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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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2,8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운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운수천 복개구조물(길이 1,195m)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 기록 대비 변화와 사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상태평가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해 시설물의 기능과 안정을 유지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 보수도면·재료증명서·품질시험기록·기존 점검 및 진단보고서·시설물 관리대장·보수보강이력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 외관조사(균열·누수·박리박락·철근노출·도장 및 부식상태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 하자검사: 시공당시 하자 및 기존 보수·보강부위 전수검사 후 하자발생 세부내용 조사·분석
- 상태평가: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측정·재료시험 결과 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 상태등급(안전등급) 산정
- 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구조 안정·내하력 검토, 보수·보강대책 수립, 추정공사비 산출, 공법 비교안 3개안 이상 검토
- 종합보고서 및 부록 작성: 종합결론·건의, 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보수·보강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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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지역 조건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함(지역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 보유가 입찰참가자격(벽)이며, 미제출·부적격 시 계약대상 제외.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하고 재직증명서 제출, 임의 교체 금지·부적합 시 즉시 교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5)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일의 분량
- 운수천 복개구조물 연장 1,195m · 운수천 복개구조물 폭 2.8m~3.6m 범위
총용역비 30,800,000원(도급예정액 동일), 기초금액 30,800,000원(추정가격 28,000,000원 / 부가가치세 2,8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운수천 복개구조물 | 1,195.0 | 2.8~3.6
총용역비: 30,800,000원(금삼천팔십만원)
문서 분석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점검
과업 목적이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용역명·개요도 정밀안전점검 1식.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 확인과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다.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1식 (L=1,195m , B=2.8~3.6m)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항만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 —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는 보기에 없어 「그 밖 등록」으로 분류.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8,000,000원
- 배정예산
- 30,800,000원
- 기초금액
- 30,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운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운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운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 복개구조물의 외관조사·시험·상태평가·안전성평가·보수보강 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 전체 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탄산화 깊이 등 현장 재료시험
- 시공당시 하자검사 및 기존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 평가(내하력 검토)
- 보수·보강 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
-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종합보고서·부록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지역 조건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함(지역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 보유가 입찰참가자격(벽)이며, 미제출·부적격 시 계약대상 제외.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하고 재직증명서 제출, 임의 교체 금지·부적합 시 즉시 교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5)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이나 조건(부산 소재, 안전진단·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조달청 등록)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문구만 있음.
하는 일
운수천 복개구조물(연장 1,195.0m, 폭 2.8~3.6m)에 대해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측정 등),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종합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 확인과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보고서 작성
수행 기간
과업기간 180일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현장·납품지
1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운수천 복개구조물 1식(L=1,195m).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부산 소재 현장.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가.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현장 여건
운수천 복개구조물(연장 1,195m)의 정밀안전점검으로, 외관조사·현장 재료시험·상태평가를 수행한다.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도급자가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해 발주청 승인을 받고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교통통제 비용·부대공사 비용을 내역에 잡았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통통제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을 누가 대는지, 내역에 잡혔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정리원 배치 의무가 있다.
버.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버.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측정 등)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조사 비용은 별도 정산 규정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3)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안전성 평가·보수보강 방법 제시(추정공사비 산출, 공법 비교안)까지.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다. 상태평가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추정공사비는 기본설계에 준하여 산출)
3) 공법 비교안 검토(최소 3개안 이상 비교검토)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066-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33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000,000원
- 배정예산
- 30,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 중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는 책임기술자 보유(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가 별도로 요구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업종 코드 자체는 메타.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함(지역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소액수의 최저가 낙찰.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문구만 있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벌점·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하는 조항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과업 수행 중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시험)·탄산화 깊이 측정 등 현장 재료시험은 사전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부 수행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교량점검용 차량은 발주청이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따르며,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보수·보강 공법은 도급자가 비교안(최소 3개안)을 검토해 제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3) 공법 비교안 검토(최소 3개안 이상 비교검토)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해 사전검사를 받고, 미비사항을 보완해 본 성과품을 작성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러.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고, 결함 조사·분석과 상태평가·안전성 평가를 하라는 글로만 정해져 있다. 다만 0.3mm 이상 균열 등 조사·표기 기준 수치는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외관조사 범위·항목·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고, 성과는 국토교통부 고시 지침을 준수한다.
나)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구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을 과업수행자가 사전 승인받아 시행하고, 부분성과·최종성과의 결격사항 보완도 도급자 비용부담으로 한다.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재료시험으로 정해져 있다.
나)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나)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 보수도면·재료증명서·품질시험기록·기 수행 점검 및 진단보고서·시설물 관리대장 등은 자료조사로 검토·분석하는 자료이고, 현장조사·시험은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한다.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재료시험 등도 사전 승인 대상이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해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교통정리원 배치를 하라고만 정해져 있다.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와 수수료 부담 주체는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버.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발주청 요구 시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 보고하며, 감독관 요구 시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중간보고회(현장조사 완료 시점, 필요시 추가), 최종보고회(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 필요시)를 개최한다.
가)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중간보고회: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다)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실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외관조사 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부록에 육안검사 사진·외관 조사망도·측정·시험 성과표를 넣는다.
바)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1) 육안검사 사진
3) 측정, 시험 성과표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종합보고서 5부, 외관조사망도 1부, 현장 조사용 사진철 1권, 보수·보강도 5부, 기타 사업소 필요 성과품 자료 1부와 이동식 저장장치 보고서 2매로 정해져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고, 저장매체만 이동식 저장장치(외장하드, USB, CD 등)로 정해져 있다.
※ 이동식 저장장치 보고서(외장하드, USB, CD 등) 2매 제작 제출
가. 종합보고서 5부
나. 외관조사망도 1부
다. 현장 조사용 사진철 1권
라. 보수․보강도 5부
마. 기타 우리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 1부
※ 이동식 저장장치 보고서(외장하드, USB, CD 등) 2매 제작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 보유가 입찰참가자격(벽)이며, 미제출·부적격 시 계약대상 제외.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명시하고 재직증명서 제출, 임의 교체 금지·부적합 시 즉시 교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5)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운수천 복개구조물 현장에서 현장조사·시험 수행.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제출·소속 확인 요구는 있으나, 우리 회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구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이며, 예정공정표에 따라 자료수집·분석(1~60일), 현장조사·시험(30~90일), 상태평가(90~120일), 보고서 작성(150~180일) 순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180일 과업기간, 공정표만 있음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대표자·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착수계 제출, 성과품 무단 복사·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처리.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개인정보 위탁계약 문구는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 무단 복사·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처리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문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보고서 작성의 단일 과업을 수행해 결과물(종합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끝남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점검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운수천 복개구조물(연장 1,195.0m, 폭 2.8~3.6m)에 대해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측정 등),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종합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 확인과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차용역의 주요조사 결과에 대한 중점조사와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 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을 과업에 포함한다.
나. 전차용역의 주요조사 결과에 대한 중점조사 등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 분석
6)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일의 분량
운수천 복개구조물 연장 1,195m · 운수천 복개구조물 폭 2.8m~3.6m 범위
총용역비 30,800,000원(도급예정액 동일), 기초금액 30,800,000원(추정가격 28,000,000원 / 부가가치세 2,8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운수천 복개구조물 | 1,195.0 | 2.8~3.6
총용역비: 30,800,000원(금삼천팔십만원)
수행 기간
과업기간 180일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인 단년 계약이다.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계획서에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을 포함하도록 하였을 뿐,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자문위원회 개최, 주간·월간 공정보고서 제출, 인원투입 실적·계획 제출, 교통통제 요청서 작성 및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교통정리원 배치, 성과품(종합보고서 5부, 외관조사망도 1부, 현장 조사용 사진철 1권, 보수·보강도 5부, 기타 성과품 자료 1부, 이동식 저장장치 2매) 제출.
다.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종합보고서 5부
나. 외관조사망도 1부
다. 현장 조사용 사진철 1권
라. 보수․보강도 5부
마. 기타 우리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 1부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측정)으로 값을 내고, 시설물의 상태평가·안전성 평가로 안전등급을 판정하며, 보수·보강 방법 제시와 종합결론·건의 등 방안을 낸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3)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마. 보수, 보강 방법 제시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과업 실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이나 조건(부산 소재, 안전진단·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조달청 등록)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1식 (L=1,195m , B=2.8~3.6m)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별도 방문·우편 입찰참가 신청 불필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방문 또는 우편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별도 미실시, 문의만 안내.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 매입.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납부(공채 아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입찰 건은 입찰보증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복개구조물 폭: 과업지시서 시설제원 「2.8~3.6」 ↔ 공고문 용역개요 「B=2.8~3.6m」 ↔ 설계예산서 과업내용 「B=8.9~20.0m」. 공고문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조항 있음.
나.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1식 (L=1,195m , B=2.8~3.6m)
- 운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1식 (L=1,195m, B=8.9~20.0m)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교통통제 시 교통정리원 배치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운수천 복개구조물 1식(L=1,195m).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부산 소재 현장.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가.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현장 여건
운수천 복개구조물(연장 1,195m)의 정밀안전점검으로, 외관조사·현장 재료시험·상태평가를 수행한다.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도급자가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해 발주청 승인을 받고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교통통제 비용·부대공사 비용을 내역에 잡았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통통제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을 누가 대는지, 내역에 잡혔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정리원 배치 의무가 있다.
버.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버.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해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때 제약 조항은 없다.
버.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교량점검용 차량을 발주청이 도급자 요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설치 조항이 없다.
어. 발주청은 교량점검용 차량을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원요청 7일전에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라는 보안사항 조항만 있고, 폐기물 처리 주체·비용에 대한 조항은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검사는 시공당시 하자·보수보강부위 하자를 조사·보고하는 과업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총용역비·도급예정액 30,800,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총용역비: 30,800,000원(금삼천팔십만원)
도급예정액: 30,800,000원(금삼천팔십만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 30,800,000원(추정가격 28,000,000원 + 부가가치세 2,800,000원)이 제시됨.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1)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마. 기초금액: 금30,800,000원(추정가격 : 28,000,000원 / 부가가치세 : 2,800,000원)
1)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설물 제원(L=1,195.0m, 폭 2.8~3.6m)과 과업 내용은 확정되어 있으나, 안전성 평가·보수보강 방법 제시·전문가 참여는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과업 실시」로 되어 있고, 설계변경조건에 물량변동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라.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과업 실시)
마. 보수, 보강 방법 제시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과업 실시)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예산서에 총용역비·도급예정액 30,800,000원이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인지세 납부 의무도 있다.
- 넘길 돈 · 2%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투찰가에 조정 없이 반영하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 항목이 목차에 있으나 본문이 비어 있고, 견적 근거 자료를 요청·현설 때 받거나 방문 열람하라는 안내도 없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바.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이며,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예비성과품을 제출해 사전검사를 받고 본 성과품을 작성·제출하는 구조로, 지급 시점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러.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는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조건·과업기간 연기·단축조건은 일반적인 변경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28,000,000원과 부가가치세 2,80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과세로 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마. 기초금액: 금30,800,000원(추정가격 : 28,000,000원 / 부가가치세 : 2,800,000원)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점검
과업 목적이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용역명·개요도 정밀안전점검 1식.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 확인과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다.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1식 (L=1,195m , B=2.8~3.6m)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항만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 —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는 보기에 없어 「그 밖 등록」으로 분류.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낙찰자 결정 어디에도 실적 요구나 실적 점수 규정이 없다.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배제 규정이 없다.
- 대상 · 기타 해당 조항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측정 등)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조사 비용은 별도 정산 규정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3)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안전성 평가·보수보강 방법 제시(추정공사비 산출, 공법 비교안)까지.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다. 상태평가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추정공사비는 기본설계에 준하여 산출)
3) 공법 비교안 검토(최소 3개안 이상 비교검토)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Ⅲ. 일반조건 Ⅳ. 과업수행내용 Ⅴ. 성과품 제출 Ⅵ. 설계예산서 Ⅶ. 위치도
Ⅰ.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 확인과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나.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기능과 안정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Ⅱ. 과업의 개요
1. 시설물 현황 가.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나. 시설제원
2.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 전체 및 부대시설 포함 나. 전차용역의 주요조사 결과에 대한 중점조사 등 3. 과업의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보고서 작성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 공기(착수) 공 종 | 1 ∼30일 | 30∼60일 | 60∼90일 | 90∼120일 | 120∼150일 | 150∼180일 | 비 고 |
|---|---|---|---|---|---|---|---|
| 1. 자료수집 및 분석 | |||||||
| ■ | ■ | ||||||
| 2. 현장조사 및 시험 | |||||||
| ■ | ■ | ■ | |||||
| 3. 상태평가 | |||||||
| ■ | ■ | ||||||
| 4. 보고서 작성 | |||||||
| ■ | |||||||
| 5. 부대일 (인쇄 및 기타) | |||||||
| ■ | ■ | ■ | ■ | ■ | ■ | ||
Ⅲ. 일반조건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발주청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단계별 보고회 1) 도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중간보고회: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다)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실시 바. 도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아.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자.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카.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거.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공법에 현재 공용중인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도로의 통행제한 방법제시 및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너.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청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러.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버.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서.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어. 발주청은 교량점검용 차량을 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원요청 7일전에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나.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4.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 중 진단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 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1) 추가조사비 항목은 일급방식으로 실시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5. 과업(계약)기간 연기 및 단축조건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청이 인정할 때 2) 시행청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3)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6. 관련 법상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부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내용
1. 과업내용 가. 자료조사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2) 시공 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기 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검토 및 분석 4) 시설물 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 분석 6)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교량제원의 확인 및 현황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외관조사 특기사항 가)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2)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3)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4)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5)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마)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편람 등에 수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사)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하여야 한다. (1)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2)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아) 강재 구조물 점검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처와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의 소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 · 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강재 구조물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5)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복개구조물 내 횡단교량이 포함된 경우 교량현황 및 상태점검, 안전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차) 각종(이정·방향·안내) 표지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전년도 점검결과와 비교하여 결함사항의 정비여부, 결함사항 존치, 결함의 진행정도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표기하여야 한다. 3)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4) 하자검사 (가) 시공당시 하자검사 ◦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ㆍ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수ㆍ보강부위 하자검사 ◦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ㆍ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ㆍ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3)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과업 실시)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 및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후 결과를 작성한다. 마. 보수, 보강 방법 제시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과업 실시)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추정공사비는 기본설계에 준하여 산출) 3) 공법 비교안 검토(최소 3개안 이상 비교검토) 바.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사. 전문가 참여(필요한 경우 추가실시) 1) 과업수행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중간 또는 최종성과(보수․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 으로부터 자문을 거쳐야 하며, 자문위원으로 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추진 시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간검토를 실시하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중간단계 :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검토 및 외관조사, 내하력조사 완료시 나) 마무리단계 : 안전도 평가 및 보수․보강 대상 및 방안 적정 여부 아.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2)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후 시행청과 협의후 사본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후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수, 보강에 대하여는 도면 및 관련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록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자. 부 록 1) 육안검사 사진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기타 참고자료표 차. 과업시행에 필요한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Ⅴ. 성과품 제출내역
가. 종합보고서 5부 나. 외관조사망도 1부 다. 현장 조사용 사진철 1권 라. 보수․보강도 5부 마. 기타 우리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 1부 ※ 이동식 저장장치 보고서(외장하드, USB, CD 등) 2매 제작 제출
Ⅵ.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 월 일 2026년 10월 설계자 심사자 팀 장 2026년 운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설 계 예 산 서 총용역비: 30,800,000원(금삼천팔십만원) 도급예정액: 30,800,000원(금삼천팔십만원) ◎ 과업내용 - 운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1식 (L=1,195m, B=8.9~20.0m)
예 산 내 역 서
수 량 산 출 서
위 치 도
=== 공고문[운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hwp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33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운수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일원 다. 용역개요: 정밀안전점검 1식 (L=1,195m , B=2.8~3.6m)
참가자격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기초금액: 금30,800,000원(추정가격 : 28,000,000원 / 부가가치세 : 2,800,000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항만(1396) 또는 수리(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및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