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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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기타
- 추정가격
- 7,0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물류창고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 무슨 일
- 선거물품 집중보관·관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는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물품을 집중보관창고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선거 전후 수·회송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이다. 총 2,255식의 선거물품을 350㎡ 정도 규모의 창고에 2년간 보관한다.
- 선거물품 보관 및 관리(물품별 구획·표지 부착, 보관설비도 제작·비치, 적재수량 준수, 햇빛 차단 및 적정 온·습도 유지)
- 선거물품 수·회송(집중보관창고↔수성구·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등, 운반차량마다 인부 1명 이상 포함, 상·하차 전 작업 수행)
- 보안시설 설치·운영(CCTV 상시 촬영·녹화, 24시간 무인방범시스템, 위원회 상시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소방시설 구비(연면적·구조에 부합하는 소방시설 적법 구비·상시 가동, 분말소화기 비치, 자체점검 연 1~2회)
- 정기점검 등 지원(작업 공간 구비, 작업테이블·의자·전원·식수·냉난방 시설 무상 제공)
- 보관·출입 관련 기록·보고(입·출고 일시·수량·관리인력 인적사항 기록·관리, 매월 초 보관·관리현황 보고, 점검표·출입관리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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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지역 조건
보관장소가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에 소재해야 함(시설 소재 지역 조건).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은 없음.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장비 보유
보관장소(창고시설)·화물엘리베이터·지게차·주차장 10대 이상·CCTV·무인방범시스템 등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 등 원본 서류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용도가‘창고시설’이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불법 증축된 시설이 아니어야 함.
[확인 및 증빙] 제안 시설이 창고시설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대장(평면도 포함) 등 원본 서류(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물류창고업(5886)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이행시 분담 부분 면허를 각자, 공동이행시 구성원별로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물류창고업(5886)] 업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물류창고업(업종코드 : 5886)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 이행시에는 분담 부분을 이행할 면허를 각자 갖추어야 하며 공동 이행시에는 구성원별로 위의 면허를 모두 갖추어야 함
문서 분석
- 수행 기간
- 물품 보관·관리 730일 · 기존 보관장소에서 물품 인수
용역기간은 착수일(2027.1.1.)로부터 730일. 물품 인수는 계약일~2026.12.31. 물품 인수 일정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체 납품기한 2028/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물품 인수 일정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물품 인수 일정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역기간 : 착수일(2027. 1. 1.)로부터 730일
◾ 기존 보관장소에서 물품 인수 | 계약일 ~ 2026. 12. 31.
◾ 물품 보관·관리 | 2027. 1. 1. ~ 2028. 12. 31.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물품 인수 일정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일의 형태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선거물품을 집중보관창고에 보관·관리(운영)하고, 수·회송 시 직접 운반·상하차 작업을 수행. 보관장소 임차·시설 구비도 포함.
❍ 보관대상 선거물품의 보관 및 관리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제23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전후 보관물품에 대한 수·회송 요청 시 출·입고 작업 및 수·회송 포함❍ 투표함 및 기표대의 수·회송 시 운반차량마다 1명 이상의 인부를 포함하여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회송하여야 하며, 물품 이동 및 상· 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0,000,000원
- 배정예산
- 77,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별지9]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PDF · 투표함 등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입찰 공고문(안) (1).pdf · 공고규격서
- HWP · 투표함 등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입찰 공고문(안) (1).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물류창고업(5886)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물류창고업 대신 되는 업종: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축산물보관업, 식품냉동·냉장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허가),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 실적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점 |
| 신인도 | 5점 |
| 물품 보관 및 반출입 관리 계획 | 10점 |
| 인력 및 장비 배치 계획 | 10점 |
| 정기점검 등 지원조건 | 10점 |
| 화재 및 보안관리 적정성 | 5점 |
|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 5점 |
| 선거별 물품 수회송 계획 | 5점 |
| 인력 및 장비 배치 계획 | 5점 |
| 위원회 접근성 | 5점 |
| 장소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선거물품 집중보관·관리
용역 › 기타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물품을 창고에 보관·관리(온습도·보안·소방·입출고 기록)하는 일로, 물류창고업 면허가 필요한 보관 서비스다.
- 보관장소(창고시설) 확보 및 적재·구획·표지 관리
- 온·습도 유지 및 환기
- CCTV·무인방범 등 보안시설 설치·운영
- 소방시설 구비·자체점검
- 화재보험 등 보험 가입
- 관리인력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 입·출고 기록관리 및 월별 보관·관리현황 보고
- 정기점검 지원을 위한 작업공간·집기·전원·냉난방 제공
중심 · 선거물품 수·회송 운반
용역 › 화물·물류
집중보관창고와 구·군선관위·동행정복지센터 사이에서 투표함·기표대 등을 차량과 인부로 수송·회송하는 화물운송 업무다.
- 구·군별 1톤 탑차 8대 및 인부 8명 투입
- 물품 상·하차 및 이동 전 작업
- 수·회송계획(운송일정·방법·담당자) 제출
- 기존 보관장소에서의 물품 인수 이전 작업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보관장소가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에 소재해야 함(시설 소재 지역 조건).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은 없음.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장비 보유
보관장소(창고시설)·화물엘리베이터·지게차·주차장 10대 이상·CCTV·무인방범시스템 등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 등 원본 서류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용도가‘창고시설’이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불법 증축된 시설이 아니어야 함.
[확인 및 증빙] 제안 시설이 창고시설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대장(평면도 포함) 등 원본 서류(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 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배점 5)으로, 최근 3년간(’24년 10월~)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합산평가(물품 운송, 보관 용역 실적). 실적증명서류로 확인된 실적만 인정,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모두 첨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공동수급은 참여지분만 인정, 진행 중인 용역 제외.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음.
- 크기 · 3~5점 2억이상 5점, 1억5천이상 4점, 1억미만 3점
| 구 분 | 2억이상 | 1억5천이상 | 1억미만 |
| 배점(5) | 5 | 4 | 3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 민간실적 인정(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공동수급은 참여지분만 인정. 상호진출 실적·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은 없음.
※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합산평가(물품 운송, 보관 용역 실적 평가 / 부가가치세 포함)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만 인정 /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24년 10월~), 최대 5점
※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합산평가(물품 운송, 보관 용역 실적 평가 / 부가가치세 포함)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만 인정 /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2개사 이하·최소지분율 10% 이상,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2개사 이하. 대표자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대표자를 사업책임자로 함. 낙찰자 결정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가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시에는 분담 부분을 이행할 면허를 각자 갖추면 되고, 공동이행시에는 구성원별로 위의 면허를 모두 갖춰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 이행시에는 분담 부분을 이행할 면허를 각자 갖추어야 하며 공동 이행시에는 구성원별로 위의 면허를 모두 갖추어야 함
바. 입찰방법 : 단독 또는 공동계약, 총액, 일반경쟁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2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2개사 이하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음.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보관은 제안사가 마련한 집중보관창고(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 창고시설)에서 하고, 수·회송은 집중보관창고↔수성구·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또는 제안사가 지정한 장소)로 나눠서 함. 관리인력 창고 상주 방안 제시 요구.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관리인력 창고 상주 방안 제시 요구, 수·회송 시 운반차량마다 인부 1명 이상 포함
- 관리인력 창고 상주 방안 포함
❍ 투표함 및 기표대의 수·회송 시 운반차량마다 1명 이상의 인부를 포함하여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회송하여야 하며, 물품 이동 및 상· 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 투표함, 기표대, 기타 차단봉 등 | 집중보관창고→
수성구, 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또는 제안사가 지정한 장소) | 수성구, 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안사가 지정한 장소) → 집중보관창고 |
- 관리인력 창고 상주 방안 포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보관·관리는 계약기간 내내 창고에서 상주·관리(매월 초 보관·관리현황 보고, 주1회 환기 등 정기적 관리). 수·회송은 위원회 요청 시(선거 전후) 14일 이내 완료, 요청 후 5일 이내 수·회송계획 제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3.3.), 제23대 국회의원선거(2028.4.12.) 등 선거 전후 수·회송.
❍ 보관 중인 선거물품의 입․출고 시 반드시 사업자의 관리인력(보관업체 책임자)이 입회하여 입․출고 일시, 수량, 관리인력 인적사항, 특이사항 등을 전산 또는 수기의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매월 초 보관․관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투표함 및 기표대의 보관을 위한 물품 수·회송은 위원회의 요청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 3. 3.), 제23대 국회의원선거(2028. 4. 12.) 등 선거 전 후 물품 출고 시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보관물품 수송 및 선거종료 후 집중보관 장소로 보관물품 회송
일의 분량
용역수량(선거물품) 2,255식 · 보관면적 350㎡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수송(수성구) 715개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수송(달서구) 1,000개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회송 1,715개 · 제4회 조합장선거 수송(수성구) 10개 · 제4회 조합장선거 수송(달서구) 12개 · 제4회 조합장선거 회송 22개
소요예산 77,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0,000,000원(부가세 제외). 용역수량은 용역기간 중 제안사 요청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용역수량·노선·수량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용역수량은 용역기간 중 제안사의 요청으로 추가 등 변경될 수 있음
※ 위 내역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노선 및 수량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다. 용역수량 : 총 2,255식
라. 용역면적 : 350㎡(106평)정도
마. 소요예산 : 금 77,0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소요예산 77,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위원회가 지급하는 용역이고,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 자체가 없다.
소요예산 : 금 77,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사업비는 보관 진행 과정에 따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수·회송비 별도 지급)하며, 용역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입찰은 총액(전체 사업기간 77,000,000원)으로 하고, 지급은 보관 진행에 따라 월별 분할 지급, 수·회송비는 별도 지급.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계약구분: 총액계약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방법 : 단독 또는 공동계약, 총액, 일반경쟁
용역사업비는 보관 진행 과정에 따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수·회송비 별도 지급)하며, 용역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5점 배점(최고 5점, 최저 3.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합병 업체는 합병 후 신규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심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합병 후 신규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심사.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하며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크기 · 3.5~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 | | | 배점 |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하며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큰 배점 항목
물품 보관 및 반출입 관리 계획 10점, 인력 및 장비 배치 계획(물품 보관 계획) 10점, 정기점검 등 지원조건 10점. 정성적 평가는 10·8·6·4·2점으로 갈린다.
정성적 평가 60점 중 물품 보관 계획 30점이 최대.
| 물품 보관
계획 | 30 | 물품 보관 및 반출입 관리 계획 | 10, 8, 6, 4, 2 |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물품 보관
계획 | 30 | 인력 및 장비 배치 계획 | 10, 8, 6, 4, 2 |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물품 보관
계획 | 30 | 정기점검 등 지원조건 | 10, 8, 6, 4, 2 |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마감일 후 별도 통지, 제안설명은 투찰 순서에 의함.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발표자료(PPT)로 활용. 평가일시·장소는 수요기관 별도 공지.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
❍ 제안설명은 투찰 순서에 의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15) 제안서 설명회 : 제출마감일 후 별도 통지
❍ 제안설명은 투찰 순서에 의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8)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발표자료로 활용되며,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296-000
- 참조번호
- 선거과-3277
- 공고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0,000,000원
- 배정예산
- 7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창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6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문 89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물류창고업(5886)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함.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이행시 분담 부분 면허를 각자, 공동이행시 구성원별로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물류창고업(5886)] 업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물류창고업(업종코드 : 5886)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 이행시에는 분담 부분을 이행할 면허를 각자 갖추어야 하며 공동 이행시에는 구성원별로 위의 면허를 모두 갖추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관장소가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에 소재해야 함(시설 소재 지역 조건).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은 없음.
- 크기 · 1~5점 보관장소 현장평가 위원회 접근성 5,4,3,2,1점
보관장소 현장평가 | 10 | 위원회 접근성 | 5, 4, 3, 2, 1
- 대상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보관장소(창고시설)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편도 50㎞ 이내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 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배점 5)으로, 최근 3년간(’24년 10월~)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합산평가(물품 운송, 보관 용역 실적). 실적증명서류로 확인된 실적만 인정,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모두 첨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공동수급은 참여지분만 인정, 진행 중인 용역 제외.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음.
- 크기 · 3~5점 2억이상 5점, 1억5천이상 4점, 1억미만 3점
| 구 분 | 2억이상 | 1억5천이상 | 1억미만 |
| 배점(5) | 5 | 4 | 3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 민간실적 인정(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공동수급은 참여지분만 인정. 상호진출 실적·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은 없음.
※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합산평가(물품 운송, 보관 용역 실적 평가 / 부가가치세 포함)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만 인정 /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24년 10월~), 최대 5점
※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합산평가(물품 운송, 보관 용역 실적 평가 / 부가가치세 포함)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만 인정 /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2개사 이하·최소지분율 10% 이상,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 2개사 이하. 대표자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대표자를 사업책임자로 함. 낙찰자 결정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가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시에는 분담 부분을 이행할 면허를 각자 갖추면 되고, 공동이행시에는 구성원별로 위의 면허를 모두 갖춰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 이행시에는 분담 부분을 이행할 면허를 각자 갖추어야 하며 공동 이행시에는 구성원별로 위의 면허를 모두 갖추어야 함
바. 입찰방법 : 단독 또는 공동계약, 총액, 일반경쟁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2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2개사 이하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항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및 행정처분(최근 2년 이내)과 임금체불 횟수(최근 3년)를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 1건 이상 0점, 임금체불 1건 이상 0점.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처분·사고 이력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 정형 조항뿐.
- 보는 기간 · 부정당업자 제재 및 행정처분 2년 이내 · 임금체불 횟수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은 최근 2년, 임금체불은 최근 3년
- 부정당업자 여부 : 최근 2년 이내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및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체불 횟수”
- 크기 · 0~3점 부정당업자 제재 없음 3점·1건 이상 0점, 임금체불 없음 2점·1건 이상 0점
| 구 분 | 제재 없음 | 제재 1건 이상 |
| 배점(3) | 3 | 0 || 구 분 | 임금체불 없음 | 임금체불 1건 이상 |
| 배점(2) | 2 | 0 |
- 부정당업자 여부 : 최근 2년 이내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및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체불 횟수”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관창고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 설비로, 제품 인증과 다른 시설 요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관장소(창고시설)·화물엘리베이터·지게차·주차장 10대 이상·CCTV·무인방범시스템 등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 등 원본 서류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제안서 접수 시 건축물대장 등 제출
[확인 및 증빙] 제안 시설이 창고시설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대장(평면도 포함) 등 원본 서류(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용도가‘창고시설’이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불법 증축된 시설이 아니어야 함.
[확인 및 증빙] 제안 시설이 창고시설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대장(평면도 포함) 등 원본 서류(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름.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정량적 평가는 사업수행 실적·경영상태(신용등급)·전문인력 보유현황·신인도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명(소형·대형투표함, 행낭식투표함, 관내사전받침대, 기표대 2016·2018·2026년형, 차단봉)은 보관·운반 대상 물품의 구분이고, 보관장소 요건(창고시설, 화물엘리베이터·지게차 등)은 시설 조건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최종보고 시 성과품(최종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구조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보관 중 유지해야 할 적정온도 5℃~20℃(상온 유지), 적정습도 30%~50%(주1회 환기)가 수치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 및 구조에 부합하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이어야 함. 선거물품 보관 및 취급 시 유의사항은 선거물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함.
❍ 보관창고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및 구조에 부합하는 소방시설(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면적별 해당 설비 일체)을 적법하게 갖추고 상시 정상 가동되어야 함
❍ 선거물품 보관 및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선거물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며
| 적정온도 | 5℃ ~ 20℃(상온 유지) |
| 적정습도 | 30% ~ 50%(주1회 환기) |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연 1회, 규모에 따라 연 2회)은 시설 점검이고, 운반차량의 자동차검사는 차량 상태 기준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이전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운송·반입 등 취급상 유의사항을 책임자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반입지 승강기 현황·동선을 조사하는 등 발주처·현 업체와 협의해 현장실사를 하되, 이전 작업계획서 작성은 우리 몫이다.
❍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원회 및 현 업체와 협의하여 보관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물품 이전물량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함
❍ 이전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 운송, 반입, 기타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을 책임자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 및 반입지의 승강기 현황, 동선 확인 등 이전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사함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10일 이내에 용역착수계획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안전관리계획 등을 서면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승인 후 사업에 착수. 이전 작업계획서도 착수계획서와 함께 제출.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책임자를 임명하고, 용역착수계획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안전관리계획,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승인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보관창고가 소방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상시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는 시설 요건과 창고시설 증빙(건축물대장) 제출 요구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정기보고는 매월 초(물품 인수·인계내역, 출입관리대장, 물품보관수량, 물품 보관 전·후 사진 등)이고, 수시보고는 위원회 요청 시·현안사항 검토 시. 착수보고(과업 개시 시)와 최종보고(과업 종료 시)가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제출은 있으나 자리를 열어 하는 보고회 횟수는 적혀 있지 않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출입관리대장, 물품 인수·인계내역, 물품보관수량, 물품 보관 전·후 사진 등
- 물품 인수·인계내역
- 출입관리대장
- 물품보관수량
- 물품 보관 전․후 사진 등
❍ 정기보고 : 매월 초
❍ 수시보고 : 위원회 요청 시, 현안사항 검토 시 등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으로 최종 결과보고서, 물품 인수·인계내역, 출입관리대장, 물품 보관 수량·전·후 사진 등을 제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성과품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제안서는 PDF 제출, 정성적 제안서는 PPT 작성이지만 성과품 형식 규정은 아니다.
❍ 성과품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 물품 인수·인계내역
- 출입관리대장
- 물품 보관 수량, 전․후 사진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전문인력 보유현황(정량평가 5점)이 인력 요구의 핵심. 공고일 이전 입사자로 본 사업 참여 인력 5명 이상 5점, 4명 4점, 3명 이하 3점. 별도 자격·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계약 뒤에는 현장책임자 임명(계약 후 10일 이내) 및 투입인력 임의교체 금지·부적격자 교체 의무가 있음.
- 크기 · 3~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배점(5명 이상 5점, 4명 4점, 3명 이하 3점)
❍ 전문인력 보유현황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책임자 임명 의무 및 본 사업 참여 인력(전문인력) 보유현황 평가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책임자를 임명하고, 용역착수계획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안전관리계획,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승인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 전문인력 보유현황
※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책임자를 임명하고, 용역착수계획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안전관리계획,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승인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보관은 제안사가 마련한 집중보관창고(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 창고시설)에서 하고, 수·회송은 집중보관창고↔수성구·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또는 제안사가 지정한 장소)로 나눠서 함. 관리인력 창고 상주 방안 제시 요구.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관리인력 창고 상주 방안 제시 요구, 수·회송 시 운반차량마다 인부 1명 이상 포함
- 관리인력 창고 상주 방안 포함
❍ 투표함 및 기표대의 수·회송 시 운반차량마다 1명 이상의 인부를 포함하여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회송하여야 하며, 물품 이동 및 상· 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 투표함, 기표대, 기타 차단봉 등 | 집중보관창고→
수성구, 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또는 제안사가 지정한 장소) | 수성구, 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안사가 지정한 장소) → 집중보관창고 |
- 관리인력 창고 상주 방안 포함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전문인력 보유현황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만 인정(재직증명서·4대보험 증명서류 첨부 필수). 별도 재직기간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문구는 없음.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공고일 전부터 재직)
※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 크기 · 3~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배점
❍ 전문인력 보유현황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구 없음
※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작업시간은 평일 9시~18시를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나 발주자 사정에 따라 발주자와 계약업체 협의로 변경할 수 있고, 작업 상황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작업도 하여야 함. 야간 등 연장 작업 시 현장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함.
평일 9시~18시 기준, 협의로 변경 가능, 야간·휴일 작업 가능
❍ 작업시간은 평일 9시~18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작업 상황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작업도 하여야 함
❍ 야간 등 연장 작업 시 작업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유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관창고 내부 주요 적재구역·주출입구 CCTV 상시 촬영·녹화, 24시간 무인방범시스템 가동, 계약업체 인력이 얻은 자료·지식·기밀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양도·복사·담보·처분 금지 및 비밀 유지.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제출(착수계획서와 함께).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화재 및 보안관리 적정성 5점)에 반영됨.
- 크기 · 1~5점 화재 및 보안관리 적정성 배점(5, 4, 3, 2, 1)
| 물품 보관
안정성 | 10 | 화재 및 보안관리 적정성 | 5, 4, 3, 2, 1 |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대상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CCTV·무인방범시스템 가동, 기밀사항 양도·복사·처분 금지 및 비밀 유지
❍ 계약업체 인력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보관창고 내부의 주요 적재 구역과 주․출입구 상시 촬영 및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위원회에서 창고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보관기간 중(야간 및 휴일 등 포함)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방범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함
❍ 계약업체 인력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책임자를 임명하고, 용역착수계획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안전관리계획,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승인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보관·관리는 계약기간 내내 창고에서 상주·관리(매월 초 보관·관리현황 보고, 주1회 환기 등 정기적 관리). 수·회송은 위원회 요청 시(선거 전후) 14일 이내 완료, 요청 후 5일 이내 수·회송계획 제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3.3.), 제23대 국회의원선거(2028.4.12.) 등 선거 전후 수·회송.
❍ 보관 중인 선거물품의 입․출고 시 반드시 사업자의 관리인력(보관업체 책임자)이 입회하여 입․출고 일시, 수량, 관리인력 인적사항, 특이사항 등을 전산 또는 수기의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매월 초 보관․관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투표함 및 기표대의 보관을 위한 물품 수·회송은 위원회의 요청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 3. 3.), 제23대 국회의원선거(2028. 4. 12.) 등 선거 전 후 물품 출고 시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보관물품 수송 및 선거종료 후 집중보관 장소로 보관물품 회송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물류창고업(보관·관리)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수·회송) 두 업종이 섞여 있고,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허용되며 분담이행 시 분담 부분 면허를 각자 갖추면 됨.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에 분담내용 예시로 '선거물품 집중 보관·관리'와 '선거물품 수·회송'이 나옴.
㉮ 물류창고업(업종코드 : 5886)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 이행시에는 분담 부분을 이행할 면허를 각자 갖추어야 하며 공동 이행시에는 구성원별로 위의 면허를 모두 갖추어야 함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선거물품 집중 보관·관리
2. ㅇㅇㅇ회사 : 선거물품 수·회송
하는 일
선거물품(투표함·기표대·차단봉 등)을 집중보관창고에 보관·관리하고, 선거 전후로 수성구·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등 지정 장소로 수송·회송한다. 보관장소는 창고시설이어야 하고 적정 온·습도 유지, CCTV·무인방범·소방시설 구비, 화재보험 가입, 입·출고 기록·관리 및 정기점검 지원이 요구된다.
❍ 보관대상 선거물품의 보관 및 관리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제23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전후 보관물품에 대한 수·회송 요청 시 출·입고 작업 및 수·회송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관련 문구 없음. 다만 기존 보관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이전 작업이 있음.
일의 분량
용역수량(선거물품) 2,255식 · 보관면적 350㎡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수송(수성구) 715개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수송(달서구) 1,000개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회송 1,715개 · 제4회 조합장선거 수송(수성구) 10개 · 제4회 조합장선거 수송(달서구) 12개 · 제4회 조합장선거 회송 22개
소요예산 77,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70,000,000원(부가세 제외). 용역수량은 용역기간 중 제안사 요청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용역수량·노선·수량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용역수량은 용역기간 중 제안사의 요청으로 추가 등 변경될 수 있음
※ 위 내역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노선 및 수량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다. 용역수량 : 총 2,255식
라. 용역면적 : 350㎡(106평)정도
마. 소요예산 : 금 77,00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물품 보관·관리 730일 · 기존 보관장소에서 물품 인수
용역기간은 착수일(2027.1.1.)로부터 730일. 물품 인수는 계약일~2026.12.31. 물품 인수 일정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체 납품기한 2028/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물품 인수 일정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물품 인수 일정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역기간 : 착수일(2027. 1. 1.)로부터 730일
◾ 기존 보관장소에서 물품 인수 | 계약일 ~ 2026. 12. 31.
◾ 물품 보관·관리 | 2027. 1. 1. ~ 2028. 12. 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 계약금액 77,000,000원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1차 38,500,000원(2027.1.1.~2027.12.31.), 2차 38,500,000원(2028.1.1.~2028.12.31.).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77,000,000원(2027.01.01. ~ 2028.12.31.)
- 장기계속 1차 : 38,500,000원(2027.01.01. ~ 2027.12.31.)
- 장기계속 2차 : 38,500,000원(2028.01.01. ~ 2028.12.31.)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운반차량마다 1명 이상의 인부 포함. 운반차량은 구·군별 1톤 탑차 8대, 인부 8명. 관리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근무형태·비상체계 등 인력 운영방안 제시).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관련 문구 없음
❍ 투표함 및 기표대의 수·회송 시 운반차량마다 1명 이상의 인부를 포함하여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회송하여야 하며, 물품 이동 및 상· 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구·군별 1톤 탑차 8대, 인부 8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선거 전후 수·회송 일정은 선거일(2027.3.3., 2028.4.12.)에 연동되나 다른 공사 일정에 묶인 것은 아님.
부가 작업
보관설비도(위치도) 제작·비치, 물품별 표지 부착, 위원회별 구획·표지, 온·습도 측정장치 비치 및 온열·제습기기·방습제 이용, 주1회 환기, CCTV 설치·운영 및 위원회 상시 모니터링 방안 제시, 24시간 무인방범시스템 가동, 소방시설 구비·자체점검(연 1~2회), 화재보험 가입, 입·출고 기록·관리 및 매월 초 보관·관리현황 보고, 정기점검 지원(집기류·전원·식수·냉난방 무상 제공), 보관장소 내·외부 청소.
❍ 선거물품의 보관장소 적재방법은 ’위원회’의 요청 시 수시 반출이 가능하도록 적재하고, 물품별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설비도(위치도)를 제작하여 비치하여야 함
❍ 원활한 정비․점검을 위한 집기류(작업테이블, 의자 등), 전원, 식수, 냉․난방 시설 등을 무상 제공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 관련 문구 없음. 다만 선거물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있음(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아님).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관련 문구 없음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선거물품을 집중보관창고에 보관·관리(운영)하고, 수·회송 시 직접 운반·상하차 작업을 수행. 보관장소 임차·시설 구비도 포함.
❍ 보관대상 선거물품의 보관 및 관리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제23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전후 보관물품에 대한 수·회송 요청 시 출·입고 작업 및 수·회송 포함
❍ 투표함 및 기표대의 수·회송 시 운반차량마다 1명 이상의 인부를 포함하여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회송하여야 하며, 물품 이동 및 상· 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이 단독 또는 공동계약, 총액, 일반경쟁이며, 물류창고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업종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자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지명·특정 한 곳 지정 없음.
바. 입찰방법 : 단독 또는 공동계약, 총액, 일반경쟁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입찰공고번호 R26BK01762296-000)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복수 낙찰 개념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복수 투찰·복수 낙찰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2296-000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 없음. 제출기한: 2026/10/23 10:00까지.
※ 가격 입찰서는 나라장터, 제안서는 나라장터 시스템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 설명회 : 없음.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마감일 후 별도 통지(입찰 전 현장설명회·답사 아님).
(14) 사업 설명회 : 없음
(15) 제안서 설명회 : 제출마감일 후 별도 통지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관계법령 준용 문구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적용,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납부대상(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에 한함.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적용으로 비율 미기재.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다만 우선순위 정형 조항은 있음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작업시간 조항은 야간·휴일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만 정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4일 이내
물품 수·회송은 위원회 요청 후 14일 이내 완료. 수·회송계획은 요청 후 5일 이내 제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보안시설의 24시간 무인방범시스템 가동은 별개).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위원회의 요청 후부터 센다.
투표함 및 기표대의 보관을 위한 물품 수·회송은 위원회의 요청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투표함 및 기표대의 보관을 위한 물품 수·회송은 위원회의 요청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사업자는 선거물품 수·회송계획(위원회별 운송일정, 운송방법, 담당자)을 위원회의 요청이 있은 후 5일 이내에 제출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보관·운반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집중보관창고 1곳(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 창고시설). 수·회송 대상은 수성구·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보관장소는 제안사가 제안하는 1곳으로 입찰 때 정해진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구광역시 관내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현장 여건
보관장소는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창고시설이어야 하고, 화물엘리베이터·지게차 등 장비와 10대 이상 동시 주차 가능한 주차장이 필요하다. 보관물품 정비·점검을 위한 작업 공간과 집기류·전원·식수·냉난방 시설은 무상 제공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보관장소 내부설비·보안장치 조치 요구 시 별도 비용청구 없이 따라야 한다.
보관장소 내부설비 및 보안장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조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이에 따라야 함
- 위험작업 · 중량물 투표함·기표대 등 물품의 상·하차 작업이 따른다.
투표함 및 기표대의 수·회송 시 운반차량마다 1명 이상의 인부를 포함하여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회송하여야 하며, 물품 이동 및 상·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보관물품의 자유로운 입․출고를 위해 보관장소 내 화물엘리베이터, 지게차 등 적정 장비 구비 필요
장비 운송을 위한 여유공간과 주차장(10대 이상 동시 주차)이 확보되고, 인근에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이 위치하지 않은 장소이어야 함
원활한 정비․점검을 위한 집기류(작업테이블, 의자 등), 전원, 식수, 냉․난방 시설 등을 무상 제공하여야 함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작업시간은 평일 9시~18시 기준이나 작업 상황에 따라 야간·휴일 작업도 하여야 한다. 선거(2027.3.3. 조합장선거, 2028.4.12. 국회의원선거) 전후로 수·회송이 몰린다.
작업시간은 평일 9시~18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작업 상황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작업도 하여야 함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 3. 3.), 제23대 국회의원선거(2028. 4. 12.) 등 선거 전 후 물품 출고 시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보관물품 수송 및 선거종료 후 집중보관 장소로 보관물품 회송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물품 이전비용, 보관비용, 수·회송비용, 주차료, 도로통행료, 보험료, 무인 경비료 등 모든 제경비 포함. 수·회송비는 별도 지급.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물품 이전비용, 보관비용, 수․회송비용, 주차료, 도로통행료, 보험료, 무인 경비료 등 모든 제경비 포함
용역사업비는 보관 진행 과정에 따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수·회송비 별도 지급)하며, 용역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보관·운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보관물품 손상 시 배상 책임만 정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소요예산 77,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위원회가 지급하는 용역이고,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 자체가 없다.
소요예산 : 금 77,000,000원(부가세 포함)
용역사업비는 보관 진행 과정에 따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수·회송비 별도 지급)하며, 용역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입찰은 총액(전체 사업기간 77,000,000원)으로 하고, 지급은 보관 진행에 따라 월별 분할 지급, 수·회송비는 별도 지급.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계약구분: 총액계약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방법 : 단독 또는 공동계약, 총액, 일반경쟁
용역사업비는 보관 진행 과정에 따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수·회송비 별도 지급)하며, 용역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수량 총 2,255식과 운반 내역이 제시되어 있으나, 용역수량은 제안사 요청으로 추가 등 변경될 수 있고 운반 노선·수량도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
용역수량 : 총 2,255식
※ 용역수량은 용역기간 중 제안사의 요청으로 추가 등 변경될 수 있음
※ 위 내역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노선 및 수량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소요예산 77,000,000원(부가세 포함)과 차수별 집행 예정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다.
소요예산 : 금 77,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고 검사/검수기관도 수요기관이다.
수요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물품별 규격은 [붙임] 참조라고만 되어 있고, 견적 근거가 되는 내역서·도면·장비 목록은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 제안사의 적재 방법에 따라 보관 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물품별 규격은 [붙임] 참조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보관 용역사업비는 월별 분할 지급, 물품 수·회송비는 선거별 수·회송을 각 1회로 간주하고 용역 완료 후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사업비는 보관 진행 과정에 따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수·회송비 별도 지급)하며, 용역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물품 수·회송의 경우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수·회송을 각 1회로 간주하고, 용역 완료 후 수·회송비 지급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화재보험(적재물, 렉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계약 체결 후 실제 선거물품 입고일 전까지(또는 과업 개시일 전까지) 보험증권을 제출. 보험료는 제경비에 포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관규모에 따라 적정 보상한도액을 설정한다고만 적었다.
보관규모에 따라 적정 보상한도액을 설정한 화재보험(적재물, 렉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보험료가 제경비에 포함된다.
※ 물품 이전비용, 보관비용, 수․회송비용, 주차료, 도로통행료, 보험료, 무인 경비료 등 모든 제경비 포함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화재보험(적재물, 렉 등)으로 보관 선거물품의 화재·재난 소실을 덮는다.
창고 내에 보관되는 선거물품(투표함, 기표대 등 일체)의 화재 및 재난 소실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관규모에 따라 적정 보상한도액을 설정한 화재보험(적재물, 렉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창고 내에 보관되는 선거물품(투표함, 기표대 등 일체)의 화재 및 재난 소실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관규모에 따라 적정 보상한도액을 설정한 화재보험(적재물, 렉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확인 및 증빙] 계약 체결 후 실제 선거물품 입고일 전까지(또는 과업 개시일 전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보험증권(또는 가입증명서) 제출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원회 사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금액 조정, 용역수량 추가 등 변경, 운반 노선·수량 변동.
‘위원회’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량은 용역기간 중 제안사의 요청으로 추가 등 변경될 수 있음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원회’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은 없고,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사업수행 실적·경영상태·전문인력 보유현황·신인도뿐이고, 신인도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임금체불 횟수 감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5점 배점(최고 5점, 최저 3.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합병 업체는 합병 후 신규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심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합병 후 신규 등급 없으면 합병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심사.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하며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크기 · 3.5~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 | | | 배점 |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하며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전문인력 보유현황 5점 배점(5명 이상 5점, 4명 4점, 3명 이하 3점).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 기준 인원 · 5명 이상 5명 이상 만점, 4명 4점, 3명 이하 3점.
| 구 분 | 5명 이상 | 4명 | 3명 이하 |
- 크기 · 3~5점
❍ 전문인력 보유현황
※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담 인력
없음
제안서 작성 지침에 관리인력 창고 상주 방안 포함이 있으나 이는 제안서 기술 내용이고,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물품 보관 및 반출입 관리 계획 10점, 인력 및 장비 배치 계획(물품 보관 계획) 10점, 정기점검 등 지원조건 10점. 정성적 평가는 10·8·6·4·2점으로 갈린다.
정성적 평가 60점 중 물품 보관 계획 30점이 최대.
| 물품 보관
계획 | 30 | 물품 보관 및 반출입 관리 계획 | 10, 8, 6, 4, 2 |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물품 보관
계획 | 30 | 인력 및 장비 배치 계획 | 10, 8, 6, 4, 2 |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 물품 보관
계획 | 30 | 정기점검 등 지원조건 | 10, 8, 6, 4, 2 |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보관장소 현장평가(위원회 접근성·장소의 적정성)는 평가항목이나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마감일 후 별도 통지, 제안설명은 투찰 순서에 의함.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발표자료(PPT)로 활용. 평가일시·장소는 수요기관 별도 공지.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
❍ 제안설명은 투찰 순서에 의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15) 제안서 설명회 : 제출마감일 후 별도 통지
❍ 제안설명은 투찰 순서에 의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8)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발표자료로 활용되며,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문 기타사항에 차등 점수제 미적용이라고 적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 차등 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카테고리 · 화물·물류 6개
화물차 형태
탑차·밴
구·군별 1톤 탑차 8대, 인부 8명
- 톤급 · 1톤 1톤 탑차 8대
⁃ 구·군별 1톤 탑차 8대, 인부 8명
⁃ 구·군별 1톤 탑차 8대, 인부 8명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운반차량마다 1명 이상의 인부를 포함하여 물품 이동 및 상·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물품 이전비용, 보관비용, 수·회송비용 등 모든 제경비 포함
※ 물품 이전비용, 보관비용, 수․회송비용, 주차료, 도로통행료, 보험료, 무인 경비료 등 모든 제경비 포함
❍ 투표함 및 기표대의 수·회송 시 운반차량마다 1명 이상의 인부를 포함하여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회송하여야 하며, 물품 이동 및 상· 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 상황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작업도 하여야 함. 증원·비상 추가 투입 규모는 문서에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사업비에 일체의 비용 포함
❍ 용역사업비는 보관 진행 과정에 따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수·회송비 별도 지급)하며, 용역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작업시간은 평일 9시~18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작업 상황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작업도 하여야 함
운송 수단
육로(화물차)
집중보관창고↔수성구·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구간을 화물차로 운반
- 수출입 통관 · 해당 없음 국내 구간만 있음
| 투표함, 기표대, 기타 차단봉 등 | 집중보관창고→
수성구, 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또는 제안사가 지정한 장소) | 수성구, 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안사가 지정한 장소) → 집중보관창고 | ⁃ 구·군별 1톤 탑차 8대, 인부 8명
※ 조합장선거는 별도
안내 예정 |
국제 구간 운송사·선사·현지 파트너를 우리가 …
해당 없음
국제 구간 운송이 없음
- 환적·분할선적 · 해당 없음 국제 구간 운송이 없음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관기간 동안 햇빛을 차단하고 적정 온도(5℃~20℃) 및 습도(30%~50%, 주1회 환기)를 유지
- 대상 · 차광 · 멸균·온습도 투표함·기표대 변색 방지를 위한 햇빛 차단, 적정 온·습도 유지
❍ 보관기간 동안 투표함 및 기표대가 햇빛에 노출할 경우 변색이 될 수 있으므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햇빛을 차단하고,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함
❍ 보관기간 동안 투표함 및 기표대가 햇빛에 노출할 경우 변색이 될 수 있으므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햇빛을 차단하고,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함
❍ 창고 내부에 가시성이 높은 온·습도 측정장치를 비치하고, 혹서·혹한기 및 장마 시 온열·제습기기, 방습제 등 이용하여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
|---|---|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2026. 10. (선거과)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1 2. 과업목적 2 3. 과업범위 2 Ⅱ. 과업내용 1. 일반사항 2 2. 선거물품 보관 3 3. 물품 수·회송 등 6 4. 정기 점검 등 지원 8 5. 보관 및 운송책임의 한계 8 6. 용역사업비 8 Ⅲ. 과업수행지침(요구사항) 1. 일반사항 8 2. 사업의 시행 9 3. 작업시간 10 4. 계약해지 11 Ⅳ. 사업의 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착수보고 12 2. 중간(기성) 보고 12 3. 최종보고 12 Ⅴ. 계약조건 1. 입찰 참가자격 12 2. 사업자선정 12 Ⅵ.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13 2.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6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효력 18 2. 제안서 작성 지침 18 Ⅷ. 기타사항 1. 일반사항 22 2. 기타사항 22 Ⅸ. 별지서식 23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2027. 1. 1.)로부터 730일
| 구 분 | 기 간 | 비 고 |
|---|---|---|
| ◾ 기존 보관장소에서 물품 인수 | 계약일 ~ 2026. 12. 31. | |
| ◾ 물품 보관·관리 | 2027. 1. 1. ~ 2028. 12. 31. | 2년 |
※ 물품 인수 일정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수량 : 총 2,255식
※ 용역수량은 용역기간 중 제안사의 요청으로 추가 등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면적 : 350㎡(106평)정도 ※ 보관면적 253㎡+작업면적 97㎡ = 350㎡ ※ 제안사의 적재 방법에 따라 보관 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물품별 규격은 [붙임] 참조 마. 소요예산 : 금 77,000,000원(부가세 포함)
| 차 수 | 기 간 | 집행 예정액(원) | 비 고 |
|---|---|---|---|
| 1년차 | 2027. 1. 1.~2027. 12. 31. | 38,500,000 | |
| 2년차 | 2028. 1. 1.~2028. 12. 31. | ||
| 합 계 | 77,000,000 |
※ 물품 이전비용, 보관비용, 수․회송비용, 주차료, 도로통행료, 보험료, 무인 경비료 등 모든 제경비 포함 바. 입찰방법 : 단독 또는 공동계약, 총액, 일반경쟁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거물품 관리를 위하여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계약을 통해 최적의 선거물품 상태 유지 ❍ 정기적인 물품 점검 및 선거 전후 안정적인 수·회송 지원 3. 과업범위 ❍ 보관대상 선거물품의 보관 및 관리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제23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전후 보관물품에 대한 수·회송 요청 시 출·입고 작업 및 수·회송 포함
| 운반물품 | 수송노선 | 회송노선 | 운반차량 등 |
|---|---|---|---|
| 투표함, 기표대, 기타 차단봉 등 | 집중보관창고→ 수성구, 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또는 제안사가 지정한 장소) | 수성구, 달서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안사가 지정한 장소) → 집중보관창고 | ⁃ 구·군별 1톤 탑차 8대, 인부 8명 ※ 조합장선거는 별도 안내 예정 |
❍ 선거물품 보관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대비 보험 가입 - 선거물품 보관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업체 책임 부담 ❍ 시기별 물품 보관 상황 및 점검표, 출입관리대장 등 작성, 제출
Ⅱ. 과업내용
1. 일반사항
❍ 사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선거물품의 운반, 보관 및 보관물품 입․출고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화재 및 손․망실 예방,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보관 중인 선거물품의 입․출고 시 반드시 사업자의 관리인력(보관업체 책임자)이 입회하여 입․출고 일시, 수량, 관리인력 인적사항, 특이사항 등을 전산 또는 수기의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매월 초 보관․관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선거물품 보관 및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선거물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측의 현장 방문(정기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선거물품 운반, 보관 및 보관물품 입․출고 과정의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2. 선거물품 보관
가. 보관장소
❍ 보관장소는 건물 내 제조업 종사가 제한되며,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편도 50㎞ 이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소재하여야 함
※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포함된 화재보험 가입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용도가‘창고시설’이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불법 증축된 시설이 아니어야 함. ※ 보관물품의 자유로운 입․출고를 위해 보관장소 내 화물엘리베이터, 지게차 등 적정 장비 구비 필요 ❍ 장비 운송을 위한 여유공간과 주차장(10대 이상 동시 주차)이 확보되고, 인근에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이 위치하지 않은 장소이어야 함. [확인 및 증빙] 제안 시설이 창고시설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건축물대장(평면도 포함) 등 원본 서류(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 나. 보관방법 ❍ 선거물품의 보관장소 적재방법은 ’위원회’의 요청 시 수시 반출이 가능하도록 적재하고, 물품별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설비도(위치도)를 제작하여 비치하여야 함 ❍ 각 물품별 보관장소에 해당 위원회별로 구획을 나누어 위원회·선거물품 종별 섞임이 없도록 해야 하며, 표지를 부착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선거물품 적재 시 바닥에 견고한 재질의 받침대를 설치하되, 하중을 고려하여 정해진 적재수량을 초과해서 적재할 수 없으며, 자체 하중으로 인한 제품의 훼손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보관기간 동안 투표함 및 기표대가 햇빛에 노출할 경우 변색이 될 수 있으므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햇빛을 차단하고,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해야 함 ❍ 창고 내부에 가시성이 높은 온·습도 측정장치를 비치하고, 혹서·혹한기 및 장마 시 온열·제습기기, 방습제 등 이용하여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함
| 적정온도 | 5℃ ~ 20℃(상온 유지) |
|---|---|
| 적정습도 | 30% ~ 50%(주1회 환기) |
다. 보안시설
❍ 보관창고 내부의 주요 적재 구역과 주․출입구 상시 촬영 및 녹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위원회에서 창고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보관기간 중(야간 및 휴일 등 포함)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방범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함 ❍ 계약업체 인력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라. 소방시설
❍ 보관창고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및 구조에 부합하는 소방시설(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면적별 해당 설비 일체)을 적법하게 갖추고 상시 정상 가동되어야 함 ❍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분말소화기 등을 보관 구역 내․외부 곳곳에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함 ❍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기본적으로 연 1회 하되, 건축물의 구조나 층고 등 규모에 따라 연 2회로 실시할 수 있음
마. 손해배상
❍ 창고 내에 보관되는 선거물품(투표함, 기표대 등 일체)의 화재 및 재난 소실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보관규모에 따라 적정 보상한도액을 설정한 화재보험(적재물, 렉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선거물품 보관 및 운송(수․회송)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선거물품을 분실하거나 외형상 변형․파손․훼손된 경우 동등 이상 규격의 선거물품을 재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확인 및 증빙] 계약 체결 후 실제 선거물품 입고일 전까지(또는 과업 개시일 전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보험증권(또는 가입증명서) 제출 바. 관리인력 ❍ 선거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위원회 담당자에게 통보되는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근무형태, 비상체계 등 인력 운영방안 제시)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업체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사. 기타사항
❍ 선거물품 입고 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비하고, 보관장소 내․외부 청소 등 보관환경을 정리하여야 함 ❍ 보관장소 내부설비 및 보안장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조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이에 따라야 함
3. 물품 수․회송 등
가. 운반기간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 3. 3.), 제23대 국회의원선거(2028. 4. 12.) 등 선거 전 후 물품 출고 시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로 보관물품 수송 및 선거종료 후 집중보관 장소로 보관물품 회송 ❍ ’위원회’ 측 사정으로 과업기간 중 운반․보관 물량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양측 협의하에 추가로 운반․보관함
나. 운반내역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구 분 | 경 로 | 수량(개) | 비고 |
|---|---|---|---|
| 수 송 | 집중보관 장소 수성구선관위 | 10 | 1개 노선 |
| 집중보관 장소 달서구선관위 | 12 | ||
| 회 송 | 수성구, 달서구선관위 집중보관 장소 | 22 |
❍ 제23대 국회의원선거
| 구 분 | 경 로 | 수량(개) | 비고 |
|---|---|---|---|
| 수 송 | 집중보관 장소 수성구선관위 및 23개동 행정복지센터 | 715 | 8개 노선 |
| 집중보관 장소 달서구선관위 및 23개동 행정복지센터 | 1,000 | ||
| 회 송 | 수성구, 달서구선관위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집중보관 장소 | 1,715 |
※ 위 내역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노선 및 수량 등은 달라질 수 있음
다. 인력 및 장비 등
❍ 투표함 및 기표대의 수·회송 시 운반차량마다 1명 이상의 인부를 포함하여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회송하여야 하며, 물품 이동 및 상· 하차 등 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협상 개시 전까지 운반 인력과 차량 등에 대한 확보 및 운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반차량은 자동차검사 등 객관적 기준에 의거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지정하는 차량, 장비를 협의하여 갖추어야 함
라. 물품 수·회송 시 주의사항
❍ 투표함 및 기표대의 보관을 위한 물품 수·회송은 위원회의 요청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선거물품 수·회송계획(위원회별 운송일정, 운송방법, 담당자)을 위원회의 요청이 있은 후 5일 이내에 제출 ❍ 입․출고 일시․수량․관리인력 인적사항․특이사항 등을 전산 또는 수기의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4. 정기점검 등 지원
❍ 보관장소 내 적재공간과 별도로 보관물품의 정비와 점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작업 공간이 구비되어야 함 ❍ 원활한 정비․점검을 위한 집기류(작업테이블, 의자 등), 전원, 식수, 냉․난방 시설 등을 무상 제공하여야 함
5. 운반 및 보관책임의 한계
❍ 사업자는 선거물품의 보관 및 입․출고 과정에서 분실․파손 및 도난․화재 등과 그 밖의 용역이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선거물품의 보관 및 입․출고 과정에서 선거물품을 분실하거나 외형상 변형․파손․훼손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배상해야 함 ※ 계약기간 중 도난, 화재 등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6. 용역사업비 ❍ 용역사업비는 보관 진행 과정에 따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수·회송비 별도 지급)하며, 용역사업비에는 본 계약을 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 물품 수·회송의 경우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23대 국회의원선거의 수·회송을 각 1회로 간주하고, 용역 완료 후 수·회송비 지급
Ⅲ. 과업수행지침(요구사항)
1. 일반사항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위원회’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처리함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2. 사업의 시행
가. 물품 이전을 위한 현장 실사
❍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원회 및 현 업체와 협의하여 보관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물품 이전물량 및 수량을 확인하여야 함 ❍ 이전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 운송, 반입, 기타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을 책임자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 및 반입지의 승강기 현황, 동선 확인 등 이전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사함 ❍ 이전대상 물품이 정상적인 이전 및 보관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 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폭염, 장마, 폭설, 한파 등) 및 파손, 도난피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함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전 작업계획서를 착수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준비를 하여야 함 - 이전 일정에 따른 용역 수행 일정(①반출 ②반입 ③물품정리, 배치 등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 - 작업일별 인원, 차량 및 장비투입 계획 - 이전대상 반․출입 동선, 운송 경로 계획 - 보관 장소 시설 안내 및 보관 계획 -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계획 - 직원 사전 교육훈련 및 보안준수 계획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나. 착수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책임자를 임명하고, 용역착수계획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안전관리계획,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승인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충분히 확보·투입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해당 계약의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3. 작업시간
❍ 작업시간은 평일 9시~18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업체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작업 상황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작업도 하여야 함 ❍ 야간 등 연장 작업 시 작업자 및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유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함
4.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과업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행준비 단계에서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 - 발주기관의 과업수행상 필요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발주자와 계약 업체 간의 권리의무관계가 해소될 때까지는 본 계약의 효력은 존속함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짐
Ⅳ. 사업의 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착수 보고
❍ 제출시기: 과업 개시시 - 착수계 또는 착수신고서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현장책임자 지정서 및 재직증명서 ❍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
2. 중간(기성) 보고
❍ 정기보고 : 매월 초 - 물품 인수·인계내역 - 출입관리대장 - 물품보관수량 - 물품 보관 전․후 사진 등 ❍ 수시보고 : 위원회 요청 시, 현안사항 검토 시 등
3. 최종 보고
❍ 제출시기: 과업 종료 시 ❍ 성과품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 물품 인수·인계내역 - 출입관리대장 - 물품 보관 수량, 전․후 사진 등
Ⅴ. 계약조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업종코드 : 5886)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 7603)
참가자격
※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 이행시에는 분담 부분을 이행할 면허를 각자 갖추어야 하며 공동 이행시에는 구성원별로 위의 면허를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결성 시에는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고,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출자비율(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내역(분담이행방식)을 공동수급협정서[서식4-1, 4-2]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입찰참가시에 제출
2. 사업자 선정
가. 입찰방법 : 단독 또는 공동계약, 총액, 일반경쟁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30.) 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 조건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2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2개사 이하 -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참여지분율은 가장 많아야 하고, 대표자를 사업책임자로 하며, 감독자(구·군위원회 담당자)는 사업책임자를 통해서 용역을 통제함 - 대표자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가능하며, 투찰 후에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배점·평가
Ⅵ.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종합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 ❍ 그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20점)과 정성적평가(60점)으로 구분 ※ 공동도급 신청시 정량적인 평가분야는 대표사만 평가 ❍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물품 보관 계획→물품 보관 안정성→물품 수회송 계획→보관장소 현장평가 순서)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기준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가 (80점) | 정량적평가 (20점) | 사업수행 실적 | 5 | |
| 경영상태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
| 신인도 | ||||
| 정성적 평가 (60점) | 물품 보관 계획 (30점) | 물품 보관 및 반출입 관리 계획 | 10 | |
| 인력 및 장비 배치 계획 | ||||
| 정기점검 등 지원조건 | ||||
| 물품 보관 안정성 (10점) | 화재 및 보안관리 적정성 | 5 | ||
|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 ||||
| 물품 수회송 계획 (10점) | 선거별 물품 수회송 계획 | |||
| 인력 및 장비 배치 계획 | ||||
| 보관장소 현장평가 (10점) | 위원회 접근성 | |||
| 장소의 적정성 | ||||
| 입찰가격평가(20점) | 20 |
나. 기술능력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하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다.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 별표의 입찰가격 평정 계산식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 -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90% 상당가격-추정 가격의 70%상당가격}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2.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24년 10월~), 최대 5점
| 구 분 | 2억이상 | 1억5천이상 | 1억미만 |
|---|---|---|---|
| 배점(5) | 5 | 4 | 3 |
※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합산평가(물품 운송, 보관 용역 실적 평가 / 부가가치세 포함)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실적증명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만 인정 /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B+, B0, B- | B- | B+, B0, B- | 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하며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전문인력 보유현황
| 구 분 | 5명 이상 | 4명 | 3명 이하 |
|---|---|---|---|
| 배점(5) | 5 | 4 | 3 |
| 구 분 | 제재 없음 | 제재 1건 이상 |
|---|---|---|
| 배점(3) | 3 | 0 |
| 구 분 | 임금체불 없음 | 임금체불 1건 이상 |
|---|---|---|
| 배점(2) | 2 | 0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나. 정성적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세부항목별 평가위원이 평가함
| 구 분 | 한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물품 보관 계획 | 30 | 물품 보관 및 반출입 관리 계획 | 10, 8, 6, 4, 2 |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인력 및 장비 배치 계획 | ||||
| 정기점검 등 지원조건 | ||||
| 물품 보관 안정성 | 10 | 화재 및 보안관리 적정성 | 5, 4, 3, 2, 1 | |
|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 ||||
| 물품 수회송 계획 | 선거별 물품 수회송 계획 | |||
| 인력 및 장비 배치 계획 | ||||
| 보관장소 현장평가 | 위원회 접근성 | |||
| 장소의 적정성 |
과업·요구
Ⅶ.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효력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별도의 협의가 없어도 이행의 의무를 가짐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1) 제안서 제본은 무선제본(접착제제본)을 하며, 각 권으로 분리하여 제출함 (2)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매수 산정 시 표지, 간지, 목차는 제외함 (4)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5) 제안서는 각 쪽별로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1, 2, 3)를 기입함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8)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발표자료로 활용되며,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함. 동영상 삽입은 가능하나 동영상 재생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짐 (9)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10)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함 (11) 전문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해야 함 (12)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지며,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14) 사업 설명회 : 없음 (15) 제안서 설명회 : 제출마감일 후 별도 통지 ❍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53-767-2583) ❍ 제안설명은 투찰 순서에 의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Ⅷ. 기타사항
1. 일반사항
❍ 사업자는 제안요청 사항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용,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서상의 제반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처리함
2. 기타 사항
❍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한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정부 회계관련 제반 규정,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Ⅸ. 별지서식
| 공고번호 | |
|---|---|
| 사업명 |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