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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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재공고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4,54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가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등)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 공사 시공자가 하고, 이 용역은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 맡는다.
- 가연성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운반 및 처리 1식
-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대행(교육청·학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 용역 완수 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구청에 제출
-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장부 작성·입력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 제출
- 폐기물 운반 시 현장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반출시기 협의 및 분진 발생 방지 조치
- 물량 변동 시 사전 협의, 소량 증가는 용역자 부담 처리, 일정 사유 발생 시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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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어야 함. 낙찰예정자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을 제출해야 함.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어야 함.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적용.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 업체, 수의계약 배제 업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업체도 배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차량 기준(3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예정자가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를 낙찰예정통지 즉시 제출해야 한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현장·납품지
- 1곳
현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에 현장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에 현장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내역서 품목은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50.5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96.46톤, 폐목재(가연성) 21.11톤이다. 공고문은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내역서 품목 단위가 TON·톤인 고체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이다.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0.59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0.59
혼합건설폐기물 | 폐합성수지 | 톤 | 96.46
폐목재 | 가연성 | 톤 | 21.11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내역서 품목 단위가 TON·톤인 고체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이다.
가격
- 추정가격
- 45,407,272원
- 배정예산
- 49,94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가연성폐기물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가연성폐기물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세연고등학교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가연성폐기물(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_폐기물처리.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오는 가연성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해 중간처리·소각·재활용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대행
- 올바로시스템 장부 입력
-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폐기물 인계서·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제출
- 운반거리 정산 불가 조건의 운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어야 함. 낙찰예정자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을 제출해야 함.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어야 함.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적용.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 업체, 수의계약 배제 업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업체도 배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차량 기준(3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예정자가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를 낙찰예정통지 즉시 제출해야 한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분담비율 ①중간처리업 38%, ②중간처분업(소각전문) 등 29%, ③수집·운반업 33%.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8%,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9%,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3%으로 합니다
하는 일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중간처리·처분·재활용)하는 용역.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 공사 시공자가 하며,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수행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 끝이 본공사 준공일에 묶여 열려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공사(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까지가 용역기간이며, 폐기물 운반시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적음. 단가까지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음.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38%, 처분·재활용업 29%, 수집·운반업 33%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020-000
- 참조번호
- 세연고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07,272원
- 배정예산
- 49,94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중 하나를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함. 단, 중간처리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차량 기준(3대 이상)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별도 등록 불요.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어야 함. 낙찰예정자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을 제출해야 함.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어야 함.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적용.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광역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분담비율 ①중간처리업 38%, ②중간처분업(소각전문) 등 29%, ③수집·운반업 33%.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불가,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8%,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9%,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3%으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된다고만 적혀 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 업체, 수의계약 배제 업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업체도 배제.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조항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낙찰예정자가 내는 서류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뿐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에 가연성 폐기물이 포함되는지로 본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차량 기준(3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낙찰예정자가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를 낙찰예정통지 즉시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하도급에 대한 별도 문장은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 처리업종 허가·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 없음. 내역서의 폐기물 품명·규격(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운반 조건 표기임.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완수 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행정구청에 제출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신고·보고 의무이고, 준공·납품을 외부 기관 승인으로 끝낸다는 문구는 없음.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합격선 수치나 글로 된 기준이 없음. 내역서의 폐기물 규격(가연성 5% 이하 혼합 등)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표기임.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른 배출현장 신고, 올바로시스템(allbaro.or.kr) 장부 작성·입력,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조문과 올바로시스템을 지정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 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 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처리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불이익 문구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시료)를 주고받는 조항이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신고필증 교부,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올바로시스템 장부 입력,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제출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학교를 대행하여 밟음.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 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 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가 적혀 있지 않음.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변동상황 발생 시 사전 협의,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이 있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조항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일지·사진·서명 등 증빙을 정한 문구 없음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소스코드 등 결과물 목록이 없음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참가자격은 업종·허가·지역·전자입찰 등록 등 업체 자격만 규정하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평가 점수, 배치 의무는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에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기재란이 있으나 이는 계획서 서식일 뿐 요구 문장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공사 시공자가 하고, 용역업체는 세연고등학교 현장에서 폐기물을 운반·처리한다. 운반 시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이며, 폐기물 운반 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서약서는 보안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요구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없음 조회·검진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이고, 폐기물 운반 시에는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한다. 계약 기간 내내 폐기물 반출이 이뤄지는 정기적 방문 형태로 보인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외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자격이 함께 요구됨.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38%, 처분·재활용업 29%, 수집·운반업 3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8%,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9%,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3%으로 합니다
하는 일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사업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중간처리·처분·재활용)하는 용역.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 공사 시공자가 하며,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 본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로,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이고 폐기물 운반시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함.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은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일의 분량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50.59TON ·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96.46톤 · 폐목재(가연성) 21.11톤 ·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 168.16톤
기초금액 금49,948,000원(추정가격 45,407,272원 + 부가가치세 4,540,728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0.59
혼합건설폐기물 | 폐합성수지 | 톤 | 96.46
폐목재 | 가연성 | 톤 | 21.11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 | 톤 | 168.16
수행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 끝이 본공사 준공일에 묶여 열려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공사(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까지가 용역기간이며, 폐기물 운반시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부가 작업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용역완수 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행정구청 제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장부 작성·입력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 제출, 물량 변동 시 사전 협의 및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제출.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 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 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 운반 및 처리(중간처리·처분·재활용)를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부산광역시)·업종 자격·공동도급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전자입찰(2인수의 견적제출)이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공고 제2026-44호)의 단일 용역 1식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 참가신청 불필요.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에서 열람 가능.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지급각서 관련 문장이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며,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에 현장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현장 여건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공사 시공자가 하고, 용역업체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운반 시 현장대리인과 협의해 반출시기를 정하고 분진 발생을 막아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발주처(시공자) 몫으로 보이며 별도 위험작업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공사 시공자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비·운반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용역범위가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이며,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공사 시공자가 시행한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세연고등학교가 발주·수요기관이며 기초금액 49,948,000원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음.
사. 기초금액: 금49,948,000원(추정가격 45,407,272원 + 부가가치세 4,540,728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이며, 폐기물처리비·운반비 등 내역은 공내역서에 수량만 있고 단가는 비어 있음. 운반거리 정산 불가.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견적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소량 물량 증가는 용역자 부담.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내역서에 혼합건설폐기물 50.59톤, 폐합성수지 96.46톤, 폐목재 21.11톤, 운반 168.16톤의 수량이 있으나,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변동 시 협의하고 수량 증감 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음.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시방서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없음. 공내역서 단가대비표에 적용단가(폐합성수지 230,000원/톤, 폐목재 40,910원/톤, 운반 74,930원/톤, 혼합 192,887원/톤)가 있으나 이는 내역서 단가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연고등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적음. 단가까지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음.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한 문장이 공고문에 없고,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임.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등은 보험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조건에 현지여건변동, 수량 증감·계산 착오,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 발주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량 증감·계산 착오, 설계변경으로 준공 기한내 이행 불가, 사업계획 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45,407,272원 + 부가가치세 4,540,728원으로 구성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기초금액: 금49,948,000원(추정가격 45,407,272원 + 부가가치세 4,540,728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시방서가 용역범위를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로 정하고,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공사 시공자가 시행한다. 내역서 운반 항목은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암롤트럭16톤 30km이하, 중량기준」 168.16톤(물량 최대)이다. 공고문은 운반거리 정산 불가·설계서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라고 적었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내역서 항목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규격이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 수량 168.16톤으로 물량이 가장 큰 항목이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 암롤트럭16톤 30km이하,중량기준 | 톤 | 168.16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 38%, 처분·재활용업 29%, 수집·운반업 33%이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내역서 품목은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50.5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96.46톤, 폐목재(가연성) 21.11톤이다. 공고문은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내역서 품목 단위가 TON·톤인 고체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이다.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0.59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50.59
혼합건설폐기물 | 폐합성수지 | 톤 | 96.46
폐목재 | 가연성 | 톤 | 21.11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참가자격이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6786)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요구한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낙찰예정자 제출서류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과 장비보유현황 입증 서류뿐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점수 문장이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시방서: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이며, 폐기물의 소운반·집적·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한다. 내역서상 운반비도 '상차비제외'이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수거가 용역범위에 포함되어 총액견적(기초금액 49,948,000원)에 반영되어 있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혼합건설폐기물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량은 내역서에 톤 단위로 적혀 있을 뿐,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가 얼마인지, 계량 비용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문서 어디에도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용역은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 등) 전량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내역서 원가계산서에 '작업설, 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어 미리 뺐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세연고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폐기물처리용역 2인수의 견적(전자입찰) 제출 공고
3번(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의 업종 자격, 영업대상 페기물 요건 등 반드시 확인 후 참가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리모델링)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학교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4:00 ~ 2026. 10. 20.(화)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우리학교 행정실 집행관PC 마.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사. 기초금액: 금49,948,000원(추정가격 45,407,272원 + 부가가치세 4,540,728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전자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업종 등)을 필독하시고 견적 제출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혹은 공동수급체)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자격을 갖추고, 허가증상 영업대상 페기물의 종류에 본 용역대상 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 폐합성수지)이 포함되는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업 차량기준: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업체 간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분담비율은 ➀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8%, ➁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29%, ➂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33%으로 합니다(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의 업종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을 함께 분담하여 이행 가능).
※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부산광역시)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시방서_폐기물처리.pdf ===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공사명: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그린 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
2026. 05. 31 ■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세연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스쿨) 리모델링 공사 2.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세연고등학교 3. 용역시행방침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 는 경우 ◦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 용역비를 초과한 경 우 ◦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체로 과업대상 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기타사항 ◦ 본 용역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 본 용역 시행 중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 시 방 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 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 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 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 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 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