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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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환경영향평가
- 추정가격
- 17.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2.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홍천강 하천정비 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공사중·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평가하여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다.
- 공사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자연생태환경(육상식물상, 육상동물상, 육수생물상) 조사·분석
- 대기환경(대기질, 온실가스) 조사·분석
- 수환경(하천수질, 하천퇴적물, 오탁방지막 상·하류 부유물질) 조사·분석
-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및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조사·분석
-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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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공고·이 업에 특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하며, 지문정보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5.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740,909,091원
- 배정예산
- 1,915,000,000원
- 기초금액
- 1,915,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77호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77호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홍천강 하천정비 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협의내용 이행현황 점검·영향권 환경질 조사·저감방안 수립·결과통보서 작성이 몸통인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공사시·운영시 대기질(PM-10, PM-2.5, NO2) 측정
-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여부 조사
- 하천수질·하천퇴적물·오탁방지막 상하류 SS 조사
- 토양오염도(TPH·BTEX) 조사
- 지형·지질 보호공법·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 조사
- 동·식물상(육상식물·육상동물·육수생물) 현지조사
- 소음·진동 측정 및 저감대책 이행 조사
-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적정처리) 조사
-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 저감방안·환경관리계획 수립
- 분기·반기보고서 및 결과통보서 작성
- 보안대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공고·이 업에 특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아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하며, 지문정보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5.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하천 연장(3개지구) 15.933km · 하화계지구 5.314km · 태학지구 6.4km · 굴운지구 4.219km
기초금액 1,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예정액 1,915,000,000원, 공급가액 1,740,909,091원, 부가가치세 174,090,909원. 조사시기: 공사시 분기 1회, 운영시 반기 1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이나 대상 연장·지구·조사시기가 정해져 있다.
1.5. 용역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국가하천 | 계 | 15.933 | - | 공사시 4년
운영시 3년 |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발주청 검토 완료 후 인쇄하고, 착수보고서·분기·반기보고서·결과통보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장은 없다.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시 관계법규 및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조사가 불성실한 경우 보완 및 실액변상은 수행사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시험·검사·분석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시 관계법규 및 해당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조사가 불성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실액변상은 해당 수행사가 부담한다.
수행 기간
84개월
착수일로부터 84개월(2,520일) — 공사시 48개월(1,440일), 운영시 36개월(1,080일). 천재지변·발주기관 지시 중단·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청 승인 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4개월(2,520일)(공사시 48개월 1,440일, 운영시 36개월 1,0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용역기간: 84개월(2,520일)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4개월(2,520일)(공사시 48개월 1,440일, 운영시 36개월 1,0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장기용역이며 과업기간 84개월(공사시 48개월·운영시 36개월), 발주청 승인 시 기간 연장 가능.
2.4. 장기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4개월(2,520일)(공사시 48개월 1,440일, 운영시 36개월 1,0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의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은 환경부 훈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며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 미기재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9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환경영향평가(본안) ·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중·운영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 공사중·운영중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하여 공사중·운영중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의견 수렴은 공사시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방식·횟수는 없다.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만 적혀 있고 설문·면담·설명회 등 구체적 방식이 없다.
다. 주민의견 수렴
- 공사시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의견 수렴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다. 주민의견 수렴
- 공사시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201-000
- 참조번호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77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40,909,091원
- 배정예산
- 1,91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법령 자격·평가자료 제출·적격통지·조달청 등록·전자입찰 등록만 정하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평가자료 제출·적격통지 업체로 한정될 뿐 실적 요건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는 있으나 허용·금지·의무를 정한 문장이 없고, 첨부 적격업체 명단에 공동이행·분담이행 구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만 적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공고·이 업에 특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과업 착수 전에 수립·제출하라는 의무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조사방법으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측정기기 종류·대수·정도검사 여부를 제시하라는 문장은 있으나, 장비·시설을 갖출 것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조사방법으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등 표준 방법만 지정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발주청 검토 완료 후 인쇄하고, 착수보고서·분기·반기보고서·결과통보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장은 없다.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질 조사항목 11개(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온도, 유량), 퇴적물 11개 항목, 대기질 PM-10·PM-2.5·NO2, 토양 5개 항목(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측정 항목이 정해져 있고, 대기환경기준 준수여부·목표수질 농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 따를 표준·지침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025.04) 조사방법으로 공정시험기준을 지정하고, 결과통보서는 환경부 안내서를 참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부, 2025.04”를 참고하여「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토록 한다.
◦ 대기환경기준 준수여부 (24시간)
- PM-10, PM-2.5, NO2
각종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목표수질 농도 준수 여부, 수질오염사고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시 관계법규 및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조사가 불성실한 경우 보완 및 실액변상은 수행사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시험·검사·분석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시 관계법규 및 해당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조사가 불성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실액변상은 해당 수행사가 부담한다.
원자료
나눠짐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현장조사는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사지점을 조정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년차별에 수행하여야 할 환경질 현황조사 수량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착수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분기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매분기 또는 반기 조사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결과통보서는 과업종료시(매년 1회) 제출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며, 환경질 조사는 측정 시작·종료 시 사진을 촬영하여 분기 및 결과통보서에 제시한다.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경질 조사는 측정 시작‧종료 시 사진을 촬영하여 분기 및 결과통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분기 및 반기보고서 | 매분기 또는 반기 조사 후 30일이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제출내역에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CD(컴펙트디스크) 제출만 적혀 있다.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자연생태환경 조사는 각 분류군별 전문가(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자연생태환경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자격 요구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홍천강 일원(강원도 홍천군)이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현장조사는 감독관과 사전 공유해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용역현장: 홍천강 일원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조사 용역임. 조사시기만 분기·반기로 정해져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계약 뒤 이행 의무. 보안각서 제출, 출입 통제, 자료 보관·소각 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출입자 통제, 자료 보관·소각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없음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공사시 분기 1회, 운영시 반기 1회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1회/분기
◦1회/반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구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대기환경(대기질·온실가스), 수환경(수질), 토지환경(토양·지형·지질),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소음·진동)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예측치와 비교·평가하여 저감방안·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과업위치 3개지구(하화계·태학·굴운) 총연장 15.933km, 공사시 4년·운영시 3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하천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업 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대기환경(대기질,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등), 생활환경(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본 공사(공사기간 48개월)에 이어지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다.
본 과업은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하여 공사중·운영중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하천 연장(3개지구) 15.933km · 하화계지구 5.314km · 태학지구 6.4km · 굴운지구 4.219km
기초금액 1,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예정액 1,915,000,000원, 공급가액 1,740,909,091원, 부가가치세 174,090,909원. 조사시기: 공사시 분기 1회, 운영시 반기 1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이나 대상 연장·지구·조사시기가 정해져 있다.
1.5. 용역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국가하천 | 계 | 15.933 | - | 공사시 4년
운영시 3년 |
수행 기간
84개월
착수일로부터 84개월(2,520일) — 공사시 48개월(1,440일), 운영시 36개월(1,080일). 천재지변·발주기관 지시 중단·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청 승인 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4개월(2,520일)(공사시 48개월 1,440일, 운영시 36개월 1,0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용역기간: 84개월(2,520일)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4개월(2,520일)(공사시 48개월 1,440일, 운영시 36개월 1,0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장기용역이며 과업기간 84개월(공사시 48개월·운영시 36개월), 발주청 승인 시 기간 연장 가능.
2.4. 장기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4개월(2,520일)(공사시 48개월 1,440일, 운영시 36개월 1,0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공사(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공사기간(48개월)에 따라 용역기간을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용역기간은 본 공사(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공사기간(48개월)에 따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가 작업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 제출, 과업추진계획서 작성·제출, 정기적 추진현황 보고, 현황조사 사진촬영·사진첩 및 CD 제출, 보안각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제출, 성과품(착수·분기·반기·결과통보서) 작성·제출, 관계기관 협의 시 자료 제공.
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매분기·반기 조사 후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과업종료 시 결과통보서 제출.
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측정(대기질·수질·토양·소음·진동·동식물상)과 분석·평가·저감방안·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하천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업 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대기환경(대기질,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등), 생활환경(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사전적격심사(PQ)를 통과해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첨부에 적격업체 4개 컨소시엄 명단이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6호(2026.8.11.) 『환경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에 따라 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 청 하천계획과-4392, 4393, 4394, 4395(2026.9.10.)호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명단 붙임 참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하며, 지문정보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5.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다. 인지세 매입 의무만 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만 실제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으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2026.9.15. 18:00까지
4.2.3. 납부금액 및 기한: 입찰금액의 5/100이상* / 2026. 9. 15. 18:00까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2.2. 4.2.1.항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없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사에 응하라는 조항은 있으나 도착 시한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0일 이내
분기·반기 보고서는 조사 후 30일 이내 제출. 결과통보서는 과업종료시(매년 1회) 제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조사 후(조사 완료 시점)부터 기산.
매분기 또는 반기 조사 후 30일이내
분기 및 반기보고서 | 매분기 또는 반기 조사 후 30일이내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3곳
하화계지구(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태학지구(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 일원), 굴운지구(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일원).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3개 지구 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국가하천 | 하화계지구 | 5.314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하천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국가하천 | 하화계지구 | 5.314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국가하천 | 태학지구 | 6.400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 일원
국가하천 | 굴운지구 | 4.219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일원
현장 여건
홍천강 일원 3개 지구(하화계·태학·굴운)의 하천정비사업 구간에서 공사시·운영시 환경질 조사 및 동식물상 조사를 수행한다. 현장조사 시 감독관과 사전 공유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하천 현장 조사이나 위험작업 목록이 문서에 없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현장조사(대행업체 포함) 등은 감독관과 사전 공유해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공사시 분기 1회, 운영시 반기 1회 조사. 우기 시(6~8월) 월 1회 추가 조사. 매년 착공월~착공월 전달까지 조사 후 2개월 이내 결과서 제출.
◦1회/분기
※ 우기 시(6∼8월)
월 1회 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매년 착공월∼착공월 전달까지 조사 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를 2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소요된 비용(인건비, 직접경비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산출내역을 첨부.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이 아니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다. 다만 조사 항목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분야가 있다.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인‧허가 이행여부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원주지방환경청이 발주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기초금액 1,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4. 기초금액: 금 1,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기초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인지 확정 금액인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이 없음.
2.1.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4. 기초금액: 금 1,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으로 총액입찰이나, 조사지점·조사시점은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민원 발생 시 조사지점·횟수를 추가하며,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투입인원·조사시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발주청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과 도급예정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조항이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에 설계내역서 항목이 있으나 단가·물량 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도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분기·반기보고서를 매분기 또는 반기 조사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결과통보서는 과업종료시(매년 1회) 제출하는 구조.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적은 조항이 없음.
분기 및 반기보고서 | 매분기 또는 반기 조사 후 30일이내
결과통보서 | 과업종료시
(매년 1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고,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8.8.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8.7.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8.8. 본 용역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비, 착수 시기 등은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도급예정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구분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환경부 훈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신용평가 관련 평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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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의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은 환경부 훈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며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 미기재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9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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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 훈령 제5호(2025.11.5.)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9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금액 구간 별표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90점 이상 종합평점 90점 이상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9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환경부훈령 제5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995%) 입찰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환경영향평가(본안) ·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 중·운영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 공사중·운영중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하여 공사중·운영중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주민의견 수렴은 공사시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방식·횟수는 없다.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만 적혀 있고 설문·면담·설명회 등 구체적 방식이 없다.
다. 주민의견 수렴
- 공사시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의견 수렴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다. 주민의견 수렴
- 공사시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문서 발췌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2. 용역현장: 홍천강 일원 1.3. 용역기간: 84개월(2,520일) 1.4. 기초금액: 금 1,9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5. 용역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사전적격심사(PQ)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2.4. 장기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 3.2.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26-136호(2026.8.11.) 『환경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정정 공고』에 따라 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 청 하천계획과-4392, 4393, 4394, 4395(2026.9.10.)호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명단 붙임 참조)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2.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하여 공사중·운영중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범위 가. 과업명 :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나. 과업위치
| 구분 | 지구명 | 연장(km) | 위 치 | 비고 |
|---|---|---|---|---|
| 국가하천 | 하화계지구 | 5.314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일원 | 공사시 4년 운영시 3년 |
| 태학지구 | 6.400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 일원 | ||
| 굴운지구 | 4.219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일원 | ||
| 계 | 15.933 | - |
다.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가하천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업 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대기환경(대기질,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등), 생활환경(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공사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나. 영향권 내의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라.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마.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바.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보고서 작성 자. 기타(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조사 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부, 2025.04”를 참고하여「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토록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현장조사(대행업체 포함) 등은 감독관과 사전 공유해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1)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 및 주요 공정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 주요 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환경질 조사는 측정 시작‧종료 시 사진을 촬영하여 분기 및 결과통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다수의 지점에서 장시간 측정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측정기기 종류, 대수, 정도검사 여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연생태환경 조사는 각 분류군별 전문가(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자연생태환경분야 기술인력으로 등록)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동‧식물상 현지조사의 명확한 증빙을 위하여 현지조사표 작성, 현장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고 가능한 조사 경로·시간 등의 확인이 가능안 GPS 기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시 (1) 조사항목 (가) 자연생태환경 ① 육상식물상 - 조사지역의 식물상‧식생 현황 및 변화, 귀화식물 및 생태계 교란생물의 유입·확산 여부 등 식생과 관련된 사항과 저감방안 이행여부 등을 조사한다.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② 육상동물상 - 조사지역의 각 분류군별 분포‧서식 현황, 생태계교란 생물 출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동물 서식지 및 이동로,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 지표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③ 육수생물상 - 조사지역의 각 분류군별 분포‧서식 현황, 군집분석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여부를 조사한다. - 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 지표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나) 대기환경 ①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 공사시 사업하천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하고, 저감방안의 준수 및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② 온실가스(오염원 및 오염물질) - 공사시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회전 자제,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등의 저감방안의 준수 및 협의내용 적정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다) 수환경 ①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하천의 하천수·저질 및 오탁방지막 상·하류 지점 부유물질(공사시에 한함)을 측정하고, 각종 토사유출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목표수질 농도 준수 여부, 수질오염사고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라) 토지환경 ① 토양 - 공사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폐유 적정처리 여부 등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폐유보관시설 설치장소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한다. ② 지형·지질 - 공사시 호안, 제방 등 보호공법 적용 여부, 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여부, 식생의 활착정도와 관리상태, 토사유출 여부 등을 조사한다. (마) 생활환경
①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정 처리여부를 조사한다. ② 소음·진동 - 공사 시 장비 및 통행차량의 소음, 진동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저감방안의 적정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다. 주민의견 수렴 - 공사시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라. 환경영향 분석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 정ㆍ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마. 환경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위 “라” 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환경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총괄 요약하여 각 항목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되 사후환경관리조직 구성, 소요예산 및 재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위 사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아.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4개월(2,520일)(공사시 48개월 1,440일, 운영시 36개월 1,0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기간은 본 공사(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의 공사기간(48개월)에 따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환경보전방안 검토 협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의 변경 시 다.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라.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의거 품목 조정방법으로 한다. 바.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아.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사후환경영향조사 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하여 시행 - 협의내용,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토록 함 ※사업계획 변경, 협의기관 검토 및 협의 등으로 인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감독관 사전협의 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변경‧조정하여 시행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 사 지 점 | 조사방법 | 조사시기 | ||
|---|---|---|---|---|---|---|
| 동 ‧ 식물상 | 공사시 | 측정 조사분야 | ◦육상식물(제외지) - 식물상 분포 (식생단면도) 및 영향조사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 ◦하천중심선 기준150m (제외지) | ◦현지조사 | ◦1회/분기 |
|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류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한 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변화양상) 모니터링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
| ◦ 육수생물 - 담수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및 영향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변화양상) 모니터링 | ◦평가시 조사지점 | |||||
| 관리분야 | ◦저감방안 적정 이행여부 - 비산먼지, 토사유출,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 ◦계획하천 |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 사 지 점 | 조사방법 | 조사시기 | ||
|---|---|---|---|---|---|---|
| 동 ‧ 식물상 | 운영시 | 측정 조사분야 | ◦ 육상식물 - 식물상 분포(식생단면도) 및 영향조사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 ◦계획하천 | ◦현지조사 | ◦1회/반기 |
|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류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한 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변화양상) 모니터링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
| ◦육수생물 - 담수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및 영향조사 - 법정보호종 출현(변화양상) 모니터링 | ◦평가시 조사지점 | |||||
| 대기질 | 공사시 | ◦ 대기환경기준 준수여부 (24시간) - PM-10, PM-2.5, NO2 | ◦6개 지점(A-1~6) |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 | ◦1회/분기(1일 측정) | |
| 관리분야 | ◦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 살수 실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덮개설치 여부 -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여부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방진시설 설치 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계획 하천 | ◦현지조사 | ◦1회/분기 | ||
| 온실가스 |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회전 자제 | ◦계획하천 |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 사 지 점 | 조사방법 | 조사시기 | ||
|---|---|---|---|---|---|---|
| 수질 | 공사시 | 측정 조사분야 | ◦하천수질 현황조사 -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 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온도, 유량 (11개 항목) ◦하천퇴적물 현황조사 - IL, T-N, T-P, Cu, Pb, Ni, As, Hg, Zn, Cd, Cr(11개 항목) | ◦계획하천 수계 - W-1~4(현황조사지점) ◦계획하천 수계 - WS-1~4(현황조사지점) |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 ◦1회/분기 |
| ◦현장사무소 발생오수 적정처리 여부 - SS, BOD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조사 (관리주체 :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 |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OW-1) | |||||
| ◦축제, 보축, 교량, 보 구간 등 하천시설물 - SS | ◦오탁방지막 상·하류 지점 -W-5~15(오탁방지막 1, 2, 5, 6, 8, 10, 12 설치시) | |||||
| ◦1회/분기 ※ 우기 시(6∼8월) 월 1회 조사 | ||||||
| 관리분야 |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 운영·관리 여부 확인 | ◦저감시설 설치지점 | ◦현지조사 | ◦1회/분기 | ||
| 운영시 | 측정 조사분야 | ◦하천수질 현황조사 - pH, BOD, COD, TOC, SS, DO, 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온도, 유량 (11개 항목) ◦하천퇴적물 현황조사 - IL, T-N, T-P, Cu, Pb, Ni, As, Hg, Zn, Cd, Cr(11개 항목) | ◦계획하천 수계 - W-1~4(현황조사지점) ◦계획하천 수계 - WS-1~4(현황조사지점) |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 ◦1회/반기 | |
| 관리분야 | ◦어도 쓰레기 및 토사퇴적 여부 확인 | ◦어도 설치지점 | ◦현지조사 | |||
| 토양 | 공사시 | 측정 조사분야 | ◦폐유보관시설 - 토양 현황 : 토양오염물질 5개 항목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폐유보관시설 설치장소 (설치 시) |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 | ◦1회/분기 |
| 관리분야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폐유 적정처리 여부 | ◦현지조사 |
| 구 분 | 조 사 항 목 | 조 사 지 점 | 조사방법 | 조사시기 | ||
|---|---|---|---|---|---|---|
| 지형·지질 | 공사시 | 관리분야 | ◦호안, 제방 등 보호공법 적용여부 ◦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여부 ※식생의 활착정도와 관리상태, 토사유출 여부 등 포함 | ◦계획하천 공사지역 | ◦현지조사 | ◦1회/분기 |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인‧허가 이행여부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설치시) - 폐유저장소 설치 등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 | ◦계획하천 |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확인 | |||
| 소음 ・ 진동 | 측정 조사분야 | ◦현황조사(소음·진동) ◦공사 시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생활진동 규제기준 초과여부 | ◦계획하천 - N·V-1∼4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 ||
| 관리분야 | ◦저감대책의 적정시행여부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준수 - 공정관리 및 일반적인 방안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운영상태의 지속적인 관리 | ◦계획하천 | ◦현지조사 |
다. 기타 유의사항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년차별에 수행하여야 할 환경질 현황조사 수량은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착수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4)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발주청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사기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환경부, 2025.04”를 참고하여「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토록 한다. 4. 추가 특별 과업지시 가. 홍천강 하천정비사업(3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주변여건 및 공사추진 상황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수행토록 한다. (1) 구간별 공사 시행 시 공사영향이 예상되는 구간에 한정하여 환경질(수질, 대기질, 소음․진동 등) 및 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시 관계법규 및 해당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조사가 불성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및 실액변상은 해당 수행사가 부담한다. 5. 성과품 제출내역
가.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다.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기한다. 라. 매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에 해당하는 분기 보고서는 최종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한다.
| 종 류 | 제 출 기 한 | 내 용 | 수 량 |
|---|---|---|---|
| 착수 보고서 | 착수후 15일 이내 | 과업수행 계획서 | 1부 |
| 분기 및 반기보고서 | 매분기 또는 반기 조사 후 30일이내 | 분기 및 반기별 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CD(컴펙트디스크) | 각 5부 각 1식 |
| 결과통보서 | 과업종료시 (매년 1회) | 사후영향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 각 10부 각 1식 각 1식 각 1식 |
나.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부분별 과업 수행 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에 투입된 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등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되 산출내역을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기한다. 사.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매년 착공월∼착공월 전달까지 조사 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를 2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Ⅶ. 예 정 공 정 표
Ⅶ. 예정공정표
◈ 전체분(공사시 4.0년, 운영시 3.0년)
| 항 목 | 공 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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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시 | 운 영 시 | 비 고 | ||||||||||||||||||||||||||||
| 1년 | 2년 | 3년 | 4년 | 1년 | 2년 | 3년 | ||||||||||||||||||||||||
| Ⅰ. 사업별 추진경위 | ■ | ■ | - | |||||||||||||||||||||||||||
| Ⅱ. 환경현황조사 실시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 등 | ||||||||||||||||||||||||||||||
| 1. 대기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시 분기1회 | |||||||||||||
| 2. 온실가스 | ||||||||||||||||||||||||||||||
| 3. 수질 | ■ | ■ | ■ | ■ | ■ | ■ |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 |||||||||||||||||||||||
| 4. 지형․지질 | 공사시 분기1회 | |||||||||||||||||||||||||||||
| 5. 동․식물상 | ■ | ■ | ■ | ■ | ■ | ■ |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 |||||||||||||||||||||||
| 6. 소음․진동 | 공사시 분기1회 | |||||||||||||||||||||||||||||
| 7. 토양 | ||||||||||||||||||||||||||||||
| 8.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Ⅲ. 협의내용 관리, 이행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 |||||||||||||||||
| Ⅳ. 분․반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Ⅴ.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 연 1회 |
| 구 분 | 사업연장(km) |
|---|---|
| 합 계 | 15.933 |
| 하화계지구 | 5.314 |
| 태학지구 | 6.400 |
| 굴운지구 | 4.219 |
Ⅸ. 과 업 위 치 도
하화계지구 태학지구 굴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