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대전광역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53.6억원
- 개찰
- 10/23(금) 17:00 · D-10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의 시공 전반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등을 확인·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이다.
-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관리(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산출내역서 상호 모순·현장 부합 여부 검토)
-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측량기준점·규준시설 확인, 확인측량 결과 검토·보고)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품질시험 입회·확인, 품질시험·검사 실적 확인)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검측,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지장물 철거 확인)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진도관리, 부진공정 만회대책 지시)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확인,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위험작업 입회, 사고 시 보고) 및 시설물 인수·인계·유지관리·하자보수 의견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19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인력 자격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평가·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 평가대상으로 참여해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으면 교체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주무관청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고, 평가대상 기술인은 등급·경력·교육훈련 등으로 점수화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된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 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고,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당해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PQ평가서는 2026.10.23. 10:00~16:00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 방문 제출(우편·모사전송 불가), 기술인평가서는 2026.11.6. 10:00~16:00 방문 제출. 업무중복도·자기평가서는 이메일(sjk0718@korea.kr) 별도 제출.
- 등록방법: 대표회사가 날인한 문서로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라 배점 적용.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지역업체 지분율 49% 이상 적극 권장.
- 크기 · 1~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문서 분석
- 크기 · 1~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 공동수급
-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10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분담이행인 경우 제외).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 선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건설엔지니어링업, 정보통신부문, 소방공사감리업 자격을 각각 갖춘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단, 분담이행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건설엔지니어링업, 정보통신부문, 소방공사감리업 자격을 각각 갖춘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 건설 사업 단계
-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시공·시운전·인수인계·유지관리·하자보수까지 포함한다.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
PQ 90.00점 이상 통과 후 기술인평가서(SOQ)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사업수행능력평가(PQ) 90점 이상 · 기술인평가서(SOQ) 87.5점 이상 PQ 90.00점 이상, SOQ 87.50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선 평가하여 90.0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선 평가하여 90.0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사업수행능력평가(PQ) 90점 이상 · 기술인평가서(SOQ) 87.5점 이상 PQ 90.00점 이상, SOQ 87.50점 이상
가격
- 추정가격
- 5,356,000,000원
- 배정예산
- 5,356,0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공고규격서
- PDF ·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pdf · 공고규격서
- PDF · Notice on Submission of Prequalification (PQ) Documents and Technical Proposal.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1]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4]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3(금) 16:00 | D-10 |
| 개찰 | 10/23(금) 17:00 | D-10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등급 | 0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5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등급 | 0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5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 지정기간 | 7점 |
| 부실벌점 - 부과기간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점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BTL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관리
-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공사관리관 업무 대행(착공신고 검토, 기성·준공검사)
- 품질관리(품질시험 입회·확인)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검측, 암판정)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하자보수 관련 의견 제시
- 시운전(4개월) 검토·확인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중간·최종)
- 기술지원기술인 본사 지원 업무
딸린 일 · 공동도급 분담(통신·소방)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공동도급 참여비율표에서 통신 0.7%를 별도 분담하고, 참가자격에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자를 요구하므로 통신분야 건설사업관리 분담이 별도 덩어리로 존재한다.
- 통신분야 건설사업관리(정보통신 설계·감리)
딸린 일 · 공동도급 분담(소방)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공동도급 참여비율표에서 소방 1.6%를 별도 분담하고, 참가자격에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를 요구하므로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 분담이 별도 덩어리로 존재한다.
-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소방시설 설계·감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인력 자격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평가·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 평가대상으로 참여해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으면 교체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주무관청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고, 평가대상 기술인은 등급·경력·교육훈련 등으로 점수화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된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 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고,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당해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PQ평가서는 2026.10.23. 10:00~16:00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 방문 제출(우편·모사전송 불가), 기술인평가서는 2026.11.6. 10:00~16:00 방문 제출. 업무중복도·자기평가서는 이메일(sjk0718@korea.kr) 별도 제출.
- 등록방법: 대표회사가 날인한 문서로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용역수행성과는 발주청에서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 크기 · 4.8~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최고)~4.8점(최저), 용역수행성과 2점(최고)~1.2점(최저).
| 1,000억 미만
500억원 이상 | 40이상 | 40미만
34이상 | 35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하수도분야(공공하수처리시설 500㎥/일 이상 포함) 100% 인정, 기타 60% 인정.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 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 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감점. 피해금액에 따라 5점/3점/1점 감점. 영업(업무)정지도 최근 1년간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 보는 기간 · 2년 이하 부패행위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영업(업무)정지는 최근 1년.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 크기 · 1~5점 부패행위 피해금액에 따라 5점/3점/1점 감점.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구하며, 시공자는 요구·주관한다. 비용은 문서에 정한 바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 업무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사업관리) 외에 통신·소방 분야가 공동도급 분담 대상으로 섞여 있고,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통신 0.7%, 소방 1.6% 비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단, 분담이행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공사(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공사비 843억 원, 36개월)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설계도서 검토,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시공관리, 기성·준공검사,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 검토 등.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공사개요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기간 36개월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비 843억 원
감리비 5,356백만 원, 용역기간 36개월(사전준비 2, 공사 30, 시운전 4).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규모·기간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공사개요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공사개요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다. 공사비/기간 : 843억 원 / 36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36개월
착수일로부터 36개월(사전준비 2, 공사 30, 시운전 4). 공사기간 변경 시 용역기간도 변경.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변경 시 용역기간도 변경한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공사기간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이며 공사 기간 변경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도 변경하여 시행한다.
3.1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사전준비 2, 공사 30, 시운전 4)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단일 계약.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내용 없음.
3.1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9명 · 기술지원기술인 7명
상주기술인 10인(책임 1 + 분야별 9), 비상주 기술지원기술인 7인. 분야별: 토목-1(안전,고급), 토목-2(고급), 토목-3·4(중급), 기계(고급), 건축(중급), 조경(중급), 소방(중급), 통신(중급).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9인 / 평가 2인
기술지원기술인 : 7인 / 평가 5인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공사기간 변경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적었다.
공사기간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이며 공사 기간 변경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도 변경하여 시행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을 재정상태 건실도로 3점 배점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참가 조건(벽)으로는 쓰지 않는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 시 0점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 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가능하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하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하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로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전원에게 상주 의무가 적용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주무관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으로 구성된다.
PQ 세부평가기준 총괄표 기준. 적격심사는 해당용역수행능력 64점, 입찰가격 30점 등이다.
| 참 여
기 술 인
(60점)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신 용 도
(15점) | 영업(업무)정지 | 지정기간 | 7 | 절대평가 |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 8 | 절대평가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개발·활용 | | 3 | 절대평가 |
| 교체빈도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3 | 절대평가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활용실적과 투자실적은 PQ 배점 항목(10점)이며, 별도 가점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뿐이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은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투자는 투자실적(7점)으로 배점되며, 별도 가점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0.1점×가중치)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최대 0.3점)이다.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개발·활용 | | 3 | 절대평가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투자실적 | | 7 | 절대평가 | - 가점 크기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1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공사비절감은 0.1점×가중치(최대 1.0), 신규고용은 최대 0.3점이다.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신규고용률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점수 | 0.1점 | 0.2점 | 0.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개발·활용 | | 3 | 절대평가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투자실적 | | 7 | 절대평가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용역명과 과업범위에 감독권한대행이 명시되어 있다.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대상 공사 규모
843억원
공사예정금액 843억 원, 공사기간 36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전체 공사비
공사예정금액 | 843억 원
공사비/기간 : 843억 원 / 36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보고만 한다. 별도의 측량·지반조사 비용 계상은 없다.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삼각점·도근점·수준측량 등)을 시공자가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지반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평가서(SOQ)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 제외. 본문 A4 20쪽 이내, 요약서 A4 4쪽 이내, 16부 제출.
- 크기 · 0~30점 과업수행 및 방법 30점(수행계획 20점 + 발표·면접 10점). 미제출 시 0점.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 및 방법 소 계 30
기술인평가서 「별표 4, 5」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평가서의 분량은 본문 A4 20쪽 이내, 요약서 A4 4쪽 이내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2193-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81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56,000,000원
- 배정예산
- 5,35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10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도급 시에는 구성원이 각각 나눠 갖출 수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라 배점 적용.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지역업체 지분율 49% 이상 적극 권장.
- 크기 · 1~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20% 미만 0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ㆍ지역업체 참여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용역수행성과는 발주청에서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 크기 · 4.8~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최고)~4.8점(최저), 용역수행성과 2점(최고)~1.2점(최저).
| 1,000억 미만
500억원 이상 | 40이상 | 40미만
34이상 | 35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시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하수도분야(공공하수처리시설 500㎥/일 이상 포함) 100% 인정, 기타 60% 인정.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 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 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10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분담이행인 경우 제외). 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 선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건설엔지니어링업, 정보통신부문, 소방공사감리업 자격을 각각 갖춘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단, 분담이행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음. 다만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 불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명시.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감점. 피해금액에 따라 5점/3점/1점 감점. 영업(업무)정지도 최근 1년간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 보는 기간 · 2년 이하 부패행위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영업(업무)정지는 최근 1년.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 크기 · 1~5점 부패행위 피해금액에 따라 5점/3점/1점 감점.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시공자 의무로 규정.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 등 요구 없음.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은 시공자 절차.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품질시험은 시공자 계획에 따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용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은 의무.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공동도급은 허용.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제조사 요구 없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이 참가 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회사 인증 요구 없음. 신용평가등급은 재정상태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절차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를 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적었다.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품질관리·안전관리·공정관리 방안 제시 등 글로만 요구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3.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품질관리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공공측량 작업규정,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3.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 방안 제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는 없고,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검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입회하는 절차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인수하고, 확인측량·현지조사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구하며, 시공자는 요구·주관한다. 비용은 문서에 정한 바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 업무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현장 점검·평가·기술지도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품질시험·검사대장,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 제출 등이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주무관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최종보고서와 그 별지 서식, 준공도면 등 문서만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 별지 서식(별지 제32호~제51호)과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을 정해 적었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되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평가·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 평가대상으로 참여해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으면 교체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주무관청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고, 평가대상 기술인은 등급·경력·교육훈련 등으로 점수화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된다.
- 크기 · 9~15점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배점은 15점(10년 이상)에서 9점(7년 미만)까지, 직무분야 실적은 9.0점에서 5.4점까지 차등 배점된다.
| 1,000억 미만 500억원 이상 | 10이상 | 10미만 9이상 | 9미만 8이상 | 8미만 7이상 | 7미만 |
| 점수 | 15 | 13.5 | 12 | 10.5 | 9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9인), 기술지원기술인(7인) 모두 평가대상이며, 안전관리담당자는 별도 지정·교육 이수 요건이 있다.
| 상주기술인 | 책임기술인(1인) | 토목 / (특급) | 1 | 1 | | 기술인평가 대상 |
| 비상주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직무(전문)분야(7인) | 토목(상하수도)(고급) | 1 | 1 | | |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 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 서면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책임 1인, 분야별 9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7인)은 본사 등에서 지원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주무관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별도로 없고,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만 있고 별도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 크기 · - 재직 여부는 벽(실격) 조건이고 별도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참여기술인 전원이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한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상주·초과근무 의무만 있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주무관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설계도서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주무관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철저, 설계도서 외부 유출 방지·준공 시 반납·폐기처분이 있다.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4.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4.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주무관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분기별 각 1회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 현장을 점검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주무관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사업관리) 외에 통신·소방 분야가 공동도급 분담 대상으로 섞여 있고,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적었다. 통신 0.7%, 소방 1.6% 비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10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단, 분담이행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공사(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공사비 843억 원, 36개월)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설계도서 검토,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시공관리, 기성·준공검사,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 검토 등.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공사개요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기간 36개월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비 843억 원
감리비 5,356백만 원, 용역기간 36개월(사전준비 2, 공사 30, 시운전 4).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규모·기간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공사개요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공사개요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다. 공사비/기간 : 843억 원 / 36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36개월
착수일로부터 36개월(사전준비 2, 공사 30, 시운전 4). 공사기간 변경 시 용역기간도 변경.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변경 시 용역기간도 변경한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공사기간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이며 공사 기간 변경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도 변경하여 시행한다.
3.1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사전준비 2, 공사 30, 시운전 4)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단일 계약.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내용 없음.
3.1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9명 · 기술지원기술인 7명
상주기술인 10인(책임 1 + 분야별 9), 비상주 기술지원기술인 7인. 분야별: 토목-1(안전,고급), 토목-2(고급), 토목-3·4(중급), 기계(고급), 건축(중급), 조경(중급), 소방(중급), 통신(중급).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9인 / 평가 2인
기술지원기술인 : 7인 / 평가 5인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공사기간 변경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적었다.
공사기간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이며 공사 기간 변경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도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 작업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각종 문서·대장 비치, 현장 정기교육(월 1회 이상) 실시 지도, 민원처리, 보안대책 수립, 직접경비 정산 등.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현장 정기교육(월 1회 이상)은 시공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는 지도 업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으로, 시공자가 하는 공사를 확인·검사·감독하고 판정하는 업무다.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PQ·SOQ 통과자에 한해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선 평가하여 90.0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별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및 PQ평가서는 2026.10.23. 10:00~16:00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 방문 제출(우편·모사전송 불가), 기술인평가서는 2026.11.6. 10:00~16:00 방문 제출. 업무중복도·자기평가서는 이메일(sjk0718@korea.kr) 별도 제출.
- 등록방법: 대표회사가 날인한 문서로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 발생 시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을 다루는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일할 현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번지 일원 1곳이다.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번지 일원
현장 여건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기술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추락·낙하, 발파·중량물·화재·감전, 크레인 등 건설장비 위험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직접 시행하는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파·중량물 취급·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현장에 수시 입회하도록 하고 있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 중 기존시설 운영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 등의 제약은 문서에 없다.
- 공사 중 기존시설 운영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방안 제시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직접경비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관련 업무는 시공자와 주무관청 간 분쟁 시 의견 제시·협조 업무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주무관청(대전광역시)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용역 계약은 사업시행자(대전에코텍주식회사)와 체결. 기초금액 5,356,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은 발주처가 지급하는 대금.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걷거나 발주처가 걷어 주는 구조가 문서에 없음.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실시협약 제34조에 의해 주무관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며 용역 계약은 향후 사업시행자와 체결하여야 함.
마. 기초금액: 5,356,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5,356,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으로 총액 제시.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으로 산출.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차량비, 사무원급료)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
25.1 직접경비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한다.
25.2 주재비, 출장비, 차량비, 사무원급료는 증빙서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등) 등에 의거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 등락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대가를 조정. 건설사업관리기간·기술인 투입계획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 발생 시에도 조정.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25.1 직접경비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는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으로 확정. 다만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계약체결 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진행에 따라 투입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상 일부 기술인은 추후지정.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본 용역은 공사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으로 산출. 직접경비는 같은 기준 제11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구체적 단가·금액은 기초금액 5,356,000,000원 외에 적혀 있지 않음.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25.1 직접경비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의거 실제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주무관청(대전광역시)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낙찰자로 선정·통보된 자는 주무관청과 계약 절차 등을 협의한 다음 사업시행자(대전에코텍주식회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 계약 상대는 사업시행자이나, 공고를 낸 기관이 선정·계약 절차를 주관.
※ 본 공고는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찰 완료 후 낙찰자로 선정, 통보된 자는 주무관청과 계약 절차 등을 협의한 다음 사업시행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기초금액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음.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월별 보고 체계.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 선금 비율과 청구 뒤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3.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기초금액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약체결 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진행에 따라 투입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동도급 비율도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용역기간, 투입 기술인수,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사업계획·설계 변경·사업진행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본 용역은 공사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본 용역은 공사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사업비에 의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미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회사 속성 우대는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른 가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만 해당하며,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신규 입사자에 한한다.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신규고용률 3% 이상 시 0.3점이 최대이며,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이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을 재정상태 건실도로 3점 배점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참가 조건(벽)으로는 쓰지 않는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 시 0점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 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가능하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하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하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참여기술인(투입 인력)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할 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로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전원에게 상주 의무가 적용된다.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주무관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으로 구성된다.
PQ 세부평가기준 총괄표 기준. 적격심사는 해당용역수행능력 64점, 입찰가격 30점 등이다.
| 참 여
기 술 인
(60점)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신 용 도
(15점) | 영업(업무)정지 | 지정기간 | 7 | 절대평가 |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 8 | 절대평가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개발·활용 | | 3 | 절대평가 |
| 교체빈도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3 | 절대평가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활용실적과 투자실적은 PQ 배점 항목(10점)이며, 별도 가점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뿐이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은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투자는 투자실적(7점)으로 배점되며, 별도 가점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0.1점×가중치)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최대 0.3점)이다.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개발·활용 | | 3 | 절대평가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투자실적 | | 7 | 절대평가 | - 가점 크기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1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공사비절감은 0.1점×가중치(최대 1.0), 신규고용은 최대 0.3점이다.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신규고용률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점수 | 0.1점 | 0.2점 | 0.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개발·활용 | | 3 | 절대평가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투자실적 | | 7 | 절대평가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시공·시운전·인수인계·유지관리·하자보수까지 포함한다.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용역명과 과업범위에 감독권한대행이 명시되어 있다.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
PQ 90.00점 이상 통과 후 기술인평가서(SOQ)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사업수행능력평가(PQ) 90점 이상 · 기술인평가서(SOQ) 87.5점 이상 PQ 90.00점 이상, SOQ 87.50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선 평가하여 90.0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선 평가하여 90.0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843억원
공사예정금액 843억 원, 공사기간 36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전체 공사비
공사예정금액 | 843억 원
공사비/기간 : 843억 원 / 36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보고만 한다. 별도의 측량·지반조사 비용 계상은 없다.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삼각점·도근점·수준측량 등)을 시공자가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량·지반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과업이 없다. 업무분담표의 용지측량·지장물 이설확인·용지보상 지원업무는 정형 표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이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없어 내역 계상 여부도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특수공법 검토 시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문료 부담 주체는 명시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 명시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 명시 없음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다. 공사관련자 회의는 공사관리관이 주관한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과업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과업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당해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위 회사의 계열사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 원안 설계자·시공·감리사, 사건 상대방 대리·자문한 곳은 문서에 없음.
당해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시행자 출자자 또는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이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평가서(SOQ)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 제외. 본문 A4 20쪽 이내, 요약서 A4 4쪽 이내, 16부 제출.
- 크기 · 0~30점 과업수행 및 방법 30점(수행계획 20점 + 발표·면접 10점). 미제출 시 0점.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 및 방법 소 계 30
기술인평가서 「별표 4, 5」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평가서의 분량은 본문 A4 20쪽 이내, 요약서 A4 4쪽 이내로 작성
시각화 성과품
없음
기술인평가서에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을 사용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이 없어 비용 규정도 없음.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은 사용할 수 없다.
타당성 분석
없음
과업 범위는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며,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 설계는 없음.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타당성 분석, 수요 예측, 경제성·재무성 분석, 사업비·재원 계획, 시행방식 설계 모두 과업에 없음.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음.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로, 처리시설을 설계하는 일이 아님.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음.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10개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다. 목표 공사비·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계약체결 즉시 상주·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업무 수행준비를 협의하고, 착수신고서에 상주·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경력증명서, 조직 구성내용과 기술인별 투입기간·담당업무를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착수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용역 완수 시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투입 비율(%)은 없다.
아.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증명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23. 10:00~16:00 방문 제출, 기술인평가서는 2026.11.6. 10:00~16:00 방문 제출. PQ 90점 이상 → SOQ 87.50점 이상 → 입찰참여자 선정 후 가격입찰. 자기평가서도 제출하나, 자기평가가 증빙과 다를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자기평가 점수가 증빙과 다를 때의 처리(실격·0점·재계산 등)는 적혀 있지 않다.
자. 자기평가서(양식18)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선 평가하여 90.0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한 후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고,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1) 일 시: 2026. 10. 23.(10:00 ~ 16:00)
- 일 시: 2026. 11. 6.(10:00 ~ 16:00)
공사 단계 지원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를 납품한 뒤 공사 단계에서 해 줘야 하는 일을 정한 과업이 아니다. 설계의도 구현·시공 질의 답변·설계변경 도서 재작성·내역서 재산출·공사 발주서류 작성·자재 비교검토·착공·준공 행정 지원 등은 이 공고의 과업이 아니다.
- 대가 · 해당 없음 설계 납품 후 공사 단계 업무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드는 용역이 아니다. 상세 적산·개략 공사비·공종별 나눠 만들기·견적 수 요구가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 자체가 이 공고의 과업이 아니다.
- 견적 수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 자체가 이 공고의 과업이 아니다.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에 딸린 계산·기술검토서를 따로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내진·구조 검토, 용량·부하 계산, TAB 검토,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 요구가 없다.
장비 선정 방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우리 설계가 장비·자재를 어떻게 고르고 적어야 하는지를 정한 과업이 아니다.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특정 모델 명시 금지, 장비 선정 기준 요구가 없다.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감리자가 직접 만들어 내야 하는 도서(시공상세도·설계변경도서·준공도면·유지관리 지침서·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정한 과업이 아니다. 시공자가 작성한 도서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360,000㎥/일)로, 건축법상 용도가 적힌 건축물이 아니라 하수처리시설(토목·설비 시설)이다.
바. 공사개요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대상 공사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L)이다. 기존 시설을 바꾸거나 고치는 일로 적혀 있지 않다.
가. 사 업 명 :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바. 공사개요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문서 발췌
과 업 내 용 서
1. 용역명: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견실한 시공, 철저한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번지 일원 다. 공사비/기간 : 843억 원 / 36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 라. 감리비/기간 : 5,356백만 원 / 36개월(사전준비 2, 공사 30, 시운전 4) 마. 공사개요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360,000㎥/일 바. 주무관청 : 대전광역시 기후환경녹지국 수질개선과 사. 사업시행자 : 대전에코텍주식회사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실시협약 제34조에 의해 주무관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며 용역 계약은 향후 사업시행자와 체결하여야 함.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공사기간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이며 공사 기간 변경 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도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다. 용역사업 주요 내용 1)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산 11-22번지 일원 2) 용역대상 공사개요
| 공 사 명 | 대전광역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L) |
|---|---|
| 공 사 내 용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Q=360,000㎥/일 |
| 공사예정금액 | 843억 원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
라. 과업범위: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마. 기초금액: 5,356,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사전준비 2, 공사 30, 시운전 4) ※ 공사의 규모, 과업범위,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PQ) 평가 및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후 가격입찰 아. 입찰 예정시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직무종류 정보통신 분야(정보기술-정보관리 또는 통신-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