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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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추정가격
- 3,56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무슨 일
- 절토사면 녹화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깎아낸 비탈면)에 녹화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절토사면 약 362㎡에 대해 절토면 고르기와 녹화(두께 10cm)를 시공한다.
- 기계기구 설치 및 해체 1회
- 절토사면녹화 T=10cm, 362㎡
- 절토면고르기(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362㎡
- 중기운반(토공)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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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동해시 소재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지역 이름은 동해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해시 소재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유지
- 공사 형태
- 가꾸기·관리 작업
절토사면에 대한 녹화공사로, 시방서 제5장 비탈면녹화에 따라 잔디식재·수목식재·종자뿜어붙이기 등으로 비탈면을 녹화하는 일이다.
이 시방서는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 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문서 분석
- 녹지 작업
-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예초·잔디깎기 · 그 밖(비탈면 녹화)
내역서에 절토사면녹화(T=10cm) 362㎡, 절토면고르기 362㎡, 기계기구설치및해체 1회, 중기운반 1식이 있다. 시방서 제5장 비탈면녹화에 잔디식재·수목식재·종자뿜어붙이기·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식생매트·거적덮기 등이 있다.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는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낙석방지망·돌망태·콘크리트 힘줄박기 등이 해당한다.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362 | ㎡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5,605,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9,165,7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80,03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변환)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 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 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hwp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절토사면 녹화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에 기계기구 설치·해체, 절토면 고르기, T=10cm 절토사면녹화(종자뿜어붙이기 등 비탈면 녹화)를 시공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로, 비탈면을 안정시키고 녹화하는 공사다.
- 절토면고르기(모래·사질토·점질토 362㎡)
- 기계기구설치및해체 1회
- 중기운반(토공) 1식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면·품질관리계획 등 제출물 작성
- 비탈면 배수공사(비탈어깨배수구·소단배수구 등)
- 시험시공 및 생육판정(발아율·피복률 조사)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동해시 소재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지역 이름은 동해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해시 소재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유지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내역서에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은 비어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증빙서류 제출·검사 후 정산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바. 기초금액 : 금39,165,700원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에 대해 기계기구 설치·해체, 절토면 고르기(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362㎡, 두께 10cm의 절토사면녹화 362㎡를 시공하고, 부대공으로 토공 중기운반 1식을 수행하는 공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은 39,165,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362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 : 동해시 봉수로 160(폐기물종합단지).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공사위치 : 동해시 봉수로 160(폐기물종합단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나. 공사위치 : 동해시 봉수로 160(폐기물종합단지)
현장 여건
공사위치는 동해시 봉수로 160(폐기물종합단지)이며,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시방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공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시설물·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도록 한다. 시방서는 깎기·발파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가 지장물 철거, 준비배수, 규준틀 설치, 가배수로·침사지 설치 등을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역서에는 사면녹화공(기계기구설치및해체, 절토사면녹화, 절토면고르기)과 부대공(중기운반)만 있고 별도 부대공사 항목은 없다.
시공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굴착 비탈면 깎기·쌓기 작업으로 높은 곳 작업과 굴착이 따른다. 시방서는 발파 시 진동·소음·비석·비탈면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형·암질·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장약량을 조절하도록 정하고 있다.
(5) 발파에 의해 진동, 소음, 비석, 비탈면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형, 암질,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장약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환경과 자원순환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공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시방서가 비탈면 녹화공사의 시공적기·부적기를 정하고 있다. 일평균 기온 10∼25℃가 최적기, 25℃ 이상 여름철 시공은 피하고, 10℃ 이하 동절기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6월, 8∼10월에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1) 일평균 기온이 10∼25℃ 일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6월, 8∼10월에 시행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사면녹화공(기계기구설치및해체, 절토사면녹화 T=10cm 362㎡, 절토면고르기 362㎡)과 부대공(중기운반 1식)만 있고, 관급자재 항목이 없다. 시방서는 종자·비료·생육기반재·식생기반재·농약·살충제·덮기재·침식방지망·격자틀·낙석방지망 등 재료를 계약상대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 | | | | | | | | |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 | | | | | | |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에 절토사면녹화(기계기구설치및해체 1회, T=10cm 362㎡), 절토면고르기 362㎡, 중기운반(토공) 1식만 있고, 대형 건설기계나 특수 장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절토사면녹화 | 기계기구설치및해체 | 1 | 회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362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내역서 참조이고, 내역서에 물량이 적혀 있으나 시방서상 시험시공·현장 확인·감독자 승인 등으로 공법·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감독자(또는 감리원) 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절토사면녹화(기계기구설치및해체) 1회 · 절토사면녹화(T=10cm) 362㎡ · 절토면고르기(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362㎡ · 중기운반(토공) 1식
추정금액 39,16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39,165,700원, 추정가격 35,605,18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물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
| 절토사면녹화 | 기계기구설치및해체 | 1 | 회 |
|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362 | ㎡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267-000
- 참조번호
- 동해시 공고 제2026-1268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605,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동해시 소재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지역 이름은 동해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동해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해시 소재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유지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해시 소재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유지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에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사항 :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해당 사항 없음.
공동도급사항 : 해당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계약체결 시 의무로 별도.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동해시 업체만 참여하는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낼 수 있음.
동해시 업체만 참여하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동도급은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내역서상 공종도 사면녹화공과 부대공(중기운반)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사항 : 해당없음
하는 일
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에 대해 기계기구 설치·해체, 절토면 고르기(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362㎡, 두께 10cm의 절토사면녹화 362㎡를 시공하고, 부대공으로 토공 중기운반 1식을 수행하는 공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은 39,165,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362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가.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부산물 처리 주체나 방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내역서에는 중기운반(토공) 1식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시방서 총칙의 지장물 철거 조항은 표준시방 문구이다.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절토사면에 대한 녹화공사로, 시방서 제5장 비탈면녹화에 따라 잔디식재·수목식재·종자뿜어붙이기 등으로 비탈면을 녹화하는 일이다.
이 시방서는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 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문·내역서·시방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재료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감독자와 협의해 정한다고만 적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하고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가 이 공사에 건 품질시험·검사로, 계약상대자가 시공목적물 및 자재의 규격·품질이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자재,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아니다.
- 대상 · 시공목적물 · 건설공사용 자재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품질검사 전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자재,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 : 동해시 봉수로 160(폐기물종합단지).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공사위치 : 동해시 봉수로 160(폐기물종합단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나. 공사위치 : 동해시 봉수로 160(폐기물종합단지)
현장 여건
공사위치는 동해시 봉수로 160(폐기물종합단지)이며,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시방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착공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시공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시설물·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도록 한다. 시방서는 깎기·발파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가 지장물 철거, 준비배수, 규준틀 설치, 가배수로·침사지 설치 등을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역서에는 사면녹화공(기계기구설치및해체, 절토사면녹화, 절토면고르기)과 부대공(중기운반)만 있고 별도 부대공사 항목은 없다.
시공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굴착 비탈면 깎기·쌓기 작업으로 높은 곳 작업과 굴착이 따른다. 시방서는 발파 시 진동·소음·비석·비탈면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형·암질·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장약량을 조절하도록 정하고 있다.
(5) 발파에 의해 진동, 소음, 비석, 비탈면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형, 암질,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장약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환경과 자원순환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시공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시방서가 비탈면 녹화공사의 시공적기·부적기를 정하고 있다. 일평균 기온 10∼25℃가 최적기, 25℃ 이상 여름철 시공은 피하고, 10℃ 이하 동절기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6월, 8∼10월에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1) 일평균 기온이 10∼25℃ 일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6월, 8∼10월에 시행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가 이 공사에 건 품질시험·검사로, 계약상대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방서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시험종목·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2에 따른다고만 적고 있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2에 따른다.
- 시험 장소 · 둘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실시하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며,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제조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사면녹화공(기계기구설치및해체, 절토사면녹화 T=10cm 362㎡, 절토면고르기 362㎡)과 부대공(중기운반 1식)만 있고, 관급자재 항목이 없다. 시방서는 종자·비료·생육기반재·식생기반재·농약·살충제·덮기재·침식방지망·격자틀·낙석방지망 등 재료를 계약상대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 | | | | | | | | |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 | | | | | | |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계약상대자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고만 적고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체결 후 착수계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안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현장요원 정의는 일반 기준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요구 대상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는 시방서 총칙의 일반 기준이고, 이 공고가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따로 건 조항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점수 없음
- 대상 · - 대상 없음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평가표에 이 일에 건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 대상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에 절토사면녹화(기계기구설치및해체 1회, T=10cm 362㎡), 절토면고르기 362㎡, 중기운반(토공) 1식만 있고, 대형 건설기계나 특수 장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절토사면녹화 | 기계기구설치및해체 | 1 | 회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362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내역서 참조이고, 내역서에 물량이 적혀 있으나 시방서상 시험시공·현장 확인·감독자 승인 등으로 공법·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감독자(또는 감리원) 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절토사면녹화(기계기구설치및해체) 1회 · 절토사면녹화(T=10cm) 362㎡ · 절토면고르기(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362㎡ · 중기운반(토공) 1식
추정금액 39,16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39,165,700원, 추정가격 35,605,18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물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
| 절토사면녹화 | 기계기구설치및해체 | 1 | 회 |
|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362 | ㎡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내역서에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은 비어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증빙서류 제출·검사 후 정산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바. 기초금액 : 금39,165,700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합산액 1,680,032원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419,434원 · 국민연금보험료 554,19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11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51,295원 · 합산액(A) 1,680,032원 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내역이 「-」로 표시됨
| 합산액(A)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1,680,032 | 419,434 | 554,190 | 55,113 | - | 651,295 | - | -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 구분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환경과 자원순환팀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환경과 자원순환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가 동해시 환경과 자원순환팀에 비치되어 열람으로 갈음. 내역서에는 수량만 있고 단가·금액은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음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환경과 자원순환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을 적은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어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선금·기성금·노무비·준공금 등 대가 청구 방식이 있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의 사용·반환 등 절차만 있고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보증서발급수수료, 퇴직급여충담금, 퇴직공제부금 등의 정산과목은 준공검사시에 납부확인서(고용, 산재보험료는 완납증명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 소화
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정한 문장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별도 보험 가입 요구는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2.1(2)에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정기 제출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표준시방의 정형 조항이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2.1(3)의 공사추진회의는 필요시 실시하는 정형 조항이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공고·과업이 이 공사에 정한 작업 기록·증빙 제출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공사일지 제출·품질시험 검사대장·시공상세도면 제출 등은 표준시방 정형 조항이다.
방제·농작업 수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절토사면녹화(T=10cm), 절토면고르기, 기계기구설치및해체, 중기운반만 있고 방제·제초·농작업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시방서 제5장 비탈면녹화의 종자뿜어붙이기·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 등은 표준시방 정형이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방서 제5장 3.4.9(11) 생육판정: 피복률 55° 이상 60% 이상, 45~55° 80% 이상, 45° 미만 100%, 목본 배합 시 각 기준의 70% 적용. 성립본수 초본만 300본/㎡ 이상, 목본 배합 시 합계 200본/㎡ 이상. 3.5.3(1) 최소 취부두께 설계두께 60% 이상, 평균 75% 이상. 표 17.2 토양 화학성 기준(토양산도 5.5~8.0, EC 1.0 미만, CEC 6 이상, T-N 0.06% 이상, 염분 0.5% 미만, 유기물 3.0%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산업규격(KS),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농약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령 시방서 1.1(2)에 관계 법령 및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도로공사표준시방서·콘크리트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고, 제5장 참조규격에 KS D 3504 등과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농약관리법이 있다.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 〫이상은 60% 이상, 45~55 〫는 80% 이상, 45 〫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 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본/㎡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본/㎡ 이상으로 한다.
최소 취부두께는 설계두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 취부두께는 설계두께의 75%를 넘어야 한다.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 · 예초·잔디깎기 · 그 밖(비탈면 녹화)
내역서에 절토사면녹화(T=10cm) 362㎡, 절토면고르기 362㎡, 기계기구설치및해체 1회, 중기운반 1식이 있다. 시방서 제5장 비탈면녹화에 잔디식재·수목식재·종자뿜어붙이기·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식생매트·거적덮기 등이 있다. 시설물·포장·구조물 설치는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낙석방지망·돌망태·콘크리트 힘줄박기 등이 해당한다.
절토사면녹화 | T=10cm | 362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362 |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hwpx === 동해시공고 제2026-1268호 전문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 나. 공사위치 : 동해시 봉수로 160(폐기물종합단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39,16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도급예정액 : 금39,165,700원 바. 기초금액 : 금39,165,700원 사. 추정가격 : 금35,605,182원(부가가치세 금3,560,518원)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환경과 자원순환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전자입찰)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동해시 업체만 참여하는 소액수의 견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폐기물종합단지 내 절토사면 녹화공사 | |||||||||||||
| 순 공 사 비 | |||||||||||||
| 1. | 사면녹화공 | ||||||||||||
| 절토사면녹화 | 기계기구설치및해체 | 1 | 회 | ||||||||||
| T=10cm | 362 | ㎡ |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
| 2. | 부대공 | ||||||||||||
| 중기운반 | 토공 | 1 | 식 |
제 4 장 비탈면 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따른 계획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기계 및 화약을 사용한 깎기에 관하여 적용하며,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에 따라 불도저 깎기, 암발파 깎기 등으로 구분한다. 1.2 참조규격 KS A ISO 1996-1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제1부 : 기본량 및 측정절차 KS A ISO 1996-2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제2부 : 적절한 토지 이용을 위한 음향데이터의 수집 KS A ISO 1996-3 음향-환경 소음의 표시 및 측정방법-제3부 : 소음한계값 적용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시공 전 검토사항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기는 비탈면 시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따라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신축계 등을 설치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비탈면 관리용 계측 성과를 종합하여 안정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5 장 비탈면녹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 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3) 비탈면공사 작업 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장이 위촉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을 실시할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정하고,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감독자(또는 감리원) 승인을 득하여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D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1.2.2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3 농약관리법 제3조 제 1항 영업의 등록 1.3 시공전 검토사항 1.3.1 녹화계획의 수립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1.3.2 복원녹화목표 설정 (1)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및 경관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3)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한다. 1.3.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1)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비탈 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3.4 자재의 보관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 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 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 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의 구분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2 식생재료 2.2.1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 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2.2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3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m, 세로 0.3m, 두께 30m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m²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 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 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 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100m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2.4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발아율 30% 이상, 순량률 60% 이상이어야 한다. 2.2.5 목본류 종자 발아율 20% 이상, 순량률 50% 이상이어야 한다. 2.2.6 비료 (1) 복합비료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기질비료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7 생육기반재 유기물 함량이 건물당 중량비로 5% 이상, 토양경도가 24mm 이하, 공극률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2.2.8 식생기반재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2.9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2.10 살충제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2.11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2.12 식생혈공사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모된 것을 사용한다. 2.2.13 덮기(멀칭)재 설계도서 및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14 식생상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2.15 각종 자재 동 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2.16 침식방지망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2.17 격자틀 및 블록제품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층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2.18 낙석방지망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낙석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19 새집붙이기 재료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2.20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21 기타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분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2)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3) 비탈면 상 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3.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25℃ 일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 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10℃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4월 및 10∼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5∼6월)이 적기이나 4∼9월까지 가능하다. 3.3 생육기반 조성 3.3.1 면정리 및 고르기 (1)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②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③ 비탈면 상, 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2)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① 면정리 및 고르기는 토목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② 깎기, 발파 등에 의한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3.2 비탈면 배수공사 (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 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2)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3)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 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 한다. (4)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해 지표면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5)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비탈면녹화 기초 (1)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①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4개/㎡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②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침식방지망 ①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 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②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10∼20c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당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4)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①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③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④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5) 낙석방지망덮기
①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②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식생녹화토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④ 고정핀과 종 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6) 편책 ①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7) 콘크리트 힘줄박기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8) 돌망태 ①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②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③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9) 기타 비탈면보호공
①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 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3.4 비탈면 녹화 3.4.1 비탈면 잔디식재 (1)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1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2)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c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c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4)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5)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당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 준다. (6)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 고정한다. 3.4.2 비탈면 수목식재 (1) 비탈면의 안정적이고 생태적인 녹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수목을 도입하여 식재 시공한다. (2) 새집붙이기
①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요철이 많은 암반비탈면에 점적녹화를 목적으로 시공한다. ② 수목생육에 충분한 깊이로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운다. (3) 차폐수벽 ①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반비탈면 및 채석장 등은 수목으로 차폐한다. ②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에 2∼3열로 식재한다. (4) 덩굴식재 ①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깍기 비탈면을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단, 비탈면의 규모가 작아 덩굴식물이 주변산림으로 확산하여 수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시공을 피하고 비탈면 좌우 시작점에서 30m 이상 충분히 떨어진 곳에 식재한다. ② 붕락의 위험이 없는 양호한 암반비탈면에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암반비탈면 맨 아랫단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식재한다. 또한, 덩굴식물 뿌리로 인해 암반의 균열 우려가 염려되는 곳과 자연경관복원의 적용 지역에서는 등나무 등의 덩굴식물 식재를 금한다. ③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 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주변임상과 조화되는 덩굴식물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⑤ 식혈의 크기는 직경 0.3m, 깊이 0.3m로 한다.
⑥ 비탈면 하단부에 식재하는 등나무는 포트(pot) 재배한 1∼2년 생 수목을 사용하며 상부유인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며,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목의 규격은 근경 10∼15mm 묘를 사용하며, 2m 간격으로 식혈당 1주를 식재한다. ⑦ 깍기부 하단에 식재하는 담쟁이덩굴은 포트에 재배한 묘목으로 1포트에 3본이 식재된 것을 사용한다. 식재간격은 1∼2m 간격으로 하며 담쟁이 덩굴의 규격은 1∼2년생 묘목으로 덩굴길이 0.3m 이상 묘목을 사용한다. ⑧ 포트재배묘 식재시에는 포트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포트재배묘는 지표면에서 20mm 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한다. ⑩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다음표의 유기질비료를 시비기준에 의거 시비한다. 표 17.1 덩굴식물 유기질비료 시비기준
| 수종 | 규격 | 시비량(kg/주) |
|---|---|---|
| 등나무 담쟁이덩굴 | 1∼2년생 묘목 1∼2년생 묘목(L=0.3m) | 4 1 |
(5) 식생상(식생분) ① 암석을 채굴하여 요철이 많은 비탈면에 점적 녹화 및 부분 녹화로 경관향상을 도모한다. ② 식생상은 비탈면의 경관을 고려하여 고르게 설치한다. ③ 비탈면의 적소에 설치하며 단단히 고정한다. ④ 식생상 안의 식물은 주변임상과 조화되도록 생태적으로 적절히 배합하여 식재 한다. 3.4.3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2)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6월, 8∼10월에 시행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4)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5) 1m²당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ℓ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한다. (6)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7)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8)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9) 파종 3개월 이내에 60%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4.4 식생혈(종자혈) (1)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3)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4.5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1)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3)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4) 식생판 부착 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3.4.6 식생대(종자대) (1)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3.4.7 식생자루(종자자루) (1)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3)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c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2본을 사용한다. 3.4.8 식생매트(종자매트) (1)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2)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3) 비탈면 상부 0.2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4)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mm 이상 중첩한다. 3.4.9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1)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2)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3)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4)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5) 암반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6) 암반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7)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얕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 붙이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깍기면의 구배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 붙이는 경우 보통 1:0.5 전후하여 두께는 0.1∼0.15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설계 시공할 수 있다. (8) 건식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며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9) 면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 검사는 500㎡당 1개소 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11)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 〫이상은 60% 이상, 45~55 〫는 80% 이상, 45 〫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 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본/㎡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본/㎡ 이상으로 한다. (12)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7월 초순으로 한다. 3.4.10 거적덮기공법 (1)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3)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4)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5 시험시공 계획수립 및 시행방법 3.5.1 시험시공 계획수립 (1) 시험시공의 기본계획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정하도록 하며, 실시계획은 공법선정 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2) 녹화공법이 검증된 경우 혹은 공사 일정상 시험시공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 녹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시공은 식생의 발아와 생육이 좋은 3월~6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다른 시기에도 실시할 수 있다. (4) 시험시공 계획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지형, 지질 조사 및 주변환경조사 - 비탈면 녹화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자료는 토질조사보고서, 지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녹화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 상기 토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와 함께 대상 비탈면 주변의 산지, 지형, 계곡상태, 생태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주변 식생 환경 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③ 기후환경 조사 - 기후환경은 대상지역의 가까운 거리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되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온도, 습도 등을 평균산출하여 이용한다 (5)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종자의 종류, 혼합비율, 사용량은 발주기관, 감독자(또는 감리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6) 샘플 제공 : 시험시공에서 사용한 동일한 종자를 각 5g씩, 그리고 혼합된 종자를 10g씩 제출하도록 하며, 종자와 함께 시공에 사용된 개별 재료, 혼합 재료 샘플을 제출하도록 한다. 3.5.2 시험시공의 수행 (1) 각 공법별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한다. (2) 시험시공 시 시방서에 제시된 종자 및 재료의 정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험시공은 가급적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수행이 되도록 한다. (4) 발주기관 및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입회한 자리에서 종자 및 재료 혼합을 실시 하도록 한다. 3.5.3 시험시공의 검측 (1) 취부두께 검측은 감독자(또는 감리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 등이 측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100㎡ 당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산술한 값으로 확인한다. 최소 취부두께는 설계두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 취부두께는 설계두께의 75%를 넘어야 한다. 단, 시공상단부, 돌출부, 역경사 지역 등 특수한 개소는 예외로 한다. (2) 시공면적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비교검토 확인 한다. (3) 시험시공 직후 식생생육기반재 샘플을 채취하여 식생생육기반재의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염분농도, 유기물함량 등 토양이화학성 등을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가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표 17.2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 항목 | 단위 | 평가기준 |
| 토양산도 | - | 5.5∼8.0 |
| 전기전도도(EC) | dS/m | 1.0 미만 |
| 염기치환용량(CEC) | cmol/kg | 6 이상 |
| 전질소량(T-N) | % | 0.06 이상 |
| 염분농도 | 0.5 미만 | |
| 유기물함량 | 3.0 이상 |
(4)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전후에 총 2회에 걸쳐 제품의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mulching)자재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6)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부착망을 시공하여야하며 시공 후에도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앵커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원)는 공인된 시험시관에서 분석한 앵커핀 및 착지핀의 규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8) 식물재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아율시험을 한 성적서를 감독자(또는 감리원)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공 후에도 향후 시공사에서 조사 분석한 발아 및 생육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비탈면의 시공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 2개월), 중장기조사로 나누어 수행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식생사회조성이 안되고 전체 피복도가 60%이하일 때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5.4 생육판정 기준 (1) 고정조사구 설치 식물조사방법은 주로 방형구법(quadrat method)과 벨트트랜섹트법(belt transect)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방형구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1m × 1m의 고정조사구를 3개소 이상 설치한다. 고정조사구는 시공면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랜덤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2) 측정 항목 생육조사는 고정조사구내에 출현하는 모든 수종 및 초종에 대해서 발아율, 발아본수, 생육높이, 식생피복도, 우점종, 식생생육량 등을 별첨된 야장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생육특성 외에 시공면의 탈락 및 붕락상태 등을 함께 조사한다. (3) 측정시기 시공 후 측정은 1∼2개월 간격으로 6개월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3.5.5 생육판정 방법 (1) 식생피복율 방형구(1㎡)내에서 피복도 측정용 격자틀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측정 후 산술평균하여 전체피복도로 환산하거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실측 또는 사진촬영 후 실내에서 피복율을 계산한다. (2) 목본성립본수 목본성립본수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서 측정용 격자틀을 이용하여 10회 이상 측정 후 1㎡의 성립본수로 환산한다. (3) 출현종수 출현종수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서 측정용 격자틀(1m × 1m)을 이용하여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을 모두 조사한다. (4) 식생생육량 식생생육량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의 샘플을 채취하여 생육량을 조사한다. (5) 수고 및 초장
수고 및 초장의 판정은 방형구(1㎡)내에 출현한 수종 및 초종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한다. (6) 병충해 시험 시공 후 생육판정시기까지 수시로 파종 식물에 병충해 발생 유무를 동정한다. (7) 최종 생육판정시기 시공시기에 따라 식물의 생육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춘기 시공일 경우에는 시공 6개월(180일) 후에 최종 판정하며, 시공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표 17.3 최종 생육판정시기 (기준 : 중부지방)
| 시공시기 | 기간 | 판정시기 | 비고 |
|---|---|---|---|
| 춘기 | 3월 ∼ 5월 | 시공 후 180일 이후 | |
| 하, 추기 | 6월 ∼ 11월 | 익년 8월 이후 | |
| 동기 | 12월 ∼ 2월 | 시공부적기 |
배점·평가
표 17.4 비탈면 녹화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 구분 | 평 가 | 평가요소(항목) | 평가 기준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 빈도 | |
|---|---|---|---|---|---|---|
| 재료 | 정량적 | 재료품질 | 절대 평가 | 식생기반재 샘플을 1 ∼ 2 kg채취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분석 후 기준항목 합격여부 판단 | 1회 | |
| 품 질 | 식 물 생 육 | 식생 피복율(전체) | 시공 후 공법별 식 생피복 율 을 1 × 1 m 방형구를 설치하여 3회 반복 조사 후 평균 | 주기 조사 | ||
| 식생 피복율(한지형초종) | 격자틀(20 × 20 cm ) 또는 1 × 1 m 방형구를 설치하여 한지형잔디(외래종)만의 피복율을 3회 반복 조사하여 평균. 피복율에서 외래도입초종만의 점유율을 평가 | 계절별 1회 | ||||
| 식생 생육량 (한지 형 초종 제외) | 상대 평가 | 한지형 초종을 제외한 식생을 채취하여 생물 중량(생체중)을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실측 | ||||
| 병충해 | 생육판 정시기 까지 계절별로 병충해, 여름철 하고 현상 등을 조사 | |||||
| 출 현 종 | 목본 성립 본수 | 절대 평가 | 1m×1m방형구를 설치하고 목본의 성립본수를 10회 조사하여 본수 /m 2로 평 균하여 합격 목표치에 따른 달 성도를 측 정. 목본의 수고가 1 ∼ 6m인 경우에는 방형구를 2m×2m로 확대 | |||
|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 | 1m×1m 방형구를 설치하여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를 조사하여 종수/m2로 환산 평균하여 합격 목표치에 따른 달 성도를 측정. 이때 초본 및 목본 출현종수 비율을 각각 평가한 후 이를 평균으로 환산함. 목본의 수고가 1 ∼ 6m인 경우에는 방형구를 2m×2m로 확대 | |||||
| 위해종 침입 및 시험지의 교란정도 | 상대 평가 | 위해종인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등과 교란종인 환삼덩굴, 칡 등에 의한 교란 정도를 측정 | 수시 평가 | |||
| 식생기반재 물리적 특성 | 절대 평가 |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는 양호(11∼23mm), 보통(23∼27mm), 불량(11mm미만, 27mm초과) 분류하고 토양습도는 양호(0.5∼5%), 보통(5%∼8%), 불량(0.5%미만, 8%초과)로 분류(간이측정기기를 이용 현장 측정 가능) | 1회 이상 조사 | |||
| 탈락 및 붕괴지점 | 상대 평가 | 시험 시공 면적당 탈락 및 붕괴 지점 수를 조사 | 계절별 1회 | |||
| 정성적 | 녹화 지속성 및 식생침입 가능성 | 3∼5년 정도 지난 기존 시공지에서의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평가 | 1회 이상 | |||
| 주변 환경과의 유사도 | 주변 환경과의 생태적 경관 조화성을 평가 | 수시 평가 | ||||
| 경제성 | 정량적 | 시공단가 | 시험시공 참 여업체의 최저 가를 기준으로 상대 평가 | 최종 평가 시 |
과업·요구
3.5.6 기타항목 판정 방법 (1) 토양산도 : 토양산도는 시료를 채취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간이 토양산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토양습도 : 식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함유량은 시료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간이 토양습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토양경도 : 토양경도는 산중식 토양경도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총 10곳의 위치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표 17.5 토양 경도별 식물생육상태
| 토양경도 (mm) | 식물생육상태 |
|---|---|
| 18mm 이하 | 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비탈면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음 |
| 18mm ∼ 23mm | 식물의 근계생장에 가장 적당 |
| 23mm ∼ 27mm | 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생육활성이 그다지 좋지 않음 |
| 27mm ∼ 30mm | 흙이 너무 단단해서 식물의 생육이 곤란함 |
| 30mm 이상 | 식물의 근계의 침입이 곤란함 |
(4) 탈락 및 붕괴지점 : 식생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지점이 있는가를 수시로 조사한다. 시공면에서 탈락이 고르게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된 조사구에서 탈락 및 붕괴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구내에서 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시공지에서 측정한 수치를 10㎡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5)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 실질적으로 훼손지 비탈면이 생태복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가시기의 제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검토 및 해당공법이 적용된 외부 현장을 사례조사 하여 실질적인 생태복원 과정 및 효과를 검정한다. 평가방법은 공법별로 기 시공된 현장(시험시공지에서 가까우며 유사한 비탈면 조건을 가진 3년 이상 경과된 현장)을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 전문가가 함께 방문하여 평가한다. (6) 시공효율성 : 시공효율성은 시공 후 유지관리의 요구정도와 시공 시의 작업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