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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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정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하천·재해

추정가격
1.8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상남도
무슨 일
병정지구 저수지 준설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병정지구 저수지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저수지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병정저수지에서 준설토 10,764㎥를 퍼내는 공사 1식을 시행한다.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준설토의 토질·토양조사 후 유용(객·복토용, 도로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사토비용 절감
  • 사토장 사토 전·후 종횡단도 및 평면도 작성·보관
  • 준설토 반출대장 작성(일시, 위치, 용도, 차량대수, 수량 등) 및 공사감독관 서명·날인 보관
  • 준설공사로 인한 용수공급 지장 방지 대책 및 적절한 공정계획 수립·시행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등 관련 법령·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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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면허 세부 범위

주력(전문)업무분야가 토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됨.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주력분야가 토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최소 기준 점수 60점 미달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7일 이내 제출.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가격

추정가격
188,52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07,37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506,08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상남도 산청군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병정지구 저수지 준설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하천·수리시설 정비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면허로 시공하는 토목 공사다.

  • 가배수로 설치 및 회부 유입수 처리
  • 표토 제거 및 성토·다짐(축제 보강)
  • 호안공(돌붙임·돌망태·석축)
  • 구조물공(콘크리트·철근·거푸집·흄관)
  • 준설토 유용·사토장 관리 및 반출대장 작성
  • 하상정리 및 현장 정리
  • 안전관리·품질관리·환경보전 조치
  • 준공도 작성 및 하자보수(2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전문)업무분야가 토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됨.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주력분야가 토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최소 기준 점수 60점 미달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7일 이내 제출.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총액

총액·전자입찰,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산출내역서 미첨부 총액입찰.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노무비를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이 공고의 조항은 없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이라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8) 입찰및계약방법 :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남도), 상호시장진출불허, 총액·전자계약, 청렴계약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하는 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의 병정저수지에서 준설 1식(V=10,764㎥)을 시행한다. 준설토는 토질·토양조사를 거쳐 유용하고, 사토장 종횡단도·평면도 작성·보관, 반출대장 기재(감독관 서명·날인), 용수공급 지장 방지 대책과 공정계획 수립, 축중기 설치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가 요구된다.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준설토는 토질 및 토양조사를 실시, 가능한 유용(객․복토용, 도로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활용)하고,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s://www.tocycle.com/)을 이용하여 사토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것

공사 형태

해체·철거

저수지 바닥의 퇴적토를 걷어내는 준설이 공사 본체이다.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병정저수지)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공 사 현 장 :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저수지 현장이다.
공 사 현 장 :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우기 전 성토면 피복·배수 관리, 홍수 대비 조항이 있다. 야간·주말·휴일,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 몰림 조항은 없다.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우기전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기계기구·가설물·공사용 도로 등은 시공자가 자기 부담으로 조달·설치·유지한다. 관급자재는 공고문 추정금액표에서 도급자관급자재대가 '-'로 표시되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도급자관급자재대가 '-'로 관급 자재가 없다.
    | 188,523,636 | 18,852,364 | - | 207,376,000 | 207,376,000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어 설치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자와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에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으로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고,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의 분량

저수지 준설 10,764㎥

공사개요에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으로 적혀 있다. 예정공사금액은 금207,376,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준설 물량이 V=10,764㎥로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5) 예정공사금액 : 금207,376,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로 적혀 있어 기간이 일수로 특정되지 않았고, 착공일을 기점으로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의 끝이 2026. 12. 20.로 날짜로 정해져 있다.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326-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46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8,52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주력분야와 지역 범위가 먼저 가른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면 「진행 중인 관급공사 3건」 배제가 바쁜 지역업체를 막는다. 단가계약 유지관리는 지시만큼만 일하는 구조라, 남는지 판단이 다르다.

질문 57개 · 꼭 3 · 좋음 9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등록 업체로서 주력(전문)업무분야가 토공사인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4989, 주력(전문)업무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력(전문)업무분야가 토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됨.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주력분야가 토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남도 소재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실적 요구가 없고, 소액수의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 실적 배점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본 건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 없음. 신규사업자 기준일 문구는 지역제한 기준일일 뿐 업력 요구가 아님.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계약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대표자는 참가자격 1)항 해당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는 참가자격 1)항(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주력분야 등록)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대표자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최소 기준 점수 60점 미달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7일 이내 제출.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조건(업종·지역·조달청 등록)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에 재난복구 언급 없음. 저수지 준설사업임.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사개요는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4989, 주력(전문)업무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하는 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의 병정저수지에서 준설 1식(V=10,764㎥)을 시행한다. 준설토는 토질·토양조사를 거쳐 유용하고, 사토장 종횡단도·평면도 작성·보관, 반출대장 기재(감독관 서명·날인), 용수공급 지장 방지 대책과 공정계획 수립, 축중기 설치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가 요구된다.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준설토는 토질 및 토양조사를 실시, 가능한 유용(객․복토용, 도로성토용, 저습지 매립용,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등 활용)하고,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s://www.tocycle.com/)을 이용하여 사토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 절차는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본 공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준설토를 유용하거나 사토장에 반출·보관하라는 조건은 있으나,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준설토의 유용·반출대장 관리 조건만 있고 발생재의 귀속이나 계약금액 반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값을 뺐다는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없음

준설사업으로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기재가 없다.

공사 형태

해체·철거

저수지 바닥의 퇴적토를 걷어내는 준설이 공사 본체이다.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재료의 품질기준(KS, 시험성과표)만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는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KS 규정에 일치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제품은 공공시험소·연구소 시험성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석재는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성과표를 승인받은 후 사용하고, 돌망태 철선은 반입 후 감독관 입회하에 관리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이는 참가자격을 거르는 벽이나 평가 점수가 아니라 시공·자재승인 단계의 의무로 적혀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공사용 재료 전반(KS) · 석재(사석) · 돌망태 아연도금철선 · 레미콘 · 흄관 시방서가 이 공사에 건 재료·자재의 인증·시험 요구.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공시험소·연구소 또는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성과표를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KS합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공장제품은 시험성과표로 갈음한다.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 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 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재는 편평, 세장하지 않고 단단하고, 치밀하여 내구적이고, 풍화와 동괴(얼어서 부서짐)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공신력있는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받은 후 사용한다.
재질은 아연도금철선 3종 (직경 4mm)으로서 한국산업규격 KSF4601에 따르며 현장 반입후 사용하기전 감독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병정저수지)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공 사 현 장 :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저수지 현장이다.
공 사 현 장 :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

현장 여건

저수지 준설 현장으로, 시공자는 공사용 가설물·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를 자기 부담으로 설치·유지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피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과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시공자(우리) 부담이며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위험작업으로는 저수지 물 위·물속 작업과 굴착·중량물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가설물·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안전시설을 시공자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유지한다. 내역에 별도 계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 굴착 · 중량물 저수지 준설(수중·수변 작업), 터파기, 사석·석재 등 중량물 취급이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시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잘못으로 야 기된 민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우기 전 성토면 피복·배수 관리, 홍수 대비 조항이 있다. 야간·주말·휴일,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 몰림 조항은 없다.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우기전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가 정한 재료·골재·다짐·레미콘 품질시험과 석재·돌망태 철선 시험을 시공자가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품질관리비가 기초금액에 계상되어 있으나(품질관리비 '-')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구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기계기구·가설물·공사용 도로 등은 시공자가 자기 부담으로 조달·설치·유지한다. 관급자재는 공고문 추정금액표에서 도급자관급자재대가 '-'로 표시되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도급자관급자재대가 '-'로 관급 자재가 없다.
    | 188,523,636 | 18,852,364 | - | 207,376,000 | 207,376,000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어 설치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자와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 인·허가 수속은 발주자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하고, 통행제한도 해당기관에 소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한다.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주력분야(토공사)·경상남도 본점·조달청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점수·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시방서의 기계기구 조항은 시공자가 사용할 기계기구를 감독자 협의·검사·승인받으라는 일반 시공 절차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적격심사 미적용).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시공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상주시켜야 하고, 품질관리 시험요원은 착공 후 20일 이내 배치(타업무 겸임 금지·감독자 승인 없이 이탈 금지), 안전관리자는 착공과 동시 선임(타업무 겸임 금지)해야 한다. 참가자격으로 건 요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등급 점수 없음(적격심사 미적용).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책임자)과 품질관리 시험요원·안전관리자(전담 역할).
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관으로 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 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착공후 20일이내 (교체시는 10일전)에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 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아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 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주력분야·소재지·조달청 등록 등이며, 적격심사도 하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하라는 의무는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저수지 준설 공사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하라는 의무는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는 시방서에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업무중첩도 배점은 없다. 다만 품질관리 시험요원·안전관리자는 타업무 겸임 금지·현장 이탈 금지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법정 기본).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청렴계약이행각서·조세포탈 서약서 등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저수지 준설(V=10,764㎥) 공사로, 시방서에 다짐장비(로울러, 구조물 주위 램머·진동식 다짐기계),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신호수 배치·운전수 교육) 등 땅파기·운반·다짐 계열 건설기계 사용을 전제로 한다. 설계내역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 구체 장비명·규격·톤급·사용 일수는 알 수 없다.

다. 다짐장비는 원칙적으로 로울러에 의하여 하고, 구조물 주위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에 의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에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으로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고,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의 분량

저수지 준설 10,764㎥

공사개요에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으로 적혀 있다. 예정공사금액은 금207,376,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준설 물량이 V=10,764㎥로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5) 예정공사금액 : 금207,376,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로 적혀 있어 기간이 일수로 특정되지 않았고, 착공일을 기점으로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의 끝이 2026. 12. 20.로 날짜로 정해져 있다.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로 한 차수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문구는 없다.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전자입찰,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산출내역서 미첨부 총액입찰.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노무비를 실적대로 정산한다는 이 공고의 조항은 없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이라 답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8) 입찰및계약방법 :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남도), 상호시장진출불허, 총액·전자계약, 청렴계약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2,256,737원, 국민연금보험료 2,981,7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6,535원, 퇴직공제부금 1,443,809원, 산업안전관리비 2,712,890원, 안전관리비 5,814,336원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품질관리비는 「-」).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2,256,737원 · 국민연금보험료 2,981,78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6,535원 · 퇴직공제부금 1,443,809원 · 산업안전관리비 2,712,890원 · 안전관리비 5,814,336원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 품질관리비는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산업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46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전자열람으로 갈음. 별도 현장 답사 일정·확인 요구 없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고 나라장터에서 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음. 단가 공개·이윤 표기에 관한 문장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표기 여부를 알 수 없음.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한다는 문장만 있고, 지급 시기·회차를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음. 선금은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지급 안내가 있음.

  • 선금 · 30%~50% 이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선금 사용계획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이 공고의 값이 없음.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적음.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은 없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하자기간 2년, 2%[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로 적혀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이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기간 2년, 2%[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0) 하 자 기 간 : 2년, 2%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하 자 기 간 : 2년, 2%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음. 일반시방서의 손해배상·안전관리 조항은 정형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대상 · - 요구된 보험이 없음.

카테고리 · 토목 5개

포장 종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시방서·승인조건 어디에도 포장 종류(아스콘·콘크리트·블록)를 적은 문장이 없다. 내역서는 별첨으로만 언급되어 있다.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토취 운반거리를 적은 문장이 없다. 내역서는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로만 되어 있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승인조건에 사토장 관리(종횡단도 작성·보관)만 있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 1.3.8에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서면 변경지시 사유로만 나온다.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 7일 이내 제출 규정이 있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록기준 사실조사의 범위(응찰한 면허만/보유한 모든 면허)를 적은 문장이 없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고 견적서·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다만 나라장터로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 제출 규정이 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① 제출기한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수중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가 별첨으로만 되어 있어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선 등 물속 작업 품명을 확인할 수 없다. 공고문에는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만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 1) 공 사 명 : 병정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2) 공 사 현 장 : 경남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병정저수지 준설 1식(V=10,764㎥) ※ 상세내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 5) 예정공사금액 : 금207,376,000원(부가세 포함)

6)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신설공사 7)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207,376,000원 8) 입찰및계약방법 :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남도), 상호시장진출불허, 총액·전자계약, 청렴계약 9)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인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0) 하 자 기 간 : 2년, 2%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1)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불허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관리부 (☎055-760-252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진주산청지사 수자원관리부 (☎055-760-255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1) 본 건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2,256,7372,981,780296,5351,443,809
산업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2,712,890-5,814,336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4989, 주력(전문)업무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양식) 2항(전문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의 업무분야가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및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에 따라, 주력분야가 토공사)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수자원관리부 (☎055-760-2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

바.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짐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아.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3 기 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현장반입이 금지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을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타설을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바.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 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으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2. 축제공 2.1 수준기표 설치 가. 시공전 수준기표 ( 가 B.M )를 설치,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2 준비공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제방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토공비탈 규준틀은 직선부에는 1 측점 ( 40m ) 마다 제내, 제외 2개소를 설치하고, 곡선부는 각 측점과 BC, EC 점에 설치해야 한다. 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축제용 흙을 깎기할 장소에는 도량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사용할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마. 축제할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성토를 하여야 한다. 2.3 표토제거 가. 성토전 기존제방과 축제 성토면에 접하는 부분의 유해물은 지표면에서 15cm 깊이까지 완전제거 후 성토하여야 하며 원지반이 연약지반 일 경우 별도의 처리공법을 검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성토하여야 한다. 나.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성토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제거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임, 녹지 등에 유용한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60cm이상)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2.4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존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 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배수통문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마. 석축헐기시 깬돌은 세굴방지 사석에 유용. 2.5 축제용 재료 가. 본 공사용 성토재료는 지내 토취장에서 운반 성토하여 유용하되, 성토재료로 불량한 유기점토 및 이질토 등은 잔토처리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성토용 흙은 사전에 공인기관의 토성시험(입도,액․소성한계,다짐,투수시험 등)을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석을 사용하되 이토성 점질토 등 수분에 약하고 다짐 및 부착성이 없는 토석은 원래 그대로의 상태로는 사용을 금하며 지지력은 수정CBR 2.5이상 이어야 한다. 다. 재료의 최대치수는 15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6 층따기 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실시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제방 확장을 위해 기존제방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성토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나.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60cm, 폭은 100cm(기계 토공시는 300cm)이상이어야 한다. 2.7 성 토 가. 축제는 소정의 두께(30㎝ ~ 50㎝)로 규일하게 깔아야 한다. 나. 기존 제방 부분에 더돋기 성토할 경우 기존제방 및 그 주변의 안전을 진단하여 파이핑 현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부분, 연약지반 등 그대로 성토할 경우 추후 축제파괴가 우려되 는 부위는 문제를 해소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다. 성토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성토 안으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 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마. 우기전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바. 성토할 지반의 기초 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연약지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검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8 다 짐 가. 성토작업에 있어 홍수체재 시간이 24시간 이상되거나 정밀시공을 요하는 중요 제방, 기존 제방과 기존 제방을 연결할 시 그 연장이 40m 이내일 때는 다짐 시공을 시행한다. 2.9 시공층 다짐 가. 시공층 두께는 30cm 이하로 하며 층다짐 한다.

나. 성토 다짐은 제방부는 물론 성토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다. 다짐장비는 원칙적으로 로울러에 의하여 하고, 구조물 주위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에 의한다. 라.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6회 이상 다짐을 하고 비탈면은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현장들밀도 시험에 의한 다짐율이 실내시험(KSF 2312 에 의한 A, B 다짐방법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 채택)에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 이어야 한다. 마. 성토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10 축제 완성 단면 가. 성토, 부체도로, 수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2.11 연약지반의 성토 가.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제방의 침하, 활동 붕괴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반안정 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치환, 압성토, 제방 단면보강등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 여야 하며, 장기침하 공법은 지양하여야 한다. 나. 축제가 구․하천이던 곳, 수로, 습지 등의 연약지반을 부득이 지나는 곳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중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책 및 공법을 결정하여 시공하고, 각 조건 등이 당 초 설계와 상이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반 성과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토작업 속도 1) 연약지반의 성토작업 속도는 급진적으로 시행하며 시공 중 기초 지반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반면 서서히 성토하게 되면 안전한 시공 은 하게되나 침하속도가 늦어져 잔류 침하량 ΔS가 커지므로 조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안전한 성토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빨리 성토 해야 한다. 2) 지반의 표면 및 성토부 비탈 끝 등에서 압밀침하의 진행상황과 지반의 파괴 또는 융기현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침하판을 설치 관측하여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T.B.M 의 설치 연약지반 부분의 시공시의 관측을 위하여 본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T.B.M을 설치 감독관의 검측을 받은 후 매일 08:00시와 18:00시 2회에 걸쳐 관측하고 그 결과를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12 떼붙임 가. 떼는 인공재배 또는 자연야생 떼로서 발육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나. 떼는 가급적 조기 시공하여 살수하여야 하며 줄떼는 폭 10cm로 제방 법면에 평행하게 0.3m간격으로 심어야 하며, 평떼는 제방 법면에 틈이 없이 심고 꼬지(나무젖가락 겹 L = 20cm)를 1㎡당 22개씩 꽂아야 한다. 다. 떼는 식재 후 잘 다진 후 뿌리가 조기에 활착하도록 유지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라. 피토공을 하지 않을 경우 떼붙임은 비료를 주어 떼의 생육을 도와야 하며, 또한 건조기에는 물뿌리기를 하여 고사를 막고 착근이 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줄떼는 성토법면에 물흐르는 방향 혹은 경사에 직각방향으로 평행하게 심어야 한다. 또한 경사 윗부분에서 시작하여 경사 아래부분에서 완료하여야 한다. 바. 떼의 양생 및 표토시공 - 축제용 토질이 떼의 고사 우려가 있을 시는 양질(떼의 생육에 적합하다고 법면유실이 없는 토질)의 표토 ( t = 5 ㎝ )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후 비료 주기 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떼의 고사를 방지해야 한다. 2.13 누수제방의 처리 와 하상정리 가. 누수가 되는 부분을 원인별로 분석 다음과 같은 보강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제방단면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제방단면을 확대하여야 한다. 2) 축제 재료가 사질토 및 조립토인 경우에는 점토코아 또는 그라우팅등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제방횡단 구조물로 인한 누수가 될 경우에는 구조물 접속부와 지반에 점토다짐과 그라우팅 특수공법 등으로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하상정리는 자연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하여 원래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물의 흐름 방향에 따라 발생된 퇴적 토사 및 큰 바위 등으로 인하여 통수단면이 축소 또는 유수방향이 변경 되었거나 주변 지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하상은 계획하상고 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3. 호안공 3.1 일반사항 가. 호안공의 재료는 유속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되 1) 유속 및 하상구배가 급한 산지부 하천에는 거석쌓기로 하여 세굴방지가 되도록 할 것. 2) 유속 및 하상구배가 완만한 평야부 하천에는 호안 재료 수급상황에 따라 돌망태 또는 식생 바이오 브럭등 친황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이때에는 제방의 비탈면 경 사도, 축제재료의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3) 유속을 감안 기초세굴이 예상되는 곳은 공법에 따라 호안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특성과 시공상 유의사항 돌망태의 설치면은 제방 비탈면 및 하상에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 표면에 두께 20cm이상의 피복토를 부설하여 식생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2 돌붙임 및 쌓기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사를 완공하는데 필요한 석재에 관한 특별사항을 취급한다. 나. 재료 및 규격 1) 석재는 편평, 세장하지 않고 단단하고, 치밀하여 내구적이고, 풍화와 동괴(얼어서 부서짐)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공신력있는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받은 후 사용한다. 2) 석재의 품질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암 종 류사 석 비 중사석 흡수율 (%)사석 단위중량비 고
화 강 암 류2.35 이상2.0 이상1,800 - 2,000 kg

위 표에서 규정한 석재 이외의 암종류를 본공사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코져 하는 석재의 표본을 체취하여 재질시험 성과표의 표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재질은 안정성, 흡수량, 비중, 압축강도에 대하여는 KSF 2517(암석의 인성 시험방법),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의 규격에 맞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성과로 판정한다. 4) 사석의 적용기준 사석의 적용기준은 피복석 및 내부사석 뒷채움 사석으로 분리하여 각 설계도서에 표시된 사석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석에 토사가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다. 석재원 1) 도급자는 공사기간, 시공조건 및 석산개발조건등 공사에 유리한 근거리에서의 타 석재원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위치에서의 표본을 채취 하여 재질시험 성과표와 표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석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석재원에서 석재 채취중 석재의 재질이 당초 승인 내용과 달라질 때에는 그때마다 표본 및 그 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계속 작업을 실 시하여야 한다. 3) 상기 석재원에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 및 규격의 석재조달이 곤란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대책을 협의 하여야 한다. 라. 시공 1) 석재의 운반시에는 석재가 굴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석을 부설하기 전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사석 규격의 검사를 득한 후 한 위치에 산적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투하해야 한다. 3) 석재는 고르게 부설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상태를 확인, 조사하여야 하고 시공 현황도면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석의 부설은 축조된 호안단면의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설하여야 한다. 5) 사석부설은 하부에서 상부측으로 고르게 부설하여야 한다. 6) 사석의 부설은 완성되는 비탈면을 고르기 쉽도록 수시로 확인하면서 부설하여야 한다. 7) 사석부설은 시공경험이 풍부한 경험자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사석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면에 소요규격(설계도면과 같이)의 사석을 부설하여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간사석으로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돌망태 가.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의 조약돌 재질이 사용 곤란하거나 부존량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속채움돌은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것을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속채움돌은 망눈보다 크고 돌망태높이의 1/2보다 작은 돌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돌망태는 1m에 1조씩 시공하되 돌망태 간격이 5cm이상 벌어져서는 안되며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5cm이상 벌어지는 구간은 틈을 속채움돌로 채워야 한다. 마. 돌망태는 1m 이내의 간격에 2눈 연속의 돌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타원형 돌망태 시공에 있어 돌을 채운후의 돌망태 모형이 트랙형으로 변경되므로 시공후 소요높이가 39cm 이상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사. 재질은 아연도금철선 3종 (직경 4mm)으로서 한국산업규격 KSF4601에 따르며 현장 반입후 사용하기전 감독관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돌망태의 철선수는 22개이어야 하며 (#8-타, 0.45m×0.95m×0.15m) 철선의 양끝은 뚜껑과의 연결용으로 6cm 이상의 여분의 길이가 있어야하고 m당 1개의 링을 사용 모양을 형 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돌망태 천단(호안머리)과 밑다짐공 하단은 설계도에 의거 계획고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밑다짐 끝부분도 돌출없이 일직선이 되게 시공해야 한다. 3.5 석축쌓기 가. 쌓기시공 1)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2) 석축의 앞면 및 뒤채움(backfill)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도록 해야한다. 3)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바닥면을 마무리 해야하며, 기초지반은 쌓기 개시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말뚝, 토대목 및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석재는 쌓기개시 전에 되도록 충분히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석축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방법을 써서는 아니된다. 쌓기는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 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을 차례로 쌓아서 높이의 차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6) 야면석 및 잡석의 돌기는 다듬메로 다듬어 안전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견치돌 및 깬돌의 경우에는 쌓기층마다 돌기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나. 메쌓기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2) 메쌓기의 돌기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돌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뒷채움잡석을 채워야 한다. 다. 뒷채움 및 되메우기 1) 석축의 뒷채움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 지름 15c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2)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석축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4. 구조물공 4.1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관계 가. 구조물의 터파기 및 지내력 확인은 구조물의 사하중은 물론 활하중을 감안한 충분한 지내력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반 안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접속 성토용 재료는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짐 및 부착성이 양호한 토질을 함유한 흙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콘크리트 등 구조물의 상․하는 물론 주변에도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및 관류등의 구조물의 구체 및 접합부분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마. 배수문, 암거 구조물의 기초 양단 및 구체 중심부에는 차수벽등을 설치하여 누수로 인한 토사의 세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제방을 횡단하는 구조물의 규격은 지형여건에 따라 충분한 규격으로 결정하되 최소한 800mm이상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지장물을 제거한 후 또한, 사전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 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 후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은 시공전에 필히 현환측량을 실시,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현지 지형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수가 있는 장소의 터파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의 깊이가 깊을 경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구배를 조정하거나 다른 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는 기초 계획고보다 더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계획고 보다 과다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원 지반의 지지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 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확인 후 시공 또는 변경시공하여야 한다. 아, 하천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 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자.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양질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위를 발견하였을 시는 지반 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이 때는 추가 작업은 도 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제체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 데는 강재 볼트 및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4.4 철근공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라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 높이는 ±5m/m 정도, 그 외의 허용오차는 ±3% 또는 3m/m 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20m/m 정도로 한다. 3)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 온 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다. 철근 이음 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 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장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4.5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치기 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 내의 한 지점에 많은 양을 쏟아 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4)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한다 든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6)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 등을 감독관에거 보고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구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운반 1) 트럭믹서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틍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슈트 1)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모든 슈트는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한 구획 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 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치기 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 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6)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7) 콘크리트를 쳐야할 부재의 두께가 5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면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재분리 등 불완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를 버려서는 안 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관이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진동기는 분당 4,500(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에 있어 구조물 지점의 현황을 측량,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되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관에 소켓(SCO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접합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터 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 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6) 이음 모르터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7) 배수관의 입, 출구 내경바닥은 현재 수로바닥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현지 지형에 맞추어 배수가 잘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연결관 본관 접합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6 동바리 및 비계 가. 교량공의 경우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다른 구조물의 경우에도 구조상 감독관이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한다.

나.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하며, 수직하중을 1m² 2,400kg으로 수평하중은 1m²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한다. 다.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하며, 암반이난 단단한 지층이 아닌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하여 목 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한다. 라.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 (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한다. 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후 장시간이 경과 하였을시는 재 검측을 받아야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하며 측정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아.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 할수 있다. 자. 거푸집의 해체 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한다.

차.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 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이는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안전관리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2.1 안전보건 관리조직 도 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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