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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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6.2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495%
참가 자격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무슨 일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계획 목적·개요,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대상지역 설정, 지역 개황, 토지이용 구상안, 대안 설정, 평가항목·범위·방법 설정, 주민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 계획의 적정성 검토(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검토(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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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2026. 10. 26. 18:00이다. 또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하고,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 10. 2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6. 10. 26.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2026. 10. 26. 18:00
실적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수행건수·수행금액)이 배점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을 발주처 실적증명서로 인정한다. 공동이행 시 자기회사 지분만 입력한다.

  • 크기 · 0~1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도로의 건설사업으로 정하고, 공동이행 시 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한다. 민간(BTL 포함) 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한다.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25,454,545원
배정예산
688,000,000원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시작10/30(금) 00:00D-1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0:00D-21
개찰11/03(화) 11:00D-2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자격 및 등급 - 총괄3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책임평가자6점
자격 및 등급 - 분야별 참여평가자5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총괄4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업무여유도 - 총괄4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책임평가자7점
업무여유도 - 분야별 참여평가자6점
교육훈련2점
과업의 이해도1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7점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7점
신용도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2점
공동도급 - 제1종업체↔제2종업체0.5점
공동도급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0.5점
업체능력 평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준비서·초안·본안)를 작성하고 기후부 협의·주민의견 수렴까지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작성
  • 성과품 인쇄·납품(평가준비서 50부, 초안 50부, 본안 25부, 전산파일 10개)
  • 과업수행계획서·착수·중간·최종보고
  • 과업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 하자보수(과업 준공 후 수정·보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2026. 10. 26. 18:00이다. 또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하고,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 10. 2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6. 10. 26.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2026. 10. 26. 18:00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과업대상지역(도로 연장) 70.3km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5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5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5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2부 · 전산파일 10개

용역예정금액 688,000,000원(추정가격 625,454,545원 + 부가가치세 62,545,4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 L=70.3km
| 1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 50부 | |
|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50부 | |
|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25부 | |
| 4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2부 | |
| 5 | 전산파일 | 10개 | |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필요. PQ 평가에서 하도급 준수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가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 있고, 발주청 또는 기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 보완·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기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없음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12개월 · 용역기간 360일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과업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로 명시되어 있고, 입찰 및 계약방식에서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큰 배점 항목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자격 및 등급 14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점, 업무여유도 17점),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점(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점, 신용도 9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점, 공동도급 1점, 업체능력 평가 2점). 총 100점.

PQ 평가표 기준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점)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 목적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 성과품도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평가서(초안)·평가서.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지침(규정)에 따라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23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25,454,545원
배정예산
68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47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PQ 신청자격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하나이며,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수행건수·수행금액)이 배점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을 발주처 실적증명서로 인정한다. 공동이행 시 자기회사 지분만 입력한다.

  • 크기 · 0~1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도로의 건설사업으로 정하고, 공동이행 시 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한다. 민간(BTL 포함) 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한다.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총 구성원 수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고,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한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신용도 평가에서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정지·제재기간) 내역을 감점으로 반영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실평가자·부실업체 감점에서 몇 년 치를 보는지 문서에 없다.
  • 크기 · 0~6점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내역서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 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점수(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과업지시서에 수급인의 안전관리 의무(관계법규 안전수칙 준수)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 등 요구 없음. PQ 관련 서류는 실적증명서·경력증명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실적·인력 증빙뿐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PQ 평가의 개발실적(신기술·특허)은 회사 실적 평가 항목

  • 크기 · 0~2점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 보유 요구 없음. PQ는 인력·실적·신용도 평가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0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필요. PQ 평가에서 하도급 준수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PQ 신용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크기 · 0점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없음. PQ 평가에서 신기술·특허·실용신안 실적을 평가하나 이는 입찰자 실적 평가 요소일 뿐 과업 수행에 특정 공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 없음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가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 있고, 발주청 또는 기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 보완·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기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규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49호, 2025.3.20.)에 따라야 한다.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규 및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49호, 2025.3.20.) 관련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규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49호, 2025.3.20.)에 따라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규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49호, 2025.3.20.)에 따라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없음

원자료

나눠짐

통계자료는 기후부 등 정부기관, 한국은행, 기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한다.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을 성과품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조사·자료 수집은 수급인 몫이나, 발주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하는 구조.

통계자료는 기후부 등 정부기관, 한국은행, 기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주요 참여기술인의 변경 등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문건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발주청은 승인여부를 문건으로 공지해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 규정 없음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문건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발주청은 승인여부를 문건으로 공지해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가 예정공정표에 포함되어 있고,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기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 보완·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 부담 주체 규정 없음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기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수시보고)는 주요 단계별 업무 종료, 주요계획·방침 설정·변경,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점검 필요, 기타 발주청이 점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최종보고는 준공 5일 전까지.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수시), 최종보고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는 준공 5일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과업관리 체크리스트(첨부#1)를 준공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문서의 기록비치 의무가 있음.
    수급인은 과업관리 체크리스트(첨부#1)를 작성하여 준공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보고시기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중간보고(수시보고)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문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보고는 준공 5일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성과품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5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5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5부,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2부, 전산파일 10개.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음. 전산파일 10개만 규정.
| 1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 50부 | |
|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50부 | |
|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25부 | |
| 4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2부 | |
| 5 | 전산파일 | 10개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기술인의 자격·등급·경력·실적·업무여유도·교육훈련을 평가하며,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되고 미배치 시 결격처리된다. 참여기술인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춰야 하고 발주청이 부적격 판단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크기 · 0~14점 자격 및 등급 배점 [14]점(총괄 3, 분야별 책임평가자 6, 분야별 참여평가자 5). 경력 [17], 실적 [17], 업무여유도 [17], 교육훈련 [2] 등도 평가
    (1) 자격 및 등급 | [14] | 자격 및 등급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평가자(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원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붙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 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대상지역은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이며,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에 작업장소를 특정한 문장이 없다. 환경현황조사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되나 장소를 정한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인의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신고일로 확인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다.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공동도급 규정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공동도급 시)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예정공정표상 1개월차 사업개요 파악, 2~8개월차 환경현황조사, 3~9개월차 계획 및 입지의 타당성, 4~6개월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제출, 7~8개월차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9~12개월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로 진행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성과물을 대외비로 분류·관리하며,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준수 여부는 과업관리 체크리스트 항목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대외비 분류·관리, 정부 인가 발간업체 발간, 참여기술인 보안각서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6)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에 관한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초안·본안을 작성해 성과품을 납품하고 끝나는 용역이다. 착수보고(계약 후 30일 이내), 중간보고(수시), 최종보고(준공 5일 전)가 있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관계 규정에 적합한 전문업체에 가능하나 이는 본 과업 내 전문업체 활용 조항이다.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평가서(초안)·평가서 등 성과품을 작성·납품한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지침(규정)에 따라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과업대상지역(도로 연장) 70.3km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5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5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5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2부 · 전산파일 10개

용역예정금액 688,000,000원(추정가격 625,454,545원 + 부가가치세 62,545,4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 L=70.3km
| 1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 50부 | |
|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50부 | |
|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25부 | |
| 4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2부 | |
| 5 | 전산파일 | 10개 | |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12개월 · 용역기간 360일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과업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로 명시되어 있고, 입찰 및 계약방식에서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총괄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인 3명 · 분야별 참여기술인 4명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총괄 1명(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3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4명으로 총 8명이 배치된다.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 총 괄 | 환경 | 1 | 평가 | 환경영향평가사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환경 | 1 | 평가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환경 | 1 | 평가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환경 | 1 | 비평가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환경 | 1 | 평가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환경 | 1 | 평가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환경 | 1 | 비평가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환경 | 1 | 비평가 |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등 각종 보고와 과업관리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문서의 기록비치, 보안 및 비밀유지, 성과품 인쇄·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관리 체크리스트(첨부#1)를 작성하여 준공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환경현황조사 등 현장 조사·측정,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영향 예측·저감대책 수립 등 계획·연구·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성과품 작성·납품(새로 만들기)이 포함된다.

2. 환경현황조사
3. 계획 및 입지의 타당성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 방식이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2026. 10. 26. 18:00이다. 또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하고,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 10. 2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6. 10. 26.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2026. 10. 26.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한다.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2026. 11. 02.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2026. 11. 02. 18: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은 없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학술·조사 용역으로, 유지보수·출동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 자체가 이 용역에 없다. 문서에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따질 일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대상지역은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 L=70.3km의 단일 노선 구간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지역이 영월읍~삼척시 등봉동으로 정해져 있다.
    과업대상지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 L=70.3km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도로 노선 구간이다.
과업대상지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 L=70.3km

현장 여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조사·분석·예측 용역으로, 발주청이 제공하는 별도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없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안전관리 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문서에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목록이 없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이고 예정공정표상 단계별 일정이 있으나, 야간·휴일·교통통제·계절 등 작업 시간 제약은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관급자재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급 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수급인은 과업 준공 후에도 발주청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이 없다.
수급인은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조달청이 집행하고 수요기관이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님.
1.6. 용역예정금액: 688,000,000원(추정가격 625,454,545원 + 부가가치세 62,545,455원)
1.2.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 688,000,000원(추정가격 625,454,545원 + 부가가치세 62,545,455원)으로 총액 기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688,000,000원(추정가격 625,454,545원 + 부가가치세 62,545,455원)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지역(L=70.3km)과 성과품 종류·부수는 확정되어 있으나, 과업변경조건·승인사항 등에 따라 과업업무량 조정, 평가항목·범위 설정 등이 발주청과 협의로 정해짐.

5. 과업변경조건 수급인은 이 과업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평가항목, 범위 등의 설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용역예정금액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국토교통부.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문장이 없음. 과업지시서에 성과품 종류·부수만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 12개월(360일) 장기계속공사로, 최종보고·준공 승인 후 대금을 받는 구조. 지급 방식에 관한 구체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음. 과업지시서의 안전관리·손해배상 조항은 정형.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변경조건에 따라 과업업무량 조정,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 변경, 지자체·관계기관 협의 지연, 발주청 계획 변경, 발주청 지시 등으로 과업이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업무량 조정, 이행수량 정산 변경, 협의 지연 등으로 과업이 변경될 수 있음.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5. 과업변경조건 수급인은 이 과업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625,454,545원 + 부가가치세 62,545,455원으로 표기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688,000,000원(추정가격 625,454,545원 + 부가가치세 62,545,455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PQ 평가에서 청년고용 가점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 확인 가능)'로 평가한다.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청년고용 가점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점수는 문서에 없음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배점 3점. 가장 최근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고, 같은 일자에 다른 등급이 있으면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3]
    (나) 재정상태 건실도 | [3]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금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참여기술인의 자격·등급·경력·실적·업무여유도·교육훈련을 평가한다. 총괄 1명(환경영향평가사, 미배치시 결격), 분야별 책임기술인 3명(2명 평가, 1명 비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4명(2명 평가, 2명 비평가) 배치.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된다.

  • 기준 인원 · 8명 총괄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인 3명 + 분야별 참여기술인 4명
    | 총 괄 | 환경 | 1 | 평가 | 환경영향평가사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환경 | 1 | 비평가 | |
  • 크기 · 0~68점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 총 괄 | 환경 | 1 | 평가 | 환경영향평가사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기술인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교체 요구 가능. 사망·질병·퇴직 등 시 동등 이상 자격자로 발주청 승인 후 즉시 교체.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 합계로 평가.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0~17점 업무여유도 배점 [17]
    (4) 업무여유도 | [17] | 업무여유도 | 0.00 |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총괄·분야별 책임평가자·분야별 참여평가자 전원
    (4) 업무여유도 | [17] | 업무여유도 | 0.00 |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제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자격 및 등급 14점,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점,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점, 업무여유도 17점),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점(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점, 신용도 9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점, 공동도급 1점, 업체능력 평가 2점). 총 100점.

PQ 평가표 기준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점)

가점

가점

개발실적(신기술·특허·실용신안·연구보고서)과 투자실적에 점수가 있다.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 특허·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활용실적은 2028.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일괄 2점 부여).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개발실적(신기술·특허·실용신안·연구보고서) 및 투자실적
    4.3.6. 개발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가점 크기 · 6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개발실적 2, 투자실적 2, 활용실적 2)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점수 | 0.00 |
4.3.6. 개발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4.3.7. 활용실적은 평가분야 관련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일괄 2점 부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 목적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 성과품도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평가서(초안)·평가서.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지침(규정)에 따라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의견수렴 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을 평가준비서 구성에 포함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공정이 있으나, 우리가 직접 하는지 발주처가 하는지, 어떤 방식·횟수인지는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의견수렴 계획 수립과 의견수렴 공정만 있고 방식(설문·면담·설명회 등)이 적히지 않았다.
    아.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의견수렴 횟수가 적히지 않았다.
아.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5.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지침(규정)에 따라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대상지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 L=70.3km 4.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장기계속공사)이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과업변경조건 수급인은 이 과업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기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때 6. 승인사항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문건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발주청은 승인여부를 문건으로 공지해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평가항목, 범위 등의 설정 라. 주요 참여기술인의 변경 마. 기타 발주청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계획서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나. 착수보고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보고시기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 중간보고(수시보고) 중간보고(수시보고)는 다음의 경우에 실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문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된 경우 3)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에 제시된 성과물과 함께, 과업관리 체크리스트(첨부#1)를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물과 과업관리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준공일 전까지 준공 승인을 결정한다. 이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급인은 신속하게 보완을 해야 한다. 3) 최종보고는 준공 5일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8. 과업감독 등 가. 과업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점검 발주청은 과업 품질 확인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수급인은 과업관리 체크리스트(첨부#1)를 작성하여 준공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2. 참여기술인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사망, 질병, 퇴직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1. 일반사항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규 및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49호, 2025.3.20.)에 따라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통계자료는 기후부 등 정부기관, 한국은행, 기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한다. 라.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 4)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5) 용어 해설 등 4. 자료 보완 및 재작성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기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참여기관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과업 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성과품 종류수 량비 고
1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50부
2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전략환경영향평가서25부
4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2부
5전산파일10개
구 분착수일로부터(12개월)비고
구 분123456789101112비고
1. 사업개요 파악■
2. 환경현황조사■■■■■■■
3. 계획 및 입지의 타당성■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및 제출
5.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및 기후부 협의■■■■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45835 1.2.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1.3. 용 역 명: 영월-삼척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4. 용역현장: 강원 영월군 영월읍 ~ 삼척시 등봉동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1.6. 용역예정금액: 688,000,000원(추정가격 625,454,545원 + 부가가치세 62,545,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4.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의 “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2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배점·평가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부표]- Ⅱ-6.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단순사업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4.3.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배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4. 업체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5. 하도급 준수 :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4.3.2.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조달청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가자격

참여기술인참여기술분야배치인원평가여부자격
총 괄환경1평가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비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평가
비평가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붙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 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인기술자의 중복금액을 평가 시 계약금액의 범위는 공동이행일 경우 총 계약금액(지분율에 따른 금액이 아님)이며,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로만 평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사”와 “해당기술사”는 자격증으로 평가하고 *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는 평가법 영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등급 불인정)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제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참고로, 업무여유도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자격증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민간실적인 경우 “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 산정은 “1”로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4.3.5.1. “과업의 이해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6. 개발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인증받은 신기술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4.3.7. 활용실적은 평가분야 관련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합니다.(일괄 2점 부여) 4.3.8.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총괄책임평가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총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2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2026. 10. 2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 용 역 명 :
○ 대상업체 :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내 역평 점비고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68점)
(1) 자격 및 등급[14]자격 및 등급0.00
(가) 총괄[3]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6]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5]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17]경력(년)0.00
(가) 총괄[4]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6]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17]실적(건수)0.00
(가) 총괄[4]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6]
(4) 업무여유도[17]업무여유도0.00
(가) 총괄[4]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6]
(5) 교육훈련[2]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과업의 이해도[1]
(가) 총괄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7) 이적계수이적계수기술자 점수
(가) 총괄0.00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이적계수에 따른 최종 기술자 점수
(가) 총괄0.00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소 계(기술자 점수)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32점)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14]수행건수 및 금액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7]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2) 신용도[9]신용도0.00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6]
(나) 재정상태 건실도[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점수0.00
(가) 개발실적[2]
(나)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4) 공동도급[1]점수0.50
(가) 제1종업체↔제2종업체[0.5]배점 만점 적용
(나)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5) 업체능력 평가[2]2.02.00배점 만점 적용
소 계(업체 능력평가)2.50
계100
가점
총점2.5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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