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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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
부산광역시 사하구 · 수산종자·종묘
- 추정가격
- 6,4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부산광역시 외 2
- 무슨 일
- 전복 종자 생산·납품·방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자원회복이 필요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전복 종자를 사하구 연안 해역에 방류하여 어업생산력 증대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각장 3.5cm 이상(편차 ±10% 이내) 전복 약 85,000마리를 매입하여 방류한다.
- 각장 3.5cm 이상(크기편차 ±10% 이내) 전복 종자 약 85,000마리 납품
- 사전 현지 확인을 위한 사육과정·활력상태·납품가능 물량 준비 및 협조
-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 무상 제공
- 산소 공급 수산물 보관시설을 갖춘 활어차 준비 및 종자 개별 그물망 포장 상차
-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의 검수 대응(30마리 또는 100g 표본 3회 이상 계량)
- 사하구가 지시하는 연안 해역·항·포구로 종자 운송 및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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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종자생산 허가·신고, 생산시설 보유, 자가생산 확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미충족 시 참가 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여야 함(본점 지역 제한이 아닌 시설 소재 제한).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
직접 생산만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양식장 부화 포함)하여 확보한 업체여야 함. 종자생산 허가·신고 및 생산시설 보유 필수.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된다.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장비 보유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있어야 하고(참가자격),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 전 종자생산납품확인서·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함. 활어차(산소 공급 수산물 보관시설 구비 종자운송차량)는 생산자가 준비해야 함.
1)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생산자는 산소가 공급되는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종자운송차량(이하 “활어차”라 한다.)을 준비하고
출처·품종 조건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4)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물량 미리 보유
낙찰대상자는 계약 전 사전 현지조사 및 전염병검사 등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며, 사전 현지 확인에서 납품가능 물량을 확인한다.
### 낙찰대상자에 대해 계약 전 사전 현지조사 및 전염병검사 등 확인 후
###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하구청장은 종자생산자(이하“생산자”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생산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별도 서류(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팩스(051-220-0129) 또는 전자우편(wjddk0010@korea.kr)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됨.
★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 제출방법 : 팩스(051-220-0129) 또는 전자우편(wjddk0010@korea.kr)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참가 업체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된다.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 생물 종류
- 패류 종자
전복(각장 3.5cm 이상) 종자를 매입·방류한다.
| 전 복 | 각장 3.5cm 이상
(편차 ± 10% 이내) | 마리 | 750원 | 85,000마리 이상 | 64,000,000원 | |가. 종자품종 : 전복
문서 분석
- 크기 규격
- 각장 3.5cm 이상
크기편차 ±10% 이내.
| 전 복 | 각장 3.5cm 이상
(편차 ± 10% 이내) | 마리 | 750원 | 85,000마리 이상 | 64,000,000원 | |나. 종자크기 : 각장 3.5cm 이상(크기편차 ±10%이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4,000,000원
- 배정예산
- 64,000,000원
- 기초금액
- 75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수산종자 구매 사양서(전복).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pdf · 공고규격서
- PDF · 수산종자 구매 사양서(전복).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문서: 수행 기간 · 30일 이내 - 품명
- 신선한조개 (5012161101)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85,000마리 이상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복 종자 생산·납품·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전복 종자를 자가 생산해 사하구 연안에 납품·방류하는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이다.
- 사전 현지확인 대응(사육과정·활력상태·납품가능 물량 확인 준비)
- 전염병 검사용 시료 50개체 이상 무상 제공
- 활어차량 준비 및 그물망 개별 포장 상차
- 종자 운송 및 방류(운송비·제반경비 생산자 부담)
- 검수 시 생산자 입회 및 계량 협조
- 운송 중 안전사고 책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종자생산 허가·신고, 생산시설 보유, 자가생산 확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미충족 시 참가 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여야 함(본점 지역 제한이 아닌 시설 소재 제한).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
직접 생산만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양식장 부화 포함)하여 확보한 업체여야 함. 종자생산 허가·신고 및 생산시설 보유 필수.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된다.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장비 보유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있어야 하고(참가자격),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 전 종자생산납품확인서·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함. 활어차(산소 공급 수산물 보관시설 구비 종자운송차량)는 생산자가 준비해야 함.
1)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생산자는 산소가 공급되는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종자운송차량(이하 “활어차”라 한다.)을 준비하고
출처·품종 조건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4)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물량 미리 보유
낙찰대상자는 계약 전 사전 현지조사 및 전염병검사 등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며, 사전 현지 확인에서 납품가능 물량을 확인한다.
### 낙찰대상자에 대해 계약 전 사전 현지조사 및 전염병검사 등 확인 후
###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하구청장은 종자생산자(이하“생산자”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생산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별도 서류(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팩스(051-220-0129) 또는 전자우편(wjddk0010@korea.kr)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됨.
★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 제출방법 : 팩스(051-220-0129) 또는 전자우편(wjddk0010@korea.kr)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참가 업체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된다.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단가×수량
기초단가 750원/마리로 단가입찰하고,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64,000,000원) 범위 내에서 전량 구매한다. 구입수량은 예정치이며 낙찰 단가로 수량이 정해진다.
- 정산 · 확정 금액 사업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낙찰 단가로 전량 구매하므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나. 매입단가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하며, 사업량은 사업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구매량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매입단가는 계약 체결한 단가로 하며, 시세·지표 연동이나 물가변동 조정 문구는 없다.
나. 매입단가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하며, 사업량은 사업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구매량으로 한다.
기초금액 : 750원/마리(부가세 면세)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 구입수량은 예정치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나. 매입단가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하며, 사업량은 사업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구매량으로 한다.
수행 기간
30일 이내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종자의 활력 강화 및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방류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며, 생산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가. 종자의 활력 강화 및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방류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 바, 생산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 사하구이며, 사하구청장이 생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가. 사하구청장은 종자생산자(이하“생산자”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생산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는 입찰참가 자격으로 업체가 갖춰야 하고(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제출), 전염병검사는 사하구청장이 납품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절차다. 검사 시료는 생산자가 무상 제공하며, 검사비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염병검사 등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서에 없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낙찰예정자는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 현지확인, 전염병검사 결과 등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생산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수량 계량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자·생산자·입회자가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마리(또는 100g)의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검수는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각 실시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허용 오차가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마리(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각 실시하며, 검수자가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생산자는 검수 이후 24시간내에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2154-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21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000,000원
- 배정예산
- 64,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 어종을 지금 규격 크기로 충분한 마리 수만큼 갖고 있나, 도내인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마감 전에 이메일로 냈나, 단가를 낮출수록 늘어나는 마리 수를 댈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1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 보유, 자가생산 확보를 모두 갖춰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별도 요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종자생산 허가·신고, 생산시설 보유, 자가생산 확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미충족 시 참가 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여야 함(본점 지역 제한이 아닌 시설 소재 제한).
- 크기 · - 점수 아님(벽)
- 대상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종자생산시설 소재지 제한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비적용, 최저가 낙찰.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해당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허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양식장 부화 포함)하여 확보한 업체여야 함. 종자생산 허가·신고 및 생산시설 보유 필수.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자가생산 종자 확보 요건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품종(전복)과 규격(각장 3.5cm 이상, 편차 ±10% 이내)만 정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된다.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기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공급 확약 성격),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생산자 지위 증명)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은 없다.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계약 전 확인한다. 생산자는 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에 협조하고 50개체 이상을 무상 제공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점수 없음(적격심사 비적용).
- 대상 · 기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가. 납품계약은 사전 현지 확인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에 이상 없을 시 체결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사 증명서의 갈음·인정 방식은 적혀 있지 않다.
낙찰예정자는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 현지확인, 전염병검사 결과 등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아울러 생산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때, 시료 채취량은 50개체 이상이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장이 없다. 종자생산시설 위치를 부산·울산·경남으로 제한한 것이 전부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종자크기 각장 3.5cm 이상(크기편차 ±10% 이내), 검수 시 30마리(또는 100g) 표본 3회 이상 계량해 평균크기 산출 후 전체중량 검수.
- 따를 표준·지침 ·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수산종자 방류지침, 관계법령 및 계약규정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규정,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등에 따른다. 낙찰예정자는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따라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본 문서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규정,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등에 따른다.
다. 낙찰예정자는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 현지확인, 전염병검사 결과 등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종자크기 : 각장 3.5cm 이상(크기편차 ±10%이내)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마리(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조건이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건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건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적격심사 비적용,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낙찰. 다만 낙찰예정자에 대해 계약 전 사전 현지조사·전염병검사 등 확인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가.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입찰, 적격심사 비적용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을 내라는 문장이 없다. 입찰 전 별도 제출 서류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뿐이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규격 증빙 제출 자체가 없어 보완도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입찰·단가입찰·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지역)입찰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소액수의계약이라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 없음.
가.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입찰, 적격심사 비적용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품종(전복)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가. 입 찰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전복)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별도 서류(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팩스(051-220-0129) 또는 전자우편(wjddk0010@korea.kr)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됨.
★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 제출방법 : 팩스(051-220-0129) 또는 전자우편(wjddk0010@korea.kr)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공고기간 중 구매사양서 등 열람으로 갈음.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 공고기간 중 구매사양서 등 열람으로 갈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허,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규정 없음.
나.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허
※ 구입수량은 예정치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자체가 해당사항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에 대한 규정 없음.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복 종자 생산·납품·방류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종자품종 : 전복
하는 일
각장 3.5cm 이상(편차 ±10% 이내) 전복 종자 85,000마리 이상을 자가생산하여 사하구 연안 해역에 납품·방류하는 사업. 운송비·제반경비는 생산자 부담이며 검수 후 24시간 내 방류.
전복 종자 매입방류
전 복 | 각장 3.5cm 이상(편차 ± 10% 이내) | 마리 | 750원 | 85,000마리 이상 | 64,000,000원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경비는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연속 사업 관련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전복 종자 납품·방류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종자를 생산·운송해 방류지에 방류하는 일로 별도 설치·시운전이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경비는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해당 없음
카탈로그 기성품·주문제작·SW 개발 등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기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 관련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전복 1종, 85,000마리 이상. 제조사 지정 없음.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 지정이 없다.
종자품종 : 전복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85,000마리 이상
사업량 약 85,000미(예상구입량 85,000마리 이상), 사업비 64,000,000원 범위 내 전량 구매. 구입수량은 예정치.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구입량 85,000마리 이상으로 숫자가 적혔고,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 전 복 | 각장 3.5cm 이상
(편차 ± 10% 이내) | 마리 | 750원 | 85,000마리 이상 | 64,000,000원 | |
| 전 복 | 각장 3.5cm 이상
(편차 ± 10% 이내) | 마리 | 750원 | 85,000마리 이상 | 64,000,000원 | |
※ 구입수량은 예정치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다. 사 업 량 : 약 85,000미
수행 기간
30일 이내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방류장소 : 사하구 연안 해역(사하구 관할 연안 해역, 사하구 관할 항·포구 등 사하구청에서 지시하는 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하구 연안 해역으로 정해짐
바. 방류장소 : 사하구 연안 해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사하구 관할 연안 해역·항·포구로 국내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언급 없음
나. 방류위치는 사하구 관할 연안 해역이며, 사하구 관할 항․포구 등 사하구청에서 지시하는 곳으로 종자를 운송한다.
바. 방류장소 : 사하구 연안 해역
나. 방류위치는 사하구 관할 연안 해역이며, 사하구 관할 항․포구 등 사하구청에서 지시하는 곳으로 종자를 운송한다.
현장 여건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경비는 생산자 부담이며, 생산자는 산소 공급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활어차를 준비해 종자를 그물망으로 개별 포장해 상차해야 한다. 운송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는 생산자가 책임진다.
운송비·제반경비 생산자 부담(내역·예산 별도 언급 없음). 위험작업은 살아 있는 종자 운송·방류에 따르는 물 위·물속 작업.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송비 및 제반경비는 생산자 부담
다.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경비는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활어차로 종자를 운반해 연안 해역에 방류하는 작업
다. 생산자는 산소가 공급되는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종자운송차량(이하 “활어차”라 한다.)을 준비하고, 종자 운반 및 방류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자를 일정 수량마다 그물망으로 개별 포장하여 활어차에 상차하여야 한다.
다.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경비는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라. 생산자는 운송 중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종자의 활력 강화 및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방류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며, 생산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가. 종자의 활력 강화 및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방류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 바, 생산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나만 적혔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막음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허
나.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허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소가 공급되는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활어차로 운반하고, 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량마다 그물망으로 개별 포장해 상차해야 한다.
- 대상 · 살아 있는 생물(운송 시한) · 무진동·충격 완충 활어차(산소 공급 수산물 보관시설)로 운반, 충격 최소화 조치, 검수 이후 24시간 내 방류
다. 생산자는 산소가 공급되는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종자운송차량(이하 “활어차”라 한다.)을 준비하고, 종자 운반 및 방류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자를 일정 수량마다 그물망으로 개별 포장하여 활어차에 상차하여야 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각 실시하며, 검수자가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생산자는 검수 이후 24시간내에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 생산자는 산소가 공급되는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종자운송차량(이하 “활어차”라 한다.)을 준비하고, 종자 운반 및 방류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자를 일정 수량마다 그물망으로 개별 포장하여 활어차에 상차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은 없음.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납품일시·장소는 납품 3일 전까지 통보.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 자체가 없음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가. 사하구청장은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생산자에게 통보한다.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나 제품 표시·라벨 요구는 문서에 없음. 종자를 일정 수량마다 그물망으로 개별 포장해 활어차에 상차하는 것은 운송 방법.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사하구청장이 납품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 확인을 하고,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한다. 검수는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검수자가 하고, 검수·방류 시 시·구 관계 공무원과 어촌계 대표 등이 입회한다.
사하구청장은 종자생산자(이하“생산자”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생산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낙찰예정자는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 현지확인, 전염병검사 결과 등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검수 및 방류시에 시․구 관계 공무원과 방류지역 어촌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1명 이상의 어촌계원 등이 입회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 업체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된다.
- 대상 · 기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시험·검사
발주처 부담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생산자가 협조하고 시료를 무상 제공하며(50개체 이상), 검사는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증명서 확인 절차로 사하구청이 실시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아울러 생산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때, 시료 채취량은 50개체 이상이다.
낙찰예정자는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 현지확인, 전염병검사 결과 등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 확인(사육과정·활력상태·납품가능 물량)을 실시하고, 납품 시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검수를 실시한다.
사하구청장은 종자생산자(이하“생산자”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생산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종자의 검수는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각 실시하며, 검수자가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생산자는 검수 이후 24시간내에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있어야 하고(참가자격),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입찰 전 종자생산납품확인서·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함. 활어차(산소 공급 수산물 보관시설 구비 종자운송차량)는 생산자가 준비해야 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함
입찰(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에 대한 규정이 없음
1)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생산자는 산소가 공급되는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종자운송차량(이하 “활어차”라 한다.)을 준비하고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검수 시 입회자(공무원·어촌계원) 규정만 있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도착 시한 규정이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님. 검수 후 24시간 내 방류 준비 의무만 있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음. 검수 기준(규격·건강상태)만 있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이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음. 운송 중 안전사고 책임만 생산자 부담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단가 750원/마리로 단가입찰하고,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64,000,000원) 범위 내에서 전량 구매한다. 구입수량은 예정치이며 낙찰 단가로 수량이 정해진다.
- 정산 · 확정 금액 사업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낙찰 단가로 전량 구매하므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나. 매입단가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하며, 사업량은 사업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구매량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매입단가는 계약 체결한 단가로 하며, 시세·지표 연동이나 물가변동 조정 문구는 없다.
나. 매입단가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하며, 사업량은 사업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구매량으로 한다.
기초금액 : 750원/마리(부가세 면세)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 구입수량은 예정치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나. 매입단가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하며, 사업량은 사업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구매량으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입수량은 예정치(85,000마리 이상, 사업량 약 85,000미)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한다.
※ 구입수량은 예정치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다. 사 업 량 : 약 85,000미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단가 750원/마리, 기초금액 750원/마리, 구매예정금액 64,000,000원이 적혀 있다.
다. 기초금액 : 750원/마리(부가세 면세)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라. 구매예정금액 : 금64,000,000원 (추정가격 64,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 사하구이며, 사하구청장이 생산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가. 사하구청장은 종자생산자(이하“생산자”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생산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 등)에 대한 문구는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별도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공고기간 중 구매사양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입찰 전 구매사양서 등 열람은 필수다. 단가가 적힌 내역서 공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 공고기간 중 구매사양서 등 열람으로 갈음
※ 입찰 전 구매사양서 등 열람은 필수이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검수 후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가 없다.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채·채권
2%
청구시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기준은 청구금액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시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운송 중 안전사고 책임은 생산자가 진다는 문구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기초금액 750원/마리(부가세 면세), 구매예정금액의 부가가치세 0원으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면세로 표기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0원이다.
다. 기초금액 : 750원/마리(부가세 면세)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다. 기초금액 : 750원/마리(부가세 면세)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라. 구매예정금액 : 금64,000,000원 (추정가격 64,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카테고리 · 농림·축산·수산 자재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는 입찰참가 자격으로 업체가 갖춰야 하고(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제출), 전염병검사는 사하구청장이 납품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절차다. 검사 시료는 생산자가 무상 제공하며, 검사비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염병검사 등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서에 없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낙찰예정자는 수산종자 방류지침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 현지확인, 전염병검사 결과 등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생산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생물 종류
패류 종자
전복(각장 3.5cm 이상) 종자를 매입·방류한다.
| 전 복 | 각장 3.5cm 이상
(편차 ± 10% 이내) | 마리 | 750원 | 85,000마리 이상 | 64,000,000원 | |
가. 종자품종 : 전복
출처·품종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 대상 · 어미·종자 출처(자연산 채포 / 인공 생산)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양식장 부화 포함) 종자를 확보한 업체만 참가 가능.
4)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4)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크기 규격
각장 3.5cm 이상
크기편차 ±10% 이내.
| 전 복 | 각장 3.5cm 이상
(편차 ± 10% 이내) | 마리 | 750원 | 85,000마리 이상 | 64,000,000원 | |
나. 종자크기 : 각장 3.5cm 이상(크기편차 ±10%이내)
물량 미리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대상자는 계약 전 사전 현지조사 및 전염병검사 등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며, 사전 현지 확인에서 납품가능 물량을 확인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낙찰 뒤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 확인에서 납품가능 물량을 확인한다.
가. 사하구청장은 종자생산자(이하“생산자”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생산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낙찰대상자에 대해 계약 전 사전 현지조사 및 전염병검사 등 확인 후
###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하구청장은 종자생산자(이하“생산자”라 한다)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품종 종자의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생산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자·생산자·입회자가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마리(또는 100g)의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검수는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각 실시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허용 오차가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마리(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각 실시하며, 검수자가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생산자는 검수 이후 24시간내에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종 | 규 격 | 단위 | 기초단가 | 예상구입량 | 사업비 | 비고 |
|---|---|---|---|---|---|---|
| 전 복 | 각장 3.5cm 이상 (편차 ± 10% 이내) | 마리 | 750원 | 85,000마리 이상 | 64,000,000원 |
※ 구입수량은 예정치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다. 기초금액 : 750원/마리(부가세 면세)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라. 구매예정금액 : 금64,000,000원 (추정가격 64,000,000원, 부가가치세 0원)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방류장소 : 사하구 연안 해역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입찰, 적격심사 비적용 나.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허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 공고기간 중 구매사양서 등 열람으로 갈음 ※ 입찰 전 구매사양서 등 열람은 필수이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3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4. (수) 10:00 ~ 2026. 10. 16. (금)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6. (금) 11:00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 2026. 10. 16. (금) 14:00, 개찰 : 2026. 10. 16. (금)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종자생산시설 위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는 업체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4)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입찰참가 업체는 아래조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개찰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6.(금) 10:00)까지 - 제출방법 : 팩스(051-220-0129) 또는 전자우편(wjddk0010@korea.kr) ▷ 해양수산과(김정아, ☎ 051-220-4494)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송신 중 전송오류,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5 입찰(수의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수의견적) 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나. 아울러 생산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때, 시료 채취량은 50개체 이상이다. 5. 납품계약 가. 납품계약은 사전 현지 확인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에 이상 없을 시 체결한다. 나. 매입단가는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하며, 사업량은 사업비(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구매량으로 한다. 다.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경비는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6. 검 수 가. 사하구청장은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생산자에게 통보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종자생산지 및 방류지에서 각 실시하며, 검수자가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생산자는 검수 이후 24시간내에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마리(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라. 검수 및 방류시에 시․구 관계 공무원과 방류지역 어촌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1명 이상의 어촌계원 등이 입회한다. 7. 운송 및 방류 가. 종자의 활력 강화 및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방류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 바, 생산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나. 방류위치는 사하구 관할 연안 해역이며, 사하구 관할 항․포구 등 사하구청에서 지시하는 곳으로 종자를 운송한다. 다. 생산자는 산소가 공급되는 수산물 보관시설이 구비된 종자운송차량(이하 “활어차”라 한다.)을 준비하고, 종자 운반 및 방류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자를 일정 수량마다 그물망으로 개별 포장하여 활어차에 상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종자의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생산자는 운송 중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마.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매입물량에서 제외한다. 8. 기타사항 가. 생산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하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하구청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나. 본 문서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규정,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등에 따른다. 다. 관련 규정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산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