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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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파키스탄 Project Management Advisor(PMA)

한국수출입은행 · 경영·조직 진단

추정가격
8.2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9(목) 17:00 · D-1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파키스탄 EDCF 사업 PMA 자문·소통중재 용역
걸리는 것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파키스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사업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사업 관리 효율화와 진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이다. 파키스탄 EDCF 전 사업에 상주·단기 인력을 파견해 사업지원과 기술자문, 입찰지원, 소통 중재를 수행한다.

  • 사업준비: 사업개념서(PCP) 작성·검토 지원, F/S 실시 관련 사전 검토 및 과업명세 작성, F/S 검토 지원 및 관련부처 설명, EDCF 차관승인절차 안내·행정지원
  • 사업실시: EDCF 컨설턴트·본구매 승인규정·절차 교육 및 지원, 컨설턴트 입찰·계약체결 지원(제안요청서 준비, 입찰공고, 제안서 검토·평가, 계약협상), 본구매 사업자 입찰·계약체결 지원, 컨설턴트 과업 관리 지원, 자금집행 지원
  • 모니터링: 사업진행 관련 보고서 작성 지원, 사업완공보고서(PCR) 작성 지원
  • 기타: 파키스탄 정부·사업실시기관과 EDCF·컨설턴트·시공사 간 소통 지원, EDCF 앞 분기별 진행보고서 제출 및 수시·정기회의, Joint Action Plan(JAP) 작성 및 관리
  • 정기·수시 보고서 산출: 과업착수계획서, 정기보고서(격주), 월간·분기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용역종료보고서,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기술자문의견보고서 등
  • 현지 상주 인력 운영: 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현지 ODA 전문가(현지 상주) 및 단기투입 IT·건축 기술전문가(국내 상주, 최대 2회 현지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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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국제개발협력(ODA)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보유가 참가자격이며, 공동도급으로 상호 실적 보완 가능. 별도로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배점(최근 5년, 5건 이상 5.0~2건 미만 3.0)이 있다.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8)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국제개발협력(ODA)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공동도급으로 상호 실적 보완 가능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MDB 상호제재 처분기간 중인 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 당행 퇴직자 관련 제한, 파키스탄 EDCF 사업 F/S·컨설턴트·공급자 역할 참여 제한 등이 참가를 막는다. 다만 이는 일반 결격·제재 조항 성격이며, 이 공고·이 업에 특정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없다.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 불가

소속 직원만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현지 ODA 전문가는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인력을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PMA 단장)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 PMA 수행사는 기존 PMA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방문 제출(우편 불가), 기한 2026.10.29 17:00. 입찰참여 의향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2026.10.29 17:00까지 이메일 제출(이후에도 가능).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시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 (우편접수 불가)
◦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간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입찰 참여 의향 확인 및 입찰 참가 가능

고용승계 · 의무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동등 이상 인력으로 대체 가능(당행·파키스탄 정부 승인 필요). 확약서가 참가 조건인지는 문서에 없다.

◦ PMA 수행사는 기존 PMA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동등이상의 인력을 당행 및 파키스탄 경제부와 협의하에 제안할수 있음
*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 활용 必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존 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 당행 및 파키스탄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타인력 제안 가능)

가격

추정가격
828,181,818원
배정예산
911,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9(목) 17:00D-16
입찰서 제출 마감10/30(금) 17:00D-17
개찰10/30(금) 18:00D-1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 76.5점(90점의 85%)미만의 업체는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외 ODA 사업 수행실적5점
PMA 단장5점
도로 기술전문가5점
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5점
신용평가등급5점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4점
사업대상국에 대한 이해2점
EDCF에 대한 이해4점
PMA 추진전략5점
단계별 세부 수행 방안15점
과업관리 방안5점
투입인력의 현황 및 조직5점
현지 ODA 인력 고용 및 활용 계획10점
성과·품질제고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 등5점
과업이해도 및 수행역량3점
EDCF 이해도2점
영어구사능력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파키스탄 EDCF 사업 PMA 자문·소통중재 용역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파키스탄 EDCF 전 사업에 대해 사업준비·실시·모니터링 단계별 자문, 입찰지원, 소통 중재, 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ODA 컨설팅 용역이다.

  • PCP 작성·검토 지원
  • F/S 사전검토 및 검토 지원
  • EDCF 차관승인절차 안내·행정지원
  • 컨설턴트·본구매 입찰 및 계약체결 지원
  • 컨설턴트 과업 관리 지원
  • 자금집행 지원
  • 사업진행·완공(PCR) 보고서 작성 지원
  • EDCF-파키스탄 경제부 소통 지원 및 JAP 작성·관리
  • 정기·수시 보고서 제출
  • 현지 사무실·숙소 확보
  • 안전관리 및 여행자보험 가입
  • 하자보증기간(12개월) 보완

딸린 일 · 현지 상주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현지 ODA 전문가 파견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현지 ODA 전문가를 파키스탄 현지에 상주시키는 인력 공급·파견 성격의 일이다.

  • PMA 단장 총괄 관리·의사결정
  • 도로분야 기술자문
  • 현지 기관 의사소통·절차진행 지원
  • 기존 PMA 고용 현지 ODA 전문가 하도급 고용
  • 출입국 사실증명·여권 사본 제출

딸린 일 · 단기투입 IT·건축 기술전문가 파견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IT·건축 분야 기술전문가를 국내 상주로 두되 최대 2회 파키스탄 현지 출장을 보내는 단기 인력 파견 일이다.

  • IT·건축 분야 사업 기술검토
  • 입찰지원
  • 현지 출장(최대 2회, 총 10일)
  • 투입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국제개발협력(ODA)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보유가 참가자격이며, 공동도급으로 상호 실적 보완 가능. 별도로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배점(최근 5년, 5건 이상 5.0~2건 미만 3.0)이 있다.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8)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국제개발협력(ODA)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공동도급으로 상호 실적 보완 가능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MDB 상호제재 처분기간 중인 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 당행 퇴직자 관련 제한, 파키스탄 EDCF 사업 F/S·컨설턴트·공급자 역할 참여 제한 등이 참가를 막는다. 다만 이는 일반 결격·제재 조항 성격이며, 이 공고·이 업에 특정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없다.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 불가

소속 직원만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현지 ODA 전문가는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인력을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PMA 단장)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 PMA 수행사는 기존 PMA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방문 제출(우편 불가), 기한 2026.10.29 17:00. 입찰참여 의향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2026.10.29 17:00까지 이메일 제출(이후에도 가능).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시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 (우편접수 불가)
    ◦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간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입찰 참여 의향 확인 및 입찰 참가 가능
  • 고용승계 · 의무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동등 이상 인력으로 대체 가능(당행·파키스탄 정부 승인 필요). 확약서가 참가 조건인지는 문서에 없다.

    ◦ PMA 수행사는 기존 PMA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동등이상의 인력을 당행 및 파키스탄 경제부와 협의하에 제안할수 있음
    *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 활용 必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존 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 당행 및 파키스탄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타인력 제안 가능)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허용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적용. 구성원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중복 결성 불가,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행 컨설턴트 Pool에도 모든 구성원이 등록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공동도급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자 시행)”에 명시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단기투입 IT·건축 기술전문가의 유사사업 실적·경력이 정량평가(각 5점)로 반영되고,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대면평가(10점)도 있다. 참여인력 등급·자격기준(기술사·특급 등)은 서식 작성 참고 기준이다.

  • 크기 · 3~5점 참여인력 경험 정량평가 각 5점(5건 이상 5.0 ~ 2건 미만 3.0)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단기투입 IT·건축 기술전문가
    | 정
    량
    평
    가
    1) | 참여인력 경험 | PMA 단장 | 5.0 |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경력 |
◦ 정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 등에 대해 항목별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① (PMA 단장)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② (도로 기술전문가)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③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파키스탄 EDCF 사업 PMA 자문·소통중재 용역이고, 여기에 도로 기술자문·IT·건축 기술검토라는 다른 분야 일이 섞여 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고, 현지 ODA 전문가는 기존 PMA 고용 인력을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자 시행)”에 명시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적용
PMA 수행사는 기존 PMA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일의 분량

대상사업 9건 · 현지 상주 인력 3명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2명 · 총 투입 인원 5명

대상사업은 파키스탄 EDCF 全사업(승인 9건, 합계 575.1백만불). 사업예산 911,000,000원(부가세·용역손해배상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사업 9건, 투입인력 최대 5명으로 정해져 있다.
    계 | 최대 5명
□ 대상사업 : 파키스탄 EDCF 全사업
합계 (9건)
□ PMA 구성 : 현지 상주 3인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2인(필요에 따른 파견)

수행 기간

용역수행 12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수는 계약체결일~'26.12.31, 2차수는 '27.1.1~과업종료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차수 계약이 '26.12.31에 끝나고 2차수가 '27.1.1부터 시작하는 차수계약으로 회계연도 경계가 있다.
    1차수
    [계약체결일~‘256.12.31]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큰 배점 항목

단계별 세부 수행 방안 15.0점, 현지 ODA 인력 고용 및 활용 계획 10.0점, PMA 단장 대면평가 10.0점(영어구사능력 5.0점 포함)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정성평가 65점. 정량평가 25점(유사사업 수행실적 5.0, 참여인력 경험 15.0, 신용평가등급 5.0).

단계별 세부 수행 방안 | 15.0
현지 ODA 인력 고용 및 활용 계획 | 10.0
PMA 단장 대면평가 | 소 계 | 10.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회 실시. 일시·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발표시간 업체별 50분 내외(제안설명 30분, 질의응답 20분).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 배석자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PMA 단장 대면평가 별도(영어 Presentation).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시 처리 규정 없음. PMA 단장 대면평가 불참시 0점 처리(별도 항목)
제안서 발표회
◦ 발표방법 :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발표장비를 활용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 유의사항 :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하며, 배석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과업참여 인력 외 참석 불가)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EDCF-파키스탄 경제부간 정기회의 참석 및 회의록 제출, 당행 요청 시 사업실시기관 면담·회의록 작성 등 소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처(당행)가 요청하는 자리에 참석·지원하는 성격이다.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사업실시기관 면담 및 회의, 정기회의 참석 등 대면 회의·면담을 수행한다.
    ◦ 당행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실시기관 면담 및 회의록 작성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회의는 별도 횟수 규정 없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만 적혀 있다.
    ◦ EDCF-파키스탄 경제부간 정기회의 참석 및 회의록 제출
◦ EDCF-파키스탄 경제부간 정기회의 참석 및 회의록 제출
◦ 당행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실시기관 면담 및 회의록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2219-000
참조번호
아시아226-2018
공고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수요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28,181,818원
배정예산
91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45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8 · 안 봐도 됨 8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 등록·면허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고,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당행 컨설턴트 Pool 등록만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시행 2026.1.23)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입찰참가자 업체 또는 기관은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당행 컨설턴트 Pool의 담당분야(도로 및 공항, 경제, 경영 등)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거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이 없다. 현지 ODA 전문가는 기존 PMA 고용 인력 활용이 원칙이나 지역을 묶는 조건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지역 조건 자체가 없어 대상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국제개발협력(ODA) 컨설팅 실적 1건 이상 보유가 참가자격이며, 공동도급으로 상호 실적 보완 가능. 별도로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배점(최근 5년, 5건 이상 5.0~2건 미만 3.0)이 있다.

  • 크기 · 3~5점 해외 ODA 사업 수행실적 5점, 5건 이상 5.0 ~ 2건 미만 3.0.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5.0 | 4.5 | 4.0 | 3.5 | 3.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유사사업 정의(해외 ODA 컨설팅 용역)에 부합해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상호 실적 보완 가능. 참여인력 경험(단장·도로·단기투입)은 개인 실적 5점씩 별도 평가.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 특례는 없음.
    ※ 공동도급으로 상호 실적 보완 가능
    (2) 참여인력의 경험 (15점)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8)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국제개발협력(ODA)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공동도급으로 상호 실적 보완 가능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적용. 구성원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중복 결성 불가,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당행 컨설턴트 Pool에도 모든 구성원이 등록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공동도급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자 시행)”에 명시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MDB 상호제재 처분기간 중인 자,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 당행 퇴직자 관련 제한, 파키스탄 EDCF 사업 F/S·컨설턴트·공급자 역할 참여 제한 등이 참가를 막는다. 다만 이는 일반 결격·제재 조항 성격이며, 이 공고·이 업에 특정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당행 퇴직 후 2년.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 불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이 업에 특정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 불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 관련 요구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비상대책을 포함하라는 의무 수준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명·기술제안서·증빙·기타서류뿐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평가는 유사사업 실적·참여인력 경력·신용평가등급 등으로 이뤄진다.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숙소 등은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해야 한다. 제안서에 사무실 임차 및 숙소 확보 계획을 작성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착수 이후 현지 상주 기간 중 확보
    본 용역은 전체 과업기간 동안 파키스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숙소 등은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해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전체 과업기간 동안 파키스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숙소 등은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해야 함
다. PMA 업무시설 운영계획 | 현지 근무를 위한 사무실 임차 및 숙소 확보 계획 등

하도급

조건부 허용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당행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A 수행사는 기존 PMA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동등이상의 인력을 당행 및 파키스탄 경제부와 협의하에 제안할수 있음
※ 현지 인력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당행 사전 승인 要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ODA 컨설팅 실적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등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신용평가등급(5점)은 경영상태 평가일 뿐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EDCF 표준입찰서류를 활용하라고 적었고,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동등이상의 인력을 협의하에 제안할 수 있다고 적었다.

EDCF 표준입찰서류를 활용한, 입찰서류 초안 작성 지원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 활용 必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존 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 당행 및 파키스탄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타인력 제안 가능)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착수계획서를 발주자(당행)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고, 당행이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착수계획서(Inception Report)”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당행은 다음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 품질·산출물 작성/제출계획/문서관리 방안 등 글로만 제시되어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EDCF 차관계약서 부속서류 및 각 Guideline, EDCF 표준입찰서류, EDCF 컨설턴트 및 본구매 승인규정·절차, 「EDCF 외부전문가 고용기준」, 「EDCF PMA 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EDCF 차관계약서 부속서류 및 각 Guideline, EDCF 표준입찰서류, EDCF 컨설턴트 및 본구매 승인규정·절차, 「EDCF 외부전문가 고용기준」, 「EDCF PMA 용역 평가업무 매뉴얼」 EDCF 표준입찰서류를 활용해 입찰서류 초안을 작성하고, EDCF Guideline을 준수하며, 단기파견 기술전문가 용역대가는 「EDCF 외부전문가 고용기준」을 적용한다.
    EDCF 표준입찰서류를 활용한, 입찰서류 초안 작성 지원
    □ 단기파견 기술전문가에 대한 용역대가는 「EDCF 외부전문가 고용」을 적용, 평가결과에 따른 용역대가 차등 지급 예정
EDCF 차관계약서 부속서류 (Documents pertaining to EDCF Loan Agreements)에 명시되어 있는 컨설턴트 및 본구매 사업자의 업무범위, 역할 등을 숙지하며, 각 Guideline을 준수하는 가운데 업무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단기파견 기술전문가에 대해 상(100%)·중(90%)·하(80%)로 용역대가를 차등 지급하며, 상은 85점 이상, 중은 70점 이상~85점 미만, 하는 70점 미만이다. 차등지급대상은 최종 협의된 가격제안서상 단기파견 기술전문가 인건비로 한정된다.

  • 목표의 성격 ·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 단기파견 기술전문가의 평가 점수(해당분야 및 EDCF사업 관련 지식·경험, 영어구사능력, 당해과업 이해도 등)에 따라 용역대가가 차등 지급된다.
    ※ 단기파견 기술전문가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단기파견 기술전문가에 대한 용역대가는 「EDCF 외부전문가 고용기준」을 적용, 평가결과에 따른 용역대가 차등 지급 예정
◦ 상(100%), 중(90%), 하(80%)로 지급*하되, 차등지급대상은 최종 협의된 가격제안서상 단기파견 기술전문가 인건비(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합계)로 한정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컨설팅·자문 용역으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당행)가 제안요청서·각종자료를 배부하고, 과업수행사는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숙소 등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제안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본 용역은 전체 과업기간 동안 파키스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숙소 등은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해야 함

시안 승인

1회

과업착수계획서를 당행에 서면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며, 제출 이후 5영업일 이내 대면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당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하고, 과업기간 연장 또는 국내휴가 등의 주요한 변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도 없다.

보고 주기

2주

PMA 단장은 매주 당행 앞 주간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격주 1회 정기보고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월간보고서는 매달 익월 첫째주, 분기보고서는 매 분기 익월 첫째주에 제출한다.

  • 보고회 · 1회 과업착수계획서 제출 이후 5영업일 이내 대면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격주 1회 정기보고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과업착수계획서 제출 이후 5영업일 이내 대면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 업무보고서,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출장계획서·출장결과보고서, 회의내용보고서, 기술자문의견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PMA 단장은 사업실시기관, 컨설턴트, 본구매업체 등 현지에서 과업관련 진행하는 협의 및 회의의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그 결과를 주간 업무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PMA 단장은 매주 당행 앞 주간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사안은 EDCF 앞 상시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함
(정기 업무 협의) PMA 단장은 PMA업무 진행 전반에 대하여 격주 1회 정기적인 보고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당행 사업부 담당자와 진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는 한글(.hwp) 및 PDF형식으로 USB 1 Set를 별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기술제안서는 한글(.hwp) 및 PDF형식으로 USB 1 Set를 별도 제출한다.
    기술제안서 | | 8부 | USB 1 Set 별도 제출
    (한글(.hwp) 및 PDF형식)
◦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결과물을 다른 어떤 목적(논문, 학술지, 보도자료 포함)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단기투입 IT·건축 기술전문가의 유사사업 실적·경력이 정량평가(각 5점)로 반영되고,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대면평가(10점)도 있다. 참여인력 등급·자격기준(기술사·특급 등)은 서식 작성 참고 기준이다.

  • 크기 · 3~5점 참여인력 경험 정량평가 각 5점(5건 이상 5.0 ~ 2건 미만 3.0)
    | 5건이상 | 5건미만
    ~ 4건이상 | 4건미만
    ~ 3건이상 | 3건미만
    ~ 2건이상 | 2건미만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단기투입 IT·건축 기술전문가
    | 정
    량
    평
    가
    1) | 참여인력 경험 | PMA 단장 | 5.0 |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경력 |
◦ 정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 등에 대해 항목별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① (PMA 단장)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② (도로 기술전문가)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③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현지 ODA 전문가는 파키스탄 현지 상주, 단기투입 기술전문가는 국내 상주하되 최대 2회 현지 출장.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지상주 3인(단장·도로·현지ODA)은 전원 현지, 단기투입 2인은 국내 상주
    ◦ 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및 현지 ODA 전문가는 착수일 이후 용역종료시까지 파키스탄 현지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 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및 현지 ODA 전문가는 착수일 이후 용역종료시까지 파키스탄 현지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IT, 건축)*는 용역 기간 중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에 따라 2개월(1.0 M/M**) 범위 내로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에 상주하되 최대 2회(총 10일 범위 내) 파키스탄 현지 출장을 실시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현지 ODA 전문가는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인력을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3~5점 PMA 단장 경력·실적 정량평가 5점
    ### PMA 단장 경력 및 실적(5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A 단장(대표사 소속)
    ① (PMA 단장)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① (PMA 단장)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 PMA 수행사는 기존 PMA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동등 이상 인력으로 대체 가능(당행·파키스탄 정부 승인 필요). 확약서가 참가 조건인지는 문서에 없다.

◦ PMA 수행사는 기존 PMA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동등이상의 인력을 당행 및 파키스탄 경제부와 협의하에 제안할수 있음
*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 활용 必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존 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 당행 및 파키스탄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타인력 제안 가능)

근무 시간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현지 ODA 전문가는 파키스탄 현지에 상주하며,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는 최소 10개월 이상, 현지 ODA 전문가는 전기간 상주한다. 연속 3개월 이상 상주 시 매 3개월마다 5영업일 이내 휴가를 부여하고, 연 15일 근무 제외일을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단, PMA 단장 및 도로 기술전문가는 최소 10개월 이상 현지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지 ODA 전문가는 전기간 상주하여야 함. PMA 단장 및 도로 기술전문가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상주시 매 3개월마다 비자갱신 등을 위한 휴가 별도 부여(회당 5영업일 이내)
PMA 단장은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착수일로부터 연 15일 근무 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제외일 사용시 당행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보안각서를 첨부한 과업착수계획서를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자필로 작성·서명·제출해야 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보안각서 제출, 참여인원 전원 보안교육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착수계획서(Inception Report)”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현지 ODA 전문가는 계약 기간 내내 파키스탄 현지에 상주하고, 단기투입 기술전문가는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이 있을 때마다 투입된다.

◦ 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및 현지 ODA 전문가는 착수일 이후 용역종료시까지 파키스탄 현지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IT, 건축)*는 용역 기간 중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에 따라 2개월(1.0 M/M**) 범위 내로 업무를 수행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파키스탄 EDCF 사업 PMA 자문·소통중재 용역이고, 여기에 도로 기술자문·IT·건축 기술검토라는 다른 분야 일이 섞여 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고, 현지 ODA 전문가는 기존 PMA 고용 인력을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자 시행)”에 명시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적용
PMA 수행사는 기존 PMA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하는 일

파키스탄 EDCF 全사업(도로·IT파크·우정 등)에 대해 사업준비(PCP·F/S 검토), 사업실시(컨설턴트·시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지원, 자금집행 지원), 모니터링(PCR 작성 지원)을 지원하고, 파키스탄 정부·사업실시기관과 EDCF·컨설턴트·시공사 간 소통을 중재한다. 현지 상주 3인(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현지 ODA 전문가)과 단기투입 IT·건축 기술전문가 2인을 투입한다.

◦ 파키스탄 EDCF 全사업 전반 걸친 사업지원 및 기술 자문(도로사업 등), 입찰지원 및 소통 중재 역할
PMA 용역은 당행 및 파키스탄 정부 앞 자문제공 및 소통중재역할을 목적으로 하므로, 파키스탄 EDCF 사업관련 사업실시기관 및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4년도 파키스탄 PMA 계약에 고용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은 없다.

*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 활용 必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존 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 당행 및 파키스탄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타인력 제안 가능)
③ 현지 ODA 전문가는 `24년도 파키스탄 PMA 계약에 고용된 인력을 활용

일의 분량

대상사업 9건 · 현지 상주 인력 3명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2명 · 총 투입 인원 5명

대상사업은 파키스탄 EDCF 全사업(승인 9건, 합계 575.1백만불). 사업예산 911,000,000원(부가세·용역손해배상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사업 9건, 투입인력 최대 5명으로 정해져 있다.
    계 | 최대 5명
□ 대상사업 : 파키스탄 EDCF 全사업
합계 (9건)
□ PMA 구성 : 현지 상주 3인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2인(필요에 따른 파견)

수행 기간

용역수행 12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수는 계약체결일~'26.12.31, 2차수는 '27.1.1~과업종료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차수 계약이 '26.12.31에 끝나고 2차수가 '27.1.1부터 시작하는 차수계약으로 회계연도 경계가 있다.
    1차수
    [계약체결일~‘256.12.31]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1, 2차)을 적용한다. 1차수는 계약체결일~'26.12.31(300백만원, 32.9%), 2차수는 '27.1.1~과업종료일(611백만원, 67.1%).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1, 2차)을 적용

최소 투입 인원

PMA 단장 1명 · 도로 기술전문가 1명 · 현지 ODA 전문가 1명 · 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 1명 · 단기투입 건축 기술전문가 1명

현지 상주 3인(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현지 ODA 전문가는 각 12M/M)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2인(IT·건축, 각 1.5M/M, 국내상주로 0.5M/M 적용). 총 최대 5명, 최대 37.5M/M.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 PMA 구성 : 현지 상주 3인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2인(필요에 따른 파견)
계 | 최대 5명 | | 최대 37.538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이 없다.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현지 사무실·숙소 확보, 출장계획서·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정기보고서(격주·월간·분기) 및 JAP 작성·관리, 과업착수계획서 작성 및 대면착수보고회 개최, 여행자 보험 가입, 출입국 사실증명서·여권 사본 제출, 안전관리방안 수립 등.

◦ 본 용역은 전체 과업기간 동안 파키스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숙소 등은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해야 함
◦ Joint Action Plan(JAP)* 작성 및 관리주체로 사업진행상황 및 주요이슈를 파악하여, ‘EDCF-파키스탄 경제부-사업실시기관’ 앞 공유(월단위)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PMA 단장이 당행과 협조 하에 PMA 구성원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
PMA 단장은 당행과의 협조 하에 PMA 구성원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여, PMA 구성원이 EDCF 규정 및 절차 (Guideline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사업 운영·연결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단기투입 IT·건축 기술전문가는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현지 ODA 전문가는 현지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절차진행을 지원한다. PMA는 파키스탄 정부·사업실시기관과 EDCF·컨설턴트·시공사 간 소통을 중재하는 역할로 한정된다.

◦ 파키스탄 EDCF 全사업 전반 걸친 사업지원 및 기술 자문(도로사업 등), 입찰지원 및 소통 중재 역할
PMA 용역은 당행 및 파키스탄 정부 앞 자문제공 및 소통중재역할을 목적으로 하므로, 파키스탄 EDCF 사업관련 사업실시기관 및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조건을 갖춘 자는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장기계속계약 차수(1,2차)는 입찰 분할이 아님.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1, 2차)을 적용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기술제안서는 방문 제출(우편 불가), 기한 2026.10.29 17:00. 입찰참여 의향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2026.10.29 17:00까지 이메일 제출(이후에도 가능).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시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 (우편접수 불가)
◦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간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입찰 참여 의향 확인 및 입찰 참가 가능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현장설명회·답사 없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소유에 따라 납부.

□ 「인지세법」에 의거, 용역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 및 소유에 따른 수입인지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서 제출(현금납부 불가), 동조 제3항 해당 기관은 지급각서(서식 3) 제출로 면제 가능. 일부(부정당업자 등)는 면제 불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보증금율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기재)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은 있으나 보증 비율은 없음.
    □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서로 제출(현금납부 불가)해야 하며,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각서(서식 3) 제출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차수별 용역비: 제안요청서 1차수 550300백만원(6032.9%)·2차수 363611백만원(4067.1%) ↔ 입찰공고문 1차수 300백만원(32.9%)·2차수 611백만원(67.1%). 따를 문서 지정 없음.

| 용역비 | 550300백만원(6032.9%) | 363611백만원(4067.1%) | 91311백만원 |
| 용역비 | 300백만원(32.9%) | 611백만원(67.1%) | 911백만원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출장계획서·출장결과보고서 제출 시한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자문의견보고서는 검토요청 후 1주일 이내, 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완료 후 1주 이내, 회의내용보고서는 현지 회의 후 즉시 제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검토요청 후) 기술자문의견보고서는 검토요청 후, 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완료 후부터 센다.
    기술자문의견보고서 | 검토상황 발생 및 검토요청 후 1주일 이내
기술자문의견보고서 | 검토상황 발생 및 검토요청 후 1주일 이내
출장 결과보고서 | 현지출장 완료 후 1주 이내
회의내용보고서 | 주요 사항 관련
현지 회의 후 즉시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PMA 자문·소통중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파키스탄 현지 상주(사무실·숙소는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 신드주 최대 4회, 카라치 출장(2인, 5영업일 기준) 등 현지 출장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파키스탄 현지 상주로 정해져 있다.
    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및 현지 ODA 전문가는 착수일 이후 용역종료시까지 파키스탄 현지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범위 · 해외 포함 파키스탄 현지 상주 및 신드주·카라치 출장.
    본 용역은 전체 과업기간 동안 파키스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용역은 전체 과업기간 동안 파키스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숙소 등은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해야 함
당행 요청에 따라 파키스탄 신드州 최대 4회 출장 실시 및 실제 수행 여부에 따른 대금 정산
과업기간 중 카라치 출장(2人, 5 영업일 기준)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 여건

파키스탄 현지 상주 근무로 사무실·숙소는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해야 한다. 출장계획서에 안전예방대책·현지 비상상황 대비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실·숙소 등은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기타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수행사 부담.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기타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행사 부담임
  • 위험작업 · 없음 현지 안전관리방안·비상상황 대비 대책 수립 요구만 있고 구체적 위험작업은 명시되지 않았다.
    용역수행사는 과업수행계획서상 ‘출장지 안전관리방안’ 및 ‘현지 비상상황 대비 자체 대응 대책’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본 용역은 전체 과업기간 동안 파키스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숙소 등은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해야 함
용역수행사는 단기파견전문가 투입시 출장계획서상 안전예방대책, 현지 비상상황 대비 자체 대응 대책 등을 반영하여야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PMA 자문·소통중재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기타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수행사 부담. 직접경비 항목에 항공료·현지여비·현지 ODA전문가·보고서 작성·자문단 등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기타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행사 부담임
직접경비 : ODA 컨설턴트 고용, 직원숙소, 보고서 작성비, 현지출장비 등 실경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PMA 자문·소통중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2개월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완료 후 12개월.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수출입은행(EDCF)이 발주·대금 지급 상대인 자문·소통중재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해당 없음.
□ 사업예산 : ₩911,000,000원(부가세, 용역손해배상료 포함)
□ 과업명 :「파키스탄 Project Management Advisor(PMA)」용역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총액 911,000,000원(부가세·용역손해배상료 포함)으로 제시, 장기계속 차수계약(1차 300백만원, 2차 611백만원).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파견 여부에 따라 2차수 중 최대 63백만원 지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현지 출장·단기투입 기술전문가 실제 투입 여부에 따라 대금 정산.
    **◦ 당행 요청에 따라 파키스탄 신드州 최대 4회 출장 실시 및 실제 수행 여부에 따른 대금 정산**
    - 단, 당행 또는 현지 요청이 부재한 경우 현지출장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투입 여부에 따라 대금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대한 조항 없음.
□ 사업예산 : ₩911,000,000원(부가세, 용역손해배상료 포함)
| 용역비 | 300백만원(32.9%) | 611백만원(67.1%) | 911백만원 |
** 2차수 용역비 중, 최대 63백만원은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파견 여부에 따라 지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PMA 구성(현지 상주 3인+단기투입 2인)과 과업범위는 제시되나, 단기투입 기술전문가는 당행·현지 정부 요청 시에만 투입되고 요청 없으면 미투입, 출장도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정산.

□ PMA 구성 : 현지 상주 3인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2인(필요에 따른 파견)
(단,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 있는 경우에 투입되며, 1인 32개월 투입기준이나 국내상주 근무로 0.5M/M 적용)
(단,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이 없는 경우, 투입되지 않을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이내로 산정 기준만 제시. 구체 단가·금액은 없음.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이내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당행. 다른 계약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문서에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도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계약 뒤 협의

장기계속 차수계약(1·2차)으로 차수별 용역비·지급절차는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파견 여부·출장 실시 여부에 따라 정산.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보증보험 발급 필요 언급만 있고 선금 비율은 없음.
    * 차수별 용역비, 지급절차 등은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단, 1차수 계약시 보험기간은 총 용역기간+60일에 대한 선금보증보험(주계약의 계약기간 : 총 용역기간) 발급 필요)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조항 없음.
* 차수별 용역비, 지급절차 등은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단, 1차수 계약시 보험기간은 총 용역기간+60일에 대한 선금보증보험(주계약의 계약기간 : 총 용역기간) 발급 필요)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모든 용역 참여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 관련 서류를 당행에 제출. 현지상주·출장을 위한 여행자 보험 가입도 요구.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한도·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만 적혀 있고 구체 값 없음.
    ◦ 현지상주 및 출장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사람 상해 손해배상보험(공제)과 여행자 보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모든 용역 참여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 관련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현지상주 및 출장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모든 용역 참여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 관련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현지상주 및 출장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투입일수를 고려해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차수별 용역비·지급절차도 협상으로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용역금액 조정 가능.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PMA 참여인력 투입일수를 고려하여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PMA 참여인력 투입일수를 고려하여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차수별 용역비, 지급절차 등은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단, 1차수 계약시 보험기간은 총 용역기간+60일에 대한 선금보증보험(주계약의 계약기간 : 총 용역기간) 발급 필요)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제출하라는 투찰 지시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 없음. 정량평가 가감점은 EDCF PMA 과업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것.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정량평가). A~D등급별 5.0~3.0점. 서류 미제출·유효기간 만료시 최저등급. 공동수급은 구성원별 점수에 참여비율 곱해 합산.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서류 미제출·유효기간 만료시 최저 등급
    -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크기 · 3~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등급(A~D)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배점
-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참여인력 경험(15점)은 투입 인력의 실적 평가.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현지 ODA 전문가는 계약 전 기간 EDCF 및 타기관 용역 수행 불가.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는 최소 10개월 이상 현지 상주, 현지 ODA 전문가는 전기간 상주.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 규정 없음
  • 크기 ·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현지 ODA 전문가
    PMA 단장은 계약 전 기간 EDCF 및 타 기관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PMA 단장은 계약 전 기간 EDCF 및 타 기관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도로 기술전문가는 계약 전 기간 EDCF 및 타기관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현지 ODA전문가는 계약 전 기간 본 용역 외 EDCF 및 타기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PMA 단장 및 도로 기술전문가는 최소 10개월 이상 현지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지 ODA 전문가는 전기간 상주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단계별 세부 수행 방안 15.0점, 현지 ODA 인력 고용 및 활용 계획 10.0점, PMA 단장 대면평가 10.0점(영어구사능력 5.0점 포함)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정성평가 65점. 정량평가 25점(유사사업 수행실적 5.0, 참여인력 경험 15.0, 신용평가등급 5.0).

단계별 세부 수행 방안 | 15.0
현지 ODA 인력 고용 및 활용 계획 | 10.0
PMA 단장 대면평가 | 소 계 | 10.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 제출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회는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은 아님.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재검토·보완 필요시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단기파견 기술전문가 용역대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상(100%)·중(90%)·하(80%) 차등 지급.

  • 요구 기간 · 12개월
  • 크기 ·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증 12개월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단기파견 기술전문가에 대한 용역대가는 「EDCF 외부전문가 고용기준」을 적용, 평가결과에 따른 용역대가 차등 지급 예정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회 실시. 일시·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발표시간 업체별 50분 내외(제안설명 30분, 질의응답 20분).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 배석자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PMA 단장 대면평가 별도(영어 Presentation).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시 처리 규정 없음. PMA 단장 대면평가 불참시 0점 처리(별도 항목)
제안서 발표회
◦ 발표방법 :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발표장비를 활용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 유의사항 :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하며, 배석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함(과업참여 인력 외 참석 불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기술능력평가는 세부항목별 5등급(A~E) 절대평가.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경영·전문 컨설팅 6개

컨설팅 영역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파키스탄 EDCF 사업에 대한 PMA 자문·소통중재 용역으로, 사업준비·사업실시·모니터링·기타(소통지원) 등 ODA 사업관리 업무다. 보기의 경영전략·KPI, 조직진단, 정원산정, 조직개편, 직무·보수·인사, 내부통제, 규정정비, 법인화, 재무·경제성 분석, 성과관리,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특허·IP 등 어느 영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파키스탄 EDCF 全사업 전반 걸친 사업지원 및 기술 자문(도로사업 등), 입찰지원 및 소통 중재 역할

컨설팅 대상

발주기관의 제도·사업·보유 기술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EDCF 지원사업(파키스탄 EDCF 全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지원·기술자문·소통중재를 수행한다.

□ 대상사업 : 파키스탄 EDCF 全사업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 국토관리

주된 분야는 도로·교량 등 도로사업(교통물류)이며, IT파크·건축 등 시설 건설(국토관리)도 포함된다. 원문은 '도로사업 등', 'IT파크 건설사업', '건축' 등으로 표기.

◦ 파키스탄 EDCF 全사업 전반 걸친 사업지원 및 기술 자문(도로사업 등), 입찰지원 및 소통 중재 역할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IT, 건축)*는 용역 기간 중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에 따라 2개월(1.0 M/M**) 범위 내로 업무를 수행하며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EDCF-파키스탄 경제부간 정기회의 참석 및 회의록 제출, 당행 요청 시 사업실시기관 면담·회의록 작성 등 소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처(당행)가 요청하는 자리에 참석·지원하는 성격이다.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사업실시기관 면담 및 회의, 정기회의 참석 등 대면 회의·면담을 수행한다.
    ◦ 당행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실시기관 면담 및 회의록 작성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회의는 별도 횟수 규정 없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만 적혀 있다.
    ◦ EDCF-파키스탄 경제부간 정기회의 참석 및 회의록 제출
◦ EDCF-파키스탄 경제부간 정기회의 참석 및 회의록 제출
◦ 당행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실시기관 면담 및 회의록 작성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 중 추가 자문 인력 투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자문단 비용 항목이 산출내역서 서식에 있으나 이는 제안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단 비용이 산출내역서 서식 항목으로만 존재하며,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가 없다.
    4 | 직접 경비 | 자문단 | |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성과·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요청 개선사항 및 필요시 추가 자문 인력 투입계획, 현지출장 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대상자 모집

해당 없음

교육·행사·조사에서 상대할 사람의 명단을 발주처가 정해 넘기거나 우리가 홍보·모집·선발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5개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단기투입 기술전문가·현지 ODA 전문가 모두 교체 요청 시 2인 이상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투입. 투입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당행 협의·승인 후 동급 상당 인력으로 교체.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감액 규정 없음.

  • 메울 시한 · 1일 이내 교체 요청 시 1개월 이내 변경·투입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교체 요청·부득이한 사유 시 동급 상당 대체 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본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당행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본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당행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당행은 상시 활동평가를 통해 PMA 단장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하여야 함.
당행은 상시 활동평가를 통해 전문가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하여야 함
당행은 상시 활동평가를 통해 기술전문가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기술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투입하여야 함
당행은 상시 활동평가를 통해 현지 ODA 전문가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PMA 단장은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해야 함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만족도 조사·교육 효과 측정 과업 없음. 사업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수원국 교육은 있으나 만족도 조사·효과 측정은 아님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PMA 단장·도로 기술전문가·단기투입 기술전문가(IT·건축) 각 1인을 필수 제안하고 이력사항(서식 9)을 제출. 낸 사람의 실제 투입 비율 규정은 없음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에 낸 인력의 실제 투입 비율 규정 없음
과업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을 참조하여 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단기투입 기술전문가(IT, 건축)에 각 1인의 참여 인력을 필수 제안해야 함
전담 참여인력(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및 비전담 참여인력(단기투입 IT기술전문가)에 대해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어학능력 등 이력사항 제출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최저임금) 관련 규정 없음. 직접인건비 산출근거만 제시

  • 지급 확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단기투입 기술전문가는 당행·현지 요청 시에만 투입(요청 없으면 미투입), 국내 상주하되 최대 2회(총 10일) 현지 출장. PMA 단장은 과업기간 중 카라치 출장(2인, 5영업일) 및 신드주 최대 4회 출장. 출장비는 용역대가에 포함되며 실제 실시 여부에 따라 대금 정산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지 출장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실시 여부에 따라 대금 정산
    ※ 현지 출장과 관련된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실시 여부에 따라 대금 정산 예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원·비상 대응 관련 평가 배점 없음
단기투입 기술전문가(IT, 건축)*는 용역 기간 중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에 따라 2개월(1.0 M/M**) 범위 내로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에 상주하되 최대 2회(총 10일 범위 내) 파키스탄 현지 출장을 실시 (단,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이 없는 경우, 투입되지 않을 수 있음)
과업기간 중 카라치 출장(2人, 5 영업일 기준)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실시기관 또는 당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지 방문·현장점검 등을 위한 현지 출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당행 요청에 따라 파키스탄 신드州 최대 4회 출장 실시 및 실제 수행 여부에 따른 대금 정산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별첨]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식

Ⅰ. 제안 안내

1. 용역 개요 □ 과업명 :「파키스탄 Project Management Advisor(PMA)」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예산 : ₩911,000,000원(부가세, 용역손해배상료 포함) 2. 사업 추진 일정 □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식 : E-mail 송부 - 담당자 : 아시아2부 김명희 책임심사역 (02-3779-6671, mhkim@koreaexim.go.kr) 아시아2부 이한준 심사역 (02-3779-6611, hanjun.lee@koreaexim.go.kr) ※ 메일제목 : “[용역사명]파키스탄 PMA 용역 참여의향 확인“ ◦ 질의응답은 E-mail을 통하여 실시하며, 담당자 모두를 수신자 또는 참조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 제출기간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통한 입찰 참여 의향 확인 및 입찰 참가 가능 □ 기술제안서 제출(방문 제출) (※ 가격입찰 마감일 직전 영업일까지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시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참조)

용역
기간
1차수
[계약체결일~‘256.12.31]
2차수
[‘267.1.1~과업종료일]
총 예산
용역비550300백만원(6032.9%)363611백만원(4067.1%)91311백만원

* 차수별 용역비, 지급절차 등은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단, 1차수 계약시 보험기간은 총 용역기간+60일에 대한 선금보증보험(주계약의 계약기간 : 총 용역기간) 발급 필요) ** 2차수 용역비 중, 최대 63백만원은 단기투입 기술전문가(본 제안서 20p) 파견 여부에 따라 지급 2. 입찰공고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와 당행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입찰공고”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 □ 입찰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입찰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시행 2026.1.23)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참가자격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자 시행)”에 명시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추가제출해야 하며 ◦ 이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고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2026.1.2자 시행)”에 의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실적 및 역량 > □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8)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국제개발협력(ODA)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공동도급으로 상호 실적 보완 가능 < 기타사항 > □ 입찰참가자 업체 또는 기관은 입찰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당행 컨설턴트 Pool의 담당분야(도로 및 공항, 경제, 경영 등)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동도급의 경우, 모든 구성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당행 EDCF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 「사업정보」-「해외원조시장 입찰정보」-「컨설턴트 신청/관리」메뉴 이용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배점·평가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ㆍ가격평가 비중은 기술평가(90%) + 입찰가격 평가(10%)임 * 용역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유사한 용역수행 경험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20점 가산 조정 □ 기술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세부항목별로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평가등급별 점수

구 분ABCDE
점 수배점의 100%90%80%70%60%
(예시) 배점 10점109876

◦ 정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 등에 대해 항목별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 정성평가는 평가등급별 점수에 따라 절대평가 함 ※ PMA 단장 대면평가는 제출한 입찰제안서 각 항목에 대해 사업이해도, 수행계획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절대평가함 ※ PMA 단장 대면평가 항목 중 ‘영어구사능력’ 항목(대면평가 총 10점 중 5점 배정), 영어 Presentation(별도 PPT 불필요) 실시 후 질의응답으로 진행 □ 입찰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 고
정
량
평
가
1)
유사사업 수행실적해외 ODA 사업 수행실적5.0최근 5년간 해외 ODA 사업 컨설팅 용역 수행 건수
소 계
참여인력 경험PMA 단장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경력
도로 기술전문가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
소 계15.0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5.0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항의 3의 업무를 영위하는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소 계
정량평가 소계가·감점25.04.0~
△4.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EDCF PMA 과업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입찰자별 합산 가감점 및 지분율에 따라 최대 ±4.0점 가감점
정량평가 소계25.0
정
성
평
가
12)
과업내용
및
EDCF 이해도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4.0PMA 과업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
사업대상국에 대한 이해2.0대상국 현황, 대상기관 기능/특성/조직구성 등
EDCF에 대한 이해4.0EDCF 사업진행절차·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해, 표준입찰서류 등 EDCF 관련 서류 이해 등
소 계10.0
PMA
수행 계획
PMA 추진전략5.0PMA 및 대상 사업 특성, 제한된 시간, 예산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인 PMA 추진전략 및 운영 방안 등
단계별
세부 수행 방안
15.0대상사업 등에 대한 각 사업단계별 지원방안 및 주요 이슈 대응 방안, 산출결과물 작성/제출계획/문서관리 방안 등 의사소통 방안, 예상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과업관리 방안5.0보고 및 산출물 관리, 문서관리, 보안준수 방안, 사무소 운영계획, 현지 안전확보 방안/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등
소 계25.0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투입인력의 현황 및 조직5.0비전담인력(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 구성방안, 유사사업 수행경험, 대상국 및 ODA 사업 경험, 수행조직 적절성, 각 담당업무의 구체성 등
현지 ODA 인력
고용 및 활용 계획
10.0고용계획 및 관리방안, 활용계획 등
소 계15.0
성과·품질제고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 등5.0성0과·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요청 개선사항 및 필요시 추가 자문 인력 투입계획, 현지출장 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PMA 단장 대면평가과업이해도 및 수행역량3.0단장의 과업 이해도, 수행능력 등 평가
EDCF 이해도2.0EDCF 구매 절차 등 이해도
영어구사능력5.0영어 Presentation 및 질의응답
소 계10.0
정성평가 소계65.0
기술능력평가 합계90.0

1) 정량평가 항목은 가·감점을 포함하여 합산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정성평가 항목은 절대평가 실시 ※ 유사사업 정의 1.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유사사업” 및 PMA 단장의 “유사사업” :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컨설팅 용역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용역 (1) 해외사업 요건 : 사업실시기관이 해외 정부‧공공기관이거나, 발주처가 국내외 유무상 원조기관인 사업 (2) 컨설팅 용역 요건: ODA 사업자문 및 관리,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평가 용역, PMA 용역 등 (3) ODA 사업 요건: 국내외 유무상 원조기관과 직접 계약하거나, 국내외 유무상 원조기관의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시기관(해외 정부 혹은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한 사업 2. 도로 기술전문가의 “유사사업” : 국내외 컨설팅 용역으로서 (1) 도로 신설 또는 확장 사업, (2) 교량(또는 고가차도)이 포함된 교량(또는 고가차도) 신설사업 또는 동 교량(또는 고가차도)이 포함된 도로신설사업 등의 과업이 포함된 실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등에 위 항목에 기재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시 실적으로 인정) 3. 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의 “유사사업” : (예시) 국내외 컨설팅 용역으로서 (a) IT 기술전문가의 경우 (1) ICT 계획, (2) IT파크 개발계획 등의 과업이 포함된 실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등에 위 항목에 기재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시 실적으로 인정), (b) 건축전문가의 경우 (1)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건축계획, (2)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설 등 과업이 포함된 실적(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등에 위 항목에 기재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시 실적으로 인정) ※ 유사사업 불인정 사업 (1) 조사, 설계 및 물량산출이 포함되지 않은 각종 용역(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정밀점검, 성능개선, 내진보강, 교육훈련 등), (2) 각 협회의 시장개척 지원사업 (3) 단순 조사용역(정밀점검, 성능개선, 측량/지질조사 등), 수량․도면작성 용역 (4) 연구용역(연구용역 중 기술부분도 실적에서 제외) (5) 환경 등 영향평가용역, 시공감리 및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기성실적 (단, 설계와 시공감리가 같이 포함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전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설계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 (6) 소속사 또는 소속기관에서 외부용역을 발주하여 외부 컨설턴트가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업(즉, 컨설팅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사업)

2) 항목별 정량평가 기준 (1)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동 제안서 10 페이지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해외 ODA 사업 수행실적 (5점)
5건이상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 작성 및 증빙방법 (유사업무 수행실적) 1.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실적의 경우 ‘실적 건수’는 해당 실적의 참여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 2. 해외 ODA 사업 실적인정 기준 ㅇ 다년간 수행한 사업(연차계약)의 경우, 단일 실적(1건)으로 실적 인정함. ※ 실적증명서(원본 첨부,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가능) ※ 국제기구 용역사업 실적증명의 경우 계약서류와 송금증빙자료 제출 (각 증빙자료 페이지마다 원본대조필 부기 및 날인) 3. 실적증명서/기타 증빙서류상 실적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에 하이라이트 처리 必 (2) 참여인력의 경험 (15점) ① (PMA 단장) PMA 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구 분평가기준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10년간 실적 또는 경력)
PMA 단장동 제안서 10 페이지의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하는 용역 수행 건수 + 국내외 ODA 유관기관 근무 경력*

* 동 제안요청서 12-13페이지의 ODA 유관기관 근무경력 내용 참조

PMA 단장 경력 및 실적(5점)
5건이상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② (도로 기술전문가)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구 분참여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자 기준 10년간 실적)
도로 기술전문가동 제안서 10 페이지10페이지의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하는 용역* 수행 건수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등(조사, 설계 및 물량산출 관련 과업이 모두 포함된 용역) 도로 기술전문가 실적(5점)

5건이상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③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 건수 평가 (5점)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총 배점(5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점수 평균 기준 평가 예정

구 분참여실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자 기준 10년간 실적)
단기투입 IT · 건축 등 기술전문가동 제안서 10 페이지의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하는 용역* 수행 건수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등(조사, 설계 및 물량산출 관련 과업이 모두 포함된 용역) 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 실적(5점)

5건이상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단기투입 건축 기술전문가 실적(5점)

5건이상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5.04.54.03.53.0

※ 작성 및 증빙방법 (참여인력) 1. PMA 단장 증빙 및 평가방법 ① ODA 관련 업무 수행경험 -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에 한하여 인정됨 : 실적증명서 참여기술인 명단 등을 통해 참여여부 확인 가능해야함 - 단, EDCF 외부전문가(심사지원, 기술검토 등) 참여 증빙은 계약서 사본, 성과물, 성과물 제출 내역 등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ODA 유관기관 근무경력 - 해당기관 대표가 날인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근무이력 확인 가능한 서류로 평가함 - ODA 유관기관* 소속으로 ODA 유관업무를 수행한 근무경력을 제출하는 경우 근무일수를 건수로 환산**하여 평가 (단, 입찰공고일자 기준 최근 10년내 근무한 경력만 인정) * ODA 유관기관 : EDCF, KOICA, MDB(다자개발은행), KSP 등 국내외 유무상 원조기관 ** 환산방법 : 근무일수/365 = 건수 2. 도로 기술전문가, 단기투입 IT , 건축 기술전문가 증빙방법 및 실적인정 기준 ① 전문가는 관련 협회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와 참여기술자 명단을 통해 평가함. 단, 등록되지 않은 자는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자 명단 또는 제안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한 경력증명서(또는 실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평가함. * 사업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담당과업,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 등 실적 관련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② 직접 수행한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기타 증빙서류상 해당분야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등급(A~D)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배점

구 분구 분A등급A등급BB등급CC등급DD등급
E
신용
평가
등급*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회 사 채A- 이상BBB0 이상A- 미만
BBB- 이상BBB0 미만
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BB- 미만
B- 이상
BB- 미만
B- 이상CCC+ 이하
CCC+ 이하
기업어음기업어음A2- 이상A30 이상A2- 미만
A3- 이상A30 미만
B0 이상
A3- 미만
B0 이상B-
B-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A- 이상BBB0 이상A- 미만
BBB- 이상BBB0 미만
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BB- 미만
B- 이상
BB- 미만
B- 이상CCC+ 이하
CCC+ 이하
등급별 배점등급별 배점5.05.04.54.754.04.53.53.5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항의 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자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 공동수급의 경우 각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 해당 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용평가등급 서류 제출시 최저 등급으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준용 (4) PMA 단장 대면평가 기준(10점)

구 분A등급
(최우수)
B등급
(우수)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부족)
과업이해도 및 수행역량3.02.72.42.11.8
EDCF이해도2.01.81.61.41.2
영어구사능력5.04.54.03.53.0
계10.09.08.07.06.0

◦ 대면평가는 ‘참여업체수에 따른 정성평가 등급배분표’ 적용하지 않고 절대평가함 ◦ 대면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질문으로 진행 - 영어구사능력 평가는 PMA 단장의 영어 Presentation 실시 후 평가위원들의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 (별도 PPT자료 불필요) ◦ PMA 단장 대면평가 일정은 제안서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 PMA 단장 부재시, 당행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MA 단장 이외 대리인 참석시 해당 평가항목은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평가 불참시에는 0점으로 처리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3) 가격평가 기준 ◦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상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이용하여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oftware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요청서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기준으로 85%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

과업·요구

※ 기술능력 평가점수 76.5점(90점의 85%)미만의 업체는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6. 1. 2. 일부 개정) 제9조에 따라 협상적격자 앞 통보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가격의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하고 결렬 시 차순위와 협상 □ 협상절차 ◦ 협상은 당행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은 기술조건 합의 및 당행이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 ◦ 협상 중 당행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당행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당행은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행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당행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8.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당행은 다음의 과업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인력투입현황, 과업수행현황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중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당행과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행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착수계획서(Inception Report)”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계획서 제출 이후 5영업일 이내 대면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모든 용역 참여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 관련 서류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인지세법」에 의거, 용역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 및 소유에 따른 수입인지를 당행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법령에 의거, 계약서 원본(Original) 부수에 따라 개별 납부 □ 용역업체는 당행의 요청시 용역 추진내용을 보고하며 주요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하며, 용역완료 전 용역종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완료 후 12개월) 중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비용청구 없이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으며, 당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당행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 및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당행의 소유이며, 당행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 당행은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할 것 □ 필요한 경우 당행은 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입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수정‧변경할 수 있음. 10. 용역결과 평가/활용 □ PMA 용역 평가결과 피드백을 차기 PMA 입찰 참여시 반영하여 기업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유도

배점·평가

※「EDCF PMA 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제정에 따른 ’25.10.1자 이후 PMA 용역 발주 건부터 적용 □ 용역 수행 완료 전 3개월 혹은 완료 후 1개월 이내, 내부기준에 따라 용역 참여인력·보고서 품질·용역관리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동 평가결과가 후속 EDCF PMA 입찰평가시 가감점에 반영됨 ◦ 가점·감점 부여기준 - (PMA 용역 평가결과 가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EDCF PMA 과업수행에 대한 평가*결과 입찰자별 합산 가감점 및 지분율(컨소시엄 형태 참여시)에 따라 최대 ±4.0점 가감점 * 재평가를 포함하며 재평가시 기존 평가 결과는 제외 PMA 용역 평가결과 가감점 = Σ 입찰자별 가감점 ×

<평가점수별 가감점 매칭>
<평가점수별 가감점 매칭>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인력
(35점)
PM20· 해당분야 전문성/사업이해도
· 사업실시기관·EDCF 협력도
· 보고서검토 및 작성능력
· 인력관리/공동수행사 조율
· 커뮤니케이션/외국어능력 등
Key
Staff
(기술·상주인력)
15
사업촉진
(50점)
협력체계· 당행 요구사항 반영도
· 사업실시기관 협력 등
사업속도 개선· PMA 과업 수행을 통한 사업촉진 또는 사업지연 해소 여부
보고서 품질10· 과업착수계획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용역종료결과 보고서 등 제출 보고서의 품질
과업난이도· 수원국 정치상황, 사업실시기관 협조도, 사업 현안 수준 등
관리현황
(15점)
일정관리· 사업수행, 출장, 회의 일정 관리
· 기한 내 보고서 제출 여부 등
기타관리5· 참여인력 안전사고 발생 여부
· 사업 정보/자료 관리, 대외 유출방지 노력 등
합계100

※ 용역결과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단기파견 기술전문가에 대한 용역대가는 「EDCF 외부전문가 고용기준」을 적용, 평가결과에 따른 용역대가 차등 지급 예정 ◦ 상(100%), 중(90%), 하(80%)로 지급*하되, 차등지급대상은 최종 협의된 가격제안서상 단기파견 기술전문가 인건비(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합계)로 한정 * 상(85점 이상), 중(70점 이상~85점 미만), 하(70점 미만) ※ 단기파견 기술전문가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배점(점)비고
·해당분야 및 EDCF사업 관련 지식·경험
·영어구사능력
·당해과업 이해도
·당해과업 수용태도(책임감)
·당행 담당직원과의 협력가능성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주도능력
·관련 정보·자료 제공여부
20
20
20
10
10
10
10
합 계100

과업·요구

Ⅲ. 제안 요청내용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 파키스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EDCF 사업 관리 효율화 및 사업 진행 촉진 등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용역개요 □ 과업명 : 「파키스탄 Project Management Advisor(PMA)」용역 □ 대상사업 : 파키스탄 EDCF 全사업

파키스탄 EDCF 사업 현황

(단위 : 백만불)

※ 양국간 협의내용 및 사업진행 경과 등에 따라 대상사업은 변동 가능 □ PMA 구성 : 현지 상주 3인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2인(필요에 따른 파견)

구분인원컨설턴트 구성투입기간
(M/M)
주요 활동
현지상주1PMA 단장12사업총괄, 계획수립, 보고 등
도로 기술전문가도로분야 기술자문, 보고 등
현지 ODA 전문가*현지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절차진행 지원
국내12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1.52전문분야 사업 기술검토, 입찰지원 등
2회 이내 파키스탄 현지 출장 실시
(단,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 있는 경우에 투입되며, 1인 32개월 투입기준이나 국내상주 근무로 0.5M/M 적용)
계최대 5명최대 37.538

*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기존 PMA 용역을 통해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 활용 必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존 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 당행 및 파키스탄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타인력 제안 가능)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PMA 참여인력 투입일수를 고려하여 용역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용역범위 (세부내용은 과업범위 참고) ◦ 파키스탄 EDCF 全사업 전반 걸친 사업지원 및 기술 자문(도로사업 등), 입찰지원 및 소통 중재 역할 □ 용역수행 방식 ◦ 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및 현지 ODA 전문가는 착수일 이후 용역종료시까지 파키스탄 현지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DCF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한 일정조율 가능함. 단, PMA 단장 및 도로 기술전문가는 최소 10개월 이상 현지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지 ODA 전문가는 전기간 상주하여야 함. PMA 단장 및 도로 기술전문가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상주시 매 3개월마다 비자갱신 등을 위한 휴가 별도 부여(회당 5영업일 이내)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IT, 건축)*는 용역 기간 중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에 따라 2개월(1.0 M/M**) 범위 내로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에 상주하되 최대 2회(총 10일 범위 내) 파키스탄 현지 출장을 실시 (단, 당행 및 현지 정부 요청이 없는 경우, 투입되지 않을 수 있음) * 단, 당행 또는 현지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IT·건축분야 외 다른 분야의 기술 전문가 투입이 필요한 경우, PMA와 상호협의하에 다른 분야 기술전문가로 대체가능 ** 국내상주 근무로 0.5M/M 적용 용역수행지침 □ 과업수행 원칙 ◦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과 당행(이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수출입은행 본점 및 관할사무소인 다카사무소(방글라데시)의 업무 지시 및 협조 요청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전체 과업기간 동안 파키스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숙소 등은 과업수행사가 직접 확보해야 함 ◦ 용역수행사는 본 용역 착수 이전 대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과업수행계획서상 ‘출장지 안전관리방안’ 및 ‘현지 비상상황 대비 자체 대응 대책’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단기파견전문가 투입시 출장계획서상 안전예방대책, 현지 비상상황 대비 자체 대응 대책 등을 반영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사가 아닌 타 기관 소속 단기파견전문가(IT·건축) 투입시, 해당 타 기관 및 단기파견전문가 인원은 파키스탄 EDCF 사업의 F/S 컨설턴트, 컨설턴트 및 공급자 역할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이 아니어야 함

◦ PMA 단장은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하며, 전체 과업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 -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주요한 업무관련 모든 연락(메일, 전화 등)의 Contact Point는 원칙적으로 PMA 단장이 주도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PMA 수행사는 기존 PMA 계약을 통해서 고용된, 현지 ODA 전문가를 하도급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경우 동등이상의 인력을 당행 및 파키스탄 경제부와 협의하에 제안할수 있음 ※ 현지 인력 하도급 계약 체결시, 당행 사전 승인 要 ◦ 현지상주 및 출장과 관련하여 잔금지급 전까지 개인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 및 ‘여권 해당부분 사본’ 제출 ◦ 현지상주 및 출장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국외 체류시 안전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경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함 ◦ EDCF 차관계약서 부속서류 (Documents pertaining to EDCF Loan Agreements)에 명시되어 있는 컨설턴트 및 본구매 사업자의 업무범위, 역할 등을 숙지하며, 각 Guideline을 준수하는 가운데 업무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해당 과업의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EDCF 사업단계별 과업내용 ◦ 구체적인 단계별 과업내용물은 ‘4. PMA 과업범위’에 따름

구분주 요 내 용결과물 (수시보고서)
① 사업개발 및 준비· Project Concept Paper 등 작성지원
· F/S 실시관련 사전 검토 지원
· 사업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
PCP, F/S 계획 등 관련 기술검토 보고서
사업준비상태 조사 보고서
역량강화 지원 결과 보고서
② 사업심사 및 승인· EDCF 심사지원을 위한 F/S 검토(사업비·기술사항 포함)F/S 기술검토 보고서
(심사지원 목적)
과업
제외
L/A 체결· 해당없음*-
③ 컨설턴트 고용**· EDCF 표준입찰서류를 활용한, 입찰서류 초안 작성 지원
· 입찰진행 상황, 계약협상관련 주요이슈 상황 공유
입찰서류 초안
진행경과 보고 (Joint Action Plan 반영)
③ 상세설계 단계· 상세설계관련 사업실시기관 업무지원 (사업실시기관의 EDCF 앞 보고 문서 작성지원 등)자문요청 사항 관련 기술검토 보고서
④ 시공사 입찰**· 사업실시기관 업무 지원
· EDCF 표준입찰서류를 활용한, 입찰서류 초안 작성 지원
· 입찰진행 상황 및 주요이슈 상황 공유
입찰서류 초안
진행경과 보고 (Joint Action Plan 반영)
⑤ 시공단계시 공· 사업실시기관 업무지원
· 사업진행보고서 검토 및 EDCF 보고 문서 작성지원
사업실시기관 자문결과 보고서
사업진행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
사업내용 변경, 계약변경· 컨설턴트 작성 변경 검토보고서·변경신청서 검토
- 변경 필요성· 물량 및 사업비 적정성· 기술적 타당성 검토
자문내용 관련 기술검토 보고서
⑥ 시공이후
단계
완 공· 사업완공보고서(PCR) 제출 지원
· EDCF 앞 완공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PCR 자문결과 보고서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
사후평가· 사후점검 실시
· EDCF 앞 사후지원 필요사업 건의
· 운영현황 점검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사후지원 필요사항 기술검토 보고서
운영현황 보고서

* L/A 체결 단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 관여를 제한함 ** 입찰서류 작성 지원 시, 평가조건(Evaluation criteria)에 대한 작성은 제외함 ※ 상기 수시보고서외 제출 필요한 정기보고서(월간보고서 등)는 P.28 내용 참고 □ 소통지원 업무 ◦ EDCF-파키스탄 경제부간 정기회의 참석 및 회의록 제출 ◦ Joint Action Plan(JAP)* 작성 및 관리주체로 사업진행상황 및 주요이슈를 파악하여, ‘EDCF-파키스탄 경제부-사업실시기관’ 앞 공유(월단위) ◦ 당행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실시기관 면담 및 회의록 작성 □ 기타 과업 ◦ 당행 요청에 따라 파키스탄 신드州 최대 4회 출장 실시 및 실제 수행 여부에 따른 대금 정산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는 2개월(1.0 M/M, 국내상주로 0.5M/M 적용) 범위 내로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에 상주하되 근무기간 중 당행 또는 현지 요청에 의거 최대 총 2회 파키스탄 현지 출장을 실시 - 단, 당행 또는 현지 요청이 부재한 경우 현지출장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투입 여부에 따라 대금 정산 □ 참여인력별 업무수행 지침 ◦ PMA 단장 업무수행지침 - PMA 단장은 PMA 업무에 대해 총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PMA 업무주요 진행사항의 의사결정자로서 해당국가 및 EDCF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실시기관 및 당행의 요청업무를 적극 수행해야할 책임이 있음 - PMA 단장은 당행과의 협조 하에 PMA 구성원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여, PMA 구성원이 EDCF 규정 및 절차 (Guideline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함 - PMA 단장은 PMA 구성원의 근태, 업무분장, 과업수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보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행에 즉각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 - PMA 단장은 계약 전 기간 EDCF 및 타 기관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PMA 단장은 사업실시기관, 컨설턴트, 본구매업체 등 현지에서 과업관련 진행하는 협의 및 회의의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그 결과를 주간 업무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당행은 상시 활동평가를 통해 PMA 단장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하여야 함. - 당행은 PMA 단장 및 PMA 소속인원이 업무 비협조, 보고누락 및 임의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정상적 PMA 용역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교체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PMA 용역은 당행 및 파키스탄 정부 앞 자문제공 및 소통중재역할을 목적으로 하므로, 파키스탄 EDCF 사업관련 사업실시기관 및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됨. - EDCF 사업 관련,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자문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요청받은 내용 및 결과를 당행 담당자와 항시 공유하여야 함 - PMA 단장은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착수일로부터 연 15일 근무 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제외일 사용시 당행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비자갱신 등 목적을 위해 3개월 마다 부여되는 5영업일과 별도로 부여 - 현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기타 직접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행사 부담임 - 과업기간 중 카라치 출장(2人, 5 영업일 기준)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실시기관 또는 당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지 방문·현장점검 등을 위한 현지 출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는 출장실시일 기준 1주 전, 출장 후 보고서는 출장완료 후 1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현지 출장과 관련된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실시 여부에 따라 대금 정산 예정 - 당행의 파키스탄 출장시 EDCF 업무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출장 업무를 지원함. ◦ 도로 기술전문가 업무수행지침 - 도로 기술전문가는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 요청에 대해 기술자문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 - 도로 기술전문가는 계약 전 기간 EDCF 및 타기관의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사업실시기관 또는 당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PMA 단장의 관리 하에 사업대상지 방문·현장점검 등을 위한 현지 출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는 출장실시일 기준 1주 전, 출장 후 보고서는 출장완료 후 1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도로 기술전문가는 PMA 단장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당행은 상시 활동평가를 통해 전문가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하여야 함 - 도로 기술전문가는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착수일로부터 연 15일 근무 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제외일 사용시 당행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당행의 파키스탄 출장시 EDCF 업무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출장 업무를 지원함. ◦ 단기투입 IT 및 건축 기술전문가 업무수행지침 - 단기투입 IT 및 건축 기술전문가는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 요청에 대해 기술자문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사업실시기관 또는 당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PMA 단장의 관리 하에서사업대상지 방문·현장점검 등을 위한 현지 출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는 출장실시일 기준 1주 전, 출장 후 보고서는 출장완료 후 1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IT, 건축)*는 당행 요청에 따라 투입되며, PMA에서는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추천하고 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파견하여야 함. 단, 전문가 파견을 위한 기간 등은 당행과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단, 당행 또는 현지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IT, 건축분야 외 다른 분야의 기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PMA와 상호협의하 다른 분야 기술전문가로 대체가능 - 단기투입 기술전문가(IT, 건축)는 PMA 단장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당행은 상시 활동평가를 통해 기술전문가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기술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투입하여야 함 - 당행의 파키스탄 출장시 EDCF 업무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출장 업무를 지원해야 함.(필요 시) ◦ 현지 ODA 전문가 업무수행지침 - 현지 ODA 전문가는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 요청에 대해 소통 및 중재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실시기관 또는 당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PMA 단장의 관리 하에 사업대상지 방문·현장점검 등을 위한 현지 출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장계획서를 1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현지 ODA 전문가는 PMA 단장의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당행은 상시 활동평가를 통해 현지 ODA 전문가 교체를 건의할 수 있으며, PMA 단장은 교체 요청 시 이에 즉각 응하여 2인 이상의 대체 전문가를 추천하고 1개월 이내 변경해야 함 - 현지 ODA 전문가는 당행과 사전 협의 하에 연 15일 근무 제외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 제외일 사용시 PMA 단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당행의 파키스탄 출장시 EDCF 업무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출장 업무를 지원함. - 현지 ODA전문가는 계약 전 기간 본 용역 외 EDCF 및 타기관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의사소통관리 및 보고체계 ◦ 의사소통관리 - PMA 단장은 의사소통 관계의 중심에서 파키스탄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사업실시기관과 EDCF간 의견이 상시 유기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당행이 요청한 사업 각 단계별 주요 사항이 기한내 처리 될 수 있도록 파키스탄 사업실시기관, EDCF와 긴밀해 협력해야함 - 파키스탄 정부 앞 제공될 주요 자문의견은 EDCF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함 - PMA 내부적인 소통부재 및 현지 전문가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의 책임은 PMA에 있음 - PMA 단장은 매주 당행 앞 주간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사안은 EDCF 앞 상시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함

◦ 정기 업무 협의 및 보고서 - (정기 업무 협의) PMA 단장은 PMA업무 진행 전반에 대하여 격주 1회 정기적인 보고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당행 사업부 담당자와 진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기타 개별사업의 주요 현안에 따라 상시 회의 소집 및 참여가 가능함. - (보고서 제출 및 시기)

구분산출물제출시기언어부수
수시
보고서
출장 계획서현지출장 개시 1주 전국문/영문1부
출장 결과보고서현지출장 완료 후 1주 이내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투입 계획서업무 투입 개시 2주 전국문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투입 결과보고서업무 종료 후 2주 이내
회의내용보고서주요 사항 관련
현지 회의 후 즉시
기술자문의견보고서검토상황 발생 및 검토요청 후 1주일 이내국문/
(필요시)영문
정기
보고서
과업착수계획서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인수인계 종료 후)
※ 대면착수보고회 개최 필수
국문
정기보고서격주 1회
Joint Action Plan영문
월간보고서매달 익월 첫째주국문
(기술검토보고서 포함)
분기보고서매 분기 익월 첫째주
사업종료보고서사업별 종료 시
용역종료보고서계약종료 전 1개월 이내

※ 기타 주요 보고일정 및 최종 산출물 목록, 부수, 양식 등은 당행과 상의하여 결정함. - 모든 보고서는 PMA 단장 최종 검토 후 당행 앞 제출하여야 함 □ 과업착수계획서 작성 및 변경 ◦ 계획서 내용 - 과업목표 및 범위 : 제안요청서와 수급자가 제안한 기술제안서 - 추진 일정계획 및 보고계획 ◦ 발주자의 승인 -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당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하고, 과업기간 연장 또는 국내휴가 등의 주요한 변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착수계획서는 당행 앞 서면제출 이후 5영업일 이내 대면보고회 개최를 통해 보고하여야 함 □ 책임 및 보안 ◦ 수급자가 본 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사업내용 및 과업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특히, 현지에서 진행되는 컨설턴트 및 본구매 입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업무과정에서 입찰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결과물을 다른 어떤 목적(논문, 학술지, 보도자료 포함)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PMA 과업범위

사업단계 및 과업

I. 사업준비 ① 사업개념서(PCP) 작성 및 검토 지원 - PCP 작성을 위한 사전 사업 질의서 작성, 수원국 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등 ② F/S 실시관련 사전 검토 지원 - F/S 과업 규모·범위·추진일정, F/S컨설턴트 과업범위 검토 및 과업명세 작성 등 ③ F/S 검토 지원 및 관련부처 앞 설명 - F/S 중간 및 최종 보고회 참석 포함 ④ EDCF 차관승인절차 수원국 앞 안내 및 행정지원 - Pledge 승인, 지원 등 L/A 체결 및 발효 등 지원 II. 사업실시 ① EDCF 컨설턴트 및 본구매 승인규정, 절차 등에 대한 수원국 교육 및 동 절차 지원 ② 컨설턴트 입찰 및 계약체결 지원 - 제안요청서(RFP) 준비 및 문안협의, 입찰공고, 제안서 검토·평가, 계약협상 및 체결 등 입찰 전반에 대한 사업실시기관 업무 지원 ③ 본구매 사업자(시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지원 - 입찰서(Bidding Document) 준비 및 문안협의, 입찰공고, 제안서 검토·평가, 계약협상 및 체결 등 입찰 전반에 대한 사업실시기관 업무 지원 ④ 컨설턴트 과업 관리 지원 - 주요이슈 사항 파악 및 EDCF 앞 공유 - 설계·감리진행 현황 공유 - 기타 컨설턴트 업무 지원(환경/이주 관련 승인절차 파악 등) ⑤ 자금집행 지원 - EDCF의 집행 관련 서류 검토의견 사업실시 기관 전달 및 접수지원 III. 모니터링

□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당행이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본 제안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당행이 소유권을 가짐 □ 보안 요구사항 ◦ 제안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당행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물을 사전승인 없이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I. PMA 과업의 이해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대상국 현황 및 관련 부처 기능·특성 4. EDCF 현황, 주요 절차, 기능·특성 5. 과업의 기대효과 II. PMA 수행계획 1. PMA 추진전략 2. 과업별 수행계획 가. EDCF 사업준비 나. EDCF 사업실시 다. EDCF 모니터링 3. 과업관리방안 가.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나. 문서관리 다. PMA 업무시설 운영계획 라. 안전관리(파견자 건강상탱 및 현지 안전관리 지원 관련내용 포함) III. 조직ㆍ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 투입인력 현황 및 조직 2. 현지 인력 현황 및 활용계획 3. 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IT, 건 축) 운영계획 IV. PMA 성과·품질 제고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방안 등 1. 성과제고를 위한 제안요청 개선사항 2. 추가 인력 투입제안 3. 제안서 항목별 작성방법 1) 제안서 본문

작 성 항 목작 성 내 용
Ⅰ. 과업내용 및 EDCF에 대한 이해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대상국 현황 및 관련 부처 기능 및 특성
4. EDCF 현황, 주요절차 기능 및 특성
5. 과업의 기대효과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PMA 과업의 목적,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 본 사업과 관련된 대상국 현황/유관부처 기능 및 특징/대상사업의 현황 등을 요약하여 기술
- EDCF 사업진행 절차/주요보고 항목/업무범위 등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EDCF 관련 정보를 요약하여 기술
- 과업의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PMA 수행계획
1. PMA 추진전략- PMA 과업 특성, 제한된 시간, 예산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인 PMA 추진전략 및 운영 방안(착수계획 포함) 등
2. 과업별 수행계획- PMA 용역대상 사업 및 신규발굴/후보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가. 사업준비- 현지특성을 감안한 사업개발 방안 및 EDCF 특성을 고려한 PCP, F/S 작성 지원 등 EDCF 사업준비 관련업무 지원방안 요약 기술
- 위험요소 및 분석 및 대응방안
- 산출결과물 List
나. 사업실시- 컨설턴트 선정, 본구매 사업자 선정, 컨설턴트 과업 관리, 컨설턴트 및 시공사 감독 지원, 자금집행 지원 등 EDCF 사업실시 관련업무 지원 방안 요약 기술
- 위험요소 및 분석 및 대응방안
- 산출결과물 List
다. 모니터링- 사업진행 보고, 완공보고서 작성, 운영현황 점검 등 EDCF 모니터링 관련업무 지원 방안 요약 기술
- 위험요소 및 분석 및 대응방안
- 산출결과물 List
작 성 항 목작 성 내 용
3. 과업관리 방안
가. 보고 및 산출물 관리정기보고 계획, EDCF/사업실시기관과의 의사소통계획 기술
- 당행 앞 보고 방안 (보고주기, 방법 등)
- EDCF Guideline을 준수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검토 및 적절한 방안 제시
나. 문서관리문서작성 및 관리 체계
- 정기보고서 및 사업단계별 검토문서의 작성 방안 및 관리체계 등
- 문서관리 및 보안유지 방안
다. PMA 업무시설
운영계획
현지 근무를 위한 사무실 임차 및 숙소 확보 계획 등
라. 안전관리현지 근무 중 발생가능한 안전관련 위험요소 분석 및 수행조직의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 대응계획 등 등
※ 현지 안전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의료지원체계, 파견인원에 대한 사전 건강 관련 확인내용 등 포함
Ⅲ.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 투입인력 현황 및 조직- 본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투입인력의 유사사업수행 및 대상국 경험, 해외사무소/지점 등 근무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어학 능력, ODA 사업 참여경험 등 필요한 사항 기술
- 과업수행조직을 도식화하고, 각 인력별 업무분담을 상세히 기술
2. 현지 인력 현황 및 활용계획현지인력 유사사업 경험, 활용계획
- 현지인력의 자격사항, 유사과업 수행사례 등 기술
3. 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 운영계획단기투입 IT, 건축, 보건 등 기술전문가 유사사업 경험, 활용계획
- 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 고용계획, 가용인력 Pool 등 기술
Ⅳ. PMA 성과·품질 제고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방안 등
1. 성과제고를 위한
제안요청 개선사항
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안요청(RFP)의 개선사항 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사항을 제시
(예. 기술검토 활성화, 기술검토를 통한 사업진행 지원방안 등)
2. 추가 인력 투입제안제안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추가 투입인력에 대해 제시 가능 (예. 과업특성에 맞춰 지원가능한 국내 비상주 기술전문가)
작 성 항 목작 성 내 용비 고
1. 일반현황 및 연혁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평균치) 등을 명료하게 작성서식 4
2. 조직 및 인력현황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작성서식 5
3.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제안사의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용역구분, 용역명, 개요, 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등) 작성서식 6
4.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제안사의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조직(참여인력, 각사별 업무분장, 투입인력별 투입 Man-Month 등) 작성서식 7
5. 참여인력의 자격사항 요약참여인력의 자격사항 (분야, 성명, 연령, 기술등급, 중복건수 등) 작성서식 8
6. 참여인력의 이력사항전담 참여인력(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및 비전담 참여인력(단기투입 IT기술전문가)에 대해 최근 10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어학능력 등 이력사항 제출
* 각종 증빙서류는 별첨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에는 각 유사사업 기재 순서대로 표시 후 번호 부여)
서식 9
직무
분야
계임원/
관리자
PM영업/
기타
계

(서식 6)

용역수행실적(각 참여사별 작성)

상호 및 법인명칭 : (ex, A사) (i) 해외 ODA 사업 용역수행 건수 해외 ODA 컨설팅 사업 수행실적

No.구 분
(타당성 조사, 사업관리 등)
용역명용역개요용역기간계약금액
(천원)
발주처책임 기술자비 고
(해외)
1타당성조사[A1]ㅁㅁㅁ전체금액
(지분율, 지분금액)
2[A2]ㅂㅂㅂ1,000,000
(60%, 600,000)
계00건■■■■■■총
3사업관리[A3]ㄴㄴㄴ
계00건■■■■■■총
합계■

※  1. ‘입찰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된 수행실적 중 발주자의 평가기준(p8. 정량평가 기준) 에 부합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2.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단, 국제기구 용역사업 실적증명의 경우 계약서류와 송금증빙자료로 실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실적증명서는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할 것)도 가능 - 관련 증빙자료 페이지마다 원본대조필 부기 및 날인 - 다년간 수행한 사업(연차계약)의 경우, 단일 실적(1건)으로 실적 인정함 - 각 실적증명서는 유사사업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 부착 및 사업명, 수행기간, 사업내용 등 주요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 할 것(실적평가시 형광펜 표시된 부분을 검토할 예정) 3.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의 경우 계약금액 항목에 총 계약금액 및 지분율 따른 자사 계약 금액만 기재(비고에 지분율도 표시) 4. 다른 통화(원화 이외)로 계약 체결된 해외실적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환율(하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서식 7)

과업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

참고) ① 위의 그림과 동일하게 단위업무별로 세분화하여 작성 - PMA 단장은 반드시 대표사 소속 ② 소속회사의 기술전문가(자문단)을 제안서상 제시하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 - 도로분야 외 기술분야에 대해서 기술자문 제공을 위한 별도 인력 제안 가능

③ 현지 ODA 전문가는 `24년도 파키스탄 PMA 계약에 고용된 인력을 활용 ④ 과업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을 참조하여 PMA 단장, 도로 기술전문가, 단기투입 기술전문가(IT, 건축)에 각 1인의 참여 인력을 필수 제안해야 함 ⑤ PMA 단장은 한국어 및 영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를 지정 (서식 8)

참여인력의 자격사항(예시)
구분분야별성명연령
(세)
기술
등급
최종
학력
자격증담당업무소속사
전담
참여
PMA 단장기술사석사A기술사ex)총괄
도로 기술전문가
현지 ODA전문가
(Local Coordinator)
現참여 현지 ODA전문가 고용
비전담
참여
기술전문가
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
(IT)
단기투입 기술전문가
(건축)

참고) 1. 작성기준일 : 입찰공고일현재 2. 기술등급 : 본 제안요청서 첨부 ‘(참고 2)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자별 기술등급 및 해당 사유 간략 기재 예) 특급(석사 10년), 고급(석사 6년) 3. 각종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는 별도제출 4. 전담참여 : PMA 단장 1인, 도로 기술전문가 1인, 현지 ODA 전문가 1인 5. 비전담 참여 : 단기투입 IT 기술전문가 및 건축 기술전문가 필수 작성, 그 외 기술전문가는 제안서상 제시하는 경우 작성 (서식 9)

PMA 단장 이력사항
성 명(국문)주 민 등 록 번 호
(뒷자리 *로 표시)
(사진첨부 필수)
(영문)- *******
(한문)
직장주소
자택주소
연락처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학 교 명학과 (전공)졸업일논 문 명
고등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회 사 명 (기관명)근무기간직 위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년 개월
자 격 증자 격 증 명취 득 년 월 일발 행 기 관
외
국
어
구분읽기쓰기말하기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ODA 유관업무
수행경험
No.사 업 명 (조사명)대상국분야기 간발주자명담당
업무
ODA 유관업무
수행경험
1[A1]~~~~00.0.~00.0.
(0년0개월)
2[A3]~~~~
3[A6]~~~~
4[A7]~~~~
5
6
7
8
9
10
EDCF
외부전문가
업무수행
No.과업명기 간EDCF
담당자
증빙자료
1[B1]00.0.~00.0.
(0년0개월)
2[B2]~~~~
3[B6]~~~~
4[B7]~~~~
5
ODA 유관기관 근무경력No.기관명기간직책담 당 업 무
1
2
3
4
5
6
참고사항
성 명(국문)주 민 등 록 번 호
(뒷자리 *로 표시)
(사진첨부 필수)
(영문)- *******
(한문)
직장주소
자택주소
연락처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학 교 명학과 (전공)졸업일논 문 명
고등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회 사 명 (기관명)근무기간직 위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년 개월
자 격 증자 격 증 명취 득 년 월 일발 행 기 관
외
국
어
구분읽기쓰기말하기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성 명(국문)주 민 등 록 번 호
(뒷자리 *로 표시)
(사진첨부 필수)
(영문)- *******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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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학 교 명학과 (전공)졸업일논 문 명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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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경력회 사 명 (기관명)근무기간직 위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년 개월
자 격 증자 격 증 명취 득 년 월 일발 행 기 관
외
국
어
구분읽기쓰기말하기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구 분합 계산 출 근 거
합 계
1. 직접인건비계
기술사00MM×일단가×22일/월
특급
고급
2. 제경비계직접인건비의 110% 이내
3. 기술료계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이내
4
직
접
경
비
계
항공료oo회X항공료
현지여비소계
숙박비
식비
일비
현지 ODA전문가소계
인건비단가×투입개월
경비
기타
보고서작성소계
인쇄비00부X000X단가
번역비000장X단가
자문단소계
X회X00인X단가
<항목별 기입>소계
5.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6. 부가가치세
성 명고용일자담당업무

평가·활용 동의 확약서

당사는 금번 EDCF PMA 용역업무를 수주할 경우, 1. EDCF PMA 용역 수행 완료 전 3개월 혹은 완료 후 1개월 이내 당사 또는 컨소시엄의 용역활동(결과물 포함)이 귀행에 의해 평가되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사유로 PMA 계약기간 중 작성한 용역 결과물(기술검토, 보고서 등 포함)의 중대한 과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사 또는 컨소시엄의 용역활동이 귀행에 의해 재평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3. 상기 평가 및 재평가 결과는 평가 후 2년간 당사가 다른 PMA 용역 입찰 참여시 귀행의 PMA 제안서 기술평가에서 당사의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가감점(건별 ±2점 이내, 누계 ±4점 이내)으로 반영·활용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귀행의 PMA 용역 평가 및 타 PMA 용역 입찰자 심사시 평가결과 활용 (가·감점 적용)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 호(법 인 명)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 아시아2부장 귀하 (참고1)

참여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학력 및 경험기준
기 술 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참고 2)

전문가 이력사항
(0쪽 중 제1쪽)
인적사항성명(한글) (영문)생년월일
주소
자격사항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본사업
담당분야
등급분야등급해당분야
근무경력
000 분야
~ 일
학력졸업일학교명학과(전공)학위
근무처근무기간상호(담당업무)근무기간상호(담당업무)
∼∼
주요 경력
참여기간과업명발주자
용역개요담당업무용역금액
(백만원)
∼
∼
∼

상기와 같이 참여인력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건명파키스탄 Project Management Advisor(PMA)
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전규격공개기간2026. 10. 8(목) ~ 2026. 10. 12(월)
입찰공고기간2026 10. 13(화) ~ 2026. 10. 30(금)
용역기간과업착수 후 12개월 이내
용역예산₩911,000,000원 (부가세, 용역손해배상료 포함)

참가자격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1, 2차) 예정 2. 입찰 참가자격 < 공통사항 >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입찰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26.1.23자 시행)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기관 ※ 입찰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자 시행)”에 명시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적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추가제출해야 하며 ◦ 이외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고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자 시행)”에 의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시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실적 및 역량 > □ 입찰공고 일자 기준(2026. 10. 8)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국제개발협력(ODA) 컨설팅 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 위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경우 결격사유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에서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를 종료 후 평가당시 그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 후 재산정한 점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파키스탄 EDCF 사업*의 F/S 컨설턴트, 컨설턴트 및 공급자 역할로 참여 중인 개인, 기관 및 업체는 참여가 제한됨 (단, 파키스탄 PMA에 참여중인 기관은 해당없음) * 파키스탄 45번 국도 1차·2차 사업, 말라칸트 터널 건설사업, 파키스탄 IT파크 건설사업, 파키스탄 카라치 IT파크 건설사업, 파키스탄 우정공공서비스 현대화 사업 및 향후 파키스탄 EDCF 추진사업 3. 입찰 장소와 일시 □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온라인 질의응답) ◦ 단, 입찰참여 의향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식 : E-mail 송부 - 담당자 : 아시아2부 김명희 책임심사역 (02-3779-6671, mhkim@koreaexim.go.kr) 아시아2부 이한준 심사역 (02-3779-6611, hanjun.lee@koreaexim.go.kr)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1, 2차)을 적용

용역
기간
1차수
[계약체결일~‘26.12.31]
2차수
[‘27.1.1~과업종료일]
총 예산
용역비300백만원(32.9%)611백만원(67.1%)911백만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량평가시 가점 및 감점 항목 참고(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자료(제안요청서) 참조) □ 본 용역에 고용된 업체(관계회사 포함)는 향후 PMA 용역 대상사업의 F/S 수행사, 컨설턴트 및 본구매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당행의 계약 내규에 따름 □ 제안 관련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아시아2부 김명희 책임심사역 (02-3779-6671, mhkim@koreaexim.go.kr) - 아시아2부 이한준 심사역 (02-3779-6611, hanjun.lee@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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