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가공식품 구매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1.6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무슨 일
- 급식용 가공식품(절임류) 20종 연간 단가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의정부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급식에 사용할 절임류 등 가공식품 20종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추지, 깻잎장아찌, 마늘장아찌, 무말랭이무침 등 절임·조림류를 냉장 상태로 납품한다.
- 고들배기무침, 고추지(간장·고춧가루), 고춧잎무침, 궁채, 깻잎장아찌(고춧가루·된장), 더덕장아찌, 마늘장아찌, 마늘종장아찌, 명이장아찌, 모듬야채지, 모듬콩조림, 무말랭이무침, 연근조림, 오복채, 오이지, 우엉조림(일반·김밥용), 콩조림 등 20종
- 포장단위 1kg·4kg·10kg, 종이 및 박스 포장(소량은 진공포장)
- 냉장 제품으로 주재료 함량 기준 충족(예: 고들배기 60% 이상, 깻잎 60~65% 이상, 우엉 70% 이상)
- 방부제·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 금지, 가공 용수는 수돗물 사용
- 수용자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지정된 날 08:30~09:15에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04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조건이 붙는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를 2026.10.08. 16:00 ~ 2026.10.16. 14:00까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 제출(토, 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 생략 가능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주문 뒤 납품 시한
- 1일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납품하여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가격
- 추정가격
- 166,059,060원
- 배정예산
- 182,664,966원
- 기초금액
- 12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6,605,90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급식용 가공식품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식품별 납품 기준.hwpx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10월 규격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급식용 가공식품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납품 12개월 (2026. 11. 1.부터) · 문서
- 품명
- 고들빼기김치 (5046709501)
- 수량
- 37,400 kg
문서: 일의 분량 · 고들배기무침 1,000kg · 고추지(간장) 2,000kg · 고추지(고춧가루) 3,000kg · 고춧잎무침 800kg · 궁채(불린것) 700kg · 깻잎장아찌(고춧가루) 4,000kg · 깻잎장아찌(된장) 1,000kg · 더덕장아찌 500kg · 마늘장아찌(간장) 2,000kg · 마늘종장아찌(식초) 3,000kg · 명이장아찌 700kg · 모듬야채지 1,000kg · 모듬콩조림 700kg · 무말랭이무침 4,000kg · 연근조림 1,000kg · 오복채 5,000kg · 오이지 3,000kg · 우엉조림 1,000kg · 우엉조림(김밥용) 1,000kg · 콩조림 2,000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4:00 | D-3 |
| 개찰 | 10/16(금) 15: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3명 이상 | 5점 |
| 종업원 수 - 2명 이하 | 4점 |
| 신용등급 -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 10점 |
| 신용등급 -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 9점 |
| 신용등급 -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8점 |
| 납품실적 - 입찰 금액의 100% 이상 | 20점 |
| 납품실적 -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 19점 |
| 납품실적 -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 18점 |
| 납품실적 - 입찰 금액의 25% 미만 | 17점 |
| 시설물 확보 - 5개 모두 있음 | 25점 |
| 시설물 확보 - 4개 있음 | 24점 |
| 시설물 확보 - 3개 있음 | 23점 |
| 시설물 확보 - 2개 있음 | 22점 |
| 시설물 확보 - 1개 이하 | 21점 |
| 건강진단 -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 10점 |
| 건강진단 -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 9점 |
| 건강진단 -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8점 |
| 작업장 소독 - 3회 이상 소독 | 10점 |
| 작업장 소독 - 2회 소독 | 9점 |
| 작업장 소독 - 1회 이하 소독 | 8점 |
| 납품거리 - 60㎞ 미만 | 20점 |
| 납품거리 - 60㎞ 이상 90㎞ 미만 | 19점 |
| 납품거리 - 90㎞ 이상 120㎞ 미만 | 18점 |
| 납품거리 - 120㎞ 이상 | 17점 |
| HACCP - HACCP 적용 | 5점 |
| HACCP - 소규모 HACCP 적용 | 3점 |
| 결격여부 -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4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가공식품(절임류) 20종 연간 단가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고추지·깻잎장아찌·무말랭이무침 등 절임·조림 가공식품 20종을 1년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여러 식자재 품목군을 한 번에 대는 공고다.
- 규격서·납품기준에 따른 품목별 규격·포장단위(1kg·4kg·10kg) 준수 납품
- 수용자·직원 급식용 분리 납품
- 주 2회 지정일 08:00~09:00 교정기관 내 지정장소 납품
- 유통기한·소비기한 4/5 이상 남은 제품, 원산지·생산자 실명 표시
- 냉장·냉동 탑차 등 위생적 배송과 온도기록지 제출
- 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재납품
- 이화학 검수·샘플검수용 재료 및 비용 부담
- 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서·HACCP 인증서 등 관계서류 제출
- 불시 제조공장 출입·위생점검 협조
- 교도작업제품 우선구매 협조
- 낙찰 후 7일 내 계약 체결 및 계약보증금 납부, 대금 청구·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조건이 붙는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를 2026.10.08. 16:00 ~ 2026.10.16. 14:00까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 제출(토, 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 생략 가능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복지시설 1년 건·협상·적격심사 공고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은 규격제안서 평가항목(20점)으로,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민간 실적도 증빙 시 인정될 수 있다.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20
19
18
17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필수, 민간기업은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제출. 최근 1년간 유사제품 납품실적 합산.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85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에서 제외한다. 평가표는 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거리·HACCP·결격 항목에 점수를 매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규격제안서 평가 85점 이상 적격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규격 하나라도 못 맞추거나 부문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 접수(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1차 규격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 (85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에서 제외)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수행 기간
납품 12개월 (2026. 11. 1.부터)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특수조건 제12조: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특수조건 제12조에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품 기간
2026. 11. 1.
∼ 2027. 10. 31.
○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시설·냉장탑차) 5개 모두 25점~1개 이하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 시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특수조건 제3조는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증빙 제출, 공고일 기준 평가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가. 5개 모두 있음 25 / 나. 4개 있음 24 / 다. 3개 있음 23 / 라. 2개 있음 22 / 마. 1개 이하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도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시 인정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시설물 확보(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납품하고, 실제 납품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액은 확정이 아니며 실제 납품한 만큼 정산한다. 단가는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완료 후 청구한 실제 납품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고추지 등 2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10. 31.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평가표 배점: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신용등급 10점, 건강진단 10점, 작업장 소독 10점, 종업원 수 5점, HACCP +3~5점, 결격 -16점.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3. 납품 실적 (20점)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은 참가자격이 아니라 평가표의 우대 가점 항목이다.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도 인정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을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의 HACCP 우대 가점은 입찰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작업장·소규모)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을 별도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1.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식품군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품명은 '고추지 등 20종'으로, 규격서의 품목은 고들배기무침·고추지·고춧잎무침·궁채·깻잎장아찌·더덕장아찌·마늘장아찌·마늘종장아찌·명이장아찌·모듬야채지·모듬콩조림·무말랭이무침·연근조림·오복채·오이지·우엉조림·콩조림 등 절임류·조림류 가공식품이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김치·유제품·음료는 품목 목록에 없다.
| | |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가공식품(절임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 | 2026.11.01 ~ 2027.10.31 | | | |
○ 품 명: 고추지 등 20종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납품단가를 산출하고,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고추지 등 2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10. 31.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냉장·절임 방식, 주재료 함량(예: 고들배기 60% 이상, 고추지 65% 이상), 고추 크기 일정 등이 정해져 있고, 원재료·고춧가루·소금은 수입산을 쓰되 방부제·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을 금지한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한다.
증빙은 축산물의 경우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 등을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수시) 제출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규격: 원재료, 고춧가루, 소금- 수입산. (방부제,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을 금지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042-000
- 참조번호
-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26-30호
- 공고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6,059,060원
- 배정예산
- 182,664,966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5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참가자격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로 한정되며, 별도의 업종 등록·면허를 여럿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은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역을 묶는 별도 조건은 없다. 납품거리는 평가 배점 항목일 뿐 지역 제한이 아니다.
- 크기 · 17~20점 납품거리 배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20
19
18
17 - 대상 · 기타 납품거리(입찰참여업체와 의정부교도소 주소 기준 실제 도로주행 거리)가 평가 배점에 반영된다.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 입찰방법: 2단계 경쟁 등의(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은 규격제안서 평가항목(20점)으로,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민간 실적도 증빙 시 인정될 수 있다.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20
19
18
17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필수, 민간기업은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제출. 최근 1년간 유사제품 납품실적 합산.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나, 불가피할 경우 1주일 전 통보 후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임 납품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김치류 추가 서류로만 언급되어 있고 절임류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절임류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해야 한다.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규격서는 식품명·규격(예: 고들배기60%이상)·포장단위만 정하고, 납품기준은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확인 시점을 입찰·계약·착수·수행 중 어느 때로 정했는지 문서에 없다.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로는 HACCP 인증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가 계약 시 제출서류로, 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이 김치·절임류 계약 시 제출서류로 있다.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이 공고에 없다.
- 대상 · 기타 HACCP 인증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11.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11.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인증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하고, 김치·절임류는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HACCP 인증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HACCP은 평가표에서 우대 가점(+3~5점)으로도 반영된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5
+3 - 대상 · 기타 HACCP 인증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11.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공인기관 성적서로 되는지, 기존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11.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HACCP
(+3~5점)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규격서 납품기준에 '원재료, 고춧가루, 소금- 수입산'이라고 적어 원료의 수입산 사용을 허용한다. 완제품 국산 요구 문장은 없다.
3. 규격: 원재료, 고춧가루, 소금- 수입산. (방부제,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을 금지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등 글로만 정해져 있고, 검수·납품 때의 성능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농산물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납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32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32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가운데 납품 제품이 미리 정해진 목록·지정에 올라 있거나 제품(모델) 자체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평가표의 납품실적은 업체(회사)의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단종 예정 모델 금지 문장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4개월 이상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85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에서 제외한다. 평가표는 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거리·HACCP·결격 항목에 점수를 매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규격제안서 평가 85점 이상 적격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규격 하나라도 못 맞추거나 부문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 접수(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수요기관에서 규격제안서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1차 규격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 (85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에서 제외)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항목별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 등으로 보여야 한다고 정한 문장이 없다. 규격제안서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등이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만 적었고,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자체가 없어 보완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 입찰방법: 2단계 경쟁 등의(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품명은 고추지 등 20종.
○ 입찰건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가공식품 구매
○ 품 명: 고추지 등 20종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를 2026.10.08. 16:00 ~ 2026.10.16. 14:00까지 의정부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규격제안서 제출 장소: 의정부교도소 복지과 직접 제출(토, 일, 공휴일 제외, 평일 09:00 ~ 18:00내 가능, 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 생략 가능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규격제안서 제출 관련 '제안 설명회 없음'이라고 명시. 낙찰 후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고만 되어 있음.
※ 제안 설명회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언급이 없음. 유찰 시 재입찰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있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 선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공동계약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규정 없음.
○ 낙찰자 결정: 1차 규격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 (85점 미만 업체는 가격 개찰에서 제외)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낙찰률을 기초가격에 곱하여 단가를 산출하는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 납품단가는 규격서 고추지 등 2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10. 31.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은 발견되지 않음. 규격서에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고 되어 있고, 납품기준에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6.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급식용 가공식품(절임류) 20종 납품 단일 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 품 명: 고추지 등 20종
하는 일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가공식품(절임류) 20종(고들배기무침, 고추지, 깻잎장아찌, 마늘장아찌, 오이지 등)을 2026.11.1.~2027.10.31. 계약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로 납품하는 일이다. 냉장 제품으로 주재료 함량(예: 고들배기 60% 이상) 등 규격서의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유통기한 ⅘ 이상 남은 것을 납품해야 한다.
○ 입찰건명: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가공식품 구매
○ 품 명: 고추지 등 20종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⅘이상 남은 것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품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시간에 납품하며,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에 식품명·규격(주재료 함량, 절임 방식 등)·포장단위를 정해 제조·납품하는 절임류 가공식품이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 1 | 고들배기무침 | 냉장, 고들배기60%이상 | 1kg,4kg,10kg | kg | 6,400 | 1,000 |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 조항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20종
고들배기무침, 고추지(간장), 고추지(고춧가루), 고춧잎무침, 궁채(불린것), 깻잎장아찌(고춧가루), 깻잎장아찌(된장), 더덕장아찌, 마늘장아찌(간장), 마늘종장아찌(식초), 명이장아찌, 모듬야채지, 모듬콩조림, 무말랭이무침, 연근조림, 오복채, 오이지, 우엉조림, 우엉조림(김밥용), 콩조림.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서에 품목별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 품 명: 고추지 등 20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고들배기무침 1,000kg · 고추지(간장) 2,000kg · 고추지(고춧가루) 3,000kg · 고춧잎무침 800kg · 궁채(불린것) 700kg · 깻잎장아찌(고춧가루) 4,000kg · 깻잎장아찌(된장) 1,000kg · 더덕장아찌 500kg · 마늘장아찌(간장) 2,000kg · 마늘종장아찌(식초) 3,000kg · 명이장아찌 700kg · 모듬야채지 1,000kg · 모듬콩조림 700kg · 무말랭이무침 4,000kg · 연근조림 1,000kg · 오복채 5,000kg · 오이지 3,000kg · 우엉조림 1,000kg · 우엉조림(김밥용) 1,000kg · 콩조림 2,000kg
품명: 고추지 등 20종. 기초금액 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상구입량 합계 37,400kg. 예상소요량은 6개월분의 구입예상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계약기간중 실제 구입량은 우리 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규격서에 품목별 예상구입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예상구입량
예상구입량
계 | | | | | 120,000 | 37,400
1. 예상소요량은 6개월분의 구입예상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계약기간중 실제 구입량은 우리 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행 기간
납품 12개월 (2026. 11. 1.부터)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특수조건 제12조: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특수조건 제12조에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품 기간
2026. 11. 1.
∼ 2027. 10. 31.
○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함. 의정부교도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 장소가 교정기관 내로 정해져 있음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교정기관 내 납품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위험작업이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 ~ 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함.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납품하여야 함.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 ~ 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납품을 원칙으로 함.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1주일에 2회 지정한 날 08:00 ~ 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장 제품으로 규격서에 '냉장'으로 표기됨.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시 제재.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함. 온도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대상 · 냉장·냉동 규격서에 모든 품목이 '냉장'으로 표기됨
냉장, 고들배기60%이상
냉장, 고들배기60%이상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⑦“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32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1일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납품하여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포장단위는 종이 및 박스 포장(소량 포장은 진공포장)한다. 박스포장일 경우 청결해야 한다.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포장단위는 종이 및 박스 포장(소량 포장은 진공포장)한다. 박스포장일 경우 청결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특수조건 제14조(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없다. 규격제안서는 서류(평가서·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제안 설명회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 제안 설명회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주기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 장소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조항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등)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납품 시 수요기관 검수를 받는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의정부교도소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시설·냉장탑차) 5개 모두 25점~1개 이하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 시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특수조건 제3조는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증빙 제출, 공고일 기준 평가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가. 5개 모두 있음 25 / 나. 4개 있음 24 / 다. 3개 있음 23 / 라. 2개 있음 22 / 마. 1개 이하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도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시 인정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시설물 확보(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와 건강진단(10점)은 인력 보유·위생 점수이지 자격 요구가 아님.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1. 종업원 수(5점) 가. 3명 이상 5 나. 2명 이하 4
- 대상 · 기타 종업원 수·건강진단 대상 종사자
1. 종업원 수(5점) 가. 3명 이상 5 나. 2명 이하 4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 규정 없음. 납품 지시 시 1일 이내 납품, 재납품 3시간 이내는 납품 시한이지 출동 시한이 아님.
- 도착 시한 ·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1일 이하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토·일·공휴일에도 납품.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납품지시일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의정부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 없음
하자보수
-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3시간 이내)만 규정.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
보증 후·단종 후 부품·유지보수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하자 발생 시 수리·반품·교환 의무만 있음.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요구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납품하고, 실제 납품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액은 확정이 아니며 실제 납품한 만큼 정산한다. 단가는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완료 후 청구한 실제 납품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고추지 등 2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10. 31.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미달·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가(원)가 적혀 있다(예: 고들배기무침 6,400원/kg).
| 1 | 고들배기무침 | 냉장, 고들배기60%이상 | 1kg,4kg,10kg | kg | 6,400 | 1,000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의정부교도소이고, 계약상대자는 의정부교도소 재무관과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의정부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가(원)가 공개되어 있다. 이윤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1 | 고들배기무침 | 냉장, 고들배기60%이상 | 1kg,4kg,10kg | kg | 6,400 | 1,000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선금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 Ⅴ. 우대 가점에 HACCP 인증만 있고, 회사 속성(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다만 신용등급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있다.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 만점 특례. HACCP 인증은 우대 가점(+3~5점)이나 회사 속성이 아닌 인증 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가점 크기 · 5점 이상 HACCP 우대 가점 +3~5점(적용 +5, 소규모 +3).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은 없음.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Ⅰ. 업자 안정성 2. 신용등급(10점)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10~7점 배점.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10~7점.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7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Ⅰ. 업자 안정성 1. 종업원 수(5점)에서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참가 조건(벽)은 없음.
- 기준 인원 · 3명 이상 만점 기준 3명 이상.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평가표 배점: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신용등급 10점, 건강진단 10점, 작업장 소독 10점, 종업원 수 5점, HACCP +3~5점, 결격 -16점.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3. 납품 실적 (20점)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항목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고 평가하며, 제안 설명회 없음.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 설명회 없음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조건이 붙는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만 요구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판매업 등)은 문서에 없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은 참가자격이 아니라 평가표의 우대 가점 항목이다.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도 인정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을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의 HACCP 우대 가점은 입찰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작업장·소규모)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을 별도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1. 안전관리인증(HACCP)인증서(작업장, 소규모) [해당업체]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평가표의 납품 적시성 항목(20점)으로, 입찰참여업체와 의정부교도소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간 실제 도로주행 거리를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참가 자격의 거리·시간 한도는 없고, 계약 뒤 지킬 도착 시간 한도는 납품시간(08:00~09:00) 준수 의무가 별도로 있다.
- 한도 · 납품 거리(평가 구간 최상위) 60km 이하 평가표 납품 거리 구간 중 최고 배점 구간은 60㎞ 미만이다. 참가 자격의 거리 한도는 없다.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식품군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품명은 '고추지 등 20종'으로, 규격서의 품목은 고들배기무침·고추지·고춧잎무침·궁채·깻잎장아찌·더덕장아찌·마늘장아찌·마늘종장아찌·명이장아찌·모듬야채지·모듬콩조림·무말랭이무침·연근조림·오복채·오이지·우엉조림·콩조림 등 절임류·조림류 가공식품이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김치·유제품·음료는 품목 목록에 없다.
| | |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가공식품(절임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 | 2026.11.01 ~ 2027.10.31 | | | |
○ 품 명: 고추지 등 20종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만 적혀 있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10점)과 작업장 소독(10점)은 평가표의 위생관리 항목으로 점수화된다.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종사자 모두 받으면 10점·일부 9점·모두 안 받으면 8점.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 3회 이상 10점·2회 9점·1회 이하 8점. 참가 자격의 보건증 결격 조건은 없고, 계약 뒤 위생점검 결과 증빙서류 제시 의무는 특수조건에 있다.
- 주기 · 건강진단 1년 · 작업장 소독 6월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 크기 · 8~10점 건강진단·작업장 소독 각 항목 모두 최고 10점, 최저 8점.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평가표에서 종사자 건강진단과 작업장 소독을 점수화하고, 특수조건에서 수요기관의 납품 실태 확인 시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 위생 점검 결과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한다.
1.1 증빙서류: 진단증
1.1 증빙서류: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납품단가를 산출하고,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 고추지 등 20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10. 31.까지 계약하며 추가 품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합니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냉장·절임 방식, 주재료 함량(예: 고들배기 60% 이상, 고추지 65% 이상), 고추 크기 일정 등이 정해져 있고, 원재료·고춧가루·소금은 수입산을 쓰되 방부제·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을 금지한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한다.
증빙은 축산물의 경우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 등을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수시) 제출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규격: 원재료, 고춧가루, 소금- 수입산. (방부제,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을 금지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11.1.~2027.10.31.이며,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 조회·건강검진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COVID-19 및 유사 감염병 발생 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행정처분 이력
없음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감점 규정은 없다. 평가표의 결격사유(-16점)는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수량 계량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으로 하고,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을 제외한다.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의정부교도소 급식용 가공식품(절임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 | 2026.11.01 ~ 2027.10.31 | |||||
|---|---|---|---|---|---|---|
| 종 류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기초가(원) | 예상구입량 |
| 1 | 고들배기무침 | 냉장, 고들배기60%이상 | 1kg,4kg,10kg | kg | 6,400 | 1,000 |
| 2 | 고추지(간장)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고추지 65% 이상, 고추크기 일정한것 | 4,150 | 2,000 | ||
| 3 | 고추지(고춧가루)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고추지65%이상, 고추 크기일정한것 | 5,650 | 3,000 | ||
| 4 | 고춧잎무침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고춧잎60%이상 | 6,250 | 800 | ||
| 5 | 궁채(불린것)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줄기상추 60%이상 | 700 | |||
| 6 | 깻잎장아찌(고춧가루) | 냉장, 고춧가루에 절인 것, 깻잎60%이상 | 4,700 | 4,000 | ||
| 7 | 깻잎장아찌(된장) | 냉장, 된장에 절인 것, 깻잎 65%이상 | 6,250 | 1,000 | ||
| 8 | 더덕장아찌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더덕 55%이상 | 12,250 | 500 | ||
| 9 | 마늘장아찌(간장)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깐마늘 65%이상 | 4,700 | 2,000 | ||
| 10 | 마늘종장아찌(식초) | 냉장, 식초에 절인 것, 무치지않은것, 마늘종 65%이상 | 3,850 | 3,000 | ||
| 11 | 명이장아찌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명이나물 50% 이상 | 7,700 | 700 | ||
| 12 | 모듬야채지 | 냉장, 모듬장아찌, 오이 15%, 양파 15%, 고추 15%, 마늘 5% 이상 | 5,500 | 1,000 | ||
| 13 | 모듬콩조림 | 냉장, 검정콩 15% 이상, 건조땅콩 14%이상, 강낭콩 13% 이상, 해바라기씨 9% 이상, 7종이상혼합 | 8,250 | 700 | ||
| 14 | 무말랭이무침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무말랭이65%이상, 시큼하지 않은것 | 4,450 | 4,000 | ||
| 15 | 연근조림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연근 65%이상 | 6,750 | 1,000 | ||
| 16 | 오복채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무, 오이 65%이상 | ㎏ | 2,500 | 5,000 | |
| 17 | 오이지 | 냉장, 슬라이스, 소금에 절인 것, 무치지않은 것, 오이지65%이상 | 3,500 | 3,000 | ||
| 18 | 우엉조림 | 냉장, 간장에 조린 것, 슬라이스 또는 채, 우엉 70%이상 | 8,000 | 1,000 | ||
| 19 | 우엉조림(김밥용) | 냉장, 간장에 조린 것, 김밥용 채, 우엉 70%이상 | 8,500 | |||
| 20 | 콩조림 | 냉장, 대두, 간장에 조린 것, 대두60%이상 | 4,400 | 2,000 | ||
| 계 | 120,000 | 37,400 | ||||
| *납품기준 | ||||||
| 1. 예상소요량은 6개월분의 구입예상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이며, 계약기간중 실제 구입량은 우리 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2. 포장단위는 종이 및 박스 포장(소량 포장은 진공포장)한다. 박스포장일 경우 청결해야 한다. | ||||||
| 3. 규격: 원재료, 고춧가루, 소금- 수입산. (방부제,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을 금지한다.) | ||||||
| 4. 납품은 지정한 날 08:30~09:15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각각 납품한다. | ||||||
| 5.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6.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 구 분 | 수 량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고추지 등 20종 | 규격서참조 | 120,000 | 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10. 31. |
참가자격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2단계 경쟁 등의(규격·가격 동시)입찰, 제한(단가), 제한(경쟁), 지역제한 없음 ○ 기초금액: 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2.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기준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입찰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확인 심사자(수요기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식품류 납품실적
| 연 번 |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 계약일자 (종료일자) | 계약금액(원) | 비 고 |
|---|---|---|---|---|
| 1 | 의정부교도소 | 2025.01.01. ~ 2025.06.30 | 10,000,000 | 공공기관 |
| 2 | ||||
| 3 | ||||
| 계 | 총 납품금액: (원) |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사실과 상위 없음’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인) 의정부교도소장 귀하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 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Ⅰ. 경영상태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등급 2.1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9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8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7 |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3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 확인자 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1.1 증빙서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예시 1]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소에 제출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가 해당한다.
[#예시 1] 납품거리 예시 □ (정리)「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증빙서류 |
|---|---|---|
| Ⅰ. 업자 안정성 | 1. 종업원 수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 2. 신용등급 |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
| 3. 납품실적 | ○ 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 Ⅱ. 시설물 | 1. 시설물 확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 Ⅲ. 위생관리 | 1. 건강진단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 2. 작업장 소독 |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
| Ⅳ. 납품 적시성 | 1. 납품 거리 |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 Ⅴ. 우대 가점 | 1. HACCP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 Ⅵ. 결격 사유 | 결격 여부 |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과업·요구
2. 본 계약에서 의정부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⅘이상 남은 것)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 ․ 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 ․ 일 ․ 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32호「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송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단,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사례1 참조).
②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다. 식자재 공급업체의 제제조치 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기준 3회 발생 시,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비고 | ||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주의 | 경 | 중 | 비고 |
|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 | |||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 표 시 기 준 위 반 | ∙육류 납품 시 도축 연․월․일 미표기 | ||||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 |||||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비고 | ||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경고 | 경 | 중 | 비고 |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 시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 시 |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 함량 15% 초과 시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
|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이상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 ∙건해산물 등 납품 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 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
| ∙미 청구물품 납품 | |||||
| ∙육류 납품간 손․폐율 과다 시 (안심 20% 초과, 등잡부: 10% 초과) | |||||
|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 시 |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정기, 수시 확인 시 부적합 판정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 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대금 68,770원 지급. === 식품별 납품 기준.hwpx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12개월간 평균구입수량 기준으로 12개월 수량예정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 ③단가는 1주일 단위(매주 1회)로 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④인근 도매시장 등의 가격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양파 껍질 및 마른고추 꼭지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⅘ 이상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진공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같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의 제조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을 반드시 1가지로 통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