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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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김치류 구매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김치

추정가격
2.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995%
참가 자격
식품제조·가공업 · 경기도
무슨 일
급식용 김치류 13종 제조·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신용등급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요약 AI 요약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김치류 13종(막김치, 포기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갓김치, 깍두기, 백김치, 섞박지, 보쌈김치, 파김치, 배추겉절이, 나박물김치)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기 위한 단가계약입니다.

  • 막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100%, 배추(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배추푸른잎 10% 미만 혼입, HACCP 적용, 수돗물 사용
  • 포기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100%, 배추(절임) 7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 수돗물 사용
  • 열무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100%, 열무 80%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 수돗물 사용
  • 총각김치: 모든 재료 국내산 100%, 알타리무(절임) 7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HACCP 적용, 수돗물 사용
  • 깍두기: 모든 재료 국내산, 무(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 그 외 김치류(오이소박이, 갓김치, 백김치, 섞박지, 보쌈김치, 파김치, 배추겉절이, 나박물김치): 각각 규격서에 정한 주재료 함량·국내산 사용·HACCP 적용 등 사양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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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신용등급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추가 자격 요건

식품제조·가공업(1399) 신고, HACCP 인증,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김치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한다. 규격서는 HACCP 적용제품, 모든 재료 국내산 100% 사용, 수돗물 사용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5046700101(김치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한다.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HACCP인증서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입증 수단은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정된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 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HACCP인증서, 직접생산 증명서

장비 보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특수조건 제3조에 따른 참가 조건이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보험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납품 차량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 납품하는 차량은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확인이 안 되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결정통보 취소·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언급이 없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HACCP

입찰참가자격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까지 보는지는 문서에 없다. 규격서 제품 사양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이 일부 품목에 명시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확인서 소지)만 참여할 수 있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09,563,200원
배정예산
230,519,520원
기초금액
68,793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20,956,32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6개월 · 문서
품명
배추김치 (5046700101)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수량
56,700 kg
문서: 일의 분량 · 막김치 28,000kg · 포기김치 2,000kg · 열무김치 1,500kg · 총각김치 4,000kg · 오이소박이 200kg · 갓김치 500kg · 깍두기 15,000kg · 백김치 1,000kg · 섞박지 2,000kg · 보쌈김치 400kg · 파김치 400kg · 배추겉절이 700kg · 나박물김치 1,000kg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4:00D-3
개찰10/16(금) 15: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김치류 13종 제조·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김치

막김치·포기김치·깍두기 등 김치류 13종을 제조·포장해 6개월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전부다.

  • HACCP 인증 제품 제조
  • 수돗물 사용 가공
  • 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서·HACCP 인증서 등 계약 시 제출
  • 납품 시 원산지·소비기한 표시 및 거래명세서 제출
  • 불시 제조공장 출입·위생점검 협조
  • 반품·교환 시 24시간 이내 재납품
  • 수용자용·직원용 분리 주문 납품
  • 주 2회 이상 08:00~09:00 지정장소 납품
  • 이화학·샘플 검수 비용 부담
  • 지체상금·하자 배상 등 계약상 의무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제조·가공업(1399) 신고, HACCP 인증,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김치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한다. 규격서는 HACCP 적용제품, 모든 재료 국내산 100% 사용, 수돗물 사용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5046700101(김치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한다.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HACCP인증서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입증 수단은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정된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 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HACCP인증서, 직접생산 증명서

장비 보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특수조건 제3조에 따른 참가 조건이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보험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납품 차량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 납품하는 차량은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확인이 안 되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결정통보 취소·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언급이 없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HACCP

입찰참가자격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까지 보는지는 문서에 없다. 규격서 제품 사양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이 일부 품목에 명시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김치류 13종 제조·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로 적혀 있다.

○ 품 명: 막김치 등 13종(규격서 참조)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의정부교도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교정기관 내 수요기관 지정 장소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기도 의정부) 교정기관 내 납품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김치는 24시간 이내 원칙, 상호조정 가능). 납품시간은 08:00~09:00(규격서 08:30~09:15) 원칙.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보는 기간 · 2년 전체 답 · 없음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으로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조건은 이 공고에 없다. 다만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 시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216-000
참조번호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31호
공고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9,563,200원
배정예산
230,519,52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5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접생산 조건을 맞추나가 먼저고, 지역(부산)·회사 신분(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여성기업만)이 다음 벽이다. 김장행사처럼 큰 건은 하루 8톤 생산능력·200㎡ 창고·3년 실적 5건을 따로 걸어 큰 공장만 남는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이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식품제조·가공업(1399) 신고, HACCP 인증,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김치류 제조물품)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1399) 신고, HACCP 인증,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5046700101(김치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소재)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의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나눠 채우기를 따질 자리가 없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확인서 소지)만 참여할 수 있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나 불가피할 경우 1주일 전 통보 후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임 납품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김치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한다. 규격서는 HACCP 적용제품, 모든 재료 국내산 100% 사용, 수돗물 사용을 요구한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김치류(504670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5046700101(김치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필수특이사항 범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와 제조물품 등록을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5046700101(김치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규격서는 김치 종류별 배추·무 등 주재료 함량과 고춧가루 함량, 국내산 사용, HACCP 적용, 수돗물 사용 등 사양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었을 뿐, 입찰 때인지 계약 전인지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 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기타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한다.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HACCP인증서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입증 수단은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정된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이가 아니다.
  • 대상 ·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 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이어야 한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 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HACCP인증서, 직접생산 증명서

원산지(국산)

완제품과 원료 모두 국산

규격서 제품 사양에 '모든재료 국내산 100%사용' 또는 '모든 재료 국내산사용'으로 적었다.

모든재료 국내산 100%사용, 배추(절임)85%이상, 고춧가루3%이상,
모든 재료 국내산사용, 무(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규격서 제품 사양에 배추(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배추푸른잎 10% 미만 혼입 등 수치가 있다. 소비기한은 ⅘ 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2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배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2호에 따른다.
    2. 농산물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을 적용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32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재료 국내산 100%사용, 배추(절임)85%이상, 고춧가루3%이상,
○ 소비기한은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등 제품(모델) 자체가 목록·지정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비기한은 ⅘ 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이나 단종 예정 모델 금지 규정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규정은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4개월 이상 소비기한의 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 소비기한은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소비기한은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격을 열기 전에 규격을 항목별 적합·부적합이나 점수로 심사하는 관문은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규격 심사가 아니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규격 심사가 아니다.
**○ 적격심사제**
② 적격심사 평가기준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중소계약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4781호, 2026. 7. 23., 일부개정』 제4조 제1항 4호 [별표 4] 및 제9조에 의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야 할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5일 이내에 품목 제조 보고서, 시험·검사성적서, 원산지 증명서(해당품목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다.
○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목 제조 보고서, 시험 ․ 검사성적서, 원산지 증명서(해당품목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며, 중소기업자·직접생산 확인·식품제조가공업 신고·HACCP·보험·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할 수 있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공고번호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입찰건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김치류 구매
○ 품 명: 막김치 등 13종(규격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로 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에 마감일 전일까지 하면 된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 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없고, 계약 후 납품절차를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고만 적혀 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내용이 없고,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수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낙찰하는 내용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누는 구조가 아님.
○ 계약방법: 제한(단가)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한입찰·적격심사 방식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경쟁
**○ 적격심사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②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④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의정부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납품시간: 08:30~09:15(규격서) ↔ 08:00~09:00(입찰공고문·식품별 납품 기준) · 따를 문서는 명시되지 않음. 재납품 시간: 3시간 이내(입찰공고문) ↔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특수조건).

7. 납품은 1주일에 2회(납품요구일)이상 08:30~09:15에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주일에 2회 이상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김치류 13종 제조·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로 적혀 있다.

○ 품 명: 막김치 등 13종(규격서 참조)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하는 일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김치류 13종(막김치·포기김치·열무김치·총각김치·오이소박이·갓김치·깍두기·백김치·섞박지·보쌈김치·파김치·배추겉절이·나박물김치)을 10kg 단위로 제조·납품한다. 모든 재료 국내산 100% 사용, 배추(절임)·무(절임) 등 주재료 함량과 고춧가루 함량 기준, HACCP 적용제품, 수돗물 사용(간이상수도 제외)을 요구한다.

규격서 13종, 계약기간 2026.11.1.~2027.4.30., 1주 2회 이상 납품.

○ 품 명: 막김치 등 13종(규격서 참조)
모든재료 국내산 100%사용, 배추(절임)85%이상, 고춧가루3%이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 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김치류 제조·납품으로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하는 일이 없다.

  • 대상 · - 설치 공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조건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며 설치·시운전·가동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이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가 종류별 주재료 함량·고춧가루 함량·국내산 100%·HACCP·수돗물 사용 등 사양을 정해 그대로 제조·납품한다. 기성품 그대로나 맞춤·설계부터는 아니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재료 국내산 100%사용, 배추(절임)85%이상, 고춧가루3%이상,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이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김치류 제조·납품)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3종

막김치·포기김치·열무김치·총각김치·오이소박이·갓김치·깍두기·백김치·섞박지·보쌈김치·파김치·배추겉절이·나박물김치 13종. 수량은 막김치 28,000kg, 포기김치 2,000kg, 열무김치 1,500kg, 총각김치 4,000kg, 오이소박이 200kg, 갓김치 500kg, 깍두기 15,000kg, 백김치 1,000kg, 섞박지 2,000kg, 보쌈김치 400kg, 파김치 400kg, 배추겉절이 700kg, 나박물김치 1,000kg.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서에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 품 명: 막김치 등 13종(규격서 참조)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막김치 28,000kg · 포기김치 2,000kg · 열무김치 1,500kg · 총각김치 4,000kg · 오이소박이 200kg · 갓김치 500kg · 깍두기 15,000kg · 백김치 1,000kg · 섞박지 2,000kg · 보쌈김치 400kg · 파김치 400kg · 배추겉절이 700kg · 나박물김치 1,000kg

합계 56,700kg. 예상소요량은 6개월분의 구입예상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계약기간중 실제 구입량은 의정부교도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초금액 68,793원(원/kg 합계).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량이 품목별 kg 수치로 제시됨
    합계 | | | | | 68,793 | 56,700 | |
예상소요량은 6개월분의 구입예상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계약기간중 실제 구입량은 의정부교도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계 | | | | | 68,793 | 56,700 | |

수행 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11.01.~2027.04.30. 특수조건상 유효기간은 2027.04.30.까지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의정부교도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교정기관 내 수요기관 지정 장소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기도 의정부) 교정기관 내 납품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현장 여건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 납품 차량은 구내에서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 없음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납품하는 차량은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납품시간은 08:00~09:00(규격서는 08:30~09:15) 원칙.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 1주일에 2회 이상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1주일에 2회 이상 지정한 날 납품 원칙.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이상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김치·절임류는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고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협조. 가공 용수는 수돗물 사용. 냉동·냉장 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위반유형(유통관리위반)으로 처리기준에 규정. 온도기록지 요구 가능.

  • 대상 · 냉장·냉동 · 기타 냉장·냉동 차량 유지, 위생적 제조·포장, 수돗물 사용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32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김치는 24시간 이내 원칙, 상호조정 가능). 납품시간은 08:00~09:00(규격서 08:30~09:15) 원칙.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HACCP, IQF,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함.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함.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 금지. COVID-19 등 감염병 발생 시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진단검사.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항목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타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 조치, 보안사항 누설 금지, 감염병 시 진단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 검수 합격 품목만 납품 가능, 이화학·샘플검수도 수요기관이 선정·실시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장 없음. 개찰 후 제출서류에 시험·검사성적서가 있으나 이는 낙찰자 제출 서류이고 입찰 전 사전 제작·시연 요구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대상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샘플검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함.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 문서에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인지 현장인지 문서에 없음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에 대한 문장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문장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 없음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협조해야 함. 계약 전 실사나 제작 중 입회 조항은 없음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을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특수조건 제3조에 따른 참가 조건이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으로 요구되므로 입찰 시점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특수조건 제3조에 '소유 또는 임차'로 명시되어 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업체, HACCP 인증 업체,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소지 업체 등의 참가 자격은 있으나 이는 인력 자격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력 요구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재납품 시 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에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도착 시한이 아니라 재납품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으나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시 납품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납품 지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한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납품 물품의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및 배상 책임 규정은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어 해당 없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및 배상 책임 규정은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A/S 조직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방법이 제한(단가)이고, 납품단가는 규격서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적용한다. 대금은 실제 납품한 품목별 수량에 단가를 곱해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미달·초과하더라도 이행해야 하며,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달라진다. 납품한 수량에 단가를 곱해 청구·지급한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납품단가는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2027년 4월 30일까지 고정가격으로 적용한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김치류 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년 04월 30일까지 고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 계약방법: 제한(단가)
○ 납품단가는 규격서 김치류 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년 04월 30일까지 고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규격서에 13종의 품목·규격·기초가·예상량이 적혀 있으나, 예상소요량은 6개월분 구입예상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계약기간 중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 식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 납품 수량도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예상소요량은 6개월분의 구입예상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계약기간중 실제 구입량은 의정부교도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김치 13종의 기초가(원/kg)가 적혀 있다(막김치 4,030원 ~ 파김치 11,766원, 합계 68,793원). 낙찰단가는 이 기초가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한다.

| 1 | 김치 | 막김치 | 10kg | kg | 4,030 | 28,000 | |
○ 납품단가는 규격서 김치류 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년 04월 30일까지 고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의정부교도소이고, 특수조건에서 의정부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있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검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지만 이는 계약금액에서 떼어 넘기는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 항목·금액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품목·규격·포장단위·기초가·예상량·제품 사양이 공개되어 있다. 다만 기초가는 단가 산정의 기준으로 적혀 있고,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종 류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기초가
(원/kg) | 예상량 | | 제품 사양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요기관이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납품분마다 청구·지급하는 구조이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보험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납품 차량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 납품하는 차량은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납품 수량이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는 문장은 있으나 계약 자체나 금액·기간이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라고 적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확인이 안 되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결정통보 취소·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 항목·점수)가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781호, 2026. 7. 23., 일부개정) 제4조 제1항 4호 [별표 4] 및 제9조에 의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하한율은 89.995%이다.

  • 통과선 · 88점 이상 종합평점 88점 이상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중소계약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4781호, 2026. 7. 23., 일부개정』 제4조 제1항 4호 [별표 4] 및 제9조에 의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 평가기준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중소계약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4781호, 2026. 7. 23., 일부개정』 제4조 제1항 4호 [별표 4] 및 제9조에 의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언급이 없다.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1399)만 해당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HACCP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까지 보는지는 문서에 없다. 규격서 제품 사양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이 일부 품목에 명시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HACCP 관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입찰참가자격으로 업체 자체가 HACCP 인증업체이어야 한다. 매입처 HACCP는 문서에 없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납품 거리·시간

없음

공장·조리장·창고에서 납품지까지의 거리·시간 한도는 문서에 없다. 납품 시간(08:00~09:00)과 재납품 시간(3시간, 김치 24시간)은 있으나 이는 거리·시간 한도가 아니다.

  •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시간 한도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운반 거리·소요 시간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식품군

김치

규격서에 막김치, 포기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갓김치, 깍두기, 백김치, 섞박지, 보쌈김치, 파김치, 배추겉절이, 나박물김치 등 김치류 13종만 있다.

○ 품 명: 막김치 등 13종(규격서 참조)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위생 조건

없음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소독·위생점검을 이 공고가 따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5조 제3항의 위생 점검 결과 증빙서류 제시는 정형 문장이다.

  •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진단·소독 주기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위생 관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 이 공고가 따로 건 위생 조건이 없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가격 등을 정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김치류 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년 04월 30일까지 고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납품시기, 가격 등을 정하며 납품업체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모든 재료 국내산 100% 사용, 배추(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3% 이상, 배추푸른잎 10% 미만 혼입, HACCP 적용제품, 수돗물 사용(간이상수도 제외) 등 품목별 규격을 적용하며, 농산물은 농산물 표준규격의 '상품'을 적용한다.

김치류는 품목별로 주재료 함량과 고춧가루 비율, 국내산 사용, HACCP 적용, 수돗물 사용을 규격서에 정하고 있다. 증빙은 계약 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를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3개월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를 계약 시 제출한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재료 국내산 100%사용, 배추(절임)85%이상, 고춧가루3%이상,
농산물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을 적용한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 11. 01. ~ 2027. 04. 30.이며,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4. 30.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납품 차량은 구내에서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의 조회·검진을 갖출 시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문서에 없다.

행정처분 이력

보는 기간 · 2년 전체 답 · 없음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으로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조건은 이 공고에 없다. 다만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 시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수량 계량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하고,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을 제외한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계량 주체와 허용 오차, 계량 비용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검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검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11.1.~27.04.30.
종 류식품명규격포장단위단위기초가
(원/kg)
예상량제품 사양
1김치막김치10kgkg4,03028,000모든재료 국내산 100%사용, 배추(절임)85%이상, 고춧가루3%이상,
기타재료 업체의 고유 혼합비율, 배추푸른잎 10%미만 혼입.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 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2포기김치4,2932,000모든재료 국내산 100%사용, 배추(절임)70%이상, 고춧가루3%이상,
기타재료 업체의 고유 혼합비율, 직원용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 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3열무김치4,7431,500모든재료 국내산100% 사용, 열무 80%이상, 고춧가루3%이상,
기타재료 업체의 고유 혼합비율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4총각김치4,8434,000모든재료 국내산100%사용 , 알타리무(절임)75%이상, 고춧가루3%이상,
기타재료 업체의 고유 혼합비율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5오이소박이7,310200모든재료 국내산100% 사용, 오이(절임)70%이상, 고춧가루3%이상,
기타재료 업체의 고유 혼합비율, 직원용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6갓김치6,743500모든재료 국내산 100% 사용, 갓(절임)85%이상, 고춧가루3%이상,
기타재료 업체의 고유 혼합비율, 직원용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7깍두기3,52615,000모든 재료 국내산사용, 무(절임) 85%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8백김치3,9301,000포기형태, 모든 재료 국내산사용, 배추(절임) 65% 이상
9섞박지3,6062,000모든 재료 국내산사용, 무(절임) 84% 이상, 고춧가루 2% 이상
10보쌈김치6,100400모든 재료 국내산사용, 기타재료 업체의 고유 혼합비율, 배추푸른잎 10%미만 혼입.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 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11파김치11,766모든 재료 국내산사용, 기타재료 업체의 고유 혼합비율, 쪽파김치 혼입.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적용제품, 수돗물사용(간이상수도 제외)
12배추겉절이4,360700배추겉절이, 배추(절임)80%,고춧가루3% 이상,모든 재료 국내산사용
13나박물김치3,5431,000모든 재료 국내산 사용, 무, 오이 등 업체의 고유 혼합비율
합계68,79356,700
* 납품기준
1. 예상소요량은 6개월분의 구입예상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계약기간중 실제 구입량은 의정부교도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농산물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을 적용한다.
3.농산물표준규격에 없거나 미흡한 식품의 품질 규격은 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htm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방부제, 착색료 등 유해 물질 혼합을 금지합니다.
5.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을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납품한다.
7. 납품은 1주일에 2회(납품요구일)이상 08:30~09:15에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8.원재료,유통기한, 제조공장 표시
9.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중소기업청 고시)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1399)”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업체(HACCP)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 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5046700101(김치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낙찰자 결정 방법 ------------------------------------------------------------------------- ○ 적격심사제 ①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4781호, 2026. 7. 23., 일부개정』,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심사 평가기준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중소계약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4781호, 2026. 7. 23., 일부개정』 제4조 제1항 4호 [별표 4] 및 제9조에 의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으로 입찰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9.99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유의사항 ④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동 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④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 ○ 개찰 후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완납확인서 ­HACCP인증서, 직접생산 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시험 ․ 검사성적서, 원산지 증명서(해당품목만) ­최근 3개월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계약관이 요구하는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납품 ------------------------------------------------------------------------- ○ 소비기한은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이상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단가는 규격서 김치류 종의 기초가격(원)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년 04월 30일까지 고정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031-850-1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의정부교도소 재무관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x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의정부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의정부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 ․ 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32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단,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사례1 참조). ②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다.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기준 3회 발생 시,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0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비고
위반유형위 반 내 용주의경중비고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 시
기 준
위 반
∙육류 납품 시 도축 연․월․일 미표기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비고
위반유형위 반 내 용경고경중비고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 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 시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 함량 15% 초과 시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이상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건해산물 등 납품 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 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미 청구물품 납품
∙육류 납품간 손․폐율 과다 시
(안심 20% 초과, 등잡부: 10% 초과)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 시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정기, 수시 확인 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 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68,770원 지급. === 식품별 납품 기준.hwpx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 기준으로 실제 구입량은 우리 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 ③단가는 1주일 단위(매주 1회)로 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진공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같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의 제조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을 반드시 1가지로 통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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