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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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초 석면해체 제거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석면 해체·제거
- 추정가격
- 4.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석면해체.제거업 · 경기도
- 무슨 일
- 석면 해체·제거공사
요약 AI 요약
제암초등학교의 석면텍스 5,982㎡를 해체·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잔재물·농도 기준을 통과하여 학교를 석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석면텍스 5,982㎡ 해체·제거(경량철골 M-bar 등 간섭 자재 포함, 인테리어마감자재 사전 철거)
- 작업장 밀폐(바닥 0.15mm 이상 2겹, 벽 0.08mm 이상 2겹 비닐보양) 및 음압기·음압기록장치 가동으로 음압 유지(-0.508mmH2O 이하)
- 습식작업으로 석면 비산 방지,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및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 석면 잔재물 습식·진공청소 및 0.15mm 2겹 비닐 포장·석면 표시 스티커 부착 후 지정 장소 반출 보관
- 작업 중 매일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배출허용기준 0.01개/㎤ 이하) 및 작업 완료 후 실내 석면농도 측정(0.01개/㎤ 이하)
- 작업 전·중·후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작업일보·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01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일의 분량
- 석면해체(석면텍스) 5,982㎡
사업금액 519,809,000원, 추정가격 472,553,63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석면해체 5,982㎡로 확정
나. 대상 : 석면해체 5,982㎡ (석면텍스)
나. 대상 : 석면해체 5,982㎡ (석면텍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석면해체 5,982㎡로 확정
- 수행 기간
- 40일
착공일로부터 4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2)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72,55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19,80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4,992,751원
- 순공사원가
- 422,847,0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제암초 석면).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제암초 석면).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CELL · 물량내역서.cell · 공고규격서
- HWP ·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화성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업종제한
- 석면해체.제거업(565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최근 3년간 석면제거 면적실적)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10점 |
| 신인도 평가 | 2점 |
| 입찰가격 | 80점 |
| 안전성 평가(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등급) | 4점 |
| 결격사유(기술자보유현황 등록기준 미달 시 감점)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면 해체·제거공사
공사 › 해체·석면 › 석면 해체·제거
석면텍스 5,982㎡를 해체·제거하는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다.
- 경량철골(M-bar) 등 간섭 자재 해체·제거
- 인테리어마감자재(상부몰딩·걸레받이) 사전 철거
- 작업장 밀폐·음압기 설치·운영
- 습식작업 및 석면비산 방지
- 폐석면 자재 포장·밀봉·스티커 부착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및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선임
- 작업 전·중·후 사진촬영 및 작업일보·완료보고서 등 준공서류 제출
- 석면모니터단 잔재물 조사 대응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반영
- 비품·집기류 이동(이사업체 선정) 및 사전청소(청소업체 선정)
- 폐기물 반출·보관(지정폐기물 처리는 학교 별도 계약)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석면해체.제거업(5652)
- 코드 밖 자격 ·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석면 해체·제거 면적실적 평가
- 크기 · 3.5~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은 석면해체·제거업(5652)이며, 비품·집기류 이동(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과 사전청소(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 등록업체)는 다른 업종의 일로 섞여 있으나,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그런 등록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공동도급이 불가하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1)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1) 해체·제거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하는 일
제암초등학교의 석면텍스 5,982㎡를 해체·제거하는 공사로,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해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과 폐석면 이동 경로에 석면 조각·먼지가 남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습식작업·비닐보양·음압유지·석면농도측정 등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이다.
대상 : 석면해체 5,982㎡ (석면텍스)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조각 및 먼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는 학교가 별도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맡고, 수급인은 폐석면을 포장·밀봉해 지정된 장소에 반출·보관하는 데까지 한다.
⋇ 지정폐기물처리: 학교 별도 계약,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출하여 보관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40일로 정해져 있고, 최종 준공은 학교 석면모니터단 잔재물 조사와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된다.
○ 공사기간 | : | 착공일로부터 40일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석면비산정도 측정(작업 중 매일)과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을 수급인이 하여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수급인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작업 중 매일 비산정도 측정, 작업완료 후 실별 농도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작업장에서 측정.
(5)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을 적용. 별표 1의 배점한도: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시 입찰가격 80점, 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 신인도 +2.0~△5.0, 안전성평가 +4.0~△4.0, 결격사유 △10.0. 낙찰하한율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합니다.
적격심사는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014-000
- 참조번호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2,55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단위와 금액에서 먼저 갈린다 — 1억 안팎까지는 2인 이상 견적 수의, 2억대는 교육청 석면 전용 적격심사(하한율 87.745%)라 투찰률과 실적·경영 점수가 달라진다. 그다음 면적에 비해 공기가 짧은지(동명초 994㎡/60일 대 서남초 3,148㎡/45일)가 작업조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른다.
질문 59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4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석면해체.제거업(5652)
- 코드 밖 자격 ·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기도 관내 업체 참여도에 따라 가점 부여
- 크기 · 0~1점
- 대상 · 기타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공사현장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가”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공사현장 관할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가”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석면 해체·제거 면적실적 평가
- 크기 · 3.5~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가점
- 요구 업력 · 1년 이하
- 크기 · 0~0.5점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해당 없음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서명)하여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은 석면해체·제거업(5652)이며, 비품·집기류 이동(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과 사전청소(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 등록업체)는 다른 업종의 일로 섞여 있으나,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그런 등록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공동도급이 불가하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1)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1) 해체·제거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하는 일
제암초등학교의 석면텍스 5,982㎡를 해체·제거하는 공사로,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해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과 폐석면 이동 경로에 석면 조각·먼지가 남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습식작업·비닐보양·음압유지·석면농도측정 등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이다.
대상 : 석면해체 5,982㎡ (석면텍스)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조각 및 먼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적은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하도급지킴이 사용과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시 제재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는 학교가 별도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맡고, 수급인은 폐석면을 포장·밀봉해 지정된 장소에 반출·보관하는 데까지 한다.
⋇ 지정폐기물처리: 학교 별도 계약,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출하여 보관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철거·폐기
철거
석면텍스와 간섭된 인테리어마감자재(상부몰딩 등)를 사전에 철거하고,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해 해체·제거한다.
* 석면텍스와 간섭되어 있는 인테리어마감자재(상부몰딩등)는 석면철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철거하고,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 걸레받이 일부를 타공하여 확인한다.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공사 형태
해체·철거
석면텍스 5,982㎡를 해체·제거하는 것이 공사 본체다.
대상 : 석면해체 5,982㎡ (석면텍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호흡용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하고, 개인보호구는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인증 제품만으로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고 지급 시 확인 의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호흡용보호구(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 개인보호구(법 규격 적합) 호흡용보호구와 개인보호구.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제암초등학교(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서로 21)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 공사현장 | : | 제암초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1곳.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서로 21
○ 공사현장 | : | 제암초등학교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서로 21
현장 여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으로, 작업장 밀폐(바닥 0.15mm 이상 2겹, 벽 0.08mm 이상 2겹 비닐시트), 음압기 설치·유지,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근로자 추락방지설비 설치 등이 수급인 부담으로 요구된다. 지정폐기물 처리는 학교 별도 계약으로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출·보관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 밀폐·음압기·위생설비·추락방지설비 등은 수급인이 설치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벽면은 0.08mm 이상(2겹)의 두께인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추락방지설비(높이 2m 이상 작업발판·안전대) 설치가 요구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처리: 학교 별도 계약,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출하여 보관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벽면은 0.08mm 이상(2겹)의 두께인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40일로 정해져 있고, 최종 준공은 학교 석면모니터단 잔재물 조사와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된다.
○ 공사기간 | : | 착공일로부터 40일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석면비산정도 측정(작업 중 매일)과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을 수급인이 하여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수급인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작업 중 매일 비산정도 측정, 작업완료 후 실별 농도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작업장에서 측정.
(5)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개인보호구·소모자재(방진마스크특급필터, 방진복, 방진장갑, 면장갑, 덧신), 음압기·진공청소기 등 장비, 위생설비 등 작업에 드는 일체를 수급인이 부담한다. 도급자설치관급은 0원.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급자설치관급 0원으로만 기재.
○ 도급자설치관급 | :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도급자설치관급 | : | 0원
○ 도급자설치관급 | : | 0원
(6)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추진 시, 개인보호구 소모품(방진마스크특급필터, 방진복, 방진장갑, 면장갑, 덧신)을 지급(처음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경우,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 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소모품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감리인에게 확인 받아야하며 지급 횟수에 따라 정산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작업 전 7일 전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각종 신고 수속을 수급인이 마쳐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문구가 없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점수·계약 후 의무로 요구한 조항 없음. 시방서 4-5는 수급인이 투입하는 석면해체·제거장비(음압기·음압기록장치·진공청소기·분무기·보호구·위생설비)의 충족 요건을 정한 수행 기준일 뿐 보유 자체를 참가·평가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적격심사 배점은 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입찰가격·안전성평가·결격사유뿐.
- 갖출 때 · 해당 없음 보유를 갖출 때로 정한 조항 없음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고, 착수신고서에 현장대리인 선임계·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등을 포함해 제출해야 함. 적격심사 결격사유(△10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회사 보유 인력 문제.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점 감점. 별도 최소 인원 수치는 문서에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록기준 인원 수치 없음
- 크기 · - 감점 10점(△10.0)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석면 해체·제거 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 없음. 시방서 3-2(11)은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라는 규정.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게시, 인근 주민·통행자에게 안내표지 게시, 작업장 내 근로자 보기 쉬운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설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 조항은 없음.
- 크기 · - 보안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출입구 경고표지·안내표지 게시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공사내역서가 붙지 않아 장비 목록은 없음. 시방서에 나오는 장비는 음압기·음압기록장치·진공청소기·분무기·사다리·임시작업대·비계·작업발판·추락방지용 안전방망·안전대 등 소형 장비·인력 위주. 이동식 크레인은 사용 금지 규정으로만 언급.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공사내역서 참고, 대상은 석면해체 5,982㎡(석면텍스)로 입찰 때 정해져 있음
○ 공사내용 : 공사내역서 참고
나. 대상 : 석면해체 5,982㎡ (석면텍스)
일의 분량
석면해체(석면텍스) 5,982㎡
사업금액 519,809,000원, 추정가격 472,553,63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석면해체 5,982㎡로 확정
나. 대상 : 석면해체 5,982㎡ (석면텍스)
나. 대상 : 석면해체 5,982㎡ (석면텍스)
수행 기간
40일
착공일로부터 4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2)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40일간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계속비 계약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계속비 계약 체결
○ 총액 계약,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계속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계약, 계속비 계약 공사.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에 공개.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A값(법정경비) 사후정산만 있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 조항 없음.
○ 총액 계약,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밖으로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 없음. A값(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정경비 사후정산으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제2026-418호), 단일 공사.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사내역서 참고,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공개. 단가 공개 여부 명시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미공개
○ 공사내용 : 공사내역서 참고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조항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완료 시 작업대금 청구. 작업 중 기성금 신청 가능.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조항 없음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로 면제. 세입조치 사유 시 입찰금액 5%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 조항 없음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가 포함되어있으므로, 납부 확약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정한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 A값(4대보험 등)은 이 질문 대상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0.5~1점), 관련법규 준수 확약서(0.5점), 신설업체 기회제공(0.5점), 모범납세자(0.5점) 가점이 있으나,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기타 지역업체, 신설업체, 모범납세자 등은 있으나 질문의 보기(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해당하는 우대는 없다.
o 지역업체 참여도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가점 크기 · 1점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점, 3억원 미만 0.5점. 관련법규 준수 확약서 0.5점, 신설업체 0.5점, 모범납세자 0.5점.
o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o 지역업체 참여도
o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o 모범납세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3억원 이상 10점, 3억원 미만 5점)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6~10점 3억원 이상 기준 AAA~BB° 10점, CCC+ 이하 6점
AAA, AA+, AA°, AA-, A+, A°, A-, BBB+, BBB°
CCC+ 이하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80점(추정가격 3억원 이상), 시공경험(석면해체제거 실적면적)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안전성평가는 +4.0~△4.0점, 신인도는 +2.0~△5.0점.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기준. 입찰가격 80점, 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 안전성평가 ±4.0점, 신인도 +2.0~△5.0점, 결격사유 △10점.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80
시공경험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석면제거면적)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신인도 평가에 신설업체 기회제공(0.5점)이 있으나 이는 신규 고용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을 적용. 별표 1의 배점한도: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시 입찰가격 80점, 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 신인도 +2.0~△5.0, 안전성평가 +4.0~△4.0, 결격사유 △10.0. 낙찰하한율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합니다.
적격심사는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합니다.
카테고리 · 해체·석면 2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로 사업금액 519,809,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예산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자체가 없다.
사업금액 | : | 519,809,000원
이 과업지시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폐석면 처리계획
답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 공고명 | : | 제암초 석면해체 제거공사 |
|---|---|---|---|
| ○ | 공사현장 | : | 제암초등학교 |
| 공사내용 | 공사내역서 참고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
| 사업금액 | 519,809,000원 | ||
| 추정가격 | 472,553,637원 | ||
| 부가가치세 | 47,255,363원 | ||
| 도급자설치관급 | 0원 |
※ 본 서약서는 계약 시 제출 === 공사시방서.hwp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 제암초 석면해체 제거공사 2026. 10.
경기도화산오산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석면 해체제거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공사 범위(현장설명서) (1) 공사명 : 제암초 석면해체 제거공사 (2)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40일간 (3) 공사개요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발안서로 21 나. 대상 : 석면해체 5,982㎡ (석면텍스) 다. 범위 : 제암초등학교 ⋇ 지정폐기물처리: 학교 별도 계약, 폐기물처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출하여 보관 (4) 작업 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조각 및 먼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이때 경량철골(M-bar)은 작업장 내에서 석면을 완전히 닦아낸 후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 석면텍스와 간섭되어 있는 인테리어마감자재(상부몰딩등)는 석면철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철거하고,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 걸레받이 일부를 타공하여 확인한다.(타공된 걸레받이 보수는 추후 무석면텍스 설치 업체에서 마감할 예정이며, 마감공사시 어려움이 없도록, 업체 간에 철거범위를 사전 협의하여 철거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 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하거나 석면농도측정(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석면농도측정을 실시하고, 측정된 석면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석면농도가 기준치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도록 조치한다.
아.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자.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차.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카.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 제거업체는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한다. 타. 해체·제거업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는 해당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한도( 점, 추정가격 기준 ) | |||
|---|---|---|---|---|---|
| 심사항목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 계 | 100 | 100 | 100 | ||
| 해당 공사 수행 능력 | 소 계 | 20 | 10 | 10 | |
| 시공경험 |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 10 | 5 | 5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
| 신인도 | - 신인도 평가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 +2.0 ~△5.0 | +1.5 ~△5.0 | +2.0 ~△5.0 | |
| 입찰가격 |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 80 | 90 | 90 | |
| 안전성 평가 |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 +4.0 ~△4.0 | +2.0 ~△4.0 | +1.0 ~△4.0 | |
| 결격사유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10.0 | △10.0 | △10.0 |
| 평점 = | 80-20×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 평점 = | 80-20× | ( | 100 | - | (예정가격-A) | )×100 |
| 평점 = | 90-20×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 평점 = | 90-20× | ( | 100 | - | (예정가격-A) | )×100 |
| 평점 = | 90-20×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 평점 = | 90-20× | ( | 100 | - | (예정가격-A) | )×100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 구분 | 3억 이상인 공사(10점) |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 1억 미만 공사(5점) | |||||||||
|---|---|---|---|---|---|---|---|---|---|---|---|---|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 11,000 ㎡이상 | 9,500 ㎡이상 | 8,000 ㎡이상 | 8,000 ㎡미만 | 8,000 ㎡이상 | 6,500 ㎡이상 | 5,000 ㎡이상 | 5,000 ㎡미만 | 5,000 ㎡이상 | 3,500 ㎡이상 | 2,000 ㎡이상 | 2,000 ㎡미만 |
| 점수 | 10.0 | 9.0 | 8.0 | 7.0 | 5.0 | 4.5 | 4.0 | 3.5 | 5.0 | 4.5 | 4.0 | 3.5 |
| 실적 산정방법 |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분무재면적×6 기타건축물 실적 = (학교 석면 외 기타 건축물 석면텍스면적+기타 건축물 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
| 평가등급 | 배점한도 | ||
|---|---|---|---|
| 평가등급 | 3억원이상 | 3억원미만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
| ◦ S등급 | +4.0 | +2.0 | +1.0 |
| ◦ A등급 | +2.0 | +1.0 | +0.5 |
| ◦ B등급 | 0 | 0 | 0 |
| ◦ C등급 | -2.0 | -1.0 | -0.5 |
| ◦ D등급 | -4.0 | -4.0 | -4.0 |
| ◦ 등급이 없는 경우 | |||
|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 -2.0 | -1.0 | -0.5 |
|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 0 | 0 | 0 |
|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가점수( 점, 추정가격 기준 )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 | 5 | 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5 | 4.8 | 4.8 |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9.0 | 4.5 | 4.5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 | 3.0 | 3.0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
|---|---|---|---|
| 구 분 | 평가기준 | 공사규모 | 배점한도 |
| 가. 지역업체 참여도 | o 지역업체 참여도 | 3억원 이상 | 1 |
|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0.5 | ||
| 1억원 미만 | |||
| 나. 관련법규 준수여부 | o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 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 ||
| 다. 계약질서 미준수 |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 △5 | |
|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 0.5 | |
| 마. 기타 |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계 | ||||
| 해당 공사 수행 능력 | 소 계 | |||
| 시공경험(실적평가) | ||||
| 경영상태 | ||||
| 신인도평가 | ||||
| 입 찰 가 격 | ||||
| 안전성 평가 | ||||
| 결격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