실적증명서”에 해당 분야 참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나. 소내 저압, 고압, 특고압 설비 보수공사는 제외 한다. 10)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중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1)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 확인 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2)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2.39%)과 평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른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Ⅱ권) 작성방법 ○ 제출서류 1. 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2.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계획 3. 해당 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4. 조치사항 및 대책방안 ○ 작성 방법(예시) 1. 페이지 수 : 표지를 제외하고 10쪽 이내를 권장. ※ 쪽수 제한 없음. 2. 장별 구성 가. 제1장 : 과업수행계획(5쪽) 1) 과제1 : 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제시(목차 미포함) 2) 과제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계획 3) 과제3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나. 제2장 : 작업 기법(5쪽) 1) 과제1 : 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2) 과제2 : 조치사항 및 대책방안 3) 과제3 :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3.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표지 : 백색 250스노우지 / 무광택

다. 본문 : 백상지 80g/㎡(사진을 첨부하여서는 안됨) 라.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단면 인쇄) 마. 제본방법 : 무선좌철 바. 서체 및 크기 1) 국문 : 한글2007버전 이상으로 휴먼명조 11point로 작성하고 진한 글씨, 기울인 글씨 또는 밑줄 친 글씨 등을 표시할 수 없음 2) 영문 : Times New Roman(11point) 3) 타이틀은 12 point ~ 16 point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4) 본문의 상하좌우 여백은 25㎜로 하고, 줄 간격은 160%~180%로 한다. 5) 여백의 상・하・좌・우 등에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여부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6)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7) 종평면도 등 도면의 경우 횡방향 A3용지(A4 2쪽)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쪽수는 2쪽으로 계산한다. ○ 평가방법 1. 발주기관이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대평가로 결정한다. 2. 과업수행계획과 작업기법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실격 처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점·평가

나.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며,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에 따른다.(평가점수는 평가표에 따라 배분한다) ○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1723732
411184
52194
61208
73219
82225
92235
1042410
115253
123263
1332711
146286
152296
1623012

※ 참여업체 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은 상기 배분 표를 기준으로 조정 󰏚 평가기준 ○ 항목별 배점기준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합 계100
참여감리원 (50)책임감리원 (25)등급적격여부절대평가
전기분야 경력10
참여분야 경력15
보조감리원 (15)등급적격여부
전기분야 경력6
참여분야 경력9
비상주감리원 (10)등급3
전기분야 경력7
유사용역수행실적 (10)감리업체 실적10
신용도 (10)영업정지 (7)감리업체4
참여감리원3
재정상태 건실도 (3)자본 비율1
유동비율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개발 실적4
기술개발투자 실적
교육실적2
업무중첩도 (10)상주 감리원6
비상주 감리원4
교체빈도 (5)감리업체2.5
참여감리원
작업계획 및 기법 (5)과업수행계획3상대평가
(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작업기법2
가점 및 감점가 점보조감리원 자격등급1절대평가
감 점부실 벌점-5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참여감리원 : 50점 1. 책임감리원 : 25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등 급0적격여부 확인특급감리원적 격
고급감리원 이하부적격 실격
전기분야
경 력
10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
참여분야
경 력
15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배점: 10)
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배점: 5)
구 분7년 이상7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109876
구 분7년 이상7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109.598.58
구 분7년 이상7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54.543.53

가. 평가하여 점수 합산 나. 등 급 : 적격여부 (0점) 책임감리원의 등급은 특급으로 하며, 공사명 또는 용역명 등의 참여사업명과 수행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구분 기재된 공사와 용역수행 실적만 인정하고,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실격 처리,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전기분야 경력(10점) 및 참여 분야 경력(15점) 1) “전기분야”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 공사(공고 또는 사업수능력평가 안내서 평가방법 6)) 담당 분야 및 담당업무(*직무분야: 전기⑽)에 해당하는 동일 업무 수행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공사명 또는 용역명 등의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2) “참여분야” 경력은 전력시설물 용역(공고 또는 사업수능력평가 안내서 평가방법 8))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이거나 유사한 용역에 인정률을 적용하여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비상주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 2. 보조감리원 : 15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등 급0적격여부 확인초급감리원 이상적격
전기분야
경력
6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
※ 단, 참여감리원의 점수는 감리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참여분야
경력
9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배점: 6)
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배점: 3)
구 분7년 이상7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6.05.55.04.54.0
구 분5년 이상5년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65.75.45.1
구 분5년 이상5년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32.82.62.4

가. 평가하여 점수 합산 나. 등 급 : 0점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전기공사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시된 감리원 등급 이상으로 하며, 이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전기분야 경력(6점) 및 참여분야 경력(9점) 1) “전기분야”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 공사(공고 또는 사업수능력평가 안내서 평가방법 6)) 담당 분야 및 담당업무(*직무분야: 전기⑽)에 해당하는 동일 업무 수행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공사명 또는 용역명 등의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2) “참여분야” 경력은 전력시설물 용역(공고 또는 사업수능력평가 안내서 평가방법 8))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이거나 유사한 용역에 인정률을 적용하여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비상주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 3. 비상주감리원 : 10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등급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배치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경력
※ 전력시설물 종류에 상관없음(감리경력 기타 포함)
2년 이상적 격
2년 미만부적격
실 격
전기분야
경력
7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
등 급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급감리원 이하
점 수32부적격 실격
구 분7년 이상7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76.565.55

가. 평가하여 점수 합산 나. 등 급 : 3점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용역 수행실적 감리경력이 2년 이상인 고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 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공동 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전기분야 경력 : 7점 “전기분야”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 공사(공고 또는 사업수능력평가 안내서 평가방법 6)) 담당 분야 및 담당업무(*직무분야: 전기⑽)에 해당하는 동일 업무 수행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공사명 또는 용역명 등의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분야”비상주감리원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만 인정 ○ 유사용역수행실적 : 10점 1. 감리업체 실적 : 10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감리업체실적10 공사감리용역기간 대비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공사감리용역비 (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비율
구 분100%이상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금 액5.99억원 이상5.99억원 미만
4.79억원 이상
4.79억원 미만
3.59억원 이상
3.59억원 미만
2.39억원 이상
2.39억원 미만
점 수10.009.008.007.006.00

1)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사업수능력평가 안내서 평가방법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동일 업무 수행 실적을 말하며, 참여분야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 한다.(공사가 중지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 2)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용역기간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 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실적과 용역명이 명확하지 않은 유사용역 실적은 인정에서 제외 3)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외 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시 인정) 4)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용역의 기성실적은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만 인정. ※ 실적 계산방법: A사 해당실적×참여지분율 + B사 해당실적×참여지분율 = 합계 【 준공실적 예시 】 - 준공실적:{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공사감리비가 1억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 (’01.10.1.~’05.9.30.)인 경우, 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억원 = 0.25억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감리수행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중인 실적 예시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공사감리비가 1억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억원 = 0.40억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감리수행기간 : (’05.10.1~’10.9.30) = 1,825(5년) ○ 신용도 : 10점 1. 영업정지 : 7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감리업체4 감리업체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영업정지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 여
감리원
3 참여감리원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 기술자격정지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감리업체”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자본비율1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 ÷ 평균자기자본비율)로 평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 평균자기자본비율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2 (감리업체 유동비율 ÷ 평균유동비율)로 평가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평균유동비율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유동비율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10.850.70.550.4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21.71.41.10.8

1)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재정 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3) 재정 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점 1. 개발실적 : 4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개발실적4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감리업체), 특허 및 실용신안 (감리업체)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최초 등록결정 및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최초 지정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합산
※ 평가결과 배점이 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적용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건 당
점 수
경과기간에 따른 적용 가중치
구 분건 당
점 수
5년이하5년초과 10년이하10년초과 20년이하
신기술2.0100%80%-
특 허2.0(1.0)60%
실용신안1.0(0.5)-

1) 동일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2) 최초 지정자 또는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3) 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신기술 사용확인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 4)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고, 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출원인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감리업체 소속직원 명의의 기술개발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6)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실적 : 4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기술개발
투자실적
4 최근 3개년도 (공고일 기준) 전기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액 비율에 따라 평가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 ÷ 전기부분 총매출액)
※ 총매출액: 감리업체 손익계산서상의 설계, 설계감리, 공사감리부분 총매출액
※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3.0%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43.532.52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란 감리업체의 재무제표상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3. 교육실적 : 2점(※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교육실적2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각 해당 분야별 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사 감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 2주 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점

○ 업무중첩도 : 10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상 주
감리원
6 참여감리원의 중복배치 여부로 평가하며,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해당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상주감리원에 대해 다른 공사현장 발주기관이 공사감리배치에서 제외 한다는 확인서 제출 시 중복제외 인정
비상주
감리원
4 공고일 기준으로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공사현장 개소로 평가하며, 다른 공사 현장에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하고, 공동참여업체 모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점 수42
구 분6개소 미만6개소7개소8개소9개소 이상
점 수43210

1) 발주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배치 제외확인서 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외 조건이며, 발주기관의 기배치계획서에 따른 제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배치된 공사현장 배치개소 누락 시 해당 기술자는 “0”점 처리한다. ○ 교체빈도 : 5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감 리
업 체
2.5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의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교체빈도율로 평가
참 여
감리원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상주감리원으로 현장 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10%미만10%이상 20%미만20%이상 30%미만30%이상
점 수2.52.01.50

※“감리업체”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감리업체】 1)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 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 건수로 본다. -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발주청의 사정으로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 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 작업계획 및 기법(상대평가) : 5점

항 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과업수행
계 획
3.0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제시 등을 작성・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상대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Ⅱ 작성방법에서 제시된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점수 부여
작업기법2.0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작성・제출한 작업기법에 대한 상대평가
※ 위의 과업수행계획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부여
구 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 수32.72.42.11.80
구 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 수21.81.61.41.20

1) 항목별 점수는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2)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에 대한 자료는 각각 5쪽 이내로 작성을 권장 한다.) 3) 항목별 점수 합계가 동일 점수일 경우 상위업체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가점 및 감점 :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항 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보조
감리원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보조감리원의 등급에 따라 가점 부여
감 점부실
벌점
(-5점)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별표4 공사감리 등 부실벌저명가 및 관리기준)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부과
- 점수계산 :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구 분특급고급중급
점 수10.80.6

1) 공사감리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별표4)

부실벌점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 수(-)0.20.51235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