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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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

경기도 이천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추정가격
9,01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경기도 이천시
무슨 일
효양로 가로수길 조성공사 일체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이천시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에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공사로, 이팝나무를 심고 잔디를 식재하며 식재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 이팝나무 식재(H3.5XR12) 80주
  • 잔디식재 466㎡
  • 표토제거(20cm) 95㎥
  • 사토운반 95㎥
  • 성토(20cm) 95㎥
  • 식재면조성(5cm) 466㎡ 및 식재면고르기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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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가로수길 조성공사로 이팝나무 80주와 잔디 466㎡를 새로 식재하고, 표토제거·성토·식재면조성 등 식재기반을 조성한다.

1.1. 공 사 명: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잔디식재 | | 466 | m2

문서 분석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예초·잔디깎기

내역서에 이팝나무 식재 80주, 잔디식재 466m2가 있고, 시방서 제6장 잔디 식재에 잔디붙이기(줄떼붙이기·어긋나게 붙이기·풀어심기) 규정이 있다. 표토제거·사토운반·성토·식재면조성·식재면고르기는 식재기반 조성이다.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잔디식재 | | 466 | m2
①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 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1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9,1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421,97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이천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이천시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전문·그 밖의 공사)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4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효양로 가로수길 조성공사 일체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가로수(이팝나무) 식재와 잔디 식재, 표토제거·성토·식재면 조성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발주한 건으로, 조경공사(공원·녹지 조성)에 해당한다.

  • 이팝나무 80주 식재
  • 잔디 466㎡ 식재
  • 표토제거 95㎥
  • 사토운반 95㎥
  • 성토 95㎥
  • 식재면조성 466㎡
  • 식재면고르기 474㎡
  • 지주세우기·관수·수형정리 등 식재 부대작업
  • 하자보수(고사식물 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 실적 정산

총액

총액입찰,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99,170,000원(추정가격+부가세).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인지 실적정산인지 문서에 없음. 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 없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기초금액: 99,17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에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공사로, 이팝나무(H3.5XR12) 80주를 식재하고 잔디 466㎡를 식재한다. 부대공으로 표토제거 20cm 95㎥, 사토운반 95㎥, 성토 20cm 95㎥, 식재면조성 5cm 466㎡, 식재면고르기 474㎡를 시행한다.

1.1. 공 사 명: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잔디식재 | | 466 | m2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시방서상 공사 준공 전 식재 후 남은 돌·흙·전지·전정 지엽·지주목 토막·기타 오물·쓰레기를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하며,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내역서에 사토운반 95㎥가 포함되어 있다.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이천시.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이천시로 정해져 있다.
    1.2. 공사현장: 이천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변 가로수길 조성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1.2. 공사현장: 이천시

현장 여건

이천시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 도로변에 가로수(이팝나무 80주)와 잔디(466㎡)를 식재하는 공사다. 표토제거·사토운반·성토·식재면조성 등 부대공이 포함되며, 시공계획서에 교통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시방서는 식재 적기(경기남부 3.10~5.20, 10.1~11.30)를 감안하고 기온 2℃ 미만·32℃ 이상, 평균풍속 15m/s 초과 시 공사 중지를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표토제거·사토운반·성토·식재면조성·식재면고르기가 도급공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 표토제거 | 20cm | 95 | m3 |
    | 사토운반 | | 95 | m3 |
    | 성토 | 20cm | 95 | m3 |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효양로 도로변 가로수길 조성으로 차량 통행 도로에서 작업한다. 시공계획서에 교통관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⑩ 교통관리계획
1.2. 공사현장: 이천시
⑩ 교통관리계획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식재 적기(경기남부 3.10~5.20, 10.1~11.30)를 감안하고 기온 2℃ 미만·32℃ 이상, 평균풍속 15m/s 초과 시 공사 중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짧아 식재 적기에 몰린다. 규정시간외·휴일작업은 사전 승인 필요.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도급공사 1식으로 식재공(이팝나무 80주, 잔디 466㎡)과 부대공(표토제거·사토운반·성토·식재면조성·식재면고르기)이 포함되어 있다. 관급자재 항목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1. 도급공사 | | 1 | 식 |
|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
| 잔디식재 | | 466 | m2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표토제거 20cm 95m3, 사토운반 95m3, 성토 20cm 95m3, 식재면조성 5cm 466m2, 식재면고르기 474m2가 있고, 시방서 3.4.1(1)은 표토제거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0.2m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적고 있다. 이팝나무 H3.5XR12 80주, 잔디식재 466m2의 식재공은 인력·소형 장비 위주다.

(1) 표토제거는 기존 토지 지표면으로부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공사범위는 내역서 참고로 하고,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제시됨(이팝나무 80주, 잔디 466㎡ 등). 총액입찰로 산출내역서 미첨부.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일의 분량

이팝나무 식재 80주 · 잔디식재 466m2 · 표토제거 95m3 · 사토운반 95m3 · 성토 95m3 · 식재면조성 466m2 · 식재면고르기 474m2

추정금액 99,170,000원(추정가격 90,154,545원 + 부가세 9,015,455원), 기초금액 99,17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제시됨.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잔디식재 | | 466 | m2
1.5. 추정금액: 99,170,000원(추정가격: 90,154,545원 + 부가세: 9,015,455원)

수행 기간

공사 29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984-000
참조번호
이천시공고 제2026-2779호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1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면허 종류·주력분야가 맞나,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조성인지 관리인지(기간·인력 묶임), 금액 구간(소액수의 추첨인지 적격심사인지), 연간단가라 실제 물량만큼 정산·감액되는지가 남는지를 가른다.

질문 56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점을 이천시에 둔 업체여야 하는 지역 제한은 메타·본문 참가자격이며, 별도로 지역주민 우선고용·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건설사업체 참여 확대 노력 조항도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이천시민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건설사업체 참여 확대 노력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로 실적 배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햇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며, 참가자격(지역·업종 등)을 갖춘 자는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 단일이며, 내역서상 공사도 식재공·부대공(표토제거·사토운반·성토·식재면조성·고르기)뿐이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1)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식재공사)
1.1 식재공
1.2 부대공

하는 일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에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공사로, 이팝나무(H3.5XR12) 80주를 식재하고 잔디 466㎡를 식재한다. 부대공으로 표토제거 20cm 95㎥, 사토운반 95㎥, 성토 20cm 95㎥, 식재면조성 5cm 466㎡, 식재면고르기 474㎡를 시행한다.

1.1. 공 사 명: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잔디식재 | | 466 | m2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신설 가로수길 조성공사다.

하도급

막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15.1에는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다고도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시방서상 공사 준공 전 식재 후 남은 돌·흙·전지·전정 지엽·지주목 토막·기타 오물·쓰레기를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하며,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내역서에 사토운반 95㎥가 포함되어 있다.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사토·사석·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안 뺐다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뺀 음수 항목이 없다.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표토제거·사토운반·성토는 신설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부대공이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가로수길 조성공사로 이팝나무 80주와 잔디 466㎡를 새로 식재하고, 표토제거·성토·식재면조성 등 식재기반을 조성한다.

1.1. 공 사 명: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잔디식재 | | 466 | m2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라는 문구가 있어 농약·비료·토양개량제에 한해 동등품 이상 허용을 언급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이 공사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등은 정형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이 적혀 있지 않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이천시.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이천시로 정해져 있다.
    1.2. 공사현장: 이천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변 가로수길 조성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1.2. 공사현장: 이천시

현장 여건

이천시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 도로변에 가로수(이팝나무 80주)와 잔디(466㎡)를 식재하는 공사다. 표토제거·사토운반·성토·식재면조성 등 부대공이 포함되며, 시공계획서에 교통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시방서는 식재 적기(경기남부 3.10~5.20, 10.1~11.30)를 감안하고 기온 2℃ 미만·32℃ 이상, 평균풍속 15m/s 초과 시 공사 중지를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표토제거·사토운반·성토·식재면조성·식재면고르기가 도급공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 표토제거 | 20cm | 95 | m3 |
    | 사토운반 | | 95 | m3 |
    | 성토 | 20cm | 95 | m3 |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효양로 도로변 가로수길 조성으로 차량 통행 도로에서 작업한다. 시공계획서에 교통관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⑩ 교통관리계획
1.2. 공사현장: 이천시
⑩ 교통관리계획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식재 적기(경기남부 3.10~5.20, 10.1~11.30)를 감안하고 기온 2℃ 미만·32℃ 이상, 평균풍속 15m/s 초과 시 공사 중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짧아 식재 적기에 몰린다. 규정시간외·휴일작업은 사전 승인 필요.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에 간이토양검사·정밀토양검사(부적합 시 발주자 부담)·다짐도 검사·현장밀도 시험 등이 있고, 품질관리비가 사후정산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시험 단위·장소는 명시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다.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도급공사 1식으로 식재공(이팝나무 80주, 잔디 466㎡)과 부대공(표토제거·사토운반·성토·식재면조성·식재면고르기)이 포함되어 있다. 관급자재 항목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1. 도급공사 | | 1 | 식 |
|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
| 잔디식재 | | 466 | m2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적혀 있지 않다. 시방서의 '관계법규를 준수' 등은 정형 문구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2.3 기계기구는 사용 시 관계 법규 준수·취급 자격자 배치를 말할 뿐 보유 요구가 아니고, 공고 5.2의 등록기준(시설·장비·사무실 등) 실태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라는 것으로 면허가 담는 법정 기준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한 문장이 없어 시점을 정할 수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이 공고는 적격심사 비대상·총액입찰이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2.3(1)의 기계기구 취급 자격자 배치는 장비 운전 자격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고, 시방서 4의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기본이다. 안전관리 각서의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는 서식에만 있는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로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고, 보유 인력 수를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공고 5.2·5.3의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보는 것으로,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를 이 공고가 따로 건 요구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8.5 작업시간은 규정시간외·휴일작업 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고, 시방서 4(5)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가로수길 조성공사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다. 시방서 1.6(10)③의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라는 것으로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정한 일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상주나 겸직 금지를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3.1.2(2)는 기성·준공 검사 때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는 것이고, 안전관리 각서의 안전관리자 타 업무 겸임 없이 전담은 서식에만 있는 문구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 본문·시방서·내역서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공고 9의 청렴계약이행각서와 3.5의 조세포탈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표토제거 20cm 95m3, 사토운반 95m3, 성토 20cm 95m3, 식재면조성 5cm 466m2, 식재면고르기 474m2가 있고, 시방서 3.4.1(1)은 표토제거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0.2m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적고 있다. 이팝나무 H3.5XR12 80주, 잔디식재 466m2의 식재공은 인력·소형 장비 위주다.

(1) 표토제거는 기존 토지 지표면으로부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범위는 내역서 참고로 하고,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제시됨(이팝나무 80주, 잔디 466㎡ 등). 총액입찰로 산출내역서 미첨부.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일의 분량

이팝나무 식재 80주 · 잔디식재 466m2 · 표토제거 95m3 · 사토운반 95m3 · 성토 95m3 · 식재면조성 466m2 · 식재면고르기 474m2

추정금액 99,170,000원(추정가격 90,154,545원 + 부가세 9,015,455원), 기초금액 99,17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제시됨.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잔디식재 | | 466 | m2
1.5. 추정금액: 99,170,000원(추정가격: 90,154,545원 + 부가세: 9,015,455원)

수행 기간

공사 29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의 단년 한 번 계약.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이천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99,170,000원(추정가격+부가세).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인지 실적정산인지 문서에 없음. 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 없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기초금액: 99,17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법정경비 사후정산 정형으로 이 질문의 답이 아님. 외부 기관 몫으로 따로 잡힌 돈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 장소: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고용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 없음. 설계도서는 이천시 공원녹지과에서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 확인 불가.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 ☎ 031-645-3804】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문장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준공 검사 후 대금 청구. 노무비는 매월 청구·지급. 선금 비율·지급 기한은 공고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 없음.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 매입필증 제출.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이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7. 입찰보증금: 면제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없음. 4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은 이 질문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 보험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 보험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보험 없음.

카테고리 · 조경 4개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정기적인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5 공사기록서류에 공정사진을 매월 말 기준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사진을 시공 전·중·후로 촬영해 사진첩으로 비치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공사 표준시방의 정형 조항이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정한 작업 기록·증빙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공사기록사진 비치·준공검사원 제출은 표준시방 정형 조항이다.

방제·농작업 수단

해당 없음

이 공사는 가로수길 조성공사(이팝나무 식재, 잔디식재, 표토제거·성토·식재면조성)로 방제·제초·농작업이 과업에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방서 제2장 조경토공사 3.5 시공허용오차에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 ±100mm,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깔기 마무리면 ±50mm 이내, 쌓기 재료 함수량 ±2% 내 유지, 매 10m마다 표고 측정. 제3장 식재기반 조성 표 3.1-1 토양심도(생존 최소심도 0.15m, 생육 최소심도 0.3m 등). 제4장 식재공통 2.1 수목규격 허용차 –10%~+10%, 가로수 지하고 1.5m 이상, 가로수 식재 마감면 보도 연석면보다 3cm 이하.

  • 따를 표준·지침 ·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KCS 10 10 05,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시방서 1.2 참고 기준에 명시된 표준·지침.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⑦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녹지 작업

식재·이식·보식 · 예초·잔디깎기

내역서에 이팝나무 식재 80주, 잔디식재 466m2가 있고, 시방서 제6장 잔디 식재에 잔디붙이기(줄떼붙이기·어긋나게 붙이기·풀어심기) 규정이 있다. 표토제거·사토운반·성토·식재면조성·식재면고르기는 식재기반 조성이다.

이팝나무 식재 | H3.5XR12 | 80 | 주
잔디식재 | | 466 | m2
①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 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문서 발췌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조경식재공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
1. 도급공사1식
1.1 식재공
이팝나무 식재H3.5XR1280주
잔디식재466m2
1.2 부대공
표토제거20cm95m3
사토운반
성토20cm
식재면조성5cm466m2
식재면고르기474

=== 시방서.pdf ===

제1장 조경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 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 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 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내용
터파기 후바닥상태 및 심도확인
토공사
흙성토 후두께 및 흙상태
식재기반조성 조성 후시비여부 및 조성 높이 확인
식재면 고르기 후면 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식재공사 식재 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해당사항(없음) 1.7 환경요구사항 1.7.1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등의 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2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 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 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 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 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 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안전관리계획 ⑨ 환경관리계획 ⑩ 교통관리계획 ⑪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⑫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 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수탁자)”는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 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2) “과업수행자”는 “효양로(서희교사거리~수도과,하수과 진입 구간) 가로수길 조성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 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 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 적 처 벌 및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합니다.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작업중지, 근로자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2장 조경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2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 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4 표토제거 3.4.1 표토제거 (1) 표토제거는 기존 토지 지표면으로부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제거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 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 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제3장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3)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 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토양심도(m)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0.150.3
0.60.9

종류 비고 잔디, 초본류 필요에 따라 천근성교목 최소 녹지폭 확보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4)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5)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4장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8)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9)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10)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 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③ 흉고직 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 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 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 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6)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제5장 일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 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3 환경요구사항 1.3.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 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 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 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 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3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4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5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1.5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 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 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 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잔디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부지정지가 완료된 평지의 잔디조성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 (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 (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 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 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 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②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④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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