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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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인천교통공사 · 건축설계

추정가격
8,43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인천광역시
무슨 일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실시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인천교통공사 본사 기술본부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를 위해 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전산 6개 분야의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분야 간 오류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무공간 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완료 후 5일 이내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 제출)
  • 사무공간 배치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
  • 설계도면(CAD) 작성(분야별 상세도면 포함)
  • 구조계산서 작성(건축구조물 절단이 필요한 경우)
  •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 물품규격서·공사시방서 작성,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공사 예정공정표, 유지관리 기술자료,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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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설계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설계업, 기술사법 제6조 기술사사무소 등 법령에 따른 등록·자격을 요구.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 등록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 등록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대상은 본점·사업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불법하도급 등,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불이행·포기,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등이 있으면 참가 불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도급사업.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C등급 이상 받아야 하며 D등급 이하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등급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D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건축분야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상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임. 단독 입찰 시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등 5개 자격 모두 필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배치 의무(제4조).

“계약상대자”는 설계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 후 설계내용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기술자로 별도의 과업 수행팀을 조직하되,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건축분야 기술자를 선임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기간, 계약금액 및 투입인원 등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가격

추정가격
84,310,000원
배정예산
92,741,000원
기초금액
92,74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9(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인천교통공사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전산 6개 분야) 도면·시방서·내역서 작성이 몸통인 건축설계 용역이다.

  •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 제출)
  • 관련법령·기준 검토
  • 사무공간 배치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
  • 설계도면(CAD) 작성(분야별 상세도면 포함)
  • 구조계산서 작성(구조물 절단 시)
  •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 물품규격서·공사시방서 작성
  •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공사 예정공정표 작성
  •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 성과품 보완·하자 대응(설계 미비·오류 보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설계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설계업, 기술사법 제6조 기술사사무소 등 법령에 따른 등록·자격을 요구.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 등록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 등록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대상은 본점·사업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불법하도급 등,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불이행·포기,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등이 있으면 참가 불가.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도급사업.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C등급 이상 받아야 하며 D등급 이하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등급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D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건축분야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상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임. 단독 입찰 시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등 5개 자격 모두 필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배치 의무(제4조).

“계약상대자”는 설계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 후 설계내용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기술자로 별도의 과업 수행팀을 조직하되,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건축분야 기술자를 선임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기간, 계약금액 및 투입인원 등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 5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축분야업체, 분담비율(건축 31.13%, 전기 22.04%, 기계 8.86%, 소방 6.92%, 통신+전산 31.05%)이 정해져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으로 분야별 면허를 나눠 갖춤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건축분야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축·전기·기계·소방·통신+전산 5개 분야 면허가 섞여 있고,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축분야업체. 하도급은 원칙 불가하나 발주자가 전문업체 하도급이 효율적이라 인정하는 부분은 예외로 승인받아 가능.

나.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건축사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건축분야업체이어야 합니다.
가.“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업무 특성상 전문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이 과업수행에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는 일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전산 6개 분야의 실시설계도면(CAD)·설계도서(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물품규격서·공사시방서·실시설계 보고서를 작성해 납품한다.

대상: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분야별 내용: 건축(사무공간 리모델링, 건축마감재 교체), 기계(냉난방기 설치), 소방(연기감지기 설치), 전기(등기구·콘센트 설치, 전원공사), 통신+전산(구내 통신망 설치).

나. 대 상 :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다. 내 용 : 인천교통공사 본사 건물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라. 대상분야 : 6개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일의 분량

6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설계 대상은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이며 연면적 등 규모는 문서에 없다. 성과품 수량: 설계보고서 A4 6부, 설계보고서(요약) A4 6부, 공사시방서 A4 24부, 설계도면 A3 24부, 설계예산서 A4 24부, USB 6개, 외장하드 2개.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기간 60일로 정해져 있고, 성과품 수량도 표로 정해져 있다.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수행 기간

60일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착수신고서는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를 과업내용으로 하며,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 조사 종류는 문서에 측량·지반조사·시험 등 구체적 종류가 적히지 않아 모름.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조사만 적혀 있고 측량·지반조사·시험 등 구체적 조사 종류가 문서에 없음.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을 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음.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과업 완료 후에도 설계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또는 발주자의 기술자문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적었다. 설계도서 미비·오류 보완은 우리 설계 하자 조항이라 제외.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대가 지급 문구 없이 과업 완료 후 협조 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설계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또는 발주자의 기술자문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아.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설계내용에 대한 재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설계보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대상은 인천교통공사 본사 건물 내 사무공간(1,7,8층 등)이다.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 표기는 없으나 본사 사무공간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나. 대 상 :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다. 내 용 : 인천교통공사 본사 건물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대상 공사 규모

92,741,000원

기초금액 ₩92,741,000(부가세 포함)은 용역비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 ₩92,741,000(부가세 포함)

신축·개보수

바꾸기 · 고치기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로 건축은 사무공간 리모델링·건축마감재 교체, 기계는 냉난방기 설치, 소방은 연기감지기 설치, 전기는 등기구·콘센트 설치, 통신·전산은 구내 통신망 설치 등 기존 건물·설비를 바꾸거나 고치는 일이다.

건 축 | 사무공간 리모델링, 건축마감재 교체 등
기 계 | 냉난방기 설치 등
소 방 | 연기감지기 설치 등
전 기 | 등기구 및 콘센트 설치, 전원공사 등
통신+전산 | 구내 통신망 설치 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100-000
참조번호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 2026 – 369호
공고기관
인천교통공사
수요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310,000원
배정예산
92,74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단독 입찰 시 건축사사무소, 전기(엔지니어링 전기설비·설계업·기술사사무소), 기계(엔지니어링 설비·기술사사무소), 소방(전문·일반 소방시설설계업),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가 가능. 공동도급 시에는 분야별로 나눠 갖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은 각 조항의 법령 등록업체 요건이 전부이며 별도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엔지니어링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설계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설계업, 기술사법 제6조 기술사사무소 등 법령에 따른 등록·자격을 요구.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 등록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 등록업체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건축사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인천광역시 소재.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인천광역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낙찰자는 최저가 투찰자로 결정되며 실적 배점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 5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축분야업체, 분담비율(건축 31.13%, 전기 22.04%, 기계 8.86%, 소방 6.92%, 통신+전산 31.05%)이 정해져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으로 분야별 면허를 나눠 갖춤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건축분야업체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건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불법하도급 등,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불이행·포기,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등이 있으면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3개월 이내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불법하도급 등,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불이행·포기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점수 항목 없음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도급사업.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C등급 이상 받아야 하며 D등급 이하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등급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D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재는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 — 설계 성과품 작성 시 반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KS 표시품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품 원칙, KS품 없으면 국내 최상품 자재 협의 선정
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자재는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 요구 없음.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제출은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건 요구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 불가, 발주자가 업무 특성상 전문 업체 하도급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과 관계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하도급 시 사전 제출·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업무 특성상 전문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이 과업수행에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소방시설설계업 등 용역업 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는 별도(안전보건수준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건축분야 재료·색채 계획에서 사용자재는 KS규격품 및 동등 이상(승인제품)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외국산 자재 사용 시 선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주요 자재의 수량·단가·금액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 기계·전기·통신·전산분야도 자재는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 색채·재료 견본 승인은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승인 절차. 외국산 자재는 선정 사유·근거자료 제시 후 발주자와 협의.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재는 KS규격품 및 동등 이상(승인제품)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미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하여야 한다.)
자재는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발주자 검토·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준공예정일 7일 이전에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받은 후 최종 납품. 과업 완료 시 작성되는 각종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을 얻어야 함.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준공예정일 7일 이전에 성과품 납품 목록과 함께 주요 성과품 각 1부를“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 시 작성되는 각종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설계 성과품의 품질·정확도에 관한 글로 된 요구만 있음(도면과 시방서·계산서의 단면·수치·단위 일치, 구조계산서 계산식·근거 명기, 도면 서명·날인 등).

  • 따를 표준·지침 · 적용기준 목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축법, 소음진동규제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한국산업규격, 지하철 건설 관련 각종 지침·설계기준, 정보통신 관련 인증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등). 도면은 KSA0005(제도통칙)와 분야별 제도통칙, 건축제도 통칙(KSF 1501) 준용. 소방설비 화재 신호는 본사 내 화재 수신반 및 기계관제실과 연계.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법률, 기준 및 규정, 지침을 적용하고 본 과업에서 제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도면은 KSA0005(제도통칙)와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관련 분야 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설치에 따른 각종 화재 신호를 본사 내 화재 수신반 및 기계관제실과 연계시켜야 한다.
도면 및 보고서와 계산서상의 단면 및 수치, 단위 등은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
구조계산서에 사용되는 계산식 및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계산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계산과정마다 설명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공사시방서에 시험방법·허용오차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설계 산출물 작성 요구임.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음.

원자료

나눠짐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발주처는 기존 시설물·본사 건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나, 문서에 원자료 제공 주체를 명시한 문장은 없음.

가.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시안 승인

1회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 등 포함)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임함. 성과품 인쇄는 발주자 사전 검토 후 승인을 받아 작성.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음.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이고, 착수신고서 제출·승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짐.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에 따라 본 용역에 임해야 한다.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자”의 사전 검토 후 승인을 받아 작성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은 없음. 과업내용서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사항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언급할 뿐임.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는 주말 기준 작성하여 익주 월요일 제출. 수시보고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주요 단계 종료·계획 변경·문제점 발생·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시 제출. 통합공정회의는 15일(2회/월) 주기로 실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 회의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시행하고,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는 발주자가 필요시 진행할 수 있음.
    “발주자”는 필요시 과업수행 공정에 따라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회를 진행해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정보고에 과업추진 실적·공정별 추진실적·참여기술자 현황(투입일수 및 업무수행 내용)·도서 수발 현황을 포함하고,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 만회대책을 제출.
    과업추진 실적 및 익주 계획
    공정별(분야별) 추진실적(지연 시 만회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투입일수 및 업무수행 내용)
주간보고 : 주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익주 월요일 제출
전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참여기술자 및 용역감독자는 15일(2회/월) 주기로 통합공정회의를 실시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목록에 설계도면(A3), 설계예산서(수량·일위·단가), USB(모든 성과품 포함), 외장하드가 포함됨. 구조계산서에는 프로그램 입력·출력 자료를 Case별로 정리하여 첨부하고, 전산프로그램 사용 시 입·출력자료는 별책 부록으로 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도면은 A3, 보고서·시방서·설계예산서는 A4, USB 32G, 외장하드 2T로 저장매체·규격을 정해 적음.
    - 설계도면 | A3 | 24 | 6 | 3 | 3 | 3 | 3 | 3 | 3
    - USB(모든 성과품 포함) | 32G | 6 | | 1 | 1 | 1 | 1 | 1 | 1
- 설계도면 | A3 | 24 | 6 | 3 | 3 | 3 | 3 | 3 | 3
- USB(모든 성과품 포함) | 32G | 6 | | 1 | 1 | 1 | 1 | 1 | 1
- 외장하드 | 2T | 2 | 2 | | | | | | |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할 경우 입ㆍ출력자료는 별책 부록으로 하되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건축분야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상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임. 단독 입찰 시 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등 5개 자격 모두 필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배치 의무(제4조).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안전보건관리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 후 설계내용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기술자로 별도의 과업 수행팀을 조직하되,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경험이 풍부한 건축분야 기술자를 선임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해당분야 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기간, 계약금액 및 투입인원 등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사무공간 재배치 실시설계. 현장조사·실측 수행, 책임기술자가 본사 로비 및 후문 초소에 과업참여자 전체 출입신고.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조사·실측 시 과업참여자 출입, 책임기술자 출입신고
    다. 책임기술자는 본사 로비 및 후문 초소에 과업참여자 전체의 출입신고를 반드시 시행하고 현장점검 전에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일하는 내용 없음
나. 대 상 :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다. 책임기술자는 본사 로비 및 후문 초소에 과업참여자 전체의 출입신고를 반드시 시행하고 현장점검 전에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재직증명서·기술경력증명서 첨부는 선임계 제출서류이나 소속 조건 규정은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이며, 현장 작업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협의 후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휴일·야간작업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차. 현장 작업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작업협의를 한 후 이행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대표자·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출, 정보·성과품·자료 외부 유출 금지, 과업 완료 후 제공 자료 반납·폐기, 보안구역 출입은 감독원 승인 필요.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보안구역 출입 승인, 자료 반납·폐기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과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만일 외부로 유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처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발주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적법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나. 본사 내 보안 구역 출입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출입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성과품을 납품하고 완료. 통합공정회의 15일(2회/월) 주기 실시, 주간보고는 매주 제출.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1) 전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참여기술자 및 용역감독자는 15일(2회/월) 주기로 통합공정회의를 실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축·전기·기계·소방·통신+전산 5개 분야 면허가 섞여 있고,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 대표사는 건축분야업체. 하도급은 원칙 불가하나 발주자가 전문업체 하도급이 효율적이라 인정하는 부분은 예외로 승인받아 가능.

나.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건축사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건축분야업체이어야 합니다.
가.“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업무 특성상 전문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것이 과업수행에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는 일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전산 6개 분야의 실시설계도면(CAD)·설계도서(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물품규격서·공사시방서·실시설계 보고서를 작성해 납품한다.

대상: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분야별 내용: 건축(사무공간 리모델링, 건축마감재 교체), 기계(냉난방기 설치), 소방(연기감지기 설치), 전기(등기구·콘센트 설치, 전원공사), 통신+전산(구내 통신망 설치).

나. 대 상 :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다. 내 용 : 인천교통공사 본사 건물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라. 대상분야 : 6개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소방분야에서 소방설비 설치에 따른 각종 화재 신호를 본사 내 화재 수신반 및 기계관제실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3) 소방설비 설치에 따른 각종 화재 신호를 본사 내 화재 수신반 및 기계관제실과 연계시켜야 한다.

일의 분량

6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설계 대상은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이며 연면적 등 규모는 문서에 없다. 성과품 수량: 설계보고서 A4 6부, 설계보고서(요약) A4 6부, 공사시방서 A4 24부, 설계도면 A3 24부, 설계예산서 A4 24부, USB 6개, 외장하드 2개.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기간 60일로 정해져 있고, 성과품 수량도 표로 정해져 있다.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수행 기간

60일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착수신고서는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문구가 없다.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 의무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 제출, 주간·수시 공정보고, 착수회의·업무회의·통합공정회의(15일 주기, 2회/월) 참석, 중간·최종보고회 자료 작성, 성과품 보완 및 설계 관련 기술자문 협조.

※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1) 주간보고 : 주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익주 월요일 제출
1) 전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참여기술자 및 용역감독자는 15일(2회/월) 주기로 통합공정회의를 실시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실시설계도면·설계도서·시방서·보고서 등 결과물을 작성해 넘기는 설계 용역이고,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실측을 포함한다.

가.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라. 설계도면(CAD) 작성(시설공사를 위한 분야별 상세도면 포함)
바.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지역·면허·공동도급 조건).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형식이나 조건 맞는 누구나 낼 수 있음.

나.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건축사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발주. 공동도급(분담이행)은 여러 업체가 한 입찰에 함께 넣는 방식이지 과제 분할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회 |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공채·채권

2%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 계약체결 시 낙찰자가 소화.

다. 최종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과업내용서 Ⅴ-3-다에는 「승강장 천장재 비교 및 최적안 선정」으로 적혀 있으나, Ⅲ-2-다에는 「사무공간 배치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으로 적혀 있어 서로 다름. 따를 문서는 명시되지 않음.

다. 현장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승강장 천장재 비교 및 최적안 선정
다. 현장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무공간 배치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조사는 주간작업 원칙이며 야간작업은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 후 이행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 현장조사 보고서 제출,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준공예정일 7일 이전 예비준공 검사용 성과품 제출이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은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이 본사 1,7,8층 등으로 정해져 있다.
    나. 대 상 :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 소재 본사 건물 내부이며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나. 대 상 :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나. 대 상 :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현장 여건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업무 중인 사무공간에서 하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장조사 시 보안구역 출입은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복장·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공사 중 근무 직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동선 처리계획 및 안전 대책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위험작업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계상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적시한 문구가 없다.
나. 본사 내 보안 구역 출입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출입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 전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보안구역 등 개별적인 출입을 금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업무 중인 시설 내에서의 공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하고, 현장 작업은 주간작업 원칙이며 공정상 부득이 야간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 후 이행한다. 공종에 따른 주간 및 심야공사 구분을 명확히 해 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가) 업무 중인 시설 내에서의 공사로 인한 자재 운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 현장 작업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작업협의를 한 후 이행해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있는 공사·주문제작 물품이 아니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있는 계약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구가 없다. 설계보고서에 층별 자재 및 폐기물 반입·반출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설계 내용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성과품 미비·오류는 성과품 납품 완료 후라도 즉시 보완해야 하고, 과업 완료 후에도 설계내용 수정·보완 및 기술자문에 협조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문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교통공사가 발주·수요기관으로 기초금액 92,741,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수의견적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92,741,000(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기초금액 92,741,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음. 내역서는 공종별 비율(건축 31.13% 등)로만 표기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안전보건관리비만 사후정산 대상.
    마.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마.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기초금액 | ₩92,741,000(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대상(본사 1,7,8층 등)과 6개 분야는 정해졌으나, 세부 설계 내용·물량은 현장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적안을 선정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내용 변경·설계변경 조항도 있음.

나.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후 결정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라. 중대한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때에는“발주자”와“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은 공고에 없음. 다만 설계예산서 작성 시 표준품셈 적용기준, 시중노임단가, 한전 수요자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참조 등 산출 방법만 과업내용서에 있음.

타. 수량산출서의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산출근거 명시)에 의하여 산출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교통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안전보건관리비 59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계상되어 있고,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임.

  • 넘길 돈 · 안전보건관리비 59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안전보건관리비
    **590,000**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공고용)가 첨부되어 공종·수량·비율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안전보건관리비 590,000원과 총 용역비 92,741,000원만 기재). 현장설명회는 미실시(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음.
현장설명회 |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은 없고, 성과품 납품·준공검사 절차만 있음. 선금·지급기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증서를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해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내역서에 용역손해배상보험 공제료 항목은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공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계획·방침 변경 시 과업 변경, 계약내용 변경(추가업무·공정계획 변경·항목 삭제·감소), 설계변경 조건, 계약금액·기간 조정 조항이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내용 변경·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계약기간 중 과업의 항목과 수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가.“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 중대한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때에는“발주자”와“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음.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입찰자의 투찰·계약 처리만 정형으로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 명칭·목적·내용이 모두 실시설계 용역이며, 과업내용에 현장조사·설계도면 작성·설계도서 작성 등 실시설계 업무가 포함됨.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는 없음.

본 용역은 인천교통공사 본사 기술본부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간의 오류 최소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고객의 지하철도 이용편의 증진 및 감동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교통공사 본사 건물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 작성. 단가 근거는 표준품셈 적용기준(산출근거 명시), 시중노임단가, 한전 수요자 고시가격,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포함 3개 이상 물가정보지, 3개 업체 이상 견적가격 비교(낮은 가격 적용, 발주자 협의 시 2개 이상 가능).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설계예산서를 전체분과 기술 분야별(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및 역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공종별·목적물별로 작성. 공동도급 분담비율도 분야별로 구분.
    공사추진이 용이하게 전체분과 기술 분야별(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및 역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공종별, 목적물별로 작성한다.
  • 견적 수 · 3곳 이상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가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 발주자와 협의 시 2개 이상 가능.
    단가산출서의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가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2개 이상의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수량산출서의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산출근거 명시)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가산출서의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가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2개 이상의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건축 인증

없음

과업 범위·설계 지침에 이 건물이 따야 할 건축 인증이나 법정 에너지 계획을 맞추라는 조항이 없음. 적용기준에 법령 이름만 나열되어 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 우선 사용만 있음.

현장 조사

우리 몫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를 과업내용으로 하며,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 조사 종류는 문서에 측량·지반조사·시험 등 구체적 종류가 적히지 않아 모름.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조사만 적혀 있고 측량·지반조사·시험 등 구체적 조사 종류가 문서에 없음.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을 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음.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대상 건물에만 걸리는 특수 시설기준이나 전문 장비 배치 계획을 따로 적지 않음. 냉난방기·연기감지기·등기구·콘센트·구내 통신망 등은 일반 설비 공사 항목임.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조항이 없음. 현장조사는 설계를 위한 시설 조사이고, 통합공정회의·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는 발주자와의 업무회의임.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한다는 조항이 없어 횟수도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성과품 목록은 설계보고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CAD), 설계예산서, USB, 외장하드뿐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자체가 없어 비용 계상 여부를 판단할 문장이 없다.
- 설계도면 | A3 | 24 | 6 | 3 | 3 | 3 | 3 | 3 | 3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과업 완료 후에도 설계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또는 발주자의 기술자문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적었다. 설계도서 미비·오류 보완은 우리 설계 하자 조항이라 제외.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대가 지급 문구 없이 과업 완료 후 협조 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설계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또는 발주자의 기술자문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아.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설계내용에 대한 재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설계보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대상은 인천교통공사 본사 건물 내 사무공간(1,7,8층 등)이다.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 표기는 없으나 본사 사무공간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나. 대 상 :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다. 내 용 : 인천교통공사 본사 건물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대상 공사 규모

92,741,000원

기초금액 ₩92,741,000(부가세 포함)은 용역비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 ₩92,741,000(부가세 포함)

신축·개보수

바꾸기 · 고치기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로 건축은 사무공간 리모델링·건축마감재 교체, 기계는 냉난방기 설치, 소방은 연기감지기 설치, 전기는 등기구·콘센트 설치, 통신·전산은 구내 통신망 설치 등 기존 건물·설비를 바꾸거나 고치는 일이다.

건 축 | 사무공간 리모델링, 건축마감재 교체 등
기 계 | 냉난방기 설치 등
소 방 | 연기감지기 설치 등
전 기 | 등기구 및 콘센트 설치, 전원공사 등
통신+전산 | 구내 통신망 설치 등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로, 가격 입찰 전에 작품 심사·PQ·기술제안 평가로 입찰참가자를 먼저 뽑는 절차가 없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 최저가 투찰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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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선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붙임 #1】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명칭

「본사 기술본부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Ⅱ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인천교통공사 본사 기술본부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간의 오류 최소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고객의 지하철도 이용편의 증진 및 감동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Ⅲ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본사 기술본부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대 상 : 인천교통공사 본사 1,7,8층 등 다. 내 용 : 인천교통공사 본사 건물 내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실시설계 라. 대상분야 : 6개 분야(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

구 분내 용
건 축사무공간 리모델링, 건축마감재 교체 등
기 계냉난방기 설치 등
소 방연기감지기 설치 등
전 기등기구 및 콘센트 설치, 전원공사 등
통신+전산구내 통신망 설치 등

※ 기타 필요에 따른 마감상세 등 분야별 감독과 협의 2. 과업내용 가.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관련법령, 규칙 등 각종 기준 검토 다. 현장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무공간 배치안 검토 및 최적안 선정 라. 설계도면(CAD) 작성(시설공사를 위한 분야별 상세도면 포함) 마. 구조계산서 작성(건축구조물 절단이 필요한 경우) 바.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사. 물품규격서, 공사시방서 작성 아.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자. 공사 예정공정표 차.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카.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타. 기타“발주기관”의 요구사항 협의 수행 및 실시설계와 관련된 사항 3. 과업기간 가.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나. 다만,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다 및 다음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인천교통공사(이하 “발주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등급 C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D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기준은 (붙임)을 참고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변경 또는 과업 착수 시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용역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모든 참여기술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5)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후 결정하며, 결정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내용의 변경 가.“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처.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 커. 정보통신 관련 인증기준 퍼. 기타 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2. 공통사항 가. 본 용역은 인천교통공사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에 수반되는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설비 등의 부대시설공사에 대하여 상호간 인터페이스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에 근거하여 시공여건, 선․후 공정, 공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분야별로 작성한다. 다. 공종에 따른 주간 및 심야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검토결과를 내역서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기존 시설물 손상 또는 시설물 제거 후 흔적이 남는 부분에 대한 보강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각 분야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소음, 진동, 보강, 이동동선 확보 등)을 사전 검토하고,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각 분야별(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전산설비)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사. 각 분야별 검토사항, 설계반영사항, 유지관리, 시운전, 공사예정공정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각 분야별 시방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안전 관련 내용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관련법에 따른 시공 중 안전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과업내용 가. 기초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분야별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관련법령, 규칙 등 각종 기준 검토 다. 현장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승강장 천장재 비교 및 최적안 선정 라. 설계도면(CAD) 작성 (시설공사를 위한 분야별 상세도면 포함) 마. 구조계산서 작성(건축구조물 절단이 필요한 경우) 바. 설계도서 작성(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사. 물품규격서, 공사시방서 작성 아.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자. 공사 예정공정표 차.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카.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타. 기타“발주자”의 요구사항 협의 수행 및 실시설계와 관련된 사항 4. 분야별 과업내용 가. 건축분야 1) 과업범위 : 인천교통공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른 사무공간, 휴게공간, 화장실, 옥상(조경 포함) 리모델링 등에 대한 실시설계 2) 평면 계획 및 공법 검토

가) 설계 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나) 최종 마감재의 선정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현장보고서 작성 및 승인) 다) 구조물 형식 및 공법은 본 계획 지역과 조화되며 운영 중인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공사 시 환경오염, 민원 등이 고려된 최적 안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작업 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 방지시설 설치 공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3) 민원 최소화 시공법 검토 가) 업무 중인 시설 내에서의 공사로 인한 자재 운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사무공간 내 작업 시 근무 직원을 위한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가) 시공 중, 시공 후 변형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을 파손하지 않고 유지관리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재료 및 색채 계획도 가) 사용자재는 KS규격품 및 동등 이상(승인제품)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미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자와 협의 후 채택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색상은 기존 시설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하며 도료용 표준색 견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 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오염, 부식에 강하고 흡음성이 높으며 질감이 좋고 마모가 적고, 강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존의 마감재와 접하는 경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 및 자재로 하여야 하며 기존 마감재와 접합 부위는 조악하지 않도록 깨끗한 이음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상세도 필수) 바) 모든 자재는 무석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대량 생산이 가능한 품목으로 경제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적은 종류의 재료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아) 마감은 일정기간 경과 후 변형,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채택 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호(2024.9.30.,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가) 편의시설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나) 공사 중 근무 직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동선 처리계획 및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 시 소음, 분진 발생이 최소화되는 철거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을 확인하여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인이나 설계상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작성 시 일반사항은 건축제도 통칙(KSF 1501)을 준용하며 약자는 영문에 한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타 마감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다. 나. 기계분야(냉난방기) 1) 과업범위 : 인천교통공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물 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용역 범위 및 주요 과업 가)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나) 설계 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다) 설계도면(CAD화) 작성 라)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마) 물량산출 및 설계내역서 작성 바) 실시설계 보고서(실내기 및 실외기 최적위치 선정 검토 포함) 작성 사) 냉․난방기 선정 부하용량 계산서 아)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과업 수행 시 주의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나) 일반시방서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각종 자재의 가공, 조립, 부착 등 설치방법 (2) 사용재료의 규격, 검사, 시험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 명시 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자재는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냉 ․ 난방기는 고효율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건축 및 소방, 전기공사 등 타 공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소방분야

1) 과업범위 : 감지기, 유도등 등 관련법에 따른 설치를 위한 시설물 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2)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추가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소방설비 설치에 따른 각종 화재 신호를 본사 내 화재 수신반 및 기계관제실과 연계시켜야 한다. 4) 설치되는 설비 및 자재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축 및 기계, 전기공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분야 1) 과업범위 : 인천교통공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른 제반 전기설비 실시설계 2) 설계용역 범위 및 주요과업 가)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나) 사무실 부하(에어컨, 전등부하 등) 용량계산 및 간선 굵기 검토 다) 전력간선 배관 배선, 분전반, 사무실 조명, 조명 스위치, 전열 콘센트 용량 및 설치위치 등 검토 및 설계 라) 설계 요강의 결정 및 설계 지침의 작성 마) 설계도면(CAD화)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물량산출 및 공량산출서 작성 아) 설계내역서 작성 자)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차)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 시 주의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나) 일반시방서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각종 자재의 가공, 조립, 부착 등 설치방법 (2) 사용재료의 규격, 검사, 시험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 명시 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자재는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통신, 전산분야 1) 과업범위 : 인천교통공사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에 따른 제반 통신시설물의 설치 및 이설 실시설계 2) 설계용역 범위 및 주요과업 가)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나) 설계 요강의 결정 및 설계 지침의 작성 다) 설계도면(CAD화) 작성 라)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마) 물량산출 및 공량산출서 작성 바) 설계내역서 작성 사)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아)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 시 주의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나) 일반시방서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특기시방서 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각종 자재의 가공, 조립, 부착 등 설치방법 (2) 사용재료의 규격, 검사, 시험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 명시 다) 주요자재 사용계획 (1) 자재는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Ⅵ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분야별로 작성하고, 인쇄는 “발주자”의 사전 검토 후 승인을 받아 작성한다. 나. 도면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다. 성과품은“발주자”가 요구하는 규모에 따라 차수별 또는 분야별로 구분한다. 2.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나.“발주기관”의 요구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설계반영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다. 설계현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상세히 수록한다. 3. 구조계산서 작성 가. 불가피하게 건축물 변경 및 절단,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력 및 출력 자료는 Case별로 정리하여 구조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구조해석 시 사용할 프로그램은 널리 사용되고 있고 공신력이 있는 상업용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부에 등록 및 입증된 범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할 경우 입ㆍ출력자료는 별책 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주요해석 결과(최대ㆍ최소 단면력, 최대 변위 등)를 명시, 구조계산서의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라. 구조계산서의 주요 설계 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 값임을 표시한다. 마. 구조계산서에 사용되는 계산식 및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계산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계산과정마다 설명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설계도면 작성

자. 용역 수행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될 시는 새로운 산출방법 적용여부를 검토하여“발주주”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다. 차. 설계내역서는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카. 수량산출서는 각 층별, 사무실별로 수량을 산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타. 수량산출서의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산출근거 명시)에 의하여 산출한다. 파. 단가산출서의 노임은 공인된 최신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 단가산출서의 전력비는 한전 수요자 고시가격으로 한다. 거. 단가산출서의 재료비는“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최신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너. 단가산출서의 중기손료 작성 시의 외화환율은 추정 발주시점의 기준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더. 단가산출서의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가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2개 이상의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러. 상기 설계예산서에 반영되는 내역은 산출근거를 별첨하여 제출한다. 7. 설계예산서의 구성 가. 설계예산서 : 표지,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등 나. 단가산출서 : 표지,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등

다. 수량산출서 : 총괄, 자재, 공종별 수량 및 자재, 세부 공종별 수량 집계표 등 8. 성과품 납품 가.“계약상대자”는 성과품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작성으로 성과품의 오류 및 누락의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준공예정일 7일 이전에 성과품 납품 목록과 함께 주요 성과품 각 1부를“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9. 기 타 가. 본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 서류 및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기간 중 분야별 종합적인 연계성 여부 검토 등을 우리 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계진행 및 설계 성과품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 목적상 품질관리 또는 기술이론상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특수시공 및 특별한 시험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의 Note란에 명기하여야 하며, 설계에 적용된 신기술, 신공법 등은 문헌 및 자료를 수집 정리한 후 관련 정보를 제공(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완료 시 작성되는 각종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성과품이라도 추후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나 기술상 오류 등이 발견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마.“계약상대자”는 자재발주, 착공, 자재반입, 시공, 현장시험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작업 순서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정표를 설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있을 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명기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설계내용에 대한 재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설계보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목록 및 수량 가. 성과품 목록 및 수량

납 품 목 록구 분
계통합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전산
- 설계보고서A466
- 설계보고서(요약)
- 공사시방서24333333
- 설계도면A3
- 설계예산서(수량,일위,단가)A4
- USB(모든 성과품 포함)32G6111111
- 외장하드2T22
- 기타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 납품내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 함 나. 설계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분야별 시설물 규격(구성품) 및 기술사양 선정 2) 층별 자재 및 폐기물 반입 및 반출방안 3) 분야별 연계공정표 4) 현장조사 보고서(각 분야별) 5) 구조계산서(건축물 변경 및 안전성검토가 필요한 경우) 6) 설계기초자료(관련근거)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공사 종합 안전 관리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반영 8) 본 사업과 관련된 검토 요구사항 11. 용역수행 공정표 (착수일로부터 60일)

구 분기 간추 진 일 정
구 분기 간102030405060
항 목
설계검토, 현장조사기본도서 및
관련법률 검토
■
실측 및 현장조사
■■
설계수행설계방안 선정
■■
설계 및 성과품 작성
■■■■■■■■■
설계완료검토, 수정 및 보완
■■
납품 및 완료
■

12. 성과품 제출 가.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완료예정일 이전(7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최종 납품되어야 한다. 나. 도출된 수정사항을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인쇄 및 제본 “발주자”의 검토 후 용역성과품을 보완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 제본하여야 한다. 붙임 1. 관련 서식 1부. 2. 적격수급업체 평가표 1부. 끝. [붙임 1]

감독관 경유

착 수 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연월일 : 2026년 월 일 4. 착수연월일 : 2026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성 명 : 3. 주 소 : 4. 생년월일 : 5. 기술자격 종별 : 6. 기술자격 등록번호 : 위와 같이 ○○기술자를 선정하였기에 ○○기술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별첨 :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도급사업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제1조(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2.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표 (KRAS 방식에 의함) 3.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4.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2조(안전보건 관련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우리 공사 안전보건매뉴얼 등 제반 안전규정(이하“관련법규”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법규가 상충할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사 또는 용역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라.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마. 현장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 계획 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 사.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보완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복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 또는 용역의 기간, 계약금액 및 투입인원 등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고 선임과 해임을 반드시 동일 날짜에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본 공사 또는 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 및 타 현장의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의 참석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정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1명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주 1회 이상 행하는 순회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위험요인의 제거) 1. 본 계약으로 인한 용역 수행 중 A형 사다리를 작업대의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A형 사다리의 용도를 이동통로로 제한하는 경우

나.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장치를 부착한 A형 사다리인 경우 다. 2인 1조 작업으로서 1인이 하부에서 A형 사다리를 지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 현장의 인적 및 물적 유해·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개선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주자의 안전보건 개선 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해당 작업 또는 전체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사 또는 용역의 준공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7조(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근로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3.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일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4. 계약상대자는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③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2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의 경우 관련 법규에 적합한 교육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③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6. 계약상대자는 자격이 있는 교육강사의 부재 시 발주자에게 교육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해위험작업의 허가)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작업 개시 3일 전에 발주자의 발주부서의 장에게 유해위험작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2. 동일 작업이 동일 인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작업기간 전체에 걸쳐 유해위험작업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산업재해율 관련자료 제출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1. 계약상대자는 통합산업재해율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식에 맞추어 매일 출입인원 등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및 현장 보존 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통보서 접수 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으로 나타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취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상화학물질에 적정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역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발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 시 도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기준) ❍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과업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지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름 ❍ 발주자는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도급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도급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 ‧ 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 ‧ 보수 ‧ 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 ‧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심사 ‧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 ‧ 수리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 수리비 ‧ 보험료 등의 비용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리비용 사용내역에 대하여 과업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과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진척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비용 사용기준

공정률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50퍼센트 이상70퍼센트 이상90퍼센트 이상

배점·평가

안전보건수준적용등급평가등급판정
안전보건수준C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B. 실행수준40
C. 운영관리20
D. 재해발생 수준
등급득점구분
S90 이상-
A80 이상화재폭발
밀폐공간
B70 이상위험작업
C60 이상일반작업
D60 미만-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1. 일반원칙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3. 역할 및 책임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5
B. 실행수준소계40
4. 위험성평가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
6. 이행확인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7. 교육 및 기록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
C. 운영관리소계20
9. 신호 및 연락체계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
10. 위험물질 및 설비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
11. 비상대책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12. 산업재해 현황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3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우수보통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5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53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5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3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용역명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92,741,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2026.10.09.(금) 09:00 ~ 2026.10.15.(목) 10:00
현장설명회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10.1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건축사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 등록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G2B코드 : 3570)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 (G2B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G2B코드 : 1106)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건축전기설비) (G2B코드 : 135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설비) (G2B코드 :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설비) (G2B코드 : 7381) 등록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 등록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G2B코드 :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G2B코드 : 1320) 등록 업체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구분(분야)분담내용분담비율(%)
건축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31.13
전기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G2B코드 : 3570)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G2B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G2B코드 : 1106)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G2B코드 : 1358)22.04
기계엔지니어링사업(설비) (G2B코드 : 3591)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G2B코드 : 7381)8.86
소방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6.92
통신+전산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G2B코드 :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G2B코드 : 1320)31.05
용 역 명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편의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기 초 금 액₩92,741,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2026.10.09.(금) 09:00 ~ 2026.10.15.(목) 10:00
현 장 설 명 회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 찰 일 시 및 장 소2026.10.15.(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건축사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 등록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G2B코드 : 3570)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 (G2B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G2B코드 : 1106)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건축전기설비) (G2B코드 : 1358)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설비) (G2B코드 :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설비) (G2B코드 : 7381) 등록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 등록업체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G2B코드 :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G2B코드 : 1320) 등록 업체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구분(분야)분담내용분담비율(%)
건축건축사사무소 (G2B코드 : 4817)31.13
전기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G2B코드 : 3570)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G2B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G2B코드 : 1106)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G2B코드 : 1358)
22.04
기계엔지니어링사업(설비) (G2B코드 : 3591)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G2B코드 : 7381)8.86
소방전문소방시설설계업 (G2B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G2B코드 : 1490,1491)
6.92
통신+전산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G2B코드 : 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G2B코드 : 1320)31.05

과업·요구

□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편의시설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 종규 격수량단위금액비 고
1. 실시설계용역비1식
2. 인쇄비
3. 안전보건관리비590,000
4. 순용역비
5. 용역손해배상보험 공제료
6. 공급가액
7. 부가가치세
8. 총 용역비92,741,000
□ 본사 사무공간 재배치 및 편의시설 개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 종규 격수량단위금액비 고
1. 실시설계용역비
가. 건축공사1식31.13%
나. 기계공사8.86%
다. 소방공사6.92%
라. 전기공사22.04%
마. (통신+전산)공사31.05%
소 계100.0%
2. 인쇄비1식
3. 안전보건관리비590,000
4. 순용역비
5. 용역손해배상보험 공제료
6. 공급가액
7. 부가가치세
8. 총 용역비92,7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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