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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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보길면 폐기물처리 용역(5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추정가격
3,18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무슨 일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완도군 보길면 해안가 일원에 쌓인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해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수거된 폐합성수지류 등과 폐스티로폼을 상차·운반해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합성수지류(폐어망어구 등) 70톤 수거·처리
  •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 200㎥ 수거·처리
  •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반출
  •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 작성 및 전자인계서(한국환경공단 처리시스템) 관리
  • 공인계량시설 계량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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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함(법이 정한 허가).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완도군 내에 소재해야 함.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장비투입은 예정공정표상 과업 초기(10일)에 이루어짐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상차·운반·처리한다.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1,884,545원
배정예산
35,073,000원
기초금액
35,07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2:00D-2
개찰10/15(목) 13: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해안·항포구에 쌓인 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을 상차·운반해 위탁처리하는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용역이다.

  • 폐합성수지류 70톤 처리
  •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처리
  • 도선료(해상 운반)
  • 공인계량소 계량
  • 전자인계서(올바로) 입력·관리
  • 잔재 오물 청소·원상복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등 안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함(법이 정한 허가).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완도군 내에 소재해야 함.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장비투입은 예정공정표상 과업 초기(10일)에 이루어짐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완도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는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가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하여 면허 보완 가능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부재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사업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과업이행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현장 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무단이탈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교체 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 부재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하는 일

완도군 보길면 일원 해안가의 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를 상차·운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 공인계량시설 계량, 전자인계서 관리, 잔재 오물 청소·원상복구 등 부대업무 포함.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류 70톤 ·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과업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35,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량으로 제시됨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폐합성수지류 | 70 | 톤 | |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폐발포합성수지류 | 200 | ㎥ | |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 시 완도군과 협의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문구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완도군 보길면 일원(해안가 일원)이다. 입찰 때 정해졌다. 섬 지역으로 도선료가 내역에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보길면은 섬 지역이고 설계내역서에 도선료가 있다.
    1-3 도선료
    2-3 도선료
나. 용역현장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장소 : 완도군 보길면 해안가 일원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작업하므로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유의해야 한다.

가.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지휘 책임을 지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200㎥.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등 고체 폐기물이다.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폐합성수지류 | 70 | 톤 | |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폐발포합성수지류 | 200 | ㎥ | |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054-000
참조번호
완도군 공고 제2026-39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884,545원
배정예산
35,07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떤 방식으로 거두나(선박 인양인가 모아 둔 것 실어 가기인가)가 업종·장비를 통째로 가르고, 그다음 지역제한(88%, 시·군 단위), 선박·집게차 보유, 하루 처리능력이 갈린다.

질문 86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폐기물중간재활용(6770)·폐기물종합재활용(6786)·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1257) 중 하나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1227) 허가를 함께 갖춰야 함. 단 별표7 장비 보유 시 수집·운반업 허가 면제.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함(법이 정한 허가).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완도군 내에 소재해야 함.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완도군 내 본점·사업장 소재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완도군 소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는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가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하여 면허 보완 가능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위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의무.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함.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는 없음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해야 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 관련 허가(업종코드)와 장비 보유이며 이는 인증·성적서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장비투입은 예정공정표상 과업 초기(10일)에 이루어짐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참가자격으로 요구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하도급

막음

도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음. 다만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별도로 허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도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 관련 허가(업종코드)와 지역제한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라고만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관이 물량을 확인하고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며, 기성·준공검사 시 추진 광경과 실적을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추진 광경과 실적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이 공고에 정해져 있지 않다. 폐기물 계량은 공인계량시설에서 하라고만 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 문구가 없다. 과업량(70톤, 200㎥)은 예정량·추정치로 실제 수거량에 따라 정산한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계량은 공인계량시설에서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원자료

나눠짐

해양쓰레기 성상은 입찰 참가 전 확인을 시행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다.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착수계·예정공정표·현장 대리인 선임계 제출은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계·예정공정표 제출, 기성·준공검사 시 추진 광경과 실적 제출, 대금청구 시 사진·인계서·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추진 광경과 실적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목록에 보고서·인쇄본 외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가 없다. 대금청구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부재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사업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과업이행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현장 대리인 선임계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무단이탈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교체 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 부재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완도군 보길면 일원(항포구 및 바닷가)에서 수거·운반·처리하며, 현장대리인이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한다.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현장대리인이 상주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지휘 책임을 지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위 치 : 완도군 관할 항포구 및 바닷가 일원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규정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 및 기록의 외부 제공 금지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관련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해양쓰레기를 수거·운반·처리하는 단일 과업으로, 정해진 과업량(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을 처리하면 끝난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완도군 소재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과업 자체의 하도급·하철은 금지됨.

도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완도군 보길면 일원 해안가의 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를 상차·운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 공인계량시설 계량, 전자인계서 관리, 잔재 오물 청소·원상복구 등 부대업무 포함.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문구 없음.

일의 분량

폐합성수지류 70톤 ·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과업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35,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량으로 제시됨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폐합성수지류 | 70 | 톤 | |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폐발포합성수지류 | 200 | ㎥ | |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 시 완도군과 협의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문구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제목의 (5차)는 차수 표시이나 이번 계약 자체는 착수일부터 60일 단년 계약.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만 있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착수계·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 선임계 등 서류 제출,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전자인계서) 관리,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실적 보고 협조, 기성·준공검사 시 추진 광경·실적 제출, 대금청구 시 증빙자료 첨부.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나.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규정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상차·운반·처리하는 용역.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참가자격(폐기물 관련 허가, 완도군 내 본점 소재 등)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보길면 5차)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이 하나의 견적 제출이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별도 사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없다. 다만 입찰 참가 전 성상 확인을 시행하라는 조항이 있다.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청구 때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특별시방서 4.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은 지연·거부 시 해지 조항일 뿐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고, 계약기간 내 처리 의무만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완도군 보길면 일원(해안가 일원)이다. 입찰 때 정해졌다. 섬 지역으로 도선료가 내역에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보길면은 섬 지역이고 설계내역서에 도선료가 있다.
    1-3 도선료
    2-3 도선료
나. 용역현장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장소 : 완도군 보길면 해안가 일원

현장 여건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작업하며,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 지휘·관리한다.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방지 비용과 공인계량시설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비산먼지 방지, 공인계량시설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도선료는 내역에 잡혀 있다.
    가.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작업하며 해상작업·중장비 사용 위험이 있다.
    가.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다. 사업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상작업,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인명,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가.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지휘 책임을 지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작업하므로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유의해야 한다.

가.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지휘 책임을 지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선료, 계량 비용, 비산먼지 방지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상차·운반 및 처리가 과업 내용이다.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완도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대금은 완도군(세무회계과)에 청구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설계내역서가 폐합성수지류 70톤, 폐스티로폼 200㎥에 대해 처리비·수집운반비·도선료 단가×수량으로 짜여 있고,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1-1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 70.0 | 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과업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고,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며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한다.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도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며, 대금청구도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문서에 없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공종·수량·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설계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1-1 폐합성수지류 처리비 | 70.0 | 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를 하며,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 때문에 가입하라고 정한 보험·공제는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준수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하면 완도군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고, 물량 차이로 사업비 증감 시 협의하여 처리한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본 과업의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완도군과 협의하여 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에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로 잡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초금액 : 금35,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금35,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부가가치세 | | | | (공급가액)의1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용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이고, 특별시방서 3.가에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부대비용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에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비(70톤), 폐스티로폼 수집운반비(200㎥), 도선료 항목은 있으나 단가·금액이 비어 있고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1-2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비 | 70.0 | 톤
    2-2 폐스티로폼 수집운반비 | 200.0 | ㎥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중간재활용·종합재활용·중간처분업 업체다. 위·수탁계약을 명시한 문장은 없으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처리업체와 공동도급하는 길이 열려 있다.

※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완도군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업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해양·혼합 쓰레기(폐합성수지·폐어망 등)

폐합성수지류 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200㎥.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합성수지류·폐스티로폼 등 고체 폐기물이다.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폐합성수지류 | 70 | 톤 | |
| 완도군 보길면 일원 | 폐발포합성수지류 | 200 | ㎥ | |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 소각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재활용(6770)·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1257) 허가 업체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다.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적은 문장은 없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과업내용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 수집·상차·운반·반출로 발생한 잔재 오물 청소·원상복구, 전자인계서 관리, 공인계량시설 계량(비용 수급인 부담)이 포함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계량 비용도 계약상대자 비용이다.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완도군 관내 공인계량시설(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고, 감독관이 물량을 확인한 후 처리하며, 감독관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안 된 경우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계량은 완도군 관내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반출 시 감독관이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의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수거된 해양쓰레기 전량을 상차·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가 없어 해당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없다.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상차·운반·처리한다.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보길면).hwpx === ‘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 보길면 (5차) - 완 도 군 (해양수산과) 설 계 설 명 서 과 업 명 : ‘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 조성 3. 위 치 : 완도군 관할 항포구 및 바닷가 일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나.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업관련 완도군의 요구사항 6. 처리장소 및 과업량

처리장소폐기물종류과 업 량비 고
완도군 보길면 일원폐합성수지류70톤
폐발포합성수지류200㎥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7. 기 타 가. 본 과업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완도군의 지시에 의한다. 나. 본 과업의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완도군과 협의하여 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 본 과업은 친환경적 작업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총 칙 가. 본 과업은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기타 본 과업에 관련되는 법령 및 완도군의 규정․기준 등에 따라 완도군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지시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완도군의 해석에 따른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완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완도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추진 광경과 실적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도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특 별 시 방 서 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특별시방서의 내용의 숙지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과업 착수 전 위치를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미시행하고 과업 착수 후 구역 변경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나.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으로 인하여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수급인(폐기물 처리업자)이 부담한다. 3.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차량 관리·정비 소홀 등으로 오염사고를 유발하거나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등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완도군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완도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기간내에 계약된 해양쓰레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하며, 적치된 쓰레기가 양이 적어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대가 지급 가.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작업내용을 증빙하는 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이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처리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처리대금 반납 등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공 종 별일수과 업 기 간
공 종 별일수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
1. 착수계 제출 및 과업준비7
■
2. 현장 장비투입10
■■
3.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50
■■■■■■■■■■
4. 폐기물처리60
■■■■■■■■■■■■
누 계(%)1020406080100

완도군 공고 제2026 - 39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보길면 폐기물처리 용역(5차) 나. 용역현장 : 완도군 보길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처리 약 70톤 마. 기초금액 : 금35,0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10. 13.(화)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10. 15.(목)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10. 15.(목)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허가를 득한 업체

설계년월일2026년 10월설계자담당자팀 장과 장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보길면 폐기물 처리용역(5차)
1. 용역개요
∘ 장 소 : 완도군 보길면 해안가 일원
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 : 폐합성수지류 등 (폐어망어구 등)70톤㎥
폐발포합성수지(폐스티로폼)200㎥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 용역비
총용역비금 영원 정(₩0)
2026년 해양쓰레기정화사업 보길면 폐기물 처리용역(5차)
공종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폐합성수지류 수거,처리 용역
1-1 폐합성수지류 처리비70.0톤
1-2 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비
1-3 도선료
소계
2.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용역
2-1 폐스티로폼 처리비200.0㎥
2-2 폐스티로폼 수집운반비
2-3 도선료
소계
계
3 .순용역비
4. 순용역원가
5. 공급가액
6.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10%
합 계(천원미만 절삭)
7. 총용역비(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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