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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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효과측정기
재공고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기타 연구장비
- 추정가격
- 1.6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홀 효과 측정기 공급·설치·시운전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반도체 소재·박막·웨이퍼의 홀 계수, 캐리어 농도, 이동도, 비저항 및 전도형을 측정하는 '홀 효과 측정기' 1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에 설치하여 운용한다.
- AC/DC 홀 효과 측정 기능
- 홀 계수, 캐리어 농도, 이동도, 비저항, 전도형 측정 기능
- Hall bar 구조 및 van der Pauw 구조 시료 측정 기능
- 반도체 박막, 절단 웨이퍼, 기능성 반도체층, 투명전극 등 소형 시료 측정 기능
- 저이동도, 고저항, 반절연성 시료 홀 측정 기능 (자기장 세기 2 T 이상)
- 광조사 조건 홀 측정 기능 및 측정 데이터 분석·결과 산출용 소프트웨어 포함, 차후 저온 홀 측정 업그레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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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참가 등록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면 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규격·기술 심사
- 점수와 통과선
기술제안서 평가로 적격입찰자(총점 85점 이상)를 선정, 검토자 평균점수 85점 이상일 때 적합판정.
- 통과선 · 85점 이상 총점 85점 이상
(2) 기술제안서 평가는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장비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상기심사에 의하여 적격입찰자(총점 85점 이상)를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 없음.
(2) 기술제안서 평가는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장비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상기심사에 의하여 적격입찰자(총점 85점 이상)를 선정한다.
** 검토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적합판정
문서 분석
- 통과선 · 85점 이상 총점 85점 이상
- 기성품·주문제작
-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안평가기초자료에서 제시된 사양과 동등 이상이면 되고, Catalogue(표준사양 기재)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기성품으로 본다. 로고·표기·색·설정 변경이나 주문제작·설계부터 개발 요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 제품의 성능 및 구성은 아래 제시된 사양과 동등 이상이어야 함.
- 규격서에 따른 Catalogue(표준사양 기재)
문서 분석
- 수행 기간
- 30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 | | 납품기한: | | | | | | | | 계약 후 300일 이내 | | | | | | | | | | | | | | | | | |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68,181,818원
- 배정예산
- 186,716,000원
- 기초금액
- 179,80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6,8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재공고서(국가-규가동시-고시미만-공급)_홀효과실험장치.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국가-규가동시-고시미만-공급)_홀효과실험장치.pdf · 공고규격서
- ZIP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_홀효과실험장치.Zi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0일
문서: 수행 기간 · 300일 이내 - 품명
- 홀효과실험장치 (6010492601)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1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검토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적합판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 상태 | 10점 |
| 사양 | 30점 |
| 제작 구성 / 사양의 만족도 | 40점 |
|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홀 효과 측정기 공급·설치·시운전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반도체 소재·박막의 홀 계수·캐리어 농도·이동도·비저항을 측정하는 연구·실험용 계측장비를 제조·공급하고 현장에 설치·시운전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장비 설계·제작·검사
- 포장·운반
- 현장 설치(단순설치)
- 시운전 및 성능 검증
- 사용자 교육(운용·시료 측정·측정조건 설정·결과 분석·기본 유지관리)
- 측정 데이터 분석·결과 산출 소프트웨어 공급
- 2년 하자보수·A/S
- 저온 홀 측정 업그레이드 가능성 확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참가 등록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면 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 · 지정 — 다른 것 불가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고, 사양은 성능·기능 기준(AC/DC 홀 효과 측정, 자기장 2T 이상 등)으로 제시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제안서에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고, 제안평가기초자료의 사업실적 항목(경영상태 10점, 사양 70점, 고객지원 20점 중 사업실적은 별도 배점표에 명시 없음)으로 평가된다. 실적증명서 서식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유사물품 실적을 인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실적 배점의 최고·최저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실적증명서 서식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유사물품 실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납품실적증명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좁혔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평가기초자료의 고객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항목에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제출 필수」가 있음. 제조자·공급자 증명서에 해당하며, 입찰 시 제출서류가 아니라 평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음.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제출 필수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구 없음.
-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제출 필수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정성제안서에 기술 제안서 및 세부 해설 자료, 규격서에 따른 Catalogue(표준사양 기재), 시방서에 명시된 부합성 증명자료를 온라인 제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허용·막음 규정 없음.
- 기술 제안서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세부 해설 자료
- 규격서에 따른 Catalogue(표준사양 기재)
- 시방서에 명시된 부합성 증명자료(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등)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로, 나라장터에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면 참여 가능. 공동수급 불허.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급 내역은 홀 효과 측정기 1식, 시운전, 사용자 교육뿐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현장설치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로 명시되어 있다.
가. 홀 효과 측정기 (1식, 제안요청서, 제안평가기초자료, 물품시방서, 용도설명서, 내역서 등 참고)
* 본 건의 현장설치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를 의미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설치도 조건이며,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사용자 교육까지 수행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의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시운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장소에 기기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최종적인 시운전을 통해 해당 기기 성능을 검증한다.
○ | | | 인도조건: | | | | | | | | 현장설치도
현장·납품지
1곳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디스플레이핵심부품국산화지원센터 107호). 공고상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급 장소가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 107호로 정해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디스플레이핵심부품국산화지원센터 107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구미) 현장 설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디스플레이핵심부품국산화지원센터 107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디스플레이핵심부품국산화지원센터 107호)
○ | | | 납품장소: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 | | | | | | | | | | | | | |
하자보수
2년 이상
장비 보증기간은 운영부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도 2년이다.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으로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라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수리, 개조, 교환된 부품은 보증기간 동안 재보증 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A/S 조직·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20점)에서 A/S 요청 시 대응방법·하자보수 방법,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제출을 본다. 인원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따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12~20점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매우우수 20 ~ 매우미흡 12)
| 품질보증
계획 및 적정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 20 | 20 | - 대상 · A/S·기술 인력 수
-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붙임 4 참조)
큰 배점 항목
제작 구성/사양의 만족도 40점, 사양 30점, 고객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 경영상태 10점.
제안평가기초자료 배점표 기준. 사양(30점)과 제작 구성/사양의 만족도(40점)는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항목(70점)으로 묶여 있다.
|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제작 구성 / 사양의 만족도 | 70 | 40 |
|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사양 | 70 | 30 |
| 품질보증
계획 및 적정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 20 | 20 |
| 일반사항
(담당자 평가/
정량평가) | 경영 상태 | 10 | 10 |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 항목에서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평가한다. 별도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는 없다. 보증기간은 인수(검수) 후 2년 이상.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보증기간은 인수 후 2년 이상.
- 크기 · 12~20점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 등급별 배점의 100%(20점)~60%(12점).
| 구분 | 매우우수
(배점의 100%) | 우수
(배점의 90%) | 보통
(배점의 80%) | 미흡
(배점의 70%) | 매우미흡
(배점의 60%) || 배점 | 20 | 18 | 16 | 14 | 12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 방법을 평가.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다.
-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으로 하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35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8,181,818원
- 배정예산
- 186,716,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54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성품인가 제작인가, 규격이 우리 모델에 맞나(기존 설비와 호환 포함), 기술·규격 평가를 넘나, 납기(2주~5개월, 고정된 끝 날짜)를 맞추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품명 등록 하나로 들어간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제안서에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고, 제안평가기초자료의 사업실적 항목(경영상태 10점, 사양 70점, 고객지원 20점 중 사업실적은 별도 배점표에 명시 없음)으로 평가된다. 실적증명서 서식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유사물품 실적을 인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실적 배점의 최고·최저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실적증명서 서식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유사물품 실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납품실적증명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는 업력이 아니라 신용평가 기준이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구간별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제안요청서와 재공고서 모두 공동수급 불허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 공동수급 불허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좁혔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는 계약 일반 조건에 딸린 안전 조항이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가 문서에 없다.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참가 등록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면 된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적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필수특이사항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고, 사양은 성능·기능 기준(AC/DC 홀 효과 측정, 자기장 2T 이상 등)으로 제시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평가기초자료의 고객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항목에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제출 필수」가 있음. 제조자·공급자 증명서에 해당하며, 입찰 시 제출서류가 아니라 평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음.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제출 필수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구 없음.
-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제출 필수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이 물품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문장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수입 허용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자기장 세기 2 T 이상, 검토자 평균점수 85점 이상 적합판정.
- 따를 표준·지침 · 해당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방법론 이름이 없음.
- 자기장 세기 : 2 T 이상
** 검토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적합판정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조건이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제안서 평가로 적격입찰자(총점 85점 이상)를 선정, 검토자 평균점수 85점 이상일 때 적합판정.
- 통과선 · 85점 이상 총점 85점 이상
(2) 기술제안서 평가는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장비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상기심사에 의하여 적격입찰자(총점 85점 이상)를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 없음.
(2) 기술제안서 평가는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장비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상기심사에 의하여 적격입찰자(총점 85점 이상)를 선정한다.
** 검토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적합판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정성제안서에 기술 제안서 및 세부 해설 자료, 규격서에 따른 Catalogue(표준사양 기재), 시방서에 명시된 부합성 증명자료를 온라인 제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허용·막음 규정 없음.
- 기술 제안서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세부 해설 자료
- 규격서에 따른 Catalogue(표준사양 기재)
- 시방서에 명시된 부합성 증명자료(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등)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로, 나라장터에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면 참여 가능. 공동수급 불허.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R26BK01762356-000)으로 수량 1식,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로 여러 개 응찰·낙찰 관련 규정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62356-000
수량: 1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로 제출(제안서 최종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팩스 제출 절차 없음. 제출기한: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21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 없음. 설치 전 설치장소 기초상태 사전 확인 의무만 있음.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문서 제목이 재공고서이나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서술이 문서에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수량 1식, 공동수급 불허,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1인을 낙찰자로 결정. 수량을 나눠 뽑는 규정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전량 단일 낙찰로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수량: 1
단위: 식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MAS 2단계경쟁
아니다
규격가격동시입찰(제한 총액)로 낙찰자 결정,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관련 내용 없음.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해당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면제 시 지급각서).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일부 해당자만 실제 납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면제 시 지급각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급 내역은 홀 효과 측정기 1식, 시운전, 사용자 교육뿐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현장설치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로 명시되어 있다.
가. 홀 효과 측정기 (1식, 제안요청서, 제안평가기초자료, 물품시방서, 용도설명서, 내역서 등 참고)
* 본 건의 현장설치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를 의미함
하는 일
반도체 소재·박막·웨이퍼의 홀 계수, 캐리어 농도, 이동도, 비저항 및 전도형을 측정하는 홀 효과 측정기 1식을 납품·설치하고 시운전과 사용자 교육을 수행한다. AC/DC 홀 효과 측정, Hall bar·van der Pauw 구조 시료 측정, 자기장 세기 2 T 이상, 광조사 조건 홀 측정, 측정 데이터 분석·결과 산출용 소프트웨어 포함이 요구된다.
**주 요 기 능 : 반도체 소재·박막·웨이퍼 홀 계수, 캐리어 농도, 이동도, 비저항 및 전도형 측정**
- AC/DC 홀 효과 측정 기능을 모두 만족하도록 구성
- 자기장 세기 : 2 T 이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현장설치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라고 적었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대상이 없다고 적었다.
* 본 건의 현장설치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를 의미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이므로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본 건의 현장설치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를 의미함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설치도 조건이며,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사용자 교육까지 수행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의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시운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장소에 기기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최종적인 시운전을 통해 해당 기기 성능을 검증한다.
○ | | | 인도조건: | | | | | | | | 현장설치도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안평가기초자료에서 제시된 사양과 동등 이상이면 되고, Catalogue(표준사양 기재)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기성품으로 본다. 로고·표기·색·설정 변경이나 주문제작·설계부터 개발 요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 제품의 성능 및 구성은 아래 제시된 사양과 동등 이상이어야 함.
- 규격서에 따른 Catalogue(표준사양 기재)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장비 시운전 이후 장비 운용, 시료 측정, 측정조건 설정, 결과 분석 및 기본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다. 사용자 교육
- 장비 시운전 이후 장비 운용, 시료 측정, 측정조건 설정, 결과 분석 및 기본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에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공급 내역은 홀 효과 측정기 1식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2.2 공급수량: 1 식
가. 홀 효과 측정기 (1식, 제안요청서, 제안평가기초자료, 물품시방서, 용도설명서, 내역서 등 참고)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식
공급수량 1식, 사업금액 1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6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홀 효과 측정기 1식(제안요청서, 제안평가기초자료, 물품시방서, 용도설명서, 내역서 등 참고)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급수량 1식으로 정해짐
2.2 공급수량: 1 식
2.2 공급수량: 1 식
가. 홀 효과 측정기 (1식, 제안요청서, 제안평가기초자료, 물품시방서, 용도설명서, 내역서 등 참고)
○ | | | 수량: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수행 기간
30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 | | 납품기한: | | | | | | | | 계약 후 300일 이내 | | | | | | | | | | | | | | | | | |
현장·납품지
1곳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디스플레이핵심부품국산화지원센터 107호). 공고상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급 장소가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 107호로 정해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디스플레이핵심부품국산화지원센터 107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구미) 현장 설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디스플레이핵심부품국산화지원센터 107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분소 첨단반도체소재부품센터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디스플레이핵심부품국산화지원센터 107호)
○ | | | 납품장소: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 | | | | | | | | | | | | | |
현장 여건
설치작업 이전에 설치장소의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본 건의 현장설치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를 의미한다.
설치 비용은 계약자(우리) 부담, 내역에 잡힘.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기재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본 건의 현장설치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를 의미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계약 후 300일 이내)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적힘
○ | | | 분할납품: | | | | | | | |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납품기한: | | | | | | | | 계약 후 300일 이내 | | | | | | | | | | | | | | | | | |
보관 조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 후 납품 시한에 대한 기재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300일 이내로만 정해짐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시운전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으로 정함.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조건은 없음.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으로 하며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 시 온라인으로 정성제안서(기술 제안서, Catalogue, 부합성 증명자료)와 정량제안서(기업 신용평가등급평가서류, 납품실적증명원)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하라는 요구는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음. 시운전(감독관 입회)과 설치 완료 후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은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 비용·단위·장소를 정한 조항은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 교육훈련 계획서 제출은 있으나 승인 단계 수·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음. 시운전 시 감독관 입회만 있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설치·시운전은 계약자가 하되 별도 장비 보유 요건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20점)에서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또는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증된 엔지니어에 의한 현장 설치」를 본다. 별도 자격·등급·학위 기준은 없다.
- 크기 · 12~20점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매우우수 20 ~ 매우미흡 12)
| 품질보증
계획 및 적정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 20 | 20 | - 대상 · 기타
- 검증된 엔지니어에 의한 현장 설치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붙임 4 참조)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증기간 내 고장 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증기간 내 고장 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되 횟수는 정하지 않았고,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행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
계약자는 기기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장비 시운전 이후 장비 운용, 시료 측정, 측정조건 설정, 결과 분석 및 기본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계약자는 기기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2년 이상
장비 보증기간은 운영부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도 2년이다.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으로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라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수리, 개조, 교환된 부품은 보증기간 동안 재보증 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20점)에서 A/S 요청 시 대응방법·하자보수 방법,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제출을 본다. 인원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따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12~20점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매우우수 20 ~ 매우미흡 12)
| 품질보증
계획 및 적정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 20 | 20 | - 대상 · A/S·기술 인력 수
-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붙임 4 참조)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 수량 1식, 사업금액 1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사업금액: 1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량: 1 식
물량 변동
확정
공급수량 1식, 물품시방서에 사양이 확정 명시됨.
2.2 공급수량: 1 식
자기장 세기 2 T 이상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 수요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품시방서·제안요청서에 사양·구성 목록만 있고 단가·내역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물품시방서_홀효과측정기.hwpx
제안요청서_홀효과측정기.hwpx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 지급 방식에 관한 별도 문장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납품기한: 계약 후 300일 이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추정가격 표기와 면세사업자 정형 문구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업금액: 1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6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와 중소기업자 요건은 입찰참가자격(벽)이지 우대가 아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을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배점의 100%)로 부여. 등급별 평점은 배점의 100%~70%로 갈린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배점 10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다만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 등급별 평점은 배점의 100%(10점)~70%(7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제출은 있으나 보유 인원 기준·배점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출만 요구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제작 구성/사양의 만족도 40점, 사양 30점, 고객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 경영상태 10점.
제안평가기초자료 배점표 기준. 사양(30점)과 제작 구성/사양의 만족도(40점)는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항목(70점)으로 묶여 있다.
|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제작 구성 / 사양의 만족도 | 70 | 40 |
|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사양 | 70 | 30 |
| 품질보증
계획 및 적정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 20 | 20 |
| 일반사항
(담당자 평가/
정량평가) | 경영 상태 | 10 | 10 |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 항목에서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평가한다. 별도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는 없다. 보증기간은 인수(검수) 후 2년 이상.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보증기간은 인수 후 2년 이상.
- 크기 · 12~20점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 등급별 배점의 100%(20점)~60%(12점).
| 구분 | 매우우수
(배점의 100%) | 우수
(배점의 90%) | 보통
(배점의 80%) | 미흡
(배점의 70%) | 매우미흡
(배점의 60%) || 배점 | 20 | 18 | 16 | 14 | 12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 방법을 평가.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다.
-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으로 하며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만 적혀 있다. 발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 연구·실험·계측장비 4개
지원사업·R&D 재원
아니다
공고·제안요청서·시방서 어디에도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 과제·연구비로 하는 구매라는 문장이 없다.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보증계획 및 적정성(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 항목에서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제출 필수,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제출을 평가한다. 인증 종류(ISO 등)를 특정한 요구는 없다.
- 크기 · 12~20점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20점, 등급별 20/18/16/14/12점
| 품질보증
계획 및 적정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 20 | 20 | - 대상 · 기타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특정 없음
-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제출 필수
-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제출 필수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붙임 4 참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고, 교육훈련도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관급자재·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조항이 없다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계약자는 기기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설치·사용 환경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사용 환경(옥내·옥외·가혹 환경 등)을 규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정부 신사업 분야인 AI 관련 디바이스의 환경 신뢰성 평가에 적합한 장비 도입이 필요하며 가혹 동작 조건 모사 등 이행의 난이도측면에서 관련 도구를 공급한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평가 참고 문구가 있다.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IP·IK 등급, 동작 온도, 습도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홀 효과 측정기 (1식, 제안요청서, 제안평가기초자료, 물품시방서, 용도설명서, 내역서 등 참고) 나. 시운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장소에 기기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최종적인 시운전을 통해 해당 기기 성능을 검증한다. 다. 사용자 교육 - 장비 시운전 이후 장비 운용, 시료 측정, 측정조건 설정, 결과 분석 및 기본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자 준수사항 4.1 입찰시 제출서류 (규격가격동시입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시 입찰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성제안서 - 기술 제안서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세부 해설 자료 - 규격서에 따른 Catalogue(표준사양 기재) - 시방서에 명시된 부합성 증명자료(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등) 나. 정량제안서 - 기업 신용평가등급평가서류 - 납품실적증명원 4.2 입찰서 작성 및 평가
나. 계약자는 본 기술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다. 사양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5.2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장비를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제품을 납품하여 설치공사 및 시운전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3 포장 및 운반 가.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5.4 장비의 가동조건 동 장비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설치장소 환경내에서 정상상태로 운전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5.5 설치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본 건의 현장설치는 공사업 면허가 필요 없는 단순설치를 의미함 5.6 안전대책 및 책임 계약자는 시운전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5.7 산업재산권의 보호 본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5.8 교육훈련(기술지도) 계약자는 기기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5.9 허가 및 수속 계약자는 제작,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관청 허가 및 수속 등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10 시운전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5.11 보증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수) 후 2년 이상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수리, 개조, 교환된 부품은 보증기간 동안 재보증 된다. 5.12 운용지원(AFTER SERVICE) 계약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붙임1> <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예시) > ☐ 사 업 명 : □ 평 가 기 관 : (수요기관명) □ 평 가 위 원 : 실명은 비공개 □ 평 가 점 수
배점·평가
| 구 분 | 회사명 A | |||||
|---|---|---|---|---|---|---|
| 구 분 | 평가자 A | 평가자 B | 평가자 C | 평가자 D | 평가자 E | … |
| 경영상태 | ||||||
| 사업실적 | ||||||
| 사양 | ||||||
| 제작 구성 / 사양의 만족도 | ||||||
| 고객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 ||||||
| 개별점수 (위원별) | ■ | ■ | ■ | ■ | ■ | ■ |
| 종합점수 | ||||||
| 평가결과 | 적합 ㆍ 부적합 |
| 대항목 | 중항목 | 배점 | 세부배점 | 검토 내용 | 등 급 | 점 수 |
|---|---|---|---|---|---|---|
| 일반사항 (담당자 평가/ 정량평가) | 경영 상태 | 10 | 10 | [붙임 1]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 ||
|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사양 | 70 | 30 | 제품의 성능 및 구성은 아래 제시된 사양과 동등 이상이어야 함. - AC/DC 홀 효과 측정 기능을 모두 만족하도록 구성 - 홀 계수, 캐리어 농도, 이동도, 비저항 및 전도형 측정 기능 - Hall bar 구조, van der Pauw 구조 시료 측정 기능 - 저이동도, 고저항, 반절연성 시료 홀 측정 기능 - 자기장 세기 : 2 T 이상 - 광조사 조건 홀 측정 기능 - 측정 데이터 분석 및 결과 산출용 소프트웨어 포함 | ||
| 제작 구성 / 사양의 만족도 | 40 | -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가? - 사양서 상의 관련 규격을 모두 만족하도록 구성하였는가? - 공고 규격과 제안규격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 반도체 박막, 절단 웨이퍼, 기능성 반도체층, 투명전극 등 소형 시료의 측정이 가능한가? - 사업수행계획(인력투입, 제작, 시운전 등)은 명시되어 있는가? - 장비운용 및 유지 보수는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납품 및 설치 일정계획은 적정한가? - 추후 저온 홀 측정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 | ||||
| 품질보증 계획 및 적정성 (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 고객 지원 및 장비 유지 보수 능력 | 20 | 20 | - 검증된 엔지니어에 의한 현장 설치 - Manufacturer & supplier’s certification 제출 필수 - A/S 요청시 대응방법 및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붙임 4 참조) | ||
| 합 계 |
| 구분 | 매우우수 (배점의 100%) | 우수 (배점의 90%) | 보통 (배점의 80%) | 미흡 (배점의 70%) | 매우미흡 (배점의 60%) |
|---|---|---|---|---|---|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매우우수 (배점의 100%) | 우수 (배점의 90%) | 보통 (배점의 80%) | 미흡 (배점의 70%) | 매우미흡 (배점의 60%) |
|---|---|---|---|---|---|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매우우수 (배점의 100%) | 우수 (배점의 90%) | 보통 (배점의 80%) | 미흡 (배점의 70%) | 매우미흡 (배점의 60%) |
|---|---|---|---|---|---|
| 배점 | 20 | 18 | 16 | 14 | 12 |
* 정부 신사업 분야인 AI 관련 디바이스의 환경 신뢰성 평가에 적합한 장비 도입이 필요하며 가혹 동작 조건 모사 등 이행의 난이도측면에서 관련 도구를 공급한 경험이 필수적 ** 검토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적합판정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 구 성 | 설 명 |
|---|---|
| Hall 효과 측정 기능 | AC 및 DC Hall 효과 측정 가능 |
| 2. 측정 항목 | 홀 계수 측정 가능 캐리어 농도 측정 가능 이동도 측정 가능 비저항 측정 가능 전도형 측정 가능 |
| 3. 시료 측정 | Hall bar 구조 시료 측정 가능 van der Pauw 구조 시료 측정 가능 저이동도, 고저항, 반절연성 등 소형 시료 측정 가능 |
| 4. 자기장 | 자기장 세기 2 T 이상 |
| 5. 광조사 측정 | 광조사 조건에서 Hall 효과 측정 가능 |
| 6. 측정 및 분석 소프트웨어 | 측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포함 측정 결과 산출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포함 |
| 7. 업그레이드 가능성 | 차후 저온 Hall 효과 측정 기능 업그레이드 가능 |
| 8. 설치 | 자격 있는 엔지니어가 설치 설치 완료 후 장비 시운전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 우편번호: | 51439 | ||||||||||||||||||||||||||||
|---|---|---|---|---|---|---|---|---|---|---|---|---|---|---|---|---|---|---|---|---|---|---|---|---|---|---|---|---|---|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입찰 재공고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윤성민, ☎ 070-4056-6750, FAX 0505-730-1792 | ||||||||||||||||||||||||||||
| -주소: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최진선, ☎ 055-791-3765 | ||||||||||||||||||||||||||||
| 경남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2356-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홀효과측정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홀효과실험장치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1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 ||||||||||||||||||||||||||||
| 추정가격: | 16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
| - |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를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9 10:00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 10:00 | ||||||||||||||||||||||||||||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홀효과실험장치(601049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
| 1) 정량제안서 1식 2) 정성제안서 1식 3) 기타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1식 | |||||||||||||||||||||||||||||
| - | 참고사항: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할 규격(기술)입찰서는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 |||||||||||||||||||||||||||||
|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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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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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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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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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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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 ---------------------------------------------------------------------------------------------------------------------------------------- | |||||||||||||||||||||||||||||
|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