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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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 추정가격
- 5,909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무슨 일
- 구내식당 위탁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여 직원에게 중식(기본식)을 제공한다. 위탁업체가 조리·위생 등 식당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 직원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리·유지
- 발주기관의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한 행사식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 1식 4찬(국 제외) 이상 복수메뉴 식단 편성, 김치 제외 찬류는 3일 이내 동일메뉴 불가, 매끼 동물성 단백질 포함, HACCP 인증 김치 제공
- 자율배식 원칙(국·특식은 대면 배식)
- 주간 식단표 작성·게시(원산지, 1식당 칼로리 포함) 및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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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하며,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사.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도 참가할 수 없다. 평가표의 고용관련법령준수(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는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이다.
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식품 영업 허가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로 위탁급식영업신고필증을 요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된 자
③ 위탁급식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며,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에도 고용승계 조항이 있음. 확약서는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④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계약조건 등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한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 일의 형태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구내식당 위탁운영으로 시설·설비를 제공받아 기간 동안 식당 운영을 맡고, 조리·배식·위생 관리 등 직접 작업을 수행한다.
주요과업내용 : 구내식당 운영 위탁
직원의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ㆍ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문서 분석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식단가 1식당 6,000~6,5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져 있고, 추정가격은 5,454원~5,909원(부가세 별도). 추정가격(부가세 포함) 상한선은 6,500원.
❍ 운영금액: 1식당 6,000원〜6,50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식단가 6,000원~6,500원(부가세 포함) /5,454원~5,909원 (부가세 별도)**
※ 추정가격(부가세 포함) 상한선은 6,500원임
문서 분석
- 하루 식수
- 50식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1일 예상식수 50명 기준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식수는 변동될 수 있다.
- 급식일수 · 240일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예상).
-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1일 예상식수 50명× 식단가 6,000원~6,500원
-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1일 예상식수 50명× 식단가 6,000원~6,500원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문서 분석
- 급식일수 · 240일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예상).
가격
- 추정가격
- 5,909원
- 배정예산
- 6,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2(월) 10:00 | D-2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8(수) 10:00 | D-36 |
| 개찰 | 11/19(목) 11:00 | D-3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본 운영계획 | 20점 |
|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 20점 |
| 품질관리 | 20점 |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10점 |
| 고객서비스 및 환경개선 계획 | 10점 |
| 재무구조·경영상태 | 6점 |
| 고용관련법령준수 - 임금체불 | 2점 |
| 고용관련법령준수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발주기관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직접 조리·배식하는 위탁급식 운영이 사업의 몸통이다.
- 식단 편성 및 주간 식단표 제출·게시
- 식재료 구매·검수 및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 영양사·조리사 등 종사자 직접 채용·배치
- 조리·배식·위생관리 및 HACCP 김치 사용
- 행사식·특별식 제공
- 식당 시설·설비 관리 및 유지
- 급식소모품·집기 구입, 청소·쓰레기 처리
- 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대장 작성
- 식비 정산(익월 5일까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하며,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사.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도 참가할 수 없다. 평가표의 고용관련법령준수(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는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이다.
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식품 영업 허가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로 위탁급식영업신고필증을 요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된 자
③ 위탁급식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며,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에도 고용승계 조항이 있음. 확약서는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④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계약조건 등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한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그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함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를 필수 배치. 인력 운영의 전문성(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고용형태 등)은 정성평가 항목(20점)에 포함되나 별도 배점 구간은 없음.
- 크기 · 4~20점 기본 운영계획(20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 인력 자격·경력만의 별도 배점은 없음.
매우우수 : 20
우 수 : 16
보 통 : 12
미 흡 : 8
매우미흡 : 4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영양사·조리사 등 직원 식당 근무인원 전반과, 영양사(구내식당 담당)를 둬야 하는 전담 역할.
❍ 직원 식당 근무인원(영양사, 조리사 등)은 관련 법령과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④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영양사(구내식당 담당)을 두어 구내식당 급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는 필수 배치하여야 한다.
• 인력 운영의 전문성
- 인력 운영 계획 및 방법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고용형태 등
- 결원 등 비상상황 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근무 시간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식당 배식시간 11:30∼13:00.
운영일수 주 5일 중식(월~금), 배식시간 11:30∼13: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운영일수 |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
| 식당 배식시간 | 11:30∼13:00 |
수행 기간
2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직원만족도 평가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적혀 있고,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직원만족도 평가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쌍방 합의, 1년에 한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
계약 연장 |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단,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1년에 한함)
현장·납품지
1곳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 1곳.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단일 사업장 구내식당이다.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경비 부담
나눠짐
식당운영 공간, 전기·수도·가스요금, 기본 조리시설, 냉·난방시설 및 식탁·의자, 조리구역 방역·소독은 발주기관 부담.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각종 책임보험, 급식소모품(식기세척제·쓰레기봉지 포함), 피복비, 청소·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관련 비용 일체, 기본 조리시설 이외의 시설·집기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은 위탁업체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기기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 근로복지공단 부담 | 위탁운영자 부담 |
각종 책임보험 및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기타 식당운영 부대 집기(그릇,수저,양념통, 식판 등) 및 관련 급식소모품(식기세척제, 쓰레기봉지 포함) 등
대금 방식
수익형(이용자 수입)
사업예산 없음(비예산)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탁업체가 식단가(1식 6,000~6,500원)로 직원에게 급식하고 식비를 정산받아 수입을 얻는 구조. 식비정산은 익월 5일까지 위탁업체 지정 계좌로 입금.
- 이용자 몫 수납 · 우리 몫 위탁업체가 직원에게 급식하고 식비를 정산받는 구조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가 이용자(직원) 몫을 직접 수납·정산한다.
❍ 식비정산은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위탁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정산
❍ 사업예산 : 없음(비예산)
❍ 식비정산은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위탁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정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식단가(6,000~6,500원)·운영일수(주 5일 중식)·제공대상은 정해졌으나, 식단·배식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행사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다. 식단 및 배식 요건(※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부서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건 무효.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평가항목에 각종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가 반영됨. 보험료는 위탁업체 부담(각종 책임보험은 위탁운영자 부담).
- 보상 한도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억원 이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고당 5억원 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1인당 1억원 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사고당 5억원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각각 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책임보험은 위탁운영자 부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각종 책임보험 및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우리 잘못으로 남·발주처가 입은 손해를 갚는 보험.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부서에 제출 할 서류 등 가능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 위 서류 미제출시, 동 계약건 무효
• 위생관리 및 안전 관리
- 각종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
각종 책임보험 및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을 해지하며, 감염병·식수 변동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는 공단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자 계획변경으로 제안요청서 일부·전부를 변경·취소할 수 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을 해지하며, 감염병·식수 변동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정한 전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정한 전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 감염병 및 식수 변동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는 공단이 보상하지 않으니, 사업효과성은 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입찰에 참가할 것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80점 중 기본 운영계획 20점,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20점, 품질관리 20점이 가장 크고, 각 항목은 매우우수 20점~매우미흡 4점으로 16점 차이가 난다.
배점 총괄표 기준. 정성평가 5개 항목(20+20+20+10+10=80점)과 정량평가 10점(재무구조·경영상태 6점, 고용관련법령준수 4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정성평가
(80점) | 기본 운영계획
(20점) |
| 정성평가
(80점) |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20점) |
| 정성평가
(80점) | 품질관리
(20점)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제출업체는 프리젠테이션(PT)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업설명회 때 사용할 자료(사업제안서 원본 및 사본 등)를 2026. 11. 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요망. 발표 일시·장소·시간·참석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한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제출업체는 프리젠테이션(PT) 가능
임금 하한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이상
입찰공고문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계약상대자용)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입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확약서를 제출한다.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나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규정은 없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 [붙임3]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4>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운영권 대가
내는 돈 없음
위탁운영자가 발주처에 내는 고정 임대료·매출 비율 임대료·시설 사용료·발전기금 등은 문서에 없고, 오히려 식당운영 공간과 전기·수도·가스요금, 기본 조리시설을 공단이 무상 제공·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식당운영 공간(창고 등)
❍ 조리를 위한 전기·수도·가스요금
① 구내식당 및 주방에 설치된 설비와 비품은 무상으로 대여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전기, 상·하수도(온수제공 포함), 가스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식단(중식메뉴)은 1식 4찬(국 제외) 이상 복수메뉴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매주 주간 식단표를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알레르기 대응 · 없음 알레르기·대체식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식단(중식메뉴)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 복수메뉴를 원칙
매 주간 식단표는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
※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② “계약상대자”는 매주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끼니
중식
주 5일 중식 운영(월~금)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기본식(중식) 관련 운영이 과업이다.
| 운영일수 |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
- 직원의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ㆍ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한 끼 구성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 이상 복수메뉴를 원칙으로 하고,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 동일메뉴 급식 불가, 매끼 동물성 단백질 함유 음식 포함, 한 끼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 제공 불가. 배식은 자율배식 원칙(국·특식은 대면 배식)이며, 한 번에 여러 날 치를 대는 내용은 없다.
| 식단(중식메뉴)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 복수메뉴를 원칙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 불가
매끼 당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 제공 불가
| 배식방법 | 자율배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이나 특식은 대면 배식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150-000
- 참조번호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제2026-1호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909원
- 배정예산
- 6,5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56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1식 단가와 식수로 매출이 정해지는데, 식재료비 하한(65%)을 빼고 남는지가 갈린다. 식수가 학사일정이나 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리는지, 365일 3식인지 학기 중 한 끼인지, 주방 설비를 발주처가 대는지도 갈린다. 단체급식 실적(1일 70식·100식 이상)과 본점 지역 제한도 갈림길이다.
질문 96개 · 꼭 5 · 좋음 22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참가자격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나라장터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등록,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등이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하며,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사.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참가 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사.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50 등록과 식품위생법상 인·허가·집단급식소 영업 가능 여부만 요구하고, 그 등록·허가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조항으로, 위탁업체는 정부 및 공단의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역 이름은 양산(경남 양산시)이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지역 장비·인력·업체 공동수급·거점 등은 없음)
- 위탁업체는 정부 및 공단의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 위탁업체는 정부 및 공단의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건이 없고,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서식 3호로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나 배점·참가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을 인정 범위로 규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요구하거나 배점하는 항목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값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계약은 2개 이상 업체의 공동 계약 불허 및 하도급 불가로 규정되어 있고, 입찰공고문에도 공동계약 불가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본 계약은 2개 이상 업체의 공동 계약 불허 및 하도급 불가
**4. 공동계약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그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함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고 그 규정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도 참가할 수 없다. 평가표의 고용관련법령준수(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는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여부를 본다.
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크기 · - 급식사고 처분 이력은 참가자격(벽)으로만 규정되어 평가표에 배점 항목이 없다.
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위생·안전관리 방안은 제안서 평가항목(정성평가 10점)일 뿐 계약·착수 조건이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HACCP 인증서 및 ISO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은 제출서류이나 제조사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HACCP 인증 받은 김치 제공은 식단 요건(의무)이고, HACCP·ISO 인증서 사본 제출은 제출서류(해당업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단 제공 기본 조리시설 이외의 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집기를 위탁업체가 구입·설치해야 함(계약 뒤 운영을 위한 의무). 임차 인정 여부는 미기재.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위탁업체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조리시설 이외의 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리 등에 대한 비용은 위탁업체가 부담함
하도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 및 하도급 불가. 계약서상 재위탁 포함 제3자 양도·운영 금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본 계약은 2개 이상 업체의 공동 계약 불허 및 하도급 불가
①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과 기타 이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재위탁을 포함 한다)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다만 계약서상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야 한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HACCP·ISO 인증서 사본은 제출서류(해당업체)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본 조리시설로 'LG업소형 냉장고'가 예시되어 있고, HACCP 인증 받은 김치 제공이 요구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여부를 따질 대상이 없다.
기본 조리시설(전기 및 가스 밥솥, LG업소형 냉장고, 식기 소독기, 화구, 컵소독기, 배식대 등)
HACCP 인증 받은 김치 제공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이 없다. 발주기관이 급식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식단을 심사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속직원으로 급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기관이 요청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식단·배식·위생 등 질적 요건만 글로 정해져 있다. 1식 4찬(국 제외) 이상, 김치 제외 찬류 3일 이내 동일메뉴 불가, 매끼 동물성 단백질 포함, 동일재료 2가지 이상 반찬 불가, HACCP 인증 김치, 자율배식 원칙(국·특식은 대면 배식) 등.
- 따를 표준·지침 · HACCP 인증,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상 영양사·조리사 배치 HACCP 인증 받은 김치 제공,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관련 법률 명시),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 필수 배치.
HACCP 인증 받은 김치 제공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는 필수 배치하여야 한다.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 복수메뉴를 원칙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 불가
매끼 당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 제공 불가
자율배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이나 특식은 대면 배식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응답자의 85% 이상이 만족이면 1년 연장, 50% 이상이 불만족이면 중도 계약해지(1개월 개선기간 부여).
- 목표의 성격 ·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 이용 직원의 만족도 응답 비율이 목표치다.
공단은 필요시 식당 이용 직원을 대상으로 식당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도 계약해지 또는 연장계약 가능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불만족일 경우(단, 1개월의 개선기간을 위탁업체에 부여)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소속직원 건강진단(채용시·매년 정기)은 있으나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자료
우리 몫
식단·식재료·조리방식 등 식당운영 전반과 식재료 구입은 위탁업체가 부담한다. 발주처가 주는 것은 시설·설비·공간뿐이다.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각종 책임보험 및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시안 승인
1회
매주 주간 식단표를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고,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도의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매 주간 식단표는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
※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관할관청 영업허가를 득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구내식당 운영 관련 일체의 인·허가와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사항과 제세공과금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인ㆍ허가 사항과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서 발생하는 영업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인ㆍ허가 사항과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매주 주간 식단표 제출, 매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작성, 폐기물 관리대장·처리실적 보고서 작성, 식비정산(익월 5일까지)이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주간 식단표 게시(원산지·1식당 칼로리),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폐기물 관리대장·처리실적 보고서, 식재료 구입단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위탁업체는 주간 식단표에 대한 원산지(국산, 외국산)와 1식당 칼로리 등을 1주일 전에 게시하여야 함
공단은 구입 식재료의 구입단가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증빙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매 주간 식단표는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대장 및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서류는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6부, USB(전자파일) 1부로 정해져 있다. 별도의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 소스코드 납품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제안서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USB 제출만 정해져 있다.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6부, USB(전자파일) 1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를 필수 배치. 인력 운영의 전문성(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고용형태 등)은 정성평가 항목(20점)에 포함되나 별도 배점 구간은 없음.
- 크기 · 4~20점 기본 운영계획(20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 인력 자격·경력만의 별도 배점은 없음.
매우우수 : 20
우 수 : 16
보 통 : 12
미 흡 : 8
매우미흡 : 4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영양사·조리사 등 직원 식당 근무인원 전반과, 영양사(구내식당 담당)를 둬야 하는 전담 역할.
❍ 직원 식당 근무인원(영양사, 조리사 등)은 관련 법령과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④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영양사(구내식당 담당)을 두어 구내식당 급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는 필수 배치하여야 한다.
• 인력 운영의 전문성
- 인력 운영 계획 및 방법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고용형태 등
- 결원 등 비상상황 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등 운영 전반을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영양사·조리사 등 근무인원이 식당에서 조리·배식·위생관리를 수행.
❍ 직원 식당 근무인원(영양사, 조리사 등)은 관련 법령과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조리·배식 업무).
가.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 직원의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ㆍ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단체급식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적정 인원의 소속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고, 소속직원과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4~20점 기본 운영계획(20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 고용형태가 평가에 포함됨.
• 인력 운영의 전문성
- 인력 운영 계획 및 방법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고용형태 등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단체급식에 배치하는 소속직원 전원.
① “계약상대자“는 단체급식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적정 인원의 소속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이 없음.
① “계약상대자“는 단체급식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적정 인원의 소속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과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법규상 사용자로써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며,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에도 고용승계 조항이 있음. 확약서는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④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계약조건 등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한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식당 배식시간 11:30∼13:00.
운영일수 주 5일 중식(월~금), 배식시간 11:30∼13: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운영일수 |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
| 식당 배식시간 | 11:30∼13:00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공단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유지협약서(서식 10호)가 서식으로 첨부되어 있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본문·과업의 구체적 요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별도 배점된 문장이 없음.
- 대상 · 기타 공단 자료·정보의 외부 제공·누설 금지(비밀유지). 비밀유지협약서 서식 첨부.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체결기준)과 공단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공단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체결기준)과 공단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공단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 조회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채용 시 건강진단, 이후 매년 정기 건강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소속직원 채용 시 및 매년 정기 건강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계약기간 내내 주 5일 중식 운영(월~금)으로 근무인원이 식당에 상주하며 조리·배식·위생관리를 수행. 행사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제공.
| 운영일수 |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
❍ 발주기관의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한 행사식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구내식당 위탁운영 단일 업무이며, 공동계약 불가·하도급 불가로 적혀 있다.
본 계약은 2개 이상 업체의 공동 계약 불허 및 하도급 불가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하는 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직원의 기본식(중식) 조리·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설·설비를 관리·유지하고, 각종 행사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제공한다.
운영일수 주 5일 중식(월~금), 배식시간 11:30~13:00, 식단가 6,000~6,500원(부가세 포함), 제공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및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직원(업무지원 인력 포함).
직원의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ㆍ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발주기관의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한 행사식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 · 1일 예상식수 50명 · 식당 면적 91.578㎡ · 주방 면적 49.023㎡ · 동시 수용인원 55명
연간 추정 매출액 72,000,000원~78,000,000원(부가세 포함), 식탁 15개·의자 55개.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 1일 예상식수 50명으로 적혀 있다.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1일 예상식수 50명× 식단가 6,000원~6,500원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1일 예상식수 50명× 식단가 6,000원~6,500원
시설(면적) : 식당 : 91.578㎡, 주방 : 49.0227㎡
수용인원 : 약 55명 동시 식사 가능(식탁 15개, 의자 55개)
수행 기간
2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직원만족도 평가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적혀 있고,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직원만족도 평가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쌍방 합의, 1년에 한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
계약 연장 |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단,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1년에 한함)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는 필수 배치하되, 직원 식당 근무인원은 관련 법령과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어 최소 투입 인원 수치는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는 필수 배치하여야 한다.
직원 식당 근무인원(영양사, 조리사 등)은 관련 법령과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사용 및 매월 구매실적 현황 작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대장 및 발생억제·처리실적 보고서 작성, 주간 식단표에 원산지와 1식당 칼로리 등을 1주일 전 게시, 식재료 구입단가 확인 요구 시 증빙자료 제출, 매주 주간 식단표를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
행사식 제공, 시설·설비 관리·유지, 청소·쓰레기 처리·폐기물 관련 비용 부담도 포함된다.
위탁업체는 정부 및 공단의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폐기물 관리대장 및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업체는 주간 식단표에 대한 원산지(국산, 외국산)와 1식당 칼로리 등을 1주일 전에 게시하여야 함
공단은 구입 식재료의 구입단가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증빙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매 주간 식단표는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구내식당 위탁운영으로 시설·설비를 제공받아 기간 동안 식당 운영을 맡고, 조리·배식·위생 관리 등 직접 작업을 수행한다.
주요과업내용 : 구내식당 운영 위탁
직원의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ㆍ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을 갖춘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계약방법 :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별도 자체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음. 다만 사업설명회용 자료는 2026. 11. 00.까지 방문·우편 제출 요망(평가 참고자료).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접수(단, 300MB이상인 경우 우편제출 가능)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별도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제안 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법령에 따른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경영복지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예정 금액의 10% 보증보험증권 제출(계약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름(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계약보증금은 계약예정 금액(2년간 매출추정 금액, 부가세 포함)의 10% 보증보험증권.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체결 시 아래 계약예정 금액에 대하여 10%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아래 계약예정 금액에 대하여 10%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우선순위 정형 조항은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설비 고장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하고 최단 시간 내 수리 가동할 책임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설비 고장 시 즉시 서면 통보하고 최단 시간 내 수리 가동할 책임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이 아니라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이다. 다만 위탁업체가 설치·구입한 물품의 수리 비용은 위탁업체 부담, 발주기관 제공 기본 조리시설의 고장은 계약상대자 부주의·고의가 아닌 범위에서 발주기관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 1곳.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단일 사업장 구내식당이다.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현장 여건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운영한다. 발주기관이 식당운영 공간, 전기·수도·가스요금, 기본 조리시설, 냉·난방시설 및 식탁·의자, 조리구역 방역·소독을 제공하고, 위탁업체는 기본 조리시설 이외의 시설·집기를 구입·설치하며 그 수리비용도 부담한다.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등 투자도 위탁업체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식당운영 공간·전기·수도·가스요금·기본 조리시설·냉난방시설·식탁의자·조리구역 방역소독은 발주기관 부담, 기본 조리시설 이외의 시설·집기 구입·설치 및 수리, 환경개선 인테리어공사 등 투자는 위탁업체 부담.
❍ 위탁업체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조리시설 이외의 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리 등에 대한 비용은 위탁업체가 부담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위탁업체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조리시설 이외의 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리 등에 대한 비용은 위탁업체가 부담함
❍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등 투자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배식시간 11:30~13:00.
운영일수 |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식당 배식시간 | 11:30∼13:00
경비 부담
나눠짐
식당운영 공간, 전기·수도·가스요금, 기본 조리시설, 냉·난방시설 및 식탁·의자, 조리구역 방역·소독은 발주기관 부담.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각종 책임보험, 급식소모품(식기세척제·쓰레기봉지 포함), 피복비, 청소·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관련 비용 일체, 기본 조리시설 이외의 시설·집기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은 위탁업체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기기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 근로복지공단 부담 | 위탁운영자 부담 |
각종 책임보험 및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기타 식당운영 부대 집기(그릇,수저,양념통, 식판 등) 및 관련 급식소모품(식기세척제, 쓰레기봉지 포함) 등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위탁업체가 청소·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급식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쓰레기와 잔반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수거 관리하여야 한다.
청소·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관련 비용 일체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쓰레기와 잔반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수거 관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과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수익형(이용자 수입)
사업예산 없음(비예산)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탁업체가 식단가(1식 6,000~6,500원)로 직원에게 급식하고 식비를 정산받아 수입을 얻는 구조. 식비정산은 익월 5일까지 위탁업체 지정 계좌로 입금.
- 이용자 몫 수납 · 우리 몫 위탁업체가 직원에게 급식하고 식비를 정산받는 구조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가 이용자(직원) 몫을 직접 수납·정산한다.
❍ 식비정산은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위탁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정산
❍ 사업예산 : 없음(비예산)
❍ 식비정산은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위탁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정산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1식당 식단가(6,000~6,500원)에 식수(1일 예상 50명)×운영일수(연 240일)를 곱해 매출이 산정되는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산정도 최종 식단가×예상 식수×연간 예상운영일수×계약기간(2년)으로 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식비정산은 익월 5일까지 위탁업체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 정산하며, 실제 식수에 따라 정산된다.
❍ 식비정산은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위탁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정산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급식재료비·인건비 상승 등 부득이한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급식단가 및 식상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식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부득이한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급식단가 및 식상 수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운영금액: 1식당 6,000원〜6,500원(부가세 포함)
- 최종 식단가(중식)×예상 식수(50명)×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계약기간(2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식단가(6,000~6,500원)·운영일수(주 5일 중식)·제공대상은 정해졌으나, 식단·배식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행사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다. 식단 및 배식 요건(※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식단가 1식당 6,000~6,5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져 있고, 추정가격은 5,454원~5,909원(부가세 별도). 추정가격(부가세 포함) 상한선은 6,500원.
❍ 운영금액: 1식당 6,000원〜6,50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식단가 6,000원~6,500원(부가세 포함) /5,454원~5,909원 (부가세 별도)**
※ 추정가격(부가세 포함) 상한선은 6,500원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이며, 계약서도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된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은 없다.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은 이행 보증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는 위탁업체 부담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넘길 돈을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급식원가 구성 비율 구성표(서식 6호)를 제안서에 작성·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제안서 서식에 급식원가 구성 비율(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식비정산은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위탁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익월 5일까지 정산한다는 것만 있다.
❍ 식비정산은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위탁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정산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부서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건 무효.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평가항목에 각종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가 반영됨. 보험료는 위탁업체 부담(각종 책임보험은 위탁운영자 부담).
- 보상 한도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억원 이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고당 5억원 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1인당 1억원 이상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사고당 5억원 이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각각 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책임보험은 위탁운영자 부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각종 책임보험 및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우리 잘못으로 남·발주처가 입은 손해를 갚는 보험.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부서에 제출 할 서류 등 가능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 위 서류 미제출시, 동 계약건 무효
• 위생관리 및 안전 관리
- 각종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
각종 책임보험 및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을 해지하며, 감염병·식수 변동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는 공단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자 계획변경으로 제안요청서 일부·전부를 변경·취소할 수 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시 계약을 해지하며, 감염병·식수 변동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정한 전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정한 전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 감염병 및 식수 변동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는 공단이 보상하지 않으니, 사업효과성은 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입찰에 참가할 것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면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정량평가는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6점)와 고용관련법령준수(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4점)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한다는 제한은 있으나 이는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자체가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10점) 중 재무구조·경영상태 6점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한다. AAA~BBB0 등급은 6점, BBB-~BB0는 5.7점, BB-~B-는 5.4점, CCC+ 이하는 4.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4.5점)으로 평가한다. 참가 조건(벽)으로는 걸지 않았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4.5점)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한다.
- 크기 · 4.5~6점 AAA~BBB0 6점, BBB-~BB0 5.7점, BB-~B- 5.4점, CCC+ 이하 4.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6점 || CCC+ 이하 | C 이하 | 4.5점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다. 기본 운영계획(20점)의 '인력 운영의 전문성'은 투입인력의 자격·경력·고용형태 등 제안 내용을 정성평가하는 항목이다. 종사자 요건으로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를 필수 배치하라는 것은 계약 이행(운영) 요건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제안요청서·계약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겸직 금지·전담·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서식 5호에 '참여율' 기재란이 있으나 배점·기준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될 규정 자체가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80점 중 기본 운영계획 20점,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20점, 품질관리 20점이 가장 크고, 각 항목은 매우우수 20점~매우미흡 4점으로 16점 차이가 난다.
배점 총괄표 기준. 정성평가 5개 항목(20+20+20+10+10=80점)과 정량평가 10점(재무구조·경영상태 6점, 고용관련법령준수 4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정성평가
(80점) | 기본 운영계획
(20점) |
| 정성평가
(80점) |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20점) |
| 정성평가
(80점) | 품질관리
(20점) |
가점
없음
평가표 어디에도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자체가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출서류는 제안서·증빙서류이며, 제출된 제안서류 및 샘플 등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고객서비스 및 환경개선 계획(10점)은 모니터링·고객의견 개선계획과 시설투자계획을 정성평가하는 항목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제출업체는 프리젠테이션(PT)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업설명회 때 사용할 자료(사업제안서 원본 및 사본 등)를 2026. 11. 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요망. 발표 일시·장소·시간·참석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한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제출업체는 프리젠테이션(PT) 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7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로 위탁급식영업신고필증을 요구한다.
- 대상 · 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된 자여야 하고, 위탁급식영업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라는 조건은 있으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구체 영업을 열거하지는 않았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된 자
③ 위탁급식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된 자
③ 위탁급식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상대하는 사람
재직자·근로자(특정 직군)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및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직원(업무지원 인력 포함)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한다. 1일 예상식수 50명, 동시 식사 약 55명.
제공대상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및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직원
(업무지원 인력 포함)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서상 계약상대자가 소속직원 채용 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방시설 및 비품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서(별첨3)에 정한 의무이고, 참가자격 결격이나 평가 점수로 건 것은 없다.
- 주기 · 1년 소속직원 건강진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소독은 수시로 하도록만 정해 주기가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크기 · 2~10점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항목이 10점(매우우수 10 ~ 매우미흡 2)으로 위생 관련 평가항목 중 가장 크게 갈린다.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10점)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장비·작업복 소독 소속직원 건강진단과 주방시설·비품 소독을 정한다. 소독필증·위생점검 결과 제출 요구는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에게 항상 위생복을 착용케 하고, 주방시설 및 비품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로 정리 정돈케 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에게 항상 위생복을 착용케 하고, 주방시설 및 비품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로 정리 정돈케 하여야 한다.
만족도·효과 조사
발주처 몫
공단이 필요시 식당 이용 직원을 대상으로 식당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도 계약해지(응답자 50% 이상 불만족) 또는 연장계약(응답자 85% 이상 만족) 여부를 정한다. 우리가 조사를 만들거나 돌리라는 규정은 없다.
❍ 공단은 필요시 식당 이용 직원을 대상으로 식당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도 계약해지 또는 연장계약 가능
중도 계약해지 |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불만족일 경우
(단, 1개월의 개선기간을 위탁업체에 부여)
계약 연장 |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단,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1년에 한함)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제안서 제출업체가 프리젠테이션(PT) 가능하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제출업체는 프리젠테이션(PT) 가능
임금 하한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이상
입찰공고문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계약상대자용)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입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확약서를 제출한다.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나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규정은 없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 [붙임3]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4>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식단은 1식 4찬(국 제외) 이상 복수메뉴를 원칙으로 하고,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 동일메뉴 급식 불가, 매끼 동물성 단백질 포함, 한 끼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 제공 불가, 완제품 제공 가급적 지양, HACCP 인증 김치 제공. 식재료는 지역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해야 하며, 주간 식단표에 원산지(국산·외국산)와 1식당 칼로리를 1주일 전 게시해야 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1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현황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같은 축산물 증빙 제출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위탁업체는 정부 및 공단의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 복수메뉴를 원칙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 불가
매끼 당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 제공 불가
식재료는 즉석요리가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완제품 제공 가급적 지양
HACCP 인증 받은 김치 제공
위탁업체는 정부 및 공단의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위탁업체는 주간 식단표에 대한 원산지(국산, 외국산)와 1식당 칼로리 등을 1주일 전에 게시하여야 함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2) 6개
운영권 대가
내는 돈 없음
위탁운영자가 발주처에 내는 고정 임대료·매출 비율 임대료·시설 사용료·발전기금 등은 문서에 없고, 오히려 식당운영 공간과 전기·수도·가스요금, 기본 조리시설을 공단이 무상 제공·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식당운영 공간(창고 등)
❍ 조리를 위한 전기·수도·가스요금
① 구내식당 및 주방에 설치된 설비와 비품은 무상으로 대여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전기, 상·하수도(온수제공 포함), 가스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식단(중식메뉴)은 1식 4찬(국 제외) 이상 복수메뉴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매주 주간 식단표를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한다.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알레르기 대응 · 없음 알레르기·대체식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식단(중식메뉴)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 복수메뉴를 원칙
매 주간 식단표는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
※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② “계약상대자”는 매주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끼니
중식
주 5일 중식 운영(월~금)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기본식(중식) 관련 운영이 과업이다.
| 운영일수 |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
- 직원의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ㆍ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한 끼 구성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 이상 복수메뉴를 원칙으로 하고,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 동일메뉴 급식 불가, 매끼 동물성 단백질 함유 음식 포함, 한 끼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 제공 불가. 배식은 자율배식 원칙(국·특식은 대면 배식)이며, 한 번에 여러 날 치를 대는 내용은 없다.
| 식단(중식메뉴)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 복수메뉴를 원칙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 불가
매끼 당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 제공 불가
| 배식방법 | 자율배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이나 특식은 대면 배식 |
하루 식수
50식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1일 예상식수 50명 기준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식수는 변동될 수 있다.
- 급식일수 · 240일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예상).
-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1일 예상식수 50명× 식단가 6,000원~6,500원
-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1일 예상식수 50명× 식단가 6,000원~6,500원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검식·보존식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식·보존식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어 누가 부담하는지, 대가에 잡혔는지, 누가 보관하는지 알 수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식·보존식 몫의 내역·예산 반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존식 보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존식 보관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 입 찰 명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 사업예산 : 없음(비예산) ❍ 계약방법 :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법: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후 계약 체결 ❍ 운영금액: 1식당 6,000원〜6,500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 ❍ 주요과업내용 : 구내식당 운영 위탁 - 직원의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ㆍ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리 및 유지 - 발주기관의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한 행사식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 참가 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된 자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함 사.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2. 구내식당 현황
가.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나. 추정매출액 및 시설현황 ❍ 연간 추정 매출액 : 72,000,000원~78,000,000원(부가세포함) -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1일 예상식수 50명× 식단가 6,000원~6,500원
과업·요구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감염병 및 식수 변동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는 공단이 보상하지 않으니, 사업효과성은 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입찰에 참가할 것 ❍ 시설현황 - 시설(면적) : 식당 : 91.578㎡, 주방 : 49.0227㎡ - 수용인원 : 약 55명 동시 식사 가능(식탁 15개, 의자 55개)
3. 위탁운영 조건
가. 운영형태
| 구 분 | 내 용 |
|---|---|
| 운영일수 |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
| 식당 배식시간 | 11:30∼13:00 |
| 식단가 | 6,000〜6,500원(부가세 포함) |
| 제공대상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및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직원 (업무지원 인력 포함) |
나. 주요 과업내용 ❍ 직원의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ㆍ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리·유지 ❍ 발주기관의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한 행사식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다. 식단 및 배식 요건(※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구 분 | 주요내용 |
|---|---|
| 식단(중식메뉴)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 복수메뉴를 원칙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 불가 매끼 당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 제공 불가 식재료는 즉석요리가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완제품 제공 가급적 지양 HACCP 인증 받은 김치 제공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온적시에 급식실시 및 절기식, 기타 이벤트식을 제공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해 공단이 제안하는 식단, 식재료, 조리방식 등에 대해 협조 공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지원이 가능해야 함 매 주간 식단표는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 ※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 배식방법 | 자율배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이나 특식은 대면 배식 |
라. 종사자 요건 ❍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는 필수 배치하여야 한다. ❍ 직원 식당 근무인원(영양사, 조리사 등)은 관련 법령과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마. 비용 및 시설제공 부담주체 및 범위
| 근로복지공단 부담 | 위탁운영자 부담 |
|---|---|
| 식당운영 공간(창고 등) 조리를 위한 전기·수도·가스요금 기본 조리시설(전기 및 가스 밥솥, LG업소형 냉장고, 식기 소독기, 화구, 컵소독기, 배식대 등) 냉·난방시설 및 식탁·의자 조리구역 방역·소독 |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각종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각종 책임보험 및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운영의 중대한 하자로 발생한 보수비용 기타 식당운영 부대 집기(그릇,수저,양념통, 식판 등) 및 관련 급식소모품(식기세척제, 쓰레기봉지 포함) 등 피복비(제복,장화, 근무화 등) 청소·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관련 비용 일체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등 투자 공단 지원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 |
바. 기타 운영조건 ❍ 위탁업체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조리시설 이외의 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리 등에 대한 비용은 위탁업체가 부담함 ❍ 공단에서 제공하지 않고 위탁업체가 설치 및 구입한 물품은 위탁업체의 소유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회수 조치 ❍ 위탁업체는 공단이 제공한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공단의 지시 ‧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 ‧ 양도하는 행위 불가 ❍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 위탁업체는 정부 및 공단의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 위탁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폐기물 관리대장 및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식비정산은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위탁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정산 ❍ 입찰제안서에 명시한 모든 사항들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구내식당 운영 중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 공단은 문서로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업체는 1개월 이내 시정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업체는 주간 식단표에 대한 원산지(국산, 외국산)와 1식당 칼로리 등을 1주일 전에 게시하여야 함 ❍ 공단은 구입 식재료의 구입단가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증빙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계약 체결된 위탁업체는 차기 위탁업체 선정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하여야 함 ❍ 공단은 필요시 식당 이용 직원을 대상으로 식당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도 계약해지 또는 연장계약 가능
| 중도 계약해지 |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불만족일 경우 (단, 1개월의 개선기간을 위탁업체에 부여) |
|---|---|
| 계약 연장 |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단,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1년에 한함) |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접수(단, 300MB이상인 경우 우편제출 가능) -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업설명회 때 사용할 자료(사업제안서 원본 및 사본 등)는 원활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위해 2026. 11. 00. 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요망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3층 경영복지부(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6부, USB(전자파일) 1부 ① 제안서 별지서식 1∼11호 각 1부 ② 위임장 및 입찰참가(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③ 위탁급식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⑥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HACCP 인증서 및 ISO 인증서 사본 각 1부(해당업체) ⑧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부서에 제출 할 서류 등 가능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3) 위의 보험을 제외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여야 할 기타 보험 서류 등 ※ 위 서류 미제출시, 동 계약건 무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업체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은 2개 이상 업체의 공동 계약 불허 및 하도급 불가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②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가. 개 요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선정일정
① 구매 규격 사전공개→② 입찰공고→ ③ 제안서 접수→ ④제안서 평가 실시(제안서 제출 마감 후 7일 이내 예정)→⑤ 가격개찰 실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⑥ 우선협상대상자 추가기술협상→ ⑦ 협상 및 계약체결 ※ 선정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 대한 통보는 생략 나. 제안참가자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공단은 정확한 제안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관련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체결기준)과 공단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공단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에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대상 제외 또는 계약해지 ❍ 계약 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기타 미언급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준용함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류 및 샘플 등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안업체가 제시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사업자 선정 제안 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평가주체 : 평가위원회 구성(내부위원 및 외부 전문위원) ❍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제출업체는 프리젠테이션(PT) 가능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내용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 ❍ 사업자 선정 - 구내식당 위탁 사업자는 공단의 제안평가기준으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 평가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점수 (10)점을 합산 결과를 종합평가 ❍ 기술평가
배점·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 기술평가는 공단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내외로 구성(외부위원 4명 포함)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와 관련해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를 준용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및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동점 시 처리 방침 -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①식당운영에 관한 계획, ②품질관리 ③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항목의 순으로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를 우선하고, 위 평가항목 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 업체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 배점 총괄표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
| 합계 | 100 | ||||
| Ⅰ.기술능력평가 | 90 | ||||
| 정성평가 (80점) | 기본 운영계획 (20점) | •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 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합리성 - 운영에 대한 전문성‧충실성 • 인력 운영의 전문성 - 인력 운영 계획 및 방법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고용형태 등 - 결원 등 비상상황 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 20 | 매우우수 : 20 우 수 : 16 보 통 : 12 미 흡 : 8 매우미흡 : 4 | |
|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20점) | • 메뉴 운영 계획 - 식단 운영계획 및 메뉴 개발 방법 - 메뉴 운영의 다양성 및 적정성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 행사식 및 특별식 운영방안 | ||||
| 품질관리 (20점) | • 식자재 수급의 우수성 - 식자재 구입방법 및 배송체계, 관리체계의 적정성 - 채소류·육류·어패류 등 식자재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검수체계의 적정성 - 지역 농산물 조달계획의 적정성 | ||||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10점) | • 위생관리 및 안전 관리 - 각종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배상대책 - 환경 및 안전관리 실시 방안 | 10 | 매우우수 : 10 우 수 : 8 보 통 : 6 미 흡 : 4 매우미흡 : 2 | ||
| 고객서비스 및 환경개선 계획 (10점) | • 고객만족 및 개선 방안 - 모니터링 실시 및 고객의견 개선계획 - 본사차원의 관리 및 지도방안 등 •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투자계획 | ||||
| 정량평가 (10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6점)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 6 | 별표1 참조 | |
| 고용관련법령준수 (4점) |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에 미해당 | 2 | 미해당 : 2 해 당 : 0 |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명단에 미해당 | ||||
| Ⅱ. 입찰가격평가 | •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조 | 10 |
❍ 기술정량평가(총 10점) - 업체일반현황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6점
|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6점 |
| BBB-, BB+, BB0 | A3-, B+ | 5.7점 |
| BB-, B+, B0, B- | B0, B- | 5.4점 |
| CCC+ 이하 | C 이하 | 4.5점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 : 4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점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해당없음 | 해당있음 |
|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 ① 임금체불 | 2 | 0 |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4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안서 평가 일정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 제안서 접수 마감 | 2026. 11. 18.(수) 18:00 | |
|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 2026.11.19.(목) ~ 11.25.(수) | 세부 평가일정 추후 공지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11.26.(목) ~ 12.02.(수) | 평가결과 개별통보 |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12.03.(목) ~ 12.10.(목) |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행정사항
가. 일반 사항 ❍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되거나 선정취소 요청 및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평가 점수 상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선정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효력은 계약서, 제안요청서, 최종 제안서 순으로 적용 ❍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한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다.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은 취소한다.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처리 한다.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6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5.7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5.4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5% (4.5점) |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점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해당없음 | 해당있음 |
|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 ① 임금체불 | 2 | 0 |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 ( | 해당입찰가격 | ) |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
과업·요구
[별첨 3]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의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계약상대자” 에게 위탁운영케 함으로써 구내식당 이용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공동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매사에 이용자의 편익을 우선시 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불편부당한 이익을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 (위탁물건)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구내식당 및 부대시설로 한다. 제 4조 (관리주체) ① 이 계약의 주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법률상의 대표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위탁물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 및 운영권한을 위임(이하 “감독직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독직원이 구내식당의 관리감독 및 운영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표시하는 의사는 “발주기관”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 5조 (계약기간) ① 위탁물건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27년 월 일부터 2028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월 이전에 문서로 상호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계약기간 개시 일부터 5일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서면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설 개ㆍ보수 등의 특별한 사유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때에는 영업 개시 일을 연장하거나 잠시 중단할 수 있다. 제 6조 (보증금 예치) ① “계약상대자”는 이 위탁운영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각서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에 대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 하거나 “발주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도 배상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손실액만큼을 상계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7조 (시설의 사용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물건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한 주방기기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장소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주방기기 등의 운용상 결함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최단 시간 내에 수리 가동할 책임을 지며, 수선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이 있을 경우 임차장소에 대하여 칸막이 또는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각종 주방 기구류중 자산성 품목은 계약종료시 “계약상대자”가 처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8조 (식당운영시간) 구내식당의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조 (식단의 단가) ① 구내식당의 직원 급식단가는 1식당 금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일반 내방객의 급식단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식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부득이한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급식단가 및 식상 수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식단의 편성 및 조리) ① “계약상대자”는 표준식단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개별식단의 질적 수준을 항상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주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식평가위원회 운영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속직원으로 급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기관이 요청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평가방법 및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1. 식사의 질과 양 2. 조리 상태 3. 위생 상태 4. 서비스 상태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시정 요구한 사항이 특별한 사유 없이 5회이상 관련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설비의 제공) ① 구내식당 및 주방에 설치된 설비와 비품은 무상으로 대여 한다. ② 구내식당에 필요한 모든 급식재료와 주방용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전기, 상·하수도(온수제공 포함), 가스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3조 (전담인력의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단체급식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적정 인원의 소속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과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법규상 사용자로써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을 “발주기관”의 시설 및 관리감독 하에 상주 또는 상시 출입시키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영양사(구내식당 담당)을 두어 구내식당 급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복무관리와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위탁운영업무 요령과 이에 따른 제규정(작업수칙, 안전수칙, 위생수칙 등)을 준수하고 위탁운영업무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복무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업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급식 제공에 따른 위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연회, 각종 행사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직원이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에게 항상 위생복을 착용케 하고, 주방시설 및 비품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로 정리 정돈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귀책범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운영관리 감독) “발주기관”은 구내식당 감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 산출내역 등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면책사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밖의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인ㆍ허가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서 발생하는 영업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인ㆍ허가 사항과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또는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ㆍ화재등 위험성이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행위 2.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전기, 가스, 유류 등의 사용 및 취급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써 양산지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건물 내외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20조 (잔반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쓰레기와 잔반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거처리 한다. 제21조 (권리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과 기타 이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재위탁을 포함 한다)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변경 및 해약) ① 계약기간 중 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용역) 입찰 공고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제2026-1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수요부서 - 경영복지부 배진경 부장 (☎ 055-360-8460, FAX 0505-720-1101)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계약부서 - 경영복지부 김상현 주임 (☎ 055-360-8466, FAX 0505-720-1101) ※ 수요부서 및 계약부서 동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경영복지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 약 방 법 :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사 업 예 산 : 비예산 추 정 가 격 : 식단가 6,000원~6,500원(부가세 포함) /5,454원~5,909원 (부가세 별도) [연간 추정매출액 : 72,000,000원~78,000,000원(부가세 포함)] ※ 가격 투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반드시 ‘6,000~6,500원’ 으로 투찰하여야 함.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8.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며, 사업설명회때 사용할 자료는 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능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된 자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함 ⑦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⑧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제1항제1-2호에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 5. 낙찰자결정방법 --------------------------------------------------------------------------------------------------------------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