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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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충청남도 태안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추정가격
2,81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충청남도 태안군
무슨 일
가의도 해양쓰레기 수거·운반·하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등)를 수거해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쓰레기 19톤을 수거·해상운반·육상하역한다.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인력·장비로 마대에 담아 소운반)
  •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대선으로 운반)
  • 수거쓰레기 해상운반(선박으로 육지 운반)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육지 집하장으로 하역·운반)
  • 수거쓰레기 계근(수거량 확인)
  • 수거폐기물 선별·분리 후 처리업체 인수인계(고철류 재활용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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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함.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이어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거 방식
해안에서 줍기 ·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해안가에 방치·적치된 해양쓰레기를 인력·장비로 마대에 담아 소운반하고, 선박·장비로 대선·육지로 운반·하역함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소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 소운반된 쓰레기를 선박 및 장비를 이용 대선으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8,184,545원
배정예산
31,003,000원
기초금액
31,00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충청남도 태안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4:00D-2
개찰10/15(목) 15: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의도 해양쓰레기 수거·운반·하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도서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인력·장비·선박으로 수거해 육지로 운반·하역·계근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인력·장비, 마대 소운반)
  •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 수거쓰레기 해상운반(동원선박)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 수거쓰레기 계근
  • 재활용 가능 고철류 선별·반출
  • 수거폐기물 폐기물처리업체 인수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함.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이어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 안전관리 책임자도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하는 일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 19톤을 인력·장비·선박으로 수거하고, 선별·분리하여 해상운반·육상하역 후 계근·인수인계한다.

수거 19톤, 해상운반, 육상하역, 계근 포함

본 사업은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 및 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일의 분량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19톤 · 수거쓰레기 해상운반 19톤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19톤 · 폐기물 계근 19톤

사업금액 31,003,000원(추정가격 28,184,545원), 폐기물 계근비 단가 60,000원/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19톤으로 확정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1. 해양쓰레기 수거 | 19.0 | ton

수행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발주기관 승인으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년 12월 18일까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본 사업은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점에 가의도로 정해져 있다.
    ◦ 용역현장 :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 범위 · 섬·해상 운반 도서지역 해안가로 해상운반·육상하역 공종이 포함된다.
    ◦ 수거쓰레기 해상운반 : 수거된 쓰레기를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용역현장 :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o 사업위치구역 : 충청남도 태안군 관내 도서지역(가의도)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기상 및 해상조건이 평년과 현저히 다르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 생활 재활용품(미선별) ·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를 수거하며, 재활용쓰레기(고철, 폐스티로폼)와 가연성폐기물로 선별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마대에 담아 수거하는 고체 쓰레기이며 액상·슬러리 언급은 없다.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소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본 사업은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 및 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고철, 폐스티로폼)와 가연성폐기물로 선별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은 발주처가 확인하고 승인한 마대(100kg, 500kg)에 담아 수거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095-000
참조번호
태안군 공고 제2026-175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184,545원
배정예산
31,00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떤 방식으로 거두나(선박 인양인가 모아 둔 것 실어 가기인가)가 업종·장비를 통째로 가르고, 그다음 지역제한(88%, 시·군 단위), 선박·집게차 보유, 하루 처리능력이 갈린다.

질문 86개 · 꼭 2 · 좋음 1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코드 밖 자격은 이 허가(법령에 의한 허가)이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이어야 함(지역 조건은 q3).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함.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이어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구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지 않음.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제출·현장 상주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자재는 발주처 승인 후 반입.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동원선박·장비는 사업 수행에 쓰는 것이나 보유·임차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표지깃발은 도급자가 붙일 표지이고, 마대(100kg, 500kg)는 발주처가 확인·승인한 규격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거 폐기물 반출 시 발주처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하고, 공인된 계량소를 통해 수거물량을 확인한다.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공인된 계량소를 통해 수거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급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후광경을 촬영(사진)한 후 사진첩을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수거 목표량 19톤, 마대 100kg·500kg, 계근은 공인 계량소에서 톤당 정산. 합격선 성격의 수치로는 수거량 19톤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시행지침,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 발주기관의 각종 규정 및 기준 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시방서를 따른다.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해양쓰레기의 수거 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며, 수거 후 수거장소를 깨끗이 청소한다.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해양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고철, 폐스티로폼)와 가연성폐기물로 선별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은 발주처가 확인하고 승인한 마대(100kg, 500kg)에 담아 수거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수거 목표량 19톤이 사업량으로 정해져 있고, 초과 수거 시 초과분 정산이 불가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수거·운반·하역한 해양쓰레기 19톤이 산출물이다.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초과된 수거량에 대한 수거비에 대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수거량이 설계량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일반시방서에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경비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원자료

나눠짐

수거 대상 해양쓰레기와 사업구역은 발주처가 정한 사업지구·설계서에 따르고, 도급자는 사업지구 내 관련 주민·수협·어업인과 협의해 구역별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현장 실태에 정통한 관계인을 활용한다.

본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에서 폐기물 현황 실태에 정통한 관계인을 활용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수거된 쓰레기는 발주기관에 인수인계하여 처리한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지구 내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도급자는 사전 발주기관,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 사업실시구역을 구역별로 우선순위를 적용,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어업인 등에게 통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사업 착수 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도급자는 사업 착수 5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 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제출·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가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각종시험·검사·검측 등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보고 주기

수시

당일 작업내용·투입인원·장비·가동시간·자재 불출상황 등 작업실적과 익일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제출하고, 매월 말 그달의 작업일보 및 다음 달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일보, 사업진도 확인 사진, 공인 계량소 계근에 따른 수거물량 확인.
    도급자는 매월 말 그달의 작업일보 및 다음 달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공인된 계량소를 통해 수거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급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작업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및 가동시간과 사업용자재의 불출상황 등 작업실적 및 익일의 작업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매월 말 그달의 작업일보 및 다음 달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주요 공정 사업추진 전·후광경을 촬영한 사진첩을 편집해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2부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도급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후광경을 촬영(사진)한 후 사진첩을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 안전관리 책임자도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해안가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운반·해상운반·육상하역 작업.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용역현장 :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본 사업은 해안 및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처 지시에 순응하도록만 규정.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 없음.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수행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관련 자료·기록을 발주기관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금지, 누출 시 부정당업자 등록·입찰참가자격 제한, 보안관리 책임자 정·부책임자 지정 관리, 발주처 서면 승인 없이 외부 공개 금지, 발주처 보안관리 점검·보완조치 요구 가능.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자료·기록 제공·대여 금지, 외부 공개 금지,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벅,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법벅,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처 지시에 순응하도록만 규정.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해양쓰레기 19톤 수거, 해상운반, 육상하역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는 단일 사업

사업량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본 사업은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해양쓰레기 수거·운반·하역·계근이 모두 한 업(폐기물수집·운반업)의 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 수거쓰레기 운반작업 ◦ 수거쓰레기 해양운반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공정 ◦ 수거쓰레기 계근

하는 일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 19톤을 인력·장비·선박으로 수거하고, 선별·분리하여 해상운반·육상하역 후 계근·인수인계한다.

수거 19톤, 해상운반, 육상하역, 계근 포함

본 사업은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 및 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 연속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19톤 · 수거쓰레기 해상운반 19톤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19톤 · 폐기물 계근 19톤

사업금액 31,003,000원(추정가격 28,184,545원), 폐기물 계근비 단가 60,000원/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19톤으로 확정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1. 해양쓰레기 수거 | 19.0 | ton

수행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발주기관 승인으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년 12월 18일까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본 사업은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하반기 사업으로 2026.12.18까지 단년 계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수거된 폐기물을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고, 재활용 가능한 고철류는 감독관 승인 후 반출·매각하며, 동원 장비에 표지깃발을 부착하고, 사업추진 전·후 사진첩 2부를 제출한다.

착수계·사업추진계획서·예정공정표 등 서류 제출, 작업상황보고, 월간 작업일보 제출 포함

5.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장비에는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라는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후광경을 촬영(사진)한 후 사진첩을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해양쓰레기 수거·운반·하역·계근을 우리 인력·장비·선박으로 수행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소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태안군내 주된 영업소 등 조건만 갖추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경쟁이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사업으로 나뉜 과제·권역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신청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으로 갈음하고 별도 입찰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는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 소화필증으로 첨부한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를 면제하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고,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해양쓰레기 수거·운반·하역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점에 가의도로 정해져 있다.
    ◦ 용역현장 :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 범위 · 섬·해상 운반 도서지역 해안가로 해상운반·육상하역 공종이 포함된다.
    ◦ 수거쓰레기 해상운반 : 수거된 쓰레기를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용역현장 :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o 사업위치구역 : 충청남도 태안군 관내 도서지역(가의도)

현장 여건

해안 및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으로, 기상예보에 유의하고 현장대리인·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은 물 위·물속 작업이 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해상운반·육상하역 등 해상 작업이 포함된다.
    ◦ 수거쓰레기 해상운반 : 수거된 쓰레기를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1. 본 사업은 해안 및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기상 및 해상조건이 평년과 현저히 다르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경미한 보상·변상, 각종 시험·검사·검측, 안내판·표지·위험표지 설치, 지장물 철거·보관·재설치 등 경비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수거된 폐기물을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1. 수거된 폐기물은 철저히 선별 ‧ 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기물 중 매각이 가능한 고철류에 대해서는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3. 폐기물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해양쓰레기 수거·운반·하역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태안군이 발주한 해양쓰레기 정화 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본 사업은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 및 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31,003,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설계내역서는 공종별 수량(19톤)에 단가를 곱하는 구조이며, 특별시방서는 톤당 정산을 규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최종 수거 계근된 폐기물량(ton)으로 정산한다.
    본 사업은 주로 해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쓰레기 수거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된 폐기물량의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에 따라 쓰레기 수거 사업량은 설계서에 의하여 톤당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해양쓰레기 19톤 수거·해상운반·육상하역으로 물량은 확정되어 있으나, 수거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 증감이 발생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하고, 계약물량 초과 수거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일부가 계약 뒤 협의로 정해진다.

본 사업은 주로 해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쓰레기 수거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된 폐기물량의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초과된 수거량에 대한 수거비에 대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수거량이 설계량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19톤)과 폐기물 계근비 단가(60,000원/톤) 등이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태안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593,720원, 국민연금보험료 784,47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8,01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8,500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산출내역서 제출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593,720원 · 국민연금보험료 784,47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8,01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8,500원 ·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 2.5% 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 공채는 청구금액의 2.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19톤)과 폐기물 계근비 단가(60,000원/톤)가 있으나, 공종별 단가는 비어 있어 물량·목록만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 설계서 열람 장소는 태안군 해양산업과 해양환경팀이다.

  • 이윤 · 잡혀 있음 설계내역서에 이윤 15.0%([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요율)가 잡혀 있다.
    16. 이윤
    15.0%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요율
설계서 열람 장소 : 태안군 해양산업과 해양환경팀(041-670-2877)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이며,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공고 자체 규정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공고 자체 규정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공고 자체 규정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은 4대 사회보험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쓰레기 물량·현장 여건의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 증감 발생, 사업비 적산 기준·공법 변경, 발주기관 형편에 따른 변경·사업 중지 명령 등이 적혀 있고, 계약물량 초과 수거 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어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쓰레기 물량·현장 여건 차이로 사업비 증감, 발주기관 형편에 따른 변경·사업 중지 명령 등으로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
    나) 쓰레기의 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다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나) 쓰레기의 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다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초과된 수거량에 대한 수거비에 대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수거량이 설계량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공급가액 + 폐기물처리비]의 10%)가 계상되어 있어 과세로 본다. 다만 공고문에는 면세사업자·영세율 사업자의 투찰 방법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 부가가치세
10.0%
[공급가액 + 폐기물처리비]의 1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만(발주처가 정한 처리시설까지)

수거된 쓰레기는 발주기관에 인수인계하여 처리하고, 수거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한다. 처리 주체는 발주처·처리업체 쪽이며 도급자는 수거·운반·하역·계근까지 맡는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해양쓰레기 수거, 상차 및 육상운반, 해상운반, 육상하역이 각 19톤으로 잡혀 있으나 운반거리(km)는 적혀 있지 않다.
수거된 쓰레기는 발주기관에 인수인계하여 처리한다.
수거된 폐기물은 철저히 선별 ‧ 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기물 중 매각이 가능한 고철류에 대해서는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정되며, 위·수탁계약이나 운반 장비기준 단독 진입을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내 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 생활 재활용품(미선별) ·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를 수거하며, 재활용쓰레기(고철, 폐스티로폼)와 가연성폐기물로 선별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마대에 담아 수거하는 고체 쓰레기이며 액상·슬러리 언급은 없다.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소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본 사업은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 및 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고철, 폐스티로폼)와 가연성폐기물로 선별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은 발주처가 확인하고 승인한 마대(100kg, 500kg)에 담아 수거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고, 수거된 폐기물은 발주기관·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한다. 재활용 가능한 고철류만 분류·반출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수거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고철류는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결정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도급자 몫이 아니고 수거된 쓰레기는 발주기관·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므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이는지 여부는 이 공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거된 쓰레기는 발주기관에 인수인계하여 처리한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해상운반, 육상하역, 계근, 선별·분리, 공인 계량소를 통한 수거물량 확인이 도급자 몫이다. 포장·크레이트 제작, 반입·배치·설치·연출, 청소·소독, 운반 용기 회수·반납은 적혀 있지 않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거·운반·하역·계근 등 공종이 사업비에 반영되어 톤당 정산되고, 사업시행 중 경미한 보상·시험·표지 설치 등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량에 따라 쓰레기 수거 사업량은 설계서에 의하여 톤당 정산한다.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 소운반된 쓰레기를 선박 및 장비를 이용 대선으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 육지까지 운반된 쓰레기를 육지내 집하장으로 하역하여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공인된 계량소를 통해 수거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 도급자가 발주처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공인된 계량소를 통해 수거물량을 확인하며, 최종 수거 계근된 폐기물량의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발주처 승인 없이 반입·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인 계량소 계량, 톤 단위 정산. 허용 오차·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근비 항목이 내역에 있으나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공인된 계량소를 통해 수거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최종 수거 계근된 폐기물량의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음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대한 문장이 없음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가의도 해안가에 방치·적치된 해양쓰레기 19톤을 수거·운반·하역하며,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언급이 없음

본 사업은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 및 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재활용 가능한 고철류는 분류하여 감독관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고, 매각 가능한 고철류는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함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반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음
수거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고철류는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수거된 폐기물 중 매각이 가능한 고철류에 대해서는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장비에 부착할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표지깃발, 가연성폐기물을 담을 발주처가 확인·승인한 마대(100kg, 500kg), 작업장에 비치할 구급약품

표지깃발·마대·구급약품을 도급자가 마련·비치해야 함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장비에는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라는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해양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고철, 폐스티로폼)와 가연성폐기물로 선별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은 발주처가 확인하고 승인한 마대(100kg, 500kg)에 담아 수거하여야 한다.
작업장에 종사하는 동원인력은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수거 방식

해안에서 줍기 ·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해안가에 방치·적치된 해양쓰레기를 인력·장비로 마대에 담아 소운반하고, 선박·장비로 대선·육지로 운반·하역함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소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 소운반된 쓰레기를 선박 및 장비를 이용 대선으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문서 발췌

=== (게시)설계설명 및 과업지시서(가의도).hwpx ===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026. 9.

태 안 군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 사 업 지 : 충청남도 근흥면 가의도 해안가 일원 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태안군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에 방치 및 적치된 해양쓰레기(폐부자, 폐어망·어구, 폐통발, 기타쓰레기 등)를 수거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 수거쓰레기 운반작업 ◦ 수거쓰레기 해양운반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공정 ◦ 수거쓰레기 계근  사업량 ◦ 가의도 도서지역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19톤  사업기간 본 사업은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불가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 공종 ◦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소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 소운반된 쓰레기를 선박 및 장비를 이용 대선으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해상운반 : 수거된 쓰레기를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로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 육지까지 운반된 쓰레기를 육지내 집하장으로 하역하여 운반하는 공종을 말한다 ◦ 수거쓰레기 계근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수거량을 확인하는 공종을 말한다.  기 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은 주로 해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쓰레기 수거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된 폐기물량의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 본 사업은 쓰레기 수거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쓰레기의 처리 방법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3.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중 수거 폐기물 등이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거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고철류는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5.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장비에는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라는 표지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6. 해양쓰레기의 수거 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며, 수거 후 수거장소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도서지역 해안가내 발주처의 수거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 우선 수거하여야 하며, 도서지역 여건상 인력접근이 어려운 곳은 발주처와 상의 후 선박 및 장비를 활용하여 최대한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 4 수거폐기물 인수인계 1. 수거된 폐기물은 철저히 선별 ‧ 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기물 중 매각이 가능한 고철류에 대해서는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2.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인 및 검측을 득한 후 공인된 계량소를 통해 수거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명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 업 금 액금31,003,000원사 업 량해양쓰레기 19톤 수거,
해상운반, 육상하역
추 정 가 격금28,184,545원
입찰개시일시2026. 10. 8.(목) 14:00입찰마감일시2026. 10. 15.(목) 14:00
개 찰 일 시2026. 10. 15.(목) 15:00개찰장소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설계년월일2026년 9월설계자담당자담당과장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설계내역서
1. 사 업 개 요
o 사업위치구역: 충청남도 태안군 관내 도서지역(가의도)(19.0ton)
o 주요사업내용: 태안군 관내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 폐기물 처리
2. 사 업 비
o 총 사 업 비 : 영원정-원
o 도 급 예 정 액 : 영원정₩-
설 계 내 역 서
2026년 하반기 가의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설계내역서
공종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해양쓰레기 수거19.0ton
2. 수거쓰레기 상차 및 육상운반
3. 수거쓰레기 해상운반
4. 수거쓰레기 육상하역
소계
5. 순공사비
6. 간접노무비19.1%[직접노무비]의 요율
7. 산재보험료3.56%[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의 요율
8. 고용보험료1.01%
9. 건강보험료3.595%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건강보험료]의 요율
11. 연금보험료4.75%[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의 요율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요율
13. 기타경비5.5%[재료비 + 노무비]의 요율
14. 순공사원가[순공사비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안전관리비 + 기타경비]
15. 일반관리비8.0%[순공사원가]의 요율
16. 이윤15.0%[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요율
17. 공급가액[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18. 폐기물 계근비19.0ton--60,0001,140,000
20. 부가가치세10.0%[공급가액 + 폐기물처리비]의 10%
총 사업비[공급가액 + 폐기물계근비 + 부가가치세][총 사업비 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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