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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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방법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재공고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
- 낙찰금액
- 58,800,000원 · 낙찰률 9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소요검증 과정에서 쓰이는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정책적 시급성을 더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연구다. 이를 통해 단위·통합 소요검증에서 정책적 요소 분석의 실효성과 전력소요 우선순위 판단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 제도 및 현황 분석: 국내외 정책적 요소 반영 사례, 관련 법령·훈령 요구사항, 현행 수행체계와 기존 분석사례의 특징·한계 진단
- 정책적 요소 개념 검토: 광의적·협의적 관점의 개념 정의, 비작전적·비경제적 요소 식별 기준, 분석 범위 세분화와 단위·통합소요분석 간 관계 정립
- 평가체계 개선방안: 평가항목·세부지표·판단기준·평가척도 설계, 정성·정량·반정량·등급·상대평가 등 평가방식 검토, 작전·경제 요소와의 종합판단 방식 제시
- 자료조사 및 평가대상 검토: 정책·전략문서, 소요·사업자료, 산업·기술자료 등 활용 자료 식별과 조사 방법, 자료 제한 시 대체 평가 방안
- 단위소요분석 적용방안: 개별 소요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모형, 상위 정책·전략과의 부합성 판단기준, 위험요인·추진 여건 평가, 대안 비교·패널평가 활용 방안
- 통합소요분석 적용방안: 정책적 시급성 반영 우선순위 산출 절차, 정책적 시급 전력의 개념·선정기준·판단절차·평가방법·결과 반영 방식 구체화, 설문 방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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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력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방법 개선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소요검증 제도·정책적 요소 분석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제도 및 현황 분석
- 정책적 요소 개념 정립
- 평가체계 개선방안 설계
- 자료조사 및 평가대상 검토
- 단위·통합소요분석 적용방안 마련
- 표준양식·제도화 방안 제시
- 전문가 설문·자문
- 중간·최종 토론회 자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30점 |
|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실적 (업체 관점) | 10점 |
| 투입인력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15점 |
| 투입인력의 적절성 -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투입률, 수행기간의 적절성 | 15점 |
| 업체 재무건전성 | 10점 |
| 보안관리계획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2026. 09. 18.(금), 13:30~14:00,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 현장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허.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계획
- 일정 : 2026. 09. 18.(금), 13:30~14:00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8(목) 10:5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1:30 | 지남 |
| 개찰 | 10/08(목) 12: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986-000
- 참조번호
- 1290476
- 공고기관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수요기관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80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입찰공고문(전력소요 분석방법 개선).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실적(업체 관점)」 10점.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음. 인정 범위: 국방정책, 전력소요분석, 소요검증, 획득제도, 정책평가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 평가체계 개발·제도개선·정성·정량 분석 관련 연구 수행실적. 제안서 서식상 최근 3년,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작성.
- 크기 · 0~10점 배점 10점.
○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실적 (업체 관점)
- 국방정책, 전력소요분석, 소요검증, 획득제도, 정책평가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
- 평가체계 개발, 제도개선, 정성·정량 분석 관련 연구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결과의 활용 가능성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실적 (업체 관점)
- 국방정책, 전력소요분석, 소요검증, 획득제도, 정책평가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
- 평가체계 개발, 제도개선, 정성·정량 분석 관련 연구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결과의 활용 가능성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투입인력의 적절성' 항목에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인력 구성의 적절성, 참여인력별 역할분담·투입률·수행기간의 적절성을 종합 판단. 별도의 자격·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요구는 없음.
- 크기 · 15점 이하 투입인력의 적절성 항목 배점 15점(연구책임자·참여인력 전문성 및 역할분담·투입률·수행기간). 등급별 최저점은 문서에 없음.
○ 투입인력의 적절성
- 본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 능력, 유사업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국방정책, 소요분석, 정책평가, 작전·비용분석 등 관련 분야 인력 구성의 적절성
○ 투입인력의 적절성
- 본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 능력, 유사업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국방정책, 소요분석, 정책평가, 작전·비용분석 등 관련 분야 인력 구성의 적절성
-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투입률, 수행기간의 적절성
공동수급
막음
단독계약만 가능(하도급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음.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 단독계약만 가능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여 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 가능.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단독계약만 가능(하도급불허)으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고, 정량적 평가 방식을 지향하되 기계적 점수화를 지양하고 이론적 근거 기반 질적 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라는 등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방위사업법 제13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0조의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제2절(소요검증),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군사보안업무훈령(별표 15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1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소요검증 관련 법령·훈령과 보안 규정, 계약 관련 예규를 따르도록 지정. 별도 시스템·제어 프로토콜 연계 지정은 없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소요검증) 및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제2절 소요검증에 의거,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단위 소요검증과 통합 소요검증을 시행하고 있음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군사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규정 준수
정량적 평가 방식을 지향하되, 효율적 분석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계적 점수화를 지양하고, 이론적 근거 기반하 질적 자료 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 방식 등을 검토
최종 연구결과는 실제 소요분석 및 소요검증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보안서약서 작성·준수, 제반 보안규정 준수, 참여인원 신원조회·보안교육·보안대책 마련, 자료 반출·공개 금지, 보조기억매체 반입 금지(스마트폰·차량용 항법장비·블랙박스는 승인), PC 포맷·보안성검토, 사업종료 서약서 제출 등. 보안관리계획 항목이 평가표에 있음(10점).
- 크기 · 10점 이하 보안관리계획 항목 배점 10점. 등급별 최저점은 문서에 없음.
○ 보안관리계획
- 자료 보안대책, 누출 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사업종료 서약서, 보조기억매체 반입 금지, PC 포맷·보안성검토, 자료 반출·공개 금지, 국방망·인터넷 망 혼용 방지 대책 등.
● 본 사업과 관련된 내, 외부인원(간접지원요원 포함)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 국방망 및 인터넷 망 혼용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 최종산물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업체/기관)에 책임이 있음
○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비취인가를 위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보조기억매체(노트북, USB, 이동형 HDD, CD 등)를 사업관리장소에 반입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 차량용 항법장비, 블랙박스의 경우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PC)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포맷된 상태에서 운영체제(OS)만 탑재 후 보안성검토 승인 하에 사용하게 되며, 사업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반출 시에는 컴퓨터(저장매체 포함)의 완전포맷을 실시한 후 보안성 검토 후에 반출한다.
○ 보안관리계획
- 자료 보안대책, 누출 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일의 분량
60,000,000원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연구 대상의 물량·규모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 6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6개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업추진 일정표는 2026.9월~2027.2월로 표기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부가 작업
과제 종료 10일 전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고, 위탁연구 제기기관 주관 과제회의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행 시 수집된 일체의 자료(작업파일, 전문가 자문내역, 설문 결과 등)를 제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탁연구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10일 전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되, 위탁연구 제기기관 주관 과제회의 결과에 의거 식별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
위탁연구 수행 시 수집된 일체의 자료(작업파일, 전문가 자문내역, 설문 결과 등)는 위탁연구 제기기관에 제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사례 조사·법령 검토·기존 사례 검토(문헌·자료 분석), 현행 전문가 설문 방식 보완을 위한 설문항목 구조화 등 설문 관련 과업이 있음. 실험·시험·현장 조사·전산 해석·시제 제작 등은 문서에 없음.
국내외에서 의사결정 및 분석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 정책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
기존 단위소요분석 및 통합소요분석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요소 분석의 작성 방식, 판단 근거, 결과 제시 방식의 특징과 한계 진단
현행 전문가 설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항목 구조화, 응답자 설명자료 제공, 응답 신뢰도 검토, 결과 검증 절차 등 마련
다루는 분야
통일외교안보
원문 분야 이름은 국방(국방정책·전력소요분석·소요검증). 국방부 소요검증 제도·정책적 요소 분석방법 연구로 통일외교안보(국방)에 해당.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소요검증) 및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제2절 소요검증에 의거,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단위 소요검증과 통합 소요검증을 시행하고 있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방위사업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소요검증 제도가 배경으로 적시되나, 이 용역 자체는 소요검증에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연구로 발주처가 스스로 필요해 사는 일.
이에 본 위탁연구는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시급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79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안서제출(가격 투찰)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 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가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실적(업체 관점)」 10점.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음. 인정 범위: 국방정책, 전력소요분석, 소요검증, 획득제도, 정책평가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 평가체계 개발·제도개선·정성·정량 분석 관련 연구 수행실적. 제안서 서식상 최근 3년,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작성.
- 크기 · 0~10점 배점 10점.
○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실적 (업체 관점)
- 국방정책, 전력소요분석, 소요검증, 획득제도, 정책평가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
- 평가체계 개발, 제도개선, 정성·정량 분석 관련 연구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결과의 활용 가능성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실적 (업체 관점)
- 국방정책, 전력소요분석, 소요검증, 획득제도, 정책평가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
- 평가체계 개발, 제도개선, 정성·정량 분석 관련 연구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결과의 활용 가능성
업력
없음
업력 요구·배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계약만 가능(하도급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음.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 단독계약만 가능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여 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해 규정 적용을 적은 문구 없음. 학술연구용역은 업종코드로만 등장.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는 일반 결격사유 조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담합·금품 제공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기관 공통 정형 조항.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다. 보안서약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없다. 보안 요구사항의 PC·보조기억매체는 투입 장비 통제이지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단독계약만 가능(하도급불허)으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표에는 신용평가등급(재무건전성)만 있다.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연구 방법론·표준양식 개발 용역으로 특정 제품 지정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결과물을 위탁연구 제기기관(한국국방연구원)에 제출하고, 제기기관 주관 과제회의 결과에 따라 미흡 부분을 보완 제출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위탁연구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10일 전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되, 위탁연구 제기기관 주관 과제회의 결과에 의거 식별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고, 정량적 평가 방식을 지향하되 기계적 점수화를 지양하고 이론적 근거 기반 질적 자료 분석방법을 적용하라는 등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방위사업법 제13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0조의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제2절(소요검증),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군사보안업무훈령(별표 15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1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소요검증 관련 법령·훈령과 보안 규정, 계약 관련 예규를 따르도록 지정. 별도 시스템·제어 프로토콜 연계 지정은 없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소요검증) 및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제2절 소요검증에 의거,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단위 소요검증과 통합 소요검증을 시행하고 있음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군사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규정 준수
정량적 평가 방식을 지향하되, 효율적 분석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계적 점수화를 지양하고, 이론적 근거 기반하 질적 자료 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 방식 등을 검토
최종 연구결과는 실제 소요분석 및 소요검증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문서에 없다. 연구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수준만 요구한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으므로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이 공고·과업에 없다. 보안 관련 점검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단위를 따질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장소를 따질 대상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정책·전략문서, 소요자료, 사업자료 등 분석 기초자료는 발주처(연구원)가 제공하고, 그 외 자료는 수행기관이 수집·조사한다. 사업추진 일정에 「보안관련 사항점검 및 분석 기초자료 제공」과 「자료수집 및 출장」이 모두 있다.
보안관련 사항점검 및 분석 기초자료 제공
자료수집 및 출장
시안 승인
3회
착수토론회, 중간토론회, 최종토론회 자료를 각각 2일 전까지 제출하는 3단계 승인·검토 구조. 수정 횟수 제한은 없고, 미흡 부분은 보완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을 적지 않았고, 과제회의 결과에 따라 미흡 부분을 보완 제출하도록만 했다.
위탁연구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10일 전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되, 위탁연구 제기기관 주관 과제회의 결과에 의거 식별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검토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착수토론회 자료 | 1부 | 착수토론회 2일 전
중간토론회 자료 | 1부 | 중간보고회 2일 전
최종토론회 자료 | 1부 | 최종보고회 2일 전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으라는 조항이 없다. 보안서약서 작성·신원조회 등 보안 조치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비용 부담을 따질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위탁연구 관리자가 필요시 수시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토론회 3회. 작업 기록·증빙은 수집 자료·작업파일·전문가 자문내역·설문 결과 제출이다.
- 보고회 · 3회 착수토론회, 중간토론회, 최종토론회 3회.
착수토론회 자료 | 1부 | 착수토론회 2일 전
중간토론회 자료 | 1부 | 중간보고회 2일 전
최종토론회 자료 | 1부 | 최종보고회 2일 전
- 작업 기록·증빙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수집된 일체의 자료(작업파일, 전문가 자문내역, 설문 결과 등)를 제기기관에 제출. 작업일지·사진·서명·앱 기록 요구는 없다.
위탁연구 수행 시 수집된 일체의 자료(작업파일, 전문가 자문내역, 설문 결과 등)는 위탁연구 제기기관에 제출
위탁연구 관리자는 연구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검토 요구 가능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보고서를 작업파일 CD에 모두 포함시켜 제출하고, 취득 자료는 보고서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CD)를 정해 적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작업파일을 CD 1매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최종보고서(작업파일 CD에 모두 포함시켜 제출) | 책자: 5부 CD: 1매 | 용역수행 만료일 이내
최종보고서(작업파일 CD에 모두 포함시켜 제출) | 책자: 5부 CD: 1매 | 용역수행 만료일 이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투입인력의 적절성' 항목에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인력 구성의 적절성, 참여인력별 역할분담·투입률·수행기간의 적절성을 종합 판단. 별도의 자격·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요구는 없음.
- 크기 · 15점 이하 투입인력의 적절성 항목 배점 15점(연구책임자·참여인력 전문성 및 역할분담·투입률·수행기간). 등급별 최저점은 문서에 없음.
○ 투입인력의 적절성
- 본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 능력, 유사업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국방정책, 소요분석, 정책평가, 작전·비용분석 등 관련 분야 인력 구성의 적절성
○ 투입인력의 적절성
- 본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 능력, 유사업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국방정책, 소요분석, 정책평가, 작전·비용분석 등 관련 분야 인력 구성의 적절성
-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투입률, 수행기간의 적절성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수행 장소는 당 연구원 지정장소로 함.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사업 수행 장소는 당 연구원 지정장소로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은 없음. 투입인력 현황 서식에 소속·참여율·투입형태(상주, 비상주) 칸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 소속·재직 관련 별도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진 바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보안서약서 작성·준수, 제반 보안규정 준수, 참여인원 신원조회·보안교육·보안대책 마련, 자료 반출·공개 금지, 보조기억매체 반입 금지(스마트폰·차량용 항법장비·블랙박스는 승인), PC 포맷·보안성검토, 사업종료 서약서 제출 등. 보안관리계획 항목이 평가표에 있음(10점).
- 크기 · 10점 이하 보안관리계획 항목 배점 10점. 등급별 최저점은 문서에 없음.
○ 보안관리계획
- 자료 보안대책, 누출 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사업종료 서약서, 보조기억매체 반입 금지, PC 포맷·보안성검토, 자료 반출·공개 금지, 국방망·인터넷 망 혼용 방지 대책 등.
● 본 사업과 관련된 내, 외부인원(간접지원요원 포함)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 국방망 및 인터넷 망 혼용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 최종산물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업체/기관)에 책임이 있음
○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비취인가를 위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보조기억매체(노트북, USB, 이동형 HDD, CD 등)를 사업관리장소에 반입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 차량용 항법장비, 블랙박스의 경우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PC)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포맷된 상태에서 운영체제(OS)만 탑재 후 보안성검토 승인 하에 사용하게 되며, 사업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반출 시에는 컴퓨터(저장매체 포함)의 완전포맷을 실시한 후 보안성 검토 후에 반출한다.
○ 보안관리계획
- 자료 보안대책, 누출 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비취인가를 위한 신원조회를 하여야 함.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적격인원을 투입하고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함. 결격 시 사람 교체 관련 문장은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적격인원을 투입하도록 함.
● 사업에 투입되는 유지보수 상주/비상주 인력, 대체인력 및 예방정비를 위한 정기적인 출입인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적격인원을 투입하고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비취인가를 위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운전 적격·건강검진은 문서에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비취인가를 위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비취인가를 위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유지보수 상주/비상주 인력, 대체인력 및 예방정비를 위한 정기적인 출입인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적격인원을 투입하고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연구를 수행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 용역. 착수·중간·최종 토론회 자료 제출 일정이 있음.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최종보고서
(작업파일 CD에 모두 포함시켜 제출) | 책자: 5부
CD: 1매 | 용역수행 만료일 이내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무이며, 단독계약만 가능(하도급불허)이라고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은 없다.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하는 일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시급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위탁연구 용역이다. 제도 및 현황 분석, 정책적 요소 개념 검토, 평가체계 개선방안, 자료조사 및 평가대상 검토, 단위·통합소요분석 적용방안, 표준양식 및 제도화 방안 등 8개 항목의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이에 본 위탁연구는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시급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60,000,000원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연구 대상의 물량·규모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 6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6개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업추진 일정표는 2026.9월~2027.2월로 표기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내용은 없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과제 종료 10일 전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고, 위탁연구 제기기관 주관 과제회의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행 시 수집된 일체의 자료(작업파일, 전문가 자문내역, 설문 결과 등)를 제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탁연구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10일 전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되, 위탁연구 제기기관 주관 과제회의 결과에 의거 식별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
위탁연구 수행 시 수집된 일체의 자료(작업파일, 전문가 자문내역, 설문 결과 등)는 위탁연구 제기기관에 제출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정책적 요소 분석 방법론을 연구·개선하는 위탁연구 용역이다.
이에 본 위탁연구는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시급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식이 공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명시됨. 단독계약만 가능(하도급 불허).
가.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제로 발주되었고, 단독계약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단독계약만 가능하다고 명시됨.
다.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다.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2026. 09. 18.(금), 13:30~14:00,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 현장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허.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계획
- 일정 : 2026. 09. 18.(금), 13:30~14:00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별도 설명회 없음.
5.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게시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미실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 낙찰자가 낙찰통지 후 7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등록서류인 “입찰참가
신청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및 4항)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연구 용역이다. 성과품 제출 시한만 있다(착수토론회 2일 전 등).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 개념이 없다. 사업 수행 장소는 당 연구원 지정장소로 함.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사업 수행 장소는 당 연구원 지정장소로 함
현장 여건
연구 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 여건, 부대공사, 위험작업이 없다. 자료수집 및 출장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 수행 장소는 당 연구원 지정장소로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사업 수행 장소는 당 연구원 지정장소로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포함.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국방연구원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위탁연구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공개경쟁입찰(총액))이며 사업예산 6천만 원. 계약종료 시 비용 실비정산 대상이라고 적혀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종료 시 비용 실비정산 대상.
* 해당 계약의 건은 계약종료 시 비용 실비정산 대상임.(지출시 제반증빙서류 준비 철저)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 없음.
○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해당 계약의 건은 계약종료 시 비용 실비정산 대상임.(지출시 제반증빙서류 준비 철저)
물량 변동
일부 미정
8개 요구사항 항목과 세부 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일정 및 추진내용은 연구원 및 과업수행자의 계약 및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추진내용은 연구원 및 과업수행자의 계약 및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단, 각종 보고 일정은 사전협의)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6천만 원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국방연구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르다는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장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문장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도 미실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 납품기한이 용역수행 만료일 이내로 되어 있고, 계약종료 시 비용 실비정산 대상.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 없음.
| 최종보고서
(작업파일 CD에 모두 포함시켜 제출) | 책자: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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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계약의 건은 계약종료 시 비용 실비정산 대상임.(지출시 제반증빙서류 준비 철저)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보안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상기 일정 및 추진내용은 연구원 및 과업수행자의 계약 및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일정 및 추진내용이 계약 및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추진내용은 연구원 및 과업수행자의 계약 및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단, 각종 보고 일정은 사전협의)
※ 상기 일정 및 추진내용은 연구원 및 과업수행자의 계약 및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단, 각종 보고 일정은 사전협의)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음.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지시.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6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사례 조사·법령 검토·기존 사례 검토(문헌·자료 분석), 현행 전문가 설문 방식 보완을 위한 설문항목 구조화 등 설문 관련 과업이 있음. 실험·시험·현장 조사·전산 해석·시제 제작 등은 문서에 없음.
국내외에서 의사결정 및 분석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 정책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
기존 단위소요분석 및 통합소요분석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요소 분석의 작성 방식, 판단 근거, 결과 제시 방식의 특징과 한계 진단
현행 전문가 설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항목 구조화, 응답자 설명자료 제공, 응답 신뢰도 검토, 결과 검증 절차 등 마련
다루는 분야
통일외교안보
원문 분야 이름은 국방(국방정책·전력소요분석·소요검증). 국방부 소요검증 제도·정책적 요소 분석방법 연구로 통일외교안보(국방)에 해당.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소요검증) 및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제2절 소요검증에 의거,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단위 소요검증과 통합 소요검증을 시행하고 있음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구성(내부·외부)이나 위원 수에 대한 기재가 없음.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평가세부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에 대한 기재 없음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그렇다
모과제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고,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 방법론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로 적시됨.
이에 본 위탁연구는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시급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안 요구사항에 결과물·자료의 타 용도 사용·외부 공개·반출 금지가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연구 내용 및 관련 자료, 진행과정에서 획득·생성된 모든 자료, 최종산물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한다고 적음(승인 길 없음)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 최종산물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업체/기관)에 책임이 있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방위사업법·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소요검증 제도가 배경으로 적시되나, 이 용역 자체는 소요검증에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연구로 발주처가 스스로 필요해 사는 일.
이에 본 위탁연구는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시급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전력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방법 개선방안 연구 2. 사업추진 배경 및 현황 ○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소요검증) 및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제2절 소요검증에 의거,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단위 소요검증과 통합 소요검증을 시행하고 있음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거, 소요분석 전문기관으로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하는 단위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단위소요분석)은 작전적 요소, 경제적 요소, 정책적 요소를 종합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중 정책적 요소는 국방정책 및 목표와의 일관성,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통합소요기획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안보상황, 경제적, 정책적 요소를 고려한 소요의 타당성 검토를 국방부의 역할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및 대안분석은 소요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요소로 부각 되고 있음 ○ 단위소요분석에서의 정책적 요소 분석은 주로 국방전략서, 국방기획지침 등 상위 정책 및 전략문서와의 일반적 부합성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수임. 이로 인해 해당 전력소요가 상위 정책 목표와 어떠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아울러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 범위, 세부 판단기준, 조사방법,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의 반영 방식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분석결과의 일관성, 객관성, 재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합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통합소요분석)은 능력 및 소요 우선순위, 임무별 투입 재원 및 효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정책적 고려요소 식별과 함께 우선순위 산출 시 능력 관점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시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통합소요분석에서의 정책적 고려요소는 작전요소와 비용요수에서 분석되지 않은 요소를 지칭하며, 합참 및 소요군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식별하고 검토하고 있음. 이렇게 검토된 정책적 고려요소는 우선순위 산출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국방부가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서술식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은 각 군의 주요 소요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외되는 소요가 발생하기도 하며, 작성자의 개별 소요 및 설문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설문 답변의 질적 문제가 자주 대두되어 실제 반영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국방부는 2025년 통합소요검증 시행계획을 통해 우선순위 산출에 있어 능력 관점의 시급성과 더불어 정책적 시급성을 반영할 것을 요구, 2025년도 통합소요분석에서는 정책적 시급 전력 개념을 시범적으로 반영하였으나, 정책적 시급 전력의 선정 기준, 판단 절차, 평가 방법 및 결과 반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구체화와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작전적 요소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책적 요소 분석 역시 단순한 정성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중요성, 정책 부합성, 추진 여건, 위험요인, 시급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체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책적 요소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소요검증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위탁연구는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시급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단위 및 통합 소요검증에서 정책적 요소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력소요 우선순위 판단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 다음 표의 8개 항목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
| 구분 | 요구사항 | 주요 내용 |
|---|---|---|
| 가 | 제도 및 현황 분석 | • 정책적 요소 관련 규정과 현행 분석 실태 검토 |
| 나 | 정책적 요소 개념 검토 | • 정책적 요소의 개념과 적용범위 정립 |
| 다 | 평가체계 개선방안 | • 정책적 요소 평가항목, 판단기준, 정성ㆍ정량 평가 가능성 검토 |
| 라 | 자료조사 및 평가대상 검토 | • 정책적 요소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조사ㆍ평가 대상 검토 |
| 마 | 단위소요분석 적용방안 | • 개별 소요 및 대안 간 비교에서 정책적 요소 활용방안 검토 |
| 바 | 통합소요분석 적용방안 | • 소요 간 비교 및 우선순위 판단에서 정책적 요소 활용방안 검토 |
| 사 | 표준양식 및 제도화 방안 | • 정책적 요소 분석에 활용 가능한 양식과 향후 적용방안 제시 |
2. 세부 요구사항 가. 제도 및 현황 분석 국내외에서 의사결정 및 분석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 정책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 소요검증 및 소요분석 관련 법령 및 훈령상 정책적 요소 분석 요구사항 검토 단위ㆍ통합소요검증 및 분석에서 정책적 요소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검토 및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행 수행체계 조사 최근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과 통합소요검증 시행 계획 개선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정책적 시급성, 대안분석의 역할 확대에 대한 배경 검토 기존 단위소요분석 및 통합소요분석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요소 분석의 작성 방식, 판단 근거, 결과 제시 방식의 특징과 한계 진단 현행 제도에서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 범위, 평가기준, 조사방법, 결과 반영 방식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및 개선사항 종합 정리 주요 산출물 • 훈령 및 제도 분석 결과 • 현행 정책적 요소 분석 활용 실태 진단 • 주요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나. 정책적 요소 개념 검토 단위ㆍ통합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의 개념 정의
| 구분 | 정책적 요소 개념 |
|---|---|
| 광의적 관점 | • 작전 및 경제(비용)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기술, 대외관계, 재정, 운용 지속성, 전력구조 영향 등 비작전적 요소 중심으로 검토 |
| 협의적 관점 | • 국방정책 및 목표와의 일관성, 상위기획 및계획의 정합성, 정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중심으로 검토 |
작전적 요소 및 경제(비용)적 요소 분석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비작전적ㆍ비경제적 요소를 정책적 요소로 식별하는 기준 검토 정책적 요소의 분석 범위 세분화(예시: 국방정책 및 목표와의 부합성, 전략적 중요성, 정책적 시급성, 사업추진 여건, 위험요인 등) 단위소요분석의 정책적 타당성과 통합소요분석의 정책적 고려요소 및 정책적 시급성의 관계 정립 단위소요분석과 통합소요분석의 목적을 고려한 정책적 요소 적용 범위 제시 정책적 요소 분석이 단순한 상위문서 부합성 기술에 그치지 않고, 전력소요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판단을 보완하는 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념체계 정립 주요 산출물 • 정책적 요소 개념, 식별 기준 정립 • 단위ㆍ통합소요분석의 정책적 요소 분석 범위 세분화, 상호관계 정립, 적용 범위 제시 다. 평가체계 개선방안 정책적 요소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세부지표, 판단기준, 평가척도 등 표준화된 평가체계의 기본 구조 설계 • 단위소요분석과 통합소요분석을 분리하여 설계 • 통합소요분석은 우선순위 산출 시 적용되는 정책적 시급성과 소요별 정책적 고려요소를 분할 또는 통합하는 구조 설계 필요 정성평가, 정량평가, 반정량평가, 등급평가, 상대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의 적용 검토 • 반정량평가: 정성적 판단의 주관성을 완화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등급화 기준, 근거자료 매핑 방식 등을 적용한 평가방안 정책적 요소 평가결과를 작전적 요소 및 경제적 요소 분석결과와 종합적으로 연계ㆍ해석할 수 있는 종합판단 방식 제시 • 대안 간 비교(단위소요분석) 또는 소요 간 비교(통합소요분석)에 활용 가능한 평가방식 검토 평가자의 이해도와 판단 편차를 줄이기 위해 평가절차, 평가근거 작성 방식, 검토자 간 교차검토 방식 등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주요 산출물 • 정책요소 평가체계 개선안 • 단일 및 복합 평가방식 비교 및 최적 안 제시 • 평가결과 반영방식 제안
라. 자료 조사 및 평가 대상 검토 정책적 요소 분석에 활용 가능한 주요 자료 식별 • 정책ㆍ전략문서, 소요자료, 사업자료, 선행연구 결과, 산업ㆍ기술자료, 국제협력 관련 자료 등 활용 가능 자료 검토 • 단위소요분석과 통합소요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와 분석유형별로 차별화하여 활용해야 할 자료 구분 • 정책적 요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활용 가능성, 최신성, 신뢰성, 보안성 등 검토 식별된 자료에 대한 조사 방법 검토 • 식별된 자료에서 전력소요와 연계 가능한 핵심 정책목표, 전략방향, 중점 추진과제, 전력증강 방향 등을 추출 및 분류 • 정책적 요소 평가대상이 되는 전력소요, 능력영역, 임무영역, 사업추진 여건 및 위험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절차 마련 자료 조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평가 방안 제시 주요 산출물 • 정책적 요소 분석을 위한 주요 자료 식별 및 조사 방안 • 자료 조사 제한 시 대체 방안 마. 단위소요분석 적용방안 개별 전력소요의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소요분석의 정책적 요소 평가모형 제시 전력소요가 상위 국방정책, 전략목표, 군사전략, 전력발전 방향과 어떠한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마련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제도적ㆍ기술적ㆍ재정적 추진 여건, 관계기관 협조 필요성 등을 단위소요 차원에서 평가하는 방안 제시 정책적 요소 평가결과를 소요의 적절성 판단, 대안 비교, 패널평가, 조건부 추진 필요성, 추가 검토사항 도출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기존 단위소요분석 사례에 개선된 평가체계를 시범 적용하여 평가항목의 적정성, 작성 가능성, 결과 활용성 점검 주요 산출물 • 단위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 방안 • 대안 간 정책적 요소 비교방안 • 패널평가, 최종 결론 등에서의 구성안
바. 통합소요분석 적용방안 상대적 우선순위 산출 시 정책적 시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절차 제시 정책적 시급 전력의 개념, 선정 기준, 판단 절차, 평가방법 및 결과 반영 방식 구체화 • 소요 간 비교 가능한 공통의 정책적 요소와 소요 특성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 검토 • 정책적 요소의 점수화, 등급화, 가중치 적용, 민감도 분석 등 적용 가능성 검토 • 정책적 요소 분석 결과 반영 전후 우선순위 변화와 결과 왜곡 가능성 검토 현행 전문가 설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항목 구조화, 응답자 설명자료 제공, 응답 신뢰도 검토, 결과 검증 절차 등 마련 능력 시급성과 정책적 시급성을 구분하되, 최종 우선순위 판단 단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 제시 정책적 고려요소를 단순 서술식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우선순위 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영 방안 검토 작전, 경제(비용)요소 분석결과와의 더불어 종합 결론 제시 방안 검토 주요 산출물 • 통합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 방안 • 소요 간 정책적 요소 비교 방안 • 우선순위 반영 방안
사. 표준양식 및 제도화 방안 단위소요분석과 통합소요분석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적 요소 분석 표준양식, 작성지침, 평가표, 체크리스트 개발 정책적 요소 평가결과가 분석보고서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별 작성 예시와 판단근거 제시 방식 마련 평가항목별 필수 검토자료, 작성 절차, 검토 기준, 결과 제시 방식 등을 포함한 실무 적용 가이드 제시 정책적 요소 분석체계의 지침화 및 제도화를 위해 관련 훈령, 소요분석 지침서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사항 도출 향후 정책적 요소 분석체계의 지속적 보완을 위해 시범 적용, 피드백 수렴, 평가항목 개선, 분석사례 축적 등 단계적 발전방안 제시 주요 산출물 • 정책요소 분석 표준양식 • 분석지침 반영 방안 • 단계적 발전방안 3. 기타 요청사항 ○ 위탁연구 수행기관은 특정 집단이나 인원에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 입장에서 현 정책적 요소 분석 방법론 제시 ○ 정량적 평가 방식을 지향하되, 효율적 분석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계적 점수화를 지양하고, 이론적 근거 기반하 질적 자료 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 방식 등을 검토 ○ 최종 연구결과는 실제 소요분석 및 소요검증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 위탁연구 제기기관의 위탁연구 관리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협조회의를 활성화하여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 실시 ○ 위탁연구 관리자는 연구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검토 요구 가능 ○ 위탁연구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10일 전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되, 위탁연구 제기기관 주관 과제회의 결과에 의거 식별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 위탁연구 수행 시 수집된 일체의 자료(작업파일, 전문가 자문내역, 설문 결과 등)는 위탁연구 제기기관에 제출 5. 보안 요구 사항 ○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 ○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군사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규정 준수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비취인가를 위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 최종산물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업체/기관)에 책임이 있음 (1) 관리적 보안
| 요구사항 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보안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지침, 운영계획 등을 제시, 수행하여야 한다. * 군사보안업무훈령 별표 15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 ● 본 사업과 관련된 내, 외부인원(간접지원요원 포함)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정신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계약 체결 시 원 사업 계약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취득한 국방 업무관련 정보는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되며, 문제 발생 시 해당자는 전담기관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어떠한 군사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사업종료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사업에 투입되는 유지보수 상주/비상주 인력, 대체인력 및 예방정비를 위한 정기적인 출입인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 하여 적격인원을 투입하고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보조기억매체(노트북, USB, 이동형 HDD, CD 등)를 사업관리장소에 반입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 차량용 항법장비, 블랙박스의 경우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PC)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포맷된 상태에서 운영체제(OS)만 탑재 후 보안성검토 승인 하에 사용하게 되며, 사업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반출 시에는 컴퓨터(저장매체 포함)의 완전포맷을 실시한 후 보안성 검토 후에 반출한다. ※ 완전포맷이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함 ※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18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기준 준수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본 사업 관련 각종 군사자료(비밀자료 포함)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방망 및 인터넷 망 혼용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출입시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군사자료에 대한 유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기관의 보안대책 준수 |
| 요구사항 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기타, 사업착수, 수행 간, 종료 시 특성에 맞는 보안대책(망 혼용 방지,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Ⅲ. 사업관리
1. 사업관리 방안 ○ 소요단 연구원 책임 하, 주기적인 검토/협조회의를 통한 사업진행 ○ 산출물 중간 검토 및 평가 실시 ○ 긴급 수정요소 및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또는 연구방향 및 내용 변경 시 수시 협조회의를 통한 조정 2. 사업추진 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내 용 | M | M+1 | M+2 | M+3 | M+4 | M+5 |
|---|---|---|---|---|---|---|
| 내 용 | (’26. 9월) | (’26. 10월) | (’26. 11월) | (’26. 12월) | (’27. 1월) | (’27. 2월) |
| 보안관련 사항점검 및 분석 기초자료 제공 | ||||||
| 자료수집 및 출장 | ||||||
| 중간토론회(자료제출) | ||||||
| 최종 토론회 | ||||||
| 수정/보완 및 보고서 제출 | ||||||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납 품 기 한 |
|---|---|---|
| 착수토론회 자료 | 1부 | 착수토론회 2일 전 |
| 중간토론회 자료 | 중간보고회 2일 전 | |
| 최종토론회 자료 | 최종보고회 2일 전 | |
| 최종보고서 (작업파일 CD에 모두 포함시켜 제출) | 책자: 5부 CD: 1매 | 용역수행 만료일 이내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
|---|---|---|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 목적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도 - 정책요소 분석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 정책요소 개념, 평가체계, 자료조사, 적용방안 검토계획의 적절성 - 단위소요분석과 통합소요분석의 특성을 반영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 30 | |
| ○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실적 (업체 관점) - 국방정책, 전력소요분석, 소요검증, 획득제도, 정책평가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 - 평가체계 개발, 제도개선, 정성·정량 분석 관련 연구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결과의 활용 가능성 | 10 | |
| ○ 투입인력의 적절성 - 본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 능력, 유사업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국방정책, 소요분석, 정책평가, 작전·비용분석 등 관련 분야 인력 구성의 적절성 | 15 |
| -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투입률, 수행기간의 적절성 | ||
| ○ 업체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정량평가계약기간 동안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상태 | 10 | |
| ○ 보안관리계획 - 자료 보안대책, 누출 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 ||
| 계 | 90 |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수 | 환산점수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10.0 |
| BBB-, BB+, BB0, BB- | 5.7 | 9.5 |
| B+, B0, B- | 5.4 | 9.0 |
| CCC+ 이하 | 4.2 | 7.0 |
| 용역 입 | 찰 공고 |
|---|---|
| 입찰에 부 | 치는 사항 |
| ○ 위탁용역명 : 전력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방법 개선방안 연구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계획 - 일정 : 2026. 09. 18.(금), 13:30~14:00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참가자격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제출기일에 현장방문 제출함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9. 10, 09:00(개시) ~ 2026. 09. 18, 10:00(마감)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 09. 18. 11:00 ※ 상기 개찰일시와 상관없이,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라. 개찰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1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안서제출(가격 투찰)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 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여 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 가능. 4.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 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 1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 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우선협상순위에 따라 입찰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성립이 완료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 계 약 해 지 등 )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 약 체 결 이 후 착 공 전 의 경 우 에 는 당 해 계 약 을 해 제 한 다 . 다 만 , 연 구 원 의 사 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