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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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2026년 하반기 특수건강진단 용역

정정 · 울산과학기술원 · 건강검진·예방·상담

추정가격
9,59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특수건강진단기관
무슨 일
특수건강진단 실시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UNIST)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및 직원 등 1,043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특수건강진단(일반건강검진 포함)을 출장검진 방식으로 실시하는 용역이다.

  • 검진 예약·문진표 작성이 모바일로 가능하고, 안내문·문진표를 검진 개시 1주 전까지 개별 문자메시지(필요시 이메일 병행)로 배포(한국어/영어 동시)
  • UNIST 제공 공간에 임시검사장을 구성(탈의장 남·여 구분, 심전도·문진·체중 부스 가림, X-ray 화면 가림 및 대기줄 남·여 구분, 청력검사 전용 부스 등)하고 배치도·부스 구성·장비 목록 제출
  • 수검자·미수검자·2차 검진자 운영관리(일별 수검·미수검 현황 당일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여부 조회·안내, 당일 추가 접수, 2차 검진 대상자 통지·관리)
  • 검체를 적정 온도·상태로 보관·운반하고 분실·훼손·오염 시 검진기관 부담으로 재검사
  • 검진 실시일부터 30일 이내 개인별 결과 통보(모바일 확인·통보방법 선택 가능), 결과표·사후관리 소견서·전산입력자료·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제출, 이상 소견 시 즉시 통보
  • 검진 종료 후 3주 이내 전문의 상담·2차 검사, 사후관리 기간(~2027.3.31.) 상담 창구 운영, 성별·연령별·유해인자별·판정구분별 분석 보고서 및 전년 대비 유소견율 추이 비교 분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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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추가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이어야 함

마.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
❍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

제품 인증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등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 지정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로 제출, 기한 2026.10.23.(금) 10:00까지

제출방법: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검진기관이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관내 기관은 내원검진(상시) 병행. 관외 기관은 전 일정 출장검진.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출장검진 인력이 검진일정에 따라 UNIST 현장에 투입됨
    ❍ 검진 인력 투입계획 제시(서식 11)
    - 상담, 접수, 채혈, 계측, 구강검사 등 일별 세부 인력투입 계획 제시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검진기관은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검진 실시
❍ 관내(울산광역시 내) 소재 기관일 경우: 출장검진 + 내원검진(상시)
❍ 관외(울산광역시 외) 소재 기관일 경우: 전 일정 출장검진

문서 분석

일의 분량
검진 예상인원 1,043명

검진인원 1,043명 내외. 사업예산 금95,992,59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검진 예상인원 1,043명으로 제시됨(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검진 예상인원: 1,043명
나. 검진 예상인원: 1,043명
○ 검진인원: 1,043명 내외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5,992,590원
배정예산
95,992,59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특수건강진단기관(561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09: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추진전략(제안배경 및 개요,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사업의 조직체계 및 구성)15점
사업수행능력(검진 대상자 운영관리 방안, 검진장 구성 방안, 수검자·미수검자 및 2차 검진자 운영관리 방안, 검체 관리 방안)20점
검진결과 및 사후관리(검진결과 통보 방안,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 및 사후관리 방안, 검진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방안)15점
서비스 운영관리(건강검진 수검에 대한 접근성, 그 외 기타 의료편의 서비스 방안)10점
안전관리·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사업의 안전계획·전략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개인정보 관리 방안)10점
입찰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특수건강진단 실시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UNIST 연구활동종사자·직원 1,043명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을 출장·내원으로 실시하고 결과 통보·사후관리·분석보고서까지 제공하는 의료·보건 서비스다.

  • 출장검진 일정 운영(1차 5일, 2차 3일, 관외 미수검자 4일, 추가 1~2일)
  • 임시검진장 구성·운영 및 원상복구
  • 검체 채취·보관·운반 관리
  • 검진결과 개인별 통보(모바일·메일) 및 안전보건공단 전산입력
  • 요관찰자·유소견자 상담 및 사후관리(2027.3.31까지)
  • 검진결과 항목별 분석 보고서 작성
  • 영문 문진표·안내 등 영문 지원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보안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이어야 함

마.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
❍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

제품 인증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등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 지정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로 제출, 기한 2026.10.23.(금) 10:00까지

    제출방법: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장검진 인력 투입 계획 서식에 업무별 최소인원과 자격(의사·치위생사 등)을 요구하고, 제안서에 기재한 파견인력은 실제 투입 인력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시 계약위반으로 간주. 의료지원인력은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출장검진 파견인력 전반(접수/행정, 신체계측, 채혈, 심전도, 폐활량, 청력, 구강검진(의사·치위생사), 흉부 방사선, 직업환경전문의 상담 등)과 안전 총괄담당자 1인, 총괄책임자(PM) 및 분야별 책임자
    ❍ 용역 수행조직표 제시(서식 10)
    - 총괄책임자(PM) 및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권한을 명시할 것
    ❍ 전체 일정 동안 안전사고 및 혼잡 방지를 위한 안전 총괄담당자 1인을 지정하고, 그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
※ 최소 16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기관의 역량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
※ 제안서에 기재한 파견인력은 실제 출장검진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 인력을 변경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 의료지원인력은 자격증 사본 제출(필수)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식 7, 8)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제안참여 보안각서·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서류 있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또는 반납, 위탁업무 목적 범위 외 이용·제3자 제공·누설 금지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UNIST가 요청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서식 7, 8)
다.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수행 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검진일정은 1차 11.16~11.20(5일), 2차 12.3/12.10/12.17(3일) 등.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 3. 31.로 정해져 있음.
    가.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수)
가.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수)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 까지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검진일정이 11.16~11.20(1차), 12.3·12.10·12.17(2차) 등으로 정해져 있고, 검진시간은 1차 09:00~16:30, 2차·누락자·기타는 UNIST와 협의 후 결정.

| 1 | 특수건강진단(1차) | | 11. 16.(월) ~ 11. 20.(금) | | 5일 | 출장검진 |
**※ (검진시간) 1차: 09:00~16:30/2차·누락자·기타: UNIST와 협의 후 결정**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95,992,590원(부가세 면세). 검진인원 증감 사유로 사업금액 변동 가능, 검진 대상인원 증감에 따른 금액은 사후 정산(미수검자 및 2차 검진 추후 실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검진인원 증감에 따른 금액은 사후 정산, 미수검자 및 2차 검진 추후 실비정산.
    ❍ 검진당일 대상자 추가 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검진 대상인원 증감에 따른 금액은 사후 정산 실시(미수검자 및 2차 검진 추후 실비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 없음.
**2.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 기초금액: 금 95,992,590원 (부가가치세 면세)
❍ 검진당일 대상자 추가 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검진 대상인원 증감에 따른 금액은 사후 정산 실시(미수검자 및 2차 검진 추후 실비정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검진 예상인원 1,043명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기타 추가 검진은 필요 시 협의하여 일정 추가, 검진일정은 조정 가능.

나. 검진 예상인원: 1,043명
※ 상기 인원은 상황(현장 추가접수, 휴직·학, 퇴사·학, 전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 전(또는 실시 중)까지 변동사항을 검진에 반영하여야 함
4 | 기타 추가 검진 | | 필요 시 협의하여 일정 추가 | | 1~2일 | 출장검진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 20점, 추진전략 15점, 검진결과 및 사후관리 15점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순서다. 정량평가 경영상태 10점, 서비스 운영관리 10점, 안전관리·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10점, 가격평가 20점도 있다.

| 기술
능력
평가 | 정
성
평
가 | 사업
수행능력 | ◦ 검진 대상자 운영관리 방안
◦ 검진장 구성 방안
◦ 수검자·미수검자 및 2차 검진자 운영관리 방안
◦ 검체 관리 방안 | 20 |
| 기술
능력
평가 | 정
성
평
가 | 추진전략 | ◦ 제안배경 및 개요
◦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 사업의 조직체계 및 구성 | 15 |
| 기술
능력
평가 | 정
성
평
가 | 검진결과
및
사후관리 | ◦ 검진결과 통보 방안
◦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 및 사후관리 방안
◦ 검진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방안 | 15 |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체의 분실·훼손·오염 등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검진기관이 부담하며, 재검사 일정은 UNIST와 협의할 것

  • 대상 · 재검사 검체 분실·훼손·오염으로 인한 재검사 비용 검진기관 부담
    검체의 분실·훼손·오염 등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검진기관이 부담하며, 재검사 일정은 UNIST와 협의할 것
검체의 분실·훼손·오염 등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검진기관이 부담하며, 재검사 일정은 UNIST와 협의할 것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2002-002
참조번호
구매팀-5621
공고기관
울산과학기술원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5,992,590원
배정예산
95,992,59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1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있는지, 출장인지 내원인지,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인당 수가와 인원이다. 결석자 2차 출장이나 수면내시경 추가비 금지처럼 대가 밖 부담도 본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등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 지정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함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로 입찰참가자격을 틍록한 업체
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관내(울산광역시 내)·관외 소재 기관에 따른 검진 방법 구분은 있으나 참가 자격 조건이 아님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평가표에도 실적 항목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 수급 불허(단독입찰만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되어 단독으로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함
    ❍ 공동 수급 불허(단독입찰만 가능)
❍ 공동 수급 불허(단독입찰만 가능)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책임있는 용역 수행을 위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이어야 함

  • 보는 기간 · 3년 이내 최근 3년간
    마.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
마.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
❍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등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검진기관 지정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업종코드 5615), 검진기관 지정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기기·소모품, 검진 테이블·의자 등 검진장 구성 물품 일체를 검진기관이 준비·설치하고, 청력검사 전용 부스 사용, 검진장 배치도·사용 장비 목록(제작사·모델명·수량·구입연도) 제출을 요구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검진 당일 검진 개시 전 모든 장비·물품 준비 완료
    검진 당일 검진 개시 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모든 장비·물품의 준비를 완료할 것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기기·소모품은 표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진기관이 준비·설치하며, 검진 테이블·의자 등 검진장 구성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검진기관이 준비하여 실시
청력검사는 표준기준에 적합한 청력검사 전용 부스를 사용할 것
제안서에는 검진장 배치도(Layout), 부스 구성 내역(설치하는 경우), 사용 장비 목록(제작사·모델명·수량·구입연도)을 포함할 것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책임있는 용역 수행을 위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검진장 구성 시 사용 장비 목록(제작사·모델명·수량·구입연도)을 제안서에 포함하라고만 하였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제안서에는 검진장 배치도(Layout), 부스 구성 내역(설치하는 경우), 사용 장비 목록(제작사·모델명·수량·구입연도)을 포함할 것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진결과를 UNIST로 송부하고 UNIST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 UNIST가 요구하는 자료(검진 현황, 유소견자 현황 통계 등)의 자료를 검진 종료 이후 별도로 제출할 것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최종 검진 종료 후 3주 이내 전문의 상담·2차 검사, 검진 개시 1주 전 안내문·문진표 배포 등 기간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일반건강진단 결과표)·별지 제85호서식(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서식 7) 검진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별표 2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및 별지 제85호서식(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UNIST로 송부할 것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를 수검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
❍ 최종 검진 종료 후 3주 이내에 UNIST와 협의하여 전문의 상담 및 2차 검사를 실시할 것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검체 분실·훼손·오염 시 재검사 비용은 검진기관 부담으로 정하였으나, 별도의 품질 시험·검사·분석 절차는 정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검체의 분실·훼손·오염 등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검진기관이 부담하며, 재검사 일정은 UNIST와 협의할 것

원자료

나눠짐

검진장 공간은 UNIST가 제공하고,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기기·소모품과 검진장 구성 물품은 검진기관이 준비한다.

❍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검진기관은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검진 실시
❍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기기·소모품은 표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진기관이 준비·설치하며, 검진 테이블·의자 등 검진장 구성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검진기관이 준비하여 실시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적용되는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일별 수검·미수검 현황을 당일 검진 종료 후 UNIST 보건관리자에 제공하고, 검진 종료 이후 UNIST가 요구하는 자료를 별도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별 수검·미수검 현황 제공과 검진 현황·유소견자 현황 통계 등 자료 제출이 있다.
    - 일별 수검·미수검 현황을 당일 검진 종료 후 UNIST 보건관리자에 제공할 것
- 일별 수검·미수검 현황을 당일 검진 종료 후 UNIST 보건관리자에 제공할 것
❍ UNIST가 요구하는 자료(검진 현황, 유소견자 현황 통계 등)의 자료를 검진 종료 이후 별도로 제출할 것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건강진단개인표, 일반건강진단 결과표·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서, 검진결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책자 1부 및 전자파일(엑셀, 개인별 검진결과값 포함)로 제공하도록 정하였다.
    ※ 책자 1부 및 전자파일(엑셀, 개인별 검진결과값 포함)로 제공할 것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및 별지 제85호서식(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UNIST로 송부할 것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장검진 인력 투입 계획 서식에 업무별 최소인원과 자격(의사·치위생사 등)을 요구하고, 제안서에 기재한 파견인력은 실제 투입 인력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시 계약위반으로 간주. 의료지원인력은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출장검진 파견인력 전반(접수/행정, 신체계측, 채혈, 심전도, 폐활량, 청력, 구강검진(의사·치위생사), 흉부 방사선, 직업환경전문의 상담 등)과 안전 총괄담당자 1인, 총괄책임자(PM) 및 분야별 책임자
    ❍ 용역 수행조직표 제시(서식 10)
    - 총괄책임자(PM) 및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권한을 명시할 것
    ❍ 전체 일정 동안 안전사고 및 혼잡 방지를 위한 안전 총괄담당자 1인을 지정하고, 그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
※ 최소 16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기관의 역량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
※ 제안서에 기재한 파견인력은 실제 출장검진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 인력을 변경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 의료지원인력은 자격증 사본 제출(필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검진기관이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관내 기관은 내원검진(상시) 병행. 관외 기관은 전 일정 출장검진.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출장검진 인력이 검진일정에 따라 UNIST 현장에 투입됨
    ❍ 검진 인력 투입계획 제시(서식 11)
    - 상담, 접수, 채혈, 계측, 구강검사 등 일별 세부 인력투입 계획 제시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검진기관은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검진 실시
❍ 관내(울산광역시 내) 소재 기관일 경우: 출장검진 + 내원검진(상시)
❍ 관외(울산광역시 외) 소재 기관일 경우: 전 일정 출장검진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검진시간은 1차 09:00~16:30, 2차·누락자·기타는 UNIST와 협의 후 결정. 1차 특수건강진단은 11.16~11.20 5일간 출장검진, 재검사(2차)는 12.3·12.10·12.17 3일간 출장검진.

**※ (검진시간) 1차: 09:00~16:30/2차·누락자·기타: UNIST와 협의 후 결정**
| 1 | 특수건강진단(1차) | | 11. 16.(월) ~ 11. 20.(금) | | 5일 | 출장검진 |
| 2 | 재검사(2차) | | 12. 3.(목), 12. 10.(목), 12. 17.(목) | | 3일 | 출장검진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식 7, 8)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제안참여 보안각서·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서류 있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또는 반납, 위탁업무 목적 범위 외 이용·제3자 제공·누설 금지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나. UNIST가 요청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서식 7, 8)
다.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1차 특수건강진단 5일, 재검사(2차) 3일, 미수검자 검진(관내 상시 내원, 관외 2일×2회), 기타 추가 검진 1~2일 등 정해진 일정에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는 결과 통보일 이후 ~ 2027.3.31까지 대면/비대면으로 운영

| 1 | 특수건강진단(1차) | | 11. 16.(월) ~ 11. 20.(금) | | 5일 | 출장검진 |
| 5 | 사후관리 | | 결과 통보일 이후 ~ 27. 3. 31.(수) | | | 대면/비대면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특수건강진단 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책임있는 용역 수행을 위함)
❍ 공동 수급 불허(단독입찰만 가능)

하는 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UNIST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및 직원 등 약 1,043명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을 출장검진·내원검진으로 실시하고, 검진결과 통보·상담·사후관리 및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출장검진(1차 5일, 2차 3일 등)과 내원검진, 검진장 구성, 검체 관리, 결과 통보(30일 이내), 사후관리(~2027.3.31.) 포함.

○ 용역내용: 연구활동종사자 및 시설관리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시행
가. 검진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UNIST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및 직원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음.

일의 분량

검진 예상인원 1,043명

검진인원 1,043명 내외. 사업예산 금95,992,59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검진 예상인원 1,043명으로 제시됨(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검진 예상인원: 1,043명
나. 검진 예상인원: 1,043명
○ 검진인원: 1,043명 내외

수행 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검진일정은 1차 11.16~11.20(5일), 2차 12.3/12.10/12.17(3일) 등.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 종료일이 2027. 3. 31.로 정해져 있음.
    가.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수)
가.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수)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 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부터 2027.3.31.까지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 없음.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 까지

최소 투입 인원

출장검진 인력 16명 이상

출장검진 인력 투입계획에서 최소 16명 이상으로 구성. 접수/행정 2명, 신체계측/혈압 2명, 소변 1명, 채혈 2명, 심전도 1명, 폐활량 2명, 청력 1명, 구강검진 의사·치위생사 각 1명, 흉부 방사선 1명, 탈의·동선 안내원 1명, 직업환경전문의 상담 1명 등.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최소 16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기관의 역량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검진 예약·안내·문진·상담·결과통보 등 전 과정 영문 지원, 검진 전 유의사항 안내문·문진표 SMS 배포, 검진장 구성·철거·원상복구, 검체 관리, 검진결과 분석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창구 운영, 필요 시 공개 설명회 실시.

본업(검진) 외 부가 서비스.

❍ 검진 예약·안내·문진·상담·결과통보 등 모든 과정에서 영문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영문 문진표 또는 영문 작성 가이드 제공 포함)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문서에 없음.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련 위탁자가 연 1회 이상 수탁자 교육 가능(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무상 여부 명시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특수건강진단 검사(채혈·계측·방사선 촬영 등)를 직접 수행하고, 검진결과 분석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상담 제공.

❍ 전체 검진결과에 대한 항목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것(성별·연령별·유해인자별·판정구분별 등)
❍ 요관찰자(C) 또는 유소견자(D) 등 이상 소견이 있는 수검자에게 사후관리 소견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을 설명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상담·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자격을 갖춘 기관이면 참여 가능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진행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 찰 명: 울산과학기술원 2026년 하반기 특수건강진단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로 제출, 기한 2026.10.23.(금) 10:00까지

제출방법: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출장검진 일정과 검진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0일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표 통보, 결과표 송부, 전산입력 자료 송부.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를 수검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를 수검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및 별지 제85호서식(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UNIST로 송부할 것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강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하며, 관내 기관은 출장검진+내원검진, 관외 기관은 전 일정 출장검진. 4대 과기원 소재지(대전·대구·광주 등) 파견 구성원에 대한 검진 방안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UNIST 현장에서 출장검진 실시
    ❍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검진기관은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검진 실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울산) 현장 및 관내·외 지정기관
❍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검진기관은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검진 실시
※ 4대 과기원 소재지(대전·대구·광주 등)에 파견 중인 UNIST 구성원에 대한 검진 방안 포함

현장 여건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검진기관이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장 구성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검진기관이 준비한다. 검진 종료 후 장비·물품을 정리하고 검진 장소를 청결하게 원상 복구하며, 발생한 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임시검사장 구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임시검사장 구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함
  • 위험작업 · 없음 검진 업무로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검진기관은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검진 실시
❍ 검진 종료 후 사용한 장비·물품을 정리하고 검진 장소를 청결하게 원상 복구하며, 발생한 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검진일정이 11.16~11.20(1차), 12.3·12.10·12.17(2차) 등으로 정해져 있고, 검진시간은 1차 09:00~16:30, 2차·누락자·기타는 UNIST와 협의 후 결정.

| 1 | 특수건강진단(1차) | | 11. 16.(월) ~ 11. 20.(금) | | 5일 | 출장검진 |
**※ (검진시간) 1차: 09:00~16:30/2차·누락자·기타: UNIST와 협의 후 결정**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예산에는 검진 실시, 검진장 구성, 소모품비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일체를 포함.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기기·소모품은 검진기관이 준비·설치.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이 없다.
❍ 예산에는 검진 실시, 검진장 구성, 소모품비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야 함
❍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기기·소모품은 표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진기관이 준비·설치하며, 검진 테이블·의자 등 검진장 구성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검진기관이 준비하여 실시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검진 종료 후 발생한 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

❍ 검진 종료 후 사용한 장비·물품을 정리하고 검진 장소를 청결하게 원상 복구하며, 발생한 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강진단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UNIST가 용역을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 검진 대상자(수검자)는 UNIST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직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비는 검진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정산 시 전액 차감함.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검자·이용자가 몫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님.
○ 입 찰 명: 울산과학기술원 2026년 하반기 특수건강진단 용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비는 검진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공단 대상자 비용은 정산 시 전액 차감함(중복 청구 불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95,992,590원(부가세 면세). 검진인원 증감 사유로 사업금액 변동 가능, 검진 대상인원 증감에 따른 금액은 사후 정산(미수검자 및 2차 검진 추후 실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검진인원 증감에 따른 금액은 사후 정산, 미수검자 및 2차 검진 추후 실비정산.
    ❍ 검진당일 대상자 추가 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검진 대상인원 증감에 따른 금액은 사후 정산 실시(미수검자 및 2차 검진 추후 실비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 없음.
**2.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 기초금액: 금 95,992,590원 (부가가치세 면세)
❍ 검진당일 대상자 추가 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검진 대상인원 증감에 따른 금액은 사후 정산 실시(미수검자 및 2차 검진 추후 실비정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검진 예상인원 1,043명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기타 추가 검진은 필요 시 협의하여 일정 추가, 검진일정은 조정 가능.

나. 검진 예상인원: 1,043명
※ 상기 인원은 상황(현장 추가접수, 휴직·학, 퇴사·학, 전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 전(또는 실시 중)까지 변동사항을 검진에 반영하여야 함
4 | 기타 추가 검진 | | 필요 시 협의하여 일정 추가 | | 1~2일 | 출장검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과학기술원.

공고기관: 울산과학기술원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 등)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명시적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사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진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료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를 증빙과 함께 제시할 것.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사항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의료배상책임보험 등.
    ※ 검진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료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를 증빙과 함께 제시할 것
※ 검진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료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를 증빙과 함께 제시할 것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
    ※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기초금액, 추정금액 및 입찰금액은 면세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기초금액, 추정금액 및 입찰금액은 면세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뿐이고 정성평가 70점은 제안 내용 평가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항목(10점)으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7~10점 배점(10) 기준 10.0~7.0점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10.0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모두 포함한다.
    신용평가등급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 항목(10점)
- 경영상태(10점)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출장검진 인력 투입 계획(서식 11)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 계획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 서식 11의 파견인력은 실제 출장검진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 20점, 추진전략 15점, 검진결과 및 사후관리 15점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순서다. 정량평가 경영상태 10점, 서비스 운영관리 10점, 안전관리·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10점, 가격평가 20점도 있다.

| 기술
능력
평가 | 정
성
평
가 | 사업
수행능력 | ◦ 검진 대상자 운영관리 방안
◦ 검진장 구성 방안
◦ 수검자·미수검자 및 2차 검진자 운영관리 방안
◦ 검체 관리 방안 | 20 |
| 기술
능력
평가 | 정
성
평
가 | 추진전략 | ◦ 제안배경 및 개요
◦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 사업의 조직체계 및 구성 | 15 |
| 기술
능력
평가 | 정
성
평
가 | 검진결과
및
사후관리 | ◦ 검진결과 통보 방안
◦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 및 사후관리 방안
◦ 검진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방안 | 1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검진장 배치도·장비 목록 등은 제안서에 포함할 서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서비스 운영관리 부문의 '그 외 기타 의료편의 서비스 방안'이 10점 배점으로, 법정 검진항목 외 추가 제공 가능한 검진항목·서비스를 제안하는 항목이다.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0~10점 서비스 운영관리 10점 중 기타 의료편의 서비스 방안 부분
  • 대상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법정 검진항목 외 추가 검진항목·서비스 제안
    ❍ 법정 검진항목 외에 제안 단가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제공 가능한 검진항목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것(예: 직무스트레스 평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 기술
능력
평가 | 정
성
평
가 | 서비스 운영관리 | ◦ 건강검진 수검에 대한 접근성
◦ 그 외 기타 의료편의 서비스 방안 | 10 |
❍ 법정 검진항목 외에 제안 단가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제공 가능한 검진항목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것(예: 직무스트레스 평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입찰공고문 일정표에 제안서 평가가 '서면 평가'로 적혀 있다.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서 평가 | 서면 평가 | |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가 없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도 없다.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2개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체의 분실·훼손·오염 등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검진기관이 부담하며, 재검사 일정은 UNIST와 협의할 것

  • 대상 · 재검사 검체 분실·훼손·오염으로 인한 재검사 비용 검진기관 부담
    검체의 분실·훼손·오염 등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검진기관이 부담하며, 재검사 일정은 UNIST와 협의할 것
검체의 분실·훼손·오염 등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검진기관이 부담하며, 재검사 일정은 UNIST와 협의할 것

투입 인력 교육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교육 요구 없음.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에 위탁자의 연 1회 이상 교육 조항이 있으나 이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서식)에만 있는 정형 조항임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교육 주기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훈련 계획을 보는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적용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건강검진)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3. 건강진단 대상 가. 검진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UNIST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및 직원 등 나. 검진 예상인원: 1,043명 ※ 상기 인원은 상황(현장 추가접수, 휴직·학, 퇴사·학, 전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 전(또는 실시 중)까지 변동사항을 검진에 반영하여야 함 4. 사업기간 및 검진일정 가.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1.(수) 나. 검진일정

순번구분일정일수방법
1특수건강진단(1차)11. 16.(월) ~ 11. 20.(금)5일출장검진
2재검사(2차)12. 3.(목), 12. 10.(목), 12. 17.(목)3일
3미수검자 검진관내 소재상시내원검진
관외 소재1차12. 1.(화) ~ 12. 2.(수)2일출장검진
2차12. 8.(화) ~ 12. 9.(수)
4기타 추가 검진필요 시 협의하여 일정 추가1~2일
5사후관리결과 통보일 이후 ~ 27. 3. 31.(수)대면/비대면

※ (미수검자 검진) 입찰 결과에 따라 관내·외 지정기관에서 실시함 ※ (검진시간) 1차: 09:00~16:30/2차·누락자·기타: UNIST와 협의 후 결정 ※ 불가피한 경우 검진일정은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검진일수 변경은 불가함 5. 검진 항목 및 방법 가. 검진 방법 ❍ 관내(울산광역시 내) 소재 기관일 경우: 출장검진 + 내원검진(상시) ❍ 관외(울산광역시 외) 소재 기관일 경우: 전 일정 출장검진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날짜에 출장검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진행 상황에 따라 1~2일 출장검진 일정이 추가될 수 있음 나. 검진 항목

구분검진항목근거법령
일반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검사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특수건강진단취급 유해인자별 1차·2차 검사항목

※ 대상자 전원 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동시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비는 검진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공단 대상자 비용은 정산 시 전액 차감함(중복 청구 불가) 6. 사업예산: 금95,992,590원(금구천오백구십구만이천오백구십원) 가. 소요예산(추정금액): 금95,992,590원(VAT 포함) ❍ 검진인원 증감 등의 사유로 사업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예산에는 검진 실시, 검진장 구성, 소모품비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야 함

Ⅱ 검진기관 선정 및 평가방법

1. 검진기관 선정 가.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최근 3년간 검진기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과실로 인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지 않은 기관

참가자격

다. 입찰 유의사항 ❍ 공동 수급 불허(단독입찰만 가능)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2. 평가절차 및 방법 사업공고(제안요청)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 협상대상자 우선순위 설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기본방침 ❍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고려하여,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다. 용역 수행자 선정기준 ❍ 입찰 공고된 본 용역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UNIST에 제출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함

배점·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제안서와 제안발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 필요 시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음 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 항목(10점) - 경영상태(10점)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10)
AAA, AA+, AA°, AA-, A+, A°, A-, BBB+, BBB°A1, A2+, A2°,
A2-, A3+, A3°
AAA, AA+, AA°, AA-,
A+, A°, A-, BBB+, BBB°
10.0
(배점의 100%)
BBB-, BB+, BB°, BB-A3-, B+, B°BBB-, BB+, BB°, BB-9.5
(배점의 95%)
B+, B°, B-B-B+, B°, B-9.0
(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0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준용 ❍ 기술능력평가의 정성평가 항목(70점) - 평가위원 평가 - 정성적 평가(세부평가항목별)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함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 가격평가(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마.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 업체신용평가등급(별도 평가 기준에 따름)10
정량평가(계)
정
성
평
가
추진전략◦ 제안배경 및 개요
◦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 사업의 조직체계 및 구성
15
사업
수행능력
◦ 검진 대상자 운영관리 방안
◦ 검진장 구성 방안
◦ 수검자·미수검자 및 2차 검진자 운영관리 방안
◦ 검체 관리 방안
20
검진결과
및
사후관리
◦ 검진결과 통보 방안
◦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 및 사후관리 방안
◦ 검진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방안
15
서비스 운영관리◦ 건강검진 수검에 대한 접근성
◦ 그 외 기타 의료편의 서비스 방안
10
안전관리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 사업의 안전계획·전략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 개인정보 관리 방안
정성평가(계)70
기술능력평가(계)80
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별도 평가 기준에 따름)
20
가격평가(계)
계100

과업·요구

2. 사업수행 능력 부문 가. 검진 대상자 운영관리 방안 ❍ 검진 예약·안내·홍보 계획 제시 - 검진 예약 및 문진표 작성은 모바일로 가능하여야 함 - 효과적인 검진을 위한 검진 전 유의사항 및 검진요령이 포함된 안내문 및 문진표 등을 검진 개시 1주 전까지 개별 SMS(필요시 E-mail 병행)로 배포 ※ 모든 안내는 한국어/영어 동시 실시 ❍ 수검자의 편의증대 방안 제시 - 탈의공간(남·녀 구분), 탈의복 수량, 이동동선, 대기공간 운영계획을 포함할 것 - 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검진 흐름 유지 방안을 제시할 것 ※ 검진대상자 전원이 흉부 X-ray를 촬영하므로, 과거 검진 시 탈의 및 장시간 대기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 나. 검진장 구성 방안 ❍ UNIST가 제공하는 공간에 검진기관은 임시검사장을 구성하여 검진 실시 ❍ 임시검사장 구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함 ❍ 각 검사 구역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수검자의 안전성·편의성·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할 것 ❍ 흉부 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 및 환복 시 타인에게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탈의장(탈의부스 또는 검진버스 내 탈의공간)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 - 심전도·문진·체중 측정 부스는 입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커튼·가림막·파티션 등을 설치 - X-ray 촬영화면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하고, 촬영 대기줄을 남·여 구분하여 관리 ❍ 청력검사는 표준기준에 적합한 청력검사 전용 부스를 사용할 것 ❍ 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기기·소모품은 표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진기관이 준비·설치하며, 검진 테이블·의자 등 검진장 구성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검진기관이 준비하여 실시 ❍ 검진 당일 검진 개시 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모든 장비·물품의 준비를 완료할 것 ❍ 검진 종료 후 사용한 장비·물품을 정리하고 검진 장소를 청결하게 원상 복구하며, 발생한 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 ❍ 제안서에는 검진장 배치도(Layout), 부스 구성 내역(설치하는 경우), 사용 장비 목록(제작사·모델명·수량·구입연도)을 포함할 것 다. 수검자·미수검자 및 2차 검사자 운영관리 방안 ❍ 수검·미수검자 관리계획 제시 - 미수검 인원에 대한 홍보·안내 방안 제시 - 일별 수검·미수검 현황을 당일 검진 종료 후 UNIST 보건관리자에 제공할 것

- 검진 전 수검자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 및 지역가입자 여부를 조회하고, 접수 시 본인에게 안내할 것 - 검진당일 대상자 추가 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검진 대상인원 증감에 따른 금액은 사후 정산 실시(미수검자 및 2차 검진 추후 실비정산) ❍ 2차 검진이 필요한 수검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방법 및 운영계획 제시 - 대상자 명단 통보시기·방법 및 2차 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포함할 것 - 2차 검사 결과 3차 정밀검사 또는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라. 검체 관리 방안 ❍ 검진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안전하게 보관·운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은 검진기관에게 있음 ❍ 검체의 운반·보관 시 적정 온도 및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분실·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할 것 ❍ 검체의 분실·훼손·오염 등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검진기관이 부담하며, 재검사 일정은 UNIST와 협의할 것 3. 검진결과 및 사후관리 부문 가. 검진결과 통보 방안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를 수검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 - 검진결과는 모바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수검자가 희망하는 경우 통보 방법(메일·모바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결과표 재발급을 희망하는 수검자에게는 재발송 할 것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및 별지 제85호서식(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를 UNIST로 송부할 것

※ 책자 1부 및 전자파일(엑셀, 개인별 검진결과값 포함)로 제공할 것 ❍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송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 검진물질 중 ‘방사선’ 취급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개인결과표와 함께 제공하고, 사업주(UNIST)에게 송부할 것(서식 13) ❍ UNIST가 요구하는 자료(검진 현황, 유소견자 현황 통계 등)의 자료를 검진 종료 이후 별도로 제출할 것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UNIST 보건관리자 및 해당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하고, 전문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질병 또는 그 의심 소견(예: 활동성 결핵 등) - 중대한 질환이 의심되어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소견(예: 폐암 의심 등) -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발병이 의심되는 질병 또는 특정 연구실에서 집단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 그 밖에 개인 건강관리에 관한 즉각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나. 검진결과에 따른 상담 및 사후관리 방안 ❍ 요관찰자(C) 또는 유소견자(D) 등 이상 소견이 있는 수검자에게 사후관리 소견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을 설명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상담·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 최종 검진 종료 후 3주 이내에 UNIST와 협의하여 전문의 상담 및 2차 검사를 실시할 것 ❍ 사후관리 기간(~2027. 3. 31.) 중 수검자의 결과 문의 및 상담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창구(연락처·담당자)를 운영하여야 함 ❍ 필요 시 UNIST에서 검진결과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함 다. 검진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방안 ❍ 전체 검진결과에 대한 항목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것(성별·연령별·유해인자별·판정구분별 등) ❍ 법정 제출양식 외에 UNIST의 기관 특성(연구실 중심, 학생연구자 다수 등)에 적합한 분석자료 및 개선 제언을 포함할 것 ❍ 전년도 대비 유소견율 추이 등 비교 분석을 포함할 것

4. 서비스 운영관리 부문 가. 건강검진 수검에 대한 접근성 ❍ 검진의 접근 용이성(위치, 교통, 예약 소요기간, 전용 창구 운영 여부 등)을 평가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 ❍ 수검자가 병원 방문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신속한 검사 진행 및 무료주차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 ※ 4대 과기원 소재지(대전·대구·광주 등)에 파견 중인 UNIST 구성원에 대한 검진 방안 포함 나. 그 외 기타 의료편의 서비스 방안 ❍ 법정 검진항목 외에 제안 단가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제공 가능한 검진항목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것(예: 직무스트레스 평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 추가 제안항목은 법정 검진의 정확성과 소요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5. 안전관리 부문 가. 사업 안전계획 및 전략제시 ❍ 검진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할 것 ❍ 전체 일정 동안 안전사고 및 혼잡 방지를 위한 안전 총괄담당자 1인을 지정하고, 그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 나. 응급상황 대응 방안 ❍ 검진 중 응급상황(채혈 후 실신, 알레르기 반응, 사고 등)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할 것 ❍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보고 절차, 이송 의료기관 등)를 제시할 것 ❍ 검진버스 승하차 계단 추락방지 조치 계획(경고표지판, 손잡이, 미끄럼 방지 등)을 제시할 것

※ 검진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료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 및 보장범위를 증빙과 함께 제시할 것 6.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부문 가. 제안서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 역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안사 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 ※ 관련 법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나. UNIST가 요청하는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서식 7, 8) 다.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 7. 기타 요청사항 부문 가. 검진 예약·안내·문진·상담·결과통보 등 모든 과정에서 영문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영문 문진표 또는 영문 작성 가이드 제공 포함) 나. 필요 시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유해인자 취급 실태 확인 등)를 위한 현장 방문에 응할 것 다. 검진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함 라.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UNIST 안전경영팀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I.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Ⅱ. 추진전략 부문

【서식 11】 출장검진 인력 투입 계획 ❍ 검진 인력 투입계획 제시 ※ 최소 16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기관의 역량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 ※ 제안서에 기재한 파견인력은 실제 출장검진에 투입되는 인력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 인력을 변경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구분1일차2일차3일차4일차5일차
수검 예정 인원00명
(전체인원/5일)
00명
(전체인원/5일)
00명
(전체인원/5일)
00명
(전체인원/5일)
00명
(전체인원/5일)
접수/행정
(최소인원: 2명)
00명00명00명00명00명
신체계측/혈압측정
(최소인원: 2명)
소변검사
(최소인원: 1명)
채혈검사
(최소인원: 2명)
심전도검사
(최소인원: 1명)
폐활량검사
(최소인원: 2명)
청력검사
(최소인원: 1명)
구강검진
(최소인원: 의사, 치위생사 각 1명)
흉부 방사선 검사
(최소인원: 1명)
탈의·동선 안내원
(최소인원: 1명)
직업환경전문의 상담
(최소인원: 1명)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접수 가. 제출기간: 2026.10.23.(금) 10:00까지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출방법: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나라장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 해당없음)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첨양식 참조)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및 인감 날인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1부 2) 기타제안서에서 요청하는 자료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로 입찰참가자격을 틍록한 업체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해당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이 추정가격 이하이면서 제안서(기술능력평가)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선 순위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과업·요구

=== 세부내역서.xlsx === 개인별 유해인자

순번학부특수검진 유해인자
1기계공학과아세톤/
2
3
4
5
6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7
8
9
10디클로로메탄/메탄올/2-메톡시에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
11
12
13
14
15아세톤/유리섬유/
16
17
18
19
20
21
22
23아세톤/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톨루엔/
24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광물성분진/
25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불산)/염화수소/
26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
27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28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
29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
30
31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메틸렌 비스/메틸 이소부틸 케톤/디클로로메탄/크실렌/에틸벤젠/메탄올/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
32
33
34
35
36아세톤/디메틸포름아미드/
37아세톤/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
38아세톤/디메틸포름아미드/
39테트라하이드로퓨란/
40아세톤/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
41아세톤/유리섬유/광물성분진/
42
43
44
45
46
47
48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49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알루미놈(금속분진)/
50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51
52하이드라진/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53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54
55
56
57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58
59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납/요오드/
60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방사선/
72메탄올/아세토니트릴/톨루엔/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방사선/
73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방사선/
74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방사선/
75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방사선/
76디클로로메탄/테트라하이드로퓨란/아세톤/방사선/
77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톤/2-메톡시에탄올/염화수소/이소프로필 알코올/납/방사선/
78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방사선/
79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80
81
82
83
84
85
86
87
88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오산화바나듐/
89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90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인듐/알루미놈(금속분진)/
91아세톤/산화아연(분진)/이소프로필 알코올/인듐/
92인듐/알루미놈(금속분진)/코발트/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93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94
95인듐/알루미놈(금속분진)/산화아연(분진)/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96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97인듐/알루미놈(금속분진)/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98
99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00
101인듐/알루미놈(금속분진)/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n-헥산/염화수소/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메탄올/납/인듐/산화철/
111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메탄올/납/
112n-헥산/염화수소/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메탄올/납/인듐/산화철/
113
114
115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신소재공학과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불화수소/질산/황산/
124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25
126아세톤/불화수소/염화수소/이소프로필 알코올/
127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28아세톤/불화수소/염화수소/이소프로필 알코올/
129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30아세톤/불화수소/염화수소/이소프로필 알코올/
131아세톤/
132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33아세톤/질산/
134황산/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35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136
137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38
139아세톤/
140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41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질산/
142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디메틸포름아미드/메탄올/아세토니트릴/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납/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불용성무기화합물)/망간/요오드/주석 및 그 화합물(산화및무기화합물)/염화수소/질산/황산/
153
154
155
156메탄올/아세토니트릴/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납/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불용성무기화합물)/망간/요오드/주석 및 그 화합물(산화및무기화합물)/염화수소/질산/황산/
157
158
159
160아세톤/진동/알루미늄(금속분진)/질산/
161
162
163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n-헥산/납/
164벤젠/디메틸포름아미드/
165
166아세톤/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n-헥산/
167디메틸포름아미드/납/
168벤젠/디메틸포름아미드/납/
169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n-헥산/납/
170
171벤젠/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납/
172벤젠/디메틸포름아미드/
173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174
175
176
177
178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알루미늄(금속분진)크롬3가/인듐/
179아세톤/인듐/이소프로필 알코올/코발트/크롬3가/구리(흄)/구리(분진)/톨루엔/
180아세톤/인듐/이소프로필 알코올/코발트/크롬3가/구리(흄)/구리(분진)/알루미늄(금속분진)
181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크롬3가/구리(흄)/구리(분진)/
182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알루미늄(금속분진)크롬3가/인듐/
183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인듐/코발트/
184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불화수소/질산/황산/
185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불화수소/염화수소/질산/황산/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불화수소/염화수소/질산/황산/디메틸포름아미드/메탄올/아세토니트릴/테트라하이드로퓨란/지르코늄/톨루엔/n-헥산/
194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불화수소/염화수소/질산/황산/
195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질산/황산/니켈(수용성)/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에틸렌글리콜/
196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불화수소/염화수소/질산/황산/
197니켈(가용성)/니켈(불용성)/망간/
198니켈(가용성)/니켈(불용성)/망간/아세톤/염화수소/불화수소/
199니켈(가용성)/니켈(불용성)/망간/
200
201
202니켈(가용성)/니켈(불용성)/망간/아세톤/염화수소/불화수소/
203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
204
205
206
207포름알데히드/구리(흄)/구리(분진)/글루타르알데히드/산화아연(흄)/산화아연(분진)/디메틸포름아미드/에틸렌글리콜/
208크롬3가/코발트/니켈(불용성)/니켈(가용성)/망간/알루미늄(가용성염)/
209크롬3가/납/니켈(불용성)/니켈(가용성)/망간/시클로헥산/알루미늄(가용성염)/
210포름알데히드/구리(분진)/니켈(불용성)/니켈(가용성)/산화철/
211니켈(불용성)/니켈(가용성)/망간/구리(분진)/알루미늄(가용성염)/코발트/질산/메탄올/
212알루미늄(가용성염)/코발트/구리(분진)/질산/
213니켈(불용성)/니켈(가용성)/알루미늄(가용성염)/코발트/구리(분진)/
214알루미늄(가용성염)/코발트/구리(분진)/
215알루미늄(가용성염)/구리(분진)/코발트/
216니켈(불용성)/니켈(가용성)/망간/구리(분진)/알루미늄(가용성염)/코발트/질산/
217이산화황/일산화질소/
218납/아세톤/산화아연(분진)/지르코늄/망간/니켈(불용성)/니켈(가용성)/
219구리(분진)/망간/
220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n-헥산/아세톤/황산/아세토니트릴/o-디클로로벤젠/1,2-디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221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주석(금속)/주석(유기화합물)/황산/
222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피리딘/n-헥산/염화수소/황산/
223
224o-디클로로벤젠/메탄올/아세톤/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
225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
226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피리딘/n-헥산/염화수소/황산/
227디메틸포름아미드/
228
229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
230
231디메틸포름아미드/
232
233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메탄올/p-니트로아닐린/
234디메틸포름아미드/아크릴로니트릴/
235N,N-디메틸아세트아미드/p-니트로아닐린/
236
237디메틸포름아미드/아크릴로니트릴/
238디메틸포름아미드/아크릴로니트릴/아세톤/
239염화수소/스티렌/
240디메틸포름아미드/아크릴로니트릴/메탄올/
241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납/
242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납/주석(금속)/주석(유기화합물)/
243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
244이소프로필 알코올/납/클로로벤젠/인듐/산화아연(분진)/
245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납/
246디메틸포름아미드/납/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
247납/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248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납/
249납/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250이소프로필 알코올/
251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소프로필 알코올/크롬3가/
252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톤/n-헥산/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아세토니트릴/
253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n-헥산/톨루엔/알루미늄(금속분진)/클로로벤젠/
254구리(분진)/알루미늄(금속분진)/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메탄올/클로로벤젠/
255시클로헥산/톨루엔/이소프로필 알코올/알루미늄(금속분진)/클로로벤젠/
256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n-부탄올/
257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시클로헥산/n-헥산/클로로벤젠/
258에틸렌글리콜/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n-헥산/
259톨루엔/알루미늄(금속분진)/클로로벤젠/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n-헥산/
260아세톤/n-헥산/
261알루미늄(금속분진)/클로로벤젠/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262이소프로필 알코올/n-헥산/
263
264n-헥산/
265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n-부탄올/아세톤/n-헥산/
266에너지화학공학과니켈(가용성)/니켈카르보닐/아세톤/
267진동/
268
269니켈(가용성)/니켈카르보닐/메틸에틸케톤/이소프로필 알코올/
270주석(금속)/주석(유기화합물)/텅스텐(불용성)/텅스텐(가용성)/니켈(가용성)/니켈카르보닐/
271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에틸렌글리콜/
280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281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아세토니트릴/1,2-디클로로에탄/
282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283
284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아크릴아미드/
285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286
287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톨루엔/
288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289
290
291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토니트릴/1,4-디옥산/메탄올/
292
293
294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토니트릴/1,4-디옥산/메탄올/방사선/
295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토니트릴/1,4-디옥산/메탄올/
296
297
298
299
300
301
302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토니트릴/1,4-디옥산/메탄올/메탄올/
303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토니트릴/1,4-디옥산/메탄올/
304
305
306
307
308
309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토니트릴/1,4-디옥산/메탄올/방사선/
310피리딘/일산화탄소/아세톤/
311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염화수소/
3121,2-디클로로에탄/
313디클로로메탄/아세톤/구리(흄)/구리(분진)/
314디클로로메탄/아세톤/아크릴아미드/
315아세톤/
3161,1,2-트리클로로에탄/
317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n-헥산/
318디메틸포름아미드/톨루엔/
319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아크릴아미드/
320황산/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n-헥산/구리(분진)/염화수소/질산/벤젠/포름알데히드/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질산/톨루엔/아세톤/
336에틸렌글리콜/황산/목재분진/아세톤/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테트라하이드로퓨란/디메틸포름아미드/
337에틸렌글리콜/황산/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테트라하이드로퓨란/디메틸포름아미드/
338아세톤/메탄올/
339염화수소/
340디메틸포름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요오드/납/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아세톤/벤젠/광물성분진/디메틸포름아미드/
355테트라하이드로퓨란/아세톤/디클로로메탄/n-헥산/황산/질산/1,4-디옥산/벤젠/N,N-디메틸아세트아미드/광물성분진/
356아세톤/벤젠/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질산/
357아세톤/질산/염화수소/디메틸포름아미드/
358디메틸포름아미드/
359황산/벤젠/
360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361아세톤/
362디메틸포름아미드/
363아세톤/n-헥산/벤젠/
364아세톤/벤젠/
365아세톤/
366광물성분진/크실렌/톨루엔/일산화탄소/디메틸포름아미드/n-헥산/염화수소/벤젠/테트라하이드로퓨란/
367
368
369
370
371
372
373디메틸포름아미드/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디메틸포름아미드/메탄올/아세톤/염화수소/n-헥산/디클로로메탄/
388아세톤/염화수소/질산/황산/
389아세톤/염화수소/질산/니켈(불용성)/메탄올/
390아세톤/염화수소/메탄올/질산/이소프로필 알코올/납/
391아세톤/메틸에틸케톤/
392아세톤/디메틸포름아미드/톨루엔/
393스티렌/아세톤/
394아세톤/염화수소/
395아세톤/디클로로메탄/염화수소/
396톨루엔/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아세톤/
397납/아세톤/
398황산/메탄올/
399
400
401
402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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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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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409
410
411
412
413
414아세톤/n-헥산/진동/메탄올/톨루엔/아세토니트릴/
415메탄올/자외선/아세톤/에틸렌글리콜/
416염화수소/
417메탄올/자외선/아세톤/에틸렌글리콜/톨루엔/
418아세톤/메탄올/n-헥산/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톨루엔/
419아세톤/
420아세톤/테트라하이드로퓨란/염화수소/
421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422
423
424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토니트릴/
425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426니켈(불용성)/망간/코발트/질산/니켈(가용성)/알루미늄(금속분진)/텅스텐(금속)/지르코늄/아세톤/메탄올/
427방사선/
428
429
430크실렌/방사선/
431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황산/오존/자외선/광물성분진/
432
433디메틸포름아미드/메탄올/아세토니트릴/아세톤/클로로벤젠/납/요오드/n-헥산/디에틸에테르/톨루엔/
434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1,2-디클로로에탄/메탄올/아세톤/아세토니트릴/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피리딘/n-헥산/황산/브롬/오존/자외선/광물성분진/
435디클로로메탄/1,2-디클로로에탄/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피리딘/n-헥산/황산/브롬/오존/자외선/광물성분진/
436
437메탄올/아세톤/클로로벤젠/납/요오드/n-헥산/디에틸에테르/톨루엔/
438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1,2-디클로로에탄/메탄올/아세톤/아세토니트릴/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피리딘/n-헥산/황산/브롬/오존/자외선/광물성분진/
439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n-헥산/황산/브롬/오존/자외선/광물성분진/
440디메틸포름아미드/메탄올/아세토니트릴/아세톤/클로로벤젠/납/요오드/n-헥산/디에틸에테르/톨루엔/
441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1,2-디클로로에탄/메탄올/아세톤/아세토니트릴/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피리딘/n-헥산/황산/브롬/오존/자외선/광물성분진/
442메탄올/아세톤/클로로벤젠/납/요오드/n-헥산/디에틸에테르/톨루엔/
443톨루엔/벤젠/디메틸포름아미드/황산/일산화탄소/유리섬유/
444디클로로벤지딘/오존/디메틸포름아미드/클로로벤젠/황산/
445아세톤/톨루엔/자외선/
446염화수소/톨루엔/질산/
447아세톤/톨루엔/하이드라진/염화수소/황산/니켈(수용성)/니켈(불용성)/오산화바나듐/자외선/
448아세톤/
449아세톤/톨루엔/포름알데히드/
450디메틸포름아미드/클로로벤젠/황산/아세톤/포름알데히드/
451톨루엔/메탄올/구리(분진)/포름알데히드/클로로벤젠/디메틸포름아미드/일산화탄소/
452아세톤/질산/
453n-헥산/크실렌/불화수소/알루미늄(금속분진)/오산화바나듐/염화수소/질산/아세톤/페놀/광물성분진/황산/망간/
454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프로필 알코올/질산/황산/
455아세톤/황화수소/
456아세톤/수은(원소및무기형태)/
457아세톤/
458아세톤/수은(원소및무기형태)/방사선/
459아세톤/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아세톤/방사선/
468아세톤/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원자력공학과아세톤/에틸렌글리콜/염화수소/질산/황산/유리섬유/
478
479
480
481
482
483방사선/코발트/광물성분진/
484질산/코발트/광물성분진/방사선/
485광물성분진/질산/방사선/
486방사선/
487
488질산/코발트/광물성분진/방사선/
489방사선/
490
491
492안티몬/질산/콜타르/광물성분진/방사선/
493코발트/염화수소/방사선/
494텅스텐(금속)/니켈(가용성)/코발트/방사선/
495아세톤/크롬3가/니켈(가용성)/텅스텐(금속)/방사선/
496질산/염화수소/니트로메탄/광물성분진/방사선/
497방사선/
498
499
500
501
502유리섬유/지르코늄/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방사선/
514
515
516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메탄올/
517글루타르알데히드/
518이소프로필 알코올/아닐린 및 그 동족체/황산/
519니켈(가용성)/니켈카르보닐/망간/황산/
520이소프로필 알코올/아닐린 및 그 동족체/황산/
521이소프로필 알코올/아닐린 및 그 동족체/
522
523
524톨루엔/아세톤/질산/황산/황화수소/퍼클로로에틸렌/메탄올/
525황산/황화수소/페놀/
526아세톤/페놀/산화철/황산/황화수소/곡물분진/
527톨루엔/아세톤/질산/황산/황화수소/퍼클로로에틸렌/산화철/곡물분진/
528황산/아세톤/황화수소/페놀/퍼클로로에틸렌/메탄올/톨루엔/
529황화수소/
530디클로로메탄/메탄올/아세톤/n-헥산/염화수소/질산/황산/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디에틸에테르/광물성분진/
545디에틸에테르/이소프로필 알코올/
546이소프로필 알코올/디에틸에테르/
547이소프로필 알코올/알루미늄(금속분진)/
548이소프로필 알코올/디에틸에테르/
549탄소중립대학원디메틸포름아미드/2-메톡시에탄올/클로로벤젠/납/염화수소/이소프로필 알코올/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메탄올/황산/염화수소/일산화탄소/
558황산/염화수소/일산화탄소/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
559메탄올/황산/염화수소/
560황산/염화수소/일산화탄소/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
5611,4-디옥산/디클로로메탄/메탄올/아세토니트릴/아세톤/테트라하이드로퓨란/피리딘/황산디메틸/무수초산/염화수소/
562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진동/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코발트/염화수소/황산/일산화탄소/
563메탄올/황산/염화수소/
564염화수소/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
565염화수소/일산화탄소/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
566황산/염화수소/메탄올/일산화탄소/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텅스텐(금속)/
567
568염화수소/일산화탄소/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
569염화수소/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
570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진동/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텅스텐(금속)/염화수소/황산/
571황산/염화수소/일산화탄소/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
572염화수소/일산화탄소/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
573메탄올/황산/염화수소/텅스텐(금속)/
574염화수소/
575
576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에틸렌글리콜/
577
578
579
580
581
582바이오메디컬공학과이소프로필 알코올/산화철/
583방사선/
584염화수소/포름알데히드/메탄올/크실렌/
585염화수소/포름알데히드/메탄올/크실렌/이소프로필 알코올/
586염화수소/포름알데히드/메탄올/크실렌/
587크실렌/포름알데히드/이소프로필 알코올/
588
589크실렌/포름알데히드/
590
591포름알데히드/이소프로필 알코올/메탄올/
592
593
594
595포름알데히드/크실렌/이소프로필 알코올/페놀/
596
597
598
599
600
601아세토니트릴/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수소/황산/
602포름알데히드/
603메탄올/디메틸포름아미드/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n-헥산/
604디메틸포름아미드/1,4-디옥산/메탄올/n-부탄올/아세톤/톨루엔/n-헥산/납/
605디메틸포름아미드/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n-헥산/메탄올/
606메탄올/자외선/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페놀/포름알데히드/황산/아크릴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
607
608
609
610아세톤/납/
611
612
613톨루엔/인듐/주석(금속)/주석(유기화합물)/
614
615
616
617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수소/메탄올/디메틸포름아미드/포름알데히드/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디메틸포름아미드/디에틸에테르/1,4-디옥산/디클로로메탄/아세토니트릴/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프로필 알코올/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염화수소/질산/황산/
626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
627포름알데히드/
628
629
630
631페놀/
632불화수소/
633
634
635글루타르알데히드/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
636
637
638글루타르알데히드/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염화수소/질산/
639글루타르알데히드/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
640
641
642
643
644전기전자공학과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황산/
645
646
647아세톤/톨루엔/이소프로필알코올/n-헥산/
648
649
650
651
652
653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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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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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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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661납/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염화수소/오일미스트/광물성분진/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불화수소/
673
674
675
676
677
678염화수소/황산/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납/
688의과학대학원메탄올/아세토니트릴/아크릴아미드/에틸렌글리콜/이소아밀 알코올/페놀/포름알데히드/
689
690
691
692
693물리학과아세톤/이소프필 알코올/불화수소/
694
695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질산/
696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697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질산/
698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
699
700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질산/
701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
702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
703
704
705
706
707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메탄올/하이드라진/
708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메탄올/
709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메틸이소부틸케톤/
710아세톤/방사선/
711아세톤/
712
713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황산/인듐/
714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인듐/
715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불화수소/
716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황산/인듐/염화수소/질산/
717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718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황산/
719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인듐/
720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
721
722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723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인듐/
724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
725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코올/메틸이소부틸케톤/
726아세톤/이소프로필알코올/메탄올/
727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코올/크실렌/에틸벤젠/포름알데히드/메틸 이소부틸 케톤/n-헵탄/
728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코올/메틸이소부틸케톤/
729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코올/크실렌/에틸벤젠/포름알데히드/메틸 이소부틸 케톤/n-헵탄/
730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코올/
731불화수소/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불소/망간/산화아연(분진)/안티몬/인듐/지르코늄/주석(금속)/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방사선/
742이소프로필알코올/아세톤/
743
744
745
746
747
748생명과학과방사선/메탄올/아크릴아미드/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이소프로필알콜/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크실렌/
749
750
751메탄올/아크릴아미드/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이소프로필알콜/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크실렌/
752
753
754
755
756염화수소/메탄올/아크릴아미드/니켈(불용성)/이소프로필 알코올/
757
758
759
760
761
762
763메탄올/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아밀 알코올/이소프로필 알코올/크실렌/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페놀/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방사선/
764메탄올/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아밀 알코올/이소프로필 알코올/크실렌/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페놀/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
765
766메탄올/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아밀 알코올/이소프로필 알코올/크실렌/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페놀/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방사선/
767메탄올/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아밀 알코올/이소프로필 알코올/크실렌/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페놀/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
768
769메탄올/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아밀 알코올/이소프로필 알코올/크실렌/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페놀/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방사선/
770메탄올/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아밀 알코올/이소프로필 알코올/크실렌/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페놀/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
771아크릴아미드/메탄올/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염화수소/이소프로필 알코올/페놀/
772
773
774
775
776
777
778포름알데히드/납/
779
780
781
782
783
784
785아크릴아미드/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수소/
786
787
788
789
790
791아크릴아미드/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
792
793아크릴아미드/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수소/
794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아크릴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
795
796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아크릴아미드/방사선/디메틸포름아미드/
797
798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아크릴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
799
800메탄올/자외선/아세톤/아크릴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크실렌/페놀/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트리클로로아세트산/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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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메탄올/아세톤/아크릴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페놀/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방사선/
819메탄올/아크릴아미드/크실렌/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이소프로필 알코올/
820
821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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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메탄올/아세톤/아크릴아미드/포름알데히드/황산/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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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832
833메탄올/아크릴아미드/
834메탄올/아세톤/아크릴아미드/포름알데히드/황산/
835메탄올/아크릴아미드/목재분진/이소프로필 알코올/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크실렌/
836메탄올/아크릴아미드/이소프로필 알코올/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크실렌/
837메탄올/아크릴아미드/목재분진/이소프로필 알코올/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포름알데히드/염화수소/크실렌/
838
839
840
841
842페놀/아크릴아미드/메탄올/
843
844
845
846
847
848화학과크롬3가/구리(흄)/구리(분진)/납/산화철/황산/염화수소/
849디메틸포름아미드/메탄올/아세톤/
850
851
852
853
854
855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메탄올/아세톤/아크릴아미드/테트라하이드로퓨란/n-헥산/아세토니트릴/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디메틸포름아미드/o-디클로로벤젠/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클로로벤젠/디클로로메탄/아세토니트릴/디에틸에테르/에틸렌글리콜/피리딘/n-헥산/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요오드/브롬/광물성분진/염화수소/톨루엔/
864
865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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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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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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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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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882메탄올/적외선/아세톤/
883메탄올/적외선/아세톤/알루미늄(금속분진)/금속가공유/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884메탄올/적외선/아세톤/아세토니트릴/n-부탄올/테트라하이드로퓨란/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n-헥산/
885아세톤/적외선/이소프로필 알코올/디클로로메탄/메탄올/알루미늄(금속분진)/
886메탄올/아세톤/
887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수소/황산/
888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수소/황산/
889
890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수소/
891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수소/황산/
892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염화수소/황산/
893메탄올/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수소/황산/
894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수소/
895
896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크실렌/테트라하이드로퓨란/페놀/
897
898
899
900
901
902방사선/
903디메틸포름아미드/디에틸에테르/1,4-디옥산/디클로로메탄/1,2-디클로로에탄/메탄올/벤젠/n-부탄올/아세토니트릴/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프로필 알코올/크실렌/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포름알데히드/피리딘/n-헥산/황산/브롬/
904
905페놀/피리딘/자외선/적외선/
906
907디클로로메탄/아세톤/에틸렌글리콜/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하이드라진/메틸에틸케톤/
908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메틸클로로포름/
909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디클로로메탄/톨루엔/
910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테트라하이드로퓨란/디메틸포름아미드/
911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아세토니트릴/디클로로메탄/
912아세톤/디클로로메탄/
913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
914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915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
916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테트라하이드로퓨란/디메틸포름아미드/
917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톨루엔/
918아세토니트릴/아세톤/테트라하이드로퓨란/염화수소/질산/황산/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디메틸포름아미드/
919베릴륨 및 그 화합물/
920디메틸포름아미드/디에틸에테르/디클로로메탄/메탄올/아세토니트릴/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톨루엔/포름알데히드/n-헥산/염화수소/황산/트리클로로아세트산/광물성분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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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메탄올/아세톤/염화수소/톨루엔/n-헥산/
948염화수소/테트라하이드로퓨란/n-헥산/벤젠/아세톤/디에틸에테르/
949벤젠/아세톤/1,2-디클로로에탄/메탄올/포름알데히드/n-헥산/일산화탄소/요오드/니켈(불용성)/니켈카르보닐/
950테트라하이드로퓨란/디에틸에테르/디클로로메탄/메탄올/벤젠/톨루엔/아세토니트릴/아세톤/
951디에틸에테르/디클로로메탄/1,2-디클로로에탄/벤젠/아세토니트릴/아세톤/테트라하이드로퓨란/톨루엔/포름알데히드/n-헥산/코발트/염화수소/일산화탄소/
952톨루엔/n-헥산/아세톤/아세토니트릴/벤젠/테트라하이드로퓨란/니켈(불용성)/디에틸에테르/
953테트라하이드로퓨란/n-헥산/벤젠/아세톤/염화수소/아세토니트릴/
954n-헥산/아세톤/아세토니트릴/지르코늄/디클로로메탄/염화수소/톨루엔/
955니켈(불용성)/벤젠/아세톤/톨루엔/테트라하이드로퓨란/
956아세톤/n-헥산/테트라하이드로퓨란/디에틸에테르/디클로로메탄/메탄올/포름알데히드/
957
958아세톤/n-헥산/테트라하이드로퓨란/디에틸에테르/디클로로메탄/메탄올/
959이황화탄소/
960
961
962이황화탄소/자외선/적외선/
963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벤젠/포름알데히드/니켈(가용성)/니켈카르보닐/일산화질소/아세토니트릴/디클로로메탄/황산/페놀/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납/카드뮴/퍼클로로에틸렌/n-헥산/아세톤/
976메탄올/n-부탄올/아세톤/퍼클로로에틸렌/n-헥산/톨루엔/인듐/비소/
977메탄올/자외선/아세톤/테트라하이드로퓨란/n-헥산/망간/카드뮴/질산/
978n-헥산/납/아세톤/
979아세톤/납/n-헥산/
980메탄올/자외선/아세톤/인듐/n-헥산/
981디메틸포름아미드/
982
983
984
985N,N-디메틸아세트아미드/벤젠/아크릴로니트릴/
986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아크릴로니트릴/
987디메틸포름아미드/
988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
989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사염화탄소/
990연구장비교육지원처방사선/
991클로로벤젠/크롬3가/불화수소/메틸이소부틸케톤/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염화수소/질산/포스핀/염소/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고기압/
992
993클로로벤젠/크롬3가/불화수소/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염화수소/질산/포스핀/염소/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고기압/
994클로로벤젠/크롬3가/불화수소/메틸이소부틸케톤/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염화수소/질산/포스핀/염소/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고기압/
995클로로벤젠/크롬3가/불화수소/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염화수소/질산/포스핀/염소/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고기압/
996클로로벤젠/크롬3가/불화수소/메틸이소부틸케톤/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염화수소/질산/염소/포스핀/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고기압/
997크롬3가/불화수소/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염화수소/질산/포스핀/염소/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고기압/
998크롬3가/불화수소/메틸이소부틸케톤/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염화수소/질산/포스핀/염소/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고기압/
999크롬3가/불화수소/메탄올/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황산/염화수소/질산/포스핀/염소/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고기압/
1000
1001
1002용접흄/광물성분진/자외선/크롬 및 그 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산화철(분진 및 흄)/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불용성무기화합물)/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구리(흄)/아세톤/
1003용접흄/광물성분진/자외선/크롬 및 그 화합물(금속과크롬3가화합물)/산화철(분진 및 흄)/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불용성무기화합물)/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가용성무기화합물)/구리(흄)/
1004
1005
1006디클로로메탄/메탄올/아세톤/톨루엔/n-헥산/황산/에틸렌글리콜/
1007
1008디클로로메탄/메탄올/아세톤/톨루엔/n-헥산/황산/에틸렌글리콜/방사선/
1009불화수소/염화수소/질산/황산/
1010
1011아세톤/
1012
1013디클로로메탄/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소프로필알코올/메탄올/
1014이소프로필 알코올/아세톤/
1015디메틸포름아미드/디클로로메탄/메탄올/아세토니트릴/아세톤/이소프로필 알코올/테트라하이드로퓨란/
1016방사선/
1017방사선/광물성분진/
1018이소프로필알코올/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콜타르/콜타르피치 휘발물/테트라하이드로퓨란/피리딘/지르코늄/황산/디메틸포름아미드/메틸클로로포름/벤젠/
1019방사선/
1020디클로로메탄/메탄올/아세톤/톨루엔/n-헥산/황산/목재분진/에틸렌글리콜/
1021목재분진/
1022
1023
1024목재분진/방사선/
1025목재분진/
1026
1027
1028
1029
1030목재분진/크실렌/포름알데히드/애틸벤젠/
10312-브로모프로판/n-헥산/
1032
1033연구실안전팀야간작업/
1034
1035
1036
1037시설팀에틸렌글리콜/
1038
1039
1040
1041
1042생활지원팀광물성분진/스티렌,/아세톤/메틸에틸케톤/시클로헥사논/크실렌/디이소부틸케톤/에틸벤젠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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