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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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9,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범부처가 각자 수집·관리하던 암호화 트래픽 기반 위협정보를 한곳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통합 공유·협력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전처리 기술, AI 학습모델, 위협정보를 등록·공유·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원시(Raw) 암호화 트래픽(PCAP)과 학습용 데이터셋(csv, json 등)의 업로드·검색·다운로드·수정·삭제 기능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학습 완료된 AI 모델과 전처리·학습용 소스코드의 업로드·검색·다운로드·수정·삭제 기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사이버 위협정보(CTI)와 탐지패턴(Yara/Snort)의 업로드·검색·다운로드·수정·삭제, STIX 포맷 변환 검증, Yara↔Snort 변환 기능
-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대규모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의 재개(Resume)·중단(Stop) 관리, 공유대상(Subscribe) 데이터 관리 및 알림 기능
-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계정 신청·승인·활성화, 로그인/로그아웃 및 인증 세션, 계정 상태(활성/비활성/삭제) 관리
- 계정 등급(Role)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Permission) 관리 모듈: Root/Super Admin/Local Admin/User 등급 체계, 자원 유형별 Read·Create/Modify·Download·Delete 권한 관리,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Visibility) 범위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00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갖춘 자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갖춘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갖춘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갖춘 자
인력 자격
기술평가에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작성지침상 용역책임자가 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가점) 조항도 있음.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용역책임자가 사업관리자(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투입인력의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제출해야 함.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이며, 입찰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2026. 12. 21.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6년 12월 21일로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1.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6년 12월 21일로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PDF · 26-HS091 06. 입찰공고문(협상(SW)).pdf · 공고규격서
- HWP · 26-HS091 00.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0.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pdf · 공고규격서
- HWP · 1.(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9호)(20260430).hwp · 공고규격서
- HWP · 2.(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0호)(20251231).hwp · 공고규격서
- HWP ·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20250106).hwp · 공고규격서
- HWP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5.KISTI 보안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 · 공고규격서
- HWPX · 합의각서(공동수급).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5점 |
| 시스템 요구 사항 | 5점 |
| 기능 요구 사항 | 5점 |
| 보안 요구 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 사항 | 5점 |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 5점 |
| 성능 요구 사항 | 10점 |
| 품질 요구 사항 | 10점 |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 계획 | 5점 |
| 개발 장비 | 5점 |
| 교육 훈련 | 5점 |
| 유지 관리 | 5점 |
| 하자 보수 계획 | 5점 |
| 사업 수행 능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AI 학습모델·위협정보를 등록·공유·관리하는 웹 기반 플랫폼을 신규 개발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웹 UI 인터페이스 구현
- 사용자·관리자 권한별 차등 접근통제 기능
- 대용량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및 전송 암호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데이터 표준화·DB 구조 설계·메타데이터 관리
- 웹 접근성·호환성 확보
- 테스트 및 안정화(2개월)
- 교육·기술지원
- 하자보수(1년)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갖춘 자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갖춘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갖춘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갖춘 자
인력 자격
기술평가에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작성지침상 용역책임자가 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가점) 조항도 있음.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용역책임자가 사업관리자(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투입인력의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제출해야 함.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술적용계획표에 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기능은 본 사업의 구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서비스 연계 기능은 구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기능은 본 사업의 구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시스템 내부 기능 간 연계방식은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구조 및 기능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으로 구현함.
서비스 연계 기능은 구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불가능,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로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
하도급 : 불가능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특정규격 명시 금지 조항과 기술표준(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Yara/Snort 등) 준수 요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이 없다.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웹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사업.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주간·월간 업무현황보고가 있음.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웹기반 플랫폼 개발 : 기능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모듈을 통합 구현하여 Web UI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부처 간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AI 학습 모델,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등 연구 자원을 등록·공유·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공유·협력 플랫폼을 구현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웹 기반 공유·협력 플랫폼의 신규 기능 개발(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되고 하도급은 불허된다.
본 사업에서는 ‘범부처 암호화 트래픽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수행을 위해 Web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계정 등급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 관리 모듈」 및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 범위 관리 모듈」의 신규 기능을 개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능
일의 분량
공유·협력 플랫폼 모듈 7식
각 모듈이 1식으로 표기되어 총 7식이며, 예산규모는 금 일억원(100,000,000원, VAT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모듈별 1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공유․협력 플랫폼 | 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 1식 | 신규 기능 개발 |
| 공유․협력 플랫폼 | 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 1식 | 신규 기능 개발 |
□ 예산규모 : 금 일억원(100,000,000원, VAT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로 단일 회계연도 내 한 번의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속사업 기재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웹 기반 공유·협력 플랫폼의 7개 모듈을 신규 기능으로 개발해 넘기는 SW 개발 용역이다.
본 사업에서는 ‘범부처 암호화 트래픽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수행을 위해 Web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계정 등급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 관리 모듈」 및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 범위 관리 모듈」의 신규 기능을 개발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장애처리는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조치를 2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공제한다.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된 장애 및 이상 징후는 48시간 내 수정 및 정상화를 원칙으로 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간부터 시간 당 해당 품목 월간 유지보수료(사업비 * 12%)의 1/720씩 계산하여 정비 보수료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최대 월 보수료 한도 내에서 한다.
ㅇ 장애처리는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조치는 24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간부터 시간 당 해당 품목 월간 유지보수료(사업비 * 12%)의 1/720씩 계산하여 정비 보수료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최대 월 보수료 한도 내에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 도입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별도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추진한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7개 모듈 신규 개발 1식으로 범위는 정해졌으나, 세부 데이터 표준·DB 스키마·기술적용계획·세부 적용범위 등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수치는 추정치로 변동 가능.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⑤ 세부 데이터 표준 및 적용범위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총액입찰로 산출내역서 미첨부.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성 후 검사 합격 시 대가지급청구. 공고·과업에 별도 지급 방식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에 선금 비율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에 별도 지급 기한 조항 없음.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추정치로 사업 진행 시 변동될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치 추정치 변동,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큰 배점 항목
성능 요구 사항 10점, 품질 요구 사항 10점, 사업 이해도·추진 전략·적용 기술·시스템 요구 사항·기능 요구 사항·보안 요구 사항·데이터 요구 사항·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인터페이스 요구 사항·관리 방법론·일정 계획·개발 장비·교육훈련·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 각 5점, 일반(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 5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전략및방법론 15, 기술및기능 25, 성능및품질 25, 프로젝트관리 15, 프로젝트지원 15) + 입찰가격평가 10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성능 요구 사항(10점)과 품질 요구 사항(10점)이다.
| 성능
및
품질
(25점)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10 |
| 성능
및
품질
(25점)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기술평가 일시는 2026. 10. 22.(목) 15:00(예정), 장소는 온라인.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업체별 PT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고,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추후 공지하며, 제안서 접수업체 발표 시 노트북을 준비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한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22.(목요일) 15:00(예정) / 온라인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플랫폼이 '학습된 AI 모델'과 'AI 학습관련 소스코드(전처리, 임베딩, AI 알고리즘 구동 등)'를 업로드·검색·다운로드·삭제하는 모듈을 신규 개발하는 과업이다. AI 모델 자체를 새로 학습·개발하라는 과업은 아니고, AI 모델·소스코드를 공유·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상용 LLM·API 이용권을 사서 댄다는 문장은 없다.
‘학습된 AI 모델’, ‘AI 학습관련 소스코드(전처리, 임베딩, AI 알고리즘 구동 등과 관련된 코드)’를 업로드하고, 기존에 업로드된 데이터를 사용자 조건을 기반으로 조회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 AI 모델 관련 소스코드(전처리 관련, AI 모델 학습 관련 등) 또는 이미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본문(제안사 준수사항)은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지분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음'이라 하고, 이어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 소유함'이라 정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도 공동 소유·지분 균등이다. 무형(지식재산권) 기준으로 공동 소유.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지분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음
- 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 소유함. 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기여도에 따른 지분 공동 소유를 협의할 수 있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007-000
- 참조번호
- 2026-총무구매-124503
- 공고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0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 시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갖춘 자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갖춘 자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갖춘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준수)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과업심의위원회, 하도급 제한, SW사업정보 제출 등) 적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보안서약서(붙임 6)는 보안 관련이며 안전보건과 다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2항의 부품·기기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 서류 요구는 표준조건 문장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정보보호제품 CC인증 등은 신규 도입 과업 없음(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고만 적혀 있다. 개발장비 보유현황·확보방안은 평가항목(감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5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불가능,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로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
하도급 : 불가능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갖춘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만 명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갖춘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갖춘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작성지침에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를 기술하라는 권고가 있으나 배점표에 항목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특정규격 명시 금지 조항과 기술표준(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Yara/Snort 등) 준수 요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이 없다.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인수는 계약담당공무원(발주기관)이 수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성능 요구사항에 응답시간 평균 3초 내, 메모리 최대 부하 시 90% 이상 사용 금지, CPU 70% 이하, 동시 접속 100명 실시간 서비스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WASP Top 10, STIX/TAXII, Yara/Snort, W3C 웹표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기술적용계획 STIX 포맷 변환 검증, TAXII 공유, Yara/Snort 문법 검증,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웹 접근성·호환성 기준 준수 등이 지정되어 있다.
① 수행기관은 시스템 개발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위협정보/탐지패턴의 경우 STIX 형식으로 변경된 정보를 TAXII를 통한 공유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탐지패턴의 경우 유형정보는 Yara, Snort를 기본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은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①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평균 3초 내에 결과 페이지를 출력하여야 함
②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도 90%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함
③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도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7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함
⑤ 동시 접속한 사용자 100명에 대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이 없고, 미달 시 불이익 조항도 없다. 성능 요구사항(PER-001)은 검수 합격선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테스트 요구사항(TER-001)은 시스템 성능·기능 시험이고, 보안취약점 점검은 별도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① “기능 요구사항” 및 “성능 요구사항”에 따른 테스트 절차 수립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고, 개발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대책·개발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원자료(암호화 트래픽 Raw 데이터 등)는 플랫폼에 업로드·공유하는 대상으로, 누가 마련하는지 명시가 없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시안 승인
1회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이 있으나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 수는 명시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가 없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 변경 시 절차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 주 1회, 월간보고 월 1회, 수시보고 요구 시 24시간 이내. 착수·중간·최종 보고회가 있다.
- 보고회 · 3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업무일지(사업진행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한다.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
※ 주간보고/주 1회, 월간보고/월 1회
※ 요구 시 24시간 이내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산출물로 소스코드(전처리·AI 모델 학습 관련 코드), 학습 완료 AI 모델 파일, 암호화 트래픽 Raw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위협정보·탐지패턴 등을 넘긴다. 최종보고서·매뉴얼 등은 USB에 저장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안서류는 PDF 형식, 총 300MB 이하. 학습모델 h5, pt, pth, onnx, 트래픽 pcap·csv·json 등 형식이 지정되어 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학습모델 (h5, pt, pth, onnx 등)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AI 모델 관련 소스코드(전처리 관련, AI 모델 학습 관련 등) 또는 이미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
-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내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술평가에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작성지침상 용역책임자가 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가점) 조항도 있음.
- 크기 · - PM 자격증 제시 우대는 정성평가 가점으로 배점이 명시되지 않음
- 용역책임자가 사업관리자(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책임자(PM)에 대한 재직 요건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용역책임자가 사업관리자(PM) 관련 자격증을 제시할 경우 우대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로 정하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되 공급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가 협의로 정해져 현장에 있을 사람을 특정할 수 없음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투입인력의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제출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이면 되므로 기간 하한은 0일(공고일 전부터)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재직 요건은 벽(참가 조건)이며 점수 차는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책임자(PM)에 대한 재직 요건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음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5) 투입인력의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확인 중 1부.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기술적 차단, 사업장 PC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출·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서약서 제출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있음. 보안 요구사항은 기술평가 항목(보안 요구사항 5점)으로도 평가됨.
- 크기 · 5점 기술평가표의 보안 요구사항 항목 배점 5점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보안서약서 제출,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차단, 사업장 PC 인터넷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등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 4)를 제출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 4)를 제출함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다만 발주기관 요구 시 기술 인력의 신원증명서·재직증명서·보안서약서 제출 의무는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 항목이 없음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인력의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 서약서(붙임 6)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웹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여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사업.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주간·월간 업무현황보고가 있음.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웹기반 플랫폼 개발 : 기능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모듈을 통합 구현하여 Web UI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부처 간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AI 학습 모델,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등 연구 자원을 등록·공유·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공유·협력 플랫폼을 구현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웹 기반 공유·협력 플랫폼의 신규 기능 개발(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되고 하도급은 불허된다.
본 사업에서는 ‘범부처 암호화 트래픽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수행을 위해 Web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계정 등급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 관리 모듈」 및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 범위 관리 모듈」의 신규 기능을 개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능
하는 일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웹 기반 공유·협력 플랫폼을 신규 개발하는 SW 용역이다.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학습 모델·전처리 데이터 관리, 위협정보·탐지패턴 공유,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사용자 계정 관리, 계정 등급·자원 단위 접근권한 관리, 접근권한 우선순위·자산 가시성 범위 관리 등 7개 모듈을 구현한다. 대용량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와 전송 암호화, 권한별 차등 접근통제를 포함한다.
본 사업에서는 ‘범부처 암호화 트래픽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수행을 위해 Web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계정 등급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 관리 모듈」 및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 범위 관리 모듈」의 신규 기능을 개발
- 대용량 데이터(암호화 트래픽 Raw 데이터 등)의 안정적인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지원하여야 하며, 전송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술적용계획표에 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기능은 본 사업의 구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서비스 연계 기능은 구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기능은 본 사업의 구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시스템 내부 기능 간 연계방식은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구조 및 기능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으로 구현함.
서비스 연계 기능은 구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일의 분량
공유·협력 플랫폼 모듈 7식
각 모듈이 1식으로 표기되어 총 7식이며, 예산규모는 금 일억원(100,000,000원, VAT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모듈별 1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공유․협력 플랫폼 | 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 1식 | 신규 기능 개발 |
| 공유․협력 플랫폼 | 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 1식 | 신규 기능 개발 |
□ 예산규모 : 금 일억원(100,000,000원, VAT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이며, 입찰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2026. 12. 21.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6년 12월 21일로 정해져 있다.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로 단일 회계연도 내 한 번의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속사업 기재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등 각종 보고 및 산출물 제출, 주간·월간 업무현황보고서 제출, 시험운영, 안정화 활동(최종 검수 후 2개월), 하자보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
④ 구축 시스템에 대한 최종 검수 후 2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사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계획서에 목적·내용·대상·방법·일정을 포함하고,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① 구축업체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본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③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웹 기반 공유·협력 플랫폼의 7개 모듈을 신규 기능으로 개발해 넘기는 SW 개발 용역이다.
본 사업에서는 ‘범부처 암호화 트래픽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수행을 위해 Web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계정 등급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 관리 모듈」 및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 범위 관리 모듈」의 신규 기능을 개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1건)으로 입찰번호·과제별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어서 해당 없음.
- 입 찰 명 :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제안서 모두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별도 자체시스템·방문·사전등록 절차 없음.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모두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 설명회 : 해당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 계약보증금 10% 이상, 하자보증금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이상 · 하자보증금 2%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 이상, 하자보증금 2%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이 사업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의 장애처리는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를 요구하나, 이는 도착·착수 시한이 아니라 처리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장애처리는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조치를 2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공제한다.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된 장애 및 이상 징후는 48시간 내 수정 및 정상화를 원칙으로 한다. 24시간·365일 대응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간부터 시간 당 해당 품목 월간 유지보수료(사업비 * 12%)의 1/720씩 계산하여 정비 보수료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최대 월 보수료 한도 내에서 한다.
ㅇ 장애처리는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조치는 24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간부터 시간 당 해당 품목 월간 유지보수료(사업비 * 12%)의 1/720씩 계산하여 정비 보수료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최대 월 보수료 한도 내에서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나 별도 정산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 중 도입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별도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추진한다는 조항만 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일할 현장이나 납품지의 개소 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정하므로 입찰 때 정해지지 않았다.
□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현장 여건
이 사업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원격지 개발 시 보안사고 위험요인 식별·대응방안과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제시·실시하여야 한다. 위험한 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외부 사정으로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인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에 몰림)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 도입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별도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추진한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사업완료 후 산출물 삭제·폐기 등 보안 조치만 있다.
하자보수
1년
모든 도입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이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다.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된 장애 및 이상 징후는 48시간 내 수정 및 정상화를 원칙으로 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 발견되는 제품의 보안취약점·오류는 1개월 내에 수정·적용 및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과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이다.
ㅇ 모든 도입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에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 문서에 없다.
ㅇ 모든 도입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님.
□ 예산규모 : 금 일억원(100,000,000원, VAT포함)
- 추정금액 :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추정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90,909,091원(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 미첨부.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 확정.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7개 모듈 신규 개발 1식으로 범위는 정해졌으나, 세부 데이터 표준·DB 스키마·기술적용계획·세부 적용범위 등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수치는 추정치로 변동 가능.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⑤ 세부 데이터 표준 및 적용범위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름.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음.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작성됩니다.
나. 소프트웨어 사업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총액입찰로 산출내역서 미첨부.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성 후 검사 합격 시 대가지급청구. 공고·과업에 별도 지급 방식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에 선금 비율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에 별도 지급 기한 조항 없음.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추정치로 사업 진행 시 변동될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치 추정치 변동,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수치는 향후 발생 가능한 수치에 대한 추정치이므로 사업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추정금액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로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차감.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일반(5점, 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 항목에서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를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일반(5점, 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 항목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를 부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일반(5점, 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 항목에서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를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 표에 따라 신용평가등급별로 배점의 100%~70%를 차등 부여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배점의 100%(5점)~70%(3.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일반
(5점)
(※정량평가) | 사업
수행
능력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를 기준으로 용역사업 수행과정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 - 제안업체 신용도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 5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고,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원을 요구하는 조항도 없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로 투입인력의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나 이는 투입인력 관련 서류이며 보유 인력 점수·기준 인원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차가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기술평가에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발표자 자격에 관한 것이고 전담·겸직에 관한 것이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성능 요구 사항 10점, 품질 요구 사항 10점, 사업 이해도·추진 전략·적용 기술·시스템 요구 사항·기능 요구 사항·보안 요구 사항·데이터 요구 사항·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인터페이스 요구 사항·관리 방법론·일정 계획·개발 장비·교육훈련·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 각 5점, 일반(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 5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전략및방법론 15, 기술및기능 25, 성능및품질 25, 프로젝트관리 15, 프로젝트지원 15) + 입찰가격평가 10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성능 요구 사항(10점)과 품질 요구 사항(10점)이다.
| 성능
및
품질
(25점)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10 |
| 성능
및
품질
(25점)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10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사업 이해도·교육훈련 항목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나 구체적 대상·점수는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기술평가에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노트북을 준비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발표에 관한 것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프로젝트 지원(15점) 부문에 유지관리(5점)와 하자보수 계획(5점) 항목이 있어 유지관리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과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종료일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1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크기 · 5점 유지관리 5점, 하자보수 계획 5점.
| 프로 젝트 지원
(15점)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5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계획을 평가.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배점은 문서에 없음.
| 프로 젝트 지원
(15점)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5 |
| 프로 젝트 지원
(15점)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5 |
| 프로 젝트 지원
(15점)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기술평가 일시는 2026. 10. 22.(목) 15:00(예정), 장소는 온라인.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업체별 PT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고,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추후 공지하며, 제안서 접수업체 발표 시 노트북을 준비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한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22.(목요일) 15:00(예정) / 온라인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이라고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플랫폼이 '학습된 AI 모델'과 'AI 학습관련 소스코드(전처리, 임베딩, AI 알고리즘 구동 등)'를 업로드·검색·다운로드·삭제하는 모듈을 신규 개발하는 과업이다. AI 모델 자체를 새로 학습·개발하라는 과업은 아니고, AI 모델·소스코드를 공유·관리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상용 LLM·API 이용권을 사서 댄다는 문장은 없다.
‘학습된 AI 모델’, ‘AI 학습관련 소스코드(전처리, 임베딩, AI 알고리즘 구동 등과 관련된 코드)’를 업로드하고, 기존에 업로드된 데이터를 사용자 조건을 기반으로 조회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 AI 모델 관련 소스코드(전처리 관련, AI 모델 학습 관련 등) 또는 이미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본문(제안사 준수사항)은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지분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음'이라 하고, 이어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 소유함'이라 정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도 공동 소유·지분 균등이다. 무형(지식재산권) 기준으로 공동 소유.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지분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있음
- 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 소유함. 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기여도에 따른 지분 공동 소유를 협의할 수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요구사항 SER-004의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는 보안상 교체 제한이지 결원 보충 요구가 아니다. QUR-002의 유지보수 인력 변경 시 1개월 인수인계는 하자보수 단계 유지보수요원에 관한 것으로 결원 대체와 다르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웹 기반 공유·협력 플랫폼을 신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납품 차수 규정이 없다. 납품기한은 사업기간(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하나뿐이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고, 나눌 납품물 자체가 없는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기존 장비·시스템을 맡아 운영·유지하는 과업이 아니라 신규 웹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업이다. 인수·운영 대상 기존 제조사 장비·시스템 목록이 없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없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웹 기반 플랫폼을 신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용역으로,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여·유지하는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서도 클라우드(IaaS·PaaS·SaaS)는 '해당없음(기존 보유 서버 및 폐쇄망 운영시설 활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o IaaS | | | | ◯ | 기존 보유 서버 및 폐쇄망 운영시설 활용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에게 KISTI의 특정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평가표의 '개발장비' 항목은 개발장비·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보는 것이고, '사업수행능력'은 신용도 정량평가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인력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 자체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접속이나 모바일·반응형 지원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모바일 웹/앱 지침은 해당없음(모바일 서비스 구축 과업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브라우저 관련은 MS IE 11 이상 및 크롬 등 웹 호환성 확보 수준이다.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모바일 앱 및 모바일 전용 서비스는 본 사업 구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②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사양, OS, 웹브라우저(MS IE 11 이상 및 크롬)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도록 웹표준(W3C)을 준수하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이상 징후는 48시간 내 수정·정상화를 원칙으로 하고, 장애조치는 24시간 이내 완료. 지체 시 시간당 월간 유지보수료(사업비*12%)의 1/720씩 공제(최대 월 보수료 한도).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24시간 이내 장애조치는 24시간 이내 완료(하자보수는 48시간 내 수정·정상화 원칙)
ㅇ 장애처리는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조치는 24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24시간 경과 후 시간당 월간 유지보수료(사업비*12%)의 1/720씩 공제, 최대 월 보수료 한도
ㅇ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간부터 시간 당 해당 품목 월간 유지보수료(사업비 * 12%)의 1/720씩 계산하여 정비 보수료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최대 월 보수료 한도 내에서 한다.
- 크기 · -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요구 없음. 장애복구(수리) 의무만 있음
ㅇ 제조사의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결함하상이 발견되거나 도입기관의 고장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 조치해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된 장애 및 이상 징후는 48시간 내 수정 및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ㅇ 장애처리는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조치는 24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간부터 시간 당 해당 품목 월간 유지보수료(사업비 * 12%)의 1/720씩 계산하여 정비 보수료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최대 월 보수료 한도 내에서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환경에 구축하는 웹 기반 플랫폼 개발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획 없음(기존 보유 서버 및 폐쇄망 운영시설 활용).
o IaaS
기존 보유 서버 및 폐쇄망 운영시설 활용
o PaaS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획 없음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지식재산권 귀속(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 규정만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 없음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평가위원회는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평가 절차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 없음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신고·문의·신청 접수)를 정한 내용이 없다. 플랫폼은 다부처 연구자·기관 사용자 계정 기반으로 운영된다.
- 사용자는 플랫폼 이용을 위해 계정 신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개요 01 Ⅱ. 현황 05 Ⅲ. 사업 추진 방안 07 Ⅳ. 제안요청 내용 11 Ⅴ. 제안서 작성요령 42 Ⅵ. 제안 안내 사항 44 Ⅶ. 별첨 59 Ⅷ. 붙임 74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 예산규모 : 금 일억원(100,000,000원, VAT포함)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1일까지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050호) 및 시행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정부 입찰·계약체결 기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I․디지털보안연구팀은 “ICT융합 공공 서비스·인프라의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기반 보안관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ICT융합 인프라, 도로교통 인프라, 해양선박 인프라를 대상으로 암호화 사이버공격 탐지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임 □ ICT융합 공공 서비스·인프라의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다부처간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통합 공유·협력 플랫폼 개발 필요 ◦ 암호화 프로토콜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셋 구축 및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국내 공공 인프라 환경을 반영한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현재 사업 공동참여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각 인프라 환경에서 수집된 암호화 트래픽 기반의 악성․공격 정보(행위정보, 탐지규칙, 위협징후 등)를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전처리 기술, AI 학습모델 및 위협정보를 통합 관리․공유할 수 있는 범부처 공유․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암호화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범위 □ 본 사업에서는 ‘범부처 암호화 트래픽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수행을 위해 Web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계정 등급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 관리 모듈」 및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 범위 관리 모듈」의 신규 기능을 개발
| 구 분 | 수량 | 내 용 | |
|---|---|---|---|
| 공유․협력 플랫폼 | ①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 1식 | 신규 기능 개발 |
| ②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 |||
| ③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 |||
| ④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 |||
| ⑤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 |||
| ⑥ 계정 등급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 관리 모듈 | |||
| ⑦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 범위 관리 모듈 |
◦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 웹기반 플랫폼 개발 : 기능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모듈을 통합 구현하여 Web UI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부처 간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AI 학습 모델,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등 연구 자원을 등록·공유·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공유·협력 플랫폼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에 따른 차등 접근통제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관별·등급별 자산 가시성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대용량 데이터(암호화 트래픽 Raw 데이터 등)의 안정적인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지원하여야 하며, 전송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4. 기대 효과 □ ICT융합 공공 서비스·인프라의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기반 보안관제 기술 및 암호화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통합 공유·협력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 범부처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다부처간 암호화 트래픽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협력 효율성 제고 □ 개별 기관 단위로 확보가 어려운 대규모 암호화 트래픽 및 위협 데이터를 범부처 공동 활용 체계로 전환하여 데이터 확보 한계 극복 및 AI 기반 탐지모델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Ⅱ. 현황
1. 업무 현황 □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은 ICT융합 공공 서비스·인프라의 암호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행위기반 보안관제 기술 개발 과제의 일부로 진행되는 사업임 □ 데이터 수집 및 모델 개발 현황 ◦ 암호화 트래픽 Raw 데이터 수집 진행과 함께 전처리 기술과 AI 탐지모델을 연구․개발 중임 ◦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모델 학습․평가 및 탐지패턴을 개발 중임 □ 기관별로 데이터 및 모델이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 필요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범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암호화 사이버위협 공동 대응 역량 강화 ◦ 암호화 트래픽 Raw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AI 학습 모델 및 탐지패턴의 버전관리 및 접근통제 체계를 구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관제 환경을 조성 □ 다부처 간 암호화 트래픽 연구자원 공유를 위한 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소스코드, 모델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웹 기반 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 ◦ 플랫폼 전체 자원 및 사용자 개인의 자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 인터페이스 구축 2. 추진전략 □ 단계적 핵심 기능 구축 및 기능 검증 ․ 고도화 진행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공유, 모델 및 코드 공유, 위협정보 공유,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능을 단계적으로 설계․구현하여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테스트 운영을 통해 기능 검증․고도화 □ 유지보수의 편리성 및 플랫폼의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언어와 라이브러리는 웹 개발 분야에서 대규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거나 향후 지속적인 패치 지원이 예상되는 것을 선택 ◦ 시스템 개발 시, 자원 공유를 위한 도구 적극 활용 (ex. 자체 git 서버 구축 등) □ 개발 진행 상황 수시/정기 점검 및 결과 평가 수행 ◦ 용역사업 수행 진행상황을 매주·매월/중간·최종 평가 시 점검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 유도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4. 추진일정
| 구 분 | 작업일정 | |||||||||||||||||||
|---|---|---|---|---|---|---|---|---|---|---|---|---|---|---|---|---|---|---|---|---|
| 구 분 | M1 | M2 | M3 | M4 | M5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o 사업관리 | ||||||||||||||||||||
| - 착수보고회 | ■ | ■ | ||||||||||||||||||
| - 중간보고회 | ■ | ■ | ||||||||||||||||||
| - 최종보고회 | ■ | ■ | ||||||||||||||||||
| - 교육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 ||||||||||||||||||||
| o 시스템 개발 | ||||||||||||||||||||
| - 현황 분석 | ■ | ■ | ■ | ■ | ||||||||||||||||
| - 모듈 개발 | ■ | ■ | ■ | ■ | ■ | ■ | ■ | ■ | ||||||||||||
| - 모듈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 ■ | ■ | ■ | ■ | ||||||||||||||||
| o 운영 및 보완 | ||||||||||||||||||||
| - 통합테스트 및 보완 | ■ | ■ | ■ | ■ | ||||||||||||||||
| - 산출물작성 | ■ | ■ | ||||||||||||||||||
| - 설치 |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비고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 7종 |
| SFR-002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 ||
| SFR-003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 ||
| SFR-004 |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 ||
| SFR-005 |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 ||
| SFR-006 | 계정 등급(Role)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Permission) 관리 모듈 | ||
| SFR-007 |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Visibility) 범위 관리 모듈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공통 요구사항 | 8종 |
| SIR-002 | 메인페이지 인터페이스 | ||
| SIR-003 |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 ||
| SIR-004 |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전처리 관련 데이터 | ||
| SIR-005 |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학습 모델 데이터 | ||
| SIR-006 |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 ||
| SIR-007 | 사용자 마이페이지 인터페이스 –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 ||
| SIR-008 | 관리자용 관리페이지 인터페이스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관리 | 4종 |
| DAR-002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 관리 | ||
| DAR-004 | 메타데이터 관리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 11종 |
| SER-002 | 기밀 누설금지 | ||
| SER-003 | 보안정책 위규처리 | ||
| SER-004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5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6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7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 ||
| SER-008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9 | 인력 보안 관리 | ||
| SER-010 |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관리 | ||
| SER-011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및 안정화 | 1종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시스템 하자 보수 관리 | 4종 |
| QUR-002 | 유지보수 요원 | ||
| QUR-003 | 로그 기록 | ||
| QUR-004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시스템 성능 및 응답시간 | 1종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절차 관리 | 2종 |
| PMR-002 | 추진 사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운영방안 및 안정화 활동 | 4종 |
| PSR-002 | 교육․기술지원 및 사업 관련 회의 지원 | ||
| PSR-003 | 시스템 장애 복구 | ||
| PSR_004 | SW 사업정보 저장서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제약사항 | COR-001 | 기술표준 준수 | 3종 |
| COR-002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 COR-003 | 기술적용계획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관리 모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시(Raw) 암호화 트래픽 및 학습용 데이터 셋(csv, json 등)를 업로드하고, 기존에 업로드된 데이터를 사용자 조건을 기반으로 조회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
| 세부 내용 |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업로드 기능 → 입력 : 파일(PCAP)형태의 원시(Raw) 네트워크 트래픽, 파일(csv, json 등)형태의 학습용 데이터셋, 데이터 세부정보(메타데이터 포함) → 출력 : 파일 업로드 결과, 저장소에 저장된 위치 정보(Index, table 명 등) - NIC(Network Interface Card)를 통해 수집된 파일(PCAP 등) 또는 학습용 데이터셋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 - 사용자는 업로드하는 파일에 대한 세부정보(제목, 데이터 유형, 수집/생성 일자 등)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일부 세부정보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함 - 입력 가능한 세부사항 중 필수 입력요소는 Super Admin 권한을 보유한 계정을 통해 추가/변경 가능해야 함 - 업로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UI, 알림 등)을 제공해야 함 - 대규모(파일 수, 용량) 업로드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업로드된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며, 필요 시 압축기능 적용 등의 방안 활용도 가능하나 발주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업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검색 기능 → 입력 : 데이터 설명정보(메타데이터) 기준의 검색 조건(사용자 입력) → 출력 : 조건에 부합하는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 목록 -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사용자는 각 데이터의 유형(원시 네트워크 트래픽, 학습용 데이터셋 등)정보와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및 필수정보(업로드 일자, 업로드 사용자명/계정 등)를 포함하여 화면에 표출되는 정보 전체에 대한 검색 조건 설정이 가능해야 함 - 검색 조건은 검색 조건 데이터의 유형(숫자, 문자, 카테고리 등)에 따라 적절한 조건식(대소비교, 포함/불포함 여부, 와일드카드, 정규표현식, AND/OR/NOT/XOR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계층적(Hierarchy, 다중 논리조건 설정)/중첩(Nested, 결과내 검색)구조를 포함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 입력 : 다운로드 대상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 사용자가 선택한 원시 네트워크 트래픽, 학습용 데이터셋 등을 다운로드하는 기능 - 다운로드 대상으로 단일/다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선택된 n개의 원시(Raw)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 첨부된 파일을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내용 확인 및 수정 기능 → 입력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선택 정보 (사용자 입력),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세부정보 변경사항 (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 출력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세부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변경 결과 - 검색을 통해 확인된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목록 중 사용자가 선택한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사용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세부정보 중 변경된 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된 파일에 대한 추가/삭제 등)를 기존 정보에 반영하는 기능 - 사용자는 변경 성공/실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삭제 기능 → 입력 : 삭제 대상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대상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파일 삭제 결과 - 사용자가 입력한 원시(Raw)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목록을 삭제하는 기능 - 사용자는 n개를 삭제 대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원시(Raw)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하며, 삭제 및 삭제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삭제요청/삭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관리 모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된 AI 모델’, ‘AI 학습관련 소스코드(전처리, 임베딩, AI 알고리즘 구동 등과 관련된 코드)’를 업로드하고, 기존에 업로드된 데이터를 사용자 조건을 기반으로 조회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
| 세부 내용 |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업로드 기능 → 입력 : 파일형태의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 파일형태의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용 소스코드, 데이터 세부정보(메타데이터 포함) → 출력 : 파일 업로드 결과, 저장소에 저장된 위치 정보(Index, table 명 등) - AI 모델 관련 소스코드(전처리 관련, AI 모델 학습 관련 등) 또는 이미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 - 사용자는 업로드 시 AI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 성능(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등)과 전처리 방법 등의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검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함 - 입력 가능한 세부사항 중 필수 입력요소는 Super Admin 권한을 보유한 계정을 통해 추가/변경 가능해야 함 - 업로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UI, 알림 등)을 제공해야 함 - 대규모(파일 수, 용량) 업로드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업로드된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며, 필요 시 압축기능 적용 등의 방안 활용도 가능하나 발주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업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검색 기능 → 입력 : 데이터 설명정보(메타데이터) 기준의 검색 조건(사용자 입력) → 출력 : 조건에 부합하는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 목록 -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소스코드)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사용자는 각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및 필수 입력정보(업로드 일자, 업로드 사용자명/계정, AI 알고리즘, 성능정보,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를 포함하여 화면에 표출되는 정보 전체에 대한 검색 조건 설정이 가능해야 함 - 검색 조건은 검색 조건 데이터의 유형(숫자, 문자, 카테고리 등)에 따라 적절한 조건식(대소비교, 포함/불포함 여부, 와일드카드, 정규식, AND/OR/NOT/XOR, 계층 구조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계층적(Hierarchy)/중첩(Nested)구조를 포함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 입력 : 다운로드 대상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 사용자가 선택한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목록의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 기능 - 다운로드 대상은 단일/다수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선택된 n개의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에 첨부된 파일을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내용 확인 및 수정 기능 → 입력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선택 정보 (사용자 입력),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세부정보 변경사항 (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 출력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변경 결과 - 검색을 통해 확인된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목록 중 사용자가 선택한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사용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세부정보 중 변경된 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된 파일에 대한 추가/삭제 등)를 기존 정보에 반영하는 기능 - 사용자 계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변경 성공/실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삭제 기능 → 입력 : 삭제 대상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대상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삭제 결과 - 사용자가 입력한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목록을 삭제하는 기능 - 사용자는 n개를 삭제 대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하며, 삭제 및 삭제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삭제/삭제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공유기능 관리 모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이버 위협정보’, ‘탐지패턴’ 정보를 업로드하고, 기존에 업로드된 데이터를 사용자 조건을 기반으로 조회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
| 세부 내용 |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업로드 기능 → 입력 : 사이버위협 정보, 탐지패턴 정보, 파일, 데이터 세부정보(메타데이터 포함) → 출력 : 업로드 결과, 저장소에 저장된 위치 정보(Index, table 명 등) - 사이버위협 정보(CTI) 업로드 시 다음의 예시와 같은 세부사항 입력이 가능해야 하며, 상세한 목록은 Super Admin 권한을 보유한 계정을 통해 추가/변경 가능해야 함 > 위협정보 제목, 업로드 일시, 규칙 유형, 적용대상(네트워크 / 파일 / 메모리 / 로그) > 탐지 대상 위협 유형 (backdoor / ddos / exploit / ransomeware / malware 등) > 심각도 (High / Medium / Low 등), 긴급 적용 여부(Yes / No) - 탐지패턴 업로드 시 다음의 예시와 같은 세부사항 입력이 가능해야 하며, 상세한 목록은 Super Admin 권한을 보유한 계정을 통해 추가/변경 가능해야 함 > 탐지패턴 제목, 업로드 일시, 탐지패턴 유형, 적용대상(네트워크 / 파일 / 메모리 / 로그) > 탐지 대상 위협 유형 (backdoor / ddos / exploit / ransomeware / malware 등) > 심각도 (High / Medium / Low 등), 긴급 적용 여부(Yes / No) - 입력된 정보를 STIX 포맷으로 변환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사유로 인해 변환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 입력 가능한 세부사항 중 필수 입력요소는 Super Admin 권한을 보유한 계정을 통해 추가/변경 가능해야 함 - 파일 첨부가 가능해야 하며, 파일 형태와 확장자에 무관한 업로드가 가능해야 함 - 탐지패턴의 경우 유형정보는 Yara, Snort를 기본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은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업로드 된 탐지패턴이 Yara/Snort 문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업로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UI, 알림 등)을 제공해야 함 - 대규모(파일 수, 용량) 업로드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업로드된 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며, 필요 시 압축기능 적용 등의 방안 활용도 가능하나 발주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업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검색 기능 → 입력 : 데이터 세부사항(메타데이터) 기준의 검색 조건(사용자 입력) → 출력 : 조건에 부합하는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에 대한 메타데이터 목록 -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부합하는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의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사용자는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의 메타데이터 및 필수 입력정보(업로드 일자, 업로드 사용자명/계정, 위협정보/탐지패턴 제목, 심각도,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를 포함하여 화면에 표출되는 정보 전체에 대한 검색 조건 설정이 가능해야 함 - 검색 조건은 검색 조건 데이터의 유형(숫자, 문자, 카테고리 등)에 따라 적절한 조건식(대소비교, 포함/불포함 여부, 와일드카드, 정규식, AND/OR/NOT/XOR, 계층 구조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계층적(Hierarchy)/중첩(Nested)구조를 포함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다운로드 기능 → 입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파일 (다운로드) - 사용자가 선택한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목록을 다운로드하는 기능 - 다운로드 대상은 단일/다수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위협정보의 세부정보 중 Yara <-> Snort 패턴의 생성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탐지패턴의 샘플을 생성/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탐지패턴의 경우 Yara <-> Snort 간의 변환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선택을 통해 변환된 탐지패턴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선택된 n개의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과 첨부된 파일을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내용 확인 및 수정 기능 → 입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선택 정보 (사용자 입력),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세부정보 변경사항 (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 출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파일),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변경 결과 - 검색을 통해 확인된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목록 중 사용자가 선택한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사용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세부정보 중 변경된 정보(메타데이터, 필수 입력정보, 업로드 된 파일에 대한 추가/삭제 등)를 기존 정보에 반영하는 기능 - 사용자 계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변경 성공/실패 결과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삭제 기능 → 입력 : 삭제 대상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목록(사용자 입력) → 출력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삭제 결과 - 사용자가 입력한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목록을 삭제하는 기능 - 사용자는 n개를 삭제 대상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거나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하며, 삭제 및 삭제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삭제 및 삭제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모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등 사용자의 업로드/다운로드 진행상황, 중단여부, 재개(Resume)여부 등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
| 세부 내용 | ❍ 대규모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기능 → 입력 : 사용자가 신청한 업로드/다운로드 대상 정보(파일, 디렉토리, 위협정보/탐지패턴 등), 중단된 업로드/다운로드에 대한 재개(Resume)/중단(Stop) 요청 → 출력 : 업로드/다운로드 현황 및 결과 - 대규모(파일 수, 용량)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중단된 업로드/다운로드에 대해 재개(Resume)/중단(Stop)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업로드 대상이 디렉토리인 경우 하위 디렉토리 및 파일들을 전체 업로드 대상으로 식별하여 일괄적인 업로드가 가능해야 함 - 업로드/다운로드 이력, 현황,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기능(UI, 알림 등)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필요 - 위협정보/탐지패턴의 경우 STIX 형식으로 변경된 정보를 TAXII를 통한 공유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전체 업로드/다운로드 현황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공유대상 데이터 관리 기능 → 입력 : Subscribe 대상 데이터 세부정보(사용자 입력) → 출력 : Subscribe 대상으로 설정된 데이터 목록 - 사용자가 입력한 Subscribe 데이터 목록을 관리(추가/수정/삭제)하는 기능 - 사용자는 기존에 입력해둔 Subscribe 대상의 목록과 선택한 Subscribe 대상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변경이 가능해야 함 - 사용자는 새롭게 Subscribe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력하여 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정보의 항목은 각 업로드 데이터(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의 세부정보를 기준으로 함 - 사용자는 Subscribe 대상 데이터에 대한 알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알림 방법은 소리(Beep sound 등), 팝업창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Subscribe 정보 설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공유대상 데이터 알림 기능 → 입력 : 데이터 세부정보(생성/수정/삭제 등) → 출력 : Subscribe 계정에게 해당 데이터의 세부사항 알림 메시지 - 데이터의 생성/수정/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입력한 Subscribe 데이터 목록에 부합여부를 체크하고 Subscriber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기능 - 사용자 계정의 상태(활성화, 비활성화, 삭제 등)에 따라 동작이 변경될 수 있으며, Subscriber가 설정한 알림의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알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으로 기록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Super Admin 이상의 권한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계정 관리 모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모듈은 플랫폼 접근을 위한 사용자 계정의 신청, 승인, 활성화, 인증, 상태 변경 전 과정을 관리한다. 사용자 계정은 관리자 승인 이후에만 활성화되며, Role 및 Permission은 관리자에 의해 부여・조정되고 실제 자산 접근 여부는 SFR-006(권한 체계) 및 SFR-007(가시성・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
| 세부 내용 | ❍ 사용자 계정 신청 기능 → 입력 : 사용자 계정 신청 정보(이름 / 소속기관 / 직급 / 연락처 / 이메일 등) → 출력 : 계정 신청 정보, 계정 상태(신청(Submitted) / 승인대기(Pending Approval) 등) - 사용자는 플랫폼 이용을 위해 계정 신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정 신청 시 신청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필수 입력정보는 Super Admin권한의 계정을 통해 설정(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정 신청 시 사용자는 승인전까지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야 한다. - 본 절차는 일반 사용자(User) 계정에만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개발 중 발주사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사용자 계정 승인 및 활성화 기능 → 입력 : 관리자 결정(승인 / 반려), 계정 Role 할당 정보, Role 기반 기본 Permission 적용 정보, 사용자별 추가/제한 Permission 설정 정보(선택) → 출력 : 활성화된 사용자 계정, 계정 상태 ~ 활성(Active), Role 및 Permission 적용 결과 - 사용자 계정은 관리자 승인 이후에만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ㅐ - 계정 승인 시 Role은 관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 Role 기반 기본 Permission은 승인 시점에 자동 적용되어야 한다. - 계정 승인 권한은 Local Admin 이상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 Super Admin은 모든 기관 사용자 계정에 대해 승인・반려 권한을 가진다. - 승인된 계정에만 SFR-006 및 SFR-007에 정의된 접근 제어 정책이 적용된다. ❍ Super Admin 계정 지정 및 관리 기능 → 입력 : Super Admin 지정 또는 해제 요청, 대상 사용자 계정 정보, 지정 주체 정보 → 출력 : Super Admin Role 적용 결과, 계정 Role 변경 이력 - Super Admin은 일반 사용자 계정 신청 절차를 통해 생성될 수 없다. - 기존 사용자 계정에 대해 Role 승격 방식으로만 Super Admin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 Super Admin 지정 권한은 Root 또는 기존 Super Admin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 Local Admin 및 일반 사용자는 Super Admin 지정 권한을 가질 수 없다. - Super Admin은 플랫폼 전역 정책 및 권한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 계정이다. ❍ 로그인/로그아웃 및 인증 세션 관리 기능 → 입력 : 사용자 인증 정보(ID / 비밀번호) → 출력 : 로그인 결과, 사용자 인증 세션 정보 - 계정 신청 이후 승인이 완료되어 활성화된 계정만 로그인이 가능해야 한다. (비활성/삭제 상태 계정 로그인 불가) - 로그인 인증 성공 시 사용자 세션을 생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 로그아웃 시 인증 세션은 즉시 무효화되어야 한다. - 비활성, 삭제 상태의 계정은 로그인할 수 없어야 한다. - 인증 방식(2차 인증 등)은 향후 보안 정책에 따라 확장 가능해야 한다. ❍ 사용자 계정 상태 관리 기능 → 입력 : 계정 상태 변경 요청(활성 / 비활성 / 삭제), 변경 주체 정보 → 출력 : 변경된 계정 상태 정보, 상태 변경 결과 - 관리자(Local Admin 이상)는 사용자(User) 계정 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정 상태는 활성(Active) / 비활성(Inactive) / 삭제(Delete)를 기준으로 한다 - 비활성 상태의 계정은 즉시 로그아웃 되며, 활성화 된 업로드/다운로드는 비활성한다 - 계정 상태 변경 시 기존 Role 및 Permission 정보는 유지하되, 효력만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정 상태 및 접근 제어 연계 규칙 관리 기능 → 입력 : 사용자 계정 상태, 사용자 Role 및 Permission 정보 → 출력 : 접근 허용/차단 변경 결과 - 사용자 계정 상태는 접근 제어 판단의 최우선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계정 상태 판단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계정상태 → 가시성(Visibility) → Permission - 계정별 권한은 업로드된 게시물에 대한 검색 가능여부(Visibility) 및 세부정보/다운로드(Permission) 설정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자 계정을 통해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활성 상태의 계정에 한해 SFR-006 및 SFR-007의 접근 정책이 적용된다. - 계정 상태 변경은 즉시 접근 제어에 반영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계정 등급(Role) 및 자원 단위 접근권한(Permission) 관리 모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정 등급(Role)을 기반으로 플랫폼 내 자원(Resource)에 대한 접근권한(Permission)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듈이다. Role은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기본 권한 템플릿으로 동작하며, 플랫폼은 사용자・기관・자산 단위로 세분화된 Permission을 추가로 부여・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Permission은 자원의 행위 허용 여부(Read / Create・Modify / Download / Delete)를 제어하며, 자산의 가시성(Visibility) 및 권한 적용 우선순위는 SFR-007에서 정의한다. |
| 세부 내용 | ❍ Role(계정 등급) 체계 정의 및 확장 관리 기능 → 입력 : Role 정의 정보(기본 : Root / Super Admin / Local Admin / User), Role별 기본 Permission 템플릿 설정 정보 → 출력 : Role 목록, Role별 기본 Permission 템플릿 정보 - 플랫폼은 Root, Super Admin, Local Admin, User를 기본 Role로 제공해야 한다. - Role은 사용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본 Permission 집합(템플릿)으로 동작해야 한다. - 운영 정책에 따라 신규 Role을 추가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 Role은 기존 Permission 체계를 재사용해야 한다. - Role은 사정에 정의된 기본 분류 체계를 제공하되, 운영 정책에 따라 확장 가능한 정책 요소로 관리되어야 한다. - Role의 적용 여부는 사용자 계정 단위에서의 할당 및 변경을 통해 관리한다. - Role 체계 및 Role별 기본 Permission 템플릿은 Super Admin이 관리한다. - Root는 긴급 상황에서 Role 체계 및 정책을 최종 override(복구) 할 수 있으나, 평시 운영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eak-glass 계정). - Role은 권한의 기준점(초기값)이며,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최종 권한은 Permission 설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자원(Resource) 유형 정의 및 확장 관리 기능 → 입력 : 자원 유형 정의 정보, 자원 유형 추가/변경 → 출력 : 자원 유형 목록, 자원 유형별 Permission 적용 정보 - 플랫폼은 “자원 유형(Resource Type)”을 기준으로 Permission을 관리한다. - 기본 자원 유형은 업로드 된 데이터(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등)를 기준으로 하며, Super Admin이 설정(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원 유형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 자원 유형 확장은 기존 Permission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Permission(행위 권한) 체계 정의 및 관리 기능 → 입력 : Permission 항목 정의 정보, Permission 적용 대상 자원 유형 → 출력 : Permission 항목 목록, 자원 유형 X Permission 매트릭스 - 플랫폼은 최소 다음 Permission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 Read : 자산의 상세 정보, 설명, 메타데이터 열람 ・ Create/Modify : 자산 생성, 자산 내용 수정, 관련 파일 업로드 및 교체 ・ Download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학습 모델 및 전처리 관련 데이터,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등의 자산 ・ Delete : Soft Delete(자산 노출 및 접근 상태 변경), Hard Delete(시스템 상 영구 삭제) - Read와 Download는 서로 독립적인 권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Download는 Read 권한을 전제로 하되, Read 권한만으로 Download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사용자 단위 Permission 부여 및 조정 기능 → 입력 : 대상 사용자, 자원 유형 또는 특정 자산, Permission 부여/회수 설정, 적용 범위(기관 / 특정 자산 / 전체) → 출력 : 사용자별 Permission 구성 정보, Permission 변경 결과 - 사용자 Permission은 Role 기반 기본값 + 사용자별 추가/예외 Permission으로 구성된다. - 자원 유형 및 행위 단위로 세분화된 Permission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 Local Admin은 기관 범위 내 사용자에 대해 Permission을 관리할 수 있다. - Super Admin은 전역 사용자 Permission을 관리할 수 있다. - Root는 긴급 상황에서 최종 override 권한을 가진다. ❍ Delete 권한 운영 원칙 → 입력 : Delete 정책 설정 정보 → 출력 : Delete 정책 적용 결과 - Soft Delete는 자산의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이며, 데이터 자체는 삭제되지 않는다. - Hard Delete는 자산을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 User는 본인이 생성한 자산에 대해 Soft Delete만 수행할 수 있다. - Hard Delete는 Local Admin 이상에게만 허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접근권한 우선순위 및 자산 가시성(Visibility) 범위 관리 모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모듈은 플랫폼 내 자산(Resource)에 대해 자산의 노출 범위(Visibility), 노출된 자산에 대해 수행 가능한 행위(Permission)를 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규칙 및 관리 override 정책을 정의한다. 가시성(Visibility)은 자산의 노출 대상 범위를 의미하며, 접근권한(Permission)은 노출된 자산에 대해 수행 가능한 행위(Read / Create・Modify / Download / Delete)를 의미한다. 본 모듈은 가시성과 Permission을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최종 접근 가능 여부는 정의된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 계산된다. |
| 세부 내용 | ❍ 자산 가시성(Visibility) 범위 설정 및 관리 기능 → 입력 : 자산 가시성 범위 설정 정보(전체 공개 / 기관 공개 / 비공개), 가시성 변경 요청 주체 정보 → 출력 : 자산별 가시성 범위 정보, 가시성 설정 결과 - 플랫폼은 자산 단위로 가시성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가시성 범위는 최소 다음 유형을 지원해야 한다. ・ 전체 공개 : 플랫폼에 접근 가능한 모든 사용자에게 노출 ・ 기관 공개 : 작성자와 동일 기관 사용자에게만 노출 ・ 비공개 : 다음 대상 중 하나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지정된 범위에만 노출 1) 작성자 본인 2) 동일 기관 사용자 3) 특정 사용자(개별 계정) 4) 특정 Role - 자산 최초 생성 시, 가시성 범위는 작성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Local Admin은 소속 기관 범위 내 자산에 대해 가시성 범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Super Admin은 모든 자산에 대해 가시성 범위를 전역적으로 override 할 수 있어야 한다. - Root는 긴급 상황에서 가시성 정책 전반에 대한 최종 override 권한을 가진다. ❍ 가시성(Visibility)과 Permission(Read/Download 등) 관계 정의 → 입력 : 사용자 계정 정보, 자산 가시성 범위, 사용자 Permission 정보 → 출력 : 자산 접근 가능 여부 판단 결과 - 가시성은 자산의 “존재 및 노출 여부”를 결정한다. - Permission은 가시성이 허용된 자산에 대해 수행 가능한 행위를 결정한다. - 가시성이 허용되지 않은 자산은 검색 결과 및 목록에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가시성이 허용된 자산이라 하더라도, Read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없어야 한다. - Read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도 Download 권한이 없을 경우, 원본 파일 다운로드는 제한되어야 한다. ❍ Role 기반 Permission과 사용자별 Permission 우선순위 적용 규칙 → 입력 : 사용자 Role 정보, Role 기반 기본 Permission, 사용자별 추가/예외 Permission → 출력 : 사용자별 최종 Permission 계산 결과 -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최종 Permission은 다음 순서로 계산되어야 한다. 1) Role 기반 기본 Permission 2) 사용자별 추가 Permission 3) 사용자별 제한(회수) Permission - 사용자별 Permission은 Role 기반 Permission보다 우선 적용된다. - 상위 Role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별 제한 Permission이 설정된 경우, 해당 제한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 신규 Role이 추가되더라도 override 권한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override는 관리 목적의 권한으로 일부 관리자 Role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 관리 계층(Local / Super / Root) override 적용 규칙 → 입력 : 자산 정보, 관리 주체(Local, Admin / Super Admin / Root), override 요청 정보 → 출력 : override 적용 결과 - 관리자는 자산 가시성 및 Permission 정책에 대해 override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Local Admin의 override 권한은 소속 기관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 Super Admin은 모든 기관 및 자산에 대해 override 권한을 가진다. - Root는 보안 사고, 운영 장애 등 긴급 상황에서 정책 전체에 대한 최종 override 권한을 가진다. - override 권한은 모든 Role에 부여되지 않으며, 관리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Soft Delete 상태 및 접근 통제 연계 규칙 → 입력 : 자산 Soft Delete 상태 변경 요청(철회/숨김), 변경 주체 정보 → 출력 : 자산 상태 정보, 접근 제한 결과 - Soft Delete는 자산을 삭제하지 않고, 노출 및 접근 상태만 변경하는 방식이다. - 철회(Withdraw) ・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공유를 취소한 상태 ・ 일반 사용자 및 기관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관리자(Local Admin 이상)는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숨김(Hidden) ・ 운영 또는 정책 사유로 관리자가 강제로 비노출 처리한 상태 ・ 일반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 접근 가능 대상은 운영 정책에 따라 관리자 또는 작성자로 제한될 수 있다. - Soft Delete 상태의 자산은 Hard Delete 이전까지 시스템에 보관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터페이스 개발 시 충족해야 하는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① 웹 개발 필요 시 표준 웹 기술(HTML, CSS, Javascript 등)만을 사용 ②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 ③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④ 시스템은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 제한 ⑤ 시스템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 ⑥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⑦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⑧ 유저 모드와 관리자 모드를 분리 - 유저 모드와 관리자 모드의 기능/권한 차이는 발주사와 협의 ⑨ 권한별 시스템 메뉴 제한 ⑩ 사용자 처리 요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크를 통한 메시지 표시 ⑪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 안내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메인페이지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접속 시 제공되는 메인 화면(대시보드)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데이터․전처리데이터․모델․위협 정보 등 공유, 로그인, 사용자 관리 페이지 등 적합한 메뉴 구현 ② 전체 데이터 및 모델 현황을 통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 ③ 로그인 사용자에 대한 개인화된 대시보드 화면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암호화 트래픽 데이터의 안전한 업로드 및 공유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1 수행) |
| 세부 내용 | ① 트래픽 데이터(pcap, csv, json 등)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② 업로드된 트래픽 데이터 내용 확인, 수정, 삭제, 검색 기능 제공 ③ 기능 수행 결과 메시지 출력 ④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 정보(데이터명, 게시자명, 업로드 일자, 메타데이터 등),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 업로드 파일 현황 출력 화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전처리 관련 데이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처리 관련 데이터의 안전한 업로드 및 공유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2 수행) |
| 세부 내용 | ① 전처리 관련 데이터 (소스코드 등)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② 업로드된 데이터의 내용 확인, 수정, 삭제, 검색 기능 제공 ③ 기능 수행 결과 메시지 출력 ④ 데이터 정보(전처리 코드명, 처리 알고리즘, 파라미터, 게시자명, 업로드 일자, 메타데이터 등)과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 업로드 파일 현황 출력 화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학습 모델 데이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I 학습 모델의 업로드, 버전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2 수행) |
| 세부 내용 | ① 학습모델 (h5, pt, pth, onnx 등)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② 업로드된 모델의 내용 확인, 수정, 삭제, 검색 기능 제공 ③ 기능 수행 결과 메시지 출력 ④ 데이터 정보(모델명, AI 알고리즘, 성능 정보, 게시자명, 업로드 일자, 메타데이터 등)과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 업로드 파일 현황 출력 화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공유 인터페이스 –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이버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의 등록,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3 수행) |
| 세부 내용 | ① 사이버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Yara/Snort)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② 업로드된 위협정보 및 탐지패턴의 내용 확인, 수정, 삭제, 검색 기능 제공 ③ 업로드 화면에는 제목, 규칙 유형 또는 패턴 유형, 적용대상, 탐지 대상 위협 유형, 심각도, 긴급 적용 여부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함. ④ 위협정보 업로드 시에는 STIX 포맷 변환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기능 제공 ⑤ 탐지패턴 업로드 시에는 Yara/Snort 문법 검증 기능 제공 ⑥ 기능 수행 결과 메시지 출력 ⑦ 업로드 시 입력했던 필수정보와 업로드 일자, 게시자명, 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 업로드 파일 현황 출력 화면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마이페이지 인터페이스 –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개인별 데이터 및 모델 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4 수행) |
| 세부 내용 | ① 대규모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관리 기능(재개, 중단) 제공 ② 공유대상 데이터 관리 기능 제공 ③ 데이터 상태에 따라 Subscriber에게 알리는 기능 제공 ④ 사용자별 데이터 현황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용 관리페이지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자 전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FR-005, SFR-006, SFR-007 수행) |
| 세부 내용 | ① 사용자 계정 상태 및 인증 세션 관리 기능 제공 ② 사용자 계정 등급 관리 및 Permission 관리 기능 제공 ③ 자원(데이터, 모델, 위협정보, 탐지패턴) 확장 관리 기능 제공 ④ 사용자 접근권한에 따른 자원 접근 범위 관리 기능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의 일관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 적용 및 관리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① 수행기관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② 데이터 표준 정의 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및 기관·상위기관에서 적용 중인 데이터 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③ 표준용어, 표준단어, 도메인, 코드 등 데이터 표준항목을 정의하고 DB 설계 및 구축 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④ 데이터 표준의 신규·변경·폐기 사항 발생 시 변경이력 및 적용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⑤ 세부 데이터 표준 및 적용범위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및 데이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
| 세부 내용 | ① 수행기관은 업무 및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물리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② 테이블, 컬럼, 데이터 유형, 키, 관계, 제약조건 등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관련 설계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함. ③ 데이터 구조의 생성·변경·삭제 시 변경내용 및 영향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④ 실제 구축된 데이터 구조와 설계 산출물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⑤ 세부 DB 스키마 및 데이터 구조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 저장·관리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관리 수행 |
| 세부 내용 | ① 수행기관은 시스템에 저장·관리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② 데이터 유형, 길이, 필수값, 코드값, 중복값, 범위값 및 참조무결성 등 데이터 값 검증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③ 데이터 입력·등록·변경 과정에서 오류 또는 비정상 값이 저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증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④ 데이터 품질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원인, 조치내용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⑤ 시스템 구축 및 시험 단계에서 데이터 값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서 구축·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 |
| 세부 내용 | ① 본 시스템에서 구축되는 DB에 대한 테이블, 컬럼, 데이터 유형, 설명 등 주요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의‧관리하여야 함. ② 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및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대상인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등록‧현행화하여야 함. ③ 세부 메타데이터 관리 및 등록방안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정책 및 지침에 대한 의무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및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의 관련 지침 준수 ② 용역사업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지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밀 누설금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 시 습득하게 되는 기밀에 대한 누설 금지 및 위반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명시 |
| 세부 내용 | ①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 1)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위규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정책에 위반되는 행동이나 결과 적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명시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 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붙임 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개발 및 작업 인원에 대해 준수해야하는 보안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③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 시 열람 및 습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①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②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함 ③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함 ④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⑤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⑥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환경(사무실, 사용장비 등)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①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②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④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함 ⑤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점검을 수행 ⑥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함 ⑦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함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⑧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규정 및 지침에 대해 명시 |
| 세부 내용 | ① 사업 참여인원은『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②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 4)를 제출함 ③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붙임 5)를 제출함 ④ 플랫폼에 등록·관리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관 보안정책에 따라 가명처리, 마스킹, 삭제 등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⑥ 비식별화 대상 항목 및 처리방식은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⑦ 비식별화 처리 전·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및 처리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 환경의 내·외부망 구성을 통한 망 분리 의무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장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인가되지 않은 전산망(USB 테더링 등) 절대 이용 금지 ②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③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④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ㅇ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 금지 ㅇ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ㅇ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ㅇ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① 사업자는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②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인력의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 서약서(붙임 6)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성요소의 보안취약점 점검과 지속적인 보안패치 적용 |
| 세부 내용 | ① 개발 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취약점 사전점검을 수행해야 함 ②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함 ③ 개발 소스코드를 운영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주요 웹 취약점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함 ④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⑤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를 제거하고, 운영 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로그관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⑥ 운영체제, WEB/WAS, DBMS,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소스 등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 및 보안패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함 ⑦ 신규 보안취약점 또는 패치가 확인된 경우 영향도와 호환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⑧ 폐쇄망 환경에서는 기관의 보안정책 및 자료 반입절차에 따라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그 조치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보안취약점 및 보안패치 조치내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 완료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사항에 대해 명시 |
| 세부 내용 | ①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②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금지 ③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함 ④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및 안정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결과에 대한 성능 및 안정화 시험 |
| 세부 내용 | ① “기능 요구사항” 및 “성능 요구사항”에 따른 테스트 절차 수립 ② 테스트 절차에 따른 시스템 성능 및 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 | |
| 산출정보 | ㅇ 성능 및 안정화 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하자 보수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결과물의 하자 발생 시 대응 및 조치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① 정비시기 ㅇ 모든 도입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ㅇ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ㅇ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전성 보장을 위해 판단될 시 ② 정비시기 ㅇ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된 장애 및 이상 징후는 48시간 내 수정 및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ㅇ 하자보수 완료 후에는 하자처리 완료보고서 제출 및 산출물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③ 하자보수기간 중 도입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펌웨어 업데이트, OS업데이트 포함)는 별도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④ 개발 시스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他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여부 확인 ⑤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⑥ 하자보수 기간 중 발견되는 제품의 보안취약점, 오류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수정, 적용 및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요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유지보수를 위한 요원 교육 및 인수인계 |
| 세부 내용 | ① 유지보수 요원은 본 사업의 도입제품 분야별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함 ② 유지보수기간 중에 전담유지보수인력이 변경될 시에는 1개월 동안의 업무 인수인계과정을 거쳐야 함 ③ 유상유지보수 기간의 비용부담 조건 등 명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로그 기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 및 이상동작에 대한 분석 관련 로그 기록 |
| 세부 내용 | ① 시스템은 오류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 로그를 기록해야 함(오류 일시, 오류 내역, 오류 원인)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여 웹 서비스의 접근성 및 호환성을 확보 |
| 세부 내용 | ① 수행기관은「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등 관련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기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② 웹 콘텐츠 및 주요 기능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함 ③ 특정 웹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현하고, 발주기관의 실제 운영환경에서 사용하는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④ 시스템 구축 완료 전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보완하여야 함 ⑤ 세부 적용범위 및 시험환경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및 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처리속도, 처리량, 자원활용 및 가용성 등 성능 기준 확보 |
| 세부 내용 | ①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평균 3초 내에 결과 페이지를 출력하여야 함 ② 시스템의 메모리는 최대 부하 시점에도 90%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함 ③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도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하여 CPU를 70% 이하로 사용하여야 함 ④ 플랫폼은 사용자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⑤ 동시 접속한 사용자 100명에 대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⑥ 세부 적용범위 및 시험환경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절차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활한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방안 마련 |
| 세부 내용 | ①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동검증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방법론 제시 ② 사업기간 중에 요청되는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와의 협의 절차 마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추진사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는 주기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 |
| 세부 내용 | 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②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작성 등 보고 계획 ③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ㅇ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사업범위, 일정계획,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산출물 정의서, 목록,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 ․ 품질관리, 위험관리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사업추진 시 필요한 협조사항 ․ 보안서약서 등 ㅇ 주간, 월간 업무현황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장비 반출입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작성 제출 ※ 주간보고/주 1회, 월간보고/월 1회 ※ 개발 진척도에 따른 보고 주기 변경 가능 ㅇ 수시보고 - 사업 특이사항 및 긴급사항 내역 - 기타 각종 자료 등 ※ 요구 시 24시간 이내 ㅇ 중간산출물 및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를 제출 ※ 중간보고서는 중간보고회 발표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최종보고서 - 최종발표회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최종보고서 00부 및 USB 00개, 부수는 주관부서와 협의 가능)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20부 (부수는 주관부서와 협의 가능) - 각 시스템 납품·설치보고서, 설치 USB, 세부사양·기능 설명서, 운영․장애대응 매뉴얼 ㅇ 관리/운영자/활용 매뉴얼 등 기타 모든 산출물 -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내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방안 및 안정화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시 준수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①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② 시스템 개발에서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에러, 불편사항 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시험방안 제시해야 함 ③ 시험운영에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④ 구축 시스템에 대한 최종 검수 후 2개월 동안 안정화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안정화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본 사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장애 발견 및 조치,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기술지원 및 사업 관련 회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완료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지원과 사업 관련 회의 지원 사항 명시 |
| 세부 내용 | ① 구축업체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본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②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③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④ 기술지원 방법 및 체계(기술지원 조직, 내용, 지원계획 등)를 제시하고 실시 ⑤ 시스템 구축 이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 정보와 기술자문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애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 후 하자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의무 및 미이행 시 불이익 명시 |
| 세부 내용 | ① 하자보수 장애처리 ㅇ 장애처리는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조치는 24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제조사의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결함하상이 발견되거나 도입기관의 고장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 조치해야 함 ㅇ 장애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장애처리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유지보수기간 동안 장애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용지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대책 문서작성, 제출 ㅇ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대처방안 제시 ㅇ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 제공 ② 하자보수 지체상금 ㅇ 고장(긴급 등)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시간부터 시간 당 해당 품목 월간 유지보수료(사업비 * 12%)의 1/720씩 계산하여 정비 보수료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최대 월 보수료 한도 내에서 한다. ③ 과실 책임 ㅇ 유지보수 작업과정의 과실은 계약자 책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③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④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시 준수해야 할 기술표준 사항 |
| 세부 내용 | ①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며, 신규지침 또는 표준 발표시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국가표준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ㅇ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ㅇ 공공기관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ㅇ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ㅇ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업무매뉴얼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ㅇ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ㅇ OWASP Top 10 및 OWASP Guide(국제웹보안표준기구,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②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용하여 다양한 컴퓨터사양, OS, 웹브라우저(MS IE 11 이상 및 크롬)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도록 웹표준(W3C)을 준수하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기술표준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재사용성 및 유지관리성 확보를 위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세부 내용 | ① 수행기관은 시스템 개발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②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안정화된 버전을 적용하고, 개발·실행환경 및 시스템 운영환경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③ 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공통기능 및 공통컴포넌트 중 본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기능은 활용하여 중복 개발을 최소화하여야 함 ④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버전, 적용범위 및 시스템 구성방안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결과자료(적용버전, 적용범위 및 주요 구성내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기술적용계획의 수립‧준수 |
| 세부 내용 | ① 수행기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7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적용계획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② 제안서 제출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적용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③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 및 적용 대체기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④ 사업 완료 시 실제 기술 적용 결과를 반영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갖춘 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평가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
| 기술 및 기능 (25점) | 시스템 요구 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 |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 ||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 ||
| 성능 및 품질 (25점)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10 |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
|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5 | |
| 프로젝트 관리 (15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 |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
| 프로 젝트 지원 (15점)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 ||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
| 일반 (5점) (※정량평가) | 사업 수행 능력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를 기준으로 용역사업 수행과정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 - 제안업체 신용도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 |
| 총 계 | 100 |
* 정량평가 관련 서류는 제안서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야 함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참가자격
210mm×297mm[백상지 80g/㎡] === 26-HS091 06. 입찰공고문(협상(SW)).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62007-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명 : 범부처 암호화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협력 플랫폼 구축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1. - 추 정 금 액 :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 90,909,091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SW)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 고 기 간 : 2026. 10. 8.(목요일) ~ 2026. 10. 20.(화요일)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 포함) 접수기간 : 2026. 10. 16.(금요일) 10:00 ~ 2026. 10. 20.(화요일) 10:0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시 협상적격자에서 배제됩니다.) - 기술평가 일정 : 2026. 10. 22.(목요일) 15:00(예정) / 온라인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1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 이상’으로 규정함 - 하도급 : 불가능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