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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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금당면 폐기물처리 용역(4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추정가격
3,21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무슨 일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완도군 금당면 해안가 일원에 쌓인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해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수거된 폐합성수지류 70톤과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 200㎥를 상차·운반해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 혼합) 수거
  • 수거된 폐기물 상차·운반 및 반출
  •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폐합성수지류 70톤 처리
  •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 200㎥ 처리
  •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 작성 및 전자인계서(한국환경공단 처리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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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수집운반)를 득한 업체여야 함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 체결일까지).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상차·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임

나.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2,187,273원
배정예산
35,406,000원
기초금액
35,40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2:00D-2
개찰10/15(목) 13: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해안·항포구의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를 수거·상차·운반해 위탁처리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합성수지류 70톤 처리
  • 폐스티로폼 200㎥ 처리
  • 도선료(해상 운반)
  • 공인계량소 계량
  • 전자인계서(올바로) 입력·관리
  • 잔재 오물 청소·원상복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등 안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수집운반)를 득한 업체여야 함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 체결일까지).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완도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는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 구성원 2개사 이내,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가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하여 면허 보완 가능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착수 시 현장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사업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과업이행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현장 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일

완도군 금당면 일원 해안가의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를 수거·상차·운반하여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한 후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류 70톤 ·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35,4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부터 60일간.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완도군 금당면 일원(해안가). 입찰 시 정해진 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금당면 일원으로 정해짐
    용역현장 : 완도군 금당면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금당면은 섬 지역이며 도선료가 내역에 포함
    1-3 도선료
용역현장 : 완도군 금당면 일원
∘ 장 소 : 완도군 금당면 해안가 일원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유의해야 한다.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과업량은 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200㎥이고, 성상은 폐합성수지류·폐어망·폐스티로폼·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류·폐어망·폐스티로폼·폐목재 등이 혼합된 고체 상태로 적혀 있다.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130-000
참조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6-392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187,273원
배정예산
35,40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떤 방식으로 거두나(선박 인양인가 모아 둔 것 실어 가기인가)가 업종·장비를 통째로 가르고, 그다음 지역제한(88%, 시·군 단위), 선박·집게차 보유, 하루 처리능력이 갈린다.

질문 86개 · 꼭 2 · 좋음 1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재활용(6770)·폐기물종합재활용(6786)·폐기물중간처분(1257) 중 하나와 폐기물수집·운반업(1227) 허가를 모두 갖춰야 함. 단, 별표7 장비 보유 시 수집·운반업 허가 면제.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수집운반)를 득한 업체여야 함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 체결일까지).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완도군 내 본점·사업장 소재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완도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는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 구성원 2개사 이내,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가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하여 면허 보완 가능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서약서 제출·평가 조항은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 허가(업종코드)는 참가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면허 등록기준에 딸린 법정 장비로, 별도 장비·시설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도급권 양도·하도급 금지. 다만 완도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라고만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관이 물량을 확인하고 공인계량소에서 계측한 후 처리하며,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추진 광경과 실적을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추진 광경과 실적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은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로 글로만 정해져 있다.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완도군의 규정·기준.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
    본 과업은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기타 본 과업에 관련되는 법령 및 완도군의 규정․기준 등에 따라 완도군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의 불이익이 없다. 과업량(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은 예정량으로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계량은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고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품질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품질 시험이 없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원자료

나눠짐

해양쓰레기 성상(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 혼합)은 입찰 참가 전 확인을 시행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다.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착수계·예정공정표·현장 대리인 선임계 등 서류 제출과 완도군 승인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한국환경공단 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추진 광경과 실적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대금청구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추진 광경과 실적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 목록에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이 없다. 대금청구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착수 시 현장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사업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과업이행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현장 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완도군 금당면 일원(해안가·항포구)에서 수거·상차·운반·처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대리인이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한다.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위 치 : 완도군 관할 항포구 및 바닷가 일원
용역현장 : 완도군 금당면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예정공정표상 착수계 제출 및 과업준비 7일, 현장 장비투입 10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50일, 폐기물처리 60일로 편성되어 있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자료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기록 제공 금지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정해진 과업량(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을 수거·운반·처리하여 마치는 단일 과업이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기간내에 계약된 해양쓰레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완도군 소재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었으나, 일반시방서에서 도급권 양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도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완도군 금당면 일원 해안가의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를 수거·상차·운반하여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한 후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류 70톤 ·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35,4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부터 60일간.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업관련 완도군의 요구사항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업관련 완도군의 요구사항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참가자격(폐기물 관련 허가, 완도군 내 본점 소재 등)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금당면 4차)으로 입찰번호 분할이나 권역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다만 특별시방서에 입찰 참가 전 성상 확인을 시행하라는 조항이 있다.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계약기간 내 처리 의무와 지연 시 해지 조항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기간내에 계약된 해양쓰레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하며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완도군 금당면 일원(해안가). 입찰 시 정해진 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금당면 일원으로 정해짐
    용역현장 : 완도군 금당면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금당면은 섬 지역이며 도선료가 내역에 포함
    1-3 도선료
용역현장 : 완도군 금당면 일원
∘ 장 소 : 완도군 금당면 해안가 일원

현장 여건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작업하며,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 지휘·관리하고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수변 작업,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수변·해상작업, 중장비 사용
    사업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상작업,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인명,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지휘 책임을 지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유의해야 한다.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모든 부대비용 포함. 계량비용, 비산먼지 방지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상차·운반 및 처리가 과업 내용이며, 처리비·운반비·도선료가 내역에 포함.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완도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대금은 완도군(세무회계과)에 청구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폐합성수지류 70톤, 폐스티로폼 200㎥에 대해 처리비·수집운반비·도선료 단가를 곱하는 내역이며,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1-1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 70.0 | 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과업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수거량이 변동될 수 있고, 위탁물량은 추정치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한다.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도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완도군이며, 대금청구도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모두 비어 있어 단가가 공개되지 않았고, 물량·목록 외에 원가 산출 근거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를 하며,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준수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면 완도군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실제 발생량·발주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비 증감 시 협의하여 처리한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본 과업의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완도군과 협의하여 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로 잡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초금액 : 금35,4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금35,4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부가가치세 | | | | (공급가액)의1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용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이고, 특별시방서 3.가에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처리까지 수급인 몫이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에 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각각 '수집운반비' 항목이 있으나 단가·금액이 비어 있고 운반거리(km)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계약 5.가에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재활용·중간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참가자격 4.다 ※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위·수탁계약 문장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 분담이행방식이다.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과업량은 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200㎥이고, 성상은 폐합성수지류·폐어망·폐스티로폼·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류·폐어망·폐스티로폼·폐목재 등이 혼합된 고체 상태로 적혀 있다.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 소각

참가자격 4.나에 폐기물중간재활용(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1257) 허가를 득한 업체로 적혀 있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공고는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급인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과업내용에 상차·운반 및 처리, 특별시방서 2.다에 잔재 오물 청소·원상복구, 2.라에 전자인계서·처리시스템 관리, 3.나에 감독관 물량 확인·공인계량소 계측이 적혀 있다. 포장·크레이트 제작, 반입·배치·설치·연출, 운반 용기·재고 회수와 반납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계량 비용·비산먼지 방지 비용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적혀 있다.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하며, 감독관이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한다. 감독관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누락된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허용 오차는 문서에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허용 오차 관련 내용이 없음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숫자가 문서에 없음. 추정 물량 기준도 적히지 않음.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과업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를 전량 맡기는 것으로,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내용은 없음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음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상차·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임

나.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금당면).hwpx === ‘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 금당면 (4차) - 완 도 군 (해양수산과) 설 계 설 명 서 과 업 명 : ‘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 조성 3. 위 치 : 완도군 관할 항포구 및 바닷가 일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나.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업관련 완도군의 요구사항 6. 처리장소 및 과업량

처리장소폐기물종류과 업 량비 고
완도군 금당면 일원폐합성수지류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200㎥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7. 기 타 가. 본 과업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완도군의 지시에 의한다. 나. 본 과업의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완도군과 협의하여 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 본 과업은 친환경적 작업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총 칙 가. 본 과업은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기타 본 과업에 관련되는 법령 및 완도군의 규정․기준 등에 따라 완도군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지시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완도군의 해석에 따른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완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완도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으로 인하여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수급인(폐기물 처리업자)이 부담한다. 3.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차량 관리·정비 소홀 등으로 오염사고를 유발하거나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등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완도군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완도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기간내에 계약된 해양쓰레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하며, 적치된 쓰레기가 양이 적어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대가 지급 가.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이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처리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처리대금 반납 등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공 종 별일수과 업 기 간
공 종 별일수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
1. 착수계 제출 및 과업준비7
■
2. 현장 장비투입10
■■
3.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50
■■■■■■■■■■
4. 폐기물처리60
■■■■■■■■■■■■
누 계(%)1020406080100

완도군 공고 제2026 - 39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금당면 폐기물처리 용역(4차) 나. 용역현장 : 완도군 금당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처리 약 70톤 마. 기초금액 : 금35,4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10. 13.(화)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10. 15.(목)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10. 15.(목)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설계년월일2026년 10월설계자담당자팀 장과 장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금당면 폐기물 처리용역(4차)
1. 용역개요
∘ 장 소 : 완도군 금당면 해안가 일원
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 폐합성수지류 등 (폐어망어구 등)70톤㎥
폐발포합성수지 (폐스티로폼)200㎥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 용역비
총용역비금 영원 정(₩0)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금당면 폐기물 처리용역(4차)
공종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폐합성수지류 수거,처리 용역
1-1 폐합성수지류 처리비70.0톤
1-2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비
1-3 도선료
소계
2.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용역
2-1 폐스티로폼 처리비200.0㎥
2-2 폐스티로폼 수집운반비
2-3 도선료
소계
계
3 .순용역비
4. 순용역원가
5. 공급가액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10%
합 계(천원미만 절삭)
7. 총용역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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