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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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경남개발공사 · 정보통신
- 추정가격
- 1.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경상남도
- 무슨 일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요약 AI 요약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를 설계도서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통신공사 감리용역이다. 통신공사 전반의 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를 기술지도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과 시설물 인계·인수까지 수행한다.
-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상주)
- 설계도서·시공계획·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 계획·성과 검토·확인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 공정·기성고 관리와 공사 진척 조사·검사
- 감리일지·월간보고서·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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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지역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감리원은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하며, 감리원 지정신고서·경력확인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기준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공동수급
- 막음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40,430,000원
- 배정예산
- 154,473,000원
- 기초금액
- 154,47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4. 과업설명서(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 전자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6:00 | D-3 |
| 개찰 | 10/16(금) 17: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공사 전반의 상주 감리업무로,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 영역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시공도면·시공계획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및 검측
- 공정·기성·안전·환경 관리 지도
- 감리일지·월간보고서·수시보고서 등 기록관리
-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 하자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협조
-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배치기술인과의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지역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감리원은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하며, 감리원 지정신고서·경력확인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기준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일 때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 중 하나를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은 별도로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 해당용역(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완료)금액의 합계를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동일한 용역 실적(완료)만 인정,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적격심사에 따른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완료)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일하는 주기
상주
통신감리(상주)로 계약기간 내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감리업무를 수행
1) 통신감리(상주)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범위는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협조, 감리보고서 작성 등으로 모두 통신감리(상주) 본업에 딸린 일이다. 통신분야 외 건축공사 감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 발주(전기/소방감리 분리발주)되어 우리 일이 아니다.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1)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 통신분야 외 건축공사 감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 발주(전기/소방감리 분리발주), 이에 따라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인 및 배치기술인들과 협조하여 본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연면적 7,465.27㎡, 지하1층~지상3층, 50병상)의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상주 감리용역이다. 설계도서·시공계획·시공도면 검토, 품질·안전·공정·환경관리 지도감독, 검측·기성·준공검사, 감리일지·보고서 작성,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협조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의 과업 완수를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 통신감리(상주)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3)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수행 기간
용역 기간 23개월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이며,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감리 대상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76일(공휴일 포함). 통신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감리배치기간 협의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 통신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감리배치기간 협의조정 가능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3개월이고,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되며, 통신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감리배치기간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감리 대상 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 통신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감리배치기간 협의조정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마산의료원 증축동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현장 정해짐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포함)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 무단이탈 시 부실감리 조치대상.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감리원(감리업무 종사자) 대상.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 용역(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완료 실적금액 합계로 평가.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없고 기준표(별표2)만 인용되어 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상주), 시공 단계 감리
1)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1) 통신감리(상주)
대상 공사 규모
2,446,582,060천원
총공사비 금2,446,582,060천원, 관급자재·부가세 포함. 감리 대상은 통신공사이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총공사비로 적혀 있고 관급자재·부가세 포함이다.
4) 총공사비 : 금2,446,582,060천원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4) 총공사비 : 금2,446,582,060천원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991-000
- 참조번호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47호
- 공고기관
- 경남개발공사
- 수요기관
- 경남개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0,430,000원
- 배정예산
- 154,47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77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묶음이면 분담 허용,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과 상주 인원·현장 수, 그리고 PQ(90점) 뒤 협상 판인지 견적·적격 판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 중 하나를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은 별도로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지역 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남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 해당용역(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완료)금액의 합계를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동일한 용역 실적(완료)만 인정,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적격심사에 따른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완료)금액의 합계를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는 일반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숙지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입찰 시 간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감리자가 사용자재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품질시험계획을 확인·지도하며,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종 시험성적표를 접수·보완 지시한다는 감리 업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용역사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착수 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OEM 금지 같은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조사·모델 표기는 기존 설비나 자재 사용 총괄표 서식에 관한 것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용역은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되고, 준공검사 필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을 제출서류로 요구한다.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바. 준공검사 필증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 내용대로 시공 여부 확인,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측, 품질시험계획 확인·지도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법령으로 열거되어 있고, 문서 상호 간 상충 시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설계도서 순서로 처리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감리원은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설명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고, 감리자가 품질시험계획을 확인·지도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시험성적표를 접수·검토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5)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2) 각종 시험성적표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공사사진 촬영·기록과 검측 등은 감리자가 수행한다.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전 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계·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착수 전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는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1.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한다.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신고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17)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ㆍ신고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공사감리 월간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정기보고서는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화요일 기준으로 작성해 수요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감리일지, 공사 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USB, 공사감리체크리스트 및 증빙서류,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을 제출한다.
- 공사감리일지
- 공사 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USB
② 공사감리체크리스트(첨부 문서 참조) 및 증빙서류
④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2) 공사감리 월간보고서(정기)
-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제출
1)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내용과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매주 화요일 기준 주간공정보고 작성 제출(수요일 제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각1개, 공사 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USB,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각1개, 공사 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USB 등 저장매체와 형식이 정해져 있다.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각1개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각1개
- 공사 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USB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감리원은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하며, 감리원 지정신고서·경력확인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감리원(총괄감리책임자·보조감리원 포함) 전반과 감리원 지정신고서·경력확인서 제출 대상
(나)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통신감리(상주)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감리원은 공사현장 이탈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
1) 통신감리(상주)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1) 통신감리(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통신감리(상주)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주 화요일 기준 주간공정보고를 작성해 수요일 제출한다. 감리원은 공사현장 이탈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통신감리(상주)
1)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내용과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매주 화요일 기준 주간공정보고 작성 제출(수요일 제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전 보안각서 제출, 설계서 외부 유출 시 발주처 승인, 준공 시 인수 설계서 반납·폐기, 보안각서상 비밀 누설 금지·관련물건 인도 의무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설계서 등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승인, 준공 시 반납·폐기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1.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통신감리(상주)로 계약기간 내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감리업무를 수행
1) 통신감리(상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범위는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협조, 감리보고서 작성 등으로 모두 통신감리(상주) 본업에 딸린 일이다. 통신분야 외 건축공사 감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 발주(전기/소방감리 분리발주)되어 우리 일이 아니다.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1)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 통신분야 외 건축공사 감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 발주(전기/소방감리 분리발주), 이에 따라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인 및 배치기술인들과 협조하여 본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공동도급 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연면적 7,465.27㎡, 지하1층~지상3층, 50병상)의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상주 감리용역이다. 설계도서·시공계획·시공도면 검토, 품질·안전·공정·환경관리 지도감독, 검측·기성·준공검사, 감리일지·보고서 작성,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협조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의 과업 완수를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 통신감리(상주)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3)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감리 대상 공사는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로 기존 의료원 시설과 이어지는 공사이고, 감리자는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 등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를 검토·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규모 7,465.27㎡
감리 대상 공사: 연면적 7,465.27㎡, 지하1층~지상3층, 50병상, 총공사비 금2,446,582,060천원(관급자재·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76일.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3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 대상 공사의 연면적·층수·병상 수가 정해져 있다.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4) 총공사비 : 금2,446,582,060천원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76일 *공휴일 포함
수행 기간
용역 기간 23개월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이며,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감리 대상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76일(공휴일 포함). 통신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감리배치기간 협의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 통신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감리배치기간 협의조정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3개월로 한 번에 계약되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원은 상주 감리(통신감리(상주))로 수행하나,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문장은 문서에 없다. 착수 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한다고만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1) 통신감리(상주)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3개월이고,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되며, 통신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감리배치기간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감리 대상 공사 일정에 묶여 있다.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 통신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감리배치기간 협의조정 가능
부가 작업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감리일지·공사사진첩·주요공정촬영 USB 등 기록 작성·비치, 민원해결을 위한 자료조사·관련서류 작성,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장비임대차계약 지도·관리,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위한 현황도면·관련자료 제출, 준공도면 제출(A4 반책 및 USB 각1개)을 수행한다.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3)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5)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12) 감리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항시 지도ㆍ관리 하여야 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업체에게 즉시 공문을 통하여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시설물 인수·인계 시 기자재 운전지침서,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검토하도록 하고, 특수한 재료·공법 적용 시 시공 부위·방법·특성·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하도록 협의한다고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1) 기능점검 절차
2) 기자재 운전지침서
3) 사용방법 등
17.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안전·공정·환경관리를 지도·감독하며, 검측·기성·준공검사와 감리보고서 작성,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상주 감리용역이다.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의 과업 완수를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 통신감리(상주)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입찰이나, 나라장터 등록·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경상남도 소재 등 조건만 갖추면 참가 가능.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나. 제한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입찰집행일 전일까지)만 필요.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 없음.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1.25%, 낙찰자가 대금 청구 시 소화.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보이며 부가세 제외 여부는 문서에 없음.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입찰서 제출 시 함께 날인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귀속.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 상충하는 값이 없음. 다만 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설계도서 순서로 처리한다고 적음.
※ 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설계도서의 순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석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조항 없음. 휴일근무는 시공자 사유 시 적극 응하라는 조항만 있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 시한 규정 없음. 정기보고서는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완료보고서는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닌 감리용역
현장·납품지
1곳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마산의료원 증축동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현장 정해짐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현장 여건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에서 수행한다. 감리원은 공사현장 이탈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하매설물 및 인근상황을 조사토록 하여 제3자 손해를 방지하게 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감리용역으로 위험작업 규정 없음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부담 조항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하자보증 기간 규정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 부품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감리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154,473,000원(추정가격 : 140,430,000원, 부가가치세 : 14,043,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되며,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용역범위·과업기간·공사개요(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가 정해져 있다.
1.4 공사개요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은 적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마. 기초금액 : 금154,473,000원(추정가격 : 140,430,000원, 부가가치세 : 14,043,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남개발공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비율 1.25%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의 공개에 대한 내용이 공고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되며,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다만 과업설명서 별지 서식에 손해배상보험수수료 항목이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14,043,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마. 기초금액 : 금154,473,000원(추정가격 : 140,430,000원, 부가가치세 : 14,043,000원)
마. 기초금액 : 금154,473,000원(추정가격 : 140,430,000원, 부가가치세 : 14,043,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공고문·과업설명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2를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조항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평가를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재무평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최근년도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로 평가.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표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재무비율은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 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 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기준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기술자 수 기준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포함)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 무단이탈 시 부실감리 조치대상.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감리원(감리업무 종사자) 대상.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 용역(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완료 실적금액 합계로 평가.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없고 기준표(별표2)만 인용되어 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에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조항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상주), 시공 단계 감리
1)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1) 통신감리(상주)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용역 공고로 목표 공사비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 없음
- 넘을 때 · 안 적힘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착수신고서에 감리원 지정신고서·경력확인서·참여기술자 현황 및 조직표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 규정 없음
감리용역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 참여기술자 현황 및 조직표
평가 서류 제출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점·방법에 대한 문장 없음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 불일치 처리 규정 없음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변경 검토·확인, 하자보수 기술검토, 준공 행정 지원 등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가 규정 없음
12)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3)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내역 작성 과업 없음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계산·기술검토 작성 과업 없음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품질수준을 검사·검토한다는 규정만 있고,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이나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동등 이상)는 없다.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 제출 요구나 배점·평가 생략·만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제출하는 서류로만 나온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감리 작성 도서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용역범위에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가 있고, 완료보고 제출서류에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가 있다.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검토 조항도 있다. 시공상세도·설계변경도서·준공도면 작성은 감리자가 직접 만드는 도서로 적혀 있지 않다(준공도면은 검토·확인, 시공도면은 시공자 작성 검토).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담당 학교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공사명이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이고 위치·규모(50병상)로 보아 의료시설이다.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가 직접 적혀 있지는 않다.
1) 공 사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대상 공사 규모
2,446,582,060천원
총공사비 금2,446,582,060천원, 관급자재·부가세 포함. 감리 대상은 통신공사이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총공사비로 적혀 있고 관급자재·부가세 포함이다.
4) 총공사비 : 금2,446,582,060천원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4) 총공사비 : 금2,446,582,060천원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로 증축(없던 것을 만든다)에 해당한다.
1) 공 사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제한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종합평점 95점 이상)를 하여 결정한다. 가격 입찰 전에 따로 통과해야 하는 설계공모·PQ·기술제안 사전심사는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이 없다.
나. 제한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1. 용역의 개요
1.1 용 역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감리용역 1.2 용역목적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의 과업 완수를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3 관련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 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설계도서의 순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석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4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통신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4) 총공사비 : 금2,446,582,060천원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76일 *공휴일 포함 1.5 용역범위 1)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3)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5)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6) ⌜건축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통신분야 외 건축공사 감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통합 발주(전기/소방감리 분리발주), 이에 따라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인 및 배치기술인들과 협조하여 본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6. 용역의 일시정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통신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감리배치기간 협의조정 가능 1.7 용역내용
1) 통신감리(상주) 1.8 감리자 업무자세 1) 공사감리자는 “1.3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수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에 준하여 처분대상이 되며,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모든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