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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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 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3,63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카페인 식생활안전 관리체계 기획연구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기획연구입니다.

  • 국내·외 카페인 관리 정책 및 카페인 위해성 등 연구 동향 조사
  • 카페인 함유식품 섭취 실태조사 및 조사방안 도출
  • 카페인 함유식품의 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 카페인 함유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인프라 및 전략 마련
  • 국민 카페인 섭취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 및 필요예산 도출
  • 카페인 함유식품 조사 및 DB구축 필요예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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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제안서 최종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1169)으로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중 하나(규모·신분 조건이라 q7).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비영리법인은 규모·신분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정가격 36,363,636원(부가세 별도)이 제시되어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협상계약으로 추정가격이 제시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추정가격: 36,363,636원 (*부가세별도)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80점 만점 기준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이해도1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수행조직의 인력구성, 참여형태10점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보유10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장비 보유10점
사업관리방안10점
품질보증방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카페인 식생활안전 관리체계 기획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와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국내·외 카페인 관리 정책 및 위해성 연구 동향 조사
  • 카페인 함유식품 섭취 실태조사 및 조사방안 도출
  • 카페인 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10건 이상 도출
  • 카페인 함유식품 조사 및 DB구축 필요예산 도출
  • 식생활안전 관리 인프라·인력·비용 및 연차별 전략 수립
  • 착수·중간·결과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제안서 최종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1169)으로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공동 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 10건 이상이 수치 합격선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제안서 작성은 실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되 세부 내용·양식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 최종보고서는 전자파일(hwpx 원칙).
    ❍ 작성순서 및 내용 : 원칙적으로 실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되, 세부 내용 및 양식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최종 보고서는 전자파일(hwpx를 원칙으로 함)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요구 시 출력본도 제출하여야 함
❍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자료 유출 금지, 제공받은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반환, 결과물의 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 유출 금지·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여서는 안 됨

일의 분량

1식

사업예산 40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6,363,636원(부가세 별도). 결과물로 연구과제 10건 이상 도출.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표기되어 실제 분량이 열려 있다.
    ○ 수 량: 1
    ○ 단 위: 식
○ 수 량: 1
○ 단 위: 식
❍ 40백만원(부과세 포함)
○ 추정가격: 36,363,636원 (*부가세별도)

수행 기간

사업 수행 120일

계약일 체결일로부터 120일. 납품기한도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계약일 체결일로부터 120일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부가 작업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결과보고회 개최,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세부 과업계획서 제출, 착수·중간·결과보고 수행 월 이외 월의 진행상황에 대해 필요시 월 1회 이상 정기보고, 최종보고서 전자파일(hwpx 원칙) 제출 및 별도 요구 시 출력본 제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세부 과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착수·중간 및 결과보고 수행 월 이외 월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월 1회 이상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교체·변동 시 사전 협의.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
    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 30점(과업 이해도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체계·능력 30점(수행조직의 인력구성·참여형태 10, 지식·기술 보유 10, 설비·장비 보유 10), 성과관리 20점(사업관리방안 10, 품질보증방안 10).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있음, 불참 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 추후 별도 통보(제안서 발표 있음, 불참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 추후 별도 통보(제안서 발표 있음, 불참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국내·외 카페인관리 정책 및 연구 동향 조사, 법령·고시·실태조사·사업 및 법적 근거 조사, 제외국 규정·개정 동향 조사, WHO·EFSA 등 국제기구 섭취 권고 및 동향 분석 — 모두 문헌·자료 조사 방식. 설문·면담·현장조사·실험·전산·제작·실무지원은 과업에 없음(실태조사는 '조사방안 도출'·'계획 도출'로, 직접 조사 수행이 아님).

❍ 국내·외 카페인관리 정책 및 카페인 위해성 등 연구 동향 조사
- 국내 식품 표시, 기준·규격, 온라인·조리식품 카페인 정보 제공 관련 법령·고시, 타부처 등 카페인 관련 실태조사 또는 사업 및 법적 근거 조사
- 제외국의 카페인 사용기준, 섭취기준, 표시기준, 판매제한, 섭취 권고량 등 관련 규정 및 최근 개정 동향 조사
- WHO, EFSA 등 국제기구·위해평가기관의 섭취 권고 및 카페인 섭취에 따른 독성,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및 행동 영향 동향 분석

다루는 분야

식품건강

대상은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 식품 안전·영양·건강 관리에 해당. 원문 분야 이름은 '식생활안전 관리', '식품' 관련.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과제 도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수행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 — 법정 의무·법정 절차 대비가 아니라 발주처 자체 정책·연구용. 근거 법령은 과업 목적에 없음.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과제 도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012-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22653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2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중 하나(규모·신분 조건이라 q7).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비영리법인은 규모·신분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공동 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 분류를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은 일반 결격·보증금 조항.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사업수행 체계·능력 항목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10점이 있다.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혔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4~10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ㆍ과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등록은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조사 대상국(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일본 등)과 WHO·EFSA 등은 조사 범위이지 납품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용역결과 검사 지표로 최종보고서 등이 제시되고, 별도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 사업결과물(최종 용역결과 검사 지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 10건 이상이 수치 합격선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제안서 작성은 실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되 세부 내용·양식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 최종보고서는 전자파일(hwpx 원칙).
    ❍ 작성순서 및 내용 : 원칙적으로 실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되, 세부 내용 및 양식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최종 보고서는 전자파일(hwpx를 원칙으로 함)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요구 시 출력본도 제출하여야 함
❍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연구과제 도출 10건 이상이 숫자 목표이나 미달 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연구과제 도출 건수는 수행자가 만들어 내는 산출물이다.
    ❍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국내·외 정책·연구 동향, 실태조사 등 원자료는 수행자가 모으고, 식약처가 제공한 정보·자료는 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 의무가 있다.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3회.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세부 과업계획서 제출.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착수·중간·결과보고 수행 월 이외 월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월 1회 이상 정기보고.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중간 및 결과보고 수행 월 이외 월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월 1회 이상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보고서를 전자파일(hwpx 원칙)로 제출하고 별도 요구 시 출력본 제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hwpx를 원칙으로 하는 전자파일 형식을 정했다.
    ❍ 최종 보고서는 전자파일(hwpx를 원칙으로 함)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요구 시 출력본도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는 전자파일(hwpx를 원칙으로 함)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요구 시 출력본도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대상 · - 전체 답 · 없음

참여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에 '수행조직의 인력구성, 참여형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보유' 항목이 있으나 개별 자격·등급을 정한 요구는 아니다.

  • 대상 · - 자격 요구가 없어 대상 없음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회 개최 일정만 식약처와 협의로 정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참여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대상 · -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연구용역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자료 유출 금지, 제공받은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반환, 결과물의 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 유출 금지·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여서는 안 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120일간 최종보고서 등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기획연구. 착수·중간·결과보고회와 필요시 월 1회 이상 정기보고가 있으나 이는 사업관리 보고이지 정기 방문 용역이 아니다.

❍ 계약일 체결일로부터 120일
❍ 과업수행자는 착수·중간 및 결과보고 수행 월 이외 월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월 1회 이상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 단일 용역(기획연구)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나 이는 같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들 간의 공동수급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계약, 공동 이행방식 허용

하는 일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이다. 국내·외 카페인 관리 정책·연구 동향 조사, 카페인 함유식품 섭취 실태조사 및 조사방안 도출, 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식생활안전 관리 인프라·전략 마련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카페인 함유식품의 중장기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연구과제 도출
❍ 최종보고서
❍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1식

사업예산 40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6,363,636원(부가세 별도). 결과물로 연구과제 10건 이상 도출.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표기되어 실제 분량이 열려 있다.
    ○ 수 량: 1
    ○ 단 위: 식
○ 수 량: 1
○ 단 위: 식
❍ 40백만원(부과세 포함)
○ 추정가격: 36,363,636원 (*부가세별도)

수행 기간

사업 수행 120일

계약일 체결일로부터 120일. 납품기한도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계약일 체결일로부터 120일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120일 단일 기간 용역으로,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기재가 없다.

❍ 계약일 체결일로부터 12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인력 총괄표 양식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결과보고회 개최,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세부 과업계획서 제출, 착수·중간·결과보고 수행 월 이외 월의 진행상황에 대해 필요시 월 1회 이상 정기보고, 최종보고서 전자파일(hwpx 원칙) 제출 및 별도 요구 시 출력본 제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세부 과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착수·중간 및 결과보고 수행 월 이외 월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월 1회 이상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국내·외 정책·연구 동향 조사 및 섭취 실태조사·조사방안 도출, 연구과제 도출, 관리 인프라·전략 마련 등 자료를 분석해 계획·방안·보고서를 내는 기획연구 용역.

❍ 국내·외 카페인관리 정책 및 카페인 위해성 등 연구 동향 조사
❍ 카페인 함유식품 섭취 실태조사 및 조사방안 도출
❍ 카페인 함유식품의 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 등록·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제·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수 량: 1
○ 입찰건명: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제안서 최종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1169)으로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부정당업자·채무불이행자 등 일부만 실제 납부(입찰금액의 5~25%), 그 외는 납부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비율 없음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 우선순위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 없음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연구·조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보고회·보고서 제출 일정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조사·연구는 문헌·정책 조사 중심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있는 과업이 아니며 부대공사·현장 준비·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제약 규정이 없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이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내용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과업내역에 따름으로만 적혀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예산 40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40백만원(부과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정가격 36,363,636원(부가세 별도)이 제시되어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협상계약으로 추정가격이 제시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추정가격: 36,363,636원 (*부가세별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산출물(연구과제 10건 이상, 실태조사 계획·필요예산 도출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일정은 협의로 조정될 수 있고 사업 범위도 식약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문서에 없다. 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에 관한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이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이고, 최종 결과 보고 후 결과물을 제출하는 구조로 보이나 지급 시점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세부 일정이 협의로 조정될 수 있고, 식약처 판단에 따라 사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예산 확정 전 공고나 보조사업자 계약 조건은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세부 일정과 사업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식약처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지시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문서에 없음. 신청자격에서 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을 참가 자격으로만 규정.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기술평가에 '수행조직의 인력구성, 참여형태' 10점 항목이 있으나 이는 투입 인력 구성 평가.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표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교체·변동 시 사전 협의.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
    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 30점(과업 이해도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체계·능력 30점(수행조직의 인력구성·참여형태 10, 지식·기술 보유 10, 설비·장비 보유 10), 성과관리 20점(사업관리방안 10, 품질보증방안 10).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제안서 제출서류는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있음, 불참 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 추후 별도 통보(제안서 발표 있음, 불참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 추후 별도 통보(제안서 발표 있음, 불참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평가위원 총점에서 최고·최저 각 1개 제외 후 산술평균.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국내·외 카페인관리 정책 및 연구 동향 조사, 법령·고시·실태조사·사업 및 법적 근거 조사, 제외국 규정·개정 동향 조사, WHO·EFSA 등 국제기구 섭취 권고 및 동향 분석 — 모두 문헌·자료 조사 방식. 설문·면담·현장조사·실험·전산·제작·실무지원은 과업에 없음(실태조사는 '조사방안 도출'·'계획 도출'로, 직접 조사 수행이 아님).

❍ 국내·외 카페인관리 정책 및 카페인 위해성 등 연구 동향 조사
- 국내 식품 표시, 기준·규격, 온라인·조리식품 카페인 정보 제공 관련 법령·고시, 타부처 등 카페인 관련 실태조사 또는 사업 및 법적 근거 조사
- 제외국의 카페인 사용기준, 섭취기준, 표시기준, 판매제한, 섭취 권고량 등 관련 규정 및 최근 개정 동향 조사
- WHO, EFSA 등 국제기구·위해평가기관의 섭취 권고 및 카페인 섭취에 따른 독성,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및 행동 영향 동향 분석

다루는 분야

식품건강

대상은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 식품 안전·영양·건강 관리에 해당. 원문 분야 이름은 '식생활안전 관리', '식품' 관련.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과제 도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수행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기획연구' 용역 자체이며 위탁 모과제 문장 없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2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금지 — 승인 길이 있으므로 조건부 허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하여서는 안 됨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 — 법정 의무·법정 절차 대비가 아니라 발주처 자체 정책·연구용. 근거 법령은 과업 목적에 없음.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과제 도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과업이 없음. 제안서 평가위원회(내·외부 전문가)는 발주처가 구성하는 평가 절차로 자문·감수가 아님.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관련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관련 문장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 2. 사업목적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과제 도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3. 사업내용 ❍ 카페인 함유식품의 중장기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연구과제 도출 4. 사업기간 ❍ 계약일 체결일로부터 120일 * 사업감독관 : 박소영 주무관 5. 사업 예산 ❍ 40백만원(부과세 포함) * 연구개발사업 관리(R&D), 4000-4031-309-260-01 6. 사업결과물(최종 용역결과 검사 지표) ❍ 최종보고서 ❍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 국민 카페인 섭취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 및 필요예산 도출 ❍ 카페인 함유식품 조사 및 DB구축 필요예산 도출

Ⅱ 제안 요청 사항

1. 주요 과업 내용 목적 ❍ 카페인 함유 식품의 중장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연구과제 도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범위 및 내용 ❍ 국내·외 카페인관리 정책 및 카페인 위해성 등 연구 동향 조사 - 국내 식품 표시, 기준·규격, 온라인·조리식품 카페인 정보 제공 관련 법령·고시, 타부처 등 카페인 관련 실태조사 또는 사업 및 법적 근거 조사 - 제외국의 카페인 사용기준, 섭취기준, 표시기준, 판매제한, 섭취 권고량 등 관련 규정 및 최근 개정 동향 조사 * 미국, EU, 영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일본 등 - WHO, EFSA 등 국제기구·위해평가기관의 섭취 권고 및 카페인 섭취에 따른 독성,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및 행동 영향 동향 분석 ❍ 카페인 함유식품 섭취 실태조사 및 조사방안 도출 - 국내 카페인 함유식품 유통·구매·섭취시기 등 현황 조사 * 제품 형태, 구매 장소, 구매방법, 섭취 횟수·시기, 천연 카페인·카페인(식품첨가물) 첨가된 제품 현황, 제품중 카페인과 같은 또는 도움을 주는 원료 종류 등 - 어린이·청소년 등 취약 집단의 카페인 함유식품 소비 행태 조사 - 국민 카페인 섭취 정기 실태조사 체계 마련 방안 제언 ❍ 카페인 함유식품의 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 - 카페인(식품첨가물) 또는 과라나 추출물 포함 제품, 천연 카페인(초콜릿, 다류 등)이 함유된 제품 현황 및 카페인 효과·효능 강조 제품 광고 현황 조사 - 식품 내 카페인 분석 정기 조사 및 카페인 DB 구축 방안 제언 - 카페인 및 카페인과 유사한 각성 효과의 식품원료 등에 대한 연구체계 수립 * 카페인 및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조사, 카페인과 타 식품첨가물과 배합 시 부작용(위해성)에 대한 연구, 카페인과 질병상관성 연구, 카페인 섭취량 분석 등

❍ 카페인 함유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인프라 및 전략 마련 - 카페인 함유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업무 및 인력·비용 도출 - 카페인 등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연차별 전략 수립 2. 사업 관리 및 수행 사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 최종보고서 - 카페인섭취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 도출(10건 이상) - 국민 카페인 섭취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 및 필요예산 도출 - 카페인 함유식품 조사 및 DB구축 필요예산 도출 3. 사업 추진일정

구분일정(월)
구분9월10월11월12월1월
▘계약 및 착수 보고■■
▘사업 추진 및 중간보고(11월)■■■■
▘최종 결과 보고

배점·평가

구분세부항목 및 심사내용배점
기술평가
(80)
계80
사업수행
계획
(30점)
ㆍ 과업 이해도
* 사업계획이 제안요청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10
ㆍ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내용, 추진방법·일정, 사업수행 결과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ㆍ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사업수행
체계·능력
(30점)
ㆍ수행조직의 인력구성, 참여형태
* 참여인력간 업무분장, 협력체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ㆍ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ㆍ과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성과관리
(20점)
ㆍ사업관리방안
*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점검·관리 등이 적정한가
ㆍ품질보증방안
* 사업결과물에 대한 검증 등 품질보증방안이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배점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점수10864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배점기준 - 각 평가위원이 제안서 심사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 추후 별도 통보(제안서 발표 있음, 불참시 당초 제출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 ❍ 입찰가격 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 5.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80점 만점 기준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항목 순서: 1. 사업수행계획, 2. 사업수행 체계·능력 3. 성과관리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함 6. 협상 절차 및 위탁기관 선정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여 최종 위탁사업기관을 선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선정된 위탁기관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기관)에게 있음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필요 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36,363,636원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카페인 함유 식품의 식생활안전 관리 체계 마련 기획연구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주요내용 등)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16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0/20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3-1. 제출서류 -------------------------------------------------------------------------------------------------------- ◐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없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안서 등 : ‘7. 기술제안서 제출’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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