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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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담양군(창평 하수처리분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기술진단
- 추정가격
- 2.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하수관로·처리시설)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담양군 창평 하수처리분구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기술진단하여 시설 수명연장, 처리효율 향상, 불명수 유입 차단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하수관로 현황조사(기초자료 조사·분석, 현황 일치여부 확인)
- 하수관로 현상진단(유량·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맨홀펌프조사)
- 하수관로 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최적화 방안 수립)
- 기술진단 보고서·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전산자료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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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또한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업자·계열회사, 계획·설계·시공·감리 수행자·계열회사는 대행 불가.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업체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수 없음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지역 제한을 적용함에 따라 적격심사 2)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밖에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대행업자·계열회사, 계획·설계·시공·감리 수행자·계열회사는 기술진단 대행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업체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수 없음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하수도법상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요구하고,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도록 함.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회사 규모·신분
-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함.
문서 분석
- 진단 대상 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관로(오수·우수·합류)
창평처리분구 하수관로 33㎞와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및 50~500㎥/일 미만)을 대상으로 함.
| 1 | 창평처리분구 | 33㎞ | |
나. 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다. 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500㎥/일 미만)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15,743,636원
- 배정예산
- 237,318,000원
- 기초금액
- 237,31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과업지시서(창평 하수처리분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하수관로·처리시설)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운영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법정 기술진단 용역이다.
- 하수관로 현황조사 및 대장도·조서 현황 일치 확인
- 소유역 분할 및 유량·수질(BOD) 조사(청천일·강우일)
- 관로 내부 CCTV 조사 및 송연조사(오접 진단)
- 맨홀펌프장 장치·기계·배관·전기·계장 설비 조사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진단·공정진단·운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최적화) 방안 수립, 개략 개선비용 산출
-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기술진단 보고서·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및 전산자료 성과품 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또한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업자·계열회사, 계획·설계·시공·감리 수행자·계열회사는 대행 불가.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업체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수 없음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지역 제한을 적용함에 따라 적격심사 2)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밖에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대행업자·계열회사, 계획·설계·시공·감리 수행자·계열회사는 기술진단 대행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업체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수 없음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하수도법상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요구하고,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도록 함.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215,74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제출 시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율만큼 인정, 다른 용역 동시 수행 시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제출 시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율만큼 인정.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하수 관로 기술진단)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이 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한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계약 체결 시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일괄 하도급은 위반으로 보고된다.
- 하도급 한도 · - 한도 규정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일의 분량
하수관로 33㎞ · 기술진단 보고서 5부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5부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2개
기초금액 237,318,000원, 예정금액 237,318,000원,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215,74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및 50이상~500㎥/일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1 | 창평처리분구 | 33㎞ | |
| ․ 기술진단 보고서 | 5부 | |
|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5부 | |
|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 2개 | |
수행 기간
과업수행 3개월 · 과업수행 9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이며, 천재지변·계획변경·예기치 못한 사항·관망 조서 불일치 10% 초과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착수신고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강우일(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하면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세부 배점 항목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평가표 세부 배점 항목이 공고문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 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 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6.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조사·탐사 방법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유량조사 · 수질조사 · CCTV 관로조사 · 송연(연막·오접)조사 · 처리시설 공정·운영 진단
하수관로: 유량·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CCTV 표준, 관경 800㎜ 이상 육안), 송연조사, 맨홀·펌프조사. 하수처리시설: 시설·공정·운영 진단. 관세척·누수탐사·관망해석 등은 없음.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음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등 현장조사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장치 및 기계, 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277-000
- 참조번호
- 담양군 공고 제2026-137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5,743,636원
- 배정예산
- 237,31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등록 종류(7450만 받나, 7451도 받나)와 지역·기업 규모 한정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대상(처리시설인지 관로인지)과 낙찰방식이다 — 협상 큰 건은 제안서 10부·책임기술자 PPT 발표·기술자 등급·실적 20건 만점 같은 준비가 든다. 그 시설을 운영 대행하거나 계획·설계·시공한 회사(계열 포함)는 못 든다는 배제 조건도 붙는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두 등록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또한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업자·계열회사, 계획·설계·시공·감리 수행자·계열회사는 대행 불가.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업체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수 없음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좁히는 조건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제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 적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지역 제한을 적용함에 따라 적격심사 2)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업체로 제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지역 제한을 적용함에 따라 적격심사 2)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215,74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제출 시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율만큼 인정, 다른 용역 동시 수행 시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제출 시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율만큼 인정.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하수 관로 기술진단)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이 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한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다만 낙찰자 결정은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밖에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대행업자·계열회사, 계획·설계·시공·감리 수행자·계열회사는 기술진단 대행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는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업체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수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에 대한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에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제출이 있으나 이는 착수신고서에 포함되는 계획서일 뿐 보유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장비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계약 체결 시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일괄 하도급은 위반으로 보고된다.
- 하도급 한도 · - 한도 규정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조건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고, 송연조사는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성과품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보고서 등 성과품(USB or 외장하드)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납품·준공과 관련해 발주기관(용역감독원)의 검토·확인 절차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수질(BOD)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청천일 2일 이상, 강우일 1일 이상), 표본지역 상세조사는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 관로 내부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 조사물량 20% 이상, 수질조사는 청천일 2일·강우일 1일 포함 총 3일 실시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에 따르며,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 송연조사는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성과품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보고서 등 성과품(USB or 외장하드)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 이상으로 한다.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이 과업 내용에 있으나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유량·수질(BOD)조사 등은 과업 내용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시험·검사 비용을 누가 대는지, 시험 단위·장소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 관련계획 자료,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유지관리 자료)를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 공종을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발주기관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시안 승인
-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조사·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 시, 성과품 작성 시 등에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승인 단계 수·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 주기
1월 이상
착수일로부터 1개월 후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고, 조사·자료수집 완료 시, 용역착수·중간단계·마무리 단계 검토 시, 성과품 작성 시, 준공 시, 기타 발주기관 요청 시에는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보고회 · -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착수일로부터 1개월후 1회 이상 중간보고 시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은 기술진단 보고서 5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5부,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2개로 적혀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 등 성과품(USB or 외장하드)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고 적었다.
보고서 등 성과품(USB or 외장하드)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 2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하수도법상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요구하고,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도록 함.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
- 크기 · - 평가표의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 및 과업 참여 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 현장조사·진단과 보고서 작성이 섞인 용역.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등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기술인력 평가에서 4대보험 가입·급여지급 확인서류를 요구하나 이는 평가 서류일 뿐 고용형태 조건으로 적시되지 않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 배점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타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에 한해 4대보험·급여 확인서류 제출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이며, 예정공정표상 30일 자료수집·현지조사, 60일 현장진단, 90일 진단보고서 작성·성과품 납품으로 구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대외비 분류·관리, 종사자 교체 시 보안교육, 안전관리자·보안책임자 선임, E-Mail·디스켓·USB 등 File형태 유출 방지 등. 평가 점수 항목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보안책임자 선임, 전산보안(USB 등 유출 방지),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보안각서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보안각서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USB 등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자료수집·현지조사, 현장진단, 진단보고서 작성, 성과품 납품을 거쳐 결과물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조항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2) 현장진단
3) 진단보고서 작성
4) 성과품 납품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 진단)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하며 하도급은 통지·관리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일
현재 운영 중인 담양군 창평 하수처리분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33㎞)를 대상으로 시설·운영 현상진단(시설진단·공정진단·운영진단)과 하수관로 현황조사·유량및수질조사·표본지역 상세조사(CCTV·송연조사)를 수행하고,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시설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술진단 용역이다.
현재 운영중인 담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등에 대한 기술점검 및 하수관로 기술점검을 통하여 시설의 수명연장 및 처리효율, 불명수 유입차단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하수관로 33㎞ · 기술진단 보고서 5부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5부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2개
기초금액 237,318,000원, 예정금액 237,318,000원,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215,74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및 50이상~500㎥/일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1 | 창평처리분구 | 33㎞ | |
| ․ 기술진단 보고서 | 5부 | |
|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5부 | |
|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 2개 | |
수행 기간
과업수행 3개월 · 과업수행 9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이며, 천재지변·계획변경·예기치 못한 사항·관망 조서 불일치 10% 초과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착수신고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인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기재가 없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인력 투입 계획서 제출 규정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등 제출, 중간보고(착수일로부터 1개월 후 1회 이상), 현장조사 공종 사진 촬영 기록 사진첩(USB 포함) 작성 제출, 성과품(기술진단 보고서·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전산자료) 작성·납품, 과업폐기물 소각처리 및 보안사진 폐기, 안전관리자·보안책임자 선임.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시설관리 방안으로 단위시설별 점검방법·운영관리방법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유량및수질조사·CCTV조사·송연조사 등으로 자료와 값을 내고(조사·측정), 그 결과를 분석해 개선대책·최적화 방안·시설유지관리 방안·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계획·연구·자문).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등 현장조사
조사 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 산출, 성과품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제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전라남도 소재·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본 용역은 총액(제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기술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긴급출동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성과품 납품 시기만 있고 처리 시한 규정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술진단 용역이다.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대상은 창평처리분구 하수관로 33㎞ 1곳이며, 하수처리시설도 대상이다.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이 창평처리분구로 정해져 있다.
| 1 | 창평처리분구 | 33㎞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 1 | 창평처리분구 | 33㎞ | |
현장 여건
하수관로 33㎞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관로 내부조사(CCTV·육안), 송연조사, 유량·수질조사, 맨홀펌프장 조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밀폐공간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 목록이 문서에 없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강우일(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하면 진단기간을 연장한다.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건설폐기물 등 일반 폐기물 처리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기술진단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담양군이 발주·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기술진단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물순환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제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기초금액·예정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 조항이 없다.
본 용역은 총액(제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기초금액 : 금237,318,000원(금이억삼천칠백삼십일만팔천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창평처리분구 하수관로 33㎞)과 과업범위는 정해졌으나, 현상진단 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표본지역 상세조사·유량수질조사 등 물량이 현장여건에 따라 정해진다.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예정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입찰은 담양군청(재무과)이 대행하나 계약체결·대금지급 등 계약업무 전반은 담양군 물순환사업소가 이행한다.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물순환사업소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소화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성과품 목록만 있고 설계서·내역서·단가·장비목록은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은 없고, 성과품 납품·준공 절차만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이 공고가 요구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의무·손해배상 책임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 사유로만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만 언급될 뿐 우대 가점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종합평가방식(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3:7 합산)으로 평가.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재무평가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적용.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평가.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식(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식(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라.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를 입찰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라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세부 배점 항목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평가표 세부 배점 항목이 공고문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 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 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6.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86.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 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 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6.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진단·관망 5개
조사·탐사 방법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유량조사 · 수질조사 · CCTV 관로조사 · 송연(연막·오접)조사 · 처리시설 공정·운영 진단
하수관로: 유량·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CCTV 표준, 관경 800㎜ 이상 육안), 송연조사, 맨홀·펌프조사. 하수처리시설: 시설·공정·운영 진단. 관세척·누수탐사·관망해석 등은 없음.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음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등 현장조사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장치 및 기계, 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진단 대상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관로(오수·우수·합류)
창평처리분구 하수관로 33㎞와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및 50~500㎥/일 미만)을 대상으로 함.
| 1 | 창평처리분구 | 33㎞ | |
나. 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다. 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500㎥/일 미만)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현황조사·현상진단·대책진단(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개략 사업비 추정)과 성과보고서 제출까지. 응급 복구·보강 구조설계는 없음.
③ 대책진단(문제점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조사 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 산출, 성과품 작성
관경(관 지름)
하수관로 관경
관경 800㎜ 이상은 육안조사 가능하다는 기준만 있고 최소·최대 관경은 적혀 있지 않음. 관로 연장 33㎞.
- 관정 굴착 깊이 · 해당 없음 관정이 과업에 없음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관정이 과업에 없음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현장에 깔아 두고 재는 계측 장비(유량계·원격…
성능·관제 조건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유량조사는 청천일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하나, 이는 규정 범위이고 현장에 깔아 두는 계측 장비 운용 기간이 아님. 원격 누수 센서·유량계 설치 운용 조건은 없음.
- 성능·관제 조건 · 해당 없음 원격 누수 센서·관제 조건이 과업에 없음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처리시설 | 처리용량(㎞) | 비고 |
|---|---|---|---|
| 1 | 창평처리분구 | 33㎞ |
5. 과업범위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②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개선대책 및 최적화방안 수립) ③ 시설관리 방안(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및 기타 ④ 성과보고서 제출 나. 하수관로 ① 현황조사 ② 현상진단(유량및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및 개선대책수립) ③ 대책진단(문제점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④ 성과보고서 제출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우리군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마. 하수도 관망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하수도관망 재작성이 필요할 때
바.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 하여 수록하여야한다. 15.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내용을 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설명시 설명한 내용이나 본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16.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 수행을 인정 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USB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내용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등 ○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물 관리방안 등 ○ 유량 및 수질조사, 오접시험(송연조사) 등 현장조사 ○ 불명수(침입수/유입수) 분석 등의 현장조사 결과 분석 ○ 조사 결과를 통한 개보수 비용 개략 산출, 성과품 작성 2. 과업 범위 가. 하수관로
| 구분 | 수행범위 | 내 용 |
|---|---|---|
| 현황조사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
| 현황조사주2) |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 |
| 현상진단 주1) | 유량 및 수질조사주3) |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
| 표본지역 상세조사 |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
| 맨홀펌프 조사 | ․ 장치 및 기계, 배관설비 : 맨홀구조물 육안점검, 펌프상태 진단 ․ 전기, 계장설비 : 전원 및 통신설비 상태점검 | |
| 대책진단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
|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구 분 | 수행범위 | 내 용 |
|---|---|---|
|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시설진단 |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
|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 |
| 운영진단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 |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
| 시설관리 방안 |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 기타 |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구 분 | 수행범위 | 내 용 |
|---|---|---|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 시설진단 | ․운영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상황 파악 ․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전기․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
|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
| 운영진단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확인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 |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 시설관리 방안 |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 ․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
| 기타 |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규격 가. 용역 성과품은 각 분야별 성과품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나. 보고서 등 성과품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및 집계표 등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보고서 등 성과품(USB or 외장하드) 문서는 한글,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시기 가. 모든 성과품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고,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 될 수 있다. 3. 성과품 목록
| 납 품 목 록 | 수 량 | 비 고 |
|---|---|---|
| ․ 기술진단 보고서 | 5부 | |
| ․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
| ․ 전산자료(USB or 외장하드) | 2개 |
| 구 분 | 용 역 기 간(3개월) | 비 고 | ||
|---|---|---|---|---|
| 구 분 | 30일 | 60일 | 90일 | 비 고 |
|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 ||||
| ■ | ||||
| 2) 현장진단 | ||||
| ■ | ■ | |||
| 3) 진단보고서 작성 | ||||
| ■ | ■ | ■ | ||
| 4) 성과품 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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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 후 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전라남도(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로 등록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업체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수 없음 1)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 하는 관리 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 사인 경우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함.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 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 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86.74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금액 :금215,74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하수 관로 기술진단)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용역 실적인정 여부에 이 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물순환사업소☎061-380-3336)의 판단에 따릅니다. ※ 지역 제한을 적용함에 따라 적격심사 2)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 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식(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 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 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 다. 2)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 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제2장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