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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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재공고 · 방위사업청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4.9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무슨 일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감리용역이다. 감리 대상은 해군의 실제 전장 환경에서 무기체계 효과분석·전술 분석·미래 무기체계 소요 분석이 가능한 현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을 성능 개량하는 체계개발사업이다.
- 감리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예비조사 실시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통보
- 감리 착수회의 개최(투입 감리원·감리일정 소개, 중점 검토사항 협의)
- 현장감리 실시(감리원 업무일·시간 100% 상주, 산출물·시스템 검토 및 면담)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통보 및 감리종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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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최소 투입 인원
- 5명 이상
정기감리는 5명 이상의 감리원이 10근무일 이상 지속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감리의 순수 현장감리 최소감리기간은 최소 10근무일 이상이다. 감리팀은 총괄감리원·분야감리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분야감리원은 국방분야 감리경험자가 2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편성 규정은 없다.
정기감리는 4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정기감리는 5명 이상의 감리원이 10근무일 이상 지속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정기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은 최소 10근무일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서 분석
- 대상 공사 규모
- 113억원
감리 대상사업인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의 사업예산은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감리예산 540,000,000원은 우리 용역비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예산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예산 :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예산 :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예산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
- 추정가격
- 490,909,091원
- 배정예산
- 544,855,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수정)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PDF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조달계획서.pdf · 제안요청서
- HWPX · 재공고서(국가_협상_6140_온서_공동).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국가_협상_6140_온서_공동).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점검내용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점검방법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인력 구성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8점 |
|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8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4점 |
| 품질관리 활동 수행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8점 |
| 자동화 기법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6점 |
| 요청사항 대응성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계약산출물 작성계획, 제안기관 감리현황 등)에 대해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점 |
| 보안대책 - 감리 수행간 보안대책의 적절성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체계개발사업의 산출물·단계별 개발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용역이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감리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정기감리 4회, 회당 5명 이상·10근무일 이상)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통보
- 시정조치 확인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 감리업무일지 작성·비치
- 감리종료보고서 작성
- 감리 수행 간 보안대책 수립·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 하나만 요구하고,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의 공동수급은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인력 구성·총괄감리원·분야별 감리인력·계속교육 이수실적이 기술평가 항목(배점 8/8/10/4점)이며, 총괄감리원은 상근 수석감리원, 분야감리원 중 국방분야 감리경험자 2명 이상, 참여관리원 상근 50% 이상 등 요건을 제시. 계약 뒤에는 투입인력 사전승인·교체 의무(특수조건 제7조).
- 크기 · 30점 이하 감리인력 구성 8점, 총괄감리원 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점, 계속교육 이수실적 4점 — 정성평가로 최저점은 문서에 없음
감리인력 구성 |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8
총괄감리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8
각 분야별 감리인력 |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4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총괄감리원·분야감리원·기술/군사분야 자문위원·비상근 감리원·상주감리원
감리법인의 비상근 감리인력을 본 감리사업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부록 #8)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감리팀은 정기감리원(총괄감리원, 분야감리원) 및 기술 / 군사분야 자문활동을 실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관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정보체계 분야에 대한 감리 경험을 보유한자(감리경력 증명서 제출)이어야 하며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한다.
분야감리원은 본 감리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분야 감리경험자가 2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감리경력 증명서 제출)
기술/군사분야 자문위원은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권장하며 관련 증빙자료(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를 제시한다.
투입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제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총 계획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서면승인(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하고, 참여관리원은 감리법인(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비상근 감리원 투입 시 참여동의서 제출. 재직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총괄감리원의 감리 투입기간 1년 이상은 재직기간이 아님)
- 크기 · 30점 이하 감리인력 구성 8점, 총괄감리원 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점, 계속교육 이수실적 4점 — 정성평가로 최저점은 문서에 없음
총괄감리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8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기타 총괄감리원(상근 수석감리원)·참여관리원(상근 50% 이상)·비상근 감리원
참여관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비상근 감리인력 투입 시 참여동의서 제출
감리법인의 비상근 감리인력을 본 감리사업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부록 #8)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관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정보체계 분야에 대한 감리 경험을 보유한자(감리경력 증명서 제출)이어야 하며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한다.
감리법인의 비상근 감리인력을 본 감리사업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부록 #8)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 1차 162,000,000원(계약 후~2026.12.31.), 2차 216,000,000원(2027.1.1.~2027.12.31.), 3차 150,000,000원(2028.1.1.~2028.12.31.), 4차 12,000,000원(2029.1.1.~2029.4.30.).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수요기관 사업기간(계약 후 ~ 2029. 4. 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계속 1차 : 162,000,000원(계약 후 ~ 2026. 12. 31.)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제안 시 기수행·제안 중인 감리 인력의 일정은 중복될 수 없음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모든 감리원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인력의 일정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인력의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큰 배점 항목
감리인력 구성(8점), 총괄감리원(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10점), 요청사항 대응성(10점), 품질관리 활동 수행(8점)
기술평가 총 90점. 감리수행 30점(점검내용 5+5, 점검방법 5+5, 감리일정및절차 5+5), 감리인력 30점(감리인력 구성 8, 총괄감리원 8,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4), 지원부문 30점(품질관리 8, 자동화 기법 6, 요청사항 대응성 10, 보안대책 6)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함.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 09:30~10:30, 입찰자 답변등록 09:30~11:00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와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검토·의견 청취를 위한 종료회의에 발주기관·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수시 검토서·의견서,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발주처 행사·이사회 참석을 정한 문장은 없다.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25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방위사업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90,909,091원
- 배정예산
- 544,855,4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11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 하나만 요구하고,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실적 조건은 없음. 다만 제안서 평가의 지원부문 '요청사항 대응성'에 제안기관의 유사 사업분야 감리실적(최근 3년간 완료) 현황자료 제출이 포함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 없음
제안기관의 유사 사업분야(국방 및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실적은 최근 3년간 감리용역 완료(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해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 발급)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의 공동수급은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하도급 50% 제한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안내는 수요기관·계약상대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한다는 일반 안내이고,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6항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행은 계약 뒤 의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요구가 없다. 사이버보안 항목의 「구매 SW는 공인인증 획득 또는 국내 검증 후 적용」, 「국가정보원의 암호검증서를 취득하여 … 軍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또는 CC인증 받은 제품으로 도입한다」는 감리 대상사업(체계개발)의 개발 요구사항이지 이 감리용역의 납품물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법인 자격(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등록)은 면허·등록이라 이 질문이 아니고, 감리원 인력·감리 자동화 도구는 사람·다른 질문이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체계개발 사무실)하고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역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하도급 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하도급계획서 제출,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승인.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역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이고, 공고 15-9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조치는 일반 조항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감리법인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납품 제품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제안서 평가표의 품질관리 활동 수행(8점)은 감리법인 차원의 교육훈련·품질관리 수행 여부를 보는 항목이지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감리 대상사업 쪽에 국방정보기술표준(DITA)·국방공통컴포넌트·MNDAF 적용,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UCMS)·KJCCS·MIMS 코드, 국방지형정보단 전자해도 등 표준·연계가 적혀 있으나 이는 감리 대상 체계개발사업의 요구이고 감리용역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법인이 계획된 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 검사·물품출납관 검수로 납품이 완료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를 납품·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방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은 검사 및 납품조서에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이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논리가 명확해야 하고 전문가적 주의를 다해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품질 요구는 있으나,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 기준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을 적용하여 감리를 수행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로 활용할 지침을 제시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계획서·감리수행 결과보고서·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하고, 감리사업수행계획서는 같은 가이드 부록2 서식 C500-2를 참조한다. 감리 대상사업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국방공통컴포넌트,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국방M&S 표준자료체계,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UCMS)·KJCCS·MIMS 코드, 국방지형정보단 전자해도 등 표준·연계를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을 적용하여 감리를 수행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로 활용할 지침을 제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한다.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 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에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감리 대상사업의 요구성능 수치는 체계개발사업의 것이고 감리용역의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따질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감리용역에 대해 이 공고·내역·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감리 대상사업 쪽의 시험평가·상호운용성 시험평가·SW 취약점 확인 등은 체계개발사업의 일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따질 수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따질 수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관련 산출물·시스템을 검토하며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를 면담해 문제점을 파악한다. 감리 대상사업의 산출물은 감리 수감 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이 생산하는 것이고, 감리법인은 이를 검토·확인한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를 면담하여 개선 필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시안 승인
1회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수정·보완 요구 시 5근무일 이내 보완), 감리종료보고서는 계약 완료일 15일 전에 작성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제출한다. 감리계획서는 착수회의 7일 전까지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관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감리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감리종료보고서는 계약 완료일 15일 전, 감리계획서는 착수회의 7일 전 제출로 계약기간 안의 일정이다.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 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 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감리계약 완료일 15일 전에 계약기간 중 실시한 감리결과를 종합·기술한 감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대해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감리 대상사업 쪽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암호검증서·CC인증, 군적합성 검증 등은 체계개발사업의 일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따질 수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는 없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 임금지급대장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감리업무일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해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보고회 · 4회 정기감리 4회(1차 분석단계, 2차 설계단계, 3차 구현 및 시험단계, 4차 종료단계)에 착수회의·종료회의를 개최하고, 착수회의·종료회의·정기감리 시 회의 및 보고자료를 별도 제공한다.
감리실시 계획 : 정기감리 4회
※ 착수회의, 종료회의, 정기감리 시 회의 및 보고자료 별도 제공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감리업무일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해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리기간 동안 감리업무일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리기간 동안 감리업무일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계약산출물 목록(CDRL)은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감리업무일지, 감리종료보고서를 책자 1부·CD 1부로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산출물별로 책자 1부·CD 1부의 형태/수량과 납품시기를 정해 적었다.
| 구 분 | 산출물명 | 형태/수량 | | 납품시기 | 비 고 |
제안기관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작성/납품하되,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하여 조정(tailoring)할 수 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인력 구성·총괄감리원·분야별 감리인력·계속교육 이수실적이 기술평가 항목(배점 8/8/10/4점)이며, 총괄감리원은 상근 수석감리원, 분야감리원 중 국방분야 감리경험자 2명 이상, 참여관리원 상근 50% 이상 등 요건을 제시. 계약 뒤에는 투입인력 사전승인·교체 의무(특수조건 제7조).
- 크기 · 30점 이하 감리인력 구성 8점, 총괄감리원 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점, 계속교육 이수실적 4점 — 정성평가로 최저점은 문서에 없음
감리인력 구성 |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8
총괄감리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8
각 분야별 감리인력 |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4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총괄감리원·분야감리원·기술/군사분야 자문위원·비상근 감리원·상주감리원
감리법인의 비상근 감리인력을 본 감리사업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부록 #8)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감리팀은 정기감리원(총괄감리원, 분야감리원) 및 기술 / 군사분야 자문활동을 실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관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정보체계 분야에 대한 감리 경험을 보유한자(감리경력 증명서 제출)이어야 하며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한다.
분야감리원은 본 감리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분야 감리경험자가 2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감리경력 증명서 제출)
기술/군사분야 자문위원은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권장하며 관련 증빙자료(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를 제시한다.
투입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제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총 계획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서면승인(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체계개발 사무실)하며, 원격작업은 국방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음.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이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이 100% 상주(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원격작업은 국방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원격작업은 국방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음.
감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체계개발 사무실)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그리고, 원격작업은 국방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음.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감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하고, 참여관리원은 감리법인(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비상근 감리원 투입 시 참여동의서 제출. 재직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총괄감리원의 감리 투입기간 1년 이상은 재직기간이 아님)
- 크기 · 30점 이하 감리인력 구성 8점, 총괄감리원 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점, 계속교육 이수실적 4점 — 정성평가로 최저점은 문서에 없음
총괄감리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8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기타 총괄감리원(상근 수석감리원)·참여관리원(상근 50% 이상)·비상근 감리원
참여관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비상근 감리인력 투입 시 참여동의서 제출
감리법인의 비상근 감리인력을 본 감리사업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부록 #8)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관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정보체계 분야에 대한 감리 경험을 보유한자(감리경력 증명서 제출)이어야 하며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한다.
감리법인의 비상근 감리인력을 본 감리사업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부록 #8)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정기감리 4회(1차 ’26.12월경 분석단계, 2차 ’27.7월경 설계단계, 3차 ’28.8월경 구현 및 시험단계, 4차 ’29.2월경 종료단계)를 실시하며,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이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한다. 정기감리의 순수 현장감리는 최소 10근무일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감리실시 계획 : 정기감리 4회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정기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은 최소 10근무일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보안서약서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 습득 정보의 타 용도 사용·외부 공개·유출 금지, 감리기간 중 자료 촬영·녹화·저장·전송 금지, 완료 시 제공자료 반환, 반입 전산장비 저장자료 완전삭제·초기화 확인 후 반출. 보안대책은 기술평가 항목(6점).
- 크기 · 6점 이하 보안대책 6점 — 정성평가로 최저점은 문서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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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반입 전산장비(PC·노트북·USB) 저장자료 완전삭제·초기화 후 반출, 자료 촬영·녹화·저장·전송 금지, 제공자료 반환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부록 #9)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리 종료 전 감리장소에 반입한 전산장비(PC, 노트북, USB) 등에 저장된 자료가 완전삭제 또는 초기화된 것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전산장비 등을 반출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부록 #9)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다.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감리기간 동안 사업 및 감리관련 자료를 촬영·녹화·저장 및 전송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리 종료 전 감리장소에 반입한 전산장비(PC, 노트북, USB) 등에 저장된 자료가 완전삭제 또는 초기화된 것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전산장비 등을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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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료공개(비밀 해당 시)를 받으려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에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부록#10)를 작성·제출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를 의뢰. 범죄경력·건강검진 등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에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제출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은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에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부록#10)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 — 범죄경력·운전적격·건강검진은 문서에 없음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은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에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부록#10)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은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기간에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부록#10)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공개 자료가 비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업체의 인원에 한하여 공개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정기감리 4회를 단계별(분석·설계·구현 및 시험·종료)로 실시하며, 각 정기감리별로 예비조사·착수회의·현장감리(최소 10근무일)·종료회의·결과보고서 제출·시정조치 확인을 수행.
감리실시 계획 : 정기감리 4회
정기감리는 4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정기감리는 5명 이상의 감리원이 10근무일 이상 지속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정기감리 추진에 대한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기간, 장소, 투입인원, 감리중점, 점검표 등 포함), 착수회의, 산출물 검토, 개발자 인터뷰, 개발체계 확인, 협조회의,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정 조치계획 접수/확인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정기감리 추진방안을 포함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감리용역 단일 업무(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사업(계약 후~2029.4.30., 113억원)에 대한 제3자 관점의 감리용역으로, 정기감리 4회(분석·설계·구현및시험·종료단계)를 수행하고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감리종료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감리실시 계획 : 정기감리 4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 대상사업이 現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을 성능 개량하는 사업이고, Build-I 체계개발에서 확보한 전력화지원요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리 대상 체계 자체는 연동대상체계 없이 단독 운용이다.
사업목적 : 해군의 실제 전장 환경하에서 무기체계 효과분석, 해군 전술 분석, 미래 무기체계 소요 분석이 가능한 現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을 성능 개량하기 위함.
Build-I 체계개발에서 확보한 전력화지원요소를 기준으로 Build-II 체계개발 특성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를 적용하여, 모델 운용의 적시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일의 분량
4회
감리 대상사업 규모는 사업예산 113억원, 사업기간 계약 후~2029.4.30.이며, 감리예산 540,0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정기감리 4회로 정해져 있다.
감리실시 계획 : 정기감리 4회
감리실시 계획 : 정기감리 4회
사업예산 :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예산 : 540,00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
감리기간은 계약 후 ~ 2029. 4. 30.이고, 납품기한은 2029/04/30이다. 장기계속 차수별 기간은 1차 계약 후~2026.12.31., 2차 2027.1.1.~2027.12.31., 3차 2028.1.1.~2028.12.31., 4차 2029.1.1.~2029.4.30.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감리기간 : 계약 후 ~ 2029. 4. 30.
납 품 기 한 : 2029/04/30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 1차 162,000,000원(계약 후~2026.12.31.), 2차 216,000,000원(2027.1.1.~2027.12.31.), 3차 150,000,000원(2028.1.1.~2028.12.31.), 4차 12,000,000원(2029.1.1.~2029.4.30.).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수요기관 사업기간(계약 후 ~ 2029. 4. 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계속 1차 : 162,000,000원(계약 후 ~ 2026. 12. 31.)
최소 투입 인원
5명 이상
정기감리는 5명 이상의 감리원이 10근무일 이상 지속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감리의 순수 현장감리 최소감리기간은 최소 10근무일 이상이다. 감리팀은 총괄감리원·분야감리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분야감리원은 국방분야 감리경험자가 2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편성 규정은 없다.
정기감리는 4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정기감리는 5명 이상의 감리원이 10근무일 이상 지속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조사,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정기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은 최소 10근무일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 대상사업(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사업)의 추진일정·단계에 맞춰 정기감리 시기가 정해져 있고, 감리실시 시기는 발주기관·감리 수감 기관·감리법인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감리실시 시기는 발주기관(방위사업청), 감리 수감 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위탁 감리법인(감리용역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변경하여 제안 가능
부가 작업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감리업무일지·감리종료보고서 작성 제출,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보안대책 마련 및 보안서약서 제출, 애자일 방법론 관련 교육·세미나 제안, 감리 자동화 도구 활용방안 제안.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 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기관·감리 수감 기관을 대상으로 애자일 방법론 감리 수행과 관련된 교육·세미나 등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세미나의 대가·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방위사업청), 감리 수감 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애자일 방법론 감리 수행과 관련된 교육, 세미나 등을 제안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를 면담하여 개선 필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 제한.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62257-000)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1~4차)가 있으나 이는 입찰 구분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2257-000
품 명 : 정보통신감리용역
수 량 : 1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증빙서류 포함)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우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음.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일반조건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문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발견되지 않음. 다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은 있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없음
감리 산출물 제출 시한(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등)은 있으나, 장애·요청 처리(복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요청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감리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체계개발 사무실)하며, 현장·납품지 개소 개념이 없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체계개발 사무실)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원격작업은 국방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감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체계개발 사무실)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그리고, 원격작업은 국방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되지 않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 일정·횟수는 제안요청서·제안서·기술협상 결과서에 따르며, 야간·휴일·교통통제 등 작업 시기 제약은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체계개발 사무실)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도구(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사기, 차량, 각종 소모품 등)는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제공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감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체계개발 사무실)하며,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도구(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사기, 차량, 각종 소모품 등)는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제공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방위사업청이 발주기관으로서 감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이하“감리”라 한다)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감리예산 540,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총액으로 제시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별 금액이 나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방식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장기계속 1차 : 162,000,000원(계약 후 ~ 2026. 12. 31.)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예산 : 540,000,000원(부가세 포함)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므로 수요기관 사업기간(계약 후 ~ 2029. 4. 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감리 횟수(정기감리 4회)·감리기간·감리예산은 확정이나, 감리실시 시기는 협의로 조정될 수 있고 감리원 편성·투입공수·세부 감리일정은 제안서로 정한다.
※ 감리실시 시기는 발주기관(방위사업청), 감리 수감 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위탁 감리법인(감리용역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변경하여 제안 가능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감리예산 총액만 제시되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계약·대금 상대는 수요기관인 방위사업청이다(계약담당공무원이 방위사업청).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이하“감리”라 한다)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소요결정문서·운용요구서·선행연구 결과보고서·체계개발 제안요청서 등을 지정 장소에서 열람만 가능하고, 열람 전 자격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가·내역서 공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자료공개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방위사업청(과학화체계사업팀)에 열람일자 2일 전까지 도착한 요청에 한하며, 열람만 가능하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계약 뒤 협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1~4차)별로 금액이 나뉘어 지급되고, 선금·착수금·중도금은 청구 시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다. 지급 기한은 정형 조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에 따를 뿐 공고가 따로 정한 값이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
제18조(선금) 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2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선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 장기계속 1차 : 162,000,000원(계약 후 ~ 2026. 12. 31.)
제18조(선금) 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2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선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감리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보안서약서·청렴서약서는 보험·공제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제안요청의 변경·취소 조항은 일반적인 사업방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이 질문의 까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예산이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다.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는 지시가 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감리예산 : 54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490,909,091원 (* 부가세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평가표에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배점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없음. 부록#6에 신용평가등급 서식만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감리인력 항목은 투입 감리원의 전문성·경력 평가이며,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제안 시 기수행·제안 중인 감리 인력의 일정은 중복될 수 없음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모든 감리원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 인력의 일정은 이번 제안에 해당하는 인력의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큰 배점 항목
감리인력 구성(8점), 총괄감리원(8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10점), 요청사항 대응성(10점), 품질관리 활동 수행(8점)
기술평가 총 90점. 감리수행 30점(점검내용 5+5, 점검방법 5+5, 감리일정및절차 5+5), 감리인력 30점(감리인력 구성 8, 총괄감리원 8,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4), 지원부문 30점(품질관리 8, 자동화 기법 6, 요청사항 대응성 10, 보안대책 6)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 평가는 온라인 서면 평가 및 질의응답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항목이 없음. 하자보증 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감리 대상사업 관련)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함.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 09:30~10:30, 입찰자 답변등록 09:30~11:00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님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내용·감리 중점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생성형 AI 등)를 과업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감리 대상사업은 모의논리·DB 기반 교전급 분석모델 성능개량이며, 감리 과업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감리 수행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계약특수조건 제13조(권리귀속 등)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Know-how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는 계약담당공무원(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사전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제안요청서 6.6에서도 「용역 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13조에 의해 계약에 따른 관련기술/각종보고서 등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고 적고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승인을 받으면 다시 쓸 수 있는 조건부 허용으로 본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Know-how(기술정보를 포함한다.)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용역 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13조에 의해 계약에 따른 관련기술/각종보고서 등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7조 제5항에서 투입인력의 변경(추가, 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인력 투입 전 10근무일 이내에 변경승인요청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하여 사전 승인하에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 지연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선 투입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제1항에서는 부적합·자격미달 요원에 대한 교체요구 시 교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메울 시한 · 10영업일 이내 인력 변경 시 인력 투입 전 10근무일 이내에 변경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은 선 투입 후 사후 승인.
계약상대자는 인력 투입 전 10근무일 이내에 인력 변경사유(교체사유, 신ㆍ구 교체자의 이력사항, 업무 인계인수 계획 등)를 포함하여 변경승인요청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하여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휴가·퇴사·교육으로 인한 빈자리를 못 메우면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다만 발주기관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한다는 규정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 변경(추가·감소)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고, 부적합·자격미달 요원에 대한 교체요구 시 교체 의무를 정하고 있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의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요원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항, 제4항의 투입인력의 변경(추가, 감소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력 투입 전 10근무일 이내에 인력 변경사유(교체사유, 신ㆍ구 교체자의 이력사항, 업무 인계인수 계획 등)를 포함하여 변경승인요청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하에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단, 일정 지연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력을 선 투입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일이 아니며, 계약산출물(CDRL)은 감리계획서·감리수행 결과보고서·시정조치 확인보고서·감리업무일지·감리종료보고서 등으로 납품 시기가 각각 정해져 있을 뿐 분할납품 개념이 아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분할납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대상 공사 규모
113억원
감리 대상사업인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의 사업예산은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감리예산 540,000,000원은 우리 용역비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예산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예산 :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예산 :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와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검토·의견 청취를 위한 종료회의에 발주기관·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수시 검토서·의견서,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발주처 행사·이사회 참석을 정한 문장은 없다.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감리팀은 정기감리원(총괄감리원, 분야감리원) 및 기술/군사분야 자문활동을 실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기술/군사분야 자문위원은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권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문 횟수와 자문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자문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팀은 정기감리원(총괄감리원, 분야감리원) 및 기술 / 군사분야 자문활동을 실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시 기 | 사업추진 단계 |
|---|---|---|
| 1차 | ’26년 12월 경 | 분석단계 |
| 2차 | ’27년 7월 경 | 설계단계 |
| 3차 | ’28년 8월 경 | 구현 및 시험단계 |
| 4차 | ’29년 2월 경 | 종료단계 |
감리 대상사업 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9. 4. 30. 사업예산 : 11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주관부서 : 첨단기술사업단 과학화체계사업팀 사업형태 : 정부투자 업체주관 국내연구개발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목표 사업목적 : 해군의 실제 전장 환경하에서 무기체계 효과분석, 해군 전술 분석, 미래 무기체계 소요 분석이 가능한 現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을 성능 개량하기 위함. [각주 1] 고해상도 전장환경(해양환경) 반영, 플랫폼 손상평가 상세화 등 필요성 現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은 교전급 분석모델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양환경 반영 및 플랫폼 손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 제한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 전력화(‘25. 6월) 이후 모델 운용 간 식별된 개선사항 반영 및 실기동 전투실험과 연계한 분석기능 확대 필요 편성 :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운영개념 미래 해상전 양상과 전장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무기체계 효과분석, 전술상황 분석 및 미래 운용능력 검증수단으로 활용 실 장비 특성을 반영한 교전결과를 분석하여 플랫폼, 무기체계 전력소요 및 전투발전요소의 개선사항 도출 수단으로 활용 운영개념도(안) ------------------------- 이하여백 ------------------------------- 체계구성도(안)
| 항목 | 요 구 성 능 |
|---|---|
| 주요 기능 | ∙ 작전 형태별 (대함전, 대잠전, 방공전 등) 모의 |
| ∙ 탐지기능 모의 - 작전환경(해양, 기상, 지형 등) 및 표적의 속도 / 크기 등을 고려한 탐지기능 모의 - 대함 / 방공 / 유도탄전 모의 - 대잠전 모의 * 수중환경(수온 / 염도 / 밀도 등)에 의한 탐지기능 포함 | |
| ∙ 기동기능 모의 - 작전환경(해양, 기상, 지형 등) 및 표적의 속도 / 크기 등을 고려한 기동기능 모의 - 대함전, 대잠전, 방공전 / 대유도탄전 모의 | |
| ∙ 화력기능 모의 - 피격위치별 플랫폼 파괴율 및 장비 간 상호 손상 연관성 모의 - 작전환경(해양, 기상, 지형 등) 및 표적의 속도 / 크기 등을 고려한 명중률 모의 - 대함전, 대잠전, 방공전 / 대유도탄전 모의 | |
| ∙ 손상평가 모의 - 피격위치별 플랫폼 파괴율 및 장비 간 상호 손상 연관성 모의 - 작전환경(해양, 기상, 지형 등) 및 표적의 속도 / 크기 등을 고려한 명중률 모의 - 수상함ˑ잠수함(함형별 / 차선별 대표함정 선정) 모의 - 항공기(함형별 / 차선별 대표 항공기 선정) 모의 - 조우조건별 피해평가 판정 모의 | |
| ∙ 분석기능 - 피격위치별 플랫폼 파괴율 및 장비 간 상호 손상 연관성 분석 - 작전환경(해양, 기상, 지형 등) 및 표적의 속도 / 크기 등을 고려한 명중률 분석 |
| 항목 | 요 구 성 능 |
|---|---|
| DB 관리 | ∙ 실시간 DB 오류 수정 및 탑재 기능 ∙ 해양환경, 개체 DB, 통제변수 편집기 개발 |
| 시나리오 생성 | ∙ 작전형태별 시나리오 생성 / 편집 기능 ∙ 표준언어 이용한 시나리오 생성 / 편집으로 자료교환 및 공유 |
| 통제변수 | ∙ 전 기능의 통제 변수와 모의논리를 피·아 모의교전 논리, 군수제원 등에 근거하여 개발 |
| 사후검토 | ∙ 분석결과 보고서를 상용 사무자동화 SW 파일 형태로 제공 |
| 확장성 | ∙ 추가적으로 개발 / 확장되는 분석 요소를 고려하여 재구성이 용이한 구조 적용 |
기타 요구사항 및 조건 : 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 요구성능은 자료 공개 기간 중 운용요구서 등 열람 확인 체계개발 계획 체계개발 방침 소요문서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운용개념, 체계요구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체계개발을 수행한다. 방위사업 관련 규정,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등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국방 SW 획득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인 애자일(agile)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SW 개발현황을 가시화하고 소요군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 유사 모델의 모의논리 및 DB 등을 재활용하여 개발위험을 최소화하고 개발예산을 절감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시험평가(전투용 적합 판정) 후 규격화를 실시한다.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국방컴포넌트, 표준데이터(메타데이터표준, 표준부대코드, 표준군대부호, 메시지표준 등),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등을 적용한다. 전투발전지원요소 및 통합체계지원요소는 체계개발 간 세부지원요소를 구체화하여 주장비 최종납품과 동시에 확보한다.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보증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전문기술용역(PMO) 및 감리제도를 운용한다. 사업 중간점검 제도를 적용하여 위험요소를 점검 및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중 개발에 필요한 일부 소프트웨어는 사업 초기부터 활용을 위해 일괄계약으로 추진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에 따라 직접 구매한다. 체계개발 중점 사용자 주도의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사용자 그룹(소요군 협의체)을 사업 초기부터 구성하여 요구사항 명확화 및 중간단계 산출물에 대한 검수, 피드백을 강화한다. 국과연이 보유한 旣 검증된 모의논리 / DB를 우선 적용하고, 신규 및 변경 개발 영역에 집중한다. 소요결정 및 수정문서,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운용요구서, 선행연구조사·분석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명확한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체계요구사항 검토회의 시 확정한다. 모의논리 분야 개발 신뢰성을 확보한다. 旣 검증된 모의논리/DB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소요군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자료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소요군과 통합사업관리팀장의 협의하에 체계개발에 활용한다. 체계개발은 SW 개발과 모의논리 및 DB 개발로 구분하며, 모의논리 및 DB 개발은 도메인 전문가, 모델링 전문가, 무기체계 전문가 등의 인력 구성을 통해 모의논리 분석서 및 DB 분석서 개발 경험 등을 활용한다.
신규 모의논리와 유사 모의논리 중 보완해야 할 모의논리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신규 개발한 기술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CSCI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기술 리스트를 관리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한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국방 SW 사업에 적합한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제시한다. 핵심 기능별 프로토타입 개발, 시연, 리뷰 등을 통해 SW개발현황을 가시화하고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유연성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유사모델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을 준수한다. 旣 개발된 기술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을 준수하며,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정책 및 지침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상호운용성 관리지침」,「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 업체와 협조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획득단계별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상호운용성 관리지침 별표 제2호)을 구체화하여 작성하며,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과「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다. 체계특성 운용방식 : 해군 단독체계 *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연동대상체계 없이 단독 운용 운용환경 : 고정체계 생존성 보장능력 : 데이터 백업기능 구현 연동성 및 정보교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 : 단독운용체계로 해당사항 없음 상호운용성 수준 :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1),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0) 표준 및 아키텍처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국방정보기술표준 목록을 식별하여 우선 적용하고, 신규 표준 소요 발생 및 기존 표준 변경 시 표준화 절차 준수 국방공통컴포넌트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국방 공통컴포넌트 목록을 참조하고, 재사용 가능 국방 컴포넌트는 재사용 및 신규 컴포넌트는 표준화 절차 준수 표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메타데이터표준과 국방M&S 표준자료체계에 등록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신규 표준 소요 발생 및 기존 표준 변경 시 표준화 절차 준수
아군부대코드는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UCMS)에 등록된 코드, 연합군 부대코드는 KJCCS, 적군 부대코드는 MIMS에서 제공하는 코드 사용 군대부호는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표준군대 부호를 사용하고, 신규 표준 소요 발생 및 기존 표준 변경 시 표준화 절차를 준수하여 체계개발 간 구체화 지형정보는 군사지리정보체계의 국방표준 지도, 해도는 국방지형정보단에서 개발한 전자해도, 국외지역은 세계 상용 표준전자해도 적용 아키텍처 :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적용 아키텍처는 체계설계 및 개발 시 최신버전의 MNDAF를 적용하고, 필수 및 보조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시 세부 산출물은 각 획득 단계별 구체화하여 제출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구현방안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사이버업무훈령」 등에 따라 정보체계 보호 “가” 급의 요구수준과 체계 구축‧운용 환경을 고려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한다.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은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2조 제14항과 제43조 및 [별표 제15호]에 따른다. 요소별 정보보호 상세 구현방안은 개발 간 구체화하며 관련기관 협의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지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를 준수하고, 소스코드 등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코드 작성단계부터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청 매뉴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을 참고하여 각 사업 단계별 명시된 조치를 수행한다. 암호장비 적용은 해당사항 없으나, 개발 간 식별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주파수 : 해당사항 없음 사이버전 대비능력 SW 취약점 제거 개발 및 구매 SW, 오픈소스에 대해 시큐어코딩 적용, SW 보안 취약점 확인,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준수 등 SW 취약점 제거방안 수립(구매 SW는 공인인증 획득 또는 국내 검증 후 적용) 신분 위장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비인가자의 접근 및 로그인을 방지하여야 한다. 적용된 인증 기능에 대한 보안기술과 인증 정책 및 권한인가가 적절하여야 한다. 데이터 변조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기술 및 정책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파일 및 시스템 권한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공격행위 부인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로그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디지털 서명 등의 인증기능을 적용하는 경우, 안전한 인증서 및 인증 서버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유출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인가되지 않은 저장매체, 취약한 파일 전송 서비스 및 관련 보안 설정은 차단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주요 저장 및 송ㆍ수신 데이터에 안전한 암호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서비스 거부(DoS)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가용성 보장을 위해 DoS 및 DDoS 대응 기법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권한 상승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계정별 체계 사용 권한과 파일 / 디렉터리의 권한 분리가 적절하여야 한다. 사용자 입력값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보안대책 개인 식별자 (ID, 인증서, 보안토큰 등) 와 비밀번호 적용 인가된 사용자만이 서버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통제 사용자 계정관리는 비인가자의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반영 일정기간 미사용 시 자동으로 세션 종료 서버 시스템 사용자 접근에 대한 기록 제공 로그기록 보관 및 로그기록 보호 보안 및 백신프로그램 운용 그 외 개발 간 식별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 종료일 기준의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 및 국방사이버 안보 훈령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SW 취약점 제거 개발 SW, 오픈소스에 대해 시큐어코딩 적용, SW 보안 취약점 확인,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책 준수 등 SW 취약점 제거방안 수립(구매 SW는 공인인증 획득 또는 국내 검증 후 적용) 기타사항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은 국가정보원의 암호검증서를 취득하여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軍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또는 CC인증 받은 제품으로 도입한다. 제안업체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한다. 전력화지원요소 기본방침 Build-I 체계개발에서 확보한 전력화지원요소를 기준으로 Build-II 체계개발 특성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를 적용하여, 모델 운용의 적시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력화지원요소는 제안 업체에서 주관하여 체계개발 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주요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및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확정한 후,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에 반영해야 한다.
SW 개발 특성과 서버, 보안장비 등 HW 추가소요를 고려,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조정하여 개발해야 한다. 부대편성, 교육훈련, 시설 등은 모델 운용환경(합참JWSC)을 고려하여 소요군과 협의하여 확보해야 한다. RAM 목표값 설정, 분석업무 수행 등은 Build-I 체계개발 간 수행한 RAM 검토위원회 의결서를 근거로 수행하지 않는다. * Build-II 체계개발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성능개량 사업으로 납품되는 응용SW의 고장에 대한 정의나 측정값이 존재하지 않으며, 응용SW 운용을 위해 구매한 HW는 상용장비로 설계변경이 불가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RAM 목표값 설정 및 RAM 업무 수행이 제한됨. 전투발전지원요소 교리/교범 모델의 효과적인 운용 및 활용에 적합한 사용자 지침서, 모의논리 분석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모델의 효과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운용자 지침서, 모델설치 지침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대편성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現 병력·편성 및 향후 부대발전 계획을 활용한다. 교육훈련 체계구축 단계별 운용자 / 사용자 교육내용 선정, 교육기관 및 주기, 교육대상 등 상세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체계개발 시 SW 유지보수 요원 현장 교육을 실시하며, 개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체계 사용법 교육을 위한 학습 기능을 탑재하여 부대자체 교육 및 개인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시설 모델 운용환경 및 훈련 상황을 고려하여 서버·단말기 및 통신 네트워크 구성 변경을 지원해야 한다. 통합체계지원요소 기본방침 수명주기 전 기간에 대한 통합체계지원요소를 전력화 이전 구축한다.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에 의거하여 통합체계지원 12대 요소를 Build-I 체계개발 산출물과 연계하여 조정·적용한다. 체계지원관리 통합체계지원 요소별 요구사항 구체화, 조정 및 추적 관리한다. 체계지원 소요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다. 연구 및 설계 반영 통합체계지원 자료를 수집하고 및 소요 사전 연구를 수행한다. SW 설계 시 오류 및 해결방법 등 정비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개발, 시험평가, 배치에 이르기까지 통합체계지원 전 과정에 걸쳐 체계지원 요소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유지관리 체계 및 구성품에 대한 시험단계에서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유지관리 분야를 최신화한다.
정비계획 및 관리 신속한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정비계획을 반영한다. SW유지보수는 2단계 정비개념(부대정비는 운용자 자체 유지보수, 2단계는 외주용역 정비)을 적용한다. 상용 전산장비는 부대 / 외주 정비를 적용한다. 하자보증 기간은 계약종료일(부록 4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3항의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 업체는 하자보증 계획을 포함한 유지보수 계획(인력, 수행방안 등)을 수립한다. 지속적인 성능개량 및 장비 도태 시까지 후속 체계지원을 보장한다. 지원장비 개발 SW 유지보수에 필요한 개발도구를 확보한다. 시험평가 및 정비(유지보수)단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한다. 보급지원 후속 체계지원에 필요한 지원장비, 기술도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은 수명주기 도래 시까지 공급을 보장한다. 인력운용 사용자 정비(체계 운용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예방정비, 긴급복구) * 외주정비(민간 외주용역) : 장비 정비 및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 개선 교육훈련 및 지원 초기(인도 후 3개월) 원활한 운용을 위한 외주정비 기술인력 상주를 지원한다. 시스템 운영능력 확보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초도 배치 전 교육과 전력화 이후 양성 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모델 도입 시 운용교범, 기술교범을 제공한다. SW 개발 산출물 및 기술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HW 및 SW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SW 유지보수 기술자료, 개발계획서, 개략 / 상세 설계서, 소스코드 등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전력화 시 MNDAF 최종 산출물을 제출한다.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가용해당 품목의 기능 및 성능 발휘가 보장되도록 “포장, 취급, 수송, 저장 지침서”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시설 : 기존 운용시설(해군전투실험센터) 활용 지원정보체계 목록화, 규격화, 유지관리 등의 자료관리를 위한 정보체계(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등) 개선 소요를 식별 및 확보한다. 신규 지원정보체계를 식별 및 확보한다. 상용 HW 및 SW 계약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 직접구매 대상은 개발에 필요한 SW를 제외한 상용 SW로 한다. 제안업체는 직접구매 대상 SW를 제외한 모든 사용제품(HW, SW)을 비용분석서에 반영해야 한다. 직접구매 대상 SW는 통합사업관리팀에서 별도 제공하며, 제안업체는 통합운용 및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체계 요구사항 분석 후 대상장비 선정(비용분석서 포함), 체계 구성 및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관리방침 통합사업관리팀이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체계개발 목표성능 달성을 위해 소요군이 사업 착수단계부터 참여하며,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체계를 설계 및 개발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아래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 체계공학도구(SE Tool)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주간 및 월간 회의록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ROC 포함)의 추적관리 ORD, RFP, SDEP, SSRS, SSDD, TEMP 등 문서의 추적관리 및 변경이력 관리 WBS별 일정 및 성과 관리 재활용도가 포함된 CBS 및 비용관리 WBS별 투입인력 관리 WBS별 개발 범위관리 근태 및 투입공수 실태 관리 모의논리 기술목록 현황 관리 통합사업관리팀, 연구개발 주관기관, 소요군,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기품원 등 관련 부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은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별도의 계약으로 선정한 감리법인의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운용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운용에 적극 협조하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원활한 개발관리를 위해 사무공간과 전산장비 및 체계공학도구 등을 지원해야 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통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보고(산출물 양식 검토 등)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사업관리자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이 요구하는 시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한다. 사업 중간 점검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65조에 따른다. 계약 전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는 소요문서, 선행연구를 상세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협상 시 체계개발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한다.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은「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21]에 따른다.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수행평가결과는 향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추진일정 추진경과 장기신규 소요결정 : '12. 6월 중기전환 : '17. 11월 선행연구 조사·분석(기품원) : '21. 4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 : '21. 7월 체계개발기본계획(Build-I) 심의·의결 : '21. 8월 체계개발(Build-I) 수행 : '21. 11월∼'25. 5월 체계개발기본계획(Build-II) 심의·의결 : '26. 1월 업체선정 및 계약 추진일정(안)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26. 4월∼7월 협상 / 체계개발실행계획 확정 : '26. 7월
계약 체결 : '26. 8월 체계개발 추진일정(안) 착수회의 : '26. 8월 체계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26. 8월∼12월 체계 구현 : '27. 1월∼'28. 2월 시험평가 : '28. 3월∼'28. 9월 납품/인도 : '28. 10월∼'28. 11월 ※ 상기 일정은 개략적인 일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이하여백 -------------------------------
제안요청 내용
과업 내용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 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 및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착수회의 7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한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와의 협의‧조정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환경 협의 현장감리 실시 현장감리 기간에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감리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를 면담하여 개선 필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한다. 감리 종료회의 개최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1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기관, 감리 대상사업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발주‧관리 가이드”를 준용한다. 감리결과 검수 요청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보안사항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부록 #9)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다.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에게 있다. 감리 수행 중점사항 사업관리 분야 관련 법규/규정 준수,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 여부 범위 및 일정관리, 변경관리의 적절성(적기 추진을 위한 일정관리 위험요소 식별 및 해결방안의 적절성)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단계별 책임분야 구분(임명)의 적절성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의사소통 및 결정과정의 적절성 비용편성 기준 및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관리비 집행의 적절성 각 단계별 산출물 간의 일관성, 품질관리, 품질보증의 적절성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절성 위험, 쟁점 및 미결사항 관리의 적절성 개발자 교육, 개발자 간 협조 및 의사소통, 프로세스 개선활동의 적절성 개발관리 분야 요구사항 변경, 개발단계별 요구사항 추적 관리활동 및 결과의 적절성 품질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이행 여부 SW 개발 방법론(절차, 지침, 도구적용 등)의 적절성 개발단계별 목표 및 전략 수립의 적절성 표준화/상호운용성 활동의 적절성 국방표준 관련 기술의 적용 및 준수 여부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기능구현의 완성도, 적절성 비용편성 기준 및 집행계획에 따른 개발비 집행의 적절성 체계분석 / 설계 /체계통합 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 / 요구사항 명세화 수준의 적절성 체계 / 기술구조 설계의 적절성 및 문서화의 적정성 운용개념과 체계개념의 연계성 SW 아키텍처 정의의 적절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절성 형상항목의 식별 및 체계기능 할당의 적정성 소요분석의 타당성, 데이터 분석 / 평가의 적절성 개념 / 모의논리 및 DB 분석의 적절성 통제 및 관리 가능한 작업분할 구조도 도출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표준․절차 등 채택의 적절성 최신기술 적용 여부 및 신기술 적용의 타당성 주요 기능분야에 대한 제안기관 검토결과의 적정성 시험평가 시험환경 구성의 적절성(참여부대, 구성장비, 구축환경 등) 시험 시나리오 / 자료의 타당성 및 적절성 시험조직의 타당성 평가공정과 진행절차의 타당성 및 적절성 시험결과의 타당성, 조치결과의 적절성 등 계약산출물 목록(CDRL) 제안기관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작성/납품하되,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하여 조정(tailoring)할 수 있다.
| 구 분 | 산출물명 | 형태/수량 | 납품시기 | 비 고 | |
|---|---|---|---|---|---|
| 구 분 | 산출물명 | 책자 | CD | 납품시기 | 비 고 |
| 계약 | 사업수행계획서 | 1 | 1 |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발주기관용 |
| 감리 수감 기관용 | |||||
| 정기 감리 | 감리계획서 | • 착수회의 7일 전 | 발주기관용 | ||
| 감리 수감 기관용 | |||||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 •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발주기관용 | |||
| 감리 수감 기관용 | |||||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 •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7일 이내 | 발주기관용 | |||
| 감리 수감 기관용 | |||||
| 감리업무일지 |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포함 | 발주기관용 | |||
| 종료 | 감리종료보고서 | • 계약 완료일 10일 전 |
참가자격
※ 감리 수감 기관용 CDRL은 감리업체에서 감리 수감 기관으로 직접발송 ※ 착수회의, 종료회의, 정기감리 시 회의 및 보고자료 별도 제공
제안 일반사항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의 감리법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의 공동수급은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표지는 “부록 #1”을 적용하고, 목차는 “4.4. 제안서 작성목차” 항목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세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안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보충설명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붙임자료 (색인표는 제안서 본문 목차에 포함하여 작성)로 작성한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청내용에 맞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며(조견표 포함작성),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할 것이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삼가하고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최소 12pt 이상 글자 크기의 A4 규격으로 작성한다.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고, 전문용어는 용어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도록 작성하며, 항목 중 제시할 내용이 없는 것은 “미제안,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탈자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함으로써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과업·요구
※ 세부점검항목 및 감리방안에 대해서는 매 회차별 감리계획서 및 월별 감리계획서 작성시 구체화 점검방법 식별한 위험요소 및 점검 항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점검 기법‧방법을 제안한다.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 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 및 후속조치 방안을 제안한다. 감리일정 및 절차 대상사업의 특성과 추진계획,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적정한 감리 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제안한다.(부록#2 참조) 정기감리는 4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정기감리는 5명 이상의 감리원이 10근무일 이상 지속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정기감리 실시시기 및 횟수(필요시 추가감리 제안가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정한 감리 횟수 및 일정을 제안한다. 각 정기감리 추진에 대한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기간, 장소, 투입인원, 감리중점, 점검표 등 포함), 착수회의, 산출물 검토, 개발자 인터뷰, 개발체계 확인, 협조회의,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시정 조치계획 접수/확인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정기감리 추진방안을 포함한다.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 주기 또는 배포 주기 별 적정한 감리 수행 방안을 제안한다.(애자일 방법론과 폭포수 방법론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법론을 적용하는 체계개발 사업임) 감리 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를 제시한다. 감리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감리인력 구성 감리팀 편성 감리팀은 정기감리원(총괄감리원, 분야감리원) 및 기술 / 군사분야 자문활동을 실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리팀 편성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임무분장이 명시된 조직도 형태를 포함(부록#3 참조)하여 제안하며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다. 참여관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정보체계 분야에 대한 감리 경험을 보유한자(감리경력 증명서 제출)이어야 하며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한다. (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분야감리원은 본 감리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분야 감리경험자가 2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감리경력 증명서 제출)
기술/군사분야 자문위원은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권장하며 관련 증빙자료(자격증명서/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를 제시한다. 감리법인의 비상근 감리인력을 본 감리사업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비상근 감리인 참여동의서(부록 #8)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정기감리 시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한다.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요청하여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투입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을 제시한다. 기타 지원사항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을 제시한다.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방위사업청), 감리 수감 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애자일 방법론 감리 수행과 관련된 교육, 세미나 등을 제안한다. 감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 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기관이 본 감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현황자료를 제시한다. 제안기관의 유사 사업분야(국방 및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실적은 최근 3년간 감리용역 완료(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해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 발급) 제안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리관련 기술현황 기타 사업추진 관련 참고자료(표창, 인증서 등) 제안기관은 “3.4 계약산출물 목록(CDRL)”을 참조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산출물(CDRL) 작성계획 및 업체 안(Tailoring 시 타당성 제시)을 제안한다.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감리 수행 간 보안대책을 제안한다. 제안기관의 보안체계 구축현황 및 사업추진 간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을 만족하는 보안대책 및 시행방안을 제안한다. 사업추진 간 인원, 시설, 문서, 정보통신 등 기밀 보호대책과 감리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의식 고취 및 관리방안을 제안한다. 감리시행 산출물과 감리완료 시 생산자료 관리 및 파기대책을 제안한다. ---------------------------- 이하여백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배점 |
|---|---|---|---|
| 감리 수행 (30) | 점검내용 |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 ·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 |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인력 (30) | 감리인력 구성 |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8 |
| 총괄감리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10 | |
|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4 | ||
| 지원 부문 (30) | 품질관리 활동 수행 |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8 |
| 자동화 기법 |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6 | |
| 요청사항 대응성 |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계약산출물 작성계획, 제안기관 감리현황 등)에 대해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0 | |
| 보안대책 | ․ 감리 수행간 보안대책의 적절성 | 6 | |
| 총 계 | 90 |
| 단 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 조치 결과 확인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2257-000 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통신감리용역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0 11:00 납 품 기 한 : 2029/04/30 사 업 금 액 : 540,000,000원 추 정 가 격 : 4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41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제42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5조, 제19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6호 내지 8호, 제7조 제4항 및 제5항, 제17조 제5항, 제43조 내지 제48조)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43조(감리기준)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을 적용하여 감리를 수행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로 활용할 지침을 제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업무범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감리시행 2. 감리결과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시정조치의 수행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감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기로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서에 의하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감리 범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감리기간 등) ① 감리일정 및 감리횟수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에 의하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② 납기지연 또는 일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수정계약 체결 이후에 감리일정 등을 변경한다. 제46조(감리의 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리기간 동안 감리업무일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감리기간 동안 사업 및 감리관련 자료를 촬영·녹화·저장 및 전송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감리 종료 전 감리장소에 반입한 전산장비(PC, 노트북, USB) 등에 저장된 자료가 완전삭제 또는 초기화된 것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전산장비 등을 반출하여야 한다. 제47조(감리사업수행계획서, 감리종료보고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사업착수회의와 병행하여 감리사업수행계획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사업수행계획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감리사업수행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리계약 완료일 15일 전에 계약기간 중 실시한 감리결과를 종합·기술한 감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보고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긴급공고 사유서(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 사업).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 감리용역 나. 예산액 : 5.4억 원(추정가격 : 5.4억 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9.4.30.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의2호 및 제2호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1) 감리 대상사업 「해군교전급분석모델(Build-II) 체계개발사업」 은 ’26년 9월 계약 예정이며, 요구사항 분석단계 정기감리 ’26년 11월 추진 필요 2) 감리 대상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감리 용역 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 다. 공고일수 :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